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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5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8.第1次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2분)


1. ‘98.第1次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국 소장으로부터는 각국 소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면서 IMF체제하에 정부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3.7%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17.1%를 감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도 감이 되어서 불가피 우리 시도 예산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강동,성산복지관, 여성회관 시청사 등 당면사항에다가 부담을 했고 또 그리고 청소년 해양수련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담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10% 16억8,000만원을 또 경상비 절감은 13억2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5억4,500만원을 삭감해서 54억5,500만원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사천 산불피해지역 복구비,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에 부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우선투자하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 마무리되는 대규모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또 소득사업에다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홍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66억7,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66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9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23억4,600만원에 비하여 7.5% 증가한 24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4.7%인 291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11개특별회계에서는 3.8%에 해당되는 47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5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억9,80
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은 38억5,600만원, 보조금은 41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도 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2억5,400만원이 감소하고 물건비는 7억4,300만원, 이전경비 25억8,900만원, 자본지출 27억9,500만원, 내부거래 2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에서는 11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3억5,600만원, 하수도사업 1억7,000만원, 주택사업 16억5,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3,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1,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0억2,100만원, 지역개발사업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 131억9,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7년도 회계이월금 103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금리인상에 의한 예금이자수입으로 30억원, 타회계전입금 30억원, 97년도 지방양여금 4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당초의 3.7%인 20억9,80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8억5,600만원이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52억5,6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시청사신축사업비로 13억7,500만원이 증액되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기준에 의한 인건비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을 조정하고 당면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약속된 지원사업비와 실업대책비를 계상하였는 바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금번 추경에서 증감을 아니하였는 바 현재의 징수사항과 체납요인을 검토하여 세외수입과 함께 경제난국에 따른 국민경기 활동 위축으로 인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세수 전망을 정확히 분석 예측하여 하반기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에서 29억1,000만원, 예비비에서 25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법정필수경비, 경상사업비, 자체사업 등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에 실업대책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는 22억3,500만원으로 확보기준인 일반회계예산액의 1%에 미달한 0.98%에 불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세입결함 발생시 재정운영의 완충역활에 미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서 예산과목설정의 지적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입금에서 타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전출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재해대책 타회계 전출금으로 남항진 폭풍피해 복구비 1억8,200만원은 전입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함으로써 회계처리시 회계간 전입전출 처리와 강릉시 예산의 순계규모계산에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의 차이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사천산불피해 농기구 공급사업에 있어 세입은 국비 5,754만1,000원과 도비 5,754만원으로 총액 1억1,508만1,000원으로 세출은 국비 5,750만원, 도비 5,750만원으로 총액 1억1,5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세입보다 8만1,000원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3억5,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과다책정한 순세계잉여금 3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수입 35억원과 국고보조금 15억1,800만원, 홍제정수장 부지매각대 1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홍제정수장 확장공사 등 상수도 시설개선 및 원수구입비로 5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에서는 하수도요금 체계개선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 시가지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이월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이월계상하고 보조금에서 10억5,9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10억5,900만원을 삭감 전용하고 국도비집행잔액 이월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중 포남구획정리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6,5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시설비로 8,000만원, 예비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세입은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중 3억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학술용역비로 1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편입용지 보상비 189억8,100만원중 14억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1억9,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세입에서 선수금 225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33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폐기물처리비로 일반회계 전출 30억원 산림대체조성 조림비 8억3,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1억2,600만원과 예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2억1,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4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기금적립으로 2억8,600만원, 사업경비 800만원, 이자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의 과목에 대한 적정 여부가 검토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 금액 안맞는 것, 지금 공영개발에서 전출전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지금 사천 산불피해 농기계 관계가 아마 차이가 팔천 몇백만원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도에서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것을 그걸 우리가 편성했는데 해당 실국에서 자료가 왔을 때 이정도면은 예산이 맞아 갑니다하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도비가 온 것이 조금 남았다 해서 다른데로 돌렸다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그 예산이 다른데로 간 것이 아니라 사천 산불피해에 대한 국도비지원으로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비부담금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데 그 과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타 회계로 전출할 때 전출금이라고 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했으면 전출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을 해 주면 되는데 타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과목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적용한 것은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은 일반회계등 부담할 경비 이러한게 3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호에 따라서 사업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전출해 줄 적에는 과목을 비목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과목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시청사신축에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시청사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홍규 위원    우리 함영하국장님께서 과거 기획담당관으로 계실때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쓰자고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안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과목이 안맞는데 왜 집행부는 자기 입장이 좋을 때는 되고 그때도 좋은 얘기로 그 돈을 좀 “그때 아마 내가 무슨, 회의록에 있는데”그것도 우리 시를 위하는 일이었는데 안된다고 얘기를 한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과에 있어서 갈때는 가고 올때는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갈 때는 저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면 안되는 거지요.
제가 그때 말씀하시니까 절대 안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때 한참 우리 실장님 18번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지침때문에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가 퍼뜩 들어서, 귀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니까 조명타워시설 4억8,000이 돼 있던데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제가 아는 것은 조명타워는 국비가 15억이 왔는데 15억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간담회때에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무소에서 그걸 잘못 이해를 했는지 어떻든간에 용역요구는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얘기해 보십시요.
○기획실장 함영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잘못을 지적을 받고 아마 다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총무위원회 의원만 의원입니까?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을 총무위원회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획실장 함영하  업무소관이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아마 총무위원회에다가
김홍규 위원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이면 총무위원회만 하면 되지 간담회는 또 왜 해서 얘기할 때는 간담회 핑계는 또 왜 대십니까?
그러니까 이 4억8,000은 추가로 더 들어간 것입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7억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어요?
○기획실장 함영하  7억인데 4억8,000 이거 계상한 것은 그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상에 이정도면 4억 얼마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요구는 7억이 들어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종배 위원    기타직 보수가 누락된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장부 기재상 옥계 쪽에서 안 올라와서 누락된 것입니까?
법정필수경비에서 9페이지에 보면은 2,694만원이 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이 더 늘었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법정필수경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에 12월달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요구한 후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해서 금액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직보수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처우개선비인데 누락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계하고 연곡하고는 청원경찰이 2명씩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다가
왕종배 위원    그때 당초예산을 할 때 청원경찰하고 이 문제 때문에 보상비 관계 때문에, 여비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인원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의회차원에서 많았었는데도 그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실지 의원들이 검토했던 사항인데 누락이 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면은, 그럼 지금까지 이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줬어요?
○기획실장 함영하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과목에 그 예산이 있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해 줬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이건 뭐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5억이 당초 기정에 5억 예산이 돼 가지고 증가가 25억이 됐는데 실질적인 쓰레기매립장이 강동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시내에 빌딩을 사 가지고 경영을 한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교동 쓰레기배립장 지원비는 5억이고 이게 지금 좀 애매한게 20억하고 25억 증가해서 30억인데 이게 서로간에 어떤 바란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정에 의혹을 살 수 없는, 의혹을 사서는 또 안되고, 그러니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좀 달라 이거예요.
저한테 와서도 몇분들이 어디는 돈 주고 여기는 왜 안되느냐, 그거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는 뭐 해서 뭘 샀다는데, 이게 일관성있이 행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똑 같은 기획실장님 얘기하시듯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해서 주민을 설득을 하는데 누구말따나 머리띠 두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확고하게 뭘 해 주고 말 안하고 순수하게 시의 행정에 협조할려고 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경제국에 있을 적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제가 다루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왕종배위원님 지적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과의 약속은 이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약속이 돼 있던 사항이고 단,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수리골은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왕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농산물판매장을 확보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이 뭐 전에부터 발생했겠지만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작년도 8월달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하면서 사실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사업으로 어느정도 해 주겠다 해서 한 것이 이번에 예산을 좀 많았으면 좀 많이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보조금은 못 세우고 기반시설사업으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니까 지원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간에 자기지역 그 지역 발전시키는게 행정이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거예요.
평등하게 똑 같이 해 줘야지 머리띠 두르고 와서 데모하는 사람은 많이 해 주고 정말 행정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수하게 말을 듣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마 몇번인가 시에도 들어가서 얘기해서 그건 충분히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매 한가지예요, 동네사람들을 행정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 일관성있는 예산편성과 일관성있는 정책을 해 줘야지 편리한대로 먼저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해 주고 이게 뭐 추후 해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마 전혀 못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제 아침에 돔방골에 있는 주민들이 6명이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는 다 해 주는데 절보고 돈을 달래요.
그러면 지역의원이 돈지급 절대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실질적인 의회라는 기능이 견제하고 뭐 지적하고 하지만은 또한 반면에 행정이 갈 수 있는데 일관성있이 갈 수 있는 동조자의 역활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은 뭐 날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럼 이 예산이 없는게 20억이 또, 실질적으로 광역쓰레기는 지금 만들면서 급하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냄새나고 쓰레기가 가득차서 또 확장하는데 대해서도 주민들이 아무소리 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조 바란스는, 용역결과를 작년에 저도 읽어 봤는데 그 용역 결과에 보조 바란스는 어느정도 맞춰 줘야지 어디는 20억을 해 주고 어디는 5억을 해 주면은 면적을 가지고 따질지는 몰라도 이미 이쪽에는 피해를 봤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상을 한번도 안 해 줬잖아요.
저기는 아예 들어가기 전에 보상을 이만큼 해 준 것이고, 이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이지, 예산편성부터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함영하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게 물론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뭐 제가 수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지만 예산편성이라는게 예산편성을 뭐 그냥 근거가 없이 편성하는게 아니고 이미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거기에 유치를 하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주민과 이미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사실 교동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는 정말 참 미안한 감을 만날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10년전부터 내려오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걸 되풀이 해 가지고 똑 같이 지금 시작하는 것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왕종배위원님하고 우리 교2동 이상욱의원님하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시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30년, 40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면을 잘 감안을 해서
○기획실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필 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에 131억9,000만원이 선수금이 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그게 우리가 공동주택필지가 단지내 11필가 있을 것입니다.
그 11필지 중에 우리 시가 선수금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690억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걸 받을 적에는 두필지가 다 나가는 것으로 받았는데 두필지 중에 한필지는 아마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약금은 시가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필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규모만 너무 크니까 이번 추경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을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위약금을 세입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함영하  예
왕종배 위원    위약금이 그럼 이자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아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할 때 나오겠지만 그 위약금도 선수금 받는데다가 포함을 했을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위약금을 선수금 받는데 포함이 안되지요.
○기획실장 함영하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면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총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마치고 직제순에 의거 국소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홍섭  사회경제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걸 지금 전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들을 필요 없고 바로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가서 충분히 검토해 오고 각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게 있으면 하십시요.
꼭 이것만은 예산에서 문제가 돼서 승인을 안해 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게 있으면 설명하시고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제일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도 거론이 됐던 쓰레기매립장 문제, 교동 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5억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면 매립장에 이번에 2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번에 꼭 좀 삭감이,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자리에 모두 계십니다마는 교동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요구대로 뭐 계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은 전부 다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역이 변경된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아까 왕종배위원이 기획실 총괄에산에서 지적하신대로 좀 균형적인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4억7,300만원 이건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당초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편성운용상 불용액처리를 하고 그것을 금년에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국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재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용상 불용액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그 불용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없는 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 그런 금액입니다.
최인규 위원    장애인요양시설 운영비보조가 지금까지 어떤 형식쪽에 준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역점을 두고, 왜냐 하면은 거기에 나가 보면은 너무 현실하고 뒤진다고 그래요.
다른 사업에는 상당히 그게 되는데 이 장애인 관계는 좀 현실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장애인 운영보조는 저희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이 있고 그 외에 장애인에 대한 각 분야별, 예를 들면 지체장애 모두 구분이 돼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 400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각종대회가 종전보다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지급을 못 해 드리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 드리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운용상 그러지 못하고 풀 보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지원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최인규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없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맹인 같은 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그게 서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 예산지원은 저희가 정액보조는 그대로 지급을 해 드리고 예를 들면은 교통장애도 있고 여러가지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IMF하고 관련을 해서 금년도에 더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작년 수준하고 원칙은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요구는 많고 또 지원은 작년하고 동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한대로 충족을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리 IMF지만은 작년수준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풀 보조에서 지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수준에서 저희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장애인협회가 청각장애, 시각장애, 교통장애 이렇게 여러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가담하고 있는 장애자협회는 지금 사무실을 시에서 주지 않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사무실도 없이 운영이 되는데 장애인협회를 시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한군데로 좀 합해 줄 수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시 지부 같은 것은 그런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 수용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뭐 장애인 우리 시 지부장하고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동 청사가 예를 들어서 입암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좀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수가 마무리 되고 하면은 그런 시설이래도 함께 수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자단체가 장애종류별로 지금 한 다섯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오성학교 같은 그런 부류의 장애자들은 또 단체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단체별로 그 부분별로 시에다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부분부분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장애자협회를 전체를 묶어서 협회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할 수 없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제일 지금 애로사항이 그게 전부 다 뭐 교통장애다 시각장애 모두 구분이 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각 단체별로 요구가 돼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장하고도 항상 타협을 하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도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되면 되는데 지금 구구각각 활동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통합을 시켜가지고 강릉시하고 장애자협회하고 창구를 단일화 해 줘야지 부분 파트별로 원하다 보니까 어떤 파트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우선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장애자 협회를 아주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두번째문제는 이거는 우리 장애자 작업장이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사천에다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지금 하는 것이잖습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사람들이 거기를 어떤 사무실로 지은게 아니고 작업장으로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짓고 거기에 따른 마당 포장하고 이런 부대시설 해 주는 것 까지는 참 좋겠습니다마는 실지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작업기구라는 말입니다.
이 작업기구비용이 기계구입비가 서지 못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경에서는 어렵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꼭 좀 한 대라도 빨리 세워주도록 노력하시고 장애자협회를 좀 통일을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국장님! 장애자문제에 대해서 최돈한위원하고 똑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 교통장애가 있는데 전부 상황이 달라요.
시각장애 같은 것은 안마시술소 같은데서 상당히 살아가기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각장애가 제일 문제이고 지체장애도 뭐 작업장도 있고 그렇는데 그걸 통합을 할 때 연합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무실을 시비에서 확보를 해 주고 그 사무실 안에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단 이 사무실이 있는 한 통합적인 운영을 연합회에다 해 놓으면 지금 다 조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장애인협회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김종필 위원    국장님!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5억이 되는 것은 지금 아직 여성복지회관이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증액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사정이 좀 어지간히 허락이 됐으면은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지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뭐 별도로 무슨 행위가 생긴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여기 충혼탑개보수를 250만원을 예상하다가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것은 지난 2월에 원호청장하고 중앙에서 몇 분이 오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 충혼탑 보수문제가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마는 충혼탑 뒤에가 막꺼져가고 이런 붕괴상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충혼탑을 재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뭐 꺼지는 부분, 뒤에 일부가 좀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도 이번에 보수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현장에 가보고 저희가 이것만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것은 국비보조 같은 것을 좀 받을 수 없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일부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제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로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제단 밑에 이런 것은 뭐 대리석으로 하든지 뭘 하는 것은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그때 청장한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뭐 답변은 없는데 하여튼 국비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말입니다.
우리가 슬러치해양투기수수료를 1억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지적을 하시리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해양투기를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당초예산을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해양투기를 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옛날 분뇨처리를 보관을 하고 이랬던 지역이 현재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매트도 시트도 전부다 깔려져 있고 이러니 이걸 굳이 1억을 들여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거 보다는 이게 무슨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슬러치를 받아가지고 운반해 놓고 보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우리 두산동에서 이해를 하니까 괜히 시비를 여기다 들여가지고 해양투기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대로 제대로 설치 처리만 하면은 이 장소에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께서 요구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거 보다는 이게 좋겠다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수질환경사업소장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해서 다만 1억에 대한 그 돈은 인근 지역옹벽을 할 이런 분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그리로 예산을 편성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주민 이해를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슬러치나 또 어떤 부산물을 협잡물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말이죠.
저희는 당초에 하루에 한 몇십t 정도 생산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월1일일부터 실질적인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상가동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슬러치 발생량이 현재로 봐서는 얼마되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는 거기만 하면은 한 몇년 정도는 그 장소에다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거기다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11시05분  간사 권혁돈위원,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최인규 위원    그럼 그 슬러치가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정리돼야 되지 않나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농촌진흥청하고 이런 관계 부서에다가 퇴비화를 가능한 걸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검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검토 의뢰해서 그걸 몇 년간에 양이 얼마나 되고 그 양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능과 이걸 먼저 알아서 여기에 다가 당초회의때 심의됐던 사항이었는데, 해양투기로 심의됐던 사항인데 이걸, 물론 주민의 편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걸 다시 하는 건 좋은데 그러한 제반계획이 철저히 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알아봤느냐,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퇴비화 관계는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다시 다른 퇴비 부산물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해양투기하는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은 이것은 연구결과가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최위원님!,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슬러치를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야적을 하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보면은 막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할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국장님!, 여성복지회관 신축하는데 3년 전에 37억인가 첫 번에 계획할 때는 그랬죠?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이기도 위원    그래서 지금 98년도 본예산에 60 몇억이 들어 왔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이기도 위원    거기다 5억을 또 사업비를 확보를 더 한다, 그게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그게 바쁩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게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마저 계상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이기도 위원    복지회관 설계당시에도요, 사실 설계를 전문적인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설계에 너무 좀 과다 책정한 부분이라든지 이러면서 뭐 아방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났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년 임기동안에 지금 20억 거의 30억이 지금 증가된 겁니다.
공사도 시작 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기초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돈이 30억이나 증가됐는데 또 사업비 5억을 또 확보하고 또 그게 준공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얼마나 더 확보를 더 해야 됩니까, 한정없이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우선 설계 변경사유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 설계한 걸 가지고 다 마무리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번 추경에 5억을 꼭 세워야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건 좀 그래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꼭 좀,
이기도 위원    가뜩이나 빈약한 시재정에 되도록이면은 완급을 요해서 급한데부터 쓰는 게 재정의 그 운용상 그 효율성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이 사항도 저희가 금년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국장님!, 이기도위원입니다.
전번 임시회의때 강풍으로 강설로 인해서 유리하우스가 파괴된 농가들을 시찰을 해 보았습니다.
애당초 유리하우스는 강원도 지방에는 적설량이 많으므로 유리보다 한 200배가 더 강한 유리대용품을 그걸로 유리하우스를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3㎜짜리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3㎜짜리,
이기도 위원    그러한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막대한 지금 농가도 피해를 보고 또 시에서 복구하는데 지원하면 시재정도 손해를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당초 고랭지 유리온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설계할 당시도 평야지하고 고랭지하고 설계가 좀 달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3㎜를 썼는데 강설이라 해도 문제 없다, 당초 그래 가지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선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괴가 됐는데 이게 유리가 3㎜를 가지고선 했을, 그 이상을 4㎜, 5㎜를 해 가지고 하면은 투광력이 약해져 가지고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리는, 지붕유리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태백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3㎜ 이상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제 뭐가 문제냐, 이번에 폭설피해 복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다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게 자꾸 깨지니까 깨지지 않게 해라 해서 유리하고 유리 이쪽에다 하는데 공간이 자꾸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핀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간이 없으므로 해서 유리파손율이 적다,
이기도 위원    작년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95년도,
이기도 위원    96년도에 된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니, 95년도,
이기도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설계미스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괜찮다 해서 강설로 인해 가지고 유리 다 깨먹었으니 책임을 물어야지,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유리가 자연재해로 해서, 이게 기온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리가 기온이 낮아지니까 얼고 또 위에 하중이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파손한거지,
이기도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재질을 유리보다도 더 200배 강한 그런 재질을 사용해야지 눈이 그렇게 오면은 다 깨질 걸 뻔히 알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설계가 잘못됐다고는 안 보고 유리보다 강한 패턴은 있는데 패턴을 놨다 하면은 투광력이 약해서 작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리로 해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투광력 정확한 시험데이터, 농정과장님 어때요, 그게 데이터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비닐하수스 속에서도 작물이 사는데 왜 투광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약한지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농민들이 몇억씩 농협에다 부채를 지고 헤어나질 못 합니다.
이번 복구하는데 자부담 또 들어갔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자부담 들어갔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게 뭡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온다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서 그게 말이죠.
유리온실을 농민들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걸 기온이 떨어지고, 원칙은 시스템이 눈이 오고 그러면은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IMF라 해서 유류가도 인상이 되고 이러니까 그걸 가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느정도 쌓이는 1차 올 적에 안 했는데 2차 오는데다가 가동하니까 쌓이는 눈이 그렇게 단번에 녹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거지 뭐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재질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구요.
첫 째로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이기도 위원    관리상의 부주의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관리부주의는 자기가 시인합니다.
이기도 위원    관리상 부주의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필요가 없잖아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됐는데 지원을 해 줘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또 작물도,
최돈한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 하우스라는 거는 농민이라는 거는 어떤 꽃 값이 폭락을 한다든지 하우스를 15년 이상 사용할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신상의 신병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2-3년을 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워놨을 때 비워놓는다면은 보일러를 가동을 안 합니다.
비워놨을 때 그 철 구조물의 유리가 그 어떤 바람이나 눈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설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저거는 이번에 유리가 안 깨졌으면은 그 H빔이 휘어져가지고 그게 전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다행히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뼈대가 살아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완전히 설계 미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설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막대한 지금 국비보조금이나 융자사업을 지금 농정분야에 알선을 해 주는데 제일 문제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지원을 해 주다보니 그 사람 스스로도 공사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얇은 것을 넣어보니까 저런 피해가 나는 거, 그 피해가 개인한테 피해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에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융자사업을 사업자 선정할 때, 여기 강릉시 농정국에서 370억을 알선해 줬다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실제 능력있는 사람한테 일단 10%라도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없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은 우리 강릉시에서 제가 볼 때는 화훼를 생산을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번 예산에서 233페이지를 보면은 백합수출계약을 위한 해외여비를 79만9,000원씩 2명을 여비를, 민간해외여비보조금으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억씩 지금 백합 계약을 하러가는 사람이, 계약하러 가는 사람이 저기서 계약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계약하러 갈 차비가 없는 사람을 차비를 대줘 가면서 과연 계약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게 계약이 되겠습니까!
이런 농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온실이 전번에 산재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거는 지금 앞으로 지금 왕산대기하는 거는 산재보험을 들도록 얘기가 되어 가지고 원예조합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렇습니다.
집행부도 의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의회에서 말입니다.
법대로 막 할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년말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거기에 산재를 안 들었기 때문에 들으라 했고 산재를 드는 거는 농정국에서 책임을 진다고 답변한 회의록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으면은 기 안 들은 거를 위험한, 강릉은 바람도 세고 눈도 세지만 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백합이 한창 수확기에 들었을 때 강풍이 와서 날아갔을 때 그런 피해 때문에 산재를 분명히 들게 하라 했고 책임지고 들겠다고 답변했으면은 그걸 들게 했으면은 이번에 그런 피해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설계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산재, 그 사람 지금 수리했지만 내일 또 강풍불면은 또 부서집니다.
당장 앞으로 할 것만 하지 말고 그 유리온실 당장 산재들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비고 융자금 이런 사업자 선정할 때 말입니다.
사업자 선정한 걸 보니까 작목반이 20몇명이 각각 10년 이상의 꽃 재배경력이 500평, 2,000평 합해 보니까 2만평이 넘게 재배했다고 그러는데 강릉에 지금 꽃 재배면적이 지금 5,000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면 거의 말입니다.
신청한 걸 농정국에서 그걸 사업자 선정할 때 좀 심사를 하십시오.
심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은 백합수출 계약하러 가는 해외여비까지 우리가 대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분이, 중국을 가는 분이 6박7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는 사람이 5박6일인데 우리는 못 간다 이러니까 도에서 말이죠.
본인한테 다 우리가 대상자는 앞으로 할 사람이 누구냐 이래서 지금 현재 동덕하고 왕산에 청년회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랬더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다 이래 해 가지고 자비로 갔습니다.
자비로 가기는 도에는 보조비만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부담지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최홍섭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계약을 계약하러 가는데 대한 여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렇죠.
최돈한 위원    그러면은 계약하러가는 사람이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제발 농정의 행정을 말입니다.
우리가 경동시장 판매장을 4억 들여서 개설했지만 지금 개설한지 불과 4개월 됐는데 운영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농정의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농정 행정이야말로 진짜 농정 행정가들이 애정을 안 가지면은 우리 나라 농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앞으로,
이기도 위원    국장님!
왕산면에 유리하우스, 파괴된 유리조각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유리조각은 전부 걷어가지고서는 하우스 앞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옹벽해 쌓아 올리고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넣고 자동차로 앞으로 거기다가 흙으로 덮어 매립을 할 겁니다.
이기도 위원    지금 재활용품운동은 사회경제국에서만 합니까?
농정수산국에서는 안 합니까?
유리라는 거는 재활용품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걸 하자니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흙도 다 묻었는데 그걸 싹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지만이 받아준답니다.
재활용하는 유리하는데,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싹 청결해 가지고서는 하는데 가지고 가면은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라면 또 가져가지도 않고 갖다 줄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건 좀 잘못하셨죠.
국토도 망가뜨리고 재활용도 못 하고 비록 인건비가 좀 든다고 해도 그런 거는 재활용을 했어야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앞으로,
최인규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 이번에 눈 관계로 무너졌는데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한 걸 시인을 하셨다 이랬거든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최인규 위원    그러면은 시민만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또 눈이 많이올 것을 수시로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또 농산국 산하 과에서 수시로 전화같은 걸 해서 아무리 유류파동이지만은 그 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독려같은 거 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밀어부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닙니다.
눈이 올적에는 눈이 많이 지금 많이 오니까 보일러를 돌리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하는데,
최인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 놓고 시인을 받았으면 시인을 서면으로 받아났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서면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깨졌느냐 이러니까 당신들이,
최인규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서면으로,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당신들이 지금 현재 봐서는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서 눈이 안 녹으니까 깨진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돌렸소?’ 이러니까 ‘기름 값이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래서 못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최인규 위원    그러니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아무런 어떻게 하다보니 우리는 유류때문에 유류 아낄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 줬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의 농정 행정에 구멍이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그냥 본인이 시인했다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 어쨌든 이번 이걸 아주 경각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인서를 받아놔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걸 안 했지 않느냐 아무리 IMF라도, 이걸 받아놔야지 앞으로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걸 해 놔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박용수 위원    국장님!
이 농정행정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온실행정, 보호행정을 하거든요.
능력이 있든 없든 자꾸 싸 안아가지고 보호를 시켜주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보호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2003년 가면은 이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모든 지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힘 있는 사람 위주로 행정을 하고 또 와서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쪽에서 사업해서 만들어주지 마시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 이런 조금만 이쪽에서 가려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너무 보호행정에 치우쳐서는 앞으로 이 자생력을 키워주지 못 했을 때는 엄청난 농업행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잘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과에서 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시설이 되면은 그게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강릉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서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우리 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달 행정감사때 작년 12월서부터 98년2월까지 시험가동을 하면은 다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준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시험가동은, 시험가동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된 거는 기반시설이 조경이라든가 도로포장 관계 부대시설 그런 관계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도 위원    부대시설이 얼마나 할 게 많으며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리겠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2월까지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식을, 원래는 97년도 준공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게 절대공기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입니다.
절대공기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공기 연장된거죠?
○하수과장 최철규  예, 절대공기,
이기도 위원    또 6월달까지 안 되면 연장 또 하면,
○하수과장 최철규  아니, 6월까지는 됩니다.
이기도 위원    되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기도 위원    이게 어디 하수과 소관인가, 정동진에 말이죠.
정동진 대형 뭐 저기 있던데 그거 하수과 소속이 아니요?
상수도 사업 말이죠.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하수과가 아닙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기도 위원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정동진 간이상수도 말입니까?
이기도 위원    예. 정동진,
○수도과장 이규선  수도과에서 합니다.
이기도 위원    정동진, 그게 이번 예산 삭감된 게 있어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다 못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그게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 잔액가지고 15억5,0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뒤에 일부 지선이, 지선이 일부 못 한거는 이번 예산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말이죠.
원래 본선은 다 깔아놔도 지선은 자기네들이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일일이 콕크를 한 집 시설할 때 콕트 문 열어주고 10집 시설할 때 콕크 문 열어주고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게 한정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그래서 그 문제는 지선을 가능하면 집 가까운데 더 증설해서 넣어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이걸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강동 상수도는 어느정도?
○수도과장 이규선  강동 상수도는 저희가 전체 50억3,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금년까지 38억을 마쳤고 12억3,000만원은 금년말까지는 마치고 이번 예산은 상정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만 다 하면은,
○수도과장 이규선  예.
이기도 위원    이게 3차분입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4차분입니다.
이기도 위원    4차분이면 다 완공이 되죠?
○수도과장 이규선  예.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여기보면 299페이지에 세운 일용인부임이 있고 말입니다.
301페이지에 도로보수요원 인건비가 또 있는데 이게 중복된 거죠, 한쪽은 지워도 되는 거죠?
○수도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또 청량~안목간에 도로개설문화재 발굴용역비가 3억 있었는데 말입니다.
용역학술 문화재발굴 용역비는 계산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 요금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최돈한 위원    얼만지는 모르고 예산을 잠정 세운겁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제 지금 청량~안목간 뿐만 아니고 포남동에서 안목가는 거기도,
○건설과장 김광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최돈한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299페이지에 보면은 남항진 복구피해 마무리해 가지고 3,000만원하고 1억8,20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예.
최돈한 위원    이게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하나 마무리는 지금 사석갖다가 쭈욱 갖다 놨습니다.
아까 사석갖다 놓은 거는 1억8,200이고 그 다음에 그래놓고 나니까 앞에 지금 위험해서 사람들이 바닷가쪽으로 나가고 위험해서 옹벽마저 쌓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세워 놓은 겁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남항진 해안을 보니 애석한 게 동해안에 제일 볼 께 백사장 아닙니까, 백사장에 옹벽이 패어되어 가지고 급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이런 바윗돌 갖다가 그냥 갖다 부어 넣다보니 이제는 남항진 백사장을 영구히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옹벽이 파손되어 가지고 그렇게 급하다 해 가지고 영구히, 이제 그 사석은 치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항진 일대 바다 그 백사장이 옛날 한성사 앞바다 그쪽이 진짜 강릉에 아주 경관이었는데 그렇게 급하다 해 가지고 거기 해안처리를 바윗돌로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피해지역이 지금 한 100여m 조금 넘습니다.
넘어서 그때 당시에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많이 모래가 복구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복구만 되도 지금 바윗돌 부은데는 영구히 바윗돌로 남아 있지, 모래 백사장은 없어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행정에 말입니다.
이게 몇 천년씩 내려오는 자연경관을 이제는 몇 수십만년간에 이제는 바윗더미로 변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옹벽이 남항진이나 우리 강릉 관내에 해안옹벽이 대부분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동민들이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옹벽이 기초가, 해안옹벽의 기초가 해수면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손으로 삽으로 모래를 파다보니 두 줄 세 줄 팠다 하지만은 해수면보다 지금 기초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파도가 오면은 그 밑에까지만 씻겨내려가면은 옹벽은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지면은 이번처럼 인가를 파고들어 온 집이 무너지니까 급하니까 바윗돌 막 갖다 쓸어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옛날 박 대통령때 새마을 사업때문에 옹벽도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몇군데 밖에 없는데 그거를 기초 깊이를 포크레인 장비가져가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해수면보다 더 높아서 어떤 파도의 의해 무너질 우려있는 곳은 말입니다.
미리 무너지기 전에 그 앞에 옹벽 밑을 파가지고 어떤 기초보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보강 해 놓으면은 돈도 더 많이 안 들고 이런 어떤 할 적에 해안을 다 버리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항진은 이제 기 버려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관내에 그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안가에 옹벽친데 그 기초를 조사해 가지고 미연에 말입니다, 방지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남항진 해안옹벽 바로 옆에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모래가 결국은 여름철에 큰 홍수가 졌을 때 그 부분에 백사장이 한 300m정도 터져야지 병산, 안목, 송정 일대의 하구에 물이 빠진단 말입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게 대홍수가 져서 터지는 속도가 상당히 늦다보면은 그 지역일대가 전체 침수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모랫더미 어떤 제거비용을 세워서 홍수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안목쪽에서는 배가 출항이 나쁘니까 그걸 얼마전까지 며칠전에 어저껜가 그저께 또 파줬습니다마는 그래놓고 이쪽에 쌓아 놓으니까 견서동 주민들은 또 그걸 건들지 못하게 하고 이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 확고한 대책없이 그걸 임의적으로 막 건드려서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요, 그런 게 검토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만약에 이번에 처리가 됐더라면은 이번에 붕괴된 100m에 대해서 아마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돈한 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민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를 거기에 있는 게 아마 한 50만 정도 이상되지 않나 보는데 그거 실어내면은 그 양만치 패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실어내가지 말고 다시 바다에다 집어넣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어넣든 어디로 운반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불보듯 뻔한 게 올해 홍수나면 엄청난 피해가 봅니다.
피해가 오면 다시 옹벽치고 또 졸속식으로 응급조치 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말입니다.
운반대책을 세우든 주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든 어떤 방향으로 하든 홍수피해를 사전에 막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또 앞으로 1-2개월 후에 홍수나가지고 일대 전체가 남항진, 안목, 병산 일대 전체가 침수되어 가지고 피해나고 말입니다.
이번 피해나면 잘못하면 농민이고 어민이 보상 요구하면은 시가 모래를 파서 야적을 했다가 피해가 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변상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목항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청에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피해사항을 발생하니까 그걸 좀 조사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냈고 단기적인 대책을 금방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모래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모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를 지금 현재 돌쌓는 그 부분에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장마철 전에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해안옹벽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해수면보다도 기초가 더 높은 부분은 사전에 말입니다.
파가지고 거기다 기초 보강해서 다시 메워서 백사장이 경관이 부서지지 않게끔,
○위원장 최홍섭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목하고 남항진, 남대천 제일 마지막 하구에 말입니다.
거기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암반이 지금 밑에 있는데 그 암반 때문에 어떤 분의 얘기가 모래도 쌓이고 또 물이 홍수때 빠지지 않는 그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하수과장님!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있죠?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기도 위원    그게 애당초에 31억 공사 그러 되죠?
○하수과장 최철규  당년도 사업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거 계약, 그걸 총괄입찰 안 했습니까?
전구간, 하수도사업 하는 거를,
김홍규 위원    예산 관계된 것만 해요, 이기도 위원님!,
○하수과장 최철규  일괄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도 위원    거기 부대시설이 우리가 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최철규  어느 부대시설을,
이기도 위원    시가지 하수도관 정비사업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하수과장 최철규  아, 부대비!
이기도 위원    예, 거기 700만원이 지금 양여금이 다 깍였네요, 이번에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줄었습니다.
1억8,000 줄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 정비사업 시가지 시설부대비에서 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700만원짜리가 양여금 다 깍였네요?
기정에는 양여금 5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하고 해서 700만원인데 그게 양여금이 다 깍여가지고 시비로서 순수한 70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기도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양여비가 깍이고 시비만 세워놔도 되나요?
○하수과장 최철규  이건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
이기도 위원    양여금이 없으면 우리 시비 세울 필요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철규  양여금이 다 깍인 것은 아니죠.
양여금이 1억8,000밖에 안 깍였습니다.
22억 중에서,
이기도 위원    시설부대비 말이예요.
18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기정에 700만원 세워놨잖아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기도 위원    그중에 500만원이 양여금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00만원인데 이번에 경정에서 지금 양여금 다 깍이고 500만원 깍이고 시비로서 700만원 세워놨단 말이예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이건 시비로 세워놨는데 전체 30억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재원에는 큰 구애가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것도 기존에 계약된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계약된 건 아니죠.
이 부대비라는 거는 저희들이 용지를 산다든 가 그게 필요한 거지 딴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지도소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강릉시에서 생산하는 기초작물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지금 과채류는 외지에서 한 60% 정도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 기초채소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거는 틀림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채소는 절대적으로 모자르고 과채류는 이제 한 40%고 모자르고 하는데 담당관님 말이요, 이게 지금 우리 무엇보다도 IMF 시대에 우리 고장의 물건을 우리가 팔아주자, 우리가 생산해서 팔아주자 하는 게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일인데 어떻게 되어서 지도소에서 말이죠.
기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좀 육성하겠다는데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됩니까?
지도소장님이 안 올린겁니까, 담당관님이 안 넣어준 겁니까?
지금 들어보셨죠, 과채류가 40%가 모자르고 채소류는 절대적으로 모자르는데 우리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외지에서 반입을 해서 사먹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권오강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게 의식주가 불요불급한 사항이지 뭐 어떤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권오강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최홍섭  담당관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다음 2차 추경에는 꼭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오강  예.
○위원장 최홍섭  이기도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이기도 위원    지도소장님도요, 농민들한테 꼭 그런 걸 육성해 가지고 자급자족을 우리가 하게 끔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최홍섭  그리고 말입니다.
지도소장님!, 만약에 그 안 되면 사전에 안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예.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해당 위원장이 앞으로 누가 위원장이 될 지 몰라도 가서 상의를 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예.
○위원장 최홍섭  그런 문제는 아마 지도소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하는 거 보다는 직접 위원들도, 의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초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보건소장님!, 전체 예산이 58만6,000원 늘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게 보건지소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건 행정에 더 부족한 예산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뭐 불요불급하다기 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임시 급한 것만은 아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는 다음 추경에 또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 상수도 불소화사업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예산에,
○보건소장 이기영  그거는 이번에 시의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근래에 나온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사업이더라고 하여튼 그건 책자를 내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소상히,
○보건소장 이기영  예,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 책자를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 및 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기간 동안에 협의된 사항은 건설관리 인건비 일용임부임 2,251만4,000원이 이중계상으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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