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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5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3. 2.  ‘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3. 2.  ‘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時04分 開議)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海鍾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3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16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인규의원, 간사에 최돈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1 

(10時05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崔泓燮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대형화와 하절기 피서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도물 소비량 증가로 인한 급수난에 대처하고 말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시설을 확장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환경부의 중소도시 상수도 확장사업계획과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자체 조달이 어려워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에서 년이율 3.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동 사업의 조기 추진과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지방채발행안은 지방자치법 1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특정사업을 위한 정책자금 중 이율이 가장 낮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난 해결 및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인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2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崔仁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인규의원입니다.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8년5월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예산의 삭감, 또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절감,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지역개발 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75억7,622만원보다 291억1,346만원이 증액된 2,266억8,9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7억6,940만원보다 47억8,147만원이 감액된 1,199억8,793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243억3,199만원이 증액된 3,466억7,7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세입에는 변동이 업소 경상 및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과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29억원, 예비비 20억55,000만원 등 총 291억1,346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청사신축 및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그 외에 실업대책 예비비와 경상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사업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142억1,602만원이 감액되어 98 당초예산보다 47억8,14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에서 건설과 수로원 인부임이 이중계상되어 이중계상된 2,251만4,000원을 삭감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나 IMF체제의 여파로 인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세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 줄 것과 교2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추가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번 제110회 임시회는 6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총 두건의 안건이 심의 되었습니다.
특히 IMF체제 하에서의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비롯해서 구인, 구직 연계기능 강화와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총 244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6.4지방선거를 불과 2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를 성실히 자료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散會)

 부의
1.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5월8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8일 시장제출 :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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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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