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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9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09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委員長 李慶來  오늘 회의는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4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의장은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08회 강릉시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합의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과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時37分)


1.  第109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1 
○委員長 李慶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으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전체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16일 첫 째날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4월17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등 위원회 활동이 있게 되겠으며 4월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므로서 8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전반기 의사일정이 발의를 하고 다음 추경이 또 있지요?
○專門 委員   張景源  예.
王鍾培 委員    추경은 언제부터 계획이,
○專門 委員   張景源  추경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아마 5월 한10일경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추경이 작업 중에 있다는 게 이 추경이 근본적으로 도 예산하고는 전혀 큰 관계없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도하고 관계가 있지요.
王鍾培 委員    도하고 관계가, 아니 그러면 다른데 지금 시?군에 보니 추경을 하는데 보조금하고 그게 꼭 도비가 일괄적으로 4월20일부터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도비지원하고 아니 이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전반기 회기가 다음 추경하고, 다음 추경 며칠 계획입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그러니까 추경규모라든가 안건규모를 봐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전체 45일 중에서 이미 5일을 사용했고 이번에 8일을 사용하고 그러면 전체 13일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상은 그렇습니다.
45일 중에서 이번 5대 의회에서 20일 내지 25일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좀 여유가 있지요.
○委員長 李慶來  안 되지 추경에 하면은 5-6일 해야 되고 한 2-3일 남겨놨다가 또 6월달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專門 委員   張景源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13일되지 않습니까, 5일하고 8일하고,
權赫燉 委員    2-3일 남겨놔가지고 6월달에 뭘 합니까!
6월4일날 선거인데,
○委員長 李慶來  임기가 우리가 6월말일까지니까 그것은 얘기할 게 안 되지,
王鍾培 委員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새로운 의회가 생기면 어차피 모임도 많고 할애해야 될 시간을 우리가 꼭 20일 이거보다는 지금 일정을 보니 8일간이라는 너무 긴 것 같고 실질적으로 8일 동안에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시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하기전에 위원장님이 양 분과 위원장님하고 일정에 대해 의사조정을 했습니까?
○委員長 李慶來  예, 위원장님들하고 다 타협했습니다.
지금 왕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건설분과는 사실 몇 건이 안 되는데 총무위원회는 굉장히 바쁠겁니다.
특히 이 공유재산 건이 건수는 다 안 세봤지만은 책자만도 이렇게 두껍더라구요.
그것만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일정으로는 상당히 그거되지 않느냐,
王鍾培 委員    제가 공유재산 목록도 보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이 8일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서 여유를 약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차피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시간을 조금 더 우리 예로 봐서는 좀 그런, 의회 의사일정 관계때문에 없으면 간담회하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총무분과도 근본적으로 관리계획 동의안도 보니까 다른 때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금 숫자적으로 적고 또 평범한거니까 근본적으로 의사일정 조정을 8일간으로 굳이 하지말고 한 2일 줄입시다.
제 개인적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한 2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5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금, 만약에 8일 동안 한다면은 현장답사라든가 어디 시찰을 집어넣어야지,
李基道 委員    시찰 있잖아요.
○委員長 李慶來  왕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신 것을 듣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王鍾培 委員    제 개인적으로는 한 6일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基道 委員    우리가 6월이면 반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의정활동을 할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45일간을 20일 정도만 쓴다고 그래도 이번에 8일 쓰고 전번에 5일 쓰고 앞으로 또 추경때 일주일 써야지 20일 쓰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도 업무가 많고 또 산업건설도 주요사업장 확인이 있고 이러니까 좀 8일간을 그대로 하는게 나는 나을 것 같습니다.
崔仁圭 委員    이달에는 별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다음 달에 추경관계로 조금 여러가지 일정에 맞춰서 조금 시기적으로, 이번달에는 8일이나 6일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鄭錫澈 委員    이기도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재선의 뜻을 다 갖고 그러니까 이달에 하고 다음 추경때 되면은 진짜 그때는 선거에 전부다 거기에 정신이 빠져있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8일간을 하고 다음 추경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정해져 있는 회기는 다음에 다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회기는 우리가 찾아먹고 후반기에 하는 회기는 그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王鍾培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의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이라든가 할 일이 많으니까 굳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8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고 어차피 추경이 4월20일날에 도 의회도, 아주 이 자리에 도 의회 20일부터 해서 며칠까지죠?
○專門 委員   張景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곧 확인을,
崔仁圭 委員    이달 4월 말일경에 해 가지고 5월 그냥 건너 뛰어가지고 넘어간 것도 있단 말입니다.
崔錫卿 委員    위원장님!
추경예산은 우리가 의정활동에 큰 일이 아니면 사무적으로 해야된단 말이오.
그러니 이번에 마지막 의정생활이라고 보고 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8일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그리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상수원특위가 1년 동안을 하는 사이에 마무리 단계 비슷하게 여기다가 일정을 상수원특위 위원장이 하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총무분과 것을 분석해 본 결과 8일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전문위원하고도 타협을 했지만 어디 날짜를 뽑을 날짜가 없더라고 하루 뽑아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봐서도 그냥 이번 건은 8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鄭錫澈 委員    8일이래도 일요일 하루 있잖아요!
일요일 하루있고 본회의 이틀빼고 나면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4일이예요.
李基道 委員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구요.
王鍾培 委員    전부 의사가 그러면 그리가야지요.
○委員長 李慶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98년4월16일부터,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 특위에 1일간을 삽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1일을 삽입을 할려고 하는데 그 의사를 상수도 특위의 간사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상수도 특위는 추경예산때 하면 안 됩니까?
權赫燉 委員    상수도 특위도 빨리 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慶來  그러니까 그 의사를 간사님이 아까 의장님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일정을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李基道 委員    본회의 전날 하루 넣지요.
그러다 보면은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신축성이 있을 테니까 끝나는 본회의 전날 하루 넣어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본회의날?
崔仁圭 委員    마지막 본회의 전날,
○專門 委員   張景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갖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4월21일하고 4월22일에는 양 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월21일날에 주요 사업장에 현장확인을 나갈 적에 상수도 특위는 상수도 특위대로 별도로 개최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나가는 걸로 하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21일날 하시든지 4월22일날 하시든지 양 일 중에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다른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李基道 委員    상수도 특위는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李慶來  그러면 그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오후에 잡든지 오전에 잡든지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委員長 李慶來  그것은 상수도특위 위원장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만 삽입해 놓고 그리고 우리 임시회의 일정을 지금 잠정적으로 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8일간을 했는데 그 기간을 여러분의 의사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李基道 委員    어제 어느 의원님이 17일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權赫燉 委員    개인적인 사정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李基道 委員    다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한 의원님이라도 더 나오시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임기가 다 됐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들을 것은 듣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래야지,
○委員長 李慶來  다른 위원님들 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鄭錫澈 委員    아침에 오다 보니까 공고가 되어 있던데,
○委員長 李慶來  그것은 고치면 됩니다.
崔仁圭 委員    그러면 17일부터 하면은 몇일에 끝납니까?
王鍾培 委員    24일,
崔仁圭 委員    16일부터 해,
○專門 委員   張景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일단은 집회공고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집회를 해 달라고 집회요구가 오면은 의장은 그것을 갖다가 15일 이내에 집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고기간은 5일입니다.
5일 이상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이미 16일로 날을 잡아가지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회를 갖다가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崔鍾亞 委員    16일날이 본회의이기 때문에 말이죠.
위원회 활동에는 별지장이 없다구요.
李基道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같은 것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의장이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鄭錫澈 委員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委員長 李慶來  이게 어떻게 되면은 나도 사실,

(10時45分 記錄中止)

(10時51分 記錄開始)

○委員長 李慶來  다른 분들 의사는 16일로 그냥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타협을 안 되어 가지고 이렇다 하면은 또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의장님이 일정하는 것은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 양해하시고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좀 뒤바꼈습니다마는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회기결정의 건을 98년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상수도 특위는 4월22일 10시부터 개회하는 것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王鍾培 委員    잠깐 아까 얘기한 기타 안건으로 도의회 일정하고 다음 회기일정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수의를 하시죠.
아주 명문화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거 종결을 짓고,
○委員長 李慶來  종결을 짓고 얘기합시다.
王鍾培 委員    예, 그래요.
○委員長 李慶來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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