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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2차 총무위원회시 심사를 유보했던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 상정하여 4월22일날 실시한 현지확인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0분)


1.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제2차 총무위원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현지 확인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첫 번째 공유재산 처분건으로 관사 3급용 건물과 농업용수 개발 편입용지 처분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안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한 번 물어봐도 되겠죠?
강릉시에 저희가 4대 때 5대때에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에 토지처분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매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강릉시내에 제가 봤을 때 거의다 시유지 팔고 별로 좋은 것은 쓸모있는 것을 얼마 안남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시내 것을 팔았을때는 변두리 것 몇분지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분지 일이라는 땅은 산다는 것이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 같은 해에는 강릉시에 시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체가 되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강릉시민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사를 짓고 나서 그 땅은 나중에 급할 때 어디 팔지도 못할 것이고 영원히 그건 시청의 땅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 다 팔아 가지고 변두리에 나가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청사 짓는다고 해서 거기 만들었다고 했을 때 국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남았지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민을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공유재산이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여러 가지 몇가지로 분류됩니다마는 우리가 잡종재산을 팔았을 때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는 재산도 이것이 시민의 공익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팔았을 때 만일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반 경상비로 사용한다든지 일반 다른 투자사업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상정된 여러 가지 재산 매각이고 교환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매각하는 대금으로 예를 들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 우리가 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데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을 팔아 가지고 청사지을 땅을 산다든가 이런 용도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망정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재산가치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같은 것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활용 가치도 없고 장래 계속해서 그것을 주민들을 어디 보내지 않는 이상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아니, 주민이 조금씩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팔아야죠.
실지가 팔고 강릉시 재정을 봐 가지고 팔건 팔아야 되고 살건 사야 되는데 지금 4대, 5대째 이렇게 봤을 때 제대로 땅같은 땅을 조금이라도 장만하고 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갑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청사 짓는다고 사지 않았습니까?
처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때눈 그건 영원히 시청사 땅이지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100원어치 팔아 가지고 1원쯤 변두리 쑥 나가서 널따랗게 1천평 팔아서 1만평을 살 수도 있고 10분의9를 써도 되고 없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팔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필요로
이경래 위원    함부로 쓰는 것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강릉시 재정을 집행해 나갈려면 든든하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봤을 때는, 자투리 팔고 안팔고를 떠나서 100원어치 팔면 90원 쓰고 10원어치 저쪽에 큼직하게 해 놓고 팔아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허허벌판에 땅을 많이 사놓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우리가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을 당장에 사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도 시청사 부지를 안사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청사 부지를 사기 위해다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고 남는 여유 돈이 나와 있으면 왕산에 가서 산도 좀 사놓고 구정에 가서 땅도 좀 사놓고 그런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기가 급급하니까 지금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시내 땅을 팔아 가지고 시내 땅을 팔아서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사놓는게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래 위원    국장님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례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우리 내곡동사를 막대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었어요.
통계청 집 쓰지도 않으면서 노암동 쓰지도 못하는 것을 바꿨어요.
만약에 그걸 팔아서 거기 100분의 1이라도 변두리에 나가서 들판을 사더라도 2만원 3만원짜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사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동안 충분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    지금 토지가 처분이 있고매입이 있고 교환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관리계획이 올라 왔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 9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에 토지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어떤 부분을 원칙이 무엇으로 해서 어떤 것은 교환을 해 주고 어떤 것을 매각을 하고 왜 이렇게 교환이 되는지 그러면 누구든지 교환을 해 달라고 하면 교환을 해 주는지 이건 어차피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교환을 해 주고 이렇게 할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환을 하고 매각하고 매입 이런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시부지 사유지가 있으면 이건 매입을 해야 되고 시유지 이건 매각을 하는게 원칙인데 이게 교환으로 해서 올라온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인지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할께요.
지금 토지 교환 있잖아요.
전 이런 것을 바라고 싶어요.
지금 김재일위원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뭐냐 하면 이건 슬슬 교환을 해 주면 어지간한 사람은 도로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교환하자면 교환할 이런게 앞으로 더 많아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환해 주는데는 어떤 것을 좀 저는 바라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내곡 구정간 보면 1,314㎡하고 1,067㎡ 이걸 맞교환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선욱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선지 위원    감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도로부지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감정을 하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정선지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감정가에서 한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 하고 시유지 하고 있을 때에 사유지는, 지금 현재 시유지는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이다 그러고 사유지는 평당 30만원이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이 이득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이걸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환 조건을 어떤 강릉시가 좀 강화를 시켜서 교환하면 땅을 별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현 기준시가 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강화를 시켜 가지고 어떤 조금전에 김재일위원님 얘기한 것 처럼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걸려 들어갔을 때에만 교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교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첨언을 합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이 교환 요구가 도시과로부터 왔을 때 저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토지주들이 수용 보다는 교환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교환을 요구하는 시유지를 대체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한건도 해결 안했습니다.
교환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과에서 세건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2건 다시 말해서 내곡동에 있는 토지하고 옥계에 있는 토지는 그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생활터전이나 자기 생활 근거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것을 토지 수용을 안해서는 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도시과에서 하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 인근, 그 일단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이니까 이것은 현실 감정가격, 마침 또 시유지가 그 옆에 공교롭게도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의 생활 근거지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환으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있는 연곡 영진하고 강동 임곡리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토지를 도저히 못팔겠다 시유지를 대체해 달라 해서 연곡에 영진에 있는 잡종지로 한 겁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인근토지도 아니고 전혀 사실상 토지 2필지로 봐서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동 주민들과의 민원은 다 해결 되었는데 토지 수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또 지연이 되어서 쓰레기 처리에 앞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을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좀 해 주십시오.
김재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 됐습니까?
최진안위원님!
최진안 위원    국장님, 우리 현재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관사가 팔겠다고 한 것이 3개 입니다.
그 외에 시장관사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뒤에 옛날 군수관사 자리, 그것 하고 부시장 관사 포남동에 대인아파트 해서 5개 입니다.
최진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게 건설도시국장 관사 하고 농촌지도소장, 주문진 읍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국장님급에 관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국장은 관사가 없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이 왜 우리 강릉시에 3급 관사인데 관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 과거에 강릉시 하고 명주군하고 이게 옛날에는 군수도 하나 있고 시장도 하나 있고 부군수도 하나 있고 부시장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 관사가 여러개 늘어 났습니다.
관사를 그동안 처분을 못하고 있다 보니 객지에서 와 계신 국장들이나 사업소장들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급 관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최진안 위원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끝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포 아파트 3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매매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아직 팔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공가로 비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곽기웅  요즘 워낙 부동산이,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원매 가격 그대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위원장 곽기웅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양가격은 5,500만원으로 했었는데 실지 감정을 해 보니까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보다 300만원 더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두 번 했는데 매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학교 입학시즌에 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 그 분들이 지역적으로 경포 옆에 좋다고 해서 현지 확인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그걸 공가로 놔 둡니까?
전세로 줍니까?
전세로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다 채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없으십니까?
최석경 위원    있습니다.
토지 매각하는 부분, 교환하는 부분 먼저번에 우리 회의 할 때 분명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는 도시 계획선을 붙여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붙인 곳이 많단 말입니다.
선이 안그인데, 분명히 그때 얘기 할 때 도시계획선을 확고하게 그어 달라고 했는데 없으면 뒤에다 붙여 달라고 했는데 항상 자료를 올릴 때 이래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곽기웅  관재계장 꼭 좀 붙여서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그때 아주 큰 얘기로 비중 있는 얘기로 들고 나왔는데
이경래 위원    땅을 파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걸리면 나중에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총무국장 최선욱  앞으로 도시계획도면은 중요한데는 붙이도록 하는데 이번에도 중요한데는 몇군데는 별도로 붙였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중에도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안긋고 그냥 나와 있단 말입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43페이지는 42페이지 보면 경포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 입니다.
취락지구 탈의장 해서 도시계획도 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를 첨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도시계획도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음에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정선지 위원    세가지를 붙여주면 참 좋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는 지적도, 지적도는 여기 다 붙였지 않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붙은데도 있고 안붙은데도 있는데 도시계획도 붙은데는 여기 지적에 걸리냐 안걸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것 하고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현황도 입니다.
뭐냐 하면 그 지적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현황도를 ?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황도까지 세가지를 다 붙여 주면 현장 나가지 않고도 여기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황도까지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쪽에 촌에 산 이런데는 그냥 지적도면을 붙이고 시내 중시부에 좀 우리가 도면으로 봐서 판단이 안가는 곳에는 세가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꼭 메모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사용 건물 및 농업용수개발 편입토지 처분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관사용 건물 및 농업용수 개발 편입토지 처분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교환 건으로 공공용지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임곡 땅 하고 영진땅 하고 맞바꾸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도 역시 감정을 해 가지고 차액이 있으면 돈을 우리가 더 받을게 있으면 받고 또 내 줄게 있으면 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맞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액평가를 해 가지고 정가교환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선지 위원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 토지 교환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공용지 및 광역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교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위원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 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전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단 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날 여지가 있는 땅을 매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유발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릉시에서 개인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이래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패소를 해서 막대한 돈을 우리가 거기다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곡동에 토지 같은 교환건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가본 강문 거기 교환 토지 같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현재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내용을 살펴 보니까 구정면 쪽에 새로 전부 도로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꼭 여기가 아닐 수 도 있지만 행여나 앞으로 그쪽에 30m도로, 50m 도로 신도로를 강릉에 메인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필코 이런 토지가 수용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처에 책임자들 있는데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만약에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진다는 어떤 확약을 받고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시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사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는 반드시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유재산을 교환이나 매각이나 할 때는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나 앞으로 도로나 그런데 편입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44페이지에 있는 어제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안목지역에, 견소동 지역에 해일 피해 주택을 집단적으로 2,900평을 지어 가지고 지금 54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민원을 몇 년전부터 제기하고 해서 이것을 팔려고 내 놨는데 이것이 바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로 된 도로는 있는데 남북으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로길이 리어카 정도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으로는 이것이 서로 폭이 좁기 때문에 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로길을 조금 5m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끝어 가지고 팔도록 남겨놓고 팔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정이 된 겁니다.
그건 한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국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지 충분한 사전에 관계부서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남겨놓고 판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확실히 그런 것을 잘 살펴 보시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유발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하고 충분한 협조를 해 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이 이따금식 변경될 수도 있더라구요.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도로가 이동도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도로 우리 시유지를 팔아 먹고 나중에 다시 도로 매입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또 그걸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아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당연한 말씀이구요, 섣불리 팔았다가 나중에 죽을 고생하는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질의할 위원
정선지 위원    이건 좀 더 강릉시가 개발적인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문하고 견소동 말입니다.
게딱지 같은 조그마한 집들이 잔뜩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화 시키기위해서 처분할려고 하잖아요.
이걸 대도시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동개발 시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여기에 강문하면 관련되는 집이 20집이라고 하면 20집이 모여서 공동개발 하면 지금 현재 게딱지 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을 지으면 전부 다 조그마한 집밖에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지 면모로서 그게 잘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강릉시가 이것을 매각하면서 너희들이 땅을 사되 이것을  공동개발을 해라,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공동개발을 하면 집도 3, 4층 올라간다든지 지으면 바닥에 주차면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서 그부분이 상당히 정화를 시켜주고 정말 관광지 다운 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매각을 시켜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좀더 아름다운 개발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한 번 데리고 얘기를 해서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 시키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해 봅니다.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총무국장 최선욱  고맙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관광지라든가 관광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땅이 어떤 사람은 건폐율 때문에 10평짜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 보다는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개발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강문 같은 지역은 바닷가라서 그렇게 새로 지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주거환경도 깨끗해 지고 주변도 정화되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것은 장사할려면 2층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주민들 하고 대회를 해서 2층, 3층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국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공동적으로 그게 안될 때에는 어떤 주택의 모델을 한 서너가지 내 줘 가지고 그 규격에 의해서 지으면 그 세가지 외에는 막 중구난방으로 안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지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었을 때는 제정 규모에 의해서 모델을 서너 가지 타입을 줘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게 좋고 또 주택 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주택자금이 모자랐을 때 그것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 주택식으로
○총무국장 최선욱  농어촌 주택은 1,600만원 융자를 주고 있는데요 어촌은 가능할 겁니다.
물량이 잔여 물량만 남아 있으면, 그런데 그런 많은 물량이 없죠.
○위원장 곽기웅  그래서 그런 방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강문에 보면 도로 이쪽만 이번에 했지 그 앞쪽에 바닷가에도 보면 시땅이 몇평 몇평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3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생활 정도가 다양해 가지고 같은 규모로 짖자면 자기 부담 능력 이런 것도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해서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    참고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시단위는 300㎡이하죠?
그런데 300㎡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이 다 됩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100평 이상은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325㎡하고 24페이지에 109평짜리 하나 중간지점에 26페이지에 213평짜리 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23페이지에는 325㎡는 98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98.5평인데 그 뒤의 것은 109평짜리 있고 214평짜리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의계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이건 두사람인데요,
○위원장 곽기웅  국장인 한사람이 몇평씩 가지고 있는 것은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합산하면 상당한 평수가 나오는데
원희준 위원    100평이 넘는 것은 일단은 수의계약에서 제외 되는게 아닙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전체가 견소동에 땅이 2,800평입니다.
2,800평이 도면 44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기준에 동은 300㎡ 범위이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일시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이건 통상 보게 되면 한집이 서너필지씩 걸린 집들은 도시계획 도로하고 남북으로 갈린 지적상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4필지 이렇게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지 계산하면 300㎡이상 점유한 집이 댓집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353㎡중 300㎡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되면 109평짜리를 9평 떼놓고 100평만 판다고 하면 나머지 10평 가지고 뭘 하나, 써먹을 수 없잖아, 결국은 그건 그 사람한테 나중에 안팔 수 없잖아
이상욱 위원    두 사람 명의로 되어도 200평이 넘잖아
○총무국장 최석경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지만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 소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5m를 확보하자면 양쪽에 아마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편입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편입이 되고도 100평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김재일 위원    지금 주민들이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총무국장 최선욱  그게 몇집이 안되니까
김재일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누구집은 수의계약 해 주고 평수가 크다고 해서
최석경 위원    그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곽기웅  이 사람들이 잘 모를거라고, 다 되는줄 알지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정선지 위원    그런데 그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건 이해를 시켜야지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들 주민들이 모를거라는 겁니다.
김재일 위원    이건 최돈한의원 오라고 해 가지고
최석경 위원    그리고 올때까지 하나 물어 볼께요.
이게 강문지역 소규모, 관재계장, 서류를 올릴 때 분명히 강문동 154번지 외 2필지라고 이렇게 나왔죠.
30가구, 왜 산이든 임이든 이런 번지가 있소?
대지든 잡종지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지 154번지외 2필지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임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가져 왔어요.
○관재계장 최명길  그 사항은 제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보게 되면 18페이지 조서상에 필지가 154번지 159에 임야 산29번지 해서 점유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그 필지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는 이 명시를 잘못 해 놓잖아, 그러면 이걸 볼 때 대지인지 뭔지 그냥 어물떡 지나갈려고 하는게 아니야, 그리고 임야일 경우에는 분명히 대지로 바꾸든지 잡종지로 바꿔 가지고 매각해야 되요.
무슨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되요.
어저께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임야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취득세 모든게 다 틀리는데 왜 임야를 풀어 먹으려고 하느냔 말이야.
○관재계장 최명길  강문동에는 지금 현재 154번지 하고 159임야 산29번지 이렇게 3필지 주민들이 30가구가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적에 교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최석경 위원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일은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견소동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바꿔놓고 올렸어요.
다 바뀌어 있잖아요.
잡종지 대지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여기 강문동에는 이걸 정리도 안하고 올렸다는 겁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실지대로 입니다.
강문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3필지 점유했고 강문에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지목을 가지고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실지대로
최석경 위원    안했더라도 이걸 내놓을 때는 시자체에서 변경시킬 것은 아주 시켜놓고 여태까지 임야를 세금 받은게 아니요.
사용료를, 이것 엄청나게 잘못되었단 말이요.
왜 멀쩡한 대지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임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느냐는 겁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지목상에 도면에 보게 되면 임야하고 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료는 공시지가상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매각이나 이런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정선지 위원    지금 최석경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매각할 때는 이걸 대지로 변경해서 매각하면 강릉시가 그만큼 프러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성의뢰 하는 것 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의뢰 하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가 보기에는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불하를 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관재계장 최명길  지목변경을 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토의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현지 지역 의원님이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최종아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100평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100평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몇건이 1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무조건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최종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매각이 될 때 옆집은 100평이라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건 뭐 103평, 105평 되는 사람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아 의원    지금 100평이 넘는 것은 한 사람인가밖에 없죠?
○총무국장 최선욱  강문에는 없습니다.
강문에는 없고 견소동만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관재계장님 말입니다.
300㎡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죠?
○관재계장 최명길  예.
최돈한 의원    그러면 저가 볼때는 300㎡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게 사실 집터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옆에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최소단위로 300㎡ 미만으로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하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안목이 항구의 요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입찰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석경 위원    그러면 거기 몇평 남은 것은 나중에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는 문제거든요.
김재일 위원    이제까지 토론한게 그건데 그러면 한도내로 하면 짜투리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관재계장 최명길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집이 700㎡ 해 가지고 실지 한필지 당 300㎡ 이상 저촉되는 집이 세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287에56번지 경우 363㎡입니다.
그럴 경우는 우선 도면상으로 보면 집이 소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넓혀 가지고 길 넓히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300㎡미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돈한 의원    관재계장님 300㎡이상 되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못하는 사람이 세집이 있는데 그건 길을 더 넓혀 가지고 그 사람들 실지 해당되는 땅이 300㎡미만으로 축소를 해서 불하를 해 준다는 그 얘기이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구요.
견소동에 보면 동에서 서로 가운데로 뚫는 길은 도시계획도로로 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도로 이것은 바닷가 도로 하고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 하고 그 사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도로 필요없고 최소한도 5m선으로 유지하면 최소한도 리어카 정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때 얘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287-56번지는 바로 도로에 연접이 됩니다.
그 필지가,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몇평이라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빼고 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건 예측은 못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100평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한다
최돈한 의원    그러면 그걸 미리 다 분할을 하고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최돈한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게 이미 올라온 것은 한데 그 세집은 예외로 해서 의원님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가시죠.
그것 때문에 다 유보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최돈한 의원    관재계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도로에 편입이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측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일괄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단서를 달께요.
단서를 달아 가지고
정선지 위원    그건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통과 시켜줘도 저기에서 그걸 빼고 하면 법적으로 지장이 없어요.
그냥 분할해도 되요.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최돈한의원님,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문동 집을 짓는데 각자가 지으면 집을 중구난방으로 지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최종아 위원    앞으로 재개발 해서 해야 하는데 아주 영세하단 말입니다.
그게 68년도 이재민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법상에, 도립공원법상에 해양 수족관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94년도 도시재정비때 저것이 취락지구로 풀렸어요.
풀려 가지고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국공유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보수가 전혀 안됩니다.
비가 왔다 하면 다라를 서너개씩 놓고 있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비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라도 고치고 살지 이걸
○위원장 곽기웅  승인을 해 준다니까
최석경 위원    그런데 그 차원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삶이 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몫일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고 이걸 매각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 주면 이건 영원히 오막살이가 된단 말입니다.
최종아 의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데 집도 못고치고 이대로 그러면 우리가 미래 강릉을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30분이 도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의견이 그런 의견이고 한 번 모여서 그렇게 해 보고 그게 일괄적으로 안되면 집 모델을 A,B,C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안되면 융자라도 내줘서라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종아 의원    이건 차후 문제고 말이죠, 저가 재개발 하는 문제로도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영세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삼중망도 못넣습니다.
거의 날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걸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최종아 의원    앞으로는 재개발 해야 되겠죠.
○위원장 곽기웅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김재일 위원    이걸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이 지금 의견이 이것만 유보시켜 가지고 하자는 안이 위원님들한테서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법적인 하자없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일괄 우리가 그게 맞다고 하면 일괄 타결 시켜야지 선별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면 또 이 잡음이 납니다.
합의 사항이 만들어져서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민들도 이 법을 100평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는 안 올렸을 겁니다.
모르고 자기 소유지분을 전부 다 하고 타협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타협이라는 것도 도로가 나는 부분은 어느 집에서 양보를 하고 어떻게 이런 타협이 서로 있었을텐데 이 부분은 일괄 타결해 주면 어떤 방식을고 하는지 방법이, 계획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관재계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 44페이지 도면상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87-56번지 대지가 있습니다.
287-56번지 그분이 363㎡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미륵이라고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분하고 말씀을 드려서 도로를 현재는 좁은 길이니까 좀 넓게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새를 해 가지고 되면 그 분도 쾌히 승낙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100평이 넘는게 두필지입니다.
자꾸 세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두필지인데 그 다음에 287-3번지는 정동인이 함동희 두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44페이지 보시면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북간 도로는 확장할 계획이니까 5m선으로 그러면 이것도 길에 편입이 많이 되는데, 길쭉하게 되어서 이것도 두 사람한테 분할해서 팔면 100평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법적으로 한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합해 가지고 200평이 되고 300평이 되든
○총무국장 최선욱  최돈한의원님,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생활터전을 우리가 정착시켜 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지 어떤 영리를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건 집만 확보하면 되지 그 여타지역도 그 사람한테 팔아줘야 되는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돈한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세필지 가지고 100평이 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경우에는 제가 볼때는 최소한의 생활터전만 한필지가 되든 두필지가 되?f 해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건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정선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볼께요, 계장님 29페이지 안인진리에 212㎡ 임야를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집이 있습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예, 집이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이게 지금 안인 어디쯤 있습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그게 29페이지가 황금선씨라고 해서 그 분이 64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치가 영동화력 발전소를 내려가다 보면 제방뚝 해 가지고 내려 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영동화력 발전소 방류수가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정선지 위원    이게 진입로가 있습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진입로가 현실적으로 지금 각자 나름대로 도로는 다 개설해 있는 지역입니다.
정선지 위원    지적도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관재계장 최명길  예, 지적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이걸 두가지로 의문을 느끼는 것이 현재 지적도로 봐서는 전혀 도로가 없는데 이것을 불하를 해 줘서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 되어 있지 않는 여건을 형성해 놓지 않고 그냥 임의 불하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란 말입니다.
임야가 64평인데 임야 64평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대지를 변경시켜 준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지로 변경시켜 가지고 강릉시가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임야를 가지고 그대로 분양을 해 주면 이 사람은 간단히 그냥 거저 먹으려고 덤벼들거란 말이예요.
○관재계장 최명길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한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저가 지금 현재 이 지적도를 봐서는 주위가 전부 임야입니다.
이쪽에 20-1 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주위가 전부 임야인데, 그리고 이 밑으로는 전이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 임야 이런데 둘러 쌓여 있는 땅인데 어떻게 여기 구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불하를 해 주면 이것이 도시계획상 강릉시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겠금 만드는 것이 아니냐
○관재계장 최명길  이것도 지금 가면 그 지역이 가옥이 전부 집단촌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집단촌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밑에 보니까 전부 전이라고, 전이고 그 밑에 대지가 이 밑으로 뚝 떨어져서 대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 위에 올라가서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애
○관재계장 최명길  그 부락이 형성은 전부 집단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정선지위원님 이게 면단위에 가면 옛날에 세금을 안낼려고 전부 집이 무허가면서 전부 전에 올라 앉아 있어요.
면단위는 세금을 안낼려고 전으로 바꿔 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부 전이고 임야인데 가보면 집이 다 들어 앉아 있어요.
시하고 또 다르더라구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정선지 위원    하여튼 여건이 꼭 불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시켜서 강릉시가 한푼이라도 더 받아 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또 요즘에 이래 보면 집단부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토지 때문에 많이 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이런데 대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좋은 규약 같은 것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래서 안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민원이 없이 공평하게 모든 토지교환이라든지 매각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겠금 다시 한번 깊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희준 위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없습니다.
전부 집이 있습니다.
원희준 위원    참고로 나대지는 100평이하 수의계약
○총무국장 최선욱  나대지는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점유사용 소규모토지 매각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민점유사용 소규모토지 매각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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