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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산불 被害罹災民地方稅減免同意案
  3. 2.  江陵市廳舍新築地方債發行同意案
  4. 3.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및運榮條例案
  7.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案
  8. 7.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9. 8.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산불 被害罹災民地方稅減免同意案
  3. 2.  江陵市廳舍新築地方債發行同意案
  4. 3.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및運榮條例案
  7.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案
  8. 7.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9. 8.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4월17일 제1차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불 被害罹災民地方稅減免同意案@1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66번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3월29일 사천에서 발생한 산화로 재화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2항에 의거 감면혜택을 제공하므로써 시차원의 최대한 지원을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은 29가구가 되겠습니다.
명단은 뒤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요건은 재난으로 재산상에 피해가 극심하여 지방세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재산세는 피해건축물 대체취득 후 다시 말해서 준공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하는 98년도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8월달에 부과하는 98균등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8년도 정기분 1, 2기분 다시 말해서 98년도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단 자치단체장이 자력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는 이 사항을 1회 연장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피해 건축물 중에서 국가소유나 자치단체 소유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주택이 공가로서 피해를 입은 자, 사실상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멸실된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피해는 없고 단순 창고나 축사 피해를 입은 자는 감면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임야내 임목이나 기타 물건 피해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8년3월29일 발생한 사천면 일대 산불화재는 당시 기상상태에서는 진화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천재에 가까은 것이었고 강릉시가 생긴 유사이래 최대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준 사건으로 한순간 집과 재산을 잃은 이들 이재민들에게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요건과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국장님!
감면대상 세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29명에 대해서
○징수과장 조남환  작년도 실적이 이 분들이 750만원 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29가구 전체를 다 해 주면 750만원 혜택이 간다는 것이죠?
○징수과장 조남환  그러니까 작년에 750만원이니까 올해는 조금 상향될 것 같습니다.
최석경 위원    국장님, 지금 29가구 중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재산세를 감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예, 종토세가 감면이 됩니다.
산이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그 종합토지세는 모든 것을 포함한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해당됩니다.
최석경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산은 해당이 안되고
○징수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산만은 종토세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아니 토지는 다 해당이 되고 임목은
최석경 위원    임목은 대상이 아니지만 임야를 토지하고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걸 잘 생각해야
○징수과장 조남환  포함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산만 가지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조남환  부재자, 산만 가지고 있는 외지 거주자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최석경 위원    안되는데 사는 사람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면 나중에 그게 그 사람들이 문의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재민, 다시 말해서 집이 다 타고 불쌍한 사람들, 구호를 받을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땅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재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최진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江陵市廳舍新築地方債發行同意案@2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의안번호 제267호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농통합 이후 기존 청사의 노후와 청사의 분산배치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수요 확대로 시청사 신축에 부족되는 공사비를 지방재정 공제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사 재원확보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683억6,600만원 중에서 일반자금 및 재산매각대가 578억6,600만원, 교부세가 50억, 지방공제회 오늘 기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55억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지방공제회 55억 중에서 98년도에 27억5,000만원 또 99년도에 27억5,000만원을 지방청사 정비 지원금으로 기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채하게 되는 차입내역을 보면 27억5,000만원으로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4년간 59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시청사 사업비중 부족재원 27억5,000만원을 기채하기 위한 것으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연리 3%의 저리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 대여금으로 좋은 조건으로 사료되며 강릉시 기채현황과 상환계획 등으로 볼 때 문제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사업비가 엊그제 기공식할 때 650억인가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597억7,000만원으로 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났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회계과장입니다.
어제 기공식에서 말씀드린 것은 보상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안 위원    공사비만 가지고 한게 그게 더 많잖아요, 여기에 나온 금액이 더 작으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여기에서는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683억은 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최진안 위원    거꾸로 되었지
(웃음소리)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보상비는 다 지급 되었구요 이건 순수 사업비, 건축비
최진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가 55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싼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6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이 여기서 기채를 해 올 수 없습니까?
그리고 시 자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총무국장 최선욱  예, 이건 빨리 차입을 해서 은행에 넣어 놓아도 지금 엄청나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장 최기석  시군 청사는 55억 범위 내구요, 읍면동은 2억 범위입니다.
최진안 위원    규모와 관계없이 55억으로
○회계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안 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할 것 없이 균일하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기석  그렇습니다.
김재일 위원    김재일위원 입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기채액수가 나왔는데 전에 통합하기 전에 통합시에 신축청사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더 해 준다든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사에 근거해서 지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시는 예외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통합전에도 나왔었는데 그 후에 알아보고 그 부분에 지원된게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석  그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교부세가 50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상호한 부분인데 이게 기획관리실 하고 내무부 하고 협의해서 50억이 거의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일 위원    교부세 50억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사업비를 근 600억 가까이 잡았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했죠?
그러면 금년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우리 강릉시에 각종 공사가 당초에 설계했던대로 되는게 없고 거의 대부분 사업비가 나중에 상당금액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작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IMF 이런 시기에 와서 공사 차질이라든지 금액의 차질이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금액을 확정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저희들 계약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물가 상승률이 일정 부분 상승이 될 때에는 계약 변경으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올라 가게 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건 관례상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에스카레이션 그 부분만, 물가 인상만 적용해서 된 공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공사비를 그 상회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더 지원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시키는 공사가 아직까지 있는게 아닙니까?
황영조체육관 저게 언제 한건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공사를 그런 공사하고 비교해 가지고 강릉시의 공사발주 내용중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건 누구든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매년 물가 인상율의 에스카레이션 적용해 주는 부분은 인정이 가지만 전부 그렇게 안하고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그 설계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경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때 가 가지고 엄청나게 변하는 이런 시기에 이 공사를 제 공기에 제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시의 공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 설계가 금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지금 이런 시기에 와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만 이 설계가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설계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석  IMF 떨어지면서 먼저 시작해서 완료는 IMF 시기와 맞아 떨어졌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금액이 사실상 IMF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단 앞으로 연차공사다 보니까 장기공사다 보니까 매년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은 적용이 그건 IMF 관계 없이 어느 공사고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 발주공사 중에서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80% 이상이고 감이 되는 것은 1, 20%도 안됩니다.
대부분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 거의다 태반인데 이것은 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느냐, 설계 당시에 설계자의 설계에 세밀함이 그런 것이 결국 감안되지 않아서 예측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공사를 진행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청사도 물론 한국에서 유수한 설계업체가 담당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설계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혹시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그건 지금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비가 전혀 증감이 없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구요 다만 이 시청사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빠진 부분이 발견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추가로 증액을 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면 증액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기공식할 때 시장이 현재 우리가 설계상으로 18층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14층 정도로 지을 수도 있게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14층정도로 축소해서 짓는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절감이 아니라 감액이 되나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최선욱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건축과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15층일 경우에 공사비, 또 13층일 경우에 공사비를 뽑아 놓으라고 해서 뽑아 놓은 것이 있긴 있는데 저가 솔직히 좀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두가지로 뽑아 놨습니다.
13층일 때 하고 15층일 때 하고,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비 차이가 큰 차이는 안나더라구요.
이게 토공비 이런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저 몇십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최진안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문점이 18층을 해서 사실 시민들 일각에서도 그랬고 의회 일각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거든요.
18층 고층으로 짓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 되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막상 와서 집행부에서 13층 15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아예 그 자체를 설계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13층 15층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왜 아예 팽창해서 18층으로 지을 계획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팽창이 아니고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 현상공모해서 18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면적도 1만60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기구가 축소된다거나 인원이 감축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요즘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공모할 당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불편을, 편익행정을 위해서 오히려 경찰 행정중에서도 대민업무, 보완업무라든가 교통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시로 넘어오고 또 병무행정도 병무청에서 시로 넘어 오고 또 원호청에 원호업무도 시로 넘어오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의 기구가 확대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지방행정 조직을 대폭감축하고 인원도 감축한다고 해서 지금 일단 확정이안되었기 때문에 규모나 층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볼때는 18층으로 다 봤습니다마는 계약할 때에 동부건설하고 계약할 때 층수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겠금 계약서 조항에 삽입을 한 겁니다.
최진안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3.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총 5건으로서 3급 관사 매각, 농업용수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등 매각 3건과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의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급 관사 사용건물 매각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물은 지금 포남1동에 강릉 5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고 있고 포남1동 동남아파트는 농촌지도소장, 그 다음에 주문진에 있는 우일해변 아파트는 주문진 읍장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매각 사유는 관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1급과 2급 관사외에는 전부 관사를 매각해서 관사 유지 관리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경쟁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건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지에 편입되는 시유지 처분 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강릉농지개량조합장으로서 강동면 언별리와 주문진읍 삼교리에 저수지와 용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6억원을 투자해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토지가 편입되는 면적은 용수로 내로서 14필지 4,367평이 수몰되게 되겠습니다.
또 강동면 언별리 저수지에는 11필지에 3,560평 그리고 주문진 삼교리 저수지에 수몰되는 것은 3필지에 80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이것은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지는 내곡동에서 구정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21m에 포함되는 개인토지 322평을 도로외의 구역에 위치한 시유지 397평과 교환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옥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개인토지 26평을 연접하고 있는 시유지 41평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 도로폭 25m 연장 632m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정 7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환 대상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인근에 위치한 시유지와 상호교환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교환 대상지는 연곡면 영진리에 위치한 시유지 398평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된 개인토지 1만2,000평을 교환해서 토지보상이 지난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실적으로는 보상대상지 총 15필지 24만3,000평 중에서 10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미보상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재감정 요구가 있어서 재감정을 요구한 상태고 이번에 교환요청한 1필지가 협의되면 토지보상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등의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139건 4,910평과 일반경쟁 6필지 1,804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점유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공유재산의 효용가치와 주민 편의증진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 42페이지에 특히 강문지역 30가구와 44페이지에 있는 안목지역 54가구는 1963년 사라호 태풍과 1968년 해일로 인한 재해시 건축된 집단가옥으로 노후된 불량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위화감으로 소외의식을 느끼고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 개축과 대수선을 위하여 시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집단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매각을 유보했으나 재개발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며 경포도립공원 및 안목 관광항구 개발계획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을 주민 협의와 해안지역의 주택면면을 일신시키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면은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개경쟁 대상토지에 대하여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는 사천면 방독리 산40-3번지 400평으로서 아산재단 강릉병원 인근지역이며 또 48페이지에 있는 사천면 석교리 580-3번지 111평은 시범공설묘지 입구로서 방독리와 석교리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매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대상토지이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병산동 281-2번지 외 3필지는 661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공항대교와 인접한 토지로서 나대지입니다.
대부지로 관리하기 보다는 매각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세입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지의 특성과 필지별 위치등은 상세한 것을 회계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처분건으로 3급 관사용 건물 매각과 농업용수 개발 수몰용지 편입토지 처분이 있으며 편입토지 교환건으로 공공용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교환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와의 교환건이 있고 소규모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사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처분건 중 3급 관사용 건물 매각 처분건은 관사유지 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여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새행령 제83조 및 동법 제95조에 의한 처분으로 문제가 없고 농업용수개발 편입토지 처분건은 강동면 언별리 외 1개리에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축조하는 저수지로 인해 수묠되는 14필지 1만4,437㎡ 4,367평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교환건 중 내곡에서 구정면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교환건은 편입사유지 3필지 1,150㎡ 347평과 인근 시유지 3필지 1,452㎡ 439평을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와의 교환건은 편입사유지 지주들이 협의 취득 보상에 불응하고 시유지와 교환 요구함에 따라 본 사업의 특수성과 시기성을 감안 상호교환 하므로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2건 모두 지방재정법 데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교환을 하고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으로 법이나 조례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와 시책적 추진을 위한 토지 등을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매각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141필지는 점유자의 토지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해야 하나
김재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제가 볼 때 성격상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 현장 위치를 좀 확인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장확인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을 오늘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 곽기웅  이걸 뒤로 미뤘으면 하는데
김재일 위원    이걸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을 오늘 처리하시고 이건 앞으로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가서 좀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숙원차원, 견소동에 토지라든지 강문 토지라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 현장을 봐야할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래서 이걸 놔두고 문화체육과를 했으면 하는데
최진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죠.
앞에 물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관사용 건물 처분 하고 농업용수 개발 하고 공공용지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도로 교환 하는 것,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와의 교환 이런 것은 특별히 현지 가보나 마나 문제가 없는데 단지 김재일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같은 것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일 위원    다른 부분에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위원장 곽기웅  이 관리계획은 뒤로 미루죠.
관리계획은 전부 다
최진안 위원    그 의도는 아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하면 모처럼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은 처리를 해 버리죠.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나머지 것은
○위원장 곽기웅  어차피 관계공무원이 나와야 되니까 중간에다 끼워 놓으면 안되니까 미루고, 총무국장님 죄송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10시53분)


4.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6 

5.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및運榮條例案@6 

6.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案@6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문화관광국장 이강령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조례 제안설명은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0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별로 현재 구성인원을 축소시켜 단원을 정예화 시키고 단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이번 이 조례에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립예술단의 각 단별 정원을 상근이 가능한 정예단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
지난 조례에는 시립예술단이 138명이었습니다.
이것을 41명을 줄여 가지고 97명으로 최소인원을 확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은 79명에서 59명 20명을 감하고 합창단은 59명에서 38명으로 21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례를 이번에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속단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급여 및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본봉하고 기말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객원출연수당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이 외부기관과 출연을 요청해 왔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출연하되 수익금은 시 예산으로 세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의안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재일동포 김순자 여사가 강릉시에 기탁한 재산을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95년도 시에서 기탁을 받을 당시에 시에서 그 재산을 시유재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 출연하고 민간인이 출연하는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식에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2조의 2항 및 민법에 의거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방문화예술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지원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제2조에 법인격및명칭이 있습니다.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제7조에 출자 또는 출연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 강릉시의 권리행사는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의장은 재단의 당연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에 지방비 부담은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제12조에 보고 및 검사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와 지도,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 민법 및 타법령의 적용사항입니다.
재단에 관해 조례외에 지방공기업법과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62호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설치토록 하므로서 시민들에거 예술작품 감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축물 연면적이 1만㎡이상 그러니까 3,300평 이상의 대형건축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시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 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의 가격은 건축주하고 작가간에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그것을 시는 그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은 시행령에 나오는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주택이라 이럴 때는 1,000분의 5에 해당되는 미술장식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는 1,000분의 1이상 금액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술 위원회의 기능은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과 환경과 조화성, 공공성 그 다음에 안전성 및 보존성 등의 미술장식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했구요,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 위원은 17명으로 구성하되 기존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했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예술단체별 교향악단, 합창단 구성인원을 축소시켜 정예화 하고 단원의 급여 및 수당지급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향악단 현 정원 79명을 59명으로 20명을 감하고 합창단 현 정원 59명을 38명으로 21명으로 감하여 기존 상임단원과 비 상임단원 구성을 개정조례에서 전속 단원으로 구성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준한 급여 수준을 마련하여 5등급에서 9등급까지 구분, 본봉, 기말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등을 지급하고 년 4회 본봉에 대한 연 4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으나 공무원에 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의 적정문제, 급여 및 제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 상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15조로 구성되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지원 등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조례제정의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재정문제, 재단설립시기 등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16조로 구성되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등에 대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므로서 도시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으로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로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상정된 세건이 시급한 겁니까?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따라야할 이런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저희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는 상당히 심각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3년간 끌어 왔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 곽기웅  빨리 할 걸 왜 이제서야 합니까?
연구를 해서 하시든가 하지 지금 와서 시간이 없을 때 위원님들이 다 시간이 촉박할 때 이 어려운 문제를 내 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했고 저희가 법인설립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38명을 97명으로 새로 했는데 97명에 대한 급여, 수당 이런 것을 전부 월로, 1개월 들어 가는 것을 산정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인건비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정단원 안에는 지휘자를, 상임지휘자 그러니까 상근이 가능한 지휘자가 있고 객원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9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게 되는 분은 95명이 됩니다.
95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인건비가 전체적으로 95명이 단원이 다 되었을 때 5억8,190만4,000원 입니다.
최진안 위원    월에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아니, 연에
최진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근이라고 했는데 상근 다른 직업도 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다른 직업이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직업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직원들하고 동일한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근무시간이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 시직원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준공무원으로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런데 바로 그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은 본봉은 기능직 보수 호봉체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기능직들을 보면은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10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3시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는 동일하게 받는다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법에 기준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적용만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진안 위원    적용만시키는데 보수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을 지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어긋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연극단은 연극단으로서의 특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진안 위원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까도 총무국장 답변은 앞으로 신정부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걸 확대개편이나 축소개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축소개편을 함에 따라서 우리 시청사건물도 18층에서 13층내지 15층으로 축소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조직들이 전부다 축소되는데 유독히 여기다가 정식직원을,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기능직 체계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97명씩 더 확대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이 부분은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단은 지금 그때가 5월, 상임단원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나와 있는 상임단원은 공무원 7급 대우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구요, 그 다음에 비상임단원은 월 급여로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9만7,000원 또 만근된 사람 10만원 이렇게 지금 월 급여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분들이 일일이 저희시가 같은 예산을 주고 금액을 예술단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이런,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여유를 주어가지고 시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하는게 주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최진안 위원    현재 운용하는 방법하고 지금 새로 조례를 개정할라고 그러는데 상구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문제 비교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4억5,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5명을 전체적으로 다 고용했을 때는 5억8,190만4,000원에서 약 한 1억4,000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인원을 41명을 줄이면서도 돈은 2억 가까이,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다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지금 예술단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1/2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최진안 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신정부 정책하고도 대치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는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라도 다른 실업자들을 구제하자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 여기는 41명을 줄여가면서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한 2억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현 정부정책하고도 대치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정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따지면은,
최진안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41명을 감원을 하면서까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니까 이게 완전히 모순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예술이란 그거는 어떤 생산성보다는 시민에게 어떤 질적인 예술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제가 감원을 해서 인원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은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예술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음악을 공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례화 시켜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연주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좀더 높은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서,
최진안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성인원들이 시민을 위해 가지고 몇번이나 연주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년 4회입니다.
최진안 위원    년 4회를 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시직원을 97명을 더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어떻고 따지기 전에 이번에는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게 이게 상당히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작년 년말에 내놓든가 하지 지금 위원들 시간이 촉박한데 상당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겁니다.
최진안 위원    양질의 문화, 양질의 예술 써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양질의 문화, 예술 써비스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1년에 시민을 위해서 공연 4번밖에 안 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에 상근, 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게 그게 시민들한테 양질의 예술 써비스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모든 보수체계는 기능직과 준용을 해 가지고 준공무원으로서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은 써비스는 년 4회 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시간적으로 봐가지고는 상근하는 시간도 10시에서부터 오후3시 그래서 우리 일반직원들하고의 모든 면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달섭 위원    연주라는게 금방 할 수 있는가 연습하고 이래야지,
○위원장 곽기웅  국장님!
이거 6대 위원에 넘기면 어떻습니까?
당장 급한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분들에게 공무원에 준한다, 일단은 우리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보수로서 그분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주고 또 창작의 기회를 주고 공연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써비스 행정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러면 뭐를 내놔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한거라면은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저희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어디가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거 지금 통과시키든가 이래 되면은 말이죠.
현재는 인원수당, 직책수당, 복무수당 이렇게만 나오지만은 나중에 여비, 식비 다 달라 붙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보시키고 연구검토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축구부는 어떻게 됩니까?
시청축구부는 몇시에 근무하고 몇시에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실업팀이 육상부하고 요트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강릉시 축구부만 물어보는 겁니다.
최진안 위원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를 한다고,
이경래 위원    현 인원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1/2이라는 것을 없애고 정례화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얘기지만은 정례로 했다가 지금 인원도 반밖에 안 되는 또 거기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갔다 그 후에 강릉시립예술단이 일단은 기본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예술단원이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의회에다 예산을 또 올려야겠다 월급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이걸 없애기 전에는 천상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구가충족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래 어떤 예측을 가지고 지금 오늘에 대입한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경래 위원    그런 답변이 올줄 알았습니다마는 실제 강릉시에서 재정이 돈이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얘기만 하면은 만들어 놓고 처음에 돈 조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예술단 자체가 문체소부터 돈 8,000만원이면 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4대때에, 이게 뭔 도깨비가 되서 그런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뻥튀기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국장님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갈 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지 현상유지로 하는 집행부가 없습니다.
차라리 1/2을 줄이지 말고 그 금액가지고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줄이고 또 올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또 올린다 했다가 마사회도 똑같습니다.
1억가지면은 된다고 했다가 2억, 5억 된다고 롤러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제4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진행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출자금은 정관이 정해논 겁니까?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출자금이 김순자여사님 재산 20억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기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서 땅이 12필지인데 6필지를 95년도에 팔아가지고 강릉시장 명의로 명의를 이전해 가지고 팔아서 예산이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주차비용을, 나머지 재산 6필지가 있는데 전부 오지에 남아있는 겁니다.
감정하니까 1억6,5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상욱 위원    그것은 그분이 내 놓은 거고 우리 시장이 출자 또는 출연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그 재산이 시가 지금 그분한테 받아서 만들어 놓은 재산이 10억이 되니까 1/2로 나누게 되는거죠.
20억에서 1/2,
이상욱 위원    그게 받은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받은 걸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는 1/2 이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래 위원    나머지는 땅은 오지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금액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옥계리, 유천동 이렇게 전부다,
최진안 위원    대형건물이 아파트단지 같은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같은 경우에는 시청사를 지으면,
최진안 위원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건물에 그런 구분을 해 놓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렇게하므로 인해서 건축비는 더 증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2/1000이니까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을 겁니다.
최진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욱 위원    강릉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는 유보하시는 걸로,
○위원장 곽기웅  그건 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우선 시간 관계상 먼저 하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이거 그전에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문제가 됐던 것인데 특정업자들이 이거를 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졸속행정이 되어 가지고 졸작들이, 건축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졸작을 갖다가 어떤 한 구석에다가 지금 삼성생명 건물같은 뭐 대표적으로 눈에 확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눈가리는 식은 안 되고 정말 볼품이 있는 그런 작품이 놓아질 수 있도록 이걸 지도를 해 주시는 걸 저는 촉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래서 심의자체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래 위원    뒤에 보면 판정 이게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예.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술이고 물론 건축도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의 어떤 예술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몇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의문스러운데 저런데다가 용 한 마리 그려놓고 “아! 이거 멋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그걸 심사하는 정도라면은 예술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이 해 줘야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림하고 뭘 안단 말이예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곤  그 관계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미술, 조각 이런 예술에 조예가 깊은 교수님들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7.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7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을 강릉시오죽헌관리소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기웅  좋습니다.
관장님이 하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입니다.
의안 264호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조례 제250호 98년1월17일 공포됨에 따라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이 통합되었으나 운영조례가 바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효율성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 오죽헌 관람료는 조례 제1191호 86년6월2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92년11월15일 개관이 되어 관람료를 오죽헌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94년1월1일부터 문예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관람료의 10%를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므로 납입자와 징수자간의 서로 애로사항이 많아 10원 단위를 절상하여 100원 단위로 계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강릉시지정문화재동계관람료징수조례중 오죽헌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죽헌 관계를 거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관람료 일부 조정은 지금 초등학교학생 이하는 현재 지금 박물관운영조례에는 미징수하고 있으나 오죽헌에서는 12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알력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전부 초등학교 이하는 면제를 할라고 합니다.
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을 10%를 아주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째주 화요일날 하루를 휴관하는 건데 현재 박물관운영조례에는 매주 첫 주 월요일날을 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성사는 년 중으로 개방을 하고 다른데는 휴관하고 직원들은 전부 나오게 하는데 여기에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365일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살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각종 유물청소, 교체작업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하루정도는 휴관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내부정리를 해야할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그 아래보면은 관람료 조정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오죽헌하고 박물관을 통합해 가지고 징수를 오죽헌 매표소에서 받는데 어른 개인이 지금 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10% 포함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단체는 지금 700원인데 문예진흥 10%를 포함해 가지고 7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0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람객이나 모두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1,000원 단위, 100원 단위로 전부 이걸 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1월17일자로 조례 제250호로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이 통합되었으나 각각 운영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어서 통합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금 요금표를 보니까 어린이에 개인이고 단체이고 어린이라 하면은 13살 미만이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초등학교 이하입니다.
최석경 위원    이 얘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가지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초등학교에는 강원도 학생들입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만약에 거기 입장을 한 다음에 어린이의 몸에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기물에 파괴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그런데 이걸 보면은 거의다 보호자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단체로 지금,
최석경 위원    보호자없이 아무 얘들도 들어가도 입장을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요소별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최석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조건 막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13세 이하는, 이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는 지금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박물관에 입장하는 것은 오죽헌에 들어가가지고 박물관 들어가니까 어느정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라면 13세 이하는 개인도 들어가고 놀러가서 그냥 들어가고 하면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액이 적더라도 만들어서 배부시켜야 되요!
그래야 들어가는 얘들이 일단은 거기서 모든 것을 나쁜 물건을 들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제한이 되죠.
관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200원이고 100원이고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지금 보면은 직원들이 지금 요소요소 배치되고,
최석경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불량학생들 혼자와서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장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법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요소요소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어린이들에게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석경 위원    어린이한테 그냥 무료로 해서 공개를 하는 건 좋은데 놀이터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원이고 200원이고 받아야지만 그런 개념없이 들어가서 돈을 얼마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자기들이 뭘보고 가겠다 이런 욕심이 있지 놀이터로 개방한다면은 잘못된거죠.
○위원장 곽기웅  박물관이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그래가지고 그게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최석경 위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애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다 봐야지,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박물관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최석경 위원    아니, 박물관하고 오죽헌하고 같이 입장하면서 끝이 나니까,
○위원장 곽기웅  조례에 그게 어떻게 사회법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사회법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박물관 법에는 어린이는 지금 아무런,
최석경 위원    박물관 법은 맞는데 오죽헌 입장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운영을 보면은 거의다 박물관에 이런데 견학도 오지만은 숙제도 하러오고 배우러 오는 겁니다.
오는데 우리 박물관 안에는 CCTV나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럴 염려가 없는데 단지 제가 한번 지금 우리 경내에 있는 옥내말고 옥외시설은 사실상은 어린애들은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더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왜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가 하면은 어른들이 잔디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많이 찍고 이러는데 애들은 들어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이런 걸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그런 아이정도라면은 그런 애들이,
○위원장 곽기웅  최석경위원이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위험을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관리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이경래 위원    오죽헌은 받을 수 있고 박물관은 못 받고,
○위원장 곽기웅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고,
이경래 위원    오죽헌만 받고 박물관은 그래 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면 안 되나?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들어가는데가 똑같으니까 문제가, 별도로 만든다면 몰라도,
이경래 위원    그래 놓으면 지금 최위원 얘기하는 게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곽기웅  관리자가 있으니까 파손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최석경 위원    아니, 파손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이 다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기네들끼리 와 놀다가 박물관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무료 개방하니까,
박물관은 내이기 때문에 전부다 볼 수 있지만은 오죽헌에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에도 문성사하고 기념관 안에 다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쉽게 얘기해서 얘들 들어가면서 박물관 들어간다고 박물관 갖다가 오죽헌에도 갈 수도 있고 한 울타리에 있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거고 당연히 박물관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또 오죽헌을 구경할거라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관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이상욱 위원    초등학교는 13세까지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이상욱 위원    여기 6조에 보면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만으로,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오죽헌하고 박물관하고 오죽헌은 문체부 소속입니까?
시립박물관은 우리 시 소속이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감독권은 전부다 문화관광국입니다.
윤달섭 위원    관광국이 아니라 시의 소유면은 여기 강릉시 박물관아니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예.
윤달섭 위원    오죽헌은 공원지대로써 저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그 소관사항이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가 강릉시에서 관리하더라도, 다르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담 안에 있는 재산은 문화재관리국 소관입니다.
윤달섭 위원    글쎄  담 안에 있는 것 구경하러 오지 바깥에 있는 것 뭐 하러 봅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재산의 개념자체는 다르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체부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그 관계는 제가 그러면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계는 유적지로 해 가지고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사 그것만은, 박물관 그 이외 거는 저희 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은 전부 시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나머지 그 시설에 어떤 보수라든가 문화재 어떤 훼손이 왔을 적에 보수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간사 정석철 사회 교대)
윤달섭 위원    알겠는데 우선 재산소유 개념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건 나라꺼고 박물관은 우리건데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박물관에 나가가지고 조례개정법을 대충 봤는데 오죽헌관리사무소하고 포함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의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충당이 되느냐 말하자면 세수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내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세입관계는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결론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관리국 그거는 우리가 위탁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요.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육기  위탁개념은 아니고요.
그 소유가 강릉시에 있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윤달섭 위원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 다른데도 가보니 문화재관리국 소관 권리주장 못 하고 그게 상당히 엄격하더라고 문화재관리국 보니까 엄청나게 엄격해요.
우리 여기 문화재 하나 집터 파다 발굴되면 집 못 짓는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8.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8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중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그러면은 저희 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김양진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자꾸 국장들 하지 말고 과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됐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전부가, 나중에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받으시더라도 전체적인 의안설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셔야지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 했는데 말이죠.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엄연히 출석을 시켜 놓고 설명도 못 하게 하면은 어떻해요.
그러면 아예 출석을 시키지 말든지 하지 그건 모순이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경포도립공원관리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및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입장료 징수에 따른 시민과 작년에 해 보니까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매표지연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입장료 징수기간을 7월10일 해수욕장 개장되는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기간으로 변경해서 매표소 인력감소 및 공원내 상가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장료 징수금액이 강릉시 타관광지하고 동일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을 뒀고 다른 공원도 우리하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기간은 당초 7개월에서 42일간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해수욕장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시민이 아닌 자 개인이 우리가 1,000원에서 1,500원, 단체가 800원에서 1,200원, 군인?학생이 개인이 600원에서 1,000원, 단체가 500원에서 800원, 어린이가 개인이 500원에서 600원, 단체가 400원에서 500원 그리고 시민인 자는 전면 면제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양양, 낙산, 태백도립공원 입장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은 2,200원입니다.
이거는 문화재 건물 이거 포함해 가지고 2,200원이고 태백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사유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 입장료를 강릉시 타관광지 입장료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장료 징수기간을  당초 7개월에서 해수욕장 기간인 42일간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자를 도립공원내 거주자에서 전 강릉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상 문제는 없으나 도립공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세수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우리 강릉시처럼 빈약한 시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이러는 판인데 이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7개월에서 42일간이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으로 축소조정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막대한 세수감소를 유발할텐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관광객이 여름 해수욕장 기간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인상했을 적에 한 1억 정도 감소가 오는데 여기 우리 인건비를 공제할 것 같으면은 한 4-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최진안 위원    그런데 요즘 보니까 겨울 관광객도 많더라구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겨울 관광객이 강릉시민들이 많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 정도 밖에 세수 감소액이, 그거밖에 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4-5,000만원, 인건비를 공제했을 경우에,
김열기 위원    연중받는다는 건 상근해야 되잖아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그래서 우리가 매표소에다 인력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16명으로 1인당 월 80만원쳐도 1,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최진안 위원    지난해에 우리 7개월간 징수를 했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다 했습니다.
2억7,000 수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상했을 적에 한 5억2,000 정도,
최진안 위원    42일이라는 건 해수욕장 개장일만 못 박았네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김열기 위원    그 기간 외에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시에 책임이 없다고 봐야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재일 위원    지금까지 도립공원 인상안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매년 나왔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현행하고 그 조정안이 한 50% 인상이 된거구요,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시민인 자는 면제되고, 면제를 시켜준 게 잘한 것 같고 지금 50% 인상인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인상요율을 따지느라고 해마다 보니까 요율이 너무 많이 적용되면은 다른 물가고에 영향을 미친다 또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인상요율을 그때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프로티지 별로 했는데 이렇게 50%씩 올리면은 시에 어떤 계수, 물가조정 문제나 이런데 영향을 안 받습니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물가심의대책위원회 회의를 두 번을, 시 의회하고 대책회의하고 두 번을 심의를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1,500을 받는 것이 맞다 50% 인상하더라도 타관광지역 1,500원인데 여기 주문진, 연곡 전부 1,500원이고 태백도 보면은 1,500원인데 경포도립공원이 전국관광지인데 이거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일 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단 말이예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예.
김재일 위원    그래도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영동지역에서 그걸 하는데 너무 많은 요율을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데하고 차별이 있게 강릉시에서 좀 적게 받는단 말이예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래서 그 맥락,
김재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 내려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만 없다고 하면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문제는 우리가 7개월을 받던 걸 42일간만 받으니까 물가고의 영향이 아닙니다.
김재일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김열기 위원    여기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의 구분해서 오는 마찰이 없어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걸 지금 우리가 징수할 적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인 자,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에는 증명서를 제시해 가지고 확인을 다 거쳐야 되겠지만 실제 42일간 이래하자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타지차량은 무조건 받는 걸로,
김열기 위원    타지차량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휴가를 받고 집에 왔다 집에 부모를 모시고 경포에 나간다 차는 외지 차이니까 돈은 내야되고 탄 사람은 여기 시민이란 말이야 그럴 때 그거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시민인 자가 있으면은 그걸 증명서를 제시하면은,
김열기 위원    모처럼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경포간다고 할 적에 차는 외지 차이니까 돈 내라 다른 한 사람은 시민이다, 나 이거 상당히 마찰이 올 것 같은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그게 운영의 묘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을 그렇게 해 보니까 강릉사람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강릉이다고 얘기하고 외지사람이 강릉 아니면서도 내 강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배포 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릉사람들은 직원들이 눈치껏 통과를 시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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