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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民提案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案
  4.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民提案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案
  4.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종 지역현안 해결과 사천 산불피해 이재민 위문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무위원회를 개최한 후 두 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4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오늘과 4월20일 2일간 심사하고 내일은‘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검토하고 21, 22일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4월10일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방세 감면동의안, 강릉시청사 신축 지방채발행 동의안, ‘98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11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1.  江陵市民提案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제안조례의 심사절차를
구체화하여 보다 심도있는 제안심사를 하는등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절차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회에 걸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3회에 걸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관련부서에서 먼저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세 번째 제안심사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가 없던 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그러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안심사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안해 준 공모를 시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높여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번째는 참가자가 채택됐을 적에만 우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시장이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참가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장으로 승격을 높였고 또 14조에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원장이 접수된 제안을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 관련부서에서 심사하던 것을 1차에 하고 2차에는 의견조회가 완료된 제안은 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정안은 14조가, 1차 심사접수된 것은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한 후에 2차에는 강릉시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걸쳐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3차에 가서 심사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한 단계를 더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제안자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금상이나 시상금을 받았을 적에만 통지를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나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다 통지를 해 주면서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기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민 제안심사절차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의절차를 3차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기 위원    현행에 제6조에 규정에 의한 제안은 유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고 개정안에는 6조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은 제외한다는 건데 6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6조는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에 무슨 건의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그런 제도개선하는 이런데서 하는 것이지 제안제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열기 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국장하고 실과소장이 전부다 시정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막대한 70 한 5명 이렇게 인원이 많게 되니까 시에서 내적으로 실국장하고 실국에 주무과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시장, 부시장 이래서 시정조정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진안 위원    지금까지 2차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2차 심의는 어떤 게,
○기획실장 함영하  당초에는 우리가 이 제안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받아가지고 그 소관부서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이 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심의를 한 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더 다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만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진안 위원    2차 심의를 거쳐서 하던 것을 3차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한 계통을 더 신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든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또 가능하면은 빨리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지금 여기 시정조정위원회나 어떻게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나 조금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한 위원회를 더 거쳐가면서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신속을 기하지 못 하고 더 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바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제안조례같은 게 올라오면은 타당성 여부를 빨리 심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떤 안건이 하나 상정이 되면은 굉장히 지금 지루하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걸 간소화 시키지 않고 한 위원회를 더 구성을 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물론 자세하게 조금 더 심도있게 심의하는 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도 그에 따른 폐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그거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있지만은 조례 10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실국장 6명하고 그 다음에 더 관련되는 위촉, 그러니까 우리시 의원님이라든가 문화관계나 문화교수라든가 이런 위촉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그 분들이 10건, 20건 들어오면 20건 다 심의하던 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0건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100건 중에서 사실 이 정도는 다시 심의를 걸쳐 보겠다 그런 정도 10건 나왔다면 10건만 상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가면은 그러한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 이렇게 좀 경미한 것은 다 제외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실국장들이 알아야하고 그러니까 시정조위원회를 걸치는 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타당하다는 것보다 업무를 다루는데 심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대개 민원이라든가 어떤 제안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단계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그만한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민원과 이러한 것이 아니고 제안이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촉박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좀 심도있게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최진안 위원    좋습니다.
이상욱 위원    2차 심의위원회에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함영하  없습니다.
2차 심의는 시정조정위원은 시정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3차 심의에는 일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1차 심의에서 내용들이 2차, 3차 다 그 내용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그대로 보죠.
이상욱 위원    걸러가지고 2차, 3차에 올리면은,
○기획실장 함영하  그러니까 우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건 들어온 걸 전량을 다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실국에서 검토한 건 2차에서는 시정조정에서는 전부다 보는 거지요.
다 보지만 3차에는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욱 위원    3차에서는 2차에서 걸러내온 걸,
○기획실장 함영하  네, 그렇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3차에는 그 내용을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는데 3차에서 같이 표시만 해 주고,
○기획실장 함영하  표시는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제목과 짤막한 내용은 다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심사에 오르지 않았다 하는 사유는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案@2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57번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통합방위법 제5조9조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강릉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해서 12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직 위원은 육군 제5639 부대장, 공군 제3758 부대장, 605기무부대장, 안기부 강릉출장소장, 춘전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교도소장, 강릉병무지청장, 강원도 강릉교육청 교육장, 강릉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 각 조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강릉시에 우리시 본청에는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또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장에 제3항에 보시면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 담당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민방위 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 담당간사는 공보담당관, 작전 담당간사는 육군 제5639부대 작전과장하고 강릉결찰서 경비과장, 정보 담당간사는 605기무부대 방첩과장, 예비군 담당간사는 육군 제5639부대 제32 관리대대장하고 강릉병무청 동원소집과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해서 통합방위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기타 협의회 위원 및 관계기간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생략하고 제5조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입니다.
시통합 방위지원봉부는 상황실하고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 7인 이하 반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시면은 동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하고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해서 3인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동지원본부장은 부읍?면장하고
동사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읍에는 총무과장, 면?동에는 총무계장 또는 담당실무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반의 반장을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직무담당 공무원과 기관단체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6조로 구성되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방위요소의 지원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은 위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 위원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래놨는데 최소인원 12인보다 그 중간의 갭이 무려 18명이나 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15명에서 20명을 한다면 몰라도 최저선에서 상한선까지가 18명이나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 최선욱  당연직이 12명입니다.
최진안 위원    아니 당연직을 12명으로 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20명으로 했을 때는 먼저는 20인으로 했었네요.
30인으로 수정한 걸 보니까 그랬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당연직이라도 당연직 12인 이상이라도 그 사이 한 20에서 30명 정도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이게 위원은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12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12인 이상 30명이,
최진안 위원    당연직이 12명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그러면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의원은 대개 몇 명으로,
○총무국장 최선욱  여기 의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최진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5639부대는 어딥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향호리에 175연대,
○위원장 곽기웅  거기 연대가 있지요?
동해안 연대,
○총무국장 최선욱  예, 연대가 있습니다.
김열기 위원    예비군하고는 어떻게,
○총무국장 최선욱  거기 관할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3.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案@3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58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곡동사와 입암동사의 이전신축과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실제 직원과 상의해서 이를 일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사 이전신축에 따라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곳으로서는 내곡동사무소가 내곡동465-4번지에서 329번지로, 입암동사무소는 입암동632-4번지에서 599번지로 각각 변경이 됐습니다.
또 동사 소재지가 실제 지번과 상이한 읍면동은 성산면이 구산리186번지에서 186-3번지로 또 왕산면은 도마리328-2번지에서 328-3번지로, 강동면은 상시동리170번지에서 157-1번지로, 사천면은 리노리385-2번지에서 383번지로, 장현동은 장현동74-3번지에서 74-6번지로, 노암동은 노암동715번지에서 715-16번지로, 죽헌동은 죽헌동183번지에서 421-5번지로 각각 변경이 됐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내곡, 입암동사의 신축 이전과 소재지 실제 지번이 상이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259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내용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98년2월16일 올해 도에 준칙이 시달됐고 98년3월14일부터 98년4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장애자 1급에서 6급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장애자와 일반장애자가 생업 및 보철용에 이용하는 차량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2000㏄ 이하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승합차하고 트럭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감면을 해 줌으로써 장애자의 생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및 일반장애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최초로 취득 등록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 적재적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세의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2항에 보시면은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7조, 8조,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정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장애자 승차정원 15인 이하라면은 봉고, 트럭같은 승합차거든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본인이 운전할 때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사가지고 그 가족이 운전하는걸 인정해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거기 보시면은 배우자도 되고 또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비속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최석경 위원    그러면 장애자가 한 사람 있으면은 이름만 달아놓고 직계가족은 할 수 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직계까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이상욱 위원    급수가 높으면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
최석경 위원    못 하는 사람은 승용차만 중요한거지 이거 승합차라면 생계유지비에 들어가는 그건데 생계유지비도 나오는데 이것까지 깍아주면 되느냐 이거지,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2000㏄ 이하 승용차하고 이륜차만 됐습니다.
이번에는 15인 이하 승합차하고 1t 이하 화물트럭 그러니까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겠끔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이 추가로,
○위원장 곽기웅  완화한 거죠?
최석경 위원    완화면 그 사람들이 장애자의 생계비가 원래 나가는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생계비가 일부 나가는 게 조금 실국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지원하는거죠.
그리고 의료보험혜택도 다 받고?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지요.
최석경 위원    다 받는데 승합차 정원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곽기웅  그게 사회법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 이게 준칙이 내려와 있고,
원희준 위원    국가유공자 1-6급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이군경이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죠.
상이군경이죠.
최석경 위원    총무국장님!
그러면 승합차가 한 대 있으면은 2000㏄ 이하의 그 가정의 차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최석경 위원    화물차도?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죠.
세금감면해 주는 것은 한 대, 그 집에 차가 두 대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은 한 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열기 위원    시행일은 공포된 날로부터 하는데 적용시한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조남환  그것은 종합복지대책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장애자종합대책에 있습니다.
그 대책에 시한을 두지 않고 한시적으로,
김열기 위원    상위법에,
○세무과장 조남환  정부에서 대책이 이러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수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김열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7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입암동신축 준공식참석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늘 의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20일에 남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시청사기공식과 관계로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를 위하여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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