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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었던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재상정하여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0시04분)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1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하여 제10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던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사에 도움이 되고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공사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감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의 기틀이 될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관의 운영형태와 관리방법에 주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정되는 조례는 유사한 형태의 복지관이 설치될 경우 그 운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문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크게 복지관의 설치목적, 업무, 사용료와 사용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조례안 제3조 업무는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 경우 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할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복지관의 시설관리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체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원배치에 관한 사항, 책임부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위탁관리에서는 무상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설치모법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으로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6조에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복지관의 운영형태로 볼 때 무상위탁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92년5월31일 시달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서도 복지관의 취득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에 있어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의 양도나 전대금지는 당연한 것으로 단서의 규정은 불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외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복지관의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용어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심사에 참고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경제과장님!
근로자복지법에 보면은 저걸 우리가 무상으로 주게 되어있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법에는 무상양여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규빈  지방재정법에는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 그런 명확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유?무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질 않다?
○경제과장 이규빈  예, 제가 검토를 했지만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복지관은 저희 시 관내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유상이다 이런 것보다 근로자를 위해서 건축한 건물이니까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 줘야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위탁을 주면은 그 관리, 직원 이런 문제도 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한 내용 중에 정원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다시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의견이 많으셨던 양도 및 전대 금지조항 중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하는 조항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 과장님!
10조에 관한 것은 전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거기서 전대나 전매금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이 전매나 전대를 할 때 그럴 때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기도 위원    그러니 시장을 그러한, 그러면은 근로자한테 아니래도 제3의 근로자들이 운영해야 되는 걸 놔두고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번에 그랬는데 이 조항 꼭 넣어줘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이걸 없게 되면은 운영상에 조금 혼란이 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최홍섭  위원님들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간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시2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회기간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간사 권혁돈위원입니다.
정회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내용은 제4조 정원을 신설하여 복지관의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에서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 전액은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13조 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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