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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두달여 만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8일이 되겠으며 오늘은 4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월 18일과 20일은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겠으며4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안 심사와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4월11일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릉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홍섭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최종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7년9월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첫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두 번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옥상 등의 조경면적 산정 및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준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건축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 3항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과 11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1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되었으므로 본 사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 4항 제4호입니다.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 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입니다.
제2호는 현행과 내용은 사실상 같으나 현행 규정은 옥상 등의 조경면적 산정기준이 없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 하였고 제3호는 제2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4조 제1항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조경공사비를 예탁할 경우 조경공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라고하여 감사원의 타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므로 산출된 공사비 대로 예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6조 제9호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판매시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8조 제8호 및 제9호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되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중기는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9조 제9호 및 제10호입니다.
자연녹지 안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판매시설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5조입니다.
풍치지구 안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7조입니다.
공영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모양과 색채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5조 제1항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가 제2조 제5호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2조 제1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건축조례의 상위규정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이 97년9월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건축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시행령에서 정하여져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 등의 조경면적 산정 및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준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건축면적을 전면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와 창고용 천막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를 늘이며 생산녹지지역 안에 창고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릉시건축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있어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조경기술자격취득자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를 인정하는 금액으로 완화 개정 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예탁금액의 완화로 건축주의 조경에 대한 의무를 기피할 경향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    최인규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1997년9월9일에 개정에 따라서 현행과 맞지 않아서 이 조례를 지금 현실에 맞게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면은 왜냐 하면은 이게 최근에 개정 공포가 된게 지난해 9월9일이라면 지금 그동안에 신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IMF를 맞이해서 각종 규제완화를 즉 건축이 활성이 돼야지 지방경제가 활성이 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국가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각종 규제완화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이제 와 가지고 이건 물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거기에 집행부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지금 IMF시대에 걸맞게 이걸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안을 좀 검토해서 올릴 이런 그건 없어요?
지금 9월9일 여기에 위배되는 것 외에, 알뜰히 한 번 발췌할 수 있는 이러한 뭔 그게 없어요?
○건축과장 최종혁  예, 내용을 검토를 해서 또 잘못된게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게 있으면 개정안을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왜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신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각종 규제를 무조건 민생문제, 즉 건축을 제일 들고 나오더라고요.
지역경제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경기 이게 상당히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뭐 그린벨트 이런 것도 나왔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더, 또 빠른 시일내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오늘 올라온 이 제안사유를 물론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그걸 아주 곁들여서 좀 할 이런 그게 없었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지금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도 또 시행령이나 법 개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추어서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인규 위원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우리가 지역경제의 우선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법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가 공포가 없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갈 이런 그게 없겠느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꼭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 보다도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72조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완전히 삭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지
○건축과장 최종혁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건축계장 이정수  저희 조례 72조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상 높이제한 완화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효할 경우에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높이제한이 도로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1.5배를 초과를 못 하도록 이렇게 현행 원칙적인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두배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높이제한의 완화구역의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구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도시 주변의 토지의 고밀도를 필요로 할 때 이런 규정을 가지고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개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계장 이정수  지금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완화를 해 놓으면은 그만큼 높이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고밀도 이용을 필요로 하는 구역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단순히 코앞에만 급급해서 이 규정을 쉽게 개정한다는 것은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한 이걸 기 지정했던 사항을 왜 폐지해서 개정하느냐,
○건축계장 이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모법에 이미 지정할 수 있는 그게 돼 있는데 지정과정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게 없어질 뿐입니다.
그거는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로 심의대상을 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모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법이 우리 강릉시가 도농통합시가 되다가 보니까 도시 고밀도 지역이나 그 다음에 농어촌에 한산한 지역이나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법은 똑 같이 적용되게 돼 있으니까 도시지역은 뭐 중소도시든지 대도시든지 간에 법이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건축법이 안 맞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내지 제정을 할 때 도농통합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한가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도농통합도시지역에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일부 취락지구로 지정하라는 조례에 그 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정수  예,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걸 왜 아직 안 합니까?
이번 이 조례도 대통령이 두 번 바뀌어서 너무 늦은감이 없잖아 있는데 9월9일날에 상위기관에서 공포를 했으면은 즉시 우리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 7개월 있다가 이제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은데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통합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22일자로 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면적이 1,0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구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하고 바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지역이 명주군시절하고 강릉시로 있을 때 일부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돼 있고 또 현재 일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이용변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항공측량을 찍어 가지고 전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정비에 들어가서 바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시 구역이 도시계획에서 바깥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취락지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병행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작업을 하면은 금년말까지는 시안이 거의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게 지금 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된줄 주민들이 먼저 알고 강릉시에서는 왜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것도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가 조경비용이 종전에 두배로 예치를 하다가 이번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됐다 해 가지고 부실을 현실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도중에 업자가 파산이 나든지 해 가지고 조경을 못 할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뭐 1.5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가 돼야지 실 조경비대로 완화하는 것은 나중에 조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예, 그 문제는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데 모법에서 이행을 안 할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그런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행강제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정수  저희가 조경같은데 보완책으로 다음해에 조경예정시기가 도래되면은 조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경을 하도록 통보해 가지고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조경면적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년2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경을 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비의 몇배 정도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한 번에 100분의 1을 부과합니까?
○건축계장 이정수  예
최돈한 위원    그건 1% 아닙니까?
○건축계장 이정수  예
최돈한 위원    1% 부과가 그게 과연,
○건축계장 이정수  그러니까 조경면적에 대한 대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까지 조경이행을 안해 가지고 조경예치금을 가지고 대행을 해 준 예가 강릉시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혁  대행해 준 예는 없고 대행을 못하는 이유가 조경은 어디까지나 건축주가 위치 뭐 이런 문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섭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었던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일정관계로 4월20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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