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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民提案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6. 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8. 7. 산불被害罹災民地方稅減免同意案
  9. 8. 江陵市廳舍新築地方債發行同意案
  10. 9.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1. 10.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및運營條例案
  12. 11.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案
  13. 1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14. 1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民提案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6. 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8. 7. 산불被害罹災民地方稅減免同意案
  9. 8. 江陵市廳舍新築地方債發行同意案
  10. 9.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1. 10.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및運營條例案
  12. 11.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案
  13. 1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14. 1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해종  의회사무국장 이해종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6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17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네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4월17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한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20일 개회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일곱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 회기에 충분히 재검토한 후 의결하기로 유보되었으며 나머지 여섯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4월20일 개회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르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22일 개회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6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획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4월22일 상수원 보호 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강릉수력발전소 등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토론을 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2 

2.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의장 최종민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경래  운영위원장 이경래의원 입니다.
98년4월16일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정함에 있어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시립박물관과 오죽헌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환경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정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소 설치조례의 폐지 및 개정으로 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므로써 상임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비지급 기준의 근거가 되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의원 여비지급 내용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정액표로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명칭을 변경하며 여비의 지급단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의 범주내에서 관련조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3. 江陵市民提案條例中改正條例案@13 

4. 江陵市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13 

5.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3 

6.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13 

7. 산불被害罹災民地方稅減免同意案@13 

8. 江陵市廳舍新築地方債發行同意案@13 

9. '98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3 

10.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및運營條例案@13 

11.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案@13 

12.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13 

1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3 
○의장 최종민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 제8항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제9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0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11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제12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제1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 입니다.
98년4월17일과 20일, 22일 총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민제안조례의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강릉시통합방위 지원본부와 강릉시읍면동 통합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들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향토방위 전력 증강을 위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곡동사 및 입암동사의 이전신축과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실제 지번과 상이하여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소재지가 실제 지번과 상이한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 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 및 일반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생업에 이용하는 차량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2,000㏄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해 오던 것을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및 일반장애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2,000㏄ 이하 승용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 감면해 오던 것을 2,000㏄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개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세하여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3월29일 발생한 산화로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항에 의거 감면혜택을 제공하므로써 시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하여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사천면 일대에 발생한 산불화재는 당시 기상상태에서는 진화할 수 없는 천재에 가까운 재해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옥이 전소되어 순간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에게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요소의 적합성과 감면대상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농 통합후 기존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청사 분산배치로 민원인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의 해소와 행정수요 확대로 인하여 시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59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시청사 사업비 중 부족재원 27억5,000만원을 기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연리 3%의 저리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강릉시 기채현황과 상환계획 등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처분건으로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2급 관사를 제외한 3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릉5차 아파트 외 2개 아파트를 매각하고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 수몰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지 14필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환건으로 내곡, 구정면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내곡동 295-3번지 외 2필지와 시유지인 내곡동 295-4번지 외 2필지와 광역쓰리기 매립장 편입토지 중 협의 취득보상이 불가한 사유지 1필지와 시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잡종지 1필지를 각각 감정가에 의하여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건이며 세 번째 소규모 주민점유 토지매각 건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강동면 안인진 외 142필지의 소규모 토지에 대한 매각과 사천면 방동리 산40-3번지 외 임야 5?지에 대하여 일반경쟁을 통한 매각으로 주민편의 도모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첫 번째 공유재산 처분건은 관사 관리제도 개선 및 관사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수몰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이거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교환건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사유지 중 협의 취득이 불가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에 의한 시유지와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및 시책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가치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목상 임으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매각토록 하고 또한 매각대상 토지 중 수의계약 면적이 초과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매각토록 주문하고 처분건, 교환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 등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항 및 민법에 의거 강릉문화예술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 시설지원 등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바 전문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신설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조례 제정의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1만㎡ 이상 규모의 대형건축물에 설치토록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예술작품 감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전문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신설조례로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과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등에 대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5조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이 통합 되었으나 운영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어 운영상 불합리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98년1월17일 조례 제250호로 오죽헌관리사무소와 시립박물관이 통합되었으나 각각 운영조례가 따로 제정되고 있어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시민과의 잦은 마찰로 매표지연 및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시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입장료 징수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42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바 도립공원 입장료를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장료 징수기간을 당쵸 7개월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42일간만 징수토록 하여도 세입에 큰 변화가 없고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자를 도립공원내 건주자에서 강릉시민으로 확대하므로서 강릉시민의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 제8항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제9항 9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0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11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제12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제1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14.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15 

15.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會館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15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 입니다.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국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완화하므로써 건축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대형 건축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관내 거주하는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이용자의 범위 및 복지관 운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양도 및 전대금지 및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을 근거로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사용절차, 이용자의 범위, 운영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를 위한 정원 및 감독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위탁 및 전대금지 조항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시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서는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비롯하여 총 16건의 안건 심의와 당면사항이 협의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확인의 기회를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현장확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회기는 제5대 의회 임기만료를 불과 2개월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개회되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마지막까지 시민의 대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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