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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0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해종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4월10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이재민지방세감면동의안, 강릉시청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4월1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4월11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1.  第10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종설의원, 윤달섭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설의원, 윤달섭의원이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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