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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4월 16일

장소 : 運營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37分  開式)
○委員長 李慶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안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1 

(10時38分)

○委員長 李慶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시립박물관과 오죽헌관리사무소의 관련 조례가 각각 폐지가 되고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환경사업소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관련조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 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정함에 있어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시립박물관과 오죽헌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환경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안 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정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소 설치조례의 폐지 및 개정으로 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므로서 상임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錫澈 委員  정석철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 통과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慶來  다른 위원 의사는 어떻는지
權赫燉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慶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10時42分)

○委員長 李慶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비지급 기준의 근거가 되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원 여비지급 내용중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정액표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 정액표로 지급기준에 대한 명칭을 바꾸고 국내여비는 의원일 경우 숙박비를 1야당 종전의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2,500원을 인상하며, 국외여비는 숙박비 1야당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일 경우 종전의 130$ ~ 62$에서 137$ ~ 65$로, 의원일 경우 종전의 114$ ~ 46$에서 120$ ~ 51$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의원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 내지 별표6의 단서규정에 따라 공무원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규율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 입니다.
전번 여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관내라든가 여비규정을 자체규정으로 개정했을 때 이 안이 성사가 안되죠?
○專門 委員   張景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대툥령령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정할 수가 있죠.
王鍾培 委員  지금 범위가 이 안에 올라온게 최상의 범위이죠?
○專門 委員   張景源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기본안이 영으로 정해진 안이고 최상의 안이고, 변경할 수 없는 안이니까 본 안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慶來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으르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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