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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2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業務報告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2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심사와 어제에 이어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11분)


1.  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2 

2.  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배포해 올린 서류에 의해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 등의 사항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양도 및 전대금지를 조례 제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의 의무를 조례안 11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이 돼 있고 입법  예고는 저희가 작년도 11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사용료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수료 내용을 별첨1에 첨부가 돼 있고 다음 뒷장 제9조에 아마 중요시 되는게 위탁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설치 목적이 동일한 시 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의 지침에에 의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에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례가 총 13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대회의실의 경우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은 25만원으로 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시중보다는  조금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진 읍민복지회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면 복지회관 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되고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희 강릉시와 비슷한 타 시군의 복지관운영상황 이런 사용료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관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지금까지 이용자가 신청 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는 돈을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제7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별표 4가 첨부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수강신청 후에 3일이내에 수강포기신청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가정, 기타본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별표4에 보시면 반환기준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린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을 경과 전에 예를 들어서 3일인데 1일밖에 안 했다고 하면은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에 이것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를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꼭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앞으로 장기교육 같은 경우 몇일하고 포기해야 될 경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보이는 것보다는 일부 그래도 반환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준공을 앞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절차, 이용자의 범위,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과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어린이수탁료나 기술수강료 등의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반환문제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명시된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중도에 포기한 시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조례에 복지관이라고 했잖아요?
종합복지회관하고 복지관은 같은 의미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하고 우리 근로자복지관하고는 다릅니까?
어디다 적용을 해야 돼요?
○경제과장 이규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92년도에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은 노동부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신축하는 회관의 명칭을 노동복지회관 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같은 규모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노동부 운영지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명칭사용이 노동부에서
이기도 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면은 노동부장관의 교부결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짓는 것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시 부담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할 수 없잖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 정리부터 알아야지만은 이 조례를 하고 못 하고 합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교부결정을 할적에 노동부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부 지침을 따라서 그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임대나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하고 사용.시설관리 뭐 이런 것을 제정을 했는데 대략 제가 훑어보니까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생활향상과 사회경제적 뭐 이런 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반환하고 이런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마는 제8조 이용자의 범위 등을 보면 제2항에 동시에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강릉시민, 기타 순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강릉시민들 개인을 떠나서 우선 공익단체 같은 것을 하나 좀 더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조 양도 및 전대금지라고 했는데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은 위탁이나 임대를 받은 자가 여기에는 임대 그것은 안 나오고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승인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럼 양도?임대 및 전대조항을 없애든지 차라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명문화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임대받은 자는 거기에 임대라고 또 들어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명문화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우리가 이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시행하는데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편중이나 이런데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대금지라고 해 놓고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은 시장이 마음대로 전대를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면에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그 관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부분 뭐 목욕탕을 위탁관리하는 법인이 운영을 하기 힘들다 할 적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타인에게 관리권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법인이 위탁관리 할 적에는 전체를 다 법인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그 조항은 명문화를 시켜주던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얘기래요?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비영리노동단체에다 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제1호에 보면은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이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이 업무는 또 다시 가령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줬다 하고 우리 시나 공익단체에서 이걸 할 때는 또다시 거기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이러는 것이 그게 원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걸 자세히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지적하는 사항을 차례로 한 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료만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애요 ?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보면은 예식장을 우리가 이런 시설은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시설은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건 위탁받은 법인에서 시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집만 딱 지어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한 사항도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건물관계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넣을 수 없고 그건 저희들이 위탁관리할 때
이기도 위원    그럼 규칙으로라도 하나 정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런 시설은 위탁받은 법인체에서 시설해야 된다 하는 그걸 전부 명시해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저렴하게 한다라는게 시중가의 70% 정도 할려고 이런 목적 인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폐백실 사용료는 5만원이 일반 시중예식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무슨 신분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데 추천장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아니지요!
저희들이 문서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법인체에다 통보를해서 이것은 저소득층, 문서로도 되니까요
이기도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고
○경제과장 이규빈  아니지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 신청을 할적에 만약에 예식장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는 읍명동장이 확인하는 확인증만 가지고 가면은 접수받을 때 저소득층이라고 확인이 되니까요.
이기도 위원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이용할 때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이규빈  그것도 확인서를 받아야지요.
이기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분증을 들이 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제과장 이규빈  그렇지요.
확인을 받아야지요.
이기도 위원    그러니 확인을 받으니 면사무소에서 만약에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다 그럼 명부가 그리로 통보가 될게 아닙니까?
그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신분증 없이는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규빈  그건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리고 사실상 강릉시내 예식장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12군데지요?
12군데가 있으면은 늦게 출발하는 우리 복지회관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공간이 넓고 서비스가 좋다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재정상의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면이나 여러가지 교통수단이나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력단련실 같은 것도 사실상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월 회원제는 1만5,000원 3만원인데 이것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저소득층이 한달에 일하러 안 다니고, 이게 야간은 운영을 안 하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안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주간만 다녀가지고 근로자들이 주간에 일하러다니지 1주일에 네 번 온다고 그러면 4번을 다녀가지고 1만5,000원을 소요를 한다고 이러면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체력단련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자칫 잘못하면 일개단체나 일개영업주들의 폭리만 취하게 되고 결과는 시민들한테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까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    제가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9조에 가면은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5항에 가면은 비영리법인은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이 전체를 근로자복지관을 전체를 만약에 노동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켰다고 합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운영을 못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시설전체를 보면은 약 10개업체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조목조목 떼냈을 경우에 10사람 정도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안의 내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약금 돈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돈을 누가 받아야 할 것 이며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다시 원초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노동단체가 이걸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니까 뒤에 10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0사람 한테 10개 종목에 대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이것은 우리 노동단체의 기금으로 할테니까 이걸 시장이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게 이렇게 안이 돼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시중요금의 70% 이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시설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인테리어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시중요금의 70%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월 수입을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는 아니야!
그 전까지 들어 올때는 비영리단체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데 종사하는 수입은 안 되겠지만 이랬을때 여기에 있는 전문하시는 분들 한테다가 임대료를 받지 말고 인테리어만 시설하고 나서 시중요금의 50%를 받으라면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장사를 하자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회전금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건물자체의 어떤 보증금이나 이게 약50% 이상 점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괜히 비영리단체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노동단체 저런 노동단체 싸움을 붙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사무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줘 가지고 당신들이 들어 와 가지고 인테리어시설을 해서 시중가의 50%를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중요금의 70% 이하라고 했는데 그럼 시중요금을 어디다 기준을 하느냐 지금 이발 한번하는데 1만원 하는데도 있고 뭐 5만원 하는데도 있고 5,0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기준을 어디에서 70%냐?    식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고 1만5,000원짜리 있다 그럼 이걸 무슨 근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못가졌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랬을 때 좀 모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게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시장과 어떤 단체와 나중에 선의로 끝나면 좋은데 엄청난 불씨를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비영리 노동단체가 하나는 아니잖습니까?
여러 곳인데 이걸 누구를 선택할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답변하기 전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하거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두분이 말씀한 9조하고 10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동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지금 현재 10조의 단서항 대로 부분전대를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부분전대를 받은자가 보증금을 1억을 줬다 5,000만원을 줬다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돼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노동단체에서 돈을 다 쓰고 없을 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 느냐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전대는 시장의 허가하에 전대를 했을 때 그 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가 제일 큰가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경제과장 이규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관계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전부 다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약서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에서 모든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상 무상인데 어떠한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말씀의 제일요지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준 이후에 그분네들이 부분전대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보증금이나 아니면 부담금을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일단 노동단체에다가 줬을 때 우선 시로서는 채권확보가 안 되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안을
김종필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계약서는 아무리 좋은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줘 놓고 뭘 어떻게
이기도 위원    김종필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이 92년5월30일자로 내려왔는데 보면은 이게 유무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기도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왜 무상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그건 비영리법인이나 그 다음에 그걸 복지공사 그런데 다가 할 적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지침 4조 취득관리에 보면은 취득관리 제2항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 근로자복지공사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대부라 하면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 또는 무상대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무상대부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왜 지침에 대부 또는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서 무상대부라고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 놨어요?
○경제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용시설입니다.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는 아니고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사용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조에다 운영비를 보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조를 해 왔는데 노동부에서부터 지침이 모든 노조에 보조금지급은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노조를 전부 활성화 해라 그런 취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과장님! 이게 복지관은 틀림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라고 못을 박아 놨어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대부를 우리가 어떠 어떠한 단체는 못 해 준다라고 돼 있고 어떠 어떠한 단체는 해 주라고 돼 있는데 왜서 여기에 근로자 단체는 대부 또는 무상대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무상대부만 가지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단 얘기래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유상대부도 하실 수 있겠지요.
만약에 저희 강릉시가 지정을 해도 되는데 그걸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관리측면에서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됐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같은데가 마침 저희는 한국노총만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노총은 아직 등록이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도 노조와 관련된 법인이거든요?
과연 유상대부를 했을 때 어느 단체가 유상대부를 해서 앞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면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물론 계약서 안에다가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서 안을 한번 작성을 해서 문제는 계약서 안에다가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앞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 아까 이기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를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많은 근로자한테 혜택을 더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계약서 안에다가 명시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계약서 안에서 제대로 뭐 아까 예를 들면은 재산관리측면에서 그 다음에 임대금반환 이런 것도 보증제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고민 끝에 무상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게 아까 박용수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임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이라는게 붙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예식장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갈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4,000만원을 달라 해 가지고 그 4,000원은 임대받은 사람은 그걸 빼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하는 가격도 안 지킬뿐 더러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경포해수욕장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사실 금액을 좀 밑으로 하한선을 조금 내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상한선을 안 정해 놓으면 시중가격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용료를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중가격보다 사실 예식장은 어떨지 몰라도 기타시설은 좀 목욕탕도 협소하고 거의 시설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게 만약에 금액을 많이받아가지고 과연 이용할 것이냐 이래서 결국은 강릉시가 물가문제도 있고 하니 상한선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내포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유상으로 안하고 무상으로 하는 문제 이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조5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 위탁운영을 무상으로 했을 때 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조항을 삽입할려면은 10조에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라고 시장의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자 그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해 봐서 또 그 문제점을 놓고 조례를 또 개정하더라도 그걸 알면서 위험부담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뭐 여러가지 점포를 줘 봅니다마는 부분전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아무 위험이 안 생깁니다
안 됐을 때 내부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한 시비점이 도출됩니다.
이걸 알면서 단서조항은 나중에운영해 봐서 꼭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습니까?
왕종배 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해 봐야 똑 같은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저희는 아주완전히 손을
○경제과장 이규빈  완전히 손을 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거기에서 손을 뗀다기 보다 관리를
왕종배 위원    그게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무상으로 줘 가지고 관리를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단 그럼 여기 조례라든가 계약조건에는 들어 가겠지만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그 사람 들이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쉬이 못 쓰게 되면은 웬만한 공용사용 일부는 보수해 할 수 있게끔 가령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낙서도 할 수 있고 제반낙서가 됐을 때 이 페인트칠을 3년이면 우리는 3년 안에 한번만 한다는 이론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고수하는 것도 이왕 시에서 관리.보수하면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건축과나 관리.보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건 계약에다가 저희가 조건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임대계약은 이게 벌써 딱 들어 가면은 거기에들어간 사람들이 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임대계약에 해약조건이 딱 돼서 시에서는 6개월이 덜 걸려요.
그러면 공용시설물이라고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운영계약기간을 시에서 1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한 번 3년으로 해 놓으면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절대될 수 없습니다.
모법이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 과정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해서 단순히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해도 3-4개월내 법적조치를 해서 내보내고 다시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이걸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내에는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정도 되면은 건물이 다훼손되고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구수정을 하고 좀 보충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 가지고 규약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나중에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면 그런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기도 위원    과장님! 5, 6조에 사용료라 하면은 이게 임대료도 포함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이기도 위원    이건 1일 사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이규빈  예
이기도 위원    사용료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정의라든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용어의 정의도 좀 넣어주시고 아까 얘기한 10조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상?유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좀 수정해 가지고 다시한번 상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조례안 두건이고 건설도시국을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선 이 자체를 어떻게 김종필위원이 말씀하신 9조5항의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영리 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10조에 보면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걸 삭제를 지금 원하는 것이 지요?
김종필 위원    10조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만
박용수 위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은 이게 전부 딱틀에 박히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악용을 해서 나쁜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선의로 해석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틀에 박혀서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선에서 똑 같이 들어 왔을 때는 시장이 이쪽저쪽을 절충할 수 있는 유도리선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기도 위원    아니, 10조에는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은 양도 및 전대금지인데 전대금지를 해 놓고 시장이 전대를 해도 된다.
그러면 2차 3차 전대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 조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빼야 된다니까요!
김종필 위원    임대를 해 놓고 시장이 승인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위탁관리를 주면은 강릉시는 완전히 손을 뗀다고 했잖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다 완공이 됐어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위원장 최홍섭  언제부터 우리가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아마 한 5월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은 자구수정을 좀 하고 오늘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유보했했다가, 뭐 안해 주는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좋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래서 그건 문제되는 몇 가지를 경제과장님 주관하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뭐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근로자복지관이 운영되는데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데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규빈  강원도에는 춘천시만 있습니다.
원주시는 건축하다가
최종아 위원    이 조례안을 거기하고 대비를 좀 해 봤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거의 흡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지요?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좋습니다.
이기도 위원  저게 언제 지반침하가 돼 가지고 또 하자가 생길지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은 5월달쯤 한다니까 3월 중에 아마 또 임시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정하는 것으로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예, 그리고 속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이 없이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관장님! 별표4에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일수가 3개월, 4개월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월 5,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이면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위에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이러면은 석달 중에 첫달이 되겠습니다.
첫 달을 제외하고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일입니다.
그러면 1만원이 되겠지요.
그 1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1만원 중에서 3분의 2금액을 반환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까 석달 중에서 한달동안 했을 때  3분의 2의 돈을 내 주잖아요?
그러면은 1만원을 내 주잖아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만원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 밑에 참고 사항에 보면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달분에 대해서 3분의 2를 반환해 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달이니까 첫달을 공제하고 나머지 두달 중에서 3분의 2금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 지금 고개가 자꾸 짜울떵거려지는데 그 다음에 것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 다음에 것은 총 수강일수가 3분을 1을 경과했으니까 첫 달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 반이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두달이 되겠습니다.
두달을 공제하면 한달을 가지고 2분의 1로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이것은 가령 첫항의 경우는 1만원의 3분의 2이니까 한 6,000원 정도 2항의 경우는 5,000원의 2분의  1인 2,500원 그 밑에 것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 밑에것은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을 경과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까 석달 중에 반이 넘었을 때는 반환을 하나도 안 한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지금까지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수강료를 선납을 받게 되면은 일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강료가 기술부분에는 월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취미라든가 교양교육은 월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 이걸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 반환사유에 두 번째에 보면은 총 수업일 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분의 1일 경과하고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 이랬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의 또 나머지 반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됐는데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주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공부를 70%을 하면은 돈은 30%  내 줘야 되고 공부 30%했으면 돈은 70%을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문맥상 그렇게 돼 있던데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걸 해석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 후 3일 이내에 수강포기 할, 이것은 접수를 받을 때 3일 이내에 수강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이건 접수할 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꼭 명문화를 해야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건 저희들이 수강신청을 받다 보면은 오늘 한 3개월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남편이뭐 전출을 했다든가 아이들이 뭐 어디로 이동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넣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 조항을 제가 왜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복지회관에서 사실상 3개월 중에 15일 정도 다녀도 사실상 3일 전에 포기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안 됩니다.
수강하고 신청하고는 구별이 되니까 수강이라고 이러면 일단은 수업을 받은 격이 됩니다.
이기도 위원    물론 철두철미하시겠지만 이런 조항은 애당초 삭제를해 치우면은 그런 불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이나 왜 든든히 하고 확고하게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3일 후에 포기할 수강신청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안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이것은 2항에 보면은 가정 기타 본 회관이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 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강신청을 해 놔 놓고  1주일이상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안 나오는데 돈을 안 내줍니까?
그건 그 조항이 밑에 있잖아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거는 2, 3항은 4항에 들어가고 그건 수강을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수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전액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관장님! 수강신청을몇일전에 받습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수강신청은 한 1개월 전부터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회경제국에서 지금 반환금이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고 여성복지회관도 그런데 통일이 되는게 좋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면 반납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받는다고 그러면 수강신청을 한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개강 7일이전에 수강을 포기했을 때는 전액반납한다 이렇게 통일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거는 저희가 세입조치관계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되면은 업무 같은데 많은 혼선이 오거든요.
최돈한 위원    혼선이 올게 뭐가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수강신청 후 3일을 7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러니까 수강신청하는 것 하고 수강개시 7일 전 하고는
김종필 위원    아니, 현재 3일을 7일로 수정하면 어떻느냐?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그렇게 맞추면 안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강신청 후 7일 이내
○위원장 최홍섭  이게  뭐 3일이든지 7일이든지 수강료 반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3.  業務報告@3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8년02월19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2.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業務報告

심사된안건

1.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2.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業務報告

[start]

오늘회의는98년2월11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1건의조례안심사와어제에이어98년도시정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신다면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상정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10시11분)

1.江陵市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2

2.江陵市女性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2

먼저제정사유를설명해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에필요한규정을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6가지로구분해서요약해서설명해올리겠습니다.

먼저번째로복지관을사용하고자경우에시장의허가를사전에받도록했습니다.

다음에사용료다음에사용료의반환등의사항을조례안제4조와제5조에규정했습니다.

다음에번째로복지관이용자의범위를정했습니다.

다음에번째로복지관의운영을위탁운영을있도록했습니다.

다음에다섯번째로복지관을위탁운영할경우에양도전대금지를조례제10조에다가명시를했습니다.

여섯번째로위탁관리를맡은법인의의무를조례안11조에다가규정을했습니다.

번째참고사항으로관계법령발췌서는별첨이있고입법예고는저희가작년도11월1일부터20일간입법예고를했었는데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저희가편의상중요한가지만설명해올리겠습니다.

우선제5조사용료입니다.

복지관시설의사용료는별표1에첨부가있습니다마는기준에의하고다만시장이공익상필요하거나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감면할있도록사용료.수수료내용을별첨1에첨부가있고다음뒷장제9조에아마중요시되는게위탁관리문제가되겠습니다.

복지관설치목적이동일한관내소재근로자를위한비영리법인에게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또는임대할있다.

비영리법인으로한정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것은관련법령이나다음에노동부의지침에에의해서내시가있습니다.

다음에번째로시설을위탁또는임대를받아운영하는자는수탁기간중에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립목적과계약조건에따라운영하여야한다.

번째로제1항의위탁또는임대운영계약기간은3년으로하며계속연장할있다.

다만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기간을단축할있다.

다음에번째로제1항의규정에의한위탁또는임대운영자는년1회이상시설에대한유지보수를하여야하며각종재해보험등에가입하여야한다.

그래서조례가13조까지있습니다.

다음에제10조를참고로한가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도전대금지가되겠습니다.

사용하거나위탁관리를받은자는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전대할없다.

다만시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명시를했습니다.

다음별표1은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안이되겠습니다.

이것은예를들어서예식장?대회의실의경우근로자저소득층을12만원으로했습니다마는일반시민은25만원으로해서상한선을이렇게정하고시중보다는조금금액이저렴한가격으로해서저희가주문진읍민복지회관이런것도참고를해서그런범위내에서했습니다마는복지회관보다는금액이높아야되고시중보다는조금저렴한가격으로저희강릉시와비슷한시군의복지관운영상황이런사용료조례를참고로해서저희가안을만들었습니다.

뒤에관계법령이나이런사항은참고를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회관의사용료징수제도가지금까지이용자가신청후에이용을포기할경우는돈을그대로손해를보고말았는데앞으로는이용료사용료를이용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규정이있던것을이번에제7차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에따라서앞으로는사용료수수료산정기준을반환하도록있기때문에여기에의해서우리도개정을하도록이렇게됐습니다.

주요골자는종전에는사용료수수료의납부금액을반환하지않던것을앞으로는사용료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도록개정을했습니다.

다음뒷장에조례안을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제7조3항을신설했습니다.

이것은내용이이미납부된사용료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할경우,별표4가첨부돼있습니다,기준에의거사용료수수료의일부또는전부를반환할있습니다.

내용을세가지로구분해서수강신청후에3일이내에수강포기신청을경우다음에가정,기타본회관이(여성회관으로칭하겠습니다)인정할있는상당한사유로7일이상수강을받을없는상태에있을때,다음에본인의질병또는사망,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수강을계속받지못할경우에감면을주도록있습니다.

다음장별표4에보시면반환기준은제가조금전에말씀올린수강일수의3분의1을경과전에예를들어서3일인데1일밖에했다고하면은수강료의3분의2에해당하는것은반환하고다음에수강일수가3분의1이경과한날부터수강일수의2분의1이경과전에이것은2분의1에해당하는금액다음에수강일수의2분의1를경과한후에는반환하지아니하도록이렇게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런상황이지금까지여성회관의사용료를운영을하면서문제가있었던것이나이런것은아닙니다마는간혹앞으로장기교육같은경우몇일하고포기해야경우이런사안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일방적으로시민에게피해를보이는것보다는일부그래도반환하는이런조례안으로변경을해서시민에게다시돌아갈있는이런안으로이번에변경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상세히설명되었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공공시설을설치할있으며공공시설의설치관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규정이없는경우에는조례로정할있도록지방자치법제135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노동부의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근거를두고앞으로준공을앞둔근로자종합복지관의사용절차,이용자의범위,운영방법등을명시하여운영의효율을기함으로써근로자의공공복지증진과시민의편익증대를위한것으로서조례제정상의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주요골자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7조제2항에서여성복지회관의사용료수수료를미리납부하여야한다는규정에따라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어린이수탁료나기술수강료등의경우이용자의사정에의하여중도포기할경우사용료또는수수료의반환문제는시민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명시된규정을다시개정하여중도에포기한시민의보호를위한것으로조례개정상의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하고복지관은같은의미지요?

그래서저희강릉시같은규모는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명칭을붙이도록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10조양도전대금지라고했는데사용하거나위탁관리를받은자는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전대할없다.

다만시장의승인을얻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것은무슨뜻이냐하면은위탁이나임대를받은자가여기에는임대그것은나오고위탁을받은자는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전대할없다라고했는데시장이승인하면있다는얘기입니다이게그렇지요?

그럼양도?임대전대조항을없애든지차라리시장의승인을얻어서그렇게있다라든지이렇게명문화하는게낫지않아요?

그리고사용하거나위탁관리를임대받은자는거기에임대라고들어가야되겠더라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이명문화가아니고어디까지나안이니까우리가조례나법을제정할시행하는데조금이라도공정성을기하고다음에어느편중이나이런데균등을기하기위해서이런것을말씀드리는데이게전대금지라고놓고시장의승인을얻었을때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러면은시장이마음대로전대를하라수도있잖아요?

그런면에문제가있습니까?

그리고전체를우리가비영리노동단체에다줬을우리가여기에지금업무에대해서업무제1호에보면은근로자의경제,사회,교양,문화등근로자의생활편익이나증진에관한사항을업무는다시가령예를들어이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노동단체에줬다하고우리시나공익단체에서이걸때는또다시거기다임대료를주고사용료를주고이러는것이그게원래목적에어긋나지않느냐이런걸자세히검토를보시지요?

지적하는사항을차례로봅시다.

그래서이게사실조례에규정하지않은것은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준한다라고했는데이것은우리가임대료만정하고관리하는것은공유재산관리법에준한다이렇게해도같애요?

그리고시설사용료에보면은예식장을우리가이런시설은준다는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집만지어가지고위탁을줍니다.

그러면임대를했을때는거기에대한계약금돈이있을것이란얘기입니다.

그럼이돈을누가받아야이며여기에가면은문제가시장의승인을얻었을경우에는이러하지아니한다이렇게있단말이예요?

이걸그냥우리가다시원초적으로유권해석을보면무슨얘기가나오느냐노동단체가이걸무상으로임대를받아가지고시장이승인하니까뒤에10조에그러하지아니하다로있기때문에10사람한테10개종목에대한다른사람한테임대를가지고이것은우리노동단체의기금으로할테니까이걸시장이승인해달라고하면줘야되게이렇게안이있단말이예요?

여기에서문제가나오는데그리고나서나중에여기에보면은시중요금의70%이하다이렇게있단말이예요?

그럼우리가여기인테리어시설은보증금을내고들어온사람들이아마인테리어시설을것이다하는얘기예요.

이러면은시중요금의70%가맞습니다.

그런데문제는우선사람들이임대료를받고수입을봤을때는비영리단체는아니야!

전까지들어올때는비영리단체지만여기에대해서수입이나온다는얘기야!

그런데이걸가지고어떤자기가살아가는데종사하는수입은되겠지만이랬을때여기에있는전문하시는분들한테다가임대료를받지말고인테리어만시설하고나서시중요금의50%를받으라면받을있단말이예요?

이런얘기가나올있느냐?우리가장사를하자면건물이있어야되잖습니까?

다음에인테리어시설을해야되잖습니까?

다음에회전금이있어야되잖습니까?

여기에서우리가건물자체의어떤보증금이나이게약50%이상점유할것이다.

그래서이쪽뒤에다가괜히비영리단체에다만들어가지고이런노동단체저런노동단체싸움을붙이지말고그냥여기에사무실만있도록만들어놓고나머지는무상으로가지고당신들이들어가지고인테리어시설을해서시중가의50%를해라해도있을것이란얘기예요.

그런문제에서가격을낮출있고다음에시중요금의70%이하라고했는데그럼시중요금을어디다기준을하느냐지금이발한번하는데1만원하는데도있고5만원하는데도있고5,000원하는데도있습니다.

그럼이기준을어디에서70%냐?식당같은것도그렇습니다.

5,000원짜리있고1만원짜리있고1만5,000원짜리있다그럼이걸무슨근거에서있느냐?

이걸대안을만들어가지고시가이걸통제할있는능력을못가졌을때는하는것만하다이랬을모순적인문제가있고다음에지금이게상당히애매하게있는게시장한테권한을많이줬는데시장과어떤단체와나중에선의로끝나면좋은데엄청난불씨를남길있지않겠는가비영리노동단체가하나는아니잖습니까?

여러곳인데이걸누구를선택할것이냐이런점에대해서도상당히깊이연구를해야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의문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전대는시장의허가하에전대를했을반환청구에대한책임소재가누가제일큰가이걸생각해봤느냐이겁니다.

그래서모든그런사항들을전부다계약서에명시를가지고위탁관리하는비영리법인단체에서모든것을책임질있도록그런조항을전부거기다명시를해야됩니다.

그건계약서에서저희들이규칙을만들어가지고계약서에서모든그런제반적인문제점을보완해가지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무상으로일단노동단체에다가줬을우선시로서는채권확보가되잖습니까?

지금까지보조를왔는데노동부에서부터지침이모든노조에보조금지급은복지관운영을하면서거기에서발생하는운영비를가지고노조를전부활성화해라그런취지에서무상사용허가를했던것입니다.

그래서무상으로것이냐유상으로것이냐를시정조정위원회를하면서도여러가지논의가됐는데이것을유상으로했을경우에예를들어서노동단체같은데가마침저희는한국노총만법인으로등록돼있고민주노총은아직등록이안됐습니다.

그런데여기조례안도노조와관련된법인이거든요?

과연유상대부를했을어느단체가유상대부를해서앞으로총괄적인관리를있겠느냐이런면을여러가지를검토를했는데결론은앞으로사후관리문제도있고물론계약서안에다가아까김종필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저희가계약서안을한번작성을해서문제는계약서안에다가과연얼마로것이냐또는앞으로임대를줬을경우에아까이기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얼마를임대료를예를들어서무상으로임대를가지고많은근로자한테혜택을것이냐이런문제는계약서안에다가명시를해서저희가한번의회에다가한번보고를드리고계약서안에서제대로아까예를들면은재산관리측면에서다음에임대금반환이런것도보증제도를저희가제도적으로장치를하면은그런것도가능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무상으로것이냐유상으로해야것이냐하는문제는그런고민끝에무상으로해야될게아니냐하고결론을지었습니다.

갑이라는사람이우리는목적이그러한목적이아니었는데갑이라는사람이2,000만원을들여가지고예식장을놨다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사람이그만두고나갈때는물가상승률이라든지프리미엄이붙어가지고4,000만원을달라가지고4,000원은임대받은사람은그걸빼기위해서우리가시에서정하는가격도지킬뿐더러횡포가이만저만이아니라는얘기입니다.

실례를들어서경포해수욕장같은이런경우가나온다이런얘기지요.

그러니저게만약에금액을많이받아가지고과연이용할것이냐이래서결국은강릉시가물가문제도있고하니상한선을이렇게정한것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여러가지가근본적으로문제가내포돼있는것은사실인데이걸유상으로안하고무상으로하는문제이건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저희가판단했습니다.

그래서년간운영을봐서문제점을놓고조례를개정하더라도그걸알면서위험부담을알고이제말씀대로조금전에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저도여러가지점포를봅니다마는부분전대를가지고사업이되면은아무위험이생깁니다

됐을내부시설이라든가모든시설의권리금이라든지이런문제가상당한시비점이도출됩니다.

이걸알면서단서조항은나중에운영해봐서필요하면다시개정하면되잖습니까?

그렇다고보면은계약기간을1년으로해서단순히시행착오가있을다음에문제가생기면은법적으로행위를한다고해도3-4개월내법적조치를해서내보내고다시시에서어떤행위를있지이걸3년으로가지고3년내에는아무행위를합니다.

그러면그정도되면은건물이다훼손되고쓰게된다는얘기예요?

그런자구수정을하고보충적으로시설물이라든가제반적인문제에대해서는연구를가지고규약이나계약서상에명시를가지고같이의원들한테보고를주면은쉽게이해를있는데그런조항이없기때문에자꾸이런이야기가나오니까그걸나중에뭐첨부하는것으로하고자구수정하는것으로해서이게빨리통과가돼야된다면그런식으로하는게좋을같은데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3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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