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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 5.  ‘98當初豫算案
  7. 6.  ‘98當初修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 5.  ‘98當初豫算案
  7. 6.  ‘98當初修正豫算案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4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5일 운영위원회에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고 ‘98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개회한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은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 연장위원이신 최종황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황위원 위원장석으로)
최종황 위원    지금부터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23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최종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전에대로 연장자 순위로 한다면 이기도위원님이 이번에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종황  방금 최석경위원께서 전에 예대로 연장자 순에 의해서 이기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기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기도위원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이기도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시의장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종황 위원장 이기도와 사회교대)

(10시25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이기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3.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3 
○위원장 이기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최종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기도  방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최종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아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최종아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종아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27분)


4.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최종아 위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 어려운 시기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먼저 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백용덕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하는 덕분에 우리 강릉시 발전과 강릉시민들이 잘 살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이기도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 ‘98년도 우리 강릉시 예산을 잘 의결해 주셔서 강릉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잘 좀 우리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도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정석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비심사종합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무분과에서 한 것 중에 잘못된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분과에서 월드컵에 관계되는 예산하고 기채예산을 심사를 유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전혀 계상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결위에서 심사가 안되면은 그냥 당초예산대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심사보고서에 월드컵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전문위원님! 월드컵예산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문헌에다가 추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도  지금 정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심사하는 도중에 삽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규빈  이 관계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에는 들어가야지
○전문위원 이규빈  월드컵관계는 기채승인안이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19일날 오전에 개회한 후에 월드컵예산관계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이기도  정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석철 위원    예

(10시29분)


5.  ‘98當初豫算案@6 

6.  ‘98當初修正豫算案@6 
○위원장 이기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무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9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5일 총무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공히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전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우리 예결위가 1주일 열리는 것은 실지 본예산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결산보고는 예결위에서 한 번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 1명이 딱 가갖고 핸놈의 거를 말이지 그걸 어디서 한 번 제대로 거쳐보지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정확하게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내 생각은 그래서 1주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거라고, 실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3항, 4항이란 말이지, 실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한 것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고 그래서 여기와서 좀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안한 것이지 지금 와서 자료하나 안주고 그냥 빵빵 넘어가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비비지출승인을 얼마를 해 줬어요?
다 기억하세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뭘 근거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기도  위원장으로서 김홍규위원에게 한말씀드리겠는데 예비비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어서 원안가결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때 김홍규위원이 아마 자리에 없으셔 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김홍규 위원    그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목을 가지고 왔다고 이 외에는 절대 손을 안 대는 것입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예결위는 예결위 나름대로 권한에 주어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항목에 따라서, 저 항목은 뭐하러 적어 놨습니까?
그냥 의결을 다 해 버리고 말지,
○위원장 이기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안 의견조율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이기도  의사일정 제5항 ‘98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8당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오늘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재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자고 해서
최종아 위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기로 했잖습니까?
○전문위원 이규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삭감내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김재일 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위원장 이기도  김재일위원님과 최종아위원님께서 제안하신데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98당초예산안과 ’98당초수정예산안을 상정하신 기회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제안설명을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11시20분인데 한 20분밖에 한다고 하더라도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오후 1시 반정도 속개를 해서 그때부터 제안설명을 듣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 이기도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김종필위원님의 말씀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종필위원님의 제안대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중식이후 오후 13시30분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시 합의된 바와 같이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8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 예산의 총체적 규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기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5일 운영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800만원으로 의원 및 수행직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삭감액은 23억3,36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1억1,668만6,000원, 수정예산에서 8,6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3,099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5억3,600만원, 전산통계담당관실 2억2,408만원, 공보담당관실 5,587만원, 자치발전담당관실 2,280만원, 총무과 2억9,587만원. 사회진흥과 4억690만8,000원, 회계과 8,120만2,000원, 문화예술과 1억7,910만2,000원, 시립박물관 916만2,000원, 오죽헌관리사무소 977만1,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억418만3,000원, 관광개발과 2,750만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552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871만8,000원,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3,000만원, 문화예술과 5,6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2만3,000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억2,847만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건립 관련 예산 45억1,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에 있어 심사를 마친 후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0억7,783만7,000원으로 본예산에서 10억7,383만7,000원, 수저예산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10개의 특별회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 여비를 340만원 삭감하고, 보건분야 공무원 체육대회급식 600만원, 상수도 불소투입장비설치 1억원 중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불소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문진 보건출장소 시간외 근무수당 63만5,000원, 가족수당 40만5,000원, 장기근속수당 96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 여비 200만원, 지하실 폐 보일러교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과 소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보조 1,000만원, 쓰레기처리위탁금 8,7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 화분설치 꽃식재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치매요양시설신축비 중 시비부담금 4억9,24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직업훈련생 해외교육 여비보상 6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기금조성 3,0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8,100만원, 백합축제 행사보조 1억원, 수정예산에서 화훼수출단지조성 민간인 교육여비보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공수의 수당 5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과 소관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천지구 독가촌 전기시설 3,000만원,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200만원, 노조대표 및 간부 산업시찰 400만원, 노조 하나로결의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자동차보험료 264만원, 월액여비 2,106만원, 대민활동비 72만원, 교통비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우수생활 개선외 선진지 기술습득 해외여비 3,0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 2,000만원, 강릉으뜸농산물 포장재개발사업 1,500만원, 아파트 베란다 푸른공간사업비 시범 600만원,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조성 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출연금 2억원, 농정과 소관 화훼생산유통지원기본설계 2,0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마을신체조성 3,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사천 시범 공설묘지 조성에 29억6,900만원 이 문제입니다.
어제 답변 내용에 보면 93년 명주군 시절에 공설묘지 문제가 발단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범 공설묘지라면 어쨌든 납골당이 들어가는게 시범공설 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은 당초에 명주군 결정 당시에 납골당은 제외 되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이 없는 공설묘지가 시범공설묘지라는게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면 시범공설묘지가 안될 때에는 굳이 강릉시가 이런 막대한 예산과 지원사업비까지 낭비해서 또 향후 조성후에 제가 알기에는 강릉시가 직영으로 관리해서 적어도 직원이 10여명 이상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관리 유지비도 강릉시가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이해가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시범공설묘지 중에서 지금 현재 사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 어제는 시정질문 답변의 요지는 ‘93년 명주군 시점에서 그 사업계획안 자체때부터 납골당은 없었다 결국 납골묘만 생각했고 납골당은 없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재차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명주군 당시에 도에서 시군별로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하라 이래서 돈을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명주군에서 이걸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설계할 당시는 시장님 답변한 말씀대로 묘지를 1만2,410기, 그 중에서 납골이 6,000기, 그 다음에 일반이 6,410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전 주민에게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개발위원 하고 이장 하고 일곱분에 대해서 명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95년 강릉시?명주군 통합이 되면서 다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납골당이 1만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공사를 착공할려고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장님 모시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시라든가 속초시에 이미 화장장이 있고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화장장이 안 들어온다, 납골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말고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당시 명주군청하고 협의 할 때는 납골당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납골당은 보류하고 안 한다는게 아닙니다.
보류하고 일단은 당시에 계획 되었단 1만2,410기만 조성하자 이래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예산은 84억3,6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기당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강릉시가 23만이 사는데 쓰레기장도 있어야 되고 공설묘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여유가 있는 분이야 산이 있고 가족산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설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차 공사도 안 들어가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기를 봐서 우리 시가 관리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것은 그건 사후에 결정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시범공설묘지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납골당이 들어가는 조건에서 시범공설묘지지 일반적인 개념에서 공설묘지 조성한다, 지금 사천에 기 사설 공설묘지가 있고 또 강동에도 있고 지금 그러한 것을 주민이 반대해서 유보했다 언제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굳이 이러한 사업을 당초에 목적대로 추진을 못 할 바에는 왜 골치아픈 사업을 또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내 주민들이 생각하는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시중에 서민을 위한 사업이 못 되지 않느냐는게 주된 여론입니다.
국장님 보조사업까지 생각했을 적에 지역주민 숙원사업까지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숙원사업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사실상 기반 사업입니니다.
그 외에 다른 투자되는 사업은 없고
김종필 위원    36억이란 숙원사업이 투자 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한 1년 먼저 들어가느냐, 2년 늦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기반시설이 들어간다고 과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먼저 해결해 준다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묘지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에게 묘지 조성하는 것이 단독은 2평으로 하고 합장은
김홍규 위원    국장님, 묘지 얘기하는데 서민하고 뭔 상관있어요?
서민들만 들어갑니까?
서민만을 위한 공동묘지 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홍규 위원    그리고 찐빵 장사가 예를 들어서 암꼬가 없어요.
암꼬없는 찐방을 파는 것이지 시범이라는 것은 원인이 공동묘지 납골당인데 시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죽어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해 가지고 시범자체를 우습게 만들고 그 예산 집행 자체를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데 잘못 된 것은 시인하고 추후에 납골당 하시겠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단 말이지, 그런데 시범 묘지를 하는 취지가 뭐예요, 거기 키포인트가 납골당 아닙니까?
하도 (청취불능)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머리를 짜다가 무조건 납골당으로 옮겨 가는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시범공동묘지, 쉽게 말해서 납골당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보사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강릉시가 못하고 묘지를 만들게 되었으면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도 잘못된 예산이고 잘못된 집행이지 그걸 지금와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서 납골당은 시비를 36억씩이나 추가로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은 다 해주고 지금 와 가지고 납골당은 해 보지도 못하고 36억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주변에 있는데로 갔어요?
전부 엉뚱한데로 가 가지고 실지 지금 납골당이 안되는 것은 직접 피해 받는 주민들이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실지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눈감고 아웅해서는 안되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사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내소란)
어떻게 했든 지켜야 할 부분은 집행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요.
그게 뭐냐, 납골당 부분이라고, 그 납골당이 들어가면 시범공설묘지 들어가고 그 지역주민 숙원사업 들어 가는 것 정당하고 89억 들어가는 것도 정당한거라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시범이라고 붙일 수 있는 시범이 뭐예요?
납골당 빼면 사천 공원묘지 하고 다른게 뭐가 있어요, 사천 공원묘지하고 똑 같은게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이건 저가 전번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그 납골당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1차 공사를 하고 2차적으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국비를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장내소란)
김홍규 위원    언제든지 한다고 누가 장담 하겠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리고 그 부지도 확보 해 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규 위원    납골당이 지금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안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시장님이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게 이니예요?
그래서 예산을 까 버렸잖아요?
과연 지금 납골당을 제대로 관철을 못 시켰는데 어느 세월에 그분들한테 관철시키느냐는 겁니다.
여기 이기도위원님 계시지만 쓰레기장은 그러면 뭐예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은 안된단 말이지, 똑 같이 주민 피해시설이면 같이 밀어 붙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밀어 붙여야 되는 것이고 한쪽이 밀리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공동묘지면 다시 회수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정산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서 시가 손해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이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이 전국에 확산되는 취지가 날로 현재 묘지문제로 인해서 사설묘지가 전국토에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크다, 이런데에서 시범공설묘지를 각 시군에다가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강릉시가 근본적으로 당초에 목적대로 안될 경우에는 전체를 이 사업을 유보하든가 동시에 집행을 해야 되지 우선 쓸데없는 것을 묘지만 조성해 가지고, 납골당이라는게 부지 확보 했다고 하는데 몇평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거기다가 납골을 모셨는데 부지 확보 해 놨다고 하실게 아니고 근본적인 사업 원래 대로 추진 못 할 바에는 무효화 하든가 이 사업을
권혁돈 위원    반대급부로 사천면에다 36억이란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을 강릉시에서 주면서 이것 이것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 가지고 사천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납골당을 못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히 사천면 주민들 하고 절충을 해서 납골당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우리 국장님이 사실 공동묘지 보다 쓰레기  장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하시리라 믿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자신이 납골당 빠진 것이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거기다 그 돈 들어간 것이 적은 돈 들어 간 것으로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그것을 전부 다 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대상 범위가 강릉시 서민이라고, 서민의 규정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민이라면 경제력이 약한 사람인데 경제력 약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종필위원님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라든가 있는 분들은 거기 안 가죠, 그러면 묘지가 없는 분들이 거기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릴적에 절대로 취소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마치고 2차적으로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납골당은 들어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재차 자꾸 반문하느냐 하면 납골당이 유보할 때까지는 지원사업비도 유보하자 그런 뜻에서 이걸 가능한가 그걸 묻고자 해서 질문한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최종황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 본질적으로 사고가 차이가 나요.
공설묘지가 과연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느냐, 허가사항 절차 같은 것은 행정이 해야 되겠지만 동해시의 경우는 공설묘지를 만들어 놓고 운영 할 수 없으니까 민간 희망자를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납골당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이런걸 따질때가 아닙니다.
이건 행정이 해서는 안된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행정이 맡아 가지고 하느냐, 그런 본질이예요.
몇 년 전부터, 3년간 끌어오는 거죠?
3년동안 계속 예산때마다  몇십억씩 추가가 오니 이런 것을 왜 행정이 하느냐, 이런 것은 민간에게 위임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100억을 여기 투자해서 거기에 사람이 7명이든 몇 명이 관리할 때 관리비가 나갈게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왜 적자운영을 하느냐, 의회에서 논의한 본질이 이런 겁니다.
이것 왜 행정이 직영하느냐, 공원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묘지가 있는데 그런데 위임을 시켜도 우리가 행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본질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지 납골당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러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다음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고 우선 세입부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 징수 교부세가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도세 징수목표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금액은 한 1,100만원인데 그러면 도세가 ‘98년도에 ’97년도보다 감소가 되었다고 하면 강릉시도 시세 자체가 그 비율대로 내려가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기획담당관입니다.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이 총91억7,6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1,140만원이 감한 것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망이 금년도 보다는 아마 지방세 수입이 물론 시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세도 어느 정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세입부서 하고 예산 책정을 해서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최종 2월28일날 결산이 끝나고 나면 1회추경에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황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도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매년 목표액이 변경이 안되느냐, 이런 오해밖에 안된단 말이야,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도세가 만약에 97년도 예산보다 98년도가 감소 요인이 온다고 했을 때 시세도 그런 추세로 따라 가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를 도세를 갖다 그렇게 당초에 계상을 해서,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다면 지방세는 앞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9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게 아니예요?
도세가 감소 추산한다면 우리 지방세도 강릉시세도 작년 수준이나 아니면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방세는 4% 증액해서 하고 도세는 감액조치 하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데 다만 지방세를 세목별 내용을 검토를 해 보시면 거의 저희 지방세를 몇% 증액한 것은 자동차 세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는 물론 내년도 경제가 어려우면 자동차도 구입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마는 계속 지금까지 증가추세로 봐서 아마 내년도도 자동차는 좀 증가할게 아니냐 해서 자동차세가 주로 10억원 정도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자동체세가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경기 추세로 보고 지금 현재 유류 사정으로 봤을 때 내년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 만큼 자동차 증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아마 죽 몇 년동안 평균을 내 봐도 매년 자동차 증가는 그 정도로 증가가 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9억 이상 자동차세에서 세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서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물론 예산편성할 당시는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 추세에서 경기 추세나 연료 상승에 따른 위축 문제로 인해서 명년도 ‘98년도는 자동차 증가는 상상외로 차질이 오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170억이죠?
증액이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지방세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총 증액인데 대다수 담당관님 말씀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증액이 4%를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억이, 100억 이상 차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 자체에서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 세입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차세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김종필 위원    주된 증가 요인이 지방세 증가요인이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세수가 늘어난다고 감안해서 예산을 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게 170억이 아니고 1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뽑을 때는 자동차 징수 예상액을 110억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가 간혹 세입이 금년도 말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가서 마지막 조정을, 어차피 저희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수준은 나중에 2월28일 결산이 되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7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에 우리가 구성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6%나 차지 했어요.
여기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대부분인데 굳이 세입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세입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여기서 다른 것은 다 나름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국유재산 매각 이런데에서 실지 경기가 나빠서 이 금액이 다 팔릴 것이다 하는 그런 가중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 세외수입이 다 확정된 것인양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다 결정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순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로 세워야 할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에다가 돈이 있는 것 처럼 세입을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세입을 어느 정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감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미리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도비 따오도록 노력하시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입을 잡았으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물론 세입 내용별은 총 예산서와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좀 염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겠고 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금년도 보다는 3억3,500억이 증액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예산액은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과연 내년도에 경기가 어려운 이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요인이 이런 상태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편성 이후에 이런 경제난국도 오고 그래서 저희는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는 한 10억 정도는, 15억 정도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속기사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기도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 입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총괄적으로 지금 정부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가 전체적으로 10%에서 4조니 5조니 이렇게 삭감 예산이 내려 오는데 그리고 지침상에 봐도 내년도 선거에 의한 2분의1 운영여비라든가 제반적인 선심성 여비에 의해서 삭감여부가 되어 있기도 한데 근본적인 강릉시에서는 만약에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세금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가 늦어진다든가 만약 추가로 잘못되어서 더 와야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여기에 관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릴 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저희가 인건비에서 약 23억 정도 절감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입니다.
절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21억 정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4조원 감액 편성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한 부분 한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이렇다 답변은 못 해 올립니다마는 지금 정부안이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심성 예산 분야 이런 것은 2분의 1로 재편성 하는 이런 지침을 아마 도단위까지는 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예산 끝나고 나면 1월달 내로 물론 항상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꼭 몇%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면적으로 그런 정부의 긴축예산을 감을 잡아 가면서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아무래도 예산 편성작업이 1월달에 다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때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번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안까지 올라 왔는데 근본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몇번 고쳐가지고 절충을 해 나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항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아주 미리 예측하고 정부 방침이 기본적으로 10%에서 5% 되었다 했을 때 기본적인 10%에 중심을 두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삭감을 해 놓고 돈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예산편성하기 쉬운 것이지 없을 때는 시비가 없으면 그 다음에 기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비해서 우선 순위를 어느게 급하고 안급하고 떠나서 다 급한 부위겠지만 그 부분에 대비해서 한 10% 삭감을 해 가지고 사용 못 하게 삭감하는게 아닙니다.
예비비로 남겨 뒀다가 추경예산안에 다시 세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준비 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닙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고 이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 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가 강원도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 예산이 1조가 넘는다는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지금 시군 별로 예산 작업을 마무리 한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삭감 조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그런 면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한 30억 삭감이 조서에 의해서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조금전에 보고 올린 정부 예산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아마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의무적 10% 삭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런 면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물론 시정하는게 시민을 위해서는 너무 삭감이 과중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심사한 이 금액도 저희 예산서를 제출한 부서에 실무자로서 그만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춘천 같은 경우도 7억정도가 삭감이 되고
왕종배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게 삭감하자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예산편성 돈이 없으니까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하자면 본 예산에서부터 준비를 해 놓자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적으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전부 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어차피 예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에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행정 내적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될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면 거의가 집행하는게 관례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0.8% 감이 되고 이전경비가 0.7% 감이 되었습니다.
물건비에 8개 항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건비 하고 이전경비가 감이 되면 물건비가 다른 추진비나 기술 용역비라든지 있지만 2.8%나 올라 갔다는 얘기는 총괄적으로 했을 때 공무원 수를 줄여가지고 세외 근본적인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한게 아니고 돈이 올라 갔다고밖에 할 수 없죠?
물건비 2.8% 올라간 부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인원도 줄고 제반적으로 전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비가 2.8%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나올텐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에서 증이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월액여비를 지급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에는 현지에서 상주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한 15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지침이 변경된 이런 분야가 있고 기타 그 다음에 주로 물건비가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 관계에 있어서 그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가 증가된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선거비용이 얼마죠?
1억 얼마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1억이 넘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닙니다.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월액여비 관계가 나와서 물어 보겠는데 월액여비라는 규정은 15일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상시근무자가 내역서에서 월액여비라고 삭감된 부위도 있는데 근본적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과에서는 전년도에 없던 월액여비를 계상을 해 줘 가지고 총괄적인 물건비가 올라 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안가고 당연히 월액여비를 주다보니까 읍면동이나 농촌지도소 같은데는 실제 상담요원이나 출장하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끊어 줘야 되는데 이게 세워 놓으면 거기에 월액여비 보상을 받지 않는 몇분한테는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자기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불규칙의 논리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않는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하는 형평이 되어 있다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마다 현장확인을 해서 근무하는 똑 같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실질적으로 읍면동은 월액여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월액여비가 추가로 되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건설과에 무허가 건물 단속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읍면에서 읍면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월액여비 추가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월액여비 지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어느 직원은 월액여비 대상이 되고 안되었을 때 위화감 문제 이런게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이나 읍면동이나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서에서는 일종에 그런 부분을 또 그 직원만 굳이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공통경비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함께 사용한다는 이런 관행이 있을 겁니다.
월액여비를 꼭 내가 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일을 안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 정도는 그런 면을 양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는 월액여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와 또는 무허가 건물 단속원이나 또는 경포도립공원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월액여비 대상을 파악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혹 좀 불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최종황 위원    기획실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10%가 증액 되었는데 국내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 IMF 압력등 상당히 경제가 불안한 현재 강릉시를 본다고 한다면 중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부도사태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예산이라는 것은 팽창예산이 아니냐, 물론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시민에게 걷어 들인 지방세가 비율은 낮다고 하지만 세입예산을 좀 줄이고 세촐예산을 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또한 세출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이 70억이 넘어 왔는데 결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이 70억이 넘어온다는 것은 어떤 97년도에 세금목표가 그만큼 증가된, 목표에서 초과 되었는지, 예산의 미집행분을 미리 이것을 예상해서 세계잉여금 70억씩 늘려서 계상했는지 예산상으로 볼 때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이 끝나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갖고 세계잉여금을 70%씩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너무나 환상적이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현재 국가 위기 경제위기인데 10%를 예산을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 팽창예산이다 이것을 다시 축소할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실무실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 한봉석  최종황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이 된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은 세출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증액편성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 금년도 보조금이 좀 증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0억을 계상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사업잔액도 있겠고 우리가 10% 절감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산액도 있고 또 세입면에서 조금 증액징수하는 이런 여러가지 면이 있습니다.
세입도 임시적 세입에서 증액 되지 않았느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을 계상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금년도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억 계상한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0억 내지 80억씩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면 170억 이상이 나옵니다.
매년,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증액이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의 잔액, 10% 절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금년도 보조금도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10%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제 물으신 내용이 세입도 절감하고 세출도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최종황 위원    좋게 얘기하면 살림을 절약해서 예산을 남겼다 그걸 높이 평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얘기는 가득히나 강릉시가 명주군하고 통합이 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러한 절감된 예산은 그 연도중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다가 이것을 투입을 해 줬더라면 더 우리 강릉시가 발전되었을 것 아니냐, 왜 계속 이런 것을 이월하느냐, 숫자만 갖다가 이월하느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또 뒤로 넘기고 또 뒤로 넘기고 ‘97년도 사업비 이월금이 23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에, 그래 가지고 그게 이월되니까 우리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예산이 최고액이다 이건 뭔 자랑만 되었지 실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사업을 안해 가지고 ’97년도로 넘긴 금액이 230억이예요.
그러면 예산에 숫자만 불려서 자랑만 했지 실속이 없는 강릉시 예산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적에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춘천시보다 예산이 더 많고 원주시보다 예산이 더 많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예산이 1등이다, 1등만 하면 뭘 합니까?
내용이 충실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알뜰히 살림을 해서 이만큼 예산을 남겼다는데는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아쉬운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가려운데를 못 긁어 줬냐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세출부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다 해당 실국장님이 아니면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세입부분의 예산심의에 이어 세출부분에 해당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쳤을 줄 압니다마는 미진하고 잘 모른다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고자 합니다.
97년도 대비 0.8% 감액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마는 0.8% 감액 예산편성된 자체는 인원 감축 24, 5명 감축에 따른 감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지 이 문제는 금년도에 인건비를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3.5% 인상 예산편성한게 맞죠?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인원에 따른 감축이지 예산 작년도 대비 실지 계상은 현년도 3.5% 인상에 따른 것인데 아까 설명에서 그것까지는 기 기본방향이 나왔다는데 과연 금년도 인건비가 3.5% 인상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경기추세로 봐서 동결 문제가 뒤따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반영되는 절감되는게 11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기획담당관 최돈설  3.5% 인상된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동결 되었을 때 아마 11억 이상 그 정도 삭감을 나중에 해야 되죠.
김종필 위원    아까 도에까지는 인건비
○기획담당관 최돈설  인건비는 아직까지 안되었고 그건 아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재편성 지침은
김종필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기획담당관 최돈설  인건비는 없구요,
김종필 위원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직 별다른게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전국적인 문제니까 도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황 위원    기획실장님! 공명선거 추진 시장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은 공명선거에 중립을 지키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시장이 선거관계에 대해서 공명선거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무의미한게 아닙니까?
이건 시장이 사전선거 운동 해라 하는 여비지 공명선거라면 가만히 있으면 공명선거가 되는데 공명선거 추진여비를 1,000만원씩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건 시장보고 선거운동하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공명선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분류하다 보니까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자체는 공명선거라고 해서 시장님이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업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시장님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공명선거에 여러가지 공명선거운동을 위해서 나가는 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공명선거라는게 우리 읍면동에 이런데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공정한 추진을 위한 거기에 업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최종황 위원    이건 시장님으로 하지 말고 어떤 특수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내년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인데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직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앞으로 했다고 해도 공명선거를 위한 직원들 급식비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급식비로도 쓸 수 있고 여비로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에게도 쓸 수 있고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쪼개서 과별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종황 위원    2억3,000 중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예.
최종황 위원    그러면 이걸 왜 하필 여기다 집어 넣었어.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오해가 있긴 있는데 쓸 수 있는데는 타당성 있게 쓸겁니다.
○위원장 이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 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어차피 이 문제는 세입하고, 예산담당관님 계셔야 할 문제니까 참고해서 만약에 틀렸으면 전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 4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49페이지에 유료예방 접종 있죠?
그 뒤에 30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숫자가 안 맞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숫자가, 일본뇌염은 세입에 6,500명이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서 보면 6,0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가 5,000명인데 4,000명으로 되어 있고 이건 왜, 틀려도 상관 없는 부위인지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자료를 다시 추가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전에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것은 미리 얘기를 좀 이런 문제가 또 있지요?
52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5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면서 미쳐 못 보고, 52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규격봉투가 있는데 이야기를 해 주세요.
346페이지 수량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수입지구에는 5ℓ짜리가 있는데 수출지구에 보면은 일반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제작비에 보면은 5ℓ짜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10만원인데 그 다음에 10ℓ짜리가 340만원인데 여기에는 300만원 밖에 없고 여기 20ℓ가 510만원인데 뒤에 보면은 310만원 밖에 없다고 그러면 200만명씩 2하면은 돈 200만원이면은 210원 할 때 세입이 210원인데 200만명이면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해당실과소에서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당부서가 심의를 했을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수입지구하고 수출지구하고 총괄적으로 맞지 않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내역이 틀리는 것인데,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내역은 저도 세입지 수입에 보다 보니까 실제 수입은 잘 보지 않는데 국도비라든가 보조사업 이것 풀어 헤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똑 같은 예산에 도비가 10만원 20만원 갈라져 있으니까 한눈에 안 들어보니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세수하고 쓰레기봉투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예산에 수입지구에는 그렇게해서 매수가 많이 박아놓고 수출지구는 이런식으로 해 놓고 어디가 틀려도 굉장히 많이 틀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틀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내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이 잔량이 남았을 때에,
왕종배 위원    잔량이 남으면은 이월세입을 잡아 줘야지요.
아직 예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내일 아침까지 확인을 해 갖고 이것 어차피 알고 전체를 정돈해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장 이기도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내일 아침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은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저는 삭감내역이 위원회 별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꼭 삭감을 하면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아 위원    실장님!
내일부터 실국별로 조정합니다.
○위원장 이기도  그 문제라면은 기획실장님께서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황 위원    기획담당관님!
지방선거구, 갑선거구, 을선구를 분류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분류합니다.
최종황 위원    한 선거구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고 갑선거구, 을선거구로 했지,
○기획담당관 최돈설  위원회가,
최종황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강릉시장 선거를 할 때 반은 갑선거구에서 하고 반은 을선거구에서 하나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 경우는 저희도 의문을 그런식으로 가졌었는데 도의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똑 같이 되는 것은 갑선거구에 예를 들어서 선거비용을 예산 좀 더하고 이런 내용이 였었습니다.
최종황 위원    따지면은 이것은 이중 경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존경비에는 올선거구가 갑선거구에 반 밖에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경비가 9억5,700인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강릉시가 예를 들어 부담하는 부분이 5억9,800인데 이 중에서 갑선거구가 3억2,700이고 을이 2억7,000입니다.
부담비율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공통경비라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갑선거구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갑선거구가 더 많습니다.
최종황 위원    여기에 자치단체 외향사업비라 해 가지고 제2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이라고 했는데 을선거구와 갑선거구의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시장선거 보존비용은 이것은 갑선거구, 을선거구 다 똑 같으니까 그런 경우는 갑선거구에다가 5,958만8,000원을 갑선거구에다가 시장선거 보존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선거구가 결국은 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것도 을선거구 보존비용이 있잖아요?
최종황 위원    갑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비용 이래가지고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시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억8,000인데 전부 같은데 차이가 왜 나느냐,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보존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시장선거 보존비용은 을선거구에는 계상을 안 하고 갑선거구 한군데만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밑에 부과경비는 갑은 있는데 을은 없고 그것도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 경우는 시장선거 비용에만 주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을선거구는 계상을 안하고 갑선거구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황 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개표소는 한 개 개표소인데 결국은 국회의원선거법에 기준해서 2개 선거구를 하다보니 결국 을구, 갑구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개표는 한 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일 개표구에서 왜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분리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개표도 두 군데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게 을선거구하고 비용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장 선거비용 때문에 갑선거구가 부담이 좀 많은 이런,
최종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또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98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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