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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7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07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 李慶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회의관계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는 11월25일 개회될 제107회 정기회를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時24分)


1.  第107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1 
○委員長 李慶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11월25일 개회되는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전체 35일간의 일정으로 5차에 걸친 본회의와 11차에 걸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11월25일에는 개회식이 있은 다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11월26일~27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급한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11월28일~12월4일까지 일주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6일~12월1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12월14일은 공휴일이고 12월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5일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게 되겠습니다.
12월16일~12월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며 상심위원회별로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12월21일은 공휴일이고 12월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12월23일에는 연말을 앞두고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활동이 있겠으며 12월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12월25일은 공휴일이고 12월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추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12월29일은 금번 정기회의 마지막날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안건과‘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므로서 35일간의 회기를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35일간의 긴 기간이고 일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35일간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니까 회의를 시작하면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일단 원안대로의결을 하시고  나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되니까,
○委員長 李慶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을 97년11월25일~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9分)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委員長 李慶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107회 정기회 중에 제출될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과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의장의 협의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서 총무위원회 소속정석철의원님, 원희준의원님, 윤달섭의원님, 최석경의원님, 정선지의원님, 김재일의원님 ,황준구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님, 이기도의원님, 최종황의원님, 김종필의원님, 최종아의원님, 박용수의원님, 김홍규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구성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점까지로서 12월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慶來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근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례상 지금 한번씩돌아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專門 委員   張景源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은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한 회기가 끝나고서 교체했을 때 당초에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가지 않은 위원들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까?
○專門 委員   張景源  예, 체크를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다 맞아요?
○專門 委員   張景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王鍾培 委員    아니지요.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하고 이동이 됐을 때 총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했던 사람들이 건설에 들어갔을 때는 안 했다고 그런식으로 순번제로 처음 들어가고 이것을 돌려서 한다는 것을 원칙하에 운영을 해 왔다고 그런데 총무에 있다가 건설에 가면은 처음 약정된대로 한해씩 돌아간다고 했으면은 그 규정대로 해 주어야 되는 데 그래서 총무에 있다가 건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작년에 중복한 사람들은 안 했다고 그리고 바꿔가지고 전년도에 안 한 사람들이 들어갔고,
元熙駿 委員    그러면은 총무에서 건설로 가가지고 작년에 누락된 분이 어느 분이예요?
○專門 委員   張景源  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어 가지고 왕종배위원님, 최형하위원님 두분만 되어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專門 委員   張景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년초에 기존의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순번을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번에 들어가면은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崔仁圭 委員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년차별 예결위원회에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순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의회에 와가지고 의장단이나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專門 委員   張景源  그렇지요.
崔仁圭 委員    그러니 왕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유동적으로 년도별 이것을 두자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이야기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전문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예산할 때 그 안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일 처음에 의회 구성이 되면서 이것이 1년에 특별위원회 인원이 한번 들어가면은 임시회 예결위 들어간 다음 본회의에 예결위 순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3년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의회가 발족해 가면서부터 본회의의 예산결산특별회계는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해야 될 그 순서가 만약에 제3차 추경예산안을 작년에 한 사람들이 하면 제4차에 본회의 예결위이면 작년에 한사람들이 올해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성인원이 작년 한사람이 아니라 제일 첫 회하고 지금 이야기한 최인규위원님의 말씀은 제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총무에 있다가 건설로 갔는데 그러면 작 년에 총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들어간 사람은 건설에 가서도 건설에 안받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元熙駿 委員    여기에 중복됐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재작년 명단인데 위원회가 바뀌면서 중복된 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장내소란)
李基道 委員    1년에 예결위 3번을 하는데 95년도7월1일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에는 두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3년이니까 3번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95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들어옵니다.
王鍾培 委員    본회의는 한번 격년제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제일 처음에 구성되어 가지고 임시회의때 예결위원회는 그것이 중복이 되어도 본회의 작년에 한 것은 연결이 된 것,
鄭錫澈 委員    처음에 원이 구성되면서 세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 원칙이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鄭錫澈 委員    그 원칙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들어갔던사람은 다음 예산에서는 빠지고 그다음 예산에 또 넘어갈 적에 하도록 원칙을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權赫燉 委員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본예산만큼은 격년제로 하자고 했습니다.
鄭錫澈 委員    그것을 전에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王鍾培 委員    본예산만큼은 격년제로 하자고 했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지금 작성된 예결위 구성은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한 분도 안계시고 다만 황준구위원님만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황준구위원님은 작년에 지병관계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특별히 들어갔고 지금의 예결위로 구성되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 정기회때에 구성되신 분들입니다.
王鍾培 委員    작년 재작년에 구성된 사람이면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元熙駿 委員    왕종배위원님의 질의를 착각하고 계신데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재작년 명단이 맞는데 중복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이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신 분이 작년에 예결위 안하고 넘어간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들어와야 되는데빠졌다는 말입니다.
李基道 委員    절반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 1명 더 넣어서 15명 만드십시오.
崔錫卿 委員    최형하위원도 있잖아요?
○專門 委員   張景源  최형하위원님하고 왕종배위원님하고 기존에 같은 조에 있었는데 서로 위원회를  달리하는 바람에 똑 같은 것입니다.
崔仁圭 委員    작년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1명이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權赫燉 委員    작년도에 황준구위원은 했으니까 빼고 최형하위원하고 왕종배위원하고 넣어야 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분은 총무위원회잖아요.
權赫燉 委員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해야지, 원칙을 세워주어야지,
元熙駿 委員    위원회별로 인원이 분배되어야 됩니다.
최형하위원님은 제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가서 양해를 구해보고 오시겠다고 하면은 다시 회의를 해보든지,
○委員長 李慶來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왕종배위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15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4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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