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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8當初豫算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1.  ‘98當初豫算案@1 
○위원장 곽기웅  어제는 기획실 소관예산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총무과장 김오경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설명을 올리기 전에 총무과 총괄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조금전에 국장님이설명드린대로 전체 63억1,7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대비로 해서 2억5,1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지금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막으로 가서는 선거 관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억7,200만원이 선거관리예산이 새로 편입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약 5억2,1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3억1,970만원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금입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가산금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금이라 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공무원들 의 등산클럽이라든가 낚시클럽 이런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시장님의 경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쯤 단오행사를 하고 시민의날 행사는 한 9월경에 하고 또 율곡제행사가 한 10월달에 합니다.
그렇고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한달에 걸러 한 번씩 행사하는 것은 힘들고 웅장하게 할 수도 없고 예산절감이라 해서 적은 돈을 하기 때문에 강릉시의 행사는 대외행사는 단오행사를 반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부터 6개월, 7월서부터 12월달 사이에 각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전부 반년씩 것을 모아가지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은 막대한 예산절감이 되고 집행부의 시간절약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 김오경  시민의날 행사는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율곡제나 단오제도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마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 하나뿐입니다.
단오제도 시에서 보조를 주어서 하고 있고 율곡제도 율곡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또 시민이 한군데 모여서 기념행사겸 할 수 있는 이런행사는 시민의날 하나뿐입니다.
각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축협에서도 하고 농협에서 하는 농민의날, 축협의날 이런 행사들은 그 단위 자체가 시 하고는 별개이고 단오라고 해서 단오절을 기해서 시민의날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시민의날 행사경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율곡제 행사때도 율곡제는 율곡제대로 별도로 해야되고 율곡제와 시민의날 행사가 중복이 되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의날을 조정하기 전에는 시민의날이 9월1일로 되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현재까지 시민의날 하나뿐이기 때문에,
원희준 위원    시민의날 행사를 5월달에 하고 있는데 보통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10월달에 농민의날 행사, 축산의날 행사 각종행사를 거의 10월 11월에 하는데 시민의날 행사를 날짜를 10월로 잡아가지고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관이 주도하는 행사를 시민의날 행사를 축소시켜주면은 시간절약, 경비절약 모두가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중복되는 행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축협이나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축협이 본연의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이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사람들이 되는데 주관부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민의날 행사라든가 축산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축협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사실 단오행사 같은 때에는 공설운동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사때 집행부에서 인원이 반이상이 안나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도 반이고 단오때에도 반이고 또 거기에 구경온 사람들은 시민이겠지만은 앞에서 나오는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옵니다.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획만 세우면은 진행은 단오제에서 하더라도 한쪽면에서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한 번 하면은 제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이 시민의날 행사에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단오제에 보조해 주는 것도 막대하고 할 때에 이런 것을 보태가지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뭘로 봐도 이익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또는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통폐합을 해서 축소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 넘기지 말고 이제는 주관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통폐합해서 축소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예산자체도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의문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의날 행사 현수막 같은 것도 지난해에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촉구를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수막을 단일규모로 통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도 가능하면은 3만원내에서 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기해서 현수막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작은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3만원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수막이 9만원씩해서 올라왔습니다.
플랜카드가 15만원씩해서 5개가 올라오고 이것이 현싯가하고 맞추어 보고 현실성 있게 책정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153페이지 초충도가 4만원씩해서 250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251페이지에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초충도가 올라온 것을 보세요.
대가 2만5,000원이고 소가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155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 참가 공무원급식이라 해 가지고 5,000원씩해서 400명인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400명씩 참석을 해서 행사에 임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급식비를 별도로 배부할 예산이고,
최진안 위원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159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 시민급식보상이라 해서 8,000명을 잡아 놨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식사를 다 제공해야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품등 해서 780만원씩, 시민의 급식보상이 5,000씩 8,000명이 4,0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해 놨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자체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예산자체도,
○총무과장 김오경  우선 현수막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1개씩 대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은 알기에는 12만원인가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최진안 위원    과장님!
대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올 사람들이 모든 행사에 올 사람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뿐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초충도 제작은 오죽헌은 인쇄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안 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오죽헌에서 파는 금액입니다.
파는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오죽헌은 원본을 가지고 인쇄하는 것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래서 차이가 있고,
최진안 위원    사실 그 수입이 그 수입인데,
○총무과장 김오경  맞습니다.
최진안 위원    같은데에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요.
이상욱 위원    초충도가 그게 소자 입니까 대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대자 소자 평균해서 저희들 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판매단가가 감사자료에는 금액이 안나왔는데 구입단가하고 어떻게 된 금액이, 신사임당 초서제작비 감사자료에는 구입비가 대자가 6,000원이고 소자가 1,6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구입비로 하고 초충도는 판매단가로 사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세입예산에 보시면은 초충도는 대는 8만원이고 초충도 소는 3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잡혔고 초서는 대가 1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는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안위원님이 말씀하신시민의날 공무원급식은 읍면동 직원들 참가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8,000명 급식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참가하는 시민들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읍면동별로 시민들 참여하는데 급식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김열기 위원    각종 행사 통폐합문제가 나왔는데 통폐합도 건의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똑같은 행사를 시단위로 하고 동은 몰라도 읍면에는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단위에서 하면은 읍면단위는 생략을 하든가 읍면단위로 하면은 시단위 행사를 하지 말든가 시단위 행사는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 주지만은 읍면은 보조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급식비 문제가 나왔는데 공무원들 저녁급식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정액급식비라 해서 5급이하 한 10만원되고 6급이하는 한 8만원인가 나갑니다.
김열기 위원    왜 주는 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대기업도 감해 가는데 어떻게 거기는 다 찾아먹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야지 그 돈을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재일 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 특수시책사업, 직책급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시장님 부시장님 앞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지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것이 이 과목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할 때도 기관단체풀, 기관부서운영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 1억 이래 가지고 특수시책이 들어가 있고 전부다 특수시책업무는 글씨도 비슷하고 제목을 보니까 이것을 한부서내에서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한군데 해 가지고 얼마다고 하면은 알아보기도 좋고, 총예산 작년 얼마가 섰는데 금년도에는 이만큼세워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은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했는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차이에서 비롯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일괄예산이 편성되어서 총무과 서무관리라든가 일선 행정관리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특수활동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출은 각 업무 성질별로 그러니 선거관리, 문화체육, 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 이런 각 분야별로 활동비를 배분하라고 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특수할동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각 업무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갈라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할 때 한꺼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식으로 각 업무성질별로 분류해서 의원님들이 찾아보기가, 중간에 가서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어디 관광가서도 2,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자료를 뽑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줄었다, 시장님이 한 800만원 줄고 부시장님이 한 530만원 줄었다 단 전체적 금액으로 봐서는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3,197만원이 별도로 정원에서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고 직원들 행사에 부조하는 기본경비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나누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국장님이 그 부서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출장을 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것이 많이 들어가야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부서별 기획실을 보면은 풀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관부서운영비라해 가지고 1억2,000이라는 예산을 또 잡아놓고 특수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을 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르겠지 단체에다가 주는 2억8,000만원 별도로 사회단체에다가 준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각 부서별로 또 있지 기획실은 총체적인 그것이 있지 여기 보면은 시장하고 부시장 직책급업무추진에 대한 그것은 법정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차질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판공비인데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관운영 그러니까 시청을 운영하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공비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가지입니다.
좁게 이야기하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활동비 두가지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다른국에 다른 과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만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조금 있고 이것은 국장들도 있고 과장급들도 다 있는데, 두가지가 있는데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시책이 예를 들어서 건설업무시책이냐 때에 따라서 건설국 소관의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일부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판공비는 두 가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 두 가지입니다.
김재일 위원    기획실에도 관서운영비에 풀로 1억2,000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항목도 같은 내용에 여기에 보니까 두가지로 분리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에 관서당경비는 총무국에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총무과장 김오경  관서당은 아니고
김재일 위원    여기 관서운영비가 120항에 보면은 풀로 운영비가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목에 보면은 202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항목도 부서별로 다르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오경  그래서 위원님께서 혼동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3년전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한 2년전하고 올해 하고는 한군데 모아서 했는데 이게 또 기준이 바뀌어서 각 시책업무별로 또 전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활동비를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93페이지에 선거벽보판 해 가지고 4,480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뭐 별도로 벽보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거하는 것을 보면 아무데나 떡떡 붙이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게 내년도 4대 지선에서 현재 벽보판을 가지고는 출마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원 한꺼번에 하니까 선거벽보판이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래서 그걸 붙일 판을 제작을 해서 전번 6.27선거때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단일 선거라면은 출마자가 아무리
윤달섭 위원    여기 6.27선거를 다 경험한 분들인데 뭔 선거벽보판을 제작을 해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사방 돌아댕기면서 남의 담장에 붙였지 선거벽보판을 설치해서 한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윤달섭 위원    됐습니다.
대답은 필요없고 96페이지 선거보전비용이라 해 가지고 갑지구가 1억4,500만원 을지구가 7,693만원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 갑지구와 을지구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갑지구가 강릉지구 선거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지구와 을지구가 선거 보조내역이 차이가 나는데 대행기관에서는 시와 업무협조를 하는 것은 갑지구만 실시하고 있고 을지구는 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가경비가 갑지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갑지구와 을지구가 차이가 나고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편성지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윤달섭 위원    좋습니다.
갑지구가 많고 을지구가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뭐 실시경비나 소청소송경비 준비경비라든가 다 있으면서도 이게 보전비용이라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김오경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달섭 위원    이게 국비보조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지방선거는 도지사하고 도의원 선거는 도비보조가 있고 시장님과 시의원 선거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윤달섭 위원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보전비용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선전벽보로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의 방송연설경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거하고 이 보전비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법적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적경비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곽기웅  그 돈을 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예
○위원장 곽기웅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알아 봐 가지고 내일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수 없고, 윤달섭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윤달섭 위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피복비 시청축구팀 운영에 있어서 유니폼하고 츄리닝, 축구화, GK장갑, 예비군중대본부 판초우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유니폼은 그렇다 하고 츄리닝이 한벌에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화가 한컬레에 15만원인데 여기 뭐 황준구위원이 계신데 축구화가 요즘 15만원씩 합니까?
(웃음)
지금 츄리닝이 15만원짜리면 아주 최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꼭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액수는 얼마안되는데 우리가 전년도 결산심사를 해 본 결과 불용예산이 엄청나게 생겼잖습니까?
약 700억이라는 불용예산이 생겼는데 지금 이래 보면 이게 축구화가 15만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예산으로 당해 넘어오면 되는데 이 15만원은 견적서를 갔다가 15만원 줬다면 준 것이고 이건 내가 봐서는 절약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건 너무하다 하는 얘기래요.
○위원장 곽기웅  여기에 우리 총무국이 살림살이를 사는 부서가 아닙니까?
1,500명의 공무원중에서 엘리트만 여기에 빼와 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숫자를 올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왜 자꾸 올립니까 어느땐데,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서인데
정석철 위원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에 축구팀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금년도에 월드컵유치 붐조성을 위해서 축구팀을 지금 갖고 있는데가 춘천, 원주, 속초, 삼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도 명년도에 새로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 축구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에 직장팀으로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나름대로 전부 다 돼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유치 붐조성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석철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축구부에 드는 예산이 인건비 말고도 2,88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뭐 제가 어제 어느분한테서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이 안됩니다.
지금 외국에서 4개 은행만 정해주고 신용장을 열어준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은행들은 지금 제일은행이라든가 IMF에서 지정한 은행들은 지금 은행 신용장이 열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는 수출을 못한답니다.
지금 그런 형편까지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강릉대학도 축구부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잖습니까?
앞으로 정말 새로 생긴다는 축구부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축구부를 만들면서 기능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4명입니다.
정석철 위원    그사람들한네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맙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어차피 그사람들이 축구를 안해도 지금 업무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누가 임용돼도 될 것인데 축구부도 전부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왔든간에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적에도 활용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철 위원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예
윤달섭 위원    우리 시지가 발간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소식지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보실 예산을 다루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 회보발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공보실에서 강릉소식지를 가지고 반상회 회보로 대신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보실 심의를 할 적에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를 없애고 강릉소식지로 대신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래서 그건 시행전에 공보실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상회 회보를 시정소식지로 해서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고 특별반상회보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외에 특별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치하기 위해서 특별반상회보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소식지는 지금까지 계간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매월 반상회보와 같이 통합 발간하기로 얼마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요구가 그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없어지더래도 없어질 것입니다.
윤달섭 위원    알았습니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관계는 최진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할 수 있지요?
그걸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40쌍을 그럼 버스 두 대라는 얘기인데 40쌍을 지금 현재 우리 살림살이 사정으로 봐서 안할 수는 없고 20쌍으로 줄였으면 그 다음에 160페이지 시상품하고 시상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꼭 시상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시상금 하나로 세우면 안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가 본위원은 50% 삭제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이러면은 반상회 참여자가 있고 불참자가 있는데 반상회보를 많이 발간해 줄 경우에는 불참자가 더 많이 속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상회에 참석 안하고도 어차피 집에 앉아서도 반상회보를 볼 수 있다 이래서 오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163페이지 자율방범대가 29개소 이게 읍면동에 하나씩입니까 아니면은 한 동에 둘 셋도 있다는 얘기인지 그걸 좀 적어 놓으시고 163페이지에 모범 통리반장 선진지견학 이것도 늘 가는 사람만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작년에도 가고 또 올해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는 압니다.
누구 이름 대신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읍면동 야광표시판 밤에 지금 야간근무없이 무인으로 하는데 표시판을 만들어서 전기불 하나 더 켜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이 표시판을 좀 안하는게 어떻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줄일 수 없는지 또 167페이지에 공로해외연수 이것 때문에 제가 95년도에 한말씀 드렸는데 퇴직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혹시 국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국외를 간다든가 사실상은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 가서 보고 그걸 가지고 과장으로 계시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퇴직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보너스식으로 주면은 우리 강릉시에 보탬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이걸 좀 상부로 올릴 수는 없겠는가 이상 이걸 말씀드렸는데 하나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저희가 20쌍을 해서 40명이 산업시찰을 갔다가 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도는, 공무원들이 다른 여러 가지고 침체돼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직장을 가진 분들, 전에는 국민들이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도 공무원이 될려고 머리를 싸동이는데 꼭 뭔 사기, 공무원들 사기 떨어진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람이 있어요.
아 우리 아들 키워서 공무원을 넣어야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쌍을 한 20쌍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20쌍으로 해도 되고 뭐 다 좋은데 이왕 계획이 조금 확대해서 하는게 좋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무국장 최선욱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주 안하면 안하고 20쌍이 왜냐 하면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그렇고 안배를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28개 읍면동인데 최소한도 읍면동에서 한사람씩은 해야되지 않느냐 어느동이 빠지면은 20명이면은 8개 읍면은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동에는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없앨려면 싹 없애 버리고 할려면은 한 40명을 해야지 읍면 28명하고 좀 큰데는 한 두명하고 본청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김오경  그리고 시상품하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게 있고 시상품으로 어느때는 시장님이 강릉시장 해서 시계로 전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시상품을 줄 때도 있고 시상금을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시상품으로 일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보실하고 저희들이 해서 강릉소식지를 발간하는 쪽으로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반상회보만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그것은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공보실에서 과연 소식지 발간이 제대로 되느냐 그걸 하는데 사람 인력을 하나 더 다와 뭐 어째고 이래서 그럼 인력은 저희들이 줄 수 없다 하는 판단에서 그런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시 기동대가 하나가 있고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단 내곡동에 방범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방범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범대는 그래서 29개소이고
최석경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홍제동에 방범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홍제동에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지급을 못했지요.
최석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없는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그 돈이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저희가 이것은 예산은 29개 자율방범대로 돼 있는데 방범대 지원은 운영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방범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운영실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증명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최석경 위원    자율방범대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데 급식대도 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자율방범해서 오늘 저녁에는 누구누구 순찰을 돌았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런면이 좀 아쉬워 가지고 제가 각 읍면도에 다 있는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다 돼 있는데 실지 운영을 한 3분의 1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만 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리반장 선진지견학에 가는 사람들만 간다 하는 것은 그건 읍면동에 추천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올해 갔다가 온 사람이 내년도에 또 가고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갈 때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게 없잖아 보이는데 앞으로 추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야간표시판은 저희들이 일단 그 지역에 야간에 가서 읍면동사무소의 위치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읍면동 야간표시판을 설치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내무부지침 보다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최석경 위원    야간근무자가 없는데 동사무실 야간표시판을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근무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홍제동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지 시민한테 편익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지잖습니까?
요즘 같으면 5시면 벌써 어둡잖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천면이라면 그게 사천면에다 화살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왕 야간을 할려면은 파출소를 밑에다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출소에서는 경찰 예산관계로 사실은 파출소가 야광으로 해 줘야 되는데 관광지고 이러니까 관광을 온 사람들이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파출소가 어디에 있는지 밤에는 분간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거기 밑에다가 같이 좀 해 줬으면 효용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고 국외여비는 당초 예산에 1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경쟁력 높이기 이래서 또 수정예산에 4,000만원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로해외연수경비는 이건 중앙으로부터 내년도에는 퇴임자에게 국내를 견학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정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예산편성이 요구됐고 또 우리가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성의를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164페이지에 뭔지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행정관리시범기관 환경개선 해 가지고 두 개소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이건 시범동을 동사무소가 환경이 좀 낙후돼 있다던가 그 다음에 행정실적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은 그 행정 동사무실이나 읍면사무실에 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한게 포남2동이라든가 해마다 몇군데를 했는데 청사주변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새로 지은 동사무실들은 깨끗하게 잘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오경  새로 지은 사무실은 해당이 되지 않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매년 내무부에서 민원행정 우수시범 읍면동을 자치단체별로 한 두 개씩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행정우수읍면동이 될려면은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새로 짓는 읍면동은 물론 필요없고 그래서 구 청사를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2,000만원씩
정석철 위원    행정동 통폐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포남2동사무소하고 주문진읍사무소 옥계면사무소 여기가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선정됐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민원실 환경이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가보면은 화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송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년에 한두개 읍면동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가로 계양용 태극기하고 가로기 계양대설치 이게 지금 태극기를 7,000원씩 해 가지고 1,000개 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던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있습니다.
정석철 위원    이걸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석철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좀 잘 계양을 했다가 세탁을 해서 넣어 놓으면 여러번 쓸 수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태극기 계양방법이 이제는 24시간 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걷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계양을 하면은 전후로 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일이 오늘이다 하면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계양하도록
정석철 위원    그전에는 천으로 돼 있었잖아요?
미국 성조기 같은 것은 합성수지로 돼 가지고 1년 365일 계속 달아 놓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식으로 개선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게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국기계양 방법이 종전과 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국경일을 전후해 가지고 3일씩 계속 계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가 와도 계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계양하면 때도 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세탁해서 쓸 수 있는 세탁비 예산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갈테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끔
윤달섭 위원    16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운영수당이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민간인위원 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5만원씩 3명 10회에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라 하면은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하면은 공무원 인사에 민간인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인사위원회 성질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는 우선 승진인사위원회가 있고 상벌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관계공무원 실국장급이 3명이고 일반인들을 3명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전직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변호사 1분하고 일반인 2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나는 거기에 뭐 지급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성질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건 어디 상위지침에 민간인을 꼭 넣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렇다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인사라는 것은 사실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이 민간인이 인사에 참석하게 되면은 외부 압력요인도 되고 청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참 지침이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악적인 요소가 충분히 내포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뭐 승진이라든가 상벌 같은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7인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구성은 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공직생활에 경험을 갖고 있는 덕망있는자중 외부인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한분하고 전직 퇴직 국장들 두분해서 외부인이 3명이 돼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과 실국장님들이 세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지침에 아주 그렇게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뭐 의원이 들어가라는 그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런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공무원 경험이 있고 덕망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은 말을 안하겠는데 민간인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장 김오경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곽기웅  알았습니다.
윤달섭 위원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기타 출연금이라 해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출연 이렇게 해 가지고 3억500만원인가 계상돼 있는데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순수한 시비를 출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시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윤달섭 위원    이건 꼭 해야 될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법적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안 위원    그 쓰임새를 좀 얘기를 해 봐요.
○총무과장 김오경  공무원들의 자녀장학금을 학자금 받는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냥 주는게 아니고 대여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총무국장 최선욱  대학생은 대여이고 중고등학생은 무료이고
이상욱 위원    153페이지 초충도 이게 대자입니까 소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편성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초서는?
○총무과장 김오경  초서도
이상욱 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버스임차료가 360만원인데 두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어디에 참석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해마다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도단위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시기라고 딱 못을 박기는 힘들어도 년간 차량임차가 거의 2-30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언제 어느 행사에 임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각종행사 통폐합 축소운영에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수고스럽지만 농협이나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는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알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부서운영비라고 보는데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 여비, 수용비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이 급량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액급식비가 나가고 급량비라는게 별도로 나가는게 있는데 급량비라는게 뭡니까?
정액급식비는 당장 먹는 것이고 급량비는 뭔 양식을 비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관서당경비에 공무원기본경비인데 우리가 정액급식비로 나가는 것은 생활보조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수적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급량비는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관서당경비 안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는 정액적이 아니고 기본 관서당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내역 중에서 총무과 자체의 일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가 총무과 자체에서 야근을 할 적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거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급에 따라 주는 급식비는 막말로 얘기하면 점심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급량비는 공무원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불이 나 가지고 철야근무를 한다든지 그래서 현장에 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빵을 사 준다든지 이런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날 행사 이 행사를 지금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내행사가 있고 실외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실내행사를 해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내.실외행사의 경비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구분해서 좀 봐 주십시오.
실내행사를 하면은 뭐 시민의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실외행사를 하면은 흥청망청 두드리고 노래하고 이러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봤을 때 내년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내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예산을 구분해 주시고 아까 선거보전비용에 대해서는 그걸 좀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 4가지가 지금 국한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급식비를 주는 것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이런 급식비 같은게 나가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은 어저께 지침이 온 것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에 170만원 나가고 새마을은 부녀회를 나누어 가지고 12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새로 생긴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국외여행하고 국내여행 연수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국외여행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내여행으로 돌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곽기웅  그럼 월드컵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한다고 그러면은 국제경기상황실에서 해야지요.
○위원장 곽기웅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총무과가 가장 우리 살림살이를 많이 살고 행사도 많고 음성적인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관념을, 실무계장님들 내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면 챙피할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위원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관계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을 잘 안할런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곽기웅  대충 뭐 어디에 쓴다는 그것만 알면
○총무과장 김오경  예
○위원장 곽기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전부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사회진흥과장 권오강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는 사회진흥과 소관과 국제경기상황실 예산이 같은 항목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국제경기상황실 소관은 국제경기상황실 김양진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위원장님!
과목이 같기 때문에 국제경기상황실 보고를 받으시고 같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그렇게 하시지요.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국제경기대회준비상황실장 김양진입니다.
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곽기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178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현판이라고 해서 40만원이 들어갔고 자연보호 아취제작이라고 해서 3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과연 현판아취 이런 것을 꼭 30만원 4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새마을하계수련대회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총무과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단체들이 활동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이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 게 되는데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비료구입비가 5,000원씩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비료가 좋은 예인데 집행부에서 사들이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비가 전부 추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비료의 실제가격을 설명을 드리면 무슨 비료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의 각 가격이 요소는 3,710원이고, 복합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21-17-17은 4,050원이고 그 다음에복합에 17-21-17은 3,870원입니다.
이것은 정찰제로 되어 있는 이런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꼭 5,000원씩 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은 문체소도 5,000원씩 잡은 것하고 254페이지에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또 비료대금을 잡은 것은 여기는 또 요소가 6,000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복합이 5,000원이고 우리나라에 비료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물건들을 전부 추정치로 예산을 올려놓고는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받아 나머지를 갖다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하고 26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게이트볼 9회 강원도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해서 200만원 또 5회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해서 200만원 266페이지에 보면은 16회 시장배게이트볼대회해서 200만원 이것이 어떤유형인지 없던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월드컵유치보조라고 해서 1,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64페이지에 보면은 월드컵경기장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상정되어 있으며 또 267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월드컵경기장영향평가라 해서 5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자연보호행사아취는 매년하는 연례행사입니다.
현판과 아취가 붙여놓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예산입니다.
최진안 위원    필수적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현수막 하나 간단하게 세우면 됩니다.
40만원씩 30만원씩 들여가지고 아취 그런 것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비료는 복합비료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4,050원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요소는 복합비료를 구입해서 4,050원씩 해서,
최진안 위원    그러면 4,050원씩해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해야지 4,050원하고 5,000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10원 20원을 따지는 상황에 950원씩이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노인게이트볼 대회참가보조는 매년 노인들이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팀이 구성됐습니다.
노인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강원도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제5회 생활체육 강원도협회장기도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대회가 확정되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꼭 참석을 하시려고 하고 저희들도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출전을 시켜 가지고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고 매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안 위원    노인들의 건강을 다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특정한 노인들이 출전하는 그런 경기에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선전을 반드시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전노인회게이트볼 팀이 보통 28개내지 32개팀이 참여를 합니다.
최진안 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월드컵유치 보조에 대해서,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266페이지에 월드컵개최 활동보조는 저희들이 강릉개최가 확정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지만은 일단 확정이 되면은 강릉개최 환영대회라든가 문화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단체라든가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지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개최환영대회라든가 문화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를 해당단체에 다가 보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진안 위원    보조해 줄 단체도 아직 없는데 예상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문화활동이라든가 개최환영대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는 저희들이 당장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됨과 동시에 그런데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다음에 264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하고 267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환경영향평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최진안 위원    5억짜리가 이렇게 이중계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니 5억이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예산계상은 저희들이 내준 것을 예산부서에서 올리면서 중복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안 위원    어느부분을 삭감을 합니까?
5억짜리를 삭감합니까 10억짜리를 삭감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267페이지에 영향평가비 5억하고 밑에 줄에 경기장실시설계비10억이 있습니다.
2개가 삭감됐습니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최진안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관계는 10억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는 5억으로 수정이 됐다고 264페이지 5억입니다.
김재일 위원    빙상경기장에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형물이라고,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비에 1/100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형이 확정은 안됐는데 공모를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그런,
김재일 위원    조형물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1/100에 대한 조형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따져보니까 제작비가 3억 또 제작비가 2,000만원,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제작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재일 위원    당선작시상품 조형배치용역 1,000만원 심사수당하고 공보료 400만원 이래 가지고 조형물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최선욱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 입니다마는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당장 경기장신축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에 이것은 문체부에다가 체육진흥기금을 약 30억내지 4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면은 하는 것으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    경기장은 어차피 짓는다고 했으니까 경기장은 해야 되지만은 그외에 어떤 들어가는 부분은 자제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선지 위원    조형물을 하지 말고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은 대체하면은 좋겠는데 빙상경기대회를 하고 나면은 언제 하려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을 전세계 빙상선수들을 열람을 해서 오히려 사진으로 하면은 더 시각적인 효과가 나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하면은 그런 사진을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산뜻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사실 어디든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 어 놓으면은 때가 끼고 별로 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한 번생각해 주십사 하고,
○총무국장 최선욱  조형물은 영구적이라 볼 수 있지만은 사진은 사실상 영구적은 아니거든요.
대회가 끝나고 1년정도면은 사진을 바꿔치기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263페이지에 호국태권도수련원기본조사 이것을 옛날 대공산성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선욱  칠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정선지 위원    태권도성지를 춘천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춘천에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춘천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최선욱  태권도수련원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00억이 당초사업비가 계획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 30억을 국비로 줄테니 70억을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라 그런데 태권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 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수련원을 하면은 시설을 기본 시설이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수련원은 그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필요없다 다시 말해서 주문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4억3,000을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것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도 국비 30%주고 70억을 말이지 시비로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내시가 된 경위가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 문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분은 청소련수련원이 아니고 태권도수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니까 태권도 수련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조사용역비만 세우자 이래 가지고 3억을 국비로 얻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6억중에서 3억을 얻어오고 나머지 1억5,000은 도비로 대고 1억5,000은 시비로 대가지고 6억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나오면은 1차적으로 사업비가 약 450억이 나옵니다.
그중에 국비를 150억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는 주느냐 도비는 못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450억중에서 태권도수련원하는데 결국은 국비 150억 가져오고 나머지 300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0억 국비로 주는 것도 내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국비가 3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가 1억5,000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조사용역비로 계상한 겁니다.
정선지 위원    지난번에 이행원씨가 대공산성에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 갔다오고 전부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할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국유지다 이겁니다.
국유지라서 이것은 법상으로 안된다 이래 가지고 폐기를 시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대공산성이나 칠성산이나 똑같이 국유림인데 그때에 안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칠성산으로 옮겼다고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는 100만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만평이 거의다 국유지입니다.
그때에 이영래씨가 산림청장으로 계실 때에 강릉에 오셨을 적에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100만평 국유지를 태권도수련원을 할테니 내놔라 이영래씨가 무순 소리를 하느냐 시유지 하고 교환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문체부의 소관이니까 문체부 땅하고 교환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서 내려 왔을 적에 포기했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산림청과 어떤 협의를 거치든 100만평이 지금 우리가 무상사용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선지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회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뜻에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이행원씨를 통해서 민자를 해서 건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고 요즘 춘천에다가 태권도수련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예산배정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늦게 국회의원 이 돈 얼마정도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될것이냐 상당히 저는 이것을 국비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비젼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우선 급선무가 내년도에 가서 해야 하겠지만은 우선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내년 년초에 들어가서는 산림청에다가 지적도 도면을 떼어가지고 필지별로 전부 내역서를 붙여가지고 산림청에다가 무상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기본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정선지 위원    지난번에 대공산성에 똑같은 지역이라 보는데 그런데 여기는 안되는데 여기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에 누구 출장을 가서 알아보고 안되면은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일단문서를 해 가지고 산림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은 일단 국유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요트부 예산에 팀 운영비, 전지훈련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저는 각 체육부에 공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부도 있고 뭐도 강릉시내에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검도부도 있고 이전에 검도부회장이 검도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 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요트부만 지원해 주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요트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강원도의 성적을 올리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업팀을 전부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전에 강릉시는 육상부가 있었고 명주군에 요트부가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강릉시에서 명주군 요트실업팀을 껴안게 된겁니다.
그래서 강릉시에는 실업팀이 2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장팀이 아닌데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실업팀입니다.
정선지 위원    육상부나 요트부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성적이 어느정도 들어가면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금년에 보니까 육상부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작정 우리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거라 해서 무작정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전지훈련비 별의별것이 다 있는데 육상부가 전지훈련을 어디로 가는지 잘모르고 예산을 그냥 타먹기식인지 육상부하고 요트부하고 국장님이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여기서 시비에서 나가면은 어느대회에 나가서 1 등을 하든지 무슨 효과가 있도록 옛날에 육상부 괜찮은 것 같더니 요즘에는 육상부가 실력이 떨어졌어요.
○총무국장 최선욱  육상부가 이번에 전국체전 경남창원에서 할 적에도 가서 금메달 하나 따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육상선수가 셋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세사람을 보충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각 고등학교나 선수생활 하던 아이들이 조금 잘한다고 하면은 강릉시청팀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실업팀으로 많이가고 대학으로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실력이 좀 없는 선수만 옵니다.
그것도 육상선수 세사람중에서도 이번에 선발이 들어왔을 때 제가 결재를 안했습니다마는 왜 결재를 안했느냐 한사람은 원주에 있는 여자이고 한사람은 서울에 있는 여자이고 전부 외지 선수들을 스카웃 했더라구요.
왜 그랬느냐 우리관내에도 강일여고, 강릉여고, 경포고등학교 이런데 체육선수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성적은 어떠한지 몰라도 일단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떤의미로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대학도 못가지 실업팀도 못가지 노는 아이들이 많지 않느냐 우선 우리지역의 시민들중에서 선발해라 이래 가지고 제가 결제를 안하고 보냈는데 요즘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막말로 이야기해서 하위클라스에 있는 선수들이 스카웃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전국대회가서 성적을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선지 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청소년해양수련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운영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시에서 방안이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관련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공개경쟁으로 임대임찰을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못합니다.
정선지 위원    청소년만 맞이해 가지고 이것을 수련활동으로만 하는데 어떤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강릉시에서 어느누구다 이러면은 입찰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높은 가격이다, 1년에 5억이다 이러면은 강릉시에서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운영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임대를,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이 영리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받은 사람이 거기서 돈을 못받습니다.
못하기때문에 곤란합니다.
정선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해양이란 것을 황학수의원한테 이런데 준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다 낡아 없어지고 괜히 할 의도도 없고 보람이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각종 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시설관리 인력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같은 것은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나가있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부분이지 수입은 없습니다.
주문진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룻밤 자는데 여관이나 호텔식으로 얼마씩 받는다고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데 돈을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지 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몇 명씩 잔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350명입니다.
정선지 위원    한사람에 5,000원씩 받아도 하루에 175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고 한달이 되면은 수입이 4-5,000만원이 되는 엄청난 것인데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각 학교라든가 연락하면은 많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니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국비가 70%인가 그렇습니다.
정선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 보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선지 위원    연료비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시에서 다 운영합니다.
정선지 위원    이것을 싸게 받으면은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항의 간이매점보다도 엄청나게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박에 얼마 1회 이용하는데 얼마 하여튼 요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0% 도 비도 15%이상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 안들어 갔는데 청소년의 정서함양이나 여러가지 청소년선도를 위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설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서는 돈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봅니다.
정선지 위원    여기에 도로공사에 시비가 꽤 들어가는데,
○총무국장 최선욱  이번에 2차 시설은 거의다 시비입니다.
윤달섭 위원    정선지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육상부하고 요트부가 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라 해 놓고 급여이니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다 줍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시 직원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그렇습니다.
윤달섭 위원    어떻게 되어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 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정규직원이 아니고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럼 일용직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일반공무원과 같이 급여를 다 타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은 그렇다고 해서 365일 훈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은 계속합니다.
윤달섭 위원    제 이야기는 훈련시기는 훈련을 하고 그외에 시간은 어떤시정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보고 행정에 해야되지 않느냐 급여를 다 주면서 솔직하게 강릉시를 선양할 수 있는 선수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C클라스 선수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욱 위원    정책적으로 한 개 시?군에 한 개씩,
○총무국장 최선욱  1개 실업팀씩 육성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육상부나 요트부나 둘중의 하나를 없애야,
○총무국장 최선욱  하나여야 되는데 명주군하고 통합이 되다보니 요트부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달섭 위원    실업팀 하나를 육성해야 되는데 축구부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업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3개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달섭 위원    막대한 재원을 소모해 가면서 그렇다 해서 일류선수를 키울 수 그런 것도 아니고 시 위상을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신인발굴을 해서 키워준다고 하는 것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다분히 시비만 낭비하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리를 해 보려고 왜냐하면은 요트부도 선수가 결원이 있어 가지고 보충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38살 39살 이런 사람들이 보충이 됩니다.
(웃음소리)
이 사람들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데 육상부도 6명인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일보사주최, 역전마라톤대회 이래 가지고 속초서부터 태백으로 뛰고 이러는데 강릉시가 안나갈수가 없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다 보니까 해체도 못하겠고 그런 입장이고 축구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축구부는 정식직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 일반업무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습니다.
급여나 대우는 조례에 규칙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직장실업팀에 대한 내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시?군이 급여수준은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트부나 육상부중에서 하나를 강릉시가 해체를 하고 하나만 집중육성하면은 바람직한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윤달섭 위원    이것은 마지 못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도 성적이 좋지 못한 선수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성적이 좋고 나쁘고 강릉시에 오는 선수가 성적이 좋으면은 얼마나 좋고 뻔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요트부는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요트장이 사천에 하나있고 요트부를 없애면은 강원도 체전출전 종목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윤달섭 위원    178페이지 읍면복지회관이 운영이 있는데 보면은 사진인화 600원씩해서 2,000장하는데 120만원, 앨범구입 3만원씩해서 100매해 가지고 300만원이 됐는데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주요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분이 있고 읍면에 내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 운영기록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로 제출을 하고 해서 복지회관 운영관리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결혼사진을 찍어 가지고 앨범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이것 안했습니까?
○사회진흥계장 전완규  계속 해 왔습니다.
윤달섭 위원    무슨 계속 해 와 내가 옥계복지회관 주례를 계속보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곽기웅  불분명한 것은 없앱시다.
앨범구입해 가지고 3만원짜리 줘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178페이지에 산쓰레기감시인부임, 공익요원들은 사용을 안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안하고 산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짐꾼들 인건비입니다.
최석경 위원    지도자교육이라고 교육비를 적어놨는데 표시를 몇박 몇일이라고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좋고물맑은강릉지키기 여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여비는 그속에서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짜서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 4만원씩해서 100명 좀 심하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고 청소년공부방운영 사실상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긍정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직접 들어가서 해 보세요.
그리고 요트하고 육상부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목욕비 한달에 5만원씩 샤워를 해도 5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꼭 목욕탕에 가야되는 것인지 여름 한철에는 자체 샤워장 시설을 안해놨는지 알아봐주시고 테니스, 볼링 그것도 자세하게 뽑아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지도자교육은 2박3일 코스로연수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결의대회는 매년 한번씩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40명씩 올라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산좋고물맑은 그것은 강원도에서도 내려오고 시비도 약간 들어 가는데 그 비용이 꽤 많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다른것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여비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최석경 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도 1년에 약 1억씩 나온다고 보는데 1억을 받으면은 거기서 나누어서 뭐에 쓰고 뭐에 쓰고 저희들이 할 일이지 여비까지 대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강원도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참석자들에 대한 여비는 시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의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산좋고 물맑은 이것 매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매년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시?군에서 돈없다는데에 100명씩 뭐하러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곽기웅  과장님!
예전에 하던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념을 버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넣을 것은 넣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실무과장들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강원도의 지 사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수들 목욕비는 월5만원씩 계상은 실제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여름에는 자체 샤워장을, 지금 우리가 육상부는 합숙소가 있고 앞으로  요트부는 합숙소를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번이나 하면은 2500원씩 그렇게 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 그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노인들의 소외되는 거기서 어떤 건강증진이라든가 대회가 매년 못박아 있습니다.
선발을 해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체력증진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건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산좋고 물맑은 그것 금년도 도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난 기억이 안나는데,
최석경 위원    거기서 1년에 4-5,0
00만원인가 세워져 있는데 자체는 어느단체가 들어가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정도 기본예산이 세워지면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얼마 어떻게 지출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것으로써 끝내야될 일인데 꼭 시에서 다짐대회 올라간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최석경 위원    도에서 막바로 내려와서,
○총무국장 최선욱  자연보호단체에서,
최석경 위원    자연보호가 아니라 지금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1억정도가 국비로 해서 도비로해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1억주면은 자원봉사팀이 그속에서 나누어가지고 다 임대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쓰는 것이 정상이지 왜 자꾸 이렇게 턱없이 돈을 대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돈 내려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석경 위원    찾아보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266페이지 시장기쟁탈 정기축구대회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이상욱 위원    굳이 시장배 노인게이트볼대회볼대회, 볼링대회 다있는데 축구대회 다시 새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작년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상욱 위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사실상 소모성 행사는 어려운 시기에 축소도 하고 가급적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애시당초에 시장기쟁탈대회를 강릉시내에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월드겁유치를 하려는 도시고 과거에는 강릉시의 직장대항축구대회라는 것이 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장기쟁탈축구대회를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새로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가 회생되면은 시작하면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정액포함체육회보조2,400만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체육회공과금 그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한달에 200만원씩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각종회비, 수용비 이런 겁니다.
윤달섭 위원    262페이지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비가 400만원있습니다.
과연 강릉에서 참가는 20명이라는 것은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선수 및 임원을 합해서 20명이겠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윤달섭 위원    선수 및 임원 합쳐서 도에 나간것이 씨름선수가 몇이나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4개분야에 체급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체급별로 해 가지고 많습니다.
윤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제가 월드컵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월드컵에 계속 지금 시중에서도 기관장들의 입에서도 나오는데 국장님! 이 설무조사를 한 번 하지요?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은, 시장님의 시정 답변도 아직 못들어보고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안하더래도 좌우간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봐야지 나중에 원망의 소리를 안듣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목적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뭐 50% 이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월드컵유치를 하지 말자 이런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 시가 움직이는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왜냐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루이틀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 10일내지 한 20일 걸려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마는 12월20일날에 평가위원들의 1차 모임이 있어 가지고 27일까지 결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약 보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물론 우리 강릉시가 주축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명분상으로 볼때는 강원도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명문제도 그렇고 또 통장갖기도 그렇고 강원도민 전체의 염원이기 때문에 지금 강릉시민만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시기도 늦다고 그러는데 이걸 요즘 시기 따질때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결정이 돼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설문조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정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오히려 결정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시중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을 개최함으로 인한 효과 득실이 뭔지 이것을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정확한
○위원장 곽기웅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이지요.
공무원한테도 주는 것이고
○총무국장 최선욱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회에서 월드컵개최에 따른 득실 이런 것을 어느정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일 위원    결단이 중요합니다.
시기는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지금 시기를 넘기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아마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얘기도 입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시점에서 다시한번 재조명해 본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때는 그때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든지 못하는데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딱 깨놓고 뭐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왜 생각들이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예산과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규모 이런 그것을 강릉시에서 떠안고 과연 강릉시에서 하는게 실리적으로 봤을 때 이걸 꼭 치루어야 하느냐 우리가 먼저 강원도의 도민들이 성원해준 명분도 참 중요하지만은 실리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후에 이것을 어떤식으로 강릉시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때는 참 답답한 마음들을 의원님들이 지금 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결단은 아까 위원장님도 조금 그걸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총대는 지금 뭐 여기 앉으신 집행부가 질 부분도 아닙니다.
이걸 뭐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한게 아니고 시민들의 욕구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그 욕구로 인해서 집행부가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안한다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총대를 져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단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일반에게 깔린 여론을 듣고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이런 부분도 그거하지만은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다시한번 듣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곽기웅  말씀도중에 메모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국제경기상황실장님 앉아 있는 자세를 좀 바꾸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회의석상이고 시민들의 대표가 앉아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올려서 올방구를 앉고 그런 자세를 좀 버려야지 회의도중에 위원들의 메모가 위원장한테 올 정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총무국장님 앞으로 좀 주의를 시키십시오.
○국제경기상황실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지금 김재일위원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바라는게 뭡니까?
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이걸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까?
뭔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 가지고
○위원장 곽기웅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있었던 얘기이고 어제도 내가 모 기관장들하고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기관장 모임이 매달 있는데 이분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강릉시 월드컵에 대해서 큰 걱정을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내가 의원이다 보니까 이걸 해 줄 사람은 시장이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시의회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의 언질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유보한 상태인데 “시장님 어떤 의견입니까” 이런식으로 한 번 구견들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단안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질의에 또 아직 예산에 대한 그것도 아직 안받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민들 공무원들 뭐 여러 각종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실지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열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주무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설문결과가 A로 승복을 해야지 B로 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또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런 말씀을 사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연후에 시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때도 저는 뭔가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을 기대를 사실상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뭐 어떤 뚜렷한 결론이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입장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적으로라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석철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면 제일 걸림돌이라는게 200만 강원도민의 염원으로 우리가 했다가 지금 이걸 보이콧트하면은 우리 강릉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여론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릉시가 파산을 했을 적에 강원도의 다른 시군들이 우리를 도와 주겠느냐, 절대로 안도와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말따나 미안한 것은 잠깐이고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남을 각오를 해야지 체면 때문에 이것을 망하는지 뻔히 알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총무국장 최선욱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 할 때에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결의문채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강릉시에 물론 참 걱정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설문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개중에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내일모레 결정적인 시기에 설문조사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뭐 이미 유치를 하기로 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느냐 벌써 오래전부터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내일모레 결정될 시기에 와서 무슨 설문조사냐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국장님! 어제그저께 할 때는 800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은행이 다 문을 닫고 국가가 부도가 나는 입장인데 몇 달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까?
옛날 그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최진안 위원    상황변화가 왔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다루는게 훨씬 좋습니다.
시민들을 이해시키는데도 좋고
윤달섭 위원    국장님이 우리 시의회 입장정리를 먼저 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정리부터 먼저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전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뭐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찬반투표를 하더래도 우리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예산이 끝나는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님한테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간담회에다가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니까 이걸 유보를 시켜놓고
김창옥 위원    좋은데 우리가 근본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비추기를 우리 의회가 지금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상황이 변하니까 위치를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되면 안됩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승인할 때 총 예산이 600억이 였습니다.
국비30% 도비30% 나머지 예산을 우리 시에서 그저 한 200억 정도면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찬성한 것이지 지금 이것이 800억이다 1,300억이다 이런 예산 같았으면 그 당시에 좌절시켰습니다.
한데 예산규모가 그 당시에 600억을 가지고 국가예산 도 지원 또 우리 시 자체예산 한 200억이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고 또 전체우리 강릉시민들이 환영했던 문제이지 지금처럼 1,300억이 들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부결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와 가지고 이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겠나 이것을 우리 위원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부터 결정한 다음에 집행부로 어떤 안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로 이 안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예산이 끝난 다음에 바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는 가슴을 열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은 뭐 설문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가 바라지 않고 또 의회가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또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를 솔직히 얘기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이래서
최진안 위원    사실 설문조사를 지금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이게 뭐 20일경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한 1주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확정이 돼도 한다 안한다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 그거해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올 줄도 우리가 몰랐고, 자재구입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외국에서 수입해올 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율이 얼맙니까?
1,700원대까지 국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은 바람직 한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가위원들이 평가작업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작업이 되면은 제가 어제 월드컵조직위원회 총무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 이유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IMF사태 때문에 개최도시를 10개도시에서 축소를 한다 또 광역시를 위주로 해서 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해서 제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조직위원회 총무부장 얘기는 그런 사실을 논의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은 극비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전혀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럼 이 절차를 어떻게 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냐 했더니까 20일날에 평가위원들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해 가지고 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집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언론에 보도를 함과 동시에 정부에다가 문서로 발송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애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그 결의문이 조직위원회나 이런데로 좀 발송이 되면은 그사람들이 그걸 받아보면은 강릉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사실상 개최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감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진안 위원    또 우리가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아주 절대적인 지원을 80%이상의 사업비를 대 준다고 하면
김재일 위원    제가 왜 안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정만 안좋은게 아니고 국가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삭감이 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더 이상 보조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국도비가 더 이상 보조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뿐이지 그게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38%입니다.
아마 이런데서 신청한데가 아마 우리 강릉시 뿐일 것입니다.
전부 광역시나 7-80%이상 자립도가 있는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열악한 상황은, 그거는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줬지 뭐 국가에서 느이들 하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강릉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국가에서 느네들은 별도로 얼마를 더 주고 그런 상상은 이제와서 어려우면 더 어려워졌지 호전되리라는 그런 기대는 안하는게 빠르고 이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왜냐 하면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집행이 될 부분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해 주는게 아까도 국장님이 뭐 의회에서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보내 주시는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여기서 우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란을 하지 말고 의회 전체 간담회를 다시한번 요청해 가지고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마지막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게 더 현명하지 않느가 생각합니다.
김창옥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계산착오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600억을 가지고 해결됐으면 돈 200억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다 안한다 소리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600억이란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을 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로 돼 버렸고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 같은 것도 200억이면 된다고 하던게 저것도 50억이라는 예산이 더 집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용역을 안주고 자세하게 계산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사업들은 전체 용역을 줘 가지고 확실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달섭 위원    아까 읍면복지회관 앨범대 300만원 그 예산을 읍면에 전출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줍니다.
윤달섭 위원    내가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혼례는 내가 거의 주례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앨범이 올라온걸 구경을 못했어요.
그건 내가봐서 예산이 집행 안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취급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다음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1억씩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주문진하고 노암동이 2억인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사업장도 이렇게 보니 뭐 면에서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 봐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은 예산계상 절차가 이렇습니다.
각 읍면동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쭉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계다 하면은 제 1순위사업이 뭐다 2순위 사업이 뭐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획실에다 넘기면은 기획실에서는 읍면별로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는 얼마 동단위는 얼마 그렇게 자르다 보니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간 동도 있고 또 세 개가 들어간 읍면동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보충해서 묻겠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면에서 요청한 순위대로 안돼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내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수2리에 안길포장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했는가 하면은 우리 쓰레기장을 그쪽에 다시 할려고 예산요청했더니 4,3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장 복토하고 이러는데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안길포장이 또 들어왔어요.
황준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66페이지 도내역전마라톤대회참가보조, 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참가보조, 춘천MBC시군대항여자마라톤대회 이렇게 세건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어디로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건 체육회로 보조해 줍니다.
황준구 위원    강릉시체육회에다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황준구 위원    체육회에다 주니 체육회에서 역전마라톤에 나가는 선수가 우리 시 육상선수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육상선수도 있고 대회마다 다릅니다.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는 우리가 여기서 중.고등학교, 일반팀 이렇게 혼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도 마가지입니다.
그리고 MBC시군대항여자역전마라톤대회는 여자들이 가는데 우리 시선수들하고 또 확보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이건 매년 년례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황준구 위원    이걸 한 번 짚어 보세요.
왜냐 하니까 체육회에다 이렇게 주면은 이게 제대로 지금 뭐 선수들한테 다소 이득이 있는지 만고강산에 역전마라톤대회에 나가는데 체육회에다 800만원을 주면 체육회에서 이걸 어떻게 쓴다하는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육상연맹에다 다시 지원해 줘 가지고 육상연맹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하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회가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라든가 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대개 저희들 시가 여기에 거의 다 1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사회진흥과장 뭐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영일  세무과장 조영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색인부, 수납부 이게 전부 다 박스당 5만원 8만5,000원 7만원 균등하게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딱 맞는 수치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표준치를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넘을 수도 있고
○세무과장 조영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은 188페이지시간외 근무수당 한달에 13시간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여자입니다.
최석경 위원    이게 13시간 이상 못가는 이유가 있지요?
여자들은 한달에 13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2정무장관이 얘기한 것인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남자일 경우엔튼 30시간까지 달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자로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은 일용직인데 꼭 10개월만 일을 시킵니까 아니면 1년 계속 시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한도 내에서 근무를 시키고 사실상 12월 한달은 쉬게 돼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걸 연속성으로 하자면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이 또 따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12월 한달간은 일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관외납세자 발송용봉투제작 40
원씩 해서 6만매인데 6만매면 6만명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걸 1년동안에 보내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세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관외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 납세자
윤달섭 위원    그럼 관외분이 6만매나 발송을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6만매가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쳐서 한 6만매 인쇄를 하게 되면은 고액납세자하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윤달섭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 고액납세자라든가 여기 보면 관외납세의무자 아닙니까?
그럼 관외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많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영일  예,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재산세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 나가고 자동차세도 두 번나가고
○위원장 곽기웅  독촉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영일  예
○총무국장 최선욱  하여튼 여러번 나갑니다.
○세무과장 조영일  이것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은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럽니다마는 전부 다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종토세는 상당히 관외분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리고 관내라도 고액자 같은 것은 고지송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우편료가 전년도보다 한 800만원 불었네요?
이게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세금내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우편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세정안내 홍보가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예요?
이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영일  세정홍보안내라고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각종 세목에 대한 것을 반상회 할 때 한부씩 그 다음에 세법이 바뀔 때,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개정세가 요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에 내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반상회 할 때 같이 인쇄를 하면 안돼요?
○세무과장 조영일  그게 세목이 많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에는 다 기재를 못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1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영일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탈루세원.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활동이라든가 현장 정보활동비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달섭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가 절감예산을 함으로써 전년대비 줄었다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세무과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전년보다 190만원 증액이 됐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전년도 보다는 한 192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요인이 뭡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일반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고 그런다고 수당을 한달에 8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92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아마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직원까지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세무과장이 판공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세부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세무과장으로서 써야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이것은 전년도 3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세무과가 1년에 받아 들이는 세입이 한 4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2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 들이는 부서에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좀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윤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남환  징수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경월이 지방세가 년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경월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대충은 모릅니까?
한라하고
○징수과장 조남환  한라는 16억 정도
○위원장 곽기웅  그리고 경월은 모릅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경월은 한라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자료는 어디 소관입니까?
○징수과장 조남환  세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징수과장 조남환  예
○위원장 곽기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회계과장이 지금 계속 발목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실무계장님들이 오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 그러면 답변은 실무계장께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발간서 발간이라고 해서 6만원에 100부 또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고 지출장부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비쌉니까?
98년도 당초예산 이것은 얼마정도 합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큰데 이 정도가 얼마하는데 결산서는 이것보다 더 작은데 그것이 하나에 6만원씩 하는지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도 2만5,000원 100부, 지출장부는 어떤 것인데 8만원에 40권 이것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100부가 다 필요한지 줄이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 다음에 차량비가 있는데 1,580만원 내용이 궁금하고 200페이지에 차량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전부다 사야 되는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은 새로 정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시에 승용차는 몇대 정수가 있는데,
최진안 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을 더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차량을 사면은 차량사는 구입비도 구입비이지만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 부분은 대차폐차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금년도에 폐차되고 그 대신 사오는 겁니다.
새로 정수를 늘려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유천동 부지 아직도 못삽니까?
○관재계장 최명길  그 부지는 그 지역이 강릉대학교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교환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되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동은 교환이 됐습니다.
○경리계장 조현능  경리계장입니다.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 유인물은 6만원하고 2만5,000원 해서 100부를 계상했습니다.
결산서가 위원님들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30부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장님하고 결산서를 어차피 국장님, 실과장님들께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수하고 저희들이 도에 올리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보관용 그것하고 해서 저희들 100부는 되야 됩니다.
지출장부에 대한 것은 지출장부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계과 경리계에서 운영을 하는 데 지출원인회계부가 있고 우선 장?관?항목별로 지출원인행위부가 한 20권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부가 따로 20권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수적으로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것 한두권씩 더 필요한데 그것을 총 묶어서 40권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장부는 저희들 일반유인물하고 달라가지고 넘버가 다 찍히고 수작업을 통해서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단한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거의 대부분이 유류대입니다.
최진안 위원    차량비가 선박차량비라고 했는데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유류대하고 수리비,
○경리계장 조현능  차량교체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가 전부 저희들 기준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 7년이상 전부다 차량소요년도가 이미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최진안 위원    차량이 일반인들이 타면은 왜 6년만 탑니까?
어떤 것은 몇십년도 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6년 타고는 폐차를,
폐차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매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것은 안됩니다.
관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이 벌써 누구한테 간다는 것까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좋으니까, 금년에 이것을 보류하고 2년 더 쓰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차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관리가 잘안돼서 더 빨리 망가집니다.
최석경 위원    차량수의계약을 해서 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수의계약은 아니고 일반공모를 합니다.
두번 공모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최석경 위원    택시가 5년입니다.
24시간을 사용해서 5년 쓰는데,
○총무국장 최선욱  정부에서 내용년수도 조금 기간을 말씀하시는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핍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6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한 7년 8년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내용년수를 조정해 주면 되는데 기사들이 맨날 공장에 간다고 난리치고 공장에 진짜 갈일이 있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최석경 위원    청사정비회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청사설계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5명까지 과연 필요한가,일단 설계심사를 하면은 2회정도면은 가능한테 왜 3회로 했는가 하고 205페이지에 연료비에 강릉시가 전체인제 청사만 하는 것인지 만약에청사만 한다면은 온풍기가 있는데 가스난로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일러청소를 하는데 폐수가 2t이나 나옵니까?
그리고 청사신축감리비 이것이 설계라 해 가지고 감리는 합쳐가지고 볼 수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9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이것 시공자 소관이 아닙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아닙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영선계장 이태용입니다.
청사정비회비라는 것은 저희가 시청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불입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라든가 시청사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 수당관계는 청사가 건립이 되면은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경우에는 기술심의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을 때를 추정을 해서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겁니다.
최석경 위원    10명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구성이 15인입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청사설계심사위원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거나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사를 10층으로 타설준공을 할 그런 일이 있다든지 이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쓴다는 보장은 없고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영선계장 이태용  가스난로 관계도 지금 현재 각 사무실이 청사가 난방화가 되어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은 유류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가스난로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온풍기는 사용을 안합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온풍기는 민원실에 사용합니다.
최석경 위원    각 과별로는 없고요?
○총무국장 최선욱  과별로는 없습니다.
가스난로내지는 석유난로입니다.
여기 2청사는 보일러로써 난방을 하는데 1청사하고 교육청 옛날 청사 거기에는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난방을 가스내지 석유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가스내지 석유로 쓰게 되면 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2청사에 보일러하고,
김창옥 위원    보일러 기름 무엇을 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경유입니다.
김창옥 위원    왜 경유를 씁니까?
경유나 석유나 가격이 똑같은데,
정석철 위원    이것 벙커C유 아닙니까?
○위원장 곽기웅  벙커C유입니다.
점화연료는 경유이고 그것은 벙커C유로 합니다.
김창옥 위원    밤에는 안쓰고 낮에만 쓰는데 석유를 쓰게 되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석유값이 충당될텐데,
○위원장 곽기웅  환경부담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350만원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월 35만원이면은 벙커C유를 안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경유도 환경부담금을 냅니까?
냅니다.
김창옥 위원    석유는 안냅니다.
석유하고 경유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열량도 석유가 더 좋습니다.
낮에만 쓰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을 내는 돈이면은 벙커C유하고 합하면은 석유를 써도 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값은 비슷한데 보일러청소라든가 석유를 쓰면은 깨끗한데 벙커C유는 매년 보일러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청소비가 안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검토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예산조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니 타당성이 있으니까 빨리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총무국장 최선욱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실무계장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보일러맨이 있지요?
○영선계장 이태용  예.
○위원장 곽기웅  보일러맨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일러맨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을 못 믿어서 안됐지만은 폐수가 얼마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물어봐야 될겁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페수처리는 1년에 쓴 것이  2t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처리하는데 1년에 2t 이나 나오느냐 이겁니다.
최진안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지요.
○위원장 곽기웅  알겠습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감리비 관계는 건기법에 준해서 전문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기법에 의한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윤달섭 위원    감리비가 13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청사 건축하는데 토목서부터 건축하는 전체 감리비인지 부분 감리비인지 이것을 알아야,
○영선계장 이태용  전체 시청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전체가 23억정도됩니다.
그중에 우선 계상된 것이 13억을 계상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감리는 책임감리 전문감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다 들어갑니다.
윤달섭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은 부분적 남는 것이 있고 전체공사의 감리인지 13억이 있고 부분적인 감리 시청사 건축에 대한 감리인지,
정석철 위원    책임감리 감리단이,
○영선계장 이태용  전문감리단으로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최선욱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는 빙상경기장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감리단장 밑에 사람들이 자기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소방분야 이래 가지고 감리단이 전부 5명이 왔습니다.
윤달섭 위원    23억이 드는데 시청사신축감리비 13억만 계상했다는 겁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예.
윤달섭 위원    10억은 언제,
○영선계장 이태용  4년간에 걸쳐서 년차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윤달섭 위원    토목이라든가 건축같은 것 입찰을 하면은 시청사건축하는데 입찰자가 한사람이 되어야지 두사람 세사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결산방법이 틀렸습니다.
감비리 총예산에서 금년도에 얼마세운다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입찰자가 건축이 따로 있고 토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아닙니다.
일괄입찰입니다.
윤달섭 위원    23억을 다올려야지 왜 금년에는 13억을 올리고 10억을 내년에 올립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표기방법이 잘못됐는데 금년도에 13억만 세우고 이것이 아무래도 한 3년차 공사가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 얼마 세우고 후년도에 가서 얼마세우고 이런식으로 예산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13억이 마치 감리비 전체인양으로 표기가 잘못되어서,
최석경 위원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예, 틀립니다.
최석경 위원    몇평서부터 몇평까지가,
○영선계장 이태용  사업비 100억이상 평수도 건축부분에 2만㎡이상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 프로티지에서 감할 수는 없습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도 공개입찰을 하게 될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은 조금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최석경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심하면은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여기에서 87% 입찰이 된다고 이러면은 그만큼 다운이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지요.
아까 23억 먼저 세울 때도 정선지위원이 말한 부분이 있는데,
○영선계장 이태용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말씀하신겁니다.
최석경 위원    그것도 엄청난 다운이 되는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해서 단가가 규정이 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은 잘 법령을 찾아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가 볼 때는 감리단의 기능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리단을 제대로 못만나면은 건축물이 엉망이 되고 제대로 만나면 은 시공사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만큼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빙상경기장을 가끔 가보면은 감리단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최석경 위원    가보셨으니까 레미콘은 느리고 빠르고 이런 것도 측정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체크를 다 합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서 발주처의 대리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시청사 총체적으로 토지매입비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683억9,1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윤달섭 위원    시청사는 순수한 우리 시재정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죠?
○총무국장 최선욱  건물공제회에서 얼마 나옵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55억정도, 시설부대비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부대비의 사용용도는 여기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그 다음에 토지용지매입에 따른 거기에 대한 현장사업에 필요했던 공구류시험료, 용지비수수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등 그러한 것하고 나중에 준공식이 됐을 경우에는 준공식의 최소한의 경비 일부하고 재산취득에 직접되는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부분이 시설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영선계장 이태용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최석경 위원    규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영선계장 이태용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아까 차량선박비가 유류대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유류대하고 수리비,
최진안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승용차가 중형에 한 대당 443만2,000원에 했는데 1년에 300일을 뛴다고 해 놓고 300일로 기준을 해 보니까 중형이 하루에 1만4,800원, 소형이 1만2,700원, 지프가 9,360원, 승합차는 대형이 하루에 1만8,800원, 중형은 6,090원, 화물차는 대형이 1만8,600원, 중형이 1만900원, 소형은 8,000원, 특수차도 8,000원 이러는데 과연 이것이 하루에 300일 기준입니다.
350기준해서 65일은 운행을 안다치고 300일 운행을 한다고 하고 하루에 이렇게 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휘발유 차도 있지만 경유차가 있거든요?
전혀 납득인 안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고장수리를 할리도 없고,
○영선계장 이태용  그리고 페수처리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가야 처리가 된답니다.
용량이 2t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이 14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 화학약품 처리하는 것하고 운임비하고 합쳐서 비용이 200만원듭니다.
○위원장 곽기웅  감사하면서 이것을 뽑은 것인데 97년도 차가 38대입니다.
총 62대입니다.
승용차가 13대이고 승합차가 10대이고 트럭이 38대입니다.
98년도 예산에 트럭이 2대가 늘고 승합차가 1대 늘고 그래 가지고 유류대가 97년에 5,514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2억3,277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96년도는 5,000만원인가 썼습니다.
34대 이것하고 97년도하고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차도 늘고 유류대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98년도는 유류대가 2억8,2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경리계장 조현능  이것을 어디서,
○위원장 곽기웅  자료요청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유지비는 예상액이고 유지 비는 전년도에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한겁니다.
영선계장!
여기에 가스난로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70만원 썼는데 금년에는 배로 970만원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대수에 똑같은 시간에 작년에 470만원인데 금년에 970만원을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용도계장님!
가스난로가 21대이고 똑같은 시간에 작년에는 470만원 예산이고 금년에는 970만원 배가 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대수에 그 다음에 차량유류대가 작년보다 금년에 2대가 더 늡니다.
64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류대가 5,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2억3,277만3,000으로 예산을 내놨습니다.
유류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유류대는 자동차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은 청사 난로의 유류대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곽기웅  차량의 유류대이니까 이것 다 같이 여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김창옥 위원    예산서에 유류대를 어떻게 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산서에 없으면은 못세웁니다.
김창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료요청해서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자료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차량선박비는 이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선박비 여기에 말하는 27대정도 되는데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차 청소차같은 것은 청소과에 유류대가 별도로 계상이,
○위원장 곽기웅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인지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인데 읍면동의 차 대수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최진안 위원    1년에 300일을 운행했다고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용차가 중형이 1일 1만4,800원 연료비하고 수리비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소형이 12,700원 지프형이 9,360원 이것은 아마 전부다개솔린엔진일 겁니다.
그리고 승합차내지 화물차는 경유로 쓰는 차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데도 대형이 1일 18,800원 중형은 6,090원 소형은 8,000원 화물차 이것은 경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대형이 18,600원 중형은 10,900원 소형은 8,000원 그런데 실제로 300일을 쓰느냐 하면은 300일을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차는 세워놓고, 1일 기준을 하더라도 1일 다른 차와는 달리 영업용차 여기에는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책정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차량유지비가 과다하게 요구됐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모조리 소모시켜 버립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억지로 소모는 안하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최진안 위원    국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 지난해에 감사를 해 보니까 연료대가 남았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하여튼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만들 때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용차중에서 중형차는 대당 1년 유지비가 얼마 소형차는 1년 유지비가 얼마라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예산계상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최진안 위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97년도 96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쓰지 않은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시청에 차가 64대인데 이것좀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시청이 사업용차량 다시 말해서 청소차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용 차량은 이것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이 승용차, 승합차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승용차도 지금 년차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는 3대를 줄이고 년차적으로 사업용 차량은 늘어나야 되고 승용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98년도에 3대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수리비가 96년도 97년도 나온 것보니까 대당 30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용도계장님!
이것을 달라는대로 주지 말고 좀 깎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도계장 김남익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197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원래 3명인데 결산검사위원이 여기는 어떻게 4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199페이지 기획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틀린데 의회사무국 같은데는 20만5,000원이고 총무과가 26만원이고 회계과가 28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20만원을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결산검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규칙에 의하면은 시단위는 결산검사위원을 3~5명까지 선임을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20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선임해서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4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20일간 1인당 5만원씩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1명을 더늘인다는 얘기입니다.
세분이 해 보니까 1년 예산집행을 방대한 예산을 세분이 하기 에는 벅차고 이래서 1명을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욱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린 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아닙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까지  계속 3명 해 왔지 않습니까?
○경리계장 조현능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상 5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 에 예산은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옥 위원    예산절감을 가장 앞장서야될부서가 회계과인데 의지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부서보다 과잉예산을 설정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재일 위원    규정이 5명까지 하다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3명으로 아는데 전에는 5명으로 하다가 개정되어 가지 3명뿐이 못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위촉위원 두 사람,
○경리계장 조현능  제가 알기로는 5명까지 할 수 있는, 나중에 확실한 법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자치법에 3인내지 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이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6명이다 그러면은 위원이 둘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5명까지를 한다고 하면은 5명에 위원 한 분 이런 1.6인입니다.
1.6인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3사람이상은 못하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세 사람 이상이면은 이것은 안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봉  한 사람 깎아야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위원은 1/3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은,
○전문위원 김진봉  의회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다섯 사람까지를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다섯 사람중에서 위원은 1/3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이란 숫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위원이 1.6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한 사람이 들어 가니까 일반인 두 사람밖에 못한다 이래서 세 사람밖에 못합니다.
개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방자치법에 3인내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은 1/3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러면은 1.6인이니까 한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네사람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위원 한사람하고 나머지 세사람이나 네사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상욱 위원    나중에 법규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경리계장 조현능  예.
○기획담당관 최돈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그것을 정원1인원이 20인이하 실과는 월 20만원 그 다음에 정원 21인이상 1인초과시 5,00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 1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000원 다 초과가 아니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발전담당관실 직원이 6명인데도 20만원입니다.
총무과가 직원이 32명인데 26만원 회계과가 37명 이래 가지고 285,000원 이런식으로 해서 각실과소 읍면동별로 정원에 의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예산에다가 전부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욱 위원    지침서에 나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명시가 되어서 인원수를 전부 계상해서,
이상욱 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인원이 적지만은 그런 과에는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인원수대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 부서에는 그 지침을 거기에 꼭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준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다만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식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는 조금 계상도 하고 그런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분야만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금년에 시청사가 건축비가 30억이고 토목비가 30억이고 신축감리비가 13억이지요?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30억을 하면은 본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30억을 하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건축비와 토목비가 전부 60억이 들어가는데 60억이면은 시청사 감리비는 13억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토목이 120억이라면 거기에 토목공사를 한 25%정도 하고 거기에다가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선계장 이태용  현재 입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 택지정리하는 선 까지만
정선지 위원    전체 120억인데 30억 가지고 토목공사 다 할 수 있어요?
○영선계장 이태용  저희가 토공사만 설계상에 반영할 때 무대처리하는, 택지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토량이 거기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선지 위원    그럼 120억이 다 안들어가겠네요?
○영선계장 이태용  전체 그정도 안들어갑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30억만 하면은 기본건축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영선계장 이태용  건축에 들어가는 준비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보세요.
○영선계장 이태용  감리비는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에 처음 책정하는 부분이 23억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발주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5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선지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건축.토목이 합쳐 가지고 10분의 1 공사밖에 안되는데 감리비는 50%를 받았단 말이요?
○영선계장 이태용  내년도 230억 정도 필요합니다.
정선지 위원    그럼 추경에 더 올라온다 이거요?
○영선계장 이태용  예
정선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광장까지 들어가서 그런가?
○영선계장 이태용  예
○의장 최종민  밑에 지하주차장은 안하는가?
○영선계장 이태용  주차장은 별도로 시설물이 또 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곽기웅  거기에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동안 18층을 짓는데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시 재정이 나빳을 경우에 하다가 중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선지 위원    요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계약서에 사유를 넣습니까?
정선지 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은 지금 현재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여파가 계속 가다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올라가다가 18층까지 못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한 10층 정도에 타절이 되는 경우에 그때를 대비를 해서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때 말씀은 시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도에 한 10층이나 그 내외로 타절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는 전체공사를 전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절준공을 하자면은 계약서에다가 별도 조항을 삽입해야 가능하지 어떤 계약사항이 조항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타절준공 여부는 뭐 아직 입찰공고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할 때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타절준공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과연 올는지 아니면은 호전이 돼 가지고 그대로 할는지 그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 알았습니다.
또 회계과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안계셔서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민원봉사과장 김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제일 끝에 주민전산무정전 전원장치 그게 8대까지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그걸 오래돼서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작년에 처음 8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선지 위원    작년에 8대를 설치한 것은 명주군 지역에 다 설치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아닙니다.
시내도 많이 쓰는데, 중앙동, 임당동, 읍면 이렇게 했습니다.
정선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진안 위원    1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재라고 해서 1식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이게 전기하고 도로망이 있는데 전기 보안등 즉 말하면 전선, 휴즈, 다마, 스위치 이런게 되겠고 도로망에서는 보도브럭, 시멘트, 관, 모래 뭐 이래 가지고 자재를 사 가지고 씁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아까 정선지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읍면동에도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전산하고 라인이 틀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읍면별로 전기가 나갔을 때는 읍면별로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정석철 위원    그 용량을 같이 쓸 수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그것은 뭐 저희들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정석철 위원    5키로 용량이면은 이거하고 충분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예산이 지금 2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00만원짜리 들어가고 350만원짜리 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본청은 본청에 있고 읍면은 읍면에 있는데
정석철 위원    읍면동에 전산실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읍면은 다 했고 동만 지금 안됐는데 동도 년차적으로 다 민원실처럼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용량이 5키로 정도면은, 그렇게 용량을 많이 안먹거든요.
컴퓨터하고
○위원장 곽기웅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일 메모를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곽기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두가지만 질문할까요.
619페이지 신규 민방위대원 완장 해 가지고 1,200개 그 다음에 또 신규민방위대원 모자에서 960개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다 신규인데 모자가 작은 것은 뭐 97년도에 사용하던게 남은게 있어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장보다도 적은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완장하고 모자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리고 629페이지 현역입영장병 여비라고 했는데 현역입영 장병에 대해서는 3만5,000원씩 여비를 지급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본인이 다 수령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최진안 위원    그건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입영대상자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입영예산이 2,500명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를 넣어 가지고 나중에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안하고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 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바로 수령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럼 입영하고 난 몇일내에 지급한다는 뭐 그런게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입영 영장을 받고 5일 이후부터 수령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15일인가 수령을 안하면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타 갑니다.
최진안 위원    그럼 신고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본인이 우체국에 도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영장에 여비보상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다 타 갑니다.
그리고 앞에 619페이지 질문하신 신규민방위대원 모자는 98년도에 민방위대를 재편성하면서 신규에 대한 모자하고 완장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구입해 줄려고 그런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장하고 모자하고 사실 각 통별로 민방위대장은 한사람인데 1년에 900몇명씩 교체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런데 그게 저도 금년에 민방위 업무를 처음 보면서 보니까 사실상 없는게 맞습니다.
대장이 아니고 대원이기 때문에
최석경 위원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것은 강릉에서 2,500원 꼭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1,000원짜리도 안되는 것을 2,500원 그렇게 사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모자값이 2,500원이면 아주 헐한 것입니다.
최석경 위원    저한테 1,000원만 주면 사올테니까, 그래 이게 사실 모자관계를 좀 다니면서 봤는데 꿈 같은 얘기를 강릉에서 하고 있어요.
1,000원이면 무슨 모자고 다 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과장님! 저는 두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이래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우리가 민방위라는 것은 실전을 대비한 방위태세가 중요합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민방위대에 비상급수시설이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가 자꾸 비대해 지고 팽창해 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왜 비상급수시설은 항상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파트촌 같은데가 새로 생기면은 그 지역에도 당연히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같이 도시가 커지는 것과 같이 정비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도에서는 민방위 사업으로 방독면구입을 국고보조나 도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방독면구입을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하나도 못받고 방독면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 하게 되면은 도나 대도시는 다 방독면을 덮어쓰고 화학전에 대비해서 다 살아나야 되고 우리지역 같은데는 아주 취약지인데 왜 방독면대책이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제가 몇일전에 도의 민방위운영 실태를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도에서는 전부 년차적으로 민방위 방독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방독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일부를 구입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는 이왕이면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이 도비는 너무 늦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에 다시 도계획하고 맞추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그걸 꼭 해 주십시오.
이제는 화생방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상당히 취약지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장비를 아무리 민방위과에서 해 놨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있으나 마나 똑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동네에 막대한 장비를, 트럭으로 한트럭이 넘는 장비를 해 가지고 동사를 옮기고 나니 그냥 한쪽에다 갔다 가래놨어요.
내가 그래서 요전번에 민방위과장님실이나 기획담당관실에다 갔다가 치 쌓을려고 그랬었어요.
돈주고 사놓고 갔다가 진열도 하나 안해 놨어! 진열대가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1-200만원이면 된다고, 그걸 안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한군데 치 쌓고 말이야, 돈 들여가지고 썩히는 것을 뭐하러 하느냐 말이예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 없던게 205특수활동비가 시장님 사회안전대책추진비라 해 가지고 1,200만원 서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책경비가 총2억3,000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8개분야에 분산해서 한 과목만 세울 수 없고 각 분야별로 세운 것입니다.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렇게 분산하는 지침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침이라기 보다 이것을 한부서에 넣고 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실국별로 전부 분산해서 여덟군데로 나눠 놨습니다.
정선지 위원    이름은 사회안전대책이라고 왜 집어 넣었습니까?
그렇게 그냥 그거하면 되지 뭐 또 특별히 사회안전대책 이러니 굉장한 뭐 거대한 사업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 처럼 보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재해대책분야에 추진하는 이래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정석철 위원    과장님! 여기 6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2억2,411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 작년까지는 하나도 안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작년도에는 총괄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계소관의 예산이 그쪽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능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은 작년도에 없던게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것 처럼 돼 있어요.
정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걸 한 번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전쟁이 터지면 전부 자기 피신하는 구역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는 어느 지하철 뭐 어디는 뭐 이렇게 해서 다 돼 있어서 완벽하게 서울시는 전쟁이 나면은 지하에 대한 대피는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태로운 곳이 서울시보다는 오산하고 강릉이라고 봐요.
요전에 간첩이 침투한 것도 강릉시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라는 곳이 얼마나 전시체제가 되면은 강릉시가 엄청나게 위태롭게 됩니다.
요전에 칠성산 그것 때문에 비행장에서 헬기가 70대가 떴습니다.
그때는 70대의 비행기가 강릉비행장에 와 있는데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한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게 강릉을 두드려 깔거라고, 오산하고 강릉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투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것이 강릉시민하고 오산시민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위태로운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완벽히 지하 이런데가 조직이 돼 있는데 강릉은 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독면도 없고 전쟁이 터지면은 저쪽에서는 생화학이고 뭐고 막 두드려 깔텐데 그러면은 제가 볼때는 내무부라든가 국방부 같은데 건의를 해 가지고 강릉시민들은 더 위태로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시를 대비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 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곳이 강릉이라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점을 필두로 해서 내년도 저희가 민방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넣어 가지고 수립하면서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강릉시가 제일 취약한 곳이니까 지하벙커를 해 달라고 하던지 뭔가는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고맙습니다.
윤달섭 위원    626페이지 적립금 이게 작년에는 없던 계정과목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87년도8월20일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서 93년치를 가지고 연평균해서 1000분의 2를 해서 적립을 시키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달섭 위원    이것은 적립을 어디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중 금융은행에다가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적립할 적에는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뭐 소멸된다든가 이런건 아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해 놓고 아주 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 것은 매년 이렇게 불입을 합니다.
윤달섭 위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매년 적립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628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임차료 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동원훈련 차량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건 버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버스입니다.
이상욱 위원    버스인데 15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게 내년도 계획이 7,000명인데 수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욱 위원    년간 100대면 인원이 상당한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7,000명인데 45인승을 잡아도
이상욱 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피복비 15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어떤 피복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지금 부서별로 배치를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산림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산림과에 맞는 피복,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면은 교통행정과 그 피복비인데 단가를 따져서 15만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가 뭐뭐 해 가지고 15만원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산림과 같은데는 산불대비해서 위에 청바지인가 불끄는 옷으로 하고 신발하고 이렇게 하고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은 교통단속 피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가격의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재난보호지역으로 선정돼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시설물에만 관리하는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윤달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은 건물에 대해서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큰 손해가 나면 피해복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자연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자연재해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뭐 지난번에 철도사고가 나고 비행기사고가 나고 삼풍.성수대교 이런 것이 났을 때에 급히 쓰기 위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 하고 다릅니다.
김재일 위원    지금 보면은 강릉시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 전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때는 급해 가지고 한꺼번에 막 올라와 가지고 하더니 요즘에 사고가 안나니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다 받아 가지고 안받아도 되는지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별로 하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진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20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금강연립이라든지
김재일 위원    개인의 시설물은 개인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경포같은데 진안상가 같은데는 그게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해 주기는 그렇그 그런데 지금 우리 교량이라든지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년차적으로 나가면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게 수명이 언제까지이고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급하다고 해 가지고 뭐가 딱 부너져 가지고 하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 하고 평소에 그런게 없으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방위과가 아니고
재난관리과로 됐는데 그런 중요한 임무가 사실 다른과보다도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비비가 책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비비가 아니고 김재일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럼 안전점검을 교량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정밀하게 특수용역기관에 다시  말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그런 시설물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재일 위원    진짜로 없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공공시설물은 없어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일 위원    그럼 뭐 더 좋은 것이고
(웃음)
김창옥 위원    그게 아니고 그전 같으면은 교량 같은 것은 1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진단을 하자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재일 위원    우리 지역의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진단을 의뢰할 정도의 시설물이 없어서 예산을 안세웠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아주 좋은 것이고, 그런 통계는 대장이라든지 누가 와서 해도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윤달섭 위원    6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익요원이 134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윤달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익요원 사기진작 이래 가지고 7만원씩 15명으로 해 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것은 98년도 제대하는 사람들입니다.
134명중에 98년도에 제대를 하는 사람들이 15명에게 제대복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윤달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놔야지 134명인데 여기에 15명만 사기진작을 하라고 7만원씩 주고 그러니
이상욱 위원    피복을 134명 다 해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다 해 줘야 됩니다.
윤달섭 위원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1식 이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병력법에 보면은 병력법 시행령 152조하고 175조의 2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윤달섭 위원    그런데 이걸 뭐 1,000만원 1식이라고 해 가지고 떡 해 놨는데 1식이면 말하자면 한사람이 다친 것밖에 더 주느냐 말이야, 알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피복비 이걸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이것은 매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의 신축을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피복비가 뭐 손상되거나 이랬을때는 어차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100% 다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의 집행은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관리인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읍면동에도 나가 있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읍면동에도 있고 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게 읍면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면의 말을 완전히 안듣더구만 자기 마음대로더구만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이걸 면 소관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아주 면에서 타치도 안하더라고
○총무국장 최선욱  이게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이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고 해서 뭐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국방부계통으로 보고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계통으로 명령계통이 안 서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안되고 있어요 뭐 언제 출근하는지 뭐 하는지
최석경 위원    국장님! 국방부에 지휘계통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서 봉급을 왜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은 돈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병무청의 말을 듣게 만들어 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그래서 저희들은 근래에 어떤 행패가 생겼을 적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이사람들이 벌을 어떤게 오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해야 할게 하루 결근하고 하루 말썽이 있었을 적에 하루 연장이 됩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누가 고발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최석경 위원    국장님! 국방부에서 벌칙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방관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국장 최선욱  수수방관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1년에 열흘을 안나왔다 그러면은 열흘을 보고해 버리면 열흘이 근무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하여튼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예
○위원장 곽기웅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재주  지적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제107회 - 총무위 제6차)
○위원장 곽기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구 위원    지적과에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두군데로 하지말고 한군데로 하면 안되요?
○지적과장 심재주  안됩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그것이고 이것은 토지평가위원들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예산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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