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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6會計年度江陵市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96會計年度江陵市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7분)


1.  ‘96會計年度江陵市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6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곽기웅  96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96회계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안번호 제207호인 1996회계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996회계년도 강릉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107회 - 총무위 제3차)
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결산서 작성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 세입에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재하고 세출에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 작성하고 시행 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석철의원과 일반인으로 예산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박조균, 최봉규등 3인을 선임하여 97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현재액 및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그외 채권, 채무사항, 공유재산, 물품사항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정확하게 이행되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96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로써 총예산액은 3,171억1,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516억15,00만원 지출액은 2,144억6,700만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내역을 뺀 이월액은 1,371억4,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967억9,500만원으로 징수 수납액은 예산 대비 16.8%가 증액된 2,298억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대비 79.2%인 1,558억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40억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1억6,900만원, 사고이월 87억6,000만원, 계속비 이월 190억1,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이월 4억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7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회계이며 총 예산액은 1,203억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01.2%인 1,217억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대비 48.7%인 586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1억3,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4억9,600만원, 사고이월 8,1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3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3건 1억9,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건 2,200만원이 있었으며 예산이윤과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6건 4억7,900만원에 3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202건 559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서 4건 1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액은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로 25억원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2억4,300만원에서 수납 1억3,400만원 지출 2,000만원으로 96년말 현재 3억5,7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채권액은 전년도말 266억2,500만원에서 년도 중 32억4,300만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 233억7,200만원이 되었고 채무액은 전년도말 646억4,000만원에서 연도 중 602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액으로 1,248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92억9,200만원에서 년도 중 18억5,3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 711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품증감액은 전년도말 보유 1,221점 평가액 38억1,100만원에서 96년도말 현재 1,318점 41억2,800만원으로 년도 중 97점 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및 부 속서류와 검사 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회계년도간 각종계수에 관련사항입니다.
95년도 이월내역은 96년도 결산과 같아야 하고 96년도 결산이월액은 97년 예산에서 관련사항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에 있어서 같지 아니한 사항이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이월액과 96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95년도에 일반회계결산이월총액은 510억인데 비하여 96년 세입계상액은 510억7,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더 많고 특별회계에서는 각각 7,500만원이 적습니다.
이는 지역개발특별회계중 공유림관리이월액을 예산정리절차 없이 일반회계로 이전 정리하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95년 결산심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보조금에서 95이월액은 2억6,800만원인데 비하여 96예산에서 세입계상은 2억8,7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2억9,800만원이고 세출에서의 반환액은 2억4,6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결산액과 97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은 일반회계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6억9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4억6,000만원으로써 결산되고 있으나 97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75억7,800만원으로 3,100만원이 부족하고 보조금은 4억9,100만원으로 3,1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특별회계에 있어서 시비전출금 집행잔액과 금고이자 발생분마저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부정확한 계수는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결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에 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징수결정액은 2,333억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298억6,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30억6,800만원이 더 수납된 바 그 증액요인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수입에서 372억4,700만원이 더 징수됨에 있는 바 증액부분만큼 가용재원이 될 수 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설명될 수 없음이 지적되며 징수결정에 대한 체납액은 94년도에 19억5,200만원, 95년도에 25억600만원, 96년도 예산 34억500만원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관리에서 금고의 이자수입은 예산액 22억6,000만원에 비하여 수입은 42억3,700만원으로 목표되어 87.5%를 증가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하여 상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액은 1,558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87억3,600만원에 대하여 미집행액이 828억8,200만원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559억4,000만원이 사업비로 이월되고 269억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체불용액중53.8%인 145억7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기인하고 8.8%인 23억7,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책정 및 심사에 신중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잔액인 20.7%인 55억8,000만원으로 이는 각 부서가 예산관리에 있어서 불요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함에 있다고 보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효율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종합안내책자제작등 13건에 1억9,000만원이 전용집행 되었습니다.
이중 1213 예산운용 101인건비 101-01기본급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여 204-03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207복리후생비로 2,60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의 예산과목은 다른과목으로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급식등 7건의 4억7,900만원이 지출되어 그중 3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마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이월중순에 내린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급식비와 장비임차료 9월18일 발생한 무장공비색출작전에 따른 예비군지원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분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융자금 회수부진과융자사업의 부진이 지적되고 있으며 경포도립공원관리사업은 전체예산의 43%가 예비비로서 예비비가과도하게 편성되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경포지구의 개발을 위한 계획추진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산서에서는 2개항목으로 편성하고 수납은 1개 항목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기타잡수입 항목으로 잘못 수락 처리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미집행 과목이 7개 항목이나 발생하고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버스 구입예산을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그간 추경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집행한 사항이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서작성에 있어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되고 있으나 몇가지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징수과에서 세출분야는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사업담당부서에서 작성하므로서 결산서가 의미하는 예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총체적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계수불확실, 예산과목설정의 중복, 회계간 이월금액의 상이, 유사비목으로 반복되는 불용예산, 세 증감분의 추경반영 미흡 등을 계선하기 위하여는 결산업무에 예산편성 못지않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산업무의 총괄과 의회의 승인신청업무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 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신청전까지 적정한 지적이면은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적정하지 아니한 지적이면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회의 결산승인신청을 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 실과장 소장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장님 내놓으신 자료하고 김진봉 전문위원이 내놓은 자료하고 금액이 틀려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전문위원 김진봉  그것은 특별회계 것은 뺏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예.
이상욱 위원    국장님 잠수함 침투에서 국비는 보조는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잠수함 그것보다는 예비군 복지 이래 가지고 급식비로 1억인가,
이상욱 위원    1억뿐이 못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비비로 급식비만 받은 것이,
이상욱 위원    정부에서 그외에는,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외에는 무장공비 침투해 가지고 한 300억이상 지원받았습니다.
급식비로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그만한 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상욱 위원    잠수함 침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은 300억,
○기획실장 한봉석  263억은 공식발표이고 또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이지요?
무장공비 침투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차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옥 위원    보상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은 보상으로 나가야 될텐데 보상으로 나간 것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보상차원으로 나온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런 보상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김창옥 위원    피해는 주민이 봤는데 중소기업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를 들어서 경포나 강릉시에 전반적인 상행위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함께 융자금을,
김창옥 위원    흐름이 중소기업부터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침투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차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것인데 승인안 8페이지에 보면은 다음년도 이월은 옆에 보면은 불용액이 717억정도로 불용액으로 넘 어갔는데 우리가 예산책정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되어서 불용액이 700억이 뭡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순세계잉여금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잔액이 남으니까 넘어오는데 그것이 세입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지방세 법적세금이 있는데 여기 에도 목표에 초과가 되면은 불용액으로 넘어오게 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집행잔액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입찰되면은 88% 인가 그 선에서 끝낸 것이 있고 예산상에는 100%되지만은 일부 대형사업들은 90%도 넘어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공사같은 것은 상당한 액수가 넘어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문제가 덜한데 불용액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은 각 실과에서 욕심을 내서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금도 제때 주어야 할 것이 여러가지 협의가 안되니까 그것도 다 불용액으로 다 넘어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창옥 위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을 책정해 놓고 1건도 시작도 안한 불용액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예,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그러면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불용액 액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주민의 어떤 보상차원이 아직까지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왜 돈을 안줍니까?
빨리 보상을 해 줘야 이것이 되지 보상을 안해 주면은 어떤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불용액에 대한 이자소득보다도 보상금 금액이 더 불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은 제로가 되었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열기 위원    96년도 예산서에는 이미 집행이 다 끝났고 전문가 세분이 20여일 가까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매년 되풀이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한가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매년 지적사항이 그냥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를 지금 총무국에서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디가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지 이월이 되는지 두꺼운 책자로 보아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챙겨주어야 되는데 결산검사를 총무국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불용액 또는 이월액입니다하고 내놓으니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자면은 결산검사는 예산부서에서 받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맡으면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이 챙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작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제출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관계를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해도 문제가 있고 지출부서에서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어제 하는 일이 아니고 수십년 내려오면서 거기서 다 했던 것인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조정이 안되고 지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대상이 되어야지요.
김열기 위원    부서야 사업부서에서 돈 내줘 하면은 돈 내주는 것이지,
○총무국장 최선욱  김열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업무를 사실상 저희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체적인 통제, 조정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 같은데서는 각부서에서 지출결의비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돈만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가 예산을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김창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그러면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서에 의해서 전부 예산계로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출부나 우리 집행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예산담당관님!
총무하고 기획실하고 이런 문제  를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습니까?
업무에 조직개편에서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업무에 대한 서로 발란스가 안맞아서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김열기위원님께서 동의를 합니다다만 저희가 예산을 통제하고 집행하는 것은 꼭 이런절차가 아니고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이 안되는 것은 심사분석을 해 보면은 집행이 하나도 없으니까 왜 사업이 집행이 안됐으니까 예를 들면은 3-4분기 심사분석을 해 보니까 총 12개 부진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4개는 문제점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거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시행계획에 의해서 매분기별 예를 들면은 10월말 현재 몇 %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발주를 안했다거나 10%밖에 안됐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으로 심사분석해서 이래서 예산이나 사업시책추진을 통제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 인식이 빨리 전환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내일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지출이 안되서 뭐하다고 하면은 몇 월달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은 결국은 지적을 해 주신 이런 사례가 반복이 없겠지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다만 업무를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출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현행규정상도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혹 표현을 잘못하면은 업무를 서로미루기 때문에 저는 그런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산을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종 증빙서나 마지막 지출관게가 전부 다 증빙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회계부서에서 세출결산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런사항들을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가급적 통제를 해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당초 시행계획을 제대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기 위원    결산서 작성은 지출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검사는 제가 보기에 예산부서에서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 지적은 언제까지 지적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내실받고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추경때라도 정리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몇차례 추경예산이 있었는데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마지막에 와서 이월시키고 과다한 잉여금을 남긴다, 예산전용문제도 13건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승인 받지 않고 이것은 지출부서든지 예산부서든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은 발생원인을 보면은 첫 째, 살림살이를 잘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고 또 한가지는 돈을 목표액보다 더 받았다 지방세나 세수입이나 우리가 돈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열기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과다책정이라 봐야 됩니다.
과다책정에서 오는 잉여금이지 알뜰해 가지고 남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추경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맞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금년에 입찰잔액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단 돈 얼마라도 집행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강릉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당초 계획에 없던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도 그런면에서 많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매분기 심사분석을 하고 심사분석해서 지적사항들 이 나오면은 이것을 저희가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진사업이나 문제점사업 같은 것을 매월 실과소 읍면동장 확대간부회의때 어느부서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 부서에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좋아하실 뭐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을 공개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집행이 안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리고 이런식으로도 통제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욱 강화를 해서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릴적에 금액만 만약에 A라는 공사를 어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가져왔을 적에 여기에 대해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안해 주니까 예산을 가져다 일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막히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은 직무태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업체 같으면은 당장 사표내야 됩니다.
시재정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옵니까?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어떤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과가 충분한 문제점이 없는가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막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원희준 위원    불용액 비용중에 예산절감이 공식적으로 20%까지 들어 간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금년도에 비목을 17가지를 절감대상으로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한 3%에서부터 한 10%정도까지가 절감예산으로 금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절감액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작년도에 경상경비 절감액이 계약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그렇지요.
작년도는 이런식으로 얼마를 절감예산에다가 편성을 안했지요.
○기획실장 한봉석  절감했지,
○기획담당관 최돈설  절감액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처럼 실행예산은 작년도에  안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년초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제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불용액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안에도 불용액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이 사업집행이 안되어서 넘어오는 것은 총무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 집행하고 남는 것도 있고 사업을 전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불용액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남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전혀 없앨 수도 없고 그 해에 사업이 많고 돈예산이 많았다고 하면은 불용액도 많아지는 겁니다.
최진안 위원    지방교부세증액분 8억하고 그것을 미수령했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21억을 미차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농산물 도매시장은 사업자체가 그 단계에 못갔기 때문에 가져와봐야 이자만 물어주니까 금년도인가 내년도에 가져올 것입니다.
최진안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증액분은 8억1,100만원은 왜 미수령을 했습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받아야 될 금액은 수령을 해야되고 저도 짐작을 했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같은 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미차입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차입금은 농한기금인가 이자가 싼 그 돈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아닌데 이것이 사업진척에  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최진안 위원    안되면은 저기서 차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입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실장 한봉석  차입이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전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늦어가지고 융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해서,
최진안 위원    여기 농한기금 이런것은 차입한 것을 보니 3% 더라고 그러니까 비록 진척이 늦다고 하더라도 차입할 수만 있으면 3%대금은 차입을 해 가지고 유치하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어느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진안 위원    당시에는 전혀 진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중앙에 승인까지 받아놓고 진도가 늦었다고 해서 안된,
최진안 위원    그것은 아쉬운 것이 있네요.
어쨋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빨리해서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받아도 21억이면은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심사한 내용중에 있는데 7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교부세증액분 8억1,100만원을 미수령했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종전에 행정내부에소 국?도 비를 아니면은 융자금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빨리 가져와서 시 금고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는 저희가 시?군에서 세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하고나서부터는 이제는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보존하는 이자수입 발생분은 이제는 일부쓰고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최진안 위원    97년도는 그러했다치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이니까 자료 살펴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종전에는 그런 것을 중앙하고 많이 했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최진안 위원    97년도부터 그러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96년도 예산에 왜 그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기획담당관 최돈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남는 것은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96년도 것이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비도 있는데 이것이 다 이월됐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여기 이월나온 것은 다 이월됐지요.
김창옥 위원    이월사업은 되는데 불용액 같은 것은,
○기획실장 한봉석  다 이월되지요.
김창옥 위원    금년도에도 이것가지고 또 생기겠네요.
○기획실장 한봉석  금년도 다른 것이 그 해에 사업을 아주 완전히 잘했으면은 덜하고 사업을 해도 88% 선에서 끝난 것이 많습니다.
금액 액수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창옥 위원    어쨌거나 당해년도에 당초 예산서에서는 불용액을 넘어올 것을 계산안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아니지요.
목표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찰보고나면은 잔액이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어옵니다.
김창옥 위원    넘어오는데 96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그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한봉석  아니지요.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추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되겠다 하면 나머지 남겨놓고 하고 다른 것은 결산서 나온 다음에 넘어와요.
김창옥 위원    아니지, 당초예산은 이 결산은 당해연도 12월에 끝이 나야 되는 것이고 예산서는 당해연도 11월달 중순부터 대략 우리가 예산을책정하는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국가 예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고 지방은 지출년도가 2월말까지 입니다.
그게 다 지출되고 난 다음에 결산서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어 넘어오면 일부 추정해서 집어넣지 이 액 전체는 못집어 넣는다
김창옥 위원    내 얘기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이월이든 세계이월이든 이것이 넘어오면 소위 말하자면 1차 추경 같은데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다
○기획실장 한봉석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바로 예산편성 할 때 조서를만들기 때문에 바로 받아 넘기는데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은 일부 추정해서 넣고,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넣고 나머지 결산하고 난 다음에 다 받아서 1회 추경에 다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빠지지
김창옥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월드컵 유치 같은 것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월액 가지고 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나 없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관계 없습니다.
그건 아무 예산을 세워도 됩니다.
김창옥 위원    그래서 여기 오면 금년도 좌우지간에 이것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 1천억이 넘거든요.
1,300억 되잖아요?
1,300억이라면 우리가 월드컵 유치 걱정할 필요 없잖아
○기획실장 한봉석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김창옥 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쓰기 나름이라고
○기획실장 한봉석  그 1,300억 중에 사고이월도 들어가고 명시이월도 들어가고 다 빼야지 되요
김창옥 위원    금년도에 또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한봉석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그게 회계는 당해연도 회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돈 가지고 다 한군데 집행한다고는 안되고 그게 다 사용 목적이 있고 순세계라든가 불용액 일부는 쓸 수 있지,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목적이 다 있지
김창옥 위원    목적은 있을 수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실장 한봉석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은 그대로 들어가야 돼.
김창옥 위원    명시이월에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불용액 남은 것
○기획실장 한봉석  불용액이 뭔 1,300억이 되냐고
김창옥 위원    넘지, 넘는데 왜냐하면
○기획실장 한봉석  아이, 참
(웃음소리)
○기획담당관 최돈설  하여튼 남는 것은 예산에다가
김창옥 위원    1,300억이라는 숫자가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돼봐, 750억 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610억이면 1천억이 넘지 왜 그래
○기획실장 한봉석  그게 특별회계 이런게 있는데, 교동택지개발 같은 것은 600억 700억씩 그냥 막 넘어온단 말이예요, 그걸 다 여기 넣으면 안되고
김창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이 당초예산에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2차, 3차 나오는게 아니야, 명년도 98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우리가 채택해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1,2,3차 추경이 있는게 아니야, 당초예산대로 다 집행 할 것 같으면 3차 추경까지 필요 없는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기 3차 추경까지 다 끝내고 남은 돈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이게 넘어와서 97년도에 하고 있지, 96년도분이니까 97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지
○기획담당관 최돈설  사업을 마치고요, 이게 96년도 결산이거든요, 이건 이미 저희가 문서상으로 결산서는 만들었지마는 내적으로 자료는 벌써 금년도 연초에 이런 내용이 거의 실과별로 나옵니다.
나오고 2월28일이 지나면 금액은 결정되는 것이죠, 결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이미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못세웠으니 내년도 2월28일이면 회계연도 끝나니까 저희가 지출부에서 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내년도 추경에다가 계속적으로 해 갑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우리 김창옥위원님 말씀은 남은 것 가지고 월드컵도 쓸 수 있고 그런 말씀 아니예요?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결산서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이런 쪽으로는 안맞고 다 3차 추경까지 다 들어가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96년 것은 97년도에
김창옥 위원    그런데 작은 예산 갖고 하실 일은 많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은 아는데요, 왜 답답하느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610억이라고 하면 옛날 93년도에 명주군 전체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예산면에서 이런 것을 보면 명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석철위원한테 같이 여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는데 전문가들하고 이것을 심사하실 때 그분들 시정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은 없습니까?
정석철 위원    지적사항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해서 김위원님 집에 다 나갔습니다.
김창옥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정석철 위원    예.
김창옥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왕 실장님 하고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묻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전체위원님들이 월드컵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신문에 월드컵 기본계획이 싹 발표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월드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고 월드컵을 소위 말하자면 도사업으로 할 것이냐, 우리 시 사업으로 할 것이냐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마 사전에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도 공교롭게 어제 시정질문이 끝났는데 오늘 터트린다는 것은 엿먹으라는게 아닙니까?
나는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분이 안좋은데 시장님한테 오늘 만나면 얘기 하고싶은데 어제 시정질문을 하는데 월드컵 유치 때문에 전체위원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도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제2의 안도 내 주셨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시장 답변도 듣기 전에 어제 신문에 발표를 해 버렸어요.
꼭 그 자리에다 평당 얼마까지 예산액까지 다 발표해 버렸다고, 그러면 위원은 뭡니까?
그런 안이 진작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집행부 안이 이러니까 이런 질문은 안해도 좋겠다고 말을 해야지,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시정질문 하자 그 이튿날 터지니까 시의원들이
이상욱 위원    기본계획안이 요전날 기채발행동의안 올라 왔을 때 여기서 보류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 계획안이 그 때 다 나왔다고, 정확한 금액이, 저도 사실 텔레비젼을 자세히 봤는데 그 계획안 그대로 보도가 오늘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그날 언론에 줘 가지고 이렇게 계획 했다고 주든가 시정질문을 어떻게 어제 이뤄지니까 그냥 바로 터트리니까
○위원장 곽기웅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자료는 국제경기 체전상황실에서 나왔고
이상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 21점 몇% 우리 한테 자료 준 것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정석철 위원    그리고 토지 수용되는 분들한테 통보도 다 했더라고
○위원장 곽기웅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어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도 안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나왔더라고,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런데 그게 체전상황실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건 돈이 1,300억인데 나오는 것 보니까 시설비만 건축하는 시설비만 9백 얼마 해서 나왔는데, 30%는 국비에서 받고 30%는 도비에서 받고 나머지는 시비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300억 가지고 땅사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건 땅사는 것은 안하고 940 몇억인가 그것만 가지고 나왔고 문제는 저런 계획은 재원조달 방법에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안이지 저게 근본적인 저걸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면 잘못된거죠.
그러면 신문보도 나오는게 그렇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보도내면서 표현을 잘못했던가 이런거겠지 그게 기본계획이면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 없이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설계는 기 나와 있지만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한다는 재원대책이란 말이지
김창옥 위원    설계도 2층으로 한다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상세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어제 위원들이 월드컵에 대한 걱정스러운 안을 제시 했는데 시장답변도 없는 사이에 어제 하자 오늘 터트리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도전장을 내는 것과 한가지지 누가 봐도 이건 아름답지 못하다고, 난 기분이 떨떠름 하다고
○기획담당관 최돈설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저희 다 마찬가지 위원님들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간혹 방송이 나온 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혀 이 상태에서 그런 맥락은 아닐겁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예산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 저 입장도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이 나왔다는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
김창옥 위원    집행부에 하는 처신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의회한테 도전장을 내는, 어제 동장불러다가 그따위로 해 놨지, 어제 질문하자마자 하루가 바쁘게 이렇게 하지 이건 뭐
○기획담당관 최돈설  아무리,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자료 자체는 체전상황실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다른데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자료를 달라니 자기들 계획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준 모양인데
○기획담당관 최돈설  다른데서 감히 어떻게 그 자료를 줍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경솔하게 그러실 분도 아니구요
김열기 위원    하여튼 월드컵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이 염려하지만 간담회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감사때 질의도 했고 같이 근심하는 차원에서 가야지 어제 시정질문 끝난 뒤 터져 놓으니까 시민들 볼적에 의회와 행정부가 뭔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담당관 최돈설  저희 경제가 어려울 때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참 고마운 말씀이구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아까 그것 찾아 냈습니까?
그리고 보조금도 9억6,800만원도 안받았네요?
이건 김진봉전문위원이 심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죠,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답변 안하시더라도, 지방교부세 8억1,100만원 하고 보조금 9억6,800만원 미수령 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이 말입니다.
예상액보다 무려 330억 가량 더 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지방세나 이런게 아니고 세외수입에서 한 330억 늘어났네요.
세외 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게 주로 이자 수입 이런데서 늘어 난겁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이자 수입 하고 땅판게 다 이겁니다.
최진안 위원    토지매각 대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군요.
그런데 그게 330억씩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자수입 같은 것도 20억 이상이고
○기획실장 한봉석  사천 박종희 땅 팔았잖아요, 거기서 수십억이 나왔다고
최진안 위원    그건 97년도잖아요.
○기획실장 한봉석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조그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최진안 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96년도에 재산 매각을 330억을 하지 않아도, 물론 이자 수입도 있지만 다른 특별한 세원이 있지 않나 이래서 330억이 세외 수입이라고 하면 막대한 건데, 그 전체가 다 세외수입이예요.
그래서 어떤 세원이 그렇게 큰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재산매각 대금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그렇게 수백억 가까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른 재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자료를 찾지 못하시면 아까 그것 하고 같이 찾아서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징수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기획실장 한봉석  저쪽 산업건설에
이상욱 위원    체납액이 연간 계속 30%씩 계속 증가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체납액이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차량세예요.
차량세 잘 안내더라고, 그 다음에는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것이 좀 많고 그 대신 등록세는 같은 도세라도 등기를할 때 내니까 잘내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취득세를 안내면 등록세도 등기낼 때 등록 하는 것도 상당히 제제를 가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게 차량세죠.
이상욱 위원    그런데 체납액 이월액이 보면 95년도 이월액이 한 30% 증가되고 95년부터 96년도 또한 30% 증가되고 여기서 압류 총 34억 중에 압류한 것은 한 7억7,00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손도
○기획실장 한봉석  저게 한라시멘트 말고 한보에서 30억 이렇게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보가 저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가도 그 큰건 한건 못받으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징수계장 함영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는 한보에서 30억 상당 못받은게 있고 이 30억이 월 1.2%씩 늘어 납니다.
그 늘어 나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1.2%씩 가산금 늘어나는게 60개월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게 상당한 사고가 되어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1.2%씩 계속 늘어 납니다.
사실상 세무서에 가면 법인체 법인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다 살아 있는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개인이 하던 사람이 설사 강릉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체로 부과가 된 것을 거기 대표로 있다던가 전무로 있던 사람에게 그 개인한테로 가서 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석경 위원    한보가 다른데로 넘어가면 이 세원이 따라 안갑니까?
○징수계장 함영도  아닙니다.
지금 한보 관계는 우리가 채권 신고를 다 해 가지고 법원에서 시인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 1월말까지 채권관리단에서 상환계획을 법원에다 제출해서 법원에서 10년내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어떻게 되었든 세원을 상환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업체가 그것을 맡았을 경우에
○징수계장 함영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 아주 못받는게 아니네
○징수계장 함영도  그런데 그게 한 예로 속초시에 대명콘도 사례가 있습니다.
10년동안 1억씩 받았습니다.
1년에
이상욱 위원    아니 한보가 지금 얼마라고요?
○징수계장 함영도  38억6,400 한 40억 상당 되는데
이상욱 위원    이월액이 안맞잖아요?
○징수계장 함영도  금년도에는 30억이지만 작년도에는 28억인가 27억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금년에 와서 1.2%씩 늘어가면서
○위원장 곽기웅  또 있습니까?
윤달섭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 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는데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면 분기에 발생하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은 심사분석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불용액은 안나타납니다.
계속사업이 부진한 진도만 나오는 것이지 금액은 안나옵니다.
윤달섭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도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인지 이월액인지 연도말이 되어서 결산을 해 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윤달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저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10페이지, 맨날 지적사항인데 전용금액, 얼마 안되지만 10페이지 전용금액 하고 예비비 지출, 전용금액이 업무추진비 하고 후생복리비를 전용했는데 항상 지적사항 문제인데,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비비는 사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그 위에 것 좀 얘기해 주세요.
4,5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하고 후생복리비 2,600만원 예산을 전용시켰는데
정석철 위원    저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회계법상 분명히 위법입니다.
전용이 될 수 없는 과목을 갖다가 전용을 했거든요.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는 다른 비목에서 갖다 쓸 수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썼다고
○기획담당관 최돈설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목간에 전용을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업무추진비, 판공비적 전용은 불가능 합니다.
불가한데 여기 내역에 아마 잘못 표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고 저희가 협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석철 위원    이건 저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회계과에 한 번 기획담당관님이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담당관 최돈설  업무추진비가 판공비가 아니고 실과에 업무추진비 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적 이런 뭐가 있어서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공비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곽기웅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없도록 해 주시구요 302페이지 봐 주세요.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 할 때 지출하는게 아닙니까?
돌발적인 재난이 있을 때에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맨 위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폭설로 인해 가지고 2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급식비인데 이게 어떻게 승인받아 놓고 있다가 한달 후에 돈이 나가요?
급식비인데, 이건 급한 것 돈나가야 되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이게 집행부 내적으로 저희가 재해대책에 비단 급식비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장비 임차료 같은 것도 급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했는데 대가 지급이 엄청나게 늦게 나가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 회의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도 6년도 이래 가지고 작년도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협의까지 해주고 써라 하고 했는데 장비임차료도 나중에 돈을 달라고 자꾸 하니까 확인을 해 보니 부서에서 그 당시에 계속해서 차에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 변명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늦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예비비 아무 명분이 없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대가 지급도 빨리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공사도 준공검사를 맡으면 일주일만에 돈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급하게 폭설이 내려서 여기 보면 급식비인지 임대료인지 모르겠는데 한달 있다가 돈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대상되는 분들이 임대료 지급 이런게 늦지 않느냐 해서 시장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해서 많은 문제도 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눈이 오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런 문제는 실국장님들 회의에 심어줘야 됩니다.
말로만 예비비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출로 봤을 때는 후에도 지출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시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있습니까?
정석철 위원    제가 하나만 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을 우리 강릉시가 지금 눈 치우는 것은 연례행사 아닙니까?
이걸 건설과에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에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연례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도 아마 금년에 재설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요, 김열기위원님이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시고 제가 올해 결산검사 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의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답변이 없는데 이걸 답변이 없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안해줘도 좋다는 얘긴지 분명히 좀 집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번 금년도 지적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1월달내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후보계획을 세워서 일단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아마 계획에다가 추진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를 한다고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월달내로 96년도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후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꼭 그게 아니라 무의미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요 맥락을 세계잉여금 같은게 많이 발생하면 물론 다음연도 시 재정 운영에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요.
도움이 되고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당해연도에 사실 이로인해서 사회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은 굉장히 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므로서 그래서 이게 저도 95년도, 96년도 봤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거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공통된 부분인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되었어요.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 같은 것 많이 생기므로 다음 연도 예산 운영 문제라든가 재정충당 문제에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 목적이 뭡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므로서 강릉시 개발이라든가 사회개발이라든가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건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역시 일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이월액이 많이 생기면 좋죠.
좋은 줄 아는데 이게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안했다고밖에 지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래 보면 95년도 96년도 보면 관행처럼 내려 왔어요.
이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진짜 23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발생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관행처럼 하지 말고 이젠 시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는 앞으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은 기획, 총무국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관광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사업소 소관은 12월8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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