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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4시51분)


1.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금까지 있던 조례입니다.
야구장, 수영장 및 궁도장을 제외시키고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피겨, 하키, 스피드 및 인공오름벽 시설에 따른 관리시설에 포함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경기 체육이외를 세분시켜 가지고 체육경기, 체육활동 및 일반행사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92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장기간 적용되어오던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국 10여개 시?군의 자료를 취합해 왔습니다.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 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일부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골자를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 일일 기본사용료에 있어서는 약 10%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의 공연을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행사는 30만에서 33만원으로 소공연장의 경우는 공연은 8만5,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행사는 15만에서 16만5,000원 했습니다.
다음 전시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당 8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부대시설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1회 사용료에 있어서는 고가 독일제인데 이것은 3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소형국산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조명시간은 사용료는 대공연장이 3만원에서 4만원, 소공연장이 2만원에서 2만7,000원으로 각각 35%가 상향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전용사용료 조정내용을 보면은 종합경기장 사용료에 있어서는 육상트랙경기사용료는 3만에서 3만3,000원으로 10%를 상향조정 했고 종합경기장사용료에 있어서 일반행사를 새로 분류하여 평일에는 20만원 휴일에는 25만원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테니스장사용료는 테니스경기는 평일에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체육활동은 평일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각각 10%를 인상했습니다.
체육관사용료에 있어서 일반행사를 새로 분류해서 평일에는 15만원휴일에는 20만원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사용에 있어서는 체육경기와 체육활동이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사용료는 평일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휴일에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사용료에 있어서는 제7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트대회 개최시설로써 관리시설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장은 평일에는 체육경기의 경우는 7만원 체육활동에는 9만원 휴일에는 체육경기는 9만원 체육활동에는 11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키와 피겨스케이트장은 평일에는 체육경기의 경우에는 5만원 체육활동에는 7만원 휴일에는 체육경기에는 7만원 체육활동에는 9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사용료에 있어서는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 각각10%를 인상했습니다.
승마장사용료는 승마경기로서 평일에는 2만원에서 5만원 휴일에는 3만원에서 7만원을 했고 체육활동은 평일에 3만원에서 10만원 휴일에는 4만원에서 13만원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승마장이 다시 신설되기때문에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연습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사용료로써 개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테니스장 연습사용료는 개인과 단체 각각1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체육관 연습사용료는 개인이 500원에서 700원 단체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연습사용료는 개인의 800원에서 1,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일반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이렇게 하고 각각 200원씩 상향조정 했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700원, 중고생 900원, 일반이 1,300원으로 단체를 신설하여 연습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지참시 800원을 롤러스케이트대여료로 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연습사용료에 있어서는 스피드스케이트장에는 개인은 초등학생 600원, 중고생 800원, 일반 1,200원 단체는 초등학생 500원, 중?고생 700원, 일반 1,000원 하키 및 피겨스케이트장은 개인이 초등학생 500원, 중?고생이 700원, 일반이 1,000원 단체는 초등학생 400원, 중고생 600원, 일반 900원으로 각각 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실내체육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사용료에 있어서는 일반행사를 새로 분류해 가지고 주간에는 평일 13만원 휴일에는 15만원이고 야간의 경우 평일에는 16만원 휴일에는 20만원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행사입니다.
체육행사는 아닙니다.
연습사용료에 있어서는 개인은 500에서 600원 단체는 3,000원에서 3,600원으로 각각 20% 인상되었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샤워장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체육부대시설사용료와 통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상행위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별표 7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매점사용료에 있어서는 1일 1개소에 4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선점 또는 광고물게시, 진열, 전람사용료는 500㎡당 1등급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2등급은 3,500원에서 3,900원으로 3등급은 2,000에서 2,200원으로 각각 10%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드벌룬 및 유사물의 공간게양 사용에 있어서는 1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제정은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전국에 저희 시와 비슷한 시?군에 조례를 취합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서 사용자의 부담증가를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상향조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관리에 있어 현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수영장, 궁도장을 제외하고 신설된 야외 롤러스피드스케이트장, 야외 롤러피겨스케이트장, 야외 롤러하키장, 인공오름벽 등반시설을 포함시키고 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 체육시설의 내역을 명시하고 제13호에서는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의 개념을 확실시 하고 제16호에서는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 의한 문화예술관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별표 4에 의한 요금으로 인상조정하고 조례 제23조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5, 별표 6, 별표 7에 의한 요금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그간 문화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사용료의 인상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92년이후 인상이 없었고 타 시?군의 시설사용료를 비교하여 높지않은 요율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준구 위원    인공오름벽 그것은  24시간 개방이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앞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을 조례에다가 해 놨습니다.
황준구 위원    24시간 개방하면은 아무사람 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지금까지는 임시로 관내에 등반협회에서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준구 위원    테니스장사용료를 보면은 다른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테니스장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임대운영하는 경우로 두가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주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임대자가 받는 겁니다.
황준구 위원    시에서 가격을 정해 줘가지지고 사용료 이대로 받으라 그래서 임대자가 받는다 이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예.
정선지 위원    정선지위원입니다.
승마장에 1년에 수입이 얼마들어 옵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년에 3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예.
정선지 위원    여기에 보면은 승마경기 7만원, 체육활동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3만원인데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 임대료인데 이것이 하루에 휴일은 13만원이고 평일은 10만원이다 이러면은 300만원이 너무약한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개인이 아니고 그 시설을 전체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정선지 위원    그런데 강릉시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임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시 승마협회에 전병진씨라고 , 승마경기의 경우는 평일에는 5만원 공휴일은 7만원 체육활동은 평일에는 10만원 휴일에는 13만원인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장을 전체로 활용하는 그런,
정선지 위원    그러면은 임대료가 3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3,650만원하면은 승마협회라는 것이 민간인 단체인데 그것이 강릉시를 위해서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도 아니고 그런 단체가 이 만큼 폭리를 남긴다는 것은 강릉시에서 너무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승마협회라는 것이 돈이 남지 못하는 겁니다.
전주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시에서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매일 임대하는 게 아니고,
정선지 위원    만일에 10만원에 예를 들어서 365일 3,650만원 절반을 하더라도 1,500만원 2,000만원하더라도 300만원 임대에다가, 승마협회라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 몇명 말타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강릉시가 얼마나 예산이 풍부하길래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아주 갖다 먹어라 하는 식으로 강릉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말은 저희들이 타고 저희들이 돈내잖아요.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강릉에서 잘사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강릉시를 위해서 많이 내놓고 또 강릉시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해 줍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거기총수입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1,500만원은 강릉시에 임대료를 내놓는다든가 그리고나서 나머지 가지고 관리비만 한다든가 승마협회에서 관리비나 하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이 저녁먹고 뭐하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승마협회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게 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승마 때문에 지난번 회기부터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금 강릉시가 자선사업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앞으로 완료되면은  요율도 더 인상 해야 되고,
정선지 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의회에다가 이런 방침으로 해서 강릉시에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것이 불우이웃단체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정말 와가지고 골프장 개념으로 돈을 많이쓰고 그 돈이 강릉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현재 만들어 놓고 저희들끼리 놀고 이런뜻이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요율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곽기웅  올림픽 종목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운동같으면은 필요없습니다.
상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강릉시가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요.
안됩니다.
정선지 위원    현재 승마협회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10억에 가깝습니다.
정선지 위원    13억이라는 돈을 강릉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강릉시에서 얻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13억이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1억3,0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서 강릉시에 이득을 보게 하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지금 우리가 수지를 계상하지는 못합니다.
해 가지고 완공되면은 깊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직영을 하든가 임대를 할 때에는 타당하도록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임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이것보다 더 올려서 강릉시에 2-3,000만원 받자 이겁니다.
임대료를 더 올리라 이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지금까지 승마장의 경우는 종전에는 휴일에 3만원하던 것을 이번에 7만원 했고 평일에 2만원 하던 것을 이번에 5만원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개인한테 당연히 인상을 받아야 하고 지금 협회가 강릉시에다 돈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이것을 기준해 가지고 협회하고 임대할 때는 상당한 액수를 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소장님이 앞으로 강릉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비젼을 이야기를 해 주면은 여기에 대한 적다 높다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하고 비젼에 따라서 결정해 줘야지요.
황준구 위원    이 금액이 전 금액보다 인상시킨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많이 됐습니다.
200%가 넘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승마장이 아니고 시설비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되지요.
정석철 위원    현재 문체소 총사용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금년에 한 1억 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관리비하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문체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경상비로 한 12억정도 됩니다.
정선지 위원    12억짜리를 운영하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만은 임대료를 10% 20%만 올리지 말고 상당한 수준으로 자꾸 올려서 맞게끔 장사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안됐을 때는 차라리 어떤문화단체라든가 임대를 줘서 너희들이 운영하라 하는 것이 강릉시에서는 이득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이번에 50% 100% 인상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없고 금년에는 이렇게 올리고 앞으로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16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곽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현재 대부분의 10%씩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예.
정선지 위원    현재 문화체육관이 좀더 수지타산을 맞추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로 되어 있는 것을 30% 로 인상을 하고 20%라든가 3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30%로 인상을 해서 좀더 적자운영을 메꾸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은 현재 평일에는 승마경기가 5만원, 휴일에는 7만원체육활동은 평일에는 10만원, 휴일에는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임대료가 300만원밖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50% 인상을 해서 소장님께서 최대한도로 강릉시 예산에 투입이 된 것을 감안해서 많은 임대료로써 계약이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구 위원    정위원이 얘기한 대로 승마장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은 체육시설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예, 다 포함됩니다.
이상욱 위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30% 인상하고 승마장은 50%로 인상하는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적자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준구 위원    주문진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원희준 위원    주문진 실내체육관은 위탁관리할 어떤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요청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체육관을 위탁받을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희준 위원    주문진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여러번 관리를 요청해왔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학교에다가 위탁해 줄수는 없고 필요하면은 언제나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희준 위원    관리측면에서 공무원들 몇명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1명 있습니다.
원희준 위원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알겠습니다.
원희준 위원    주문진 실내체육관 음향기기 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지금 입찰을 보아 가지고 전기, 음향시설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광장에도 오버링을 더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시04분 기록중지)

(17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곽기웅  토론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 문화예술관사용료는 기정요금에서 30% 일괄인상하고 별표 4부대시설 사용료는 피아노, 무대조명, 드라이아이스기, 스모기는 기 인상분을 적용하고 나머지 음향시설 중 마이크는 신설사용료를 제외하고 그외에는 30%로 하고 별표 5 체육시설조정사용료는 30% 인상하되 종합경기장 일반행사사용료와 체육관 일반행사사용료와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사용료는 신설 사용료를 적용하고 승마장 사용료는 조정후의 사용료의 50%를 인상하고 그외에는 기존사용료에 30%를 인상한다.
중계방송기본료는 기존요금의 30%를 인상하고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는 30% 인상분과 신설요금은 원안과 같이하고 기타요금은 기존요금의 30%로 한다.
부대시설사용료는 기존요금액의30%를 인상하고 30% 초과분은 원안과 같이 한다.
주문진 실내체육관사용료의 신설 요금은 원안과 같이하고 기타요금은 기존요금의 30%를 인상한다.
별표 7 상행위상의 사용료는 신설요금은 원안과 같이하고 기타요금은 기존요금액의 30% 인상한다.
그러면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7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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