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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기회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리며 몇일 남지 않은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2분)


1.  ’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후 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정리 예산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장으로부터 각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기획담당관 최돈설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인건비, 마무리 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총체적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국소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 산업건설위 제9차)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홍섭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 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877억6,85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6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억741만7,000원이 증액된 2,643억4,113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9,371만7,000원이 감소된 1,234억2,7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과 내곡에서 회산간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현대아파트 부담금 등 2억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금 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10억200만원은 감액되었고, 북한 잠수함 전시시설과 문화원 신축비 지원 등 15억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증,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억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전용 40억300만원 총48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보건소 외 4개 사업소의 인건비 12억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사업소에 슬럿지 운반용 화물트럭구입비 4,000만원, 경포순환도로 및 민속로에 벗나무 가로수 조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거택보호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령수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교통비 등 1억1,2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보육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도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숙원해소를 위하여 하수관정비사업 1억원, 남산초등학교 진입로와 옥천동 소방도로, 옥계 도시계획도로 등에 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한 잠수함 전시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과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액 되었으며 농림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 사업으로 보·도수로, 관정개발 등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 사업으로 심곡항 개발과 가리비 폐사복구비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세입 환원투자사업으로 내곡, 회산간 강변도로 개설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1억3,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홍제정수장 부지매각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1억4,700만원 감액하였고 상수도 여과지 보수공사 및 예비비 등 7억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포남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액과 지정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금년도 계획한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추경에 일반행정비가 31억5,000이 삭감되었는데 일반행정비가 삭감된게 예산편성상 너무 과다 편성해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보면 11억8,200이 추경에 프러스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 운영비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라는 것은 과목 기능별로 봤을 때 이건 자본 보조라든가 다른 경비성의 경비 같은데 증액된 부분인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우선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감이 된 사유는 총 일반행정비에 감이 된 주 요인은 인건비가 당초보다 결원을 23명을 전체 3% 수준에서 감을 한 인건비가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일반 교부세가 정부 예산 삭감에 의해서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반행정비가 추경에서 삭감된 주 요인이 주로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하고 교부세 삭감 부분
왕종배 위원    행정비에 교부세 삭감
○기획담당관 최돈설  일반행정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교부세가 일반행정비에 포합됩니까?
○기획담당관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31억이 삭감이 된 내용은 인건비가 25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서 삭감이 되고 수당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 전부 다 삭감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교부세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세입에 저희가 삭감된 주 요인이 교부세가 삭감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수당 기타직 부수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가 증감이 되었는데 인원이 지원이 일반 외부지원을 해 준 것이 이렇게 25%가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비비로 전부 다 11억8,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밑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1억8,000이 있고 추경 예산액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1억8,27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비비로
왕종배 위원    이 밑에 지방채 반환금 하고 예비비가 이 밑에 계정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되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금액이 지방채 및 반환금에 240만1,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편성한게 11억8,030만원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올해 인원이 최종적으로 23명이 줄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줄은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호봉수를 잘못 산정했다기 보다, 조금 늦게 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상향조정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 얘기를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인원이 줄어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기획담당관 최돈설  인원도 23명이 감이 되었고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전번에 자료받는 자료하고 비교하면 23명이 감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서 호봉책정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 인건비 계상하고는 조금 낮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인건비가 줄면 당연히 물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줄고 물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즉 말하자면 이번 예산이 눈에띄는 어쩔수 없는 인건비는 줄였지만 그외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행정부대 비용은 줄여야 되는데 못줄였다는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강릉시사발간 3,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건비가 늘어난 주원인이 그겁니다.
최돈한 위원    물건비가 전체 3억이 늘어난 중에서 일반회계 2,400만원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2,44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줄면 당연히 인건비가 주는 것인데 인원이 줄면 그 인원에 따른 물건비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릉시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입장에서 지금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사발간비가 물건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이 시사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가 늘은 것으로
최돈한 위원    제가 성질별 과목조서를 볼 때 지금 물건비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일반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늘어났고
(최홍섭위원장, 권혁돈간사와 사회교대)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도 전부 급여쪽으로, 급여적인 성격인데 저희가 일부 편성을 못했던 부족분이 전부 다 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상적 이런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물건비를 25명 줄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건비를 세웠다가 인원이 주니까 인건비를 41억을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이 쓸수 있는 물건비가 다시 또 줄어야 되는데 주는 것은 없고 다시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게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교통비, 포상비 이건 필수경비는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절감해야 할 부분을 절감을 못했지 않느냐 저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목별로 총괄적으로 보시면 그런 결론 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전부다 계상을 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도 총괄 내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니까 판공비적 성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 할 수 있는데 이건 전부다 저희 직원의 급여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일반 수용비도 일부 늘어난 내용 그 다음 기타 공공요금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급량비는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거의 그런 세부 내역은 이 뒤에 각 실과소별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다 편성을 했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뒤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나 현재도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단 얼마라도 절약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 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농기계구입비가 감액이 1,330만원 되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목장 축산과에서 하는 목장진입로 개설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비가 1,330만원이데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목장 진입로 개설은 두 개를 삭감을 해 가지고 밑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들어 갔습니다.
이기도 위원    기계장비 구입비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넣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기계장비 구입은 사업을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사료 기반 생산비 기계장비구입비를 포기하고 전환 한 겁니다.
이기도 위원    농기계 구입자들이 연차별로 서열이 순서가 매겨져 있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건 축산 농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농기계 기자재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 기정이 5,000만원인데 3배가 늘어난게 금년도 같으면 그렇게 가뭄도 안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농업용수를 개발 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당초 농업용수 개발계획이 3개인데 이번에 추가로 6개가 왔습니다.
6개가 온 것은 내년도 엘리뇨 대비해서 봄가뭄에 대비해서 사전에 보조금이 내려 온 겁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넣어야 안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보조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위원장대리 권혁돈  이기도위원님, 이건 소관국별로 할 때 해 주시고 총괄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담당관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특별회계에서 내부 전입이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1억이 이번에 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가 돈이 남아서 내부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공사계정관계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유천동에 (청취불능) 특별회계에서 1억을 전입을 해서
왕종배 위원    예산지침상에 특별회계 전입은 서로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건 관계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줄 아는데 근본적인게 우리 하수도 사업이 지역이라든가 제반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가지고 주민숙원이나 제반사항의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1억이고 2억이고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 실질적인 하수도쪽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부위가 생기면 특별회계 기채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물론 전입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전입을 하는 것은 (청취불능) 이 11억은 옥천동 하수도에다가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전입을 안한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왕종배 위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보니 전입이 또 있는데 추경에 또 1억씩 전입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큰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 하수도 사업은 잘못하다 보면 예산서상에 일을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권혁돈 위원    하수도 사업도 특별회계 전용해 가지고 3억인가 주문진에다가 한게 있죠?
97년도에, 특별회계 전용한게 있죠?
○예산계장 정의봉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간의 내부 전입은 법상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1억을 전입한 근본 사유는 저희들이 하수관 정비사업이 순수한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8억인가 15억 이상의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 9억8,400이 있습니다.
9억8,400의 시비 부담금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옥천동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여금 18억 정도가 규모가 모자라 가지고 1억만 있으면 마무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전입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획담당관 최돈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숙원사업 해결하는데는
왕종배 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라면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이건 우리 자체 특별회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 사업, 정부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일에 시비가 투자가 부담금은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 관계는 하수과장 하고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실 총괄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직제 순서에 의거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은 정리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온다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감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도비가 반환되는 것은, 내시 받아 놓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는데 인원이, 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인원이 감해서 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10% 절감운동에 준해서 감이 된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번에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이된 사항은 왕종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 책정된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인원이 감이 되고 그게 또 사실상 지급안한게 아니라 4/4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남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정을 해 보니까 원주 같은 데는 모자라는데 강릉시 같은데는 남으니까 이번에 도에서 조정을 해서온겁니다.
대충 그러한데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노령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 쪽에서 시설비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육원이나, 그러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감을 안맞다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아닙니다.
저가 설명을 드린 것은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를 위한 자금중에서 일부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시설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도 그렇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그러면 애들이 보육시설이고 아동복지관 부속보육시설이고 다 감이된 이유중에 하나가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이 복지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전부 그러는데 이게, 보육시설 운영비도 줄고 복지관 부설보육시설 국도비도 전액 감이 되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느라고 그런데 이제 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이 국비가 4,100만원 줄고 시비가 2,900만원 줄은 것은 노령수당을 4/4분기까지 완전히 지급을 다 했습니다.
지급을 다 하고 도에서 일괄 조정하다 보니까 감이 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그건 평안의 집 50명을 수용하는데 현재 31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노인교통비지원도 당초 우리가 1만7,000명 정도 계상을 했더니까 지금 차차 줄어 가지고 현재 1만5,976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은 겁니다.
왕종배 위원    그 밑에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것은 경정에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시비를,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성폭력 상담 이건 당초에 도비 1,000만원을 주면서 시비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가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4/4분기 운영비가 절대 부족이고 거기 부담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비 쪽은 인원이 정원수 미달이 되어서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16개소 보육시설이 전부 인원이 미달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인원이 미달되는 곳도 있고 보육시설도 보면, 상당히 지금 보니까 실지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서 시설이 좋다든가, 운영체계가 잘되어 있는 시설은 인원이 많고 그렇지 않는 시설에는 농촌지역에 가면 적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부족되는게 근본적인게 개선을 해 가지고 부족되지 않고,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것은 없어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맞길데가 없어 가지고 비싼데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를 못하고 하는데 시설쪽에 오히려 투자를 해 가지고 올려보내지 않고 자꾸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여기 감이 되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니까
왕종배 위원    결론적으로 시설이 안좋아서 애들이 안들어 오니까 그 시설을 국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시설 확장해 주면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시설이 나빠서 안들어 오는게 아니고 옥계 같은데 옥계시설이라든가 사천 연곡같은데 시설이 몇 개씩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원이 80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59명이나 60명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시내는 정원이 80명이면 80명으로 올라 갑니다.
그러니 더 받을 수없으니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장현동, 강문동이 노인이 몇분 됩니까?
강문동에 뭘 포기했다는 겁니까?
강문동에 부지매입이나 계획을 한 번 세우기나 해 봤습니까?
지금 장현동에 노인 등록된 분이 몇분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노인수는 죄송하지만
최종아 위원    강문동에 노인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제가 강문동에 동장님한테 지금 포기 할려면 빨리 해야 되고 할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최종아 위원    지금 다른 동, 중앙동이나 장현동도 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지도 확보를 못했는데 한 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줘서 부지확보나 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지않고 부기 변경 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장현동은 장현동사 앞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국장님, 강문동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지금 강문동 같은데는 노인회원수가 150명이 넘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으면 계획을 좀 세워나 보고 안되면 부기 변경하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도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강문동에는 부지도 물색을 못하고
최종아 위원    부지 물색을 못하는게 아니라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동 자체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마을회관 2층에다 증축을 할려고 하다가 마을회관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주가 난리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기변경을 한게 아닙니까?
포기를 누가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강문동에서
최종아 위원    강문동 누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데 중앙동이나 장현동 같은데 여기도 부지 미확보 해 놓고 멋대로 노인숫자 몇분되지도 않는데는 이렇게 과다 편성해 주고 정말 노인숫자 150분이 넘는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줘도 제대로 사업계획도 한 번 안세워 보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제가 동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이 11억4,79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무려 40%이상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인데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가 7월1일부터 금년도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지로는 이번에 11월 말에 우리가 모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 증원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남아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101페이지 교동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보조에서 2,400만원 이건 뭐에 민간자본 보조해 줍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건 그 위에 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구입, 냄새가 나고 한데 약품을 구입하는데 이건 재료비로 섰거든요.
재료비로 서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마을 주변에다가 탈취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과목변경입니다.
왕종배 위원    과목변경 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한테 한계가 어디까지는 지급을 하고 어디는 안해 주고 친다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 부위거든요, 그러니 찐드기 풀을 주는 집이 있고 주지 않는 집이 있고 이렇다고 굉장히 주위에 주민들이 누구 집은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금 각별히 감독해서 그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편성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입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그만뒀는데 운산에 청정도정공장이 1억5,000인데 98년도에 5,000만원 있지요?
그게 사업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시간당 몇가마씩 나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하루 20톤가량 나옵니다.
부지가 570평에 건평이 100평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기준했을 때 20톤을 가공해서 총사업비가 약 4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기도 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2억만 도와줍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1억은 소규모 주민시설사업비로 도에서 1억을 부담해라 해 가지고 도비1억하고 전번에 5,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전체 2억이 들어갑니다.
시비 1억 도비 1억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 운영개체가 작목반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월호평 작목반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수요자에게 혜택은 뭘 줍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월호평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조합원이 한 120명 되는데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연간 수입이 한 4,500만원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건 사업자의 혜택이고 수요자에게 혜택은 가령 도.시비가 투자가 된 사업이니까 가령 침세를 한되를 받을 것을 칠홉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 것 까지 아직 안봤습니다.
이기도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겠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기도 위원    지금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산을 금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 저한테 한부 좀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위원장대리 권혁돈  국장님! 경포순환도로 및 민속로 가로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수종이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왕벚꽃나무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7번국도에서 운정동사로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해운정 지금 벚꽃피는 거기까지 심는게 길이가 1.4Km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1억3,000만원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1억3,000만원인데 왕벚꽃나무가 한 300본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이게 1억3,000이면 돼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그리고 경포 들어가면서 보식을 할데가 상당히 많은데 나무가 전부 다 차가 받아 가지고 뭐 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식계획은 없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축산진흥부분에 있어서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과다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도비가 책정이 되는데 시비는 2억1,800만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분에는 다 국비에 비해서 50%되는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축산진흥사업은 목장 진입로개설사업비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기계장비구입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감 해가지고 조사료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도.시비를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 감액이 무려 20%나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적에 928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4/4분기 마지막에 대상자를 파악하니까 758명으로 그래서 약 170여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는 만큼 감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98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당해연도에 이렇게 20%씩 학자금이 이렇게 차질이 온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허위로 처음에 책정을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학자금을 보면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768명으로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금액이 틀리는데 민간자본이전일 때 국비하고 도비·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시·군이 비중이 형태가 반반되는 것은 50대 50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도가 더 많은 것은 60%, 70%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강원도가 규정을 잡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똑 같은 경지정리사업이라도 국·도비가 시비부담이 뭐 25% 이렇게 되는데 민간자본이전쪽에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시비가 50%가 되고 국·도비 합쳐서 %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이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에서 시설하는 것 하고 똑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틀리다 해도 이 단위가 2억4,700이고 국·도비 합치면 2억9,000, 3억인데 이 비율이 60대 40도 아니고 30대 70도 아니고 이 비율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서 처음에 예산확보 할 때 그런 비율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확보해 놓고 이 사람들이 강릉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해 준 것도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한 것입니다.
시가 요구를 했다던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부 다 보조를 해서 온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도비에다 시비가 25내지 한 40% 이렇게 밖에 안들어 가는데 이것은 반대영향이 되고 돈을 이전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왜 자본을 이전, 우리가 공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돈을 이전해 주는 것은 시비를 많이 프러스 해 놓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시비가 적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은 안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이라는데가 순수하게 뭐 우리 뭐 정말 우리 상수도세고 협조를 많이 해 주지만 도와 주는 같은 측면에서 도와 준다면 큰 그게 없는데 그쪽에 이월하는 사업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여 가지고 넘어가는게 좀 이상하게 예산서가 보이기 때문에, 그 요율표를 하나 좀 줘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최돈한 위원    수산과장님!
가리비폐사복구비가 여기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게 저번에 피해조사를 한 것을 보고를 했더니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서면은 보조를 피해가구가 12가구입니다.
그 12가구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이거면 관내에 가리비폐사에 대한 논란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안목항에도 가리비를 해 가지고 대량 폐사가 됐잖습니까?
그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홍경표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 남대천 수질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그때 발표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산불진화기하고 방제기를 예산을 올려놨는데 아직 안샀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고압식 분무기를 4대를 샀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방제기가 당초에 9,800만원인데 이걸 바꾸어 가지고 산림해충방제기로 바꾸는, 왜냐 하면 고성능 방제기가 지금 현재 실정에 지역에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은 차량에다가 위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탱크를 올려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도 실용성이 있는 고성능 분무기를 4대로 사는게 좋겠다 해서 그걸로 바꾸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농촌에 고압분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고압분무기 4대 구입비가 980만원 듭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최돈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불진화용 총은 구입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휴대용진화용총 구입은 이것도 역시 화학약품을 넣어 가지고 장진을 해서 쏘게 되면은 그게 날아가서 터져서 산불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역실정을 봐서는 어렵다 해서 이것 보다도 슈퍼에어 산불진화기라고 그것은 바람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0개를 바꾸어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도 위원    농림사업실적 가산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강릉시가 평가결과가 우수하다 해 가지고 국비 1억5,000을 가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릉 농림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농업용수개발에 기정예산에 3,000만원인데 2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금년도 당초 사업이 2개소인데 내년도 한해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공당 3,000만원인데 그래서 1억8,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수도작용 4군데하고 원예작용 2개소가 되는데 원예작용은 연곡 동덕에다 넣고 또 과수하는 구정에다 줬고 그 다음에 4대는 주문진 장덕리하고 옥계 금진리 하고 주문진 연곡 동덕에 하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옥계 금진리에 특별히 용수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옥계 금진리 북동저수지에서 물이 모자랍니다.
김종필 위원    실지 과수원 같은데 3,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가물때는 과수 낙과방지를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국장님!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세곳에 하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와꼴 보시설 1군데하고 도로보수 1.2㎞하고 그리고 관정개발 1공이 있지요?
관정개발이 3,000만원짜리가 내년도에 9공이나 되는데 또 이걸 넣어도 됩니까?
다른사업을 하면 안돼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게 구정면 와꼴 보시설은 보가 없어서
이기도 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 관정개발 말이예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것은 미노리 미노평이 상당히 가물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관정개발이 3,000만원짜리가 9공이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지 이걸 다른데로 돌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농림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 보고하라고 했을 적에 이 사업을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목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무슨 관정개발이 내년도에 이월사업까지 7공이나 돼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거기가 항상 가뭄이 들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농업용수개발 관정개발하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3,000만원은 전액 국비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공당 3,000만원인데 국고가 70%이고 도비 2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국장님 지금 농정국에서 기본적인 기반사업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외에 사고이월이 올해 넘어 가는게 없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금년사업을 못해서 넘어가는 것은 있어도 명시이월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명시이월이 많은데 왜 없어요.
195페이지 보면은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하고 화훼유통지원사업이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건축공사지연 부지확보 기본설계지연 이런 부분은 사업이 돈을 지원해 주고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포장센타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는 다 돼 가는데 정산문제도 남고 이렇기 때문에 년내에 마무리가 못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1/4분기는 완료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여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올해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부지확보도 못했는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부지확보는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밑에 농산물간이집하장도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건 시설착공을 다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착공을 다 하고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명시가 돼 나와 있는데 이월 사유에 보니까 부지확보지연이고 부지확보 및 기본설계 납품지연으로 돼 있는데 전부 됐다면 이게 거짓말로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걸 보고 명시이월을 승인을 해줘야지 명시이월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부지확보도 다 하고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하는 내용에는 부지확보지연으로 아직 부지확보를 못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금 이월한 사유가 현재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금년도 년초에 부지확보가 빨리 됐으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부지확보를 년초에 못하고 부지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졌다 이런 뜻으로
왕종배 위원    그럼 지금 명시이월 보고서를 낼 때 국간에 서로 협의도 없이 현장확인을 안하고 낸 것 밖에   안된다고
○기획담당관 최돈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부지확보지연이라고 한 것은 명시이월사유가 부지확보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달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을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왕산면 왕산리에 하나 있고 도마리에 두 개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변경이 건축물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최종문  당초에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 농산물간이집하장 부지확보 두 개 다 현장확인을 할 수 있지요?
○농정과장 최종문  예, 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진찍어 놓은 것은 없어요?
착공계를 냈으면 제반서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종문  예
왕종배 위원    이 회의 끝나고 농정과에 가면 볼 수 있겠지요?
○농정과장 최종문  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없이 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국장님!
내곡, 회산간 강변도로개설 그걸 건축심의 할 때 현대아파트까지는 현대아파트 사업자가 기부체납 하도록 유도를 해 놨는데 1억 가지고 그 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받아서 합니다.
최종아 위원    더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최종아 위원    그 다음에 한라아파트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한라 것은 다 되고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게 추가분이 아니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추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잠수함 전시시설공사 설계가 언제쯤 다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통일원에서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되면은 내년 3월정도 되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통일원에서 하면 시설공사가 전액 국비가 반영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청취불능)
왕종배 위원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그래도 과업지시할 때 강릉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보관하고 관광에 제반적으로 좋다라는 기본적인 안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남북통일에 대비해 가지고 해 달라는 것 하고 또 이것을 안보적인 측면 보다도 관광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21세기에 대비한 통일공원을 조성해 다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남산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은 도비보조인데 이것 가지고 년차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도비보조가 이것밖에  안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인규 위원    그럼 시비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시비는 이번에 추가로 안 넣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럼 금년에 시작도 못할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금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내년에
최인규 위원    이게 년차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비보조가 좀 많이 안내려오고 1억을 내려보내 가지고 시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98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잠수함설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잠수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통일공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 총 해안지역에 접근해 있는 현재 잠수함이 들어온 지역에다가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전혀 주차장 시설도 없고 또 확정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4,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하고 한라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공문이 내려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DPT를 이용해서 해안쪽으로 메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해안쪽을 넓히다 보니까 현재 국도에서부터 잠수함 들어왔던 안쪽으로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부지로 쓰고 잠수함을 거치시켜서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통일공원의 안보사적지하고 연계시켜서 관람하게 되어 있고 잠수함은 현재 진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3월내지 4월달에 파도가 없는날에 운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좌우에 출입구를 내고 안에는 가급적 보존하는 상태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금 기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보내지 않고 그냥 전시해서 시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문제라든가 국방부와 협의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재가 문제인데 성토재는 동해바다에서 나오는 성토재를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잠수함이 수상에 안두고 육상에 두고 진입은 육상에서 바로 걸어나갑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강릉하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썼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씁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하수과장 최철규입니다.
주문진 시설감리비를 1억6,30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게 금년에 이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깎아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이걸 깎아도 감리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감리가 끝나는게 아니고 금년에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금년에 6억을 세웠었는데 6억을 다 안 쓰고 4억3,600만원만 쓰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금년에 소요액이 4억3,600만원만 들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해서 남았다고 시설비에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보조 경포사토장 정비비 500만원 이건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도시과장 원춘식입니다.
이 500만원은 기본설계비로 넣었었는데 2지구에 대한 환지하는 설계비입니다.
이것을 500만원을 까가지고 농지개량연합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돈한 위원    설계비를 까서 정비비에 넣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뭘 정비하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원춘식  공사비가 아니고 환지설계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에다 줬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원춘식  예,  연합회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춘천,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요즘 모든 사회전반이 절약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온싸인도 이제는 규제를 하고 하는데 강릉시에 가로등을 스위치를 두 개로 해 가지고 12시 이후부터는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로등이 칠천백몇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28개 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방범등 이런 것도 읍면동에 지시해서 꼭 필요한 것만 켜고 관리하게끔 절전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밤 12시까지 그것은 검토가 안됐고 지금 현재 반 이상은 절전관계로 해서 줄였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볼때는 좀 아쉬운게 사람이 많이 다닐때는 켜더래도 12시 이후에는 차고 사람이고 별로 안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12시 이전에 켜는 숫자의, 그러니까 스위치를 두 개로 해 가지고 뭐 홀수 짝수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시 이후에는 반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메인스위치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등을 켜는 봉이 있잖습니까?
그게 현대해상에서 잘해 놓으셨는데 제일 문제가 그 봉 크기가 사람 부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사람이 서 있다가 나오면은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긴 하시더래도 그 봉을 뭐 야구방망이처럼 좁힌다든지 좀 작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것은 사실 해상보험 이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스폰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걸 좀 줄여야지 그게 운전자한테 시야를 가려 가지고 애 같은게 나오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게 보니까 작으면 깨질 염려도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경찰서 계통에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그걸 프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고무로 해 가지고 부딪히면 약간 튀었다가 원상복구되는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애요.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하수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7억5,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4,500만원이 확장공사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이게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바로 의문점이 그겁니다.
금년도 당초에 계약을 준공예정일이 금년말인데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를 시가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여기 4,500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에 건축공사가 빨리 끝날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같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4,500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 말씀은 건축공사가 당초에 예산금액이 확정되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공사지연에 따른 4,500만원 확정요구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기계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를 시가 4,500만원씩 부담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설계단가 금액이 확정되어서 감리비가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를 우리 강릉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금년에 예산내시가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건축공사를 빨리 끝낼려고 했는데 건축공사가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는 금년에 정부에서 예산지원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뺄려고 했다가 못 뺀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국고보조가 늦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이렇게 감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공사지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지체상금을 물리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상에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여기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공사지연이 업체의 과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하수과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답변을 처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당초에는 금년말인데 아마 5월말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얘기지요?
○하수과장 최철규  당초에는 금년말인데 공사기간이 내년 5월로 늘어났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 그 늘어난 원인이 뭐냐 하는 것 하고 지연되는데 따라서 귀책사유가 우리 강릉시가 없잖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왜 감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귀책사유가 강릉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해 줬고
김종필 위원    공사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금을 지연시켰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하도급을 줄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공사의 기준 예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강릉시가 지급금액에 하자를 발생했느냐를 담당관님한테 묻는 취지는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5개월씩 지연되며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공사자체가 늘어났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공사가 당초 480몇억이지요?
○하수과장 최철규  470억이지요.
김종필 위원    470억에서 몇억이 늘어났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12억인가 늘어났습니다.
김종필 위원    10억 늘었는데 감리비가 4,500만원씩 늘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럼 그 공사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늘어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럼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필 위원    10억에 감리비가 얼맙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공사비에 따라서 나가는게 아니고 실지 감리하는 기간을 계산을 해 가지고
김종필 위원    바로 그 문제점은 이 공사가 계약당시에 97년12월말로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명년 5월로 지연 연장되는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연된데에 대한 감리비를 우리 강릉시가 아무런 하자가 없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업체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고
○위원장 최홍섭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는 비용은 국비가 53%지요?
그 다음에 도비가 몇 % 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23.5%
○위원장 최홍섭  나머지는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53.몇% 중에는 환경처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 지금 재원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제가 알기는 지금 환경처에서 각종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재원조달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예
김종필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에 180페이지 또 질문을 드릴께요.
시가지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으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주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단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설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지금 제가 날짜별로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김종필 위원    단계별 준설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마지막 3단계까지도 마무리를 덜 지은 상태인데, 제가 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또 2,8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하수과장 최철규  이건 주문진읍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 질문요지가 금년도 하수도준설사업비를 상당한 금액을 승인해 줬는데 그 사업비도 마무리를 다 못짓고 있는 상태인데 주문진을 하든 옥계를 하든 저는 그것까지 내용을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다만 사업비 내용을 봐서 시한을 봐서 금년도 3단계 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또 추가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이것은 주문진읍 예산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국장님!
올해 명시이월이 총 118건으로 나왔는데 지금 건설과 소관에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이 생긴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명시하고 계속사업이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25건이고 용역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한 50건 되고 공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건설과 소관이 12건이 되겠고 용역은 2건이 됩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서 대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진분석도 제작용역하고 그 다음에 강릉역 이설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17건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고이월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보상하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이월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인 토지보상이 공사하는 중에도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그게 이월이 되면 근본적으로 공기가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공사한계년도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막바지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확고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상 때문에 못해줍니다.
공사 발주는 올해 해놓고 실지 공사를 1억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보상이나 협의는 봤지만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다 보면 실질적인 공사비가 몇배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왕종배위원님 말씀대로 거의가 양여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월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보상관계 이런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같은 것은 어지간히 구간이 정해진 공사는 보상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한 7, 80%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 안목도 늘 질타를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보상비를 돌려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구간은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안시켜줬습니다.
왕종배 위원    올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동안 협의된 사상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간사 권혁돈위원 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장현동 경로당 증축비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문동 경로당 증축비 5,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24일

장소:

의사일정

1.’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심사된안건

1.’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정기회도이제1주일밖에남지않았습니다.

그동안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몇일남지않은정기회가알차게마무리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14시02분)

1.’97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이번추경예산은제2회추경예산후교부세양여금,국도비보조금의변경에따른정리예산으로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기획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듣고국소장으로부터국소별예산편성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듣고국소별로질의,답변으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은97년도를마무리하는정리추경으로국도비변경사업,특별교부세사업,인건비,마무리사업비최소한의경비를편성했습니다.

총체적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분야별,국소별국장님께서상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107회-산업건설위제9차)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실음)

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3,877억6,859만5,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억8,630만원이감소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가8억741만7,000원이증액된2,643억4,113만6,000원이고특별회계는11억9,371만7,000원이감소된1,234억2,74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있어지방세는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과내곡에서회산간강변도로개설에따른현대아파트부담금2억900만원이증액되었고,도로굴착원상복구부담금1억3,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법정교부세10억200만원은감액되었고,북한잠수함전시시설과문화원신축비지원15억이증액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은보조사업의계획변경으로증,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규모는세입예산증액분8억700만원과기정예산삭감전용40억300만원총48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출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보건소4개사업소의인건비12억6,900만원을감액하였고환경사업소에슬럿지운반용화물트럭구입비4,000만원,경포순환도로민속로에벗나무가로수조성을위해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위한거택보호비와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1억7,700만원을증액하였고노인복지사업으로추진하는노령수당과노인복지시설운영비,노인교통비1억1,200만원이국도비보조금계획변경으로감액되었으며소년소녀가장세대보육시설지원아동복지사업도국도비보조변경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지역주민숙원해소를위하여하수관정비사업1억원,남산초등학교진입로와옥천동소방도로,옥계도시계획도로등에4억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북한잠수함전시시설사업에특별교부세10억을지원받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비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과밭기반정비사업,농업용수개발사업이국도비보조금이변경됨에따라사업비가증감액되었으며농림부에서농어촌구조개선사업평가결과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농림사업실적가산금지원사업으로보·도수로,관정개발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고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9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사업으로심곡항개발과가리비폐사복구비로3억3,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정세입환원투자사업으로내곡,회산간강변도로개설에1억원이증액되었으며도로굴착원상복구비1억3,7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홍제정수장부지매각15억원을감액편성하여기정예산보다8.4%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인건비를1억4,700만원감액하였고상수도여과지보수공사예비비7억1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은하수도사용료10억원을증액하고세출은하수관거정비사업을위하여10억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세입은국도비보조금2억3,1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출은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에전액계상하였습니다.

포남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1억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1억6,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바와같이금번추가경정예산은인건비불요불급한예산을감액조정하였으며특별교부세,국도비보조금등의증감액과지정세입환원투자사업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해소하고금년도계획한각종사업의마무리를위한예산편성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일반운영비하고지원기타경비라는것은과목기능별로봤을이건자본보조라든가다른경비성의경비같은데증액된부분인데증액이되었는지설명주십시오.

인건비하고교부세삭감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