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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8年度當初豫算案및98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8年度當初豫算案및98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대리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7분)


1.  ’98年度當初豫算案및98當初修正豫算案@1 
○위원장대리 권혁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주문진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참조)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홍섭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하고 주문진 보건출장소 하고 같이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한 3,200명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언제 이게 떨어 졌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이기도 위원    언제 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12월5일날 들어왔습니다.
(제107회 - 산업건설위 제6차)
이기도 위원    몇일간 떨어 졌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일간
이기도 위원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구입하셔야지,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싸게 하는데 시중에서는 한 번에 얼마씩 받습니까?
8,000원씩 받아요?
얼마 받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알기로는 1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보건소에서는 5,000원씩 받죠?
○보건소장 이기영  3,500원 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건 애들이고
○보건소장 이기영  같습니다.
어른은 2회를 맞고, 그러니까 어른은 7,000원 부담이 되고 애들은 3,500원 입니다.
이기도 위원    약을 제때 구입 안 해서 손해가 많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약회사에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수요가 많고 해서 많이 소요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 원료가 일본에서 수입이 됩니다.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기간, 나중에 생산회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고, 그건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보건소 신축사업은 얼마나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부지 확보를 위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기도 위원    감정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감정은 1월달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했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고속발효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구요, 사회경제국 소관입니다.
이기도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뭐지, 296페이지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보건소 부분이 아니고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서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과로 예기하면 사회과가 됩니다.
이기도 위원    318페이지 민간위탁을 하는게 민간위탁금이 자금이전이죠?
○보건소장 이기영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자본이전이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이기도 위원    우리가 방역소독하는 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보건소장 이기영  5개소 입니다.
이기도 위원    우리 관내 간이 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간이 상수도가
○보건소장 이기영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상수도 불소사업 기초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에서 이 불소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 그 다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 주문진 상수도, 옥계상수도, 그 다음에 강릉 상수도 이래서 불소화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선 주문진 상수도에다가 불소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소투입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주문진 상수도 시설에 불소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기도 위원    주문진만 한다
○보건소장 이기영  강릉은 2001년도에 시설 확장이 됩니다.
그때 시설확장이 될 때 어차피 불소투입기도 설치를 같이 해야 되고 또 기계설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릉상수도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설 할 겁니다.
이기도 위원    요 몇일전에 송정에서 농부 한명이 사망한 것은 무슨 병인지 밝혀 졌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연세병원에서 1차 입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확실한 진단을 의사 진단을 못하고 검사, 가래를 채취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이 아마 유행성 출혈렬 같다고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러는 도중에 환자가 악화되니까 강릉병원에 보냈습니다.
강릉병원에 보내 가지고 강릉병원에서 아마 2시간 만에 사망한 것 같은데 강릉병원에서는 폐혈증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부는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유행성 출혈렬이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데 이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보건 행정은 그러면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대로 가실 겁니까?
확실한 병명을 알아 가지고 농부들이나 뭔 대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대처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라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환자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검사를 확실한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무슨 병이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검사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래나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도 위원    이번 회의 기간에 알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권혁돈 위원    소장님, 권혁돈위원 입니다.
313페이지요, 가족계획간사활동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족계획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간사 활동비라고 했는데 직원이 간사로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이건 가족계획 사업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과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가족계획 시술을 하도록 종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인구의 구조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희망자만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시술하도록 그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가족계획에 간사는 가족계획 협회에서 강릉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간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는 간사가 배치된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군에 배치된 간사에게 주는 그런 활동비로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죠?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가 25명에 대해서 11만5,000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0페이지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월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 거기 기 상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아닙니다.
이 월액여비는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주는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건지소에 또는 보건 진료소에서 각종 사업이나 각종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보건 의사의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기 정액으로 보조를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김종필 위원    월액여비가 97년도에도 정액으로 서있었던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97년도, 그전부터 그렇게 동일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소장님 추가해서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섰다고 했는데 어디에 전년도는 어디에 예산이 섰어요?
310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김종필위원님이 물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김종필 위원    여비가 없다고 했는데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 여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월액여비가 1인당 11만5,000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3,068만5,000원중에 여비가 1,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몇페이지입니까?
김종필 위원    299페이지 30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 그 중에 3,068만원중에 보건소 여비가 1,200만원이 삽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310페이지에 월액 여비가 11만5,000원씩 별도로 매월 25명에 대해서 계상된 이유가, 지난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묻는데
○보건소장 이기영  300페이지에 나오는 여비는 본소에 해당되는 관서당 경비에서 나오는 본소에 해당되는 여비가 됩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나가는 여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종배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이 안섰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예산에 295페이지에 나옵니다.
왕종배 위원    소장님 이 월액여비를 쓰면서 월액여비 지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전부 다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 분들이 보건소에 소속되기 이전에 읍면에
왕종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읍면상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월액여비를 세울 때 지급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읍면동 근무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계장님 월액여비가 읍면동 근무자한테 월액여비 그냥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정의봉  읍면동 그냥 세운다기보다 상시 15일이상 출장을 갔을 때
왕종배 위원    그러면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목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인데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하고 보건지소에 15일 이상 갈려면 계속 문닫아 놓고 근무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가는 기회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든지
왕종배 위원    그러니 한달에 15일 이상 가정방문이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문을 닫고 가정방문이나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소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진료는
왕종배 위원    지소요원이 3명이면 3명만 지급기준으로 해서 줘야지 왜 15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한 개소당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15명이 되죠.
왕종배 위원    3명이 다 출장을 간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교대해서 가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교대해서 가게 되면 45일을 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왕종배 위원    계산상으로가 아니라 그건 소장님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에도 여비라는 규정이 관서당 경비에 여비라고 해도 보건지소도 보건소 산하에 똑같은 직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지소에 직원이 틀리고 보건소에 직원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읍면에 정원으로 읍면에서 근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건지소는 읍면에 근무하든 보건소에서 근무하든 그 이상의 출장을 나간다 그렇게 봐서 읍면에 기준으로 해서 준겁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어디 어디 3개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사천 이렇게 6개소입니다.
왕종배 위원    6개소면 3명씩 있다면 18명으로 세워야지
○보건소장 이기영  2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조금전에 3명씩 있어 가지고 1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명이 있는데도 있고 3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진료소는 10개소입니다.
왕종배 위원    진료소는 인원이 1명이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왕종배 위원    저희가 여비를 안 주자는게 아니라 주는데 여비를 계정한 과목이 지침서에 보면 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상담요원이나,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도 여비라는 총괄적인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나가든지 총괄적 여비가 1,200만원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혼자서 주야없이 동네에서 부르면 가고 숙직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하는데
도 있는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걸 요구해야지 맹목적으로 위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라는 명목이 있고 안가는걸 충분히 이걸 다 쓰는 것이고, 저희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결산서에 보면 관서당경비 쪽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96년도에 4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과다 경비를 목적도 없이 무조건 많이 세워놓고 그냥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보건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총괄적인 강릉시 결산을 봤을 때 그런식으로 하니까 물건비고 이전경비고 11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뭐하고 지침이 바뀌면 인위적으로 더 받을게 없나 하고 내려오면 그걸 프러스 하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겠다는게 우리 위원들의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총괄적인 문제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풍족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인원이 3명 2명 있다고 하면 3명씩 한다고 해서 6개소면 하루에 한달에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 보건지소에는 1명만 근무하고 둘은 맨날 상담하고 출장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내용이 관서당 경비 있고 국내여비 있고 국외 여비 이렇게 세군데 있는데 실제로 관서당경비는 예산에 1,200만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 있습니다.
실제로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비를 지급 안합니다.
여비를 지급을 안하고, 따라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러한 사항들은 이 과목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여비가 1,200만원, 수용비가 640만원씩 집행되는게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부족한 것은 서로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는 본소에서 지급을 안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주문진 보건지소에 관할이 그러면 보건지소가 6개면 주문진 보건출장소는 뒤에 여비하고 관서당 경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관서당 경비는 주문진출장소만 사용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문진 출장소는 출장소나 보건소는 여기에 나온 관서당 경비만 사용하는것이고 지소는 월액여비를 가지고 관서당 경비를 대치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게 이해는 하셔도 좋겠는데요, 이 관서당 경비라는 은 보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사용하는 것이고 보건출장소는 보건출장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보건출장소나
○위원장 최홍섭  왕종배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계장이 왔으니 예산계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죠.
○예산계장 정의봉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관서운영비에 대한 여비 하고 월액여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서운영상에 여비는 보건지소 같으면 저희들이 등급별로 나눠 가지고 현재 1인당 계상해 가지고 세워 놓은 월 5만원 정원해서 세워 놓은 이 여비는 보건소 운영에서 관외 출장간다든지 관내 간다든지 정액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업무추진차 춘천이라든가 서울에 가야할 일이 있을 때 지급되는 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외출장, 관내출장으로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아니라 관외 출장입니다.
그 외에는 지출을 금하고 있는 상태고 뒤에서 나타나는 월액여비는 실지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 읍면동 같은데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정액적인 여비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정액적인 여비는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정액여비를 계상하면서 지금 얘기한게 3명이 15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명이 15일을 전부 세우면 2명 있든 3명 있든 15일이면 3명 있는데를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5일이면 45일 아니예요, 그러면 한명만 있고, 보건 지소라는 것은 긴급이나 위험한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보는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명 정도는 상담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이거는 관서당경비 위에 경비에서 더 풀어서 그쪽에 경비로 지소에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분명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분리를 자꾸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건 보건소면 보건소 주문진 출장소든 지소든 뭐든 그 위에다 같이 묶어 줘야지 원칙 아니예요?
○위원장 최홍섭  예산계장,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 월액여비를 이렇게 하면 진짜 3명이서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지말고 차라리 줄려면 관서당경비에다가 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김종필 위원    이 문제는 예산 지침으로 봐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15명이 사무실을 다 비워놓는 그런 논리에서 한게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거의 하루에 출장을 8시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도 간혹적으로 하루에 2, 3시간씩 출장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 사무실을 비워 놓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상시 출장가는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에 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관서운영비에서 월액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지출한다면 집행상에 흠이 있기 때문에 관서운영에서
왕종배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면 관서운영비에서 여비를 계상을 못한다면 보건소 관할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정원에 여기에 나온 정현원 보건소직원을 68명인데 68명을 다 계상을 안하고 이것 빼고 했다는게 아니예요.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직원은 빼고 계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예요?
그것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는 뺀 것은 사실입니다.
왕종배 위원    뺐어요?
그 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정원에 똑같은 지소에 과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같은데 우리 청원 경찰들 많죠?
기능직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여비를 지금 거의 분리해 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같은 직원들의 여비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게 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 얘기한게 그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과거에는 읍면정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읍면에서 월액여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 정원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읍면요원, 읍면직원으로 근무하니까 동요원의 수준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보건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읍면에서 근무했던 정원으로 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왕종배 위원    소장님 잘못알았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현정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는데 과거에는 고용직이고 뭐고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좋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했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고 이런 잘못된 것을 의회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할 당시에 다시 의논 하구요, 다른 질문 하십시오.
최종황 위원    보건소에서 수가조정은 기준에 의거해서 수가조절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보건소 수입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5억인가 밖에 안된다고, 재정지출 수요면에서,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한달 들어가는 약값이 그것도 그 이상 못받게 수가조정에서 정했겠죠, 약값이 싸니까 일반 의식이 그것은 애 과자값도 못한데 뭔 효용이 있겠느냐는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예방접종 문제는 거의다 보면 병원을 가는 거라, 그러면 예방접종 수수료의 수가가 우리가 약품을 파는 수가보다 수입면에서 보면 고가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줘 가지고 예방접종을 어린애도 몇가지 예방접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일반병원을 안가고 보건소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리고 약값이 상당하니까 병이 효용을 보겠느냐는 인식이 많고, 그러니 그 약을 좀 고급화 시켜서 일반에게 병이 듣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은 봉사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수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어디까지나 수가조례를 비싸게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느 채산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구요,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 말하자면 기능직이죠.
기능직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직 하는 여직원들이 너무 고령화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건소가 흐지부지 했을 때 적당히 그야말로 어떤 자격기준으로 미달되는 그런 사람도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기대학을 받은 젊은 신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 면에서 더욱 시민들한테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고령화 시대에 옛날부터 있던 이러한 기능직들이 과연 신시대 사람들을 다뤄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청간부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들어 왔어요
물론 그 당시는 남편의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무가 나태하고 제대로 근무를 못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시에 간부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느라고 인사조치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령화된 그러한 인사를 새롭게 신 교육을 받아 들인 젊은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볼적에 보건소에 시 간부들 부인들 몇이 있죠?
공무원들 부인이 와서 근무하는게 제도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적당히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근무해, 새로운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할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 사회는 그야말로 빠른 걸음으로 바뀌는데 행정을 답보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능률이 올라가겠느냐, 이 문제는 예산과는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에 대한 문제 하고 예방접종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인력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보건소 수가조례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를 지금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방문당 수가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가 적기 때문에 약품을 저질약품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시민들은 보건소에 약품이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을 비싸고 싸고 선택을 해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의사들이 봐서 요즘 새로 나온 약품이 나오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약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구입하게 됩니다마는 꼭 저질약품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 안하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 예방접종 수수료 증대문제인데 저희들이 하는 예방접종은 약품을 입찰을 봐서 약품가격이 결정되면 바로 그 약품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은 받아서 세입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 예방접종 약품 대금이 5,500원이라고 그러면 그 5,500원에 약품을 사서 5,500원을 바로 세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에 받아 들일 수도 없고 따라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약품값에다가 주사료, 그 다음에 기술료 이런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더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약품을 산 가격대로 세입을 시키기 때문에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세입증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인력관리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직종이 다양합니다.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약무직도 있고 의무직도 있고 일반기술직도 있고 또 일반 기능직도 있고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보건직에 주사계에 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약무직이 의료행위를 할수도 없겠고 일반행정직이 다른 기술분야에 가서 근무할 수도 없겠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고용한 그러한 인원 중에서 공무원 연령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거기에 적격자를 선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같은 여비 규정인데 보건출장소는 기관운영비를 부서운영비에 역시 여비에 8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을 별도로 여비를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분명히 없다고 하셨죠?
330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인당 10만원씩 해서 18명에 12개월동안 이러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외에는 여비 보조가 없다 했는데 여기는 1인당 월정액으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최돈한 위원    소장님 유행성 출혈렬 백신 효과가 몇 개월 동안 갑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약효과가 2년 입니다.
2년마다 추가접종 합니다.
최돈한 위원    실지 우리가 예산세워 놓은 것 만큼 시민들이 와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최돈한 위원    그리고 여기 약품이나 예방주사 약값은 추정치이지 금년에 약품회사 하고 계약을 해 봐야 아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예방접종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축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명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보건소나 출장소나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3,000원 짜리도 있고 3,400원짜리도 있고 유행성 출혈렬 같은 것은 7,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지소는 7,700원으로 서 있고 이렇게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저희들이 출장소 하고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작년에 입찰을 봐서 실제 납품된 가격을 결정해서 한 것이고 출장소는 아마 약품가격 그대로 계상을 해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입찰을 보면 얼마가 된다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일괄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출장소나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약값은 똑같은 일괄구입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통일해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상수도 불소투입장치 설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비에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불소투입기 하고 그 운영에 따른 기계설비가 됩니다.
최돈한 위원    이건 보건소에 먹는 물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그건 시민들 상수도 정수장에다가 불소투입기 기계를 설비해서 주문진읍 시민들이 먹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주문진 상수도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최돈한 위원    홍제동 상수도에는 설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에 강릉시가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기준에 맞춰서 불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2001년도에 가서 다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2001년도 시설확장 할 때에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홍제동 상수도 원수하고 연곡에 상수도 원수하고 불소함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여기는 안하고 저기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는 불소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불소 수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는 불소함량이 높고 저기는 낮다고 하면 저쪽만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2001년도에 가면 홍제동 정수장은 2001년도에 그 정수장 자체가 7만5,000톤 시설로 증설을 하게 실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저기는 2001년도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곡정수장에다 불소를 시급하게 금년도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저희들이 구강보건을 위해서 상수도 정수장에다 불소투입을 해서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상수도 불소화 사업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찬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학계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했죠?
그런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때 결론이 사업인식이 제고 되었고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죠.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다른 책자도 보고 했는데 반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 하고 있던 시군에서 그걸 폐지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금년에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폐지한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그건 있겠죠.
주문진에 작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강릉 홍제동 상수도에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돈이 지금 1억 시설비 하고 1억1,000인가 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국비를
○위원장 최홍섭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만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시군 자치단체별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저보다도 소장님께서 더 잘아실텐데 지금 우리가 굳이 지금 명년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그때도 저는 결론을 2001년에 우리 상수도가 그때 얼마가 됩니까?
10만톤, 11만톤 인가요?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돈한 위원    소장님 불소투입의 농도가 너무 높아도 인체에 해가 되고 있는데 농도는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를 다 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기계설비를 해서 나중에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최돈한 위원    측정이 아니고 거기다가 불소를 투입하는 것인데 거기다고 농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에 데이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불소 전국에 허용량이 1.5ppm인데 현재 0.8ppm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비는 있는데 약품구입비는 안섰지 않습니까?
불소 약품 구입비
○보건소장 이기영  1억원은 기계 설비 하고 불소투입기 시설이 되고 약품 구입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추경보다도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이 기계를 필요없이 먼저 세웠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실에 예산요구할 때 세우지 말든지 세울려면 약품 구입비를 같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약품구입도 되고 기계 설비를 해야지 기계설비만 하고 약품이 구입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 내부 방침은 우선 기계 설비하고 약품은 나중에 추경때 반영한다는 방침하에 기계설비를 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대한 기계설비를 해 놓고, 시민구강에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빨리 사용하는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요구를 하실 때 같이 구입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같이 구입이 되어야지 설치하고 기계를 놀려 둘려면 내년도에 가서 기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기계설치만 해 놓고 약품구입 못하고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주문진 지소에 지하실 폐보일러 철거비가 300만원 섰는데 지금 보일러 하나 뜯어 내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문진보건지소장 김성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보일러 시설이 79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구조가 우리 개인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탱크가 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근 20년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또 방수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침수 되어 가지고 여름 같은데는 저희들이 2일에 한 번씩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자체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고철로도 쓰지 못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 낼려면 전무 산소 용접해 가지고 분해 해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가 그걸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아 봤더니 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릉 4개 업체를 했더니 한 300정도면 잘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최돈한 위원    보일러가 몇평을 카바하던 보일러입니까?
○주문진보건지소장 김성길  그게 당초에 5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상 기술상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가정집도 큰집은 50평이 넘는데 가정집 같은데 배관 말고 보일러만 설치한다고 하면 300만원이면 보일러 설치하고 설치한 사람이 고철을 뜯어 무료로 처리해 줄텐데 어떻게, 고철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300만원씩 듭니까?
○주문진보건지소장 김성길  듭니다.
고철을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최돈한 위원    사용 못하고 갖다 버리는 정도인데 버리는 인건비가, 가정집 정도면 50평 정도되면 300만원이면 사다가 설치해 주고
○주문진보건지소장 김성길  가정보일러하고는 틀리지요.
최돈한 위원    보일러는 칼로리를 따지는데 우리가 대충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을때 50평 정도를 카바한다고 그러면 한 3, 4만 칼로리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고철로 파는 것도 아니고 버려 주는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겠나 이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뜯어낸다고 그러면 또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문진보건지소장 김성길  그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거론할 입장이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79년도에 보건사회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보건소인데 그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 자체가 안되니까 그게 뭐 있어 봐야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20년동안 방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비하다 보면 필요가 없다.
거기다 다시 보일러를 설치를 못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는 난방대책은 뭘로 대치를 할 계획입니까?
○주문진보건지소장 김성길  지금 난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소장님! 유료·무료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을 무료로 투약한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7,300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7,300명인데 일본뇌염이 이제는 끝났지요?
보고서에 보니까 미집행금액을 독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서상에 307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1,000명이 있습니다.
또 아까 뒤에 국도비 붙은 단가하고 틀린 금액인데 똑같은 예산서가 올라 오는데 단가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314페이지에 보면 3,000원입니다.
이 단가가 307페이지 하고 314페이지 단가가 틀려요.
이게 약이 틀립니까?
국도비약은 조금 더 좋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314페이지에 나온 무료예방접종은 국비에서 단가를 잡아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 앞에 무료예방접종에 나오는 단가는 저희들이 실제로 구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이게 단가가
왕종배 위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올해 7,000명을 했는데 국도비보조에서 시비가 1,000만원 붙어 가지고 지금 1만400명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무료예방접종으로 또1,000명이 시비로 또 서 있어요.
이것은 올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국도비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올해 7,000명에 1만400명이면 우리가 70%밖에 시행을 못하고 지금 이 예산을 이중으로 이게 무료예요.
그러면 이 무료를 저소득가정 이런데 홍보를 잘 못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시민한테 돈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무료를 못한게 홍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안되어서 무료접종을 다 했는데
○보건소장 이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뭐 홍보를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7,000명하고 국도비보조 시비가 1만400명이 있는 것도 30% 인상된 예산이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전년대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시비에 무료307페이지에 340만원 1,000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홍보를 안하고 인원이 안되는 예산을 지금 시비가 특히 시민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 스럽게 얘기하는데 홍보를 못 했으면은 시비는 전부 무료쪽은 깎아 가지고 국도비쪽에다 하고 추경에서 홍보해서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의 재정도 안좋고 이게 시민들의
○보건소장 이기영  이게  유료무료로 갈라보면
왕종배 위원    지금 유료는 얘기를 안합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좀 설명을 드리면 접종 실적을 보면 무료가 7,030명이고 유료도 7,7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유료예방접종 예정대상을 줄여서 6,000명으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6,000명을 했다 해도 7,700명이면 2,400명이 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편성 한게 근본적인게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이건 시민의 건강문제이고 가장 불우한 사람한테 정말 말 그대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마저 보건소에서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부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보다도 홍보를 잘 못해서 접종을 못했다고 하면 근본적인게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이중적으로 그렇잖아요?
앞에는 국도비가 붙은 시비에 일본뇌염이 있고 이건 순수한 무료예방접종이 시비로 또 1,000명이 서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뇌염 뿐만 아니예요
장티푸스, 유행성, 인플렌자, 간염 이게 똑 같은 계정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을 접종실태를 보면 거기에 미달하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해 놓고 접종은 적게 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때는 사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뭐 크게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데 금년도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우리 전체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고 국고에서 보고 되는 인원이 우리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자체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적으니 지금 무슨 답변을 소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 7,700명인데 314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에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1,04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1만400명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를 접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료접종을 못 했는데 또 1,000명을 세웠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기영  글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은 제 말씀은 금년도에 1만1400명을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7,750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7,750명만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고 1만1,400명을 하자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1만1,400명을 다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요.
왕종배 위원    참! 나,  알았습니다.
답볍이 명답이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최종황 위원    보건소에서 금년도 이 보고서에 보면 11월말 현재 어떻습니까?
진료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은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최종황 위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 에 보면은 97년11월말 현재 보건소 전체수입이 7억7,700인데 금년도 세입을 6억5,000을 계상했지요?
그럼 1억2,000의 캡이 생기는데 앞으로 12월달에 추가요인까지 하면 금년도 실적이 한 8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을 1억2,000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Ⅴ歐??
○보건소장 이기영  7억5,000이라는 것은 순수 진료비수입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검사수수료도 포함이 됐고 건강진단서발급 수수료도 있고해서 7억5,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아까 6억5,100만원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진료수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황 위원    그럼  금년도 진료수입이 지금 11월말 현재 7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거한 수입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최종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 왜 6억5,000으로 줄여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7억7,500만원은 보건소진료비도 있고 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도 있고 그걸 전부 포함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최종황 위원    세입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시킬 구구를 해야지 세입을 줄여놓고 왜 보건소 자체사업을 축소시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 예산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방 수가 수수료에 의거한 수수료는 보건소 무슨 잡수입이든 여하튼 전체 우리가 자체사업은 6억5,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8억 이상의 수입이 올라왔는데 왜 세입을 6억5,000만원만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하면은 적어도 1억5,000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1억5,000을 수입을 더 잡아가지고 보건소 자체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수수료가 98년도 세입에서 수수료수입을 6억5,100만원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97년도 11월말에 8억 가까이 됐잖습니까?
그러니 한 1억5,000 정도는 세입에서 작게 잡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래서 7억7,00만원의 세입 내용이 그게 진료비 수수료 수입만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지금 확인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제가 지금 7억7,0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어떤 답변을
○위원장 최홍섭  그 내역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소장님!  이 예방접종이 작년에는 국도비사업이 없었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작년에는 현품으로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이기도 위원    금년도 미지급한게 11월30일까지가 인원이 2만8,000명에 집행금액이 9,3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전염병이 여름에 많습니까?
겨울에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여름에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한달동안에 2만8,000명에 대한 9,300만원어치를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오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이거는 홍역이라든가 디피티 비형간염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연중사업을 제외하고도 도저히 인프라 같은 경우라든지 미집행한게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여름에 접종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9,300만원을 감안할 때는 유료·무료 할 것 없이 무료 접종을 해도 국도비 사업만 하면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자를 우리가 확정을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작년도의 실적에 관계없이 금년도 대상자는 전부 다 접종을 하자는 원칙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보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자체사업으로 끝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도 위원    우리 자체사업도 유·무료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이기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접종이라는 것은 무료접종이 똑 같은 시약에 똑 같은 병명에 유·무료 접종이 있으면 누가 유료접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무료접종은 대상자가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총 자체사업으로 일본뇌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간염, DPT, MMR 그래서 총 4.470명을 자체적으로 하고
이기도 위원    무료접종은 그렇다 하더FK도 유료접종은 안오면 소장님이 팔을 끌어다가 접종을 할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오면 팔을 끌어다가 강제로 접종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기도 위원    유료·무료 하지 말고 아주 무료접종으로 하란 말이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누가봐도 총 예산이 지금 3억5,500에서 9,300만원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1년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무료·유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료접종은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것이고 유료접종은 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유료접종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황 위원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년초에 1년에 한번 합니다.
최종황 위원    단가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최종황 위원    보통 강릉시는 내정가격에 낙찰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89.4%가 됩니다.
이 89.4%라는 것은 예정가격의 89.4%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약품가격이 얼마인데 이걸 우리가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본 금액이 89.4%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종황 위원    현재 우리 강릉시 대형약국에 가면 보통 자기들 표시된 금액에서 60%에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9%까지 올라 갔다는 것은 그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89.4%라는게 약품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89원40전에 구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약품가격이 100원이면은 거기다 우리가 각 시·군 보건소의 전년도 입찰가격을 조회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가 다운된 금액이다 그러면 다운 된 금액에서 다시 우리가 예정가격을 또 다운시켜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정가격에서 89.4%가 낙찰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최종황 위원    그럼 그런 정도가 되면은 현재 약품구입비 예산액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가용재원이 나온다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 예상 단가는 작년에 우리가 89.4% 거기에 기준해서 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최종황 위원    우리가 약방에서 사보면 60% 금액에 약을 사거든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도 장사가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경쟁입찰이라고 하면은 현재 책정된 예산에서 적어도 60%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갔다가 납품하는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소매급이 됩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및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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