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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2월 26일에 이어 ’96회계년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하고 결산액 하고 봤을 때 총괄적으로 330억인데 근본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보면 제반적으로 추경편성을 안하고 근본적인 추경편성을 안하므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사업이 방치되고 이런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쉽게 하면 지도관리는 항시 어느 부서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부서간의 지도라든가 제반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도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안올라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쳐 편성요인을, 심사분석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제107회 - 산업건설위 제3차)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심사분석을 하지요?
○기획실장 한봉석  분기별로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심사분석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분석을 분기별로 하다 보면 남는 돈이 근본적으로 이월금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510만원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걸 근본적인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왕종배위원님께서 세입이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목표액보다 추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세입목표 초과달성은 당초 목표액 결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액하고 또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액이 있고 이 세입이라는게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뭐 분기말로서 결정해서 넘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목표가 결정될 때는 이것도 회계연도내에 년말에 만일에 목표액이 달성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 해라야만 이게 결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결산이 되기 때문에 년내에 분기별로 예산책정은 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표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추가되는 것이 지방세에서 목표액 달성도 있겠지만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달성이 초과되는게 많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매각도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종배 위원    그 얘기라면 세입세출결산서 회계별 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예상액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9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33억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매년도 보면 이게 지금 올해 일이 아니예요.
제가 95년도부터 예산서를 보면95, 96, 97 내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세입예산은 굉장히 적게 잡아 놓고 과다 세입이 되게 만드는게 지금 강릉시 예산의 총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대비해서 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발생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연말 결산이라고 하면 그 연말결산 프러스한데서 세입을 프러스 해 줘서 잡아야 되는데 세입 쪽에는 전혀 프로스를 안 해 주고 근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뭐 10%면 10% 상향만 조금 돌려 놓고 실질적인 세외수입이 30%가 됐는데 그럼 그 다음 해에는 20%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적용을 안해 주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획실장 한봉석  바로 보셨는데 문제는 세입을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한다 그러면 세입부서에서 전액을 다 예산부서에다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세입목표로 봤다고 그러면 그 목표결정한 그 액만 넘겨주지 그 이상은 넘길 수 없는 것이 만일 결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있게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만일 목표달성을 초과했다 그러면 년말이라만 그게 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이고 다 잔액을 예산에 편성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리고 또 과년도 미수금도 보면 잘 징수가 되는 해도 있고 안그러면 징수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좀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뭐 팔렸다 그러면 100억도 나올 수 있고 안팔리면 단 10억도 안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결산을 해 보면 이런 세외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왕종배 위원    세외수입 차이라는게 지금 지방세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많이나긴 나지만 근본적인 지방세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 했듯이 실국에 예산편성하는 지침이 뭐 얼마라고 얘기는 안해 주지만 실질적인 실국에서 예산요청이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그 요청에 의해서 전체를 다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돈에 대해서 남는 것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총괄적인 예산이 내려오면 불용액이 700억이나 남아서 돌아 간다는 것은 적절하게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서 넘어오는 액수를 다 편성을 하는데 그런 세입초과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넘어오는 수입을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미수금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목표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세입 초과달성한 것을 편성을 못하고 그 이듬해에 편성하는 예가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그런 액수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하느라고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 사업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 부분은 어느 정도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이해가 가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기능별 성질별 현황에서 제가 보니까 물건비하고 이전경비에서 보면 실지 물건비하고 이전경비라는 것은 거의 확정한 금액이예요.
그런데 예산은 21억을 잡아 놓고 실질적인 돈은 물건비하고 이전경비에서 돈이 남은게 40억하고 27억이 남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남은 물건비하고 이전경비를 추경에서도 충분히 이 돈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쪽에는 지금 사업쪽에 얘기하신 국장님의 얘기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보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 물건비, 이전경비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 하고 어떤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 평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뭐 수송비니 피복비, 급양비 이런게 1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뭐 이런게 물건비에 속하는데 우리가 금년 넘어오면서도 10% 절감을 했고 또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산출 안했지요.
그렇게 되서 좀 집행이 덜 됐고, 그런데 그게 안됐으니까 다른 사업목적에 쓸 수 있는데 안썼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전경비도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또 10% 절감 방안에서 여유있게 좀 남겨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추경이나 이런데 사용 안 한 것은 연말에 결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추가지급이 가능한게 있는지 이런 등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부위에 10% 절감은 정부시책에 올해 10% 절감이지 작년에 10% 절감은 임의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 물건비하고 근본적으로 이전경비는 일반운영 뭐 관서당경비인데 제반적인 집행부에서 쓰는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원에 프러스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에라든가 올라가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금 관서당경비 제반경비라는게 업무추진비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남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예산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그러니까 예산절감했다던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 그것을 절감한 예산 가지고 소요되는 사업에 충당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으니까 그냥 남아서 넘어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 이게 기준경비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가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다 하고 그러니까 절감방안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데 당초부터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절감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절감한 것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지요.
추경이라는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한봉석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은 뭐 예산잔액이 얼마다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왕종배 위원    그럼 이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는 강릉시 돈 흐름이 앞으로 예산을 예비비 가지고 사용할 줄만 알지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예산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사분석을 하는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예산잔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경비가 과다경비적으로 남은 이유중의 하나도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예산부서에서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 부서에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요.
집행잔액은 회계부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하고 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게 좀 제가 듣는 답변은 일반운영비, 물건비라 하면 10개인가 11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활동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리후생이고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예산을 과다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인 돈이 남으면 이걸 뭐 집행할 수 없다는 부위가 그런 부위에서,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정산과정에서 도비나 시비라든가 국도비 반환이 내려오는데 정산을 했는데 그 정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반환청구가 만약 시로 떨어졌을 때 그때 책임은 어느부서에서 집니까?
집행부서에서 집니까 사업부서에서 집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사업부서에서 집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부서에서 지는데 그런 류의 지도를 하는 부서는 지금 없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지도는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관리는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게
왕종배 위원    입찰잔액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에 정산 해 가지고 올려 보내는게 거기에 입찰잔액도 있고 제반적인게 있는데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사업부서에서 다 져야지요.
왕종배 위원    그럼 사업부서하고 이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 내용을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책임은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만든 안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협조하는
왕종배 위원    오늘 기획실장님 하고 전부 같이 와서 답변을 결산서를 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근본적으로 예산심의 하고 예산을 세운데 집행한 회계과에서는 집행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결재만 해 주고 예산은 왁구를 맞춰서 결재만 해 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러면 청구할 당시에 실국사업소에서 아무 의미없이 전년 대비해서 그냥 목적도 없이 과다 계상쪽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냥 예산이 맞춰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그 관계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실국에서 만약 오늘 결산해서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요구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은 사업예산 승인 때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러면 지침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침은 어떤 기준인 것이지 지금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봐서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는 위반된 사항은 합법이고 의회에서 누가 좀 깎고 하면 그건 지침에 의해서 안됩니다하고 그럼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 예산부서는 어차피 총괄적인 강릉시 예산을 하는데 실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총괄적인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과 지도감독을 전혀 결과적으로 결론을 봤을 때는 어차피 돈이 다 들어오고 결산을 해야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걸 어떤 중간연구라든가 제반적인 심사분석을 정확히 안하고 바로 예산에 배정돼야 될 시기에 추경을 1년에 두번 세번 하는데 그럴 때 전혀 반영이 안됐던 부위가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사업을 해도 분명한 계획하에 일을 하고 하는데 현 강릉시만 해도 실지 재원보다는 대형공사가 많다 보니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확충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재원확충이라는게 돈을 더 버는 것도 재원확충이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써서 실익을 취하는 것도 재원확충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요구에서부터 예산편성 할 때 요산요구를 과다하게 했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100을 세워줄 때가 있고 또 50을 세워줄때도 있고 통제를 하지만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 이러면 사업부서의 책임이고 또 편성됐다 하더라도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든가 예산이 뭐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남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관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산부서도 책임이 있고 어디가 더 책임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기 보다 양쪽이 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다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과다편성을 안하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걸 뭐 꼭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운영이 되고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 이러면 그 기준경비만 최소한도의 액이니까 최소한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용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방안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실제로 10% 삭감합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못썼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유있게 남겼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좀 아끼는 측면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용하다 보면 묘를 기하기 위해서 좀 남겨서 다음 해에 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생각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많이 남겼다 하는 거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최인규 위원    국장님!
이제 왕종배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간에 질문을 하실 때에 그럼 분기별로 결과분석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말하자면 어떤 회사나 또는 개인 경영 업체식으로 매일 일계에 의해서 또는 월계에 의해서 분기별로 그걸 못한 것을 그걸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 2/4분기에 분기별로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앞으로 연말에 대비해 가지고 연말 마지막 결산전까지 불용액이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왜 검토를 안했느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어느 정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용액이 너무 남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말이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더군다나 정부에서 물론 처음에 결과는 금융위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작은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도 감원을 해 가지고서 그 일계나 월계를 왜 그걸 집행부서에서 안했느냐 그러다보니 많은 불용액이 그냥 넘어가잖느냐 다음 해에서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잖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기획실장 한봉석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예산편성 하는 계획에서 이걸 아끼는 차원에서 그걸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 남았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기안에 사업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분석을 하지 않는다
최인규 위원    그럼 왜냐 하면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제에 우리가 보탬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모순점을 개선하자는데 큰 그게 되는데 이러한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좋은 말씀인데 년내에 완결되는 사업은 다 나오는데 연간 계속사업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언제 얼마가 나오는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지
최인규 위원    아니, 사업부서별로는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집계를 왜 한 번도 못하고 나가느냐, 그런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협의할 수 있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또는 요구에 의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합쳐서 그냥 거기에 프로테이지 상으로만 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해 가지고 다음에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해왔거든요.
문제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과정에서 필요하니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취합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서 잘해야 돼요.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두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세입과 예산현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96년도 같은 경우에 64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4억을 다시 추경에라든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입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약 9%밖에 증이 안되고 증이 많이 된 것이 세외수입에서 많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0% 이상이 증이 됐는데 이게 보통 마지막 추경을 10월달에 해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세입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땅 같은 것을 한 50억에 팔려고 하는데 안팔리는 경우도 있고 50억짜리를 팔려고 하는데 뭐 한 70억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잘 예측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어떤 시차에 의해서 수입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세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목표액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고 또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 세입별 예산현황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데서 차이가 있고 뭐 또 100%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도중에라도 세입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남는 세원을 추경에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마는 세입부서에서는 만에 하나 예산보다 세입이 적게 되면 결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세입재원으로 편성하는데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다시 말해서 물건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세워 줬는데 왜 집행을 70만원밖에 안했느냐 나머지 30만원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덜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예산계에서 추경작업을 할 적에 각 실국에다가 예산 불용액을 전부 뽑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면 보건소에서 예산이 이 과목에 한 50만원이 남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쓸 일이 생길까 하고 보고를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에서 조금 남는 현상이 있고 특히 물건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절감예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10% 이상은 절감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목표하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도 위원    국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왕종배위원님이나 최인규위원님이 얘기하신게 사실 맞는데 지금 만에 하나라도 세수가 착오가 나서 추경에 편성을 못시켰다고 그러는데 돈이 60억이잖아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60억이나 목표액보다 추가징수를 했는데도 추경에 반영을 안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당면 숙원사업이 물론 시에서 할 일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인하고 넘어가셔야지 거기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구멍가게에서 계산하는 식으로 만일 안팔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는 이 결산승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인 할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세외수입을 그렇게 예상액보다 더 수입이 되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세금 결손처분된 것이 4,800만원이나 되지요?
이것은 강제징수를 시킬 수 있는데 최대한 방법을 강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결손처분을 4,850만원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먼저 이 내역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안나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결손처분을 회계연도 말쯤이 되면 합니다마는 여기 보니 강제징수할 재산도 없고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 되었다거나 죽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직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엄청난 감사를 받고 또 서류도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거나 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결손처분 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세법상 시효가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현재 지방세 시효는 5년입니다.
이기도 위원    5년내에 그렇게 강제집행을 못할 형편이 되면 부과 자체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런 것은 취소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우선 부과 자체의 잘못보다는 징수상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이게 4,800만원인데 부과된 세액의 일부가 못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전체를 못받은 세금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거의가 전체를 못받은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부과 자체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뭐 시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실지 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문제라든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문제라든가 또 뭐 보조금 계수가 정리가 안된 것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된 것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특히 다른 항목은 제가 보기에 문제시가 안되는데 예비비에 전용을 많이 했어요.
전용금액이 1억9,000인데 이걸 회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했는데 사후에 품의가 없다가 보니 그런게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점은 만약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쓸만한 돈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변경해 가지고 다른데 쓰고 하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또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품의를 받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뭐하러 예산을 감액시키고 뭐하러 여기에서 말싸움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예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하느라고 예비비를 한 3,900만원인가 쓰고 그 다음에 무장공비침투때 3억 한5,000정도 쓰고 하여튼 예비비 지출사유가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지출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지출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기간을 조금, 지출승인은 3월2일날 했는데 예산은 3월17일날 지출을 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지출승인이 되면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재정분석을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8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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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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