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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대리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6회계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판단하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09분)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대리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호인 1996회계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996회계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6페이지  분석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3,616억8,49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2,387억3,550만9,000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1,229억4,9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3,558억4,790만8,000원중에서 98.8%인 3,516억1,470만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198억6,147만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217억5,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34억5,313억4,000원과 특별회계가 7억8,006만2,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4,854만1,000원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3,616억8,494만5,000원중에서 2,144억6,713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8억5,395만3,000원 특별회계가 586억1,322만6,000원이며 97년도 이월액은 755억1,40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17억379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이 97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611억6,175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6억891만4,000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435억5,2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2,644억6,713만9,000원에 대해서 인건비지출액은 12.8%, 물건비는 11.7%, 경상이전비는 10.9%, 자본지출은 57.2%, 융자 및 출자는 0.2%, 보존재원은 6.6%,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0.6%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연, 이체상환중에서 예산의 이연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억1,26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관광종합안내서 책자인쇄비 2,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억9,038만4,000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230만9,000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책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281억6,949만9,000원을 비롯해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총 188건에 559억3,971만4,000원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1억8,9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89건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호인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96회계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총액 97억4,245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8,054만6,000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56억6,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5억6,147만8,000원이며 그중에서 지출은 4억8,62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9,572만9,000원 특별회계가 9,0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폭설로 인한 급식비, 장비임차료 보상금이 3,944만원 그리고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예비군지원 및 보조가 3억5,628만7,000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교동 택지개발사업 조경실시설계용역이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용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시던 서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정석철, 박조균, 최봉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6회계년도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예산의 계수미조정, 계정리소홀 및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금회에 상정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석철의원과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박조균, 최봉규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동안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2,387억3,500만원이고 세입은 2,298억6,200만원이며 세출은 1,558억5,300만원으로 이월액은 55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046억2,7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485억6,1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중 일부 세목의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예산액보다 154억3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미수납 이월액이 34억5,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측정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재정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현액 2,387억3,500만원에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559억4,000만원으로 24%이고 불용액은 269억4,200만원으로서 11%를 차지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의 35%의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어 재원의 사장을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월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6억9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97년도 예산편성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을 3,000만원 부족계상 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 더 계상한 바 이는 예산결산과 보조금 집행 정산에 소홀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운용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내용진단과 측정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통하여 계속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1억9,000만원으로서 모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전용기준을 준수하여 동일 항목내에서 과목경정하여 집행하였으나 내용상 추경예산을 통하여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도 있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지난해 9월18일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예비군 지원과 2월16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에 3억9,60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타당성은 인정되는 사안이나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3월2일 지출승인을 받은 예산의 목별 부기내역이 실제와 불부합하여 27일이 경과된 후 3월29일 과목변경 지출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등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229억4,900만원이고 세입은 1,217억5,200만원이며 세출은 586억1,3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5억7,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업무보조원 인건비 예산액이 744만6,000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도, 시비 각 50%로서 예산집행 결과 2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보조금 정산시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정확하게 정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시비 집행잔액 11만4,000원을 포함한 22만9,000원 전액을 도비 집행잔액으로 정산하여 도 금고에 반환하는 등 보조금 정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하 위원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한 이후에 다음 월요일 또 하루종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오늘은 산회를 한 이후에 본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것은 월요일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총괄적인 지적도 있고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예산집행은 기획실에서 해서 세입세출 관계는 총무국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결산보고에 의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기획실에 바로 통보가 돼서 적용이 지금까지 쭉 결산이라 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제출해서 그냥 당연히 돈 집행을 다 했는데 결산 그냥 해 주기 이러면 지적된 사항도 기획실에서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만약 이번에 지적이 되면은 지금 이미 지적하기 전에 98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해서 이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수정예산을 통과해 주는데 거의 집행부 안대로 해 주는게 어떤 마치 관례인양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수정예산안이 96년도 결산에서 잘못된 지적사항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게 총무국장님의 어떤 권한밖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결산은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기획담당관하고 같이 결산을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위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분명한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게 실지 예산보다 돈을 어떻게 어느 종목으로 사용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 하루반만에 적당히 그냥 승인식으로 끝나 가지고는 안될 성질이기 때문에 그럼 월요일날 하면 기획실하고 같이 예산 대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 예산 반영된 부분 이걸 검토해서 같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해 가지고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걸 해 가지고 월요일날 기획실을 또 불러 가지고 물어 모자면 시간이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체계로 볼 때 결산서 작성은 회계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이 결산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산상에 문제점으로 도출하는 부분이 거의가 다 예산편성 또는 예산의 집행 이런데 중점이 두어져 있고 거의 다 적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저기서도 나온 말씀중에서 불용액이 왜 717억씩 나왔느냐 또 이월금액이 왜 755억씩 나왔느냐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잖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편성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은 추경에서라도 세입세출을 조정을 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기획담당관,예산계장이 저쪽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심사는 저희들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심사를 받고 검사를 받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전년도 결산상의 문제점을 익년도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96년도에 예산 계상 내지는 집행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97년도에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97년도에 일부 보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원칙을 좀 벗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 결산이라 하더래도 98년도 예산에 계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참고로 협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지출사항에서 특별회계 아까, 지적도 했지만 보조비 같은 것은 도비나 시비가 50%, 50%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도비는 50% 했는데 시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여기 보면은 결산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결산이 잘못된 부분을 저쪽 회계파트에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산편성할 당시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금액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건 예산하고 결산하고 틀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도 혼동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같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끼리 집행한데 하고 예산한데 하고 서로 사전에 예산계에서 얘기하면 집행한 부서에서 안이 올라와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순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집행에서 얘기해서 이건 집행이 잘못돼서 이건 예산이 그 다음에 반영이 돼야 될게 아니냐 그러면은 집행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잡아 가지고 총 왁구에다 맞췄다라고 얘기하면은 답변이 서로 상반된 답변이 국마다 나온다고, 결산한 총무국하고 예산편성한 기획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실지 여기 의회에 와서 시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수규정이 굉장히 많고 모르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부위는 이제는 좀 그 틀에서 넘어가서 총무국에서 지출이 잘못됐으면은 과연 지출이 잘못된 부분이 예산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럼 결과적으로 지출을 해도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다 합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지출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사고이월이 많다 이랬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 국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했을때는 97년도나 98년도 예산에서는 사용을 못한 국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이 올라온걸 지금 뭐 시 재정도 없으니까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쪽의 답변을 분명하게 결산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분명하게 좀 답변해 주면은 결산에서 잘못되면 서로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분별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 결산만큼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차후에 서로간에 업무가 시의 업무라는 것은 국하고 쉽게 얘기하면 민원업무도 매 한가지입니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어디가서 해야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 불친절하다 실질적으로는 친절해서 상을 받고 뭐 하지만 필요한 부서에 가서 하면 산림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가면은 이 민원실에 가면 지적과에 가라 산림과에 가면 농정과에 가라 하루종일해도 그 업무를 못본다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똑 같은 상황아닙니까?
결산을 그냥 의미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도 얼마 지금 우리가 회기일정 때문에 많이 못잡았는데 지적을 하면은 지적하는 순간만 끝나는 것이지 전혀 반영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서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부서간에 사전 계획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부위거든요.
그 부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예산하고 결산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제는 좀 짚을데는 짚고 넘어가고 결산부분에 잘못된 국이 있은데다가 통보를 해서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은 정말 이제는 통과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면은 이렇게 불용액이고 제반 예비비가 이렇게 안남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남고 세입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시간이 있으면 총무위원회 끝나고 한 번 같이 하는 방도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불용액 한가지만 보더래도 사업을 집행을 안해서 남는 돈이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돈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예산부서 하고 또 집행부서 그러니까 각 실국 집행부서하고 우리 회계부서 하고 이렇게 3자가 이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돈이 왜 이만큼 남았느냐 또 이걸 왜 집행을 안하느냐 이런 것을 사실상 모릅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품의를 할 때 반드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서 있지만 여기에 80억만 쓰겠습니다하고 품의를 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은 80억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통제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왕종배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월요일날 총무국과 기획실 같이 임석하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종결을 지읍시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예
최인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형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김열기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말한 예산분야하고 집행분야의 그걸 세밀히 좀 알면서 취합을 해서 월요일날 하루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또 신년도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의사진행과 동시에 요청을 하겠는데 이미 결산위원들이 96년도분을 결산을 하면서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파트에다 이 전체를 놓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월요일날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지출분야하고 집행하고 예산분야의 구분이 정확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 연장을 한 것이니까 그걸 좀 첨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그러면 12월8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2월8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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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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