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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4. 3.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5. 4.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6. 5.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4. 3.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5. 4.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6. 5.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97년 한해동안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98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35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결산승인, 일반안건심사등 매우 바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1.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2 

2.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2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 산업건설위 제1차)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건설과장 김광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강릉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과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중 대통령령 제15100호에 의하여 개정공포됨에 따라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와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종전에는 점용료 산정금액이 500원 미만의 경우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5,000원 미만의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물중 수도관, 하수관, 통신관 기타의 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직경 1m까지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경 3m까지 세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방법은 1원 단위로 산정하였으며 종전에는 50원, 10원단위까지 끊어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산정금액이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점용료중 송열관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어 기타의 관에 앙카라든가 공사장 판자벽에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 등도 모두 포함시켜서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외 징수방법 기타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수 및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점용료의 산정기준, 감면, 징수시기, 징수방법, 점용료의 반환, 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용료 산정을 보면은 점용료는 연액으로 정하고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하는 등 점용료의 별표 1내지 별표 3의 산정기준과 같습니다.
강원도하천및공유수면사용조례에 준하여 점용액 허가수수료율을 정하였으며 점용료 감액은 별표 4의 감면기준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토록 정했습니다.
점용료 징수시기는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 납기에 따라 하도록 돼 있으며 또한 점용료 징수는 점용허가 처분통보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하며 이외에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액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다만 허가취소시 점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관한 사무위임은 소하천을 관할하는 당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기타 조례에 정한 외에는 강릉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과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수입은 도세 50% 시세 50% 였으나 전액 시의 수입으로 관리전환되어 하천관리재정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이 96년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 제3항의 점용료의 소액 미징수 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외 5종과 기타의 관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액을 관 직경에 따라 각각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송열관에 작업구, 통신구, 전력구 등을 포함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점용료등과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5년1월5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비법정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 하천 44개소를 96년10월8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중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으로 징수하지 않으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점용면적의 단위가 0.5제곱미터 이상은 절상하며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점용료 등의 감면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허가를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에는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 납부에 따르도록 하겠고 기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허가취소시 그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하며 기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릉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중 다만 1건만을 다만 1건의로 하고 제7조 징수사무의 위임은 강릉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가 이미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법령과 도 조례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를 500원 미만까지는 부과가 안되는 사항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여기에 따른 강릉시의 1년간 감소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죄송합니다.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다 똑 같이 5,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뭐 3,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결정한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으면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아마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강원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별표 1에 하수관이나 전기관이나 수도관이나 1m 초과시에서 3m 초과시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손실도 강원도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는 어차피 다 똑 같이 하는데 구분만 그렇게 해 놨다는 얘깁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것도 강릉시 자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건설과장 김광원  준칙을 도에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정비사업은 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옛날에 지방하천 준용하천 외의 것은 사실 법적 저촉을 안받았습니다.
그 법이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44개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저촉이 안되니까 행정이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하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소하천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공업용수를 월 1만평방미터에서 20만평방미터까지를 배수할 때는 점용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배수 주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봐서는 좀 깨끗이 하고 관리를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배수를 좀 점용에 좀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여기에 보면은 1만입방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소량일 것이란 말이예요.
환경문제를 단속보다도 철저하게 방류를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삽입하면 안되겠는가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해 놓으면 그렇게 소량도 저촉을 받으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봤을 때 월 1만톤이라고 그러면 적은 양은 사실 아닌데 그걸 어떤 폐수쪽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규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면 하천관리상에 그런 것 하고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폐수쪽에서 다루어 줘야지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박용수 위원    6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전화 같은 것은 1년 계약이 2만4,100원인데 그럼 2만4,100원이 통신공사하고 할 때 강릉에 공중전화가 몇 수천대가 있는데 이걸 일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광원  예, 일괄해서 합니다.
박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장 김광원  거기에 따라 시행령이 따라 내려오고 상위법이 규칙 같은 것이 바뀌고 조례안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위원장 최홍섭  타 시, 군은 벌써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광원  다 똑 같이 합니다.
이 조례안도 도에서 입안해 가지고 계획안을 일괄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 조례위원회를 전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바로 했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3.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3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출장중이므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철규  하수과장 최철규입니다.
주문진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제안사유로는 97년부터 착공하여 2002년 준공 예정인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시비부담에 따른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 범위내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및 내용은 기채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상하수도 사업자금으로서 기채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이율은 년리 7%로서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문진 하수 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 사업개요 및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주문진읍의 생활하수와 농공단지 및 지역내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 등으로 신리천 및 주문진 항만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어족자원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바다를 되살리고자 연곡면 영진리 궁개 지구에 1일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8년도 사업비중 시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차입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억5,000만원을 년 7%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하여 96년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같은 차입선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중요성과 부족한 시비재원확보를 위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릉시가 각종 지방채발행 자금 장기수급 및 지급계획서를 받아보고 지방채를 발행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위치를 어디로 할려고 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연곡면 영진리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장기계획에서 1만2,000톤까지 앞으로 하수처리가 원만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계획이 원만하고 앞으로 장기 계획이 2011년까지 1만6,000톤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천지구나 연곡 온천지구가 만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지금 현재 온천을 처리하는데는 없고 온천은 자체처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기도 위원    과장님! 지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총 얼맙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총 320억입니다.
이기도 위원    지금 현재 몇 %나 진척이 됐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지금 현재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97년도에 15억을
○하수과장 최철규  금년도에 발주를 하니까 발주됨과 동시에 이월이 돼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15억 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전부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약 70억이 이월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금년도에 15억을 다시 지방채발행을 안해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최철규  내년도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굳이 금년도에 이월금이 많은데 또 지방채발행을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예, 그래야 내년도 사업이 원할히 추진됩니다.
박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채발행을 받아 놓고 필요할 때 돈을 꿔 쓰겠다 하면 될 것 아니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맞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과장 최철규  지금 승인을 받아 놓고 내년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미리 받아놔야 내년도 도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방채를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서야지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되어야지만 내년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요구사항이 14억5,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사업비가 3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지 유인물에 보면 338억인데 32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320억이라면 이기도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기채발행을 안해도 되잖느냐 그겁니다.
유인물에 338억이라고 제출해 놓고 답변은 320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아까 제가 수정 안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실지 338억800만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주무과장님이 사업비도 모르고 여기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건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지금 주문진에 하루 폐수발생량이 얼마지요?
○하수행정계장 이화종  그건 제가 답변을
김홍규 위원    이봐요!
여기는 회의실이고, 위원장님!
이 회의진행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거예요!
답변을 하실려면 과장한테 말해 주라는 말이지, 회의규칙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뒤에 앉으실려면은 한 번 규칙을 보란 말이지!
알았어요?
○위원장 최홍섭  참고로 답변해 줄게 있으면은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메모로 해 주던가 그리고 애당초 계장님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김홍규 위원    올해 1일 폐수처리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게 2002년 계획에 지금 증가량과 맞나 안맞나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증설해서 1일 1만7,000톤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왁구를 잘못 잡으면은 돈이 들어간만큼 효과가 안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고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건설하는 증가수가 얼마가 되는데 이정도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보니까 그건 된다고 해서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철규  지금 월 단위로 계산하면은 하루 1인당 24리터로
김홍규 위원    그건 우리 통계치, 물 수요량 1인당 얼마 뭐 얼마 그렇게 따질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실지 주문진에서 총 나오는 1일 평균 나오는 양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철규  1일 평균 약 8,000내지 9,000
김홍규 위원    지금 8,000, 9,000이 나오는데 2000년까지 1만2,000톤을 해 가지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고 효율이 됩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게 전체 인구를 2만6,800명으로 봤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당연히 인구가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도물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인구하고 따지면 안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면은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럼 8, 9,000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고치를 1만2,000톤을 세우면 3,000톤 차이예요.
앞으로 10%씩만 증가한다 해도 이게 완공되는 해가 되면 1만2,000톤이 된다고,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하시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채승인 이런 것은 하는 것은 해야지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돈을 꿔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이 300 몇십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하고 조금 더 증설하는 금액하고 틀리거든요.
많이 증액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제대로 하여야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맞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다시한번 데이터를 내 보셔야 돼요.
○하수과장 최철규  이게 목표년도가 2001년이고 2011년까지 1만6,000톤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과장님! 지금 강릉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7만5,000톤이지만 앞으로 10만톤에 대비해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주문진도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하수과장 최철규  앞으로 1만6,000톤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김홍규 위원    언제부터 계획이 있다고요?
○하수과장 최철규  2011년부터 1만6,000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목표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2001년
김홍규 위원    2001년에 완공해서 10년후에 바로 4,000톤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지금 현재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지금 1만6,000톤에 대해서 여유가 얼마나 있어요?
○하수과장 최철규  그러니까 한 4,000내지 3,000정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강릉이 7만5,000톤으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에서 배출되는게 약 5만톤입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000톤 여유를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1일 소요량을 8,000톤으로 보신다면서요?
지금 시설은 1만2,000이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에 가서 1만6,000톤 증설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럼 향후 10년동안에 4,000톤 가지고 되겠느냐 그겁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 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왜 꼭 해줘야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실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실지는 연곡 영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을 선진지견학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한진에서 50억을 들여 가지고 주문진항 준설공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객돈이라도 봅니다.
이 종말처리장이 빨리 생겨야지 빨리 안생기면 아무리 준설공사를 해 보면 뭐하우, 거서 썩는 물이 그냥 막내려가요.
그래서 이건 해 줘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유인물에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이 있는데 기 투자액이 지방채가 19억이 돼 있지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지방채 15억인데 4억은 어디서 불어난거야?
○하수과장 최철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기도 위원    실시설계비를 지방채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철규  예, 97년도에 15억이고 그 전에 4억해서 19억이 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이걸 금년도에 기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한게 없다면서요?
○하수과장 최철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의안을 냈는데 금년도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돈만 자꾸 꿔 놓으면 뭐하는 거야, 그거
○하수과장 최철규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받아야지만 모든게 발주가 되니까 지금 받아 놓는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71억4,000만원이란 돈이 있단 말이지요.
국장님 오시거든 다시 합시다.
○위원장 최홍섭  이위원님!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자체가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내년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이기도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회의규칙상 위원이 궁금한게 있으면 확실하게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도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신다면 그걸 듣게끔 해 줘야지요.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시작)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과장님! 이게 금년에 14억5,000을 기채를 하는 것으로 해서 98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금회에 기채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2월27일 내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듣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4.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4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인물 한 장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동면 임곡리 일대에다가 7만2,900평에다가 4만6,500평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합니다.
부대면적은 2만5,800평이되고 매립용량은 2만5,8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4년동안 쓸 수 있도록 조성하고 침출수는 매일 300톤씩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287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7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2억5,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5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39억이 되는데 20억은 97년도에 이미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 2년차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4만4,600평 정도에다가 1차 한 1만8,000평을 먼저 조성을 하고 한 5, 6년 후에 가서 한 2만8,500평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 들어가는 것이 부대시설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데 전부 들어가는 것이 242억1,8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약 7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7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우리가 감리를 둘 비용만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은 입찰공고를 11월8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미 했습니다.
현장설명도 11월12일날 했고 입찰이 12월5일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은 이것이 총가입찰이 아니고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내역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에 착공계를 내고 아마 현장사무실을 짓고 해빙기가 지나면 3월부터 완전히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 전체 쓰레기의 약 80% 이상을 매립하는 교동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 쓰레기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시나 농어촌 쓰레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고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처리함으로서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의 집중관리로 인력, 예산절감 및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사업명은 생략하고 차입사유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좀 부족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98년도 발행하는 것은 19억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강원도이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8%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방채를 줄 적에 사업별로 기간이 좀 다르고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분야는 8%로 돼 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 내년도 한 10월쯤 가서 할려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명, 사업목적 및 필요성과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는 96년12월부터 99년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공자가 빨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설명을 드렸고 사업량에 대해서는 24만1,000평방미터가 7만2,900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4만4,165평을 조성하는데 조성면적, 쓰레기를 갔다가 넣을 수 있는 면적은 1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총괄은 지금 설계는 전부 끝났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리비가 7억8,300만원인데 7억8,300만원을 주지 않고 수수료를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과 감리하고 감독을 다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토지매입비가 15억이 서 가지고 지금 토지가 15필지인데 지금 3필지만 남겨놓고 다른 필지는 다 샀습니다.
공사대는 1차 2년동안에 들어가는 것이 21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97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55억9,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공사에 필요한 돈이 78억8,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채가 19억이고 국비가 25억5,300만원, 도비가 16억이고 시비가 1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1차 사업은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은 97년도에는 예산을 83억8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55억9,000만원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설계비는 이미 지출이 됐고 감리비는 8,000만원 해 놨습니다.
보상금은 토지매입비는 지금 다 사고 3필지만 사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으로 봐서는 99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합계는 242억1,800만원인데 97년도가 83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20억이고 국비가 24억3,700만원 시비가 17억600만원 그것은 시도비는 그게 환경을 가지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2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78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므로서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업의 타당성분석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시행규칙 개정이 시설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차수막 같은 것을 까는 것이 1.5㎜였는데 지금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기채도 요구하고 또 단계별로 사업을 나누어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이 좀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지방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시 전체의 쓰레기의 약 80% 이상을 매립하는 교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앞으로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주변마을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여 쓰레기처리의 항구적인 해결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차입액은 19억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며 이율은 년8%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이율이 8%지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7%인데 왜 이렇게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주는 돈인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활용지침을 보면 사업별로 기간하고 이율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는 8%로 돼 있고 또 같은 환경분야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7%이고 또 어떤 자금은 5%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내규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 내용을 유인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최형하 위원    최형하입니다.
광역쓰레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아마 이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만 해도 50명이 시청에 쳐들어 와 가지고 소요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금년도 3월부터 거기 반대추진위원이 109명입니다.
109명 대표자 임원들 하고 정식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열번을 협의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도 세지 못 할 정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얻어낸 것이 시장님이 제시한 그런 환경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마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같은데는 완벽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보고 와서 그런 시설도 문제가 된다면 쓰레기매립장을 안받아도 좋다 이래서 그 주민 7명을 제가 모시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사나, 어떻게 보면 골프장 같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을 와 가지고 그 7명이 다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을 그 7명이 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얻어낸 것이 뭔가 하면 그럼 받아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서 또 두세사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100% 해결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하는데 이제 강동 전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반대를 계속 해 오는 것은 그 인근마을 대수원주민 30명은 도장을 찍어서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임곡 2반, 3반, 4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동 전체의 반대가 아니고 이제는 임곡리 1리 2반, 3반, 4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적절히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하 위원    보도에 의하면 주민이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하는 분노에 격분해서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게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보도를 한 것 같고 실지 경찰의 조사라든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황경락이라고 32세인데 부인이 가출하고 어린이 둘을 데리고 80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사실 생활도 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분이 객지를 다니다가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뭐 쓰레기장이 온다 하니까 거기에 열열한 반대를 하는 여자분이 한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을 따라 다니다가 그날 뭐 아마 술을 많이 먹고 자기가 생활고에 비관해서 자살한 것으로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조사가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난 것은 저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최형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 찬성합니다마는 사람이 자살할 정도의 극구 반대가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박용수 위원    총 투자액이 240억인데 국.도비하고 시비부담율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작년까지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데 국비지원할 때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사정이 나쁜지 작년말 금년초부터는 국비가 30%입니다.
30%를 지원해 주고 그 30%의 70%가 도비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21%가 되겠네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지요.
박용수 위원    그럼 시비가 49%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도비가 한 50% 되고 시비가 한 50% 됩니다.
박용수 위원    그게 50%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50% 안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것만 국비.도비를 지원해 줬지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비.도비를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빼면은 아마 숫자가 맞아 갈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2월5일날 입찰을 하는데 총괄입찰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내역입찰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저가입찰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가입찰입니다.
박용수 위원    이걸 사업비 215억에 대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사업비 전체 입찰이네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1차공사 215억에 대한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98년도에 입찰이 되고 99년도에 가서 인건비상승, 자재상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연동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편차 차액을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거기에 나오는 것도 비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사업년도가 금년 12월말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후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부분 준공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1만8,000평 1차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게 215억이거든요.
박용수 위원    그럼 1만8,000평이면 몇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한 100만톤 정도 될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100만톤에 215억이 듭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랬을 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는 여기 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추가되는 것은 기채를 안할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1차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가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최인규 위원    최인규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차입예정일은 98년7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5일 입찰을 하고 나서 사업자한테 전부 연관을 지어 나가는데 자금운용계획이 주로 차입한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게는 안나와 있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사업년도 2개년도 사업하는 것이 1만8,000평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을 침출수처리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을 다 설치하는 것이 21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15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1차사업계획을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있다면 19억을 차입을 안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19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평균을 집어 넣으면 215억이 되니까 215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발주를 하게 되니까 돈을 꾸는 것은 10월달에 꾸든 8월달에 꾸든 하지만 사업발주는 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은 아까 1만8,000평에 소요되는데 앞으로 향후 이번 우리 환경관계에 따라서 모든 제품가격이나 시설하는 원자재가격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금소요를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없느냐, 10월달에 차입예정일이라면 10월달에는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공사만 위탁을 시킬 것입니까 운영까지 위탁을 시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 환경관리공단이 어디 소속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환경부산하 공공단체지요.
최돈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공사를 강릉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게 아무래도 좀 대행을 주는 것 보다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다 대행을 시키는 당위성이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하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든 우리 강릉시가 하든 그건 1군에서 환경면허를 수질, 대기등 면허 3개를 가지고 있는 1군업체로서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그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회사 현대, 삼성, 엘지, 한라 이래서 17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등록이 됐는데 일반경쟁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든 입찰금액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위탁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한 어느 도시나 어느 군이나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디를 보일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잘 돼 있는게 대전인데 대전도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우리 나라에서 아주 모범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는 환경 전문 박사들이 전부 모여 있는 단체니까 거기에서 한 번 시행을 해서 이걸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나라 자체에서 견학을 해도 되는 것이지 외국에 안나가도 되잖느냐 이러한 목적도 있고 우리 자체 기술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거기에 준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2월5일날 입찰인데 그러면은 공고는 끝난거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끝나고 현설도 다 끝났습니다.
최돈한 위원    공고에서 응찰자의 자격제한을 했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자격제한을 우리 나라 1군이 10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면허가 4가지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자격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든, 응찰을 하든 안하든지간에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25개 정도 있는데 현설을 들은 업체만 입찰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설을 들은 업체가 17개 업체인데 그중에 한라, 현대, 삼성, 엘지 그런 업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최돈한 위원    입찰공고안을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오늘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각종 공사에서 입찰공고할 때 필요가 없는 자격제한을 해 가지고 담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강릉시가 한게 아니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99년도까지 완공예정인데 지금 우리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강동주민을 설득시킬때는 거기에다 침출수를 완벽하게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차집관로 매설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것도 여기 공사 215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것은 매립장구역내의 얘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역경계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가지고 오는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그겁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계획이 지금 국도를 따라 가지고 남대천 88올림픽교량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시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 14㎞입니다.
관을 여기에 묻는데 거기에다 펌프시설을 3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차공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강동면 전체를 설득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매립장 인근에 아랫마을 이라면 윗마을 주민들이 상당한 어떤 소외감 때문에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인근마을, 대수원마을도 역시 우리가 14억5,000을 세워 줬잖습니까?
그 아래동네하고 윗동네 지원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접촉은 어렵더래도 그 세지역의 주민대표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뜻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비켜서 한 1주일 후에 하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막 일어날 적에 가서 붙는다는 것은 좀 힘들고 또 쉽게 말하면 조금 잠잠해 질적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원론적으로 한 번 물어 봅시다.
이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설계가 원래 7월1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기도 위원    강동 주민들이 해외는 언제 갔다가 왔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9월말에 가가지고 10월초에 왔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간부 7명이 가서 시찰하고 또 강릉시장과 약속하실 때 선진국 처럼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강동면민이 받아 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일본의 쓰레기매립장이 가장 잘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설계를 그럼 일본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동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서 설계를 했지만은 국내의 실력 가지고서는 그렇게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계기초를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설계심사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외국의 선진지 보다도 부족되는데 대해서는 보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한 210억 정도 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2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것이 선진 외국과 거의 맞먹는 부분이 있다 단 몇가지가 좀 빠지는게 있는데 이건 환경박사들이 말씀한 것입니다.
빠진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직 안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동 주민들이 일본이 제일 잘 돼 있더라 그러면 일본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럼 시에서 일본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설계를 변경을 안하고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입찰은 봐 놓고 설계를 일본을 모델 삼아서 변경하면 되지요.
이기도 위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약속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그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다 설계를 달라면 일본은 안주는 것입니다.
설계를 안주고 일본 방식을 봐온 박사가 일본식으로 그대로 내역을 뽑고 지금 우리 동아에서 만드는 우리 설계를 내역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사가 와서 강동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 일본과 똑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동의를 받고 설계를 변경할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틀려질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무래도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지금에 사업비 집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업비가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추상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의 설계가 나온 그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지금 총가입찰도 안하고 내역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시공을 하면서 변경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강동면민하고 약속하기는 외국과 똑같이 즉 일본과 똑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설계부터 수정을 하고, 입찰하는게 안바쁩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것은 안됩니다.
입찰을 이미 공고가 돼 나가 있는 입찰날짜를 해 놓고 현설까지 다 해놓고 입찰날짜를 연기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아니, 면민들이 목을 매달아 죽는 판인데 무슨 놈의 입찰을 왜 연기를 못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목매달아 죽은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기도 위원    그런데 왜 보도가 그렇게 났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보도난 것을 다 믿고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도 위원    틀렸다고 신문사에다 정정요구를 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항의도 하고 또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이기도 위원    항의하지 말고 정정요구를 해 가지고 정정보도가 나오도록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잘 하겠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무슨 신문에 난 것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거짓말이란게 아니지요.
이기도 위원    틀렸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요, 그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기자님들 계시는데 또 그대로 기사가 나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아 위원    셀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겁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셀 방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닥을 해 놓고 침출수 해 놓고 완전히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쓰레기를 한 1m 정도 묻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30㎝ 덮는 것입니다.
메우면서 덮으면서 나가는 것을 셀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종아 위원    일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일본도 셀 방식이고 미국도 셀 방식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셀 방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재료를 쓰는데 차수막을 보호하는 보호대라든가 그런 재료를 쓰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국장님! 그 설계를 지금 열람을 좀 할 수 없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드리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침출수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침출수는 부대시설로 침출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을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1차 처리는 그 자체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군선강이나 이런데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관을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시켜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오염된다는 것은 절대 없고 또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바닥에 차수막을 깔기 전에 밑에다가 우수가 빠질 수 있는 우수관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황토를 갔다 다지고 그리고 차수막보호대를 깔고
김홍규 위원    차수막 보호대라는게 비닐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그건 마대식으로 아주 두꺼운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진주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보셨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보고왔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차수막 위에다가 폐타이어를 해 놓으니까 아무리 두꺼워도 찢어질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우리는 진주 같은 시설을 안합니다.
진주는 완전히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실패작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니까 그보다 한단계 위이구만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한단계 위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기도 위원    위원장!
설계도 검토 후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합시다.
○위원장 최홍섭  지금 이기도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기도 위원    공사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설계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기도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검토능력이 있습니까?
이기도 위원    미국의 방식이나 일본의 방식을 다 보고오셨다니까 어디 어디가 틀린가,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박사팀들한테 일본의 공법과 우리 설계에 대한 비교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오면은 제가 의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무한정 기채를 또 해달라면 또 해주고 또 해달라면 또 해주고 그럽니까?
그럴 자신이 있다면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기채는 다시 요구를 안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걸로 1차사업은 끝난다는 얘깁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이걸로 끝납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럼 지금 이걸 마무리를 해 줘야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5.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5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입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지방채발행계획은 강릉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비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97년 11월중에 내무부장관의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해서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사업이고 차입사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16억7,000만원이고 기금의 종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림부이고 상환방법은 년리 3%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예정일은 98년도 3월달이 되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과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사업개요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릉시 유산동에다 부지 2만1,000평에 건축면적 4,500평을 건축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18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92억이고 시비가 50%를 투자해서 92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도 12월말일까지 95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국비는 95년도 37억이 왔고 96년도 35억이 와서 지금 현재 국비는 72억이 시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20억이 국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95년도에 15억을 확보했고 96년도 8억을 확보해서 지금 23억이 시비확보가 됐고 97년도 상반기에 12억5,000만원을 기채승인을 받았고 98년도 사업을 이번에 16억7,000만원을 기채승인안을 설명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3년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7년동안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의 정착과 거래단계를 축소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업은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비중 시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차입선은 농림부소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년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에도 12억5,000만원을 같은 차입선에서 차입한 바 있고 부족한 시비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의원 간담회를 한 번 하신다고 전번에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간담회를 한 번 안하십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설계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전번에 임시회 할 때는 설계가 미쳐 나오지 못해 가지고 그 후에 나와서 시에서 설계심의를 11월20일날 하고 도 심의를 어제 마쳤습니다.
권혁돈 위원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 기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도비지원을 촉구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놓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추진된다든지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동의안만 제시하면 다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원주시하고 같이 도비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 후에 추진하니까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됐다든지 그 경과를 한 번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기채동의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도비 20억을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시킬려고 해서 신청을 정식으로 문서로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도비가 20억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못됐어요.
나중에 그걸 알아 가지고 제가 안되겠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지사님실에 가서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까 7번국도에서 동해고속도로까지 IC까지 포함해서 67억5,200만원이 든다고 했더니까 부지사님이 어떻게 67억씩 드느냐 그래서 그날에 보고를 마치고 토요일에 내가 강릉에 내려가서 현지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토요일에 강릉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을 모시고 현지를 안내를 했더니까 저쪽 동해고속도로는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저쪽으로 나면 지방도로 된 다음에 IC를 만드는게 좋다 그러니까 우선 7번국도에서 도매시장까지 520m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어렵고 도에서 3, 4월에 추경을 할 때 채무부담으로 우선 강릉시에서 시행을 하면 추경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범위는 우선 10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2차 또 계획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채무부담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문제는 기 2년에 가까운 기일을 두고 저희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이 있었고 지금 말씀대로 겨우 도에 가서 부지사님 한 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에 이런 결과가 오잖습니까?
그만큼 적극성을 갖고 전국의 예를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몇차례라도 찾아가서 얼마나 얘기하기 좋습니까?
도지사님이 강릉분이 되셨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얘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매사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무사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번 기채발행 16억7,000만원은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도비를 20%를 받으면 기채발행을 안해도 되잖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기채는 184억중에 92억이 50%가 국고이고 시비를 투자하는게 37억이고 농안기금으로 저리이자로 52억을 하도록 당초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년차별로 기채를 받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도비를 20%내지 25%를 받았을 때 농안기금을 무조건 52억을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용수 위원    도비를 아까 10억 정도 주시겠다는 얘기가 184억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10억은 그 주변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그 돈은 184억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아닙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김종필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시비부담을 좀 줄이면서 도비보조를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그 얘기만 해야지 기반사업하는 얘기까지 다 꺼내서 뒤범벅을 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마는 거기에서는 도비를 지원했다 안했다 거기에 만약에 했으면 어떠어떠한 근거에서 했고 우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못받는다 이것만 간단히 해 줘요.
○위원장 최홍섭  원주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원주가 5억을 받았고 김영진씨가 원주 국회의원이니까 교부세로 20억을 도를 통해서 원주에다 줬습니다.
박용수 위원    우리로 말하자면 184억에 대한 돈을 20억을 준 것입니까?
기반산업시설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우리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박용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만드는데 20억을 줬느냐 우리 입장에 대입시키면 184억에 대해서 92억이 국비 아닙니까?
그럼 시비부담 92억에 대해서 20억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주고 기반시설에 대한 돈을 준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184억중에서 국비가 50% 아닙니까?
시비가 50% 아닙니까?
그럼 도비를 20억이든지 30억을 받아오면은 그 50%중에서 그만큼 시비부담이 줄어들잖습니까?
그 얘깁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줄어듭니다.
박용수 위원    그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건 기반사업비인데 원주에서 받아 온 것은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원주는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목적은 기반사업 진입로로 주고 춘천시도 진입로로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184억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안받았다 하면 그만이잖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어떻게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어떻든 농림수산국장님이 도의원하고도 한번 협조관계를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더 가져오는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부지사님하고 약속하기로 제가 메모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다시 또 생각하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1월26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3.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4.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5.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3.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4.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5.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start]

이번정기회는97년한해동안각종주요사업의추진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98년을준비하는중요한회기라고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이번회기는35일간으로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예산안심사,결산승인,일반안건심사등매우바쁘고힘드실것으로생각됩니다.

모쪼록위원님모두건강에유의하시고보람있는의정활동이있도록각자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회의는97년11월24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건의조례안과3건의지방채발행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04분)

1.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2

2.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2

건설도시국장님이출장중이므로건설과장이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강릉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과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로법시행령중대통령령제15100호에의하여개정공포됨에따라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도로점용료의부과징수와산정기준을개선보완하고자하며도로를점용하는자에게점용료를부과함에있어종전에는점용료산정금액이500원미만의경우부과하지않았으나앞으로5,000원미만의경우에도부과하지않게되겠습니다.

도로점용물중수도관,하수관,통신관기타의관에대한점용료산정기준을종전에는직경1m까지만구분하던것을앞으로는직경3m까지세분하여적용하였습니다.

점용료의산정방법은1원단위로산정하였으며종전에는50원,10원단위까지끊어서산정했으나앞으로는산정금액이100원미만은절사하여점용료중송열관에작업구,전력구,통신구등이포함되어기타의관에앙카라든가공사장판자벽에고정시키기위해설치하는등도모두포함시켜서도로점용료의산정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하게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배포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하천점용료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95년7월6일제정시행됨에따라소하천의점용료외징수방법기타감면대상을조례로정했습니다.

소하천의체계적인정비촉진과하천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해서유수점용료,소하천산출물의채취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주요내용은점용료의산정기준,감면,징수시기,징수방법,점용료의반환,징수사무의위임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먼저점용료산정을보면은점용료는연액으로정하고점용기간1년미만일때는월액으로계산하는점용료의별표1내지별표3의산정기준과같습니다.

강원도하천및공유수면사용조례에준하여점용액허가수수료율을정하였으며점용료감액은별표4의감면기준에의하여공용또는공익목적으로하는사업일경우에전액또는일부를감액토록정했습니다.

점용료징수시기는당해연도3월이내에징수하고농경을목적으로하는경우농지세납기에따라하도록있으며또한점용료징수는점용허가처분통보시납입고지서에의거징수하며이외에지방세징수의예에준하게되겠습니다.

점용료부과액에대해서는반환되지않으며다만허가취소시점용료를일할계산하여반환토록하겠습니다.

징수에관한사무위임은소하천을관할하는당해읍.면.동장에게위임토록하고기타조례에정한외에는강릉시세부과징수규칙을준용하고있습니다.

소하천조례가제정되고시행되면과거공유수면관리법에의하여관리해오던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수입은도세50%시세50%였으나전액시의수입으로관리전환되어하천관리재정수입에많은보탬이되리라고생각됩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주요내용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는상위법인도로법시행령제26조의3제3항이96년7월1일자로개정됨에따라조례제6조제3항의점용료의소액미징수금액을500원미만에서5,000원미만으로상향조정하고자하며별표1의점용료산정기준표제2호점용물의종류중수도관5종과기타의관에대한점용료의산정기준액을직경에따라각각7단계에서9단계로세분화하고송열관에작업구,통신구,전력구등을포함하여도로점용료의산정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함에있습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도로법시행령의개정됨에따라개정하고자함에있으므로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점용료등과부당이익금허가수수료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하고금액과징수방법등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95년1월5일공포되었습니다.

또한시에서는비법정하천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소하천정비법제3조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비법정하천44개소를96년10월8일소하천으로지정고시한있습니다.

따라서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소하천의체계적정비관리를위해유수토지의점용료토석,모래,자갈소하천산출물의채취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에목적이있습니다.

조례의주요골자는점용료의산정기준중1건의점용료등이600원미만일때에는소액으로징수하지않으며점용기간이1년미만일때에는월액으로계산하고점용면적의단위가0.5제곱미터이상은절상하며미만은계산하지않고점용료등의감면은공용또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대상으로하며점용료등의징수시기는허가를연도분은허가시에이후에는당해연도3월이내에징수하고농경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농지세납부에따르도록하겠고납부한점용료는반환하지아니하며다만허가취소시요금을일할계산하여환부하며기타조례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강릉시세부과징수규칙을준용하도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에점용료등의산정기준제1항중다만1건만을다만1건의로하고제7조징수사무의위임은강릉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소하천점용료사용료징수업무가이미읍.면.동장에게위임돼있어조항을삭제함이바람직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조례는법령과조례등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소하천의체계적정비와관리를위해개정하고자함에있으므로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3,000원이다2,000원이다이렇게결정한게아니고그렇게저희들이결정했으면분석을하고그러는데도에서아마그런전반적인조사를가지고조례를이렇게강원도에만들어놓은것입니다.

그렇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한포인트는거기에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점용료산정기준에보면배수주수가있는데그러면지금까지봐서는깨끗이하고관리를하는의미에서저는배수를점용에넣었으면어떻겠느냐하는이런말을하고싶고여기에보면은1만입방미터미만은징수하지아니한다이렇게있단말이예요.

그러니소량일것이란말이예요.

환경문제를단속보다도철저하게방류를못하게하는의미에서이런것을삽입하면안되겠는가검토를하면안되겠습니까?

폐수쪽에서다루어줘야지그걸돈으로환산해서돈을받는다든가그렇게해서는안되지요.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3분)

3.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3

지방채발행제안사유로는97년부터착공하여2002년준공예정인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시비부담에따른자체재원이부족하여내무부장관의지방채발행승인범위내에서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기채하여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내용은기채선은강원도지역개발기금의상하수도사업자금으로서기채액은14억5,000만원으로이율은년리7%로서상환조건은2년거치10년균분상환이고상환재원은시비가되겠습니다

98년도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사업개요연차별,재원별투자계획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5조의규정에의하여내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안에서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은주문진읍의생활하수와농공단지지역내의소규모제조업체에서발생하는각종폐수등으로신리천주문진항만의수질이심각하게오염되고있는상태로서수질을조기에개선하여어족자원등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하천바다를되살리고자연곡면영진리궁개지구에1일1만2,000톤규모의하수종말처리장을96년부터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나98년도사업비중시비확보가어려워장기저리자금을차입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에있으며차입선은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14억5,000만원을7%로2년거치10년균분상환조건으로차입하고자함에있습니다.

지금까지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하여96년부터33억5,000만원을같은차입선에서차입하고있으나사업의중요성과부족한시비재원확보를위하여는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그러면다음회의는10시4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기시바랍니다.

이것은사업기간이2년간으로있고다음에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것은앞으로환경관리공단에다가위탁해서공사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위탁수수료는7억5,000만원이들어가는데7억5,000만원이라는것은감리비입니다.

우리가감리를비용만을환경관리공단에다가주면환경관리공단에서시행해주는것으로협약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추진한것을보면은입찰공고를11월8일날환경관리공단에서이미했습니다.

현장설명도11월12일날했고입찰이12월5일이입찰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입찰이되면은이것이총가입찰이아니고내역입찰이기때문에입찰내역을검토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금년12월말에착공계를내고아마현장사무실을짓고해빙기가지나면3월부터완전히착공하는것으로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전체쓰레기의80%이상을매립하는교동쓰레기매립장이이제는포화상태가되었습니다.

그리고장기적쓰레기매립장을확보를해서우리도시나농어촌쓰레기문제를항구적으로해결하는데있고지역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위생매립장에처리함으로서생활환경이개선이되겠습니다.

다음에매립장의집중관리로인력,예산절감국토이용을효율적으로하게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사업명은생략하고차입사유는지방비를확보해야하는데지방비가부족되기때문에지방채를발행하게되겠습니다.

지방채는98년도발행하는것은19억이되겠습니다.

차입선은강원도이고자금의종류는지역개발기금이되겠습니다.

이율은8%로있는데이것은도에서지방채를적에사업별로기간이다르고이율이다릅니다.

그래서저희환경분야는8%로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내년도10월쯤가서할려고합니다.

상환기간은3년거치5년균분상환이되겠습니다.

상환은시비로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사업명,사업목적필요성과추진경위는생략을하겠습니다.

번째사업개요는96년12월부터99년말까지1차년도사업을하는데사실상여기에대해서는우리자금이많으면많을수록사업이빨리끝납니다.

그래서우리가사이에예산이있으면예산을확보를하면예산의범위내에서시공자가빨리준공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위치는설명을드렸고사업량에대해서는24만1,000평방미터가7만2,900평이되겠습니다.

1단계가4만4,165평을조성하는데조성면적,쓰레기를갔다가넣을있는면적은1만8,000평이되겠습니다.

사업의총괄은지금설계는전부끝났습니다.

감리비는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감리비가7억8,300만원인데7억8,300만원을주지않고수수료를환경관리공단에줘서환경관리공단에서사업시행과감리하고감독을주도록그렇게있습니다.

보상비는토지매입비가15억이가지고지금토지가15필지인데지금3필지만남겨놓고다른필지는샀습니다.

공사대는1차2년동안에들어가는것이215억이들어가게됩니다.

중에97년도예산을확보해놓은것이55억9,000만원을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1차공사에필요한돈이78억8,800만원인데중에서지방채가19억이고국비가25억5,300만원,도비가16억이고시비가18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게예산이확보가되면은1차사업은마칠있겠습니다.

다음은연도별투자계획은97년도에는예산을83억800만원을확보했는데중에서사업비55억9,000만원은지금확보해놓은상태이고설계비는이미지출이됐고감리비는8,000만원놨습니다.

보상금은토지매입비는지금사고3필지만사면끝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회계획으로봐서는99년도까지는사업이마무리가되고다음에연도별재원별투자계획을보면은합계는242억1,800만원인데97년도가83억800만원입니다.

중에서지방채가20억이고국비가24억3,700만원시비가17억600만원그것은시도비는그게환경을가지고얘기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우리시비는2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내년도계획은78억8,800만원에대해서는제가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

그래서앞으로사업의기대효과는위원님들이알고계시지만우리가광역쓰레기매립장을조성하므로서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우리쓰레기에대해서는걱정을하지않아도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에여섯번째사업의타당성분석은위원님께서내용을아시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에서조금문제가되고있는점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시행규칙개정이시설기준이강화돼가지고차수막같은것을까는것이1.5㎜였는데지금2㎜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늘었기때문에대책으로기채도요구하고단계별로사업을나누어하기때문에우리부담이줄어것으로예상을합니다.

그래서시비부담에대해서는모자라더라도위원님들께서현명한판단을주셔서지방채발행이있도록주시면아주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의규정에의한내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안에서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은전체의쓰레기의80%이상을매립하는교동쓰레기매립장이포화상태로앞으로쓰레기처리의심각성이대두되고있고또한주변마을의민원이빈번히발생하고있어장기적이고위생적인쓰레기매립장을확보하여쓰레기처리의항구적인해결과생활환경의개선을위하여강동면임곡리25번지일대에추진중인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을조속히마무리하고자하나시비확보가어려워장기저리자금을차입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차입액은19억원이고자금의종류는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차입코자하며이율은년8%로3년거치5년균분상환조건으로차입하고자함에있어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사업의종류에따라서도에서지역개발기금에대한내규를그렇게만든같습니다.

그것을전문위원이내용을복사를가지고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가봤습니다마는상당히잘돼있어요.

어떻게이렇게깨끗이사나,어떻게보면골프장같지않느냐이런느낌을받았는데사실상문제가없는것을가지고7명이주민들한테답변을드렸습니다.

그래서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전체위원회에서설명을7명이보고를드리고거기에서얻어낸것이뭔가하면그럼받아주자이렇게됐습니다.

그랬는데그날회의를마치고나서두세사람반대를하고그래서저희들이민원을해결하는데100%해결이라는것은힘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번접촉을했습니다마는다시되풀이되고되풀이되고하는데이제강동전체의주민들에대해서는어지간히이해가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제까지반대를계속오는것은인근마을대수원주민30명은도장을찍어서받는것으로있고위에임곡2반,3반,4반주민들이반대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제는강동전체의반대가아니고이제는임곡리1리2반,3반,4반주민들이반대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문제에대해서도아마내일이나모레쯤적절히해결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