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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2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98公有財産管理計劃案
  3.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98公有財産管理計劃案
  3.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

(14時10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2월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公有財産管理計劃案@1 

(14時12分)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괸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매각건과 안인진 임해 자연휴양림조성지내에 편입된 국유림과의 교환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지내에 편입된 사유지와의 교환건입니다.
요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의 매각건은 총 7건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금회에 현지를 실사한 바 관계법령에 부합되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가치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잇는 토지의 매각대상지는 5페이지 그리고 도면은 6페이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지내에 공유임야의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는 안인진리 산7번지외 17필지로서 사업비 12억7,000만원을 들여 산막과 관망대, 산책로, 매점, 놀이터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일교육장을 조성하는 곳이고 까맣게 굵은 선으로 표시된지역이 자연휴양림조성지로서 전체 면적 30만6,000평 중에 노란색 부분이 국유림으로서 6필지 15만645평이 편입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림은 우리 시에서 교환을 받고 13페이지에 있는 왕산면 대기리 산793번지 103만평을 산림청과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방법은 감정가액에 의한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산림청에서 차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차액 납입조건으로 교환하여 통일교육장과 연계한 청정자연휴양림을 조성하므로서 국내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큰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지내에 편입된 토지와의 교환건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취지는 농촌주거환경을 현대화해서 살기좋은 농촌마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는 구정면 여찬리 896번지 일대 1만3,163평내에 공공시설용지와 주택용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시유지는 구정면 여찬리 186-5번지외 2필지 985평으로 문화마을조성에 편입된 지주가 대부하고 있는 토지이며 최용희외 1인의 사유지는 문화마을조성지에 편입됨으로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차액분에 대한 현금정산조건으로 관계부서인 농정과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분 1건 교환 2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계획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315-22등 6필지 2,025㎡를 민원해소차원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사천면 산대월리 1건은 지역의 요구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처분하며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위하여 구역내의 국유지 6필지 49만8,002㎡와 시유지인 왕산면 대기리 산793번지 343만116㎡와 교환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단지내의 사유지 3필지 4,341㎡와 시유지 3필지 3,256㎡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주문진읍 주문리 315-22번지 사천면 판교리 593-15번지 강릉시 입암동 506-17등 3건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분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사천면 판교리 593-13 강동면 심곡리 68-18 강릉시 교동 992-12등 3건은 면적이 위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한도 면적으로하여 분할 매각계획인바 잔여면적의 형태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사천면 산대월리 산 3-1필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역단체에 임대중인 것으로 매각시 일반경쟁으로 처분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그대로 보존시 재산가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건입니다.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 왕산면 대기리 산 793번지 343만116㎡와 공유지 1필지와 강동면 안인진리 산 14번지 4만6,340㎡ 산 38번지 2만2,909㎡ 산 41번지 1만8,877㎡ 산 46-1번지 37만1,595㎡ 산47번지 3만5,901㎡ 모전리 산 14번지 2,380㎡등 총 40만8,002㎡의 국유지와의 교환은 일단의 사업계획에 의한 것으로 상호 교환면적과 가격차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 단서 1에 해당되어 교환에 문제가 없으며 구정면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구정면 여찬리 186-5번지 1,130㎡ 164-1번지 835㎡ 141-2번지 1,291㎡등 3필지 3,256㎡의 공유지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구정면 여찬리 872번지 1,199㎡ 873번지 970㎡ 855번지 2,172㎡등 총 4,341㎡의 사유지와의 교환취득은 사업단지내의 공공시설용 부지로 제공되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며, 교환기준에 있어 면적은 2분의 1 이상으로 기준에 충족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4분의 3에 미달되고 있어 감정가액도 같을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교환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건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첫 번째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 국공유임야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한 후에 심의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지 토지의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살펴보고 뭐 사실 교환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현지를 실사를 하고 이걸 심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鄭善智 委員  안인 국유림 그걸 우리가 받으면은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할려고 그럽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건 임해자연휴양림 시설배치도가 기반시설계획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왕산면에 땅 주는 것은 당연히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국유림사업소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애요.
이것은 반드시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통일공원을 만드니까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상당히 좋은 안이 있다면
○總務局長 崔善旭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내의 시설되는 산막 비슷한 다시 말해서 방가로 같은 숙박하는 그런게 들어가고 매점, 산책로, 동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관망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외에 도로 음수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산림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어재옥위원님! 왕산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魚在玉 委員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委員長 郭基雄  여기가 어딥니까?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배나드리
○委員長 郭基雄  고지가 얼마나 됩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한 8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평창군하고 정선하고 그쪽 경계가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임해휴양림을 우선 설명해 보십시오.
○山林課長 姜彌泳  임해휴양림지구내에 국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하고 대기리에 있는 시유림 1필지 하고 교환을 해서 국유림내에는 임해휴양림지구내에 분산도 돼 있고 집단적으로 돼 있는데도 있는데 일부 시설지구도 들어가고 임해휴양림지구내이니까 시유림하고 교환할려고 그럽니다.
崔鎭安 委員  그런데 교환하는 토지중에서 안인진 산41번지는 2만6,380㎡중 1만8,877㎡이고 7.503㎡는 남기고 또 그 밑에 산 46-1번지는 45만1,659㎡중 37만1,5795㎡ 이것은 한 8만㎡를 남기고 교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남는 것은 통일공원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崔鎭安 委員  그건 어차피 정부소유땅이 되니까 우리가
○山林課長 姜彌泳  그것은 제외시키고 그것은 통일공원에서 매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鄭善智 委員  시설계획은 없습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안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鄭錫澈 委員  그런데 통일공원이 조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적용케 되면은 좀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 주는게 좋겠네요.
鄭善智 委員  통일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아주 찬성이예요.
崔鎭安 委員  찬성이고 말고지뭐, 그런데 내 얘기는 그래도 재산을 교환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위치도 확인을 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은가 지금 해당 지역의원님도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郭基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현지를
鄭錫澈 委員  여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저희 시유림 중에서는 단일필지로는 아마 제일 큰 산일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조건도 제일 악조건이 아닙니까?
○山林課長 姜彌泳  300정보가 넘다 보니까 뭐 평지도 있지만은 산이 아주 굉장히 높고 험한데도 많습니다.
아주 악산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최진안위원님! 이걸 우리가 어차피 바꿔야 되고 또 우리도 지가상승에 의해서 상계처리해야 되니까
崔鎭安 委員  아니, 교환하는데 대해서는 내가 아까 처음질의할 때 과장한테 교환하는 것은 절대 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 물을 때라도 시민들이라도 “야 느들 의회에서 뭐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바꿨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에 있사“ 했을 때 지금 얘기처럼 위치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委員長 郭基雄  지금 거기에 갔다가 올려면은 오늘 이 일을 못합니다.
○山林課長 姜彌泳  지금 가서는 안됩니다.
걸어서 그 입구까지 가는데 한 5㎞이상 걸어야 됩니다.
崔鎭安 委員  그럼 이렇게 합시다.
교환하는 자체는 찬성을 하니까 오늘 이 건은 처리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뭐 다른 분이 안간다면 단독으로라도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山林課長 姜彌泳  예, 알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니까 그렇지 내 재산 같으면 가보지도 않고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 국공유임야 교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 국공유임야 교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편입토지교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구정면 여찬리 임야도 보면은 준도시 취락지구라고 나와 있고 문화마을 교환땅은 답이예요.
농림지역과 준도시 취락지구 이렇습니다.
이 단가가 안맞잖아요?
이걸 금액으로 맞바꿀 수 있나요?
○總務局長 崔善旭  감정가격으로 차이가 나면은 차액분은 금액으로 불입하거나 환부하는 그런
崔錫卿 委員  여기 보면은 임야라고 적혀 있지만은 사실 이게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여찬리 임야 2필지가 평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건 완전히 농림지역이예요.
鄭善智 委員  최석경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최석경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애요.
뭔 얘기나 하면은 주위의 지적도를 보면은 우리가 내주는 임야는 이게 하나의 여찬리에 괜찮은 지역이고 뒤에 보면은 그게 논이 있는데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최석경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으로 실제 여기 공시지가로 만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뭐 돈을 한 1억4,000정도 더 받으면서 이걸 바꾼단 말이예요.
이것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좀 높일 수 없소?
좀 지가차이를 많이 내 가지고 이런식으로 바꾸지 않고 어떤 좀 강릉시에서 내주는 땅이 아까워서 그래요.
실제로 저쪽땅이 조금 크기는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4,256이고 저쪽이 4,341인데 우리가 내주는 땅이 굉장히 가치가 좋은 땅이고 저쪽에는 거의 농림지역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값을 좀 많이 받고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崔錫卿 委員  쉽게 생각해 가지고 경매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는 방법 그런것도 한 방법이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지주가 돈으로 받는 것은 원치않거든요.
鄭善智 委員  저는 경매 이거는 지금 힘듭니다.
어차피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쇼브를 쳐서 그래도 돈을 한 3,4억이나 4,5억 더 받고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협의를 할 때 그 밑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단지조성 완료시 분양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단지조성을 하면은 한필지에 150평에서 120평을 분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환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분양권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온 공시지가에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보상금이 나갑니다.
논의 경우 평당 4만1,000원정도 보상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걸 시의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鄭善智 委員  제가 쉽게 한 번 계산을 해 볼께요?
지금 3,6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 하면은 1,400만원만 강릉시가 더 받고 넘겨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네 땅을 환산해 가지고 한 번 계산해 볼께요.
저는 그 앞에 있는 땅은 여찬리 186-5번지 땅은 평당 30만원은 가는 땅이란 말이예요.
30만원에 1,000평이란 말이예요.
그럼 3억이잖우?
3억인데 저쪽에는 얼마냐 하면은 한 1,500평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평당 10만원밖에 안가요.
평당 10만원밖에 안가면 이건 3억이고 이건 1억5,000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양쪽에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1,200만원밖에 안받는데 이것을 현시가로 교환하면은 1억5,000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 이걸 이렇게 넘겨주는게 강릉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교환해 가지고 최용희 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부지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팔아야 될거 아니야?
○農政課長 崔鍾文  예, 분양해서 팔아야 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럼 그 분양가는 평당 얼마씩 해
○農政課長 崔鍾文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한 번 고려해 봤는데 일단 분양이 되면은 평당 100만원 정도
○總務局長 崔善旭  우리가 사유지하고 시유지와 교환했을 적에 시가 한 2,400만원 정도 이익을 보잖습니까?
그러면은 개인 사유지를 교환받아 가지고 부지조성을 해서 그걸 또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하면은 그 분양하는 금액을 완전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분양한 금액하고 차액하고 합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으로 돼 있는 땅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善智 委員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農政課長 崔鍾文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환하는 그 분들은 땅이 그 집옆에 있기 때문에 81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왕 우리땅을 그거하니까 그걸 좀 해 다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왜 교환요구를 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李慶來 委員  지금 문화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이거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욕먹을 짓 많이 한다고, 왜냐 하면은 잘들어 두세요?
지금 노암동 운동장을 옮기잖소?
1후보지가 노암동 공설묘지하고 2후보지가 내곡하고 노암동, 장현동 그 사이라고, 처음 계획이 한 3만원 정도로 하기로 했었다고 거기보다 위치적으로 개발하는데가 굉장히 좋다고 관동대학 정문에서 한 2,300미터밖에 안된다고  문화마을은 관동대학 입구에서 한 1키로 거의 가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값을 올려 놓으면 운동장을 어디로 옮기던지 그런 가격으로 1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2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 하게 되면은 운동장을 할 때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신을 고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뭔 얘긴지 알겠소, 지금 우리 동사하나 짓고 나서 거기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시우,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한다 하면은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그냥 당장, 이러다가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거기를 10만원 20만원 주고 사게되면 운동장은 20만원 30만원 주고 사야 돼, 집행부에서 값만 올려놓는다고,
○總務局長 崔善旭  기반시설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崔鎭安 委員  지금 문화마을조성하는데는 위치를 아는데 지금 교환할려고 하는 시유지는 어디쯤 있싸?
○農政課長 崔鍾文  학산쪽에 다리밑에 164번지가 거기에 있고 하나는 구정면사무소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농협 조금 밑에 맡은편 하천옆입니다.
崔鎭安 委員  그럼 위치상으로 봐서 땅 가격이 천지차이지
鄭錫澈 委員  그런데 농정과장님!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올해 문화마을조성하는데 논들이 굉장히 좋던데 그게 올해 다 묵었던데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휴경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협의가 동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유지하고 교환을 안해주면 동의를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돼 가지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런데 여기 문화마을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37억9,300만원입니다.
鄭善智 委員  문화마을이 평당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조성해 가지고 100만원 갈까요?
농정과장님! 전번에 여찬리에 어떤사람이 개인으로 구획정리를 했어요.
상하수도 다 놓고 해 가지고 쪽지도 집집마다 다 들어왔는데 평당 48만원 했는데도 안팔려요.
한필지도 못팔았어요.
평당 100만원이라면 누가 여기 안들어가요.
○委員長 郭基雄  37억 중에서 국비.도비가 얼맙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양여금이 20억이고 도비가 3억5,000이고 시비가 3억5,000입니다.
崔鎭安 委員  그런데 아까 최석경위원이 지적하신 그부분을 내가 위치를 보니까 현실적인 가격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효용가치가 차이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나는 곳이예요.
李慶來 委員  거기에 지금 농지가 쉽게얘기하면 그 논 임자들이 전부 내곡사람들이라고 이사람들이 지금 다 도장을 안찍고 있다고 그건 시 집행부에서 알지도 못해, 고발한다고 지금, 왜 그런지 아우 농사할려고 하니까 못짓게 했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받소 그거를,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한농가만 동의를 얻으면 논은 다 됩니다.
李慶來 委員  아니, 한농가면 되든 안되든간에 지금 금년 농사를 안지은 것을 어떻게 변상을 하겠느냐고,
○農政課長 崔鍾文  저희들이 경작그걸 드리잖습니까.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崔鎭安 委員  이걸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합니까 공시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합니까?
○農政課長 崔鍾文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善智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이 차이가 1,200만원밖에 안나니까  가급적이면 이사람보고 현시가로 교환하자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시가대로 하면은 1억5,000이 들어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현시가대로 하면은 현시가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鄭善智 委員  현시가는 토지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가로 해 달라 공시지가로 해 달라 현시가로 해 달라 이걸 어느 것을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해 줍니다.
그건 공인된 토지평가사들한테 하면 되니까요.
한 번 제의는 해 보세요.
안되면 할 수 없고
○委員長 郭基雄  농정과장님 한 번 제시를 해 보시지요?
○農政課長 崔鍾文  예
○委員長 郭基雄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문화마을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14時48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의안번호 제240호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모법인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불균형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시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과거에는 일시불로 납부를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종전에는 81년4월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다시 말해서 81년4월30일 이후의 건물이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한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없이 81년4월30일 이전이나 이후나 구분없이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은 1,000㎡ 읍면지역은 2,000㎡이하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00이내와 남는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동 건물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토지매각 규모와 같이 동지역이 300㎡ 읍면지역이 700㎡이하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 사항을 일치시키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2조 7항으로 신설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개발사용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3조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사용 또는 대부용을 1,000분의 25로하여 개정전 조례의 제한사항을 삭제하므로써 대부료부과 및 징수에 따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97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善智 委員  지금 두 번째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은 허가나고 안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管財係長 崔明吉  없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도 되는거 아닙니까?
○管財係長 崔明吉  예
鄭善智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어제그저께 지어도 81년4월30일이 없어졌으니까 해당이 되네요?
○管財係長 崔明吉  저희들이 통상 건물점유 소규모토지는 건물이 정당하게 건축물대장상에 준공이 돼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없는 건물은 저희들이 통상 세무과에서 과세대장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니까 과세대장을 바로 만들수도 있단 말이요.
뭔가 하면은 나는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과세대상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81년4월30일이라는 것은 무허가 정비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요.
그럼 그전에 것은 그렇고 그 후에는 50%로 해서 아주 그걸 해 버리는데 이제는 전부 25%로 완화를 시켜 준다면은 그런 기준에 대한 과세 이제는 진짜 무허가이지만 건물대장에 올라 있는 것을 좀 더 강화를 시키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않소?
○管財係長 崔明吉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 안에 건물이 점유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토지가 전체 471건입니다.
471건중에서 81년4월30일 이후의 건물이 24건이 있습니다.
24건이 대부료가 한 3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4건 외에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무허가가 발생이 되면은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鄭善智 委員  제가 보기에는 제일처음에 분할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 할 것이고 또 1,000분의 25 해 주는 것도 너무나 좋아 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조금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한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읍면동, 동은 300입방이고 읍면은 700입방 아니요
그거를 차라리 면은 700이고 읍은 300입방으로 해 주는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문진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하지요.
주문진은 사실 도시나 마찬가지거든 거기도 700입방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700입방이 그렇게 있겠소 그걸 좀 바꿔주면 안될까요?
○管財係長 崔明吉  통상 토지가 읍면지역에는 700평방미터이하 동지역은 300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읍면지역에 700평방이상 동지역 300평방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바닥면적 200까지 못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평방 700평방이하일 경우에는 그 면적 전체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이익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런 것 없이 똑 같이 3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700평방이다 이걸 통일시켜 가지고 수의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저는 뭐냐 하면은 주문진 같은데는 주문진 도심지내의 땅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진 같은데는 강릉시하고 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요.
○管財係長 崔明吉  읍지역이 이 조항으로 하면은 불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300평방미터를 수의매각 받을 수가 있고 또 큰 지역은 큰 지역대로 700평방미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완화를 해 준 그런 입장입니다.
鄭善智 委員  주문진 같은데는 강릉시하고 같이 적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평당 땅값이 얼마인데 그거를 왕산이나 성산 이런데 하고 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거지요.
崔錫卿 委員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981년4월30일 이전 구조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崔錫卿 委員  1981년4월30일 이전 것은 그냥 건물로 인정하고 그 후에는 무허가건물로 인정한다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81년4월30일 이전의 건물을 그전에 대부료를 1,000분의 25를 받고 그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50을 받았습니다.
이러던 것을 이번에 1,000분의 25로 통일시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은 조례 38조에 보면은 1981년4월30일 이전의 건물이면은 우리가 수의매각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건물은 수의매각을 못합니다.
대부요율하고 수의매각하는 것 하고는 별개이고 그건 23조에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 1,000분의 25를 통일시켜가지고 1,000분의 25로 한다는 것이고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건물이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이라야지 수의매각하고 그 이후의 건물은 허가건물이라도 수의매각을 못합니다.
崔錫卿 委員  같은 조건에 1981년4월30일 이전의 것은 준공검사 같은 식으로 세금만 부과시키는게 아니고 재산을 완전히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 후의 것은 재산차원의 등기도 남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總務局長 崔善旭  그러니까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땅만 우리 시유지일 할 뿐이지
崔錫卿 委員  소유권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이고 4월30일 이후에 지은 것은 글자 그대로 무허가 건물인데 세만 받아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땅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가 법정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요.
崔錫卿 委員  그럼 4월30일 이전의 것은 등기가 있다는 얘깁니까 없다는 얘깁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등기하고 이거는 아니지요.
崔錫卿 委員  등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예
崔錫卿 委員  내가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은 1962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양성화 시켜준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의 것은 기 등기가 돼 있으니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지은 집들은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게 다 무허가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81년4월30일 이러니까 거의 20년 차이가 나온다는 말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대부료에 대한 혜택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렇지요.
대부료는 땅에 대한 대부료이지 건물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거든요.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3 

(15時12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의안번호 245호인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감면조례는 시세 전반에 걸쳐 감면적용토록 되었으며 2000년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입니다.
금년도 10월22일 도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97년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이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가 97년말로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하여야 하며 또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외에는 감면 확대를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중 감면 범위가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개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중복, 상충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체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상이등급 6급의 경우 과거에는 자동차세만 면제하고 있으나 국가 보훈처에서도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 하고 6급에 대한 종전에 예우상의 차등을 철폐했기 때문에 6급도 1급에서부터 5급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세에 균등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 법인에 대해서도 전부 주민세 균등화를 가시화 하고 있으므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짚형 승용자동차는 기타 승용자동차에서 94년4월1일부터 일반승용차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급격한 조세충격 완화를 위해서 조례로서 감면해 왔습니다.
일반 승용차와의 형평이 맞지 않고 고가인 구입가격이나 주로 레져용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 지방세법 7조 그 다음에 수익등 과세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는 지방세법8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는 지방세법 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사유 및 주요골자는 1997년말로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을 200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강릉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하여 전문 28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내용은 조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국가유공단체의 부동산,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차량 소유에 있어 본인 명의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명의로 확대하고 사용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대에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이륜자동차를 추가 포함하고 자동차 이중소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지정문화제, 향교재단소유의 재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전과 내용에 변동이 없으며 조례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있는바 조례안 제11조 2항 하단 과세 기준일로부터는 개정전 조례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한 것을 개정한 것이며 조례 제5장 대중교통을 위한 감면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전 조례에 있던 짚형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삭제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지원들을 위한 감면으로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신용부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면제 규정이 삭제 되고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지원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부칙에서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10월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안 개정안이 통보되고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 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세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부분별, 분야별로
○稅務課長 曺永一  분야별로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몇십억 입니다.
崔鎭安 委員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 이런데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없어요?
○稅務課長 曺永一  분류해 놓은게 없습니다.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총금액이 몇십억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대개 얼마 정도
○稅務課長 曺永一  그러니까 그때 그때 감면조례상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집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崔鎭安 委員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동차가 더 팔리고 덜팔리고 구입 대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96년도, 97년도 이렇게 1개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稅務課長 曺永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이, 전체적으로 감면한 액만, 그래 거기는 도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總務局長 崔善旭  금년도 우리가 감면한 액수를 뽑을 수 있잖아,
○賦課係長 韓相敦  금년도에 40억 정도 됩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감면조례상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다 정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崔鎭安 委員  40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 재정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稅務課長 曺永一  물론 도세도 올라갑니다마는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일단 시에 그만큼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감면혜택에서 벗어날 겁니다.
崔鎭安 委員  그게 대개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이번 조례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뽑아 보지 않았나요?
한 2분의1 줄어 듭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자동차세 경우는 짚형 자동차를 디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세를 상당히 적게 냈었는데 승용차로 대체했기 때문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액이 올라 갑니다.
尹達燮 委員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요국가 유공자 상이자 했는데 이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이죠?
일반 장애자는 아니죠?
○稅務課長 曺永一  일반 장애자도 포함됩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여기 보면 상이등급 1내지 5급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하고 6급까지는 자동차세만 면제했잖아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6급까지도 1급에서 5급과 같이 모든 세를 다 면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 장애자 하고, 여기 보면 상이자라고 했단 말이죠, 장애자라고 안하고, 뒤에 조항에 보면 장애자로 나오고, 내가 얘기한게 만약에 상이군경이라든가 국가에 어떤 사변이나 이러한 사태 그 다음 특히 공적인 입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통 상이자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여기 두가지로 표시가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것인지 참 구분하기 어렵네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러니까 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구요, 그 다음에 4조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에 한해서만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감면하는 조항이고 4조는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몇세까지 입니까?
사망할때까지 입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그렇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90세되신 분 국가 유공자가 6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양반을 위해서 그 가족중에 누가 차를 가지고 다녀도 못받네요?
○賦課係長 韓相敦  그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족들도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국가유공자는 다 면제되고 장애자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尹達燮 委員  자동차세만 면제되죠?
○稅務課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鄭善智 委員  몇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전 다 좋구요,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강릉 같은데는 서울에서 별장용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감면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건 중과세 하죠.
鄭善智 委員  그걸 지금 잡아 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예, 잡아 냅니다.
鄭善智 委員  그러면 됐구요,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강릉에 신터미널인데 신터미널 사실 그 사람들 요전에 옮기고 나서 그 안에 건물 막 지어서 엄청나게 임대를 받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걸 세를 감면시켜줄 이유가 있을까요?
○委員長 郭基雄  상위법이 그런데
(웃음소리)
鄭善智 委員  상위법이 그래도 여기서 안할 수 있죠.
아니 지금 현재 터미널은 지난번에 맡기니까 동부고속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여럿이 다 갔다 왔잖아요, 너무 주민들은 편리하게 하고, 전부 다 상가를 만들어서 전부 장사를 다 하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득을 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보다도 감면해줄데가 너무나 불쌍하고 이런데가 많은데 신터미널 감면해줄 필요가 있느냐
○委員長 郭基雄  이건 대기업에다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이게 종합토지세에 100분의50을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취지가 있을텐데
○稅務課長 曺永一  입법취지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 저희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鄭善智 委員  그런데 실제 강릉시가 만일 부족하다 그러면 홍제동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실지 이 사람들은 값을 싸게 산단 말입니다.
싸게 사 가지고 터미널 하면서 또 지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건 눈에 불보듯 가장 투기가 심한게 이 여객터미널인데 거기다가 감면 또 해 주고 이건 뭣한 것 같아요.
崔鎭安 委員  그게 동해상사나 동진버스 시내버스 터미널도 그런 것도 적용을 받습니까?
鄭善智 委員  그건 여객터미널이 아니죠, 그건 해당이 안되고 지금 가장 돈을 잘 버는 오히려 동진버스 같은데는 감면해 주고 싶고, 신터미널 같은데는 감면을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감면이 된단 말입니다.
崔鎭安 委員  조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여객터미널 같은 것은 유치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정선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예요.
그건 서로 할려고 하는 경쟁사업입니다.
그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鄭善智 委員  저가 보기에는 강릉시에서 너희들 또 옮겨라 하면 저 사람들은 홍제동 같은데 성산 같은데 싼데 가서 확하고 여기 팔면 얼마나 이득인데요.
지가가 엄청나게 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시가 터미널을 옮길 당시만 해도 십여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후에 상태는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조성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鄭善智 委員  그때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는 앞으로 또 옮긴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굉장한 이득을 취하지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崔鎭安 委員  최고의 고소득 영리사업이예요.
서로 할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죠, 우리가 괜히 상위법에 입각해서 처리하지 말고 자치조례로서 띁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17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틀림없이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문만 봐서는 왜 종합토지세를 반씩 경감해 주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감이 안잡히는데 이번에 취지를 한 번 알아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50%를 감해 주는 것은 굉장한 특혜예요.
○委員長 郭基雄  할 수 있다면 하고 이게 입법상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總務局長 崔善旭  입법취지가 뭔지는 몰라도 어떤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종토세를 반씩이나 경감해 주는지
鄭善智 委員  조과장님, 저가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것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서울시는 강남 종합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내쫒으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건 조정할 수 없습니까?
15조에 주차전용 빌딩 있잖아요, 강릉시가 지금 제일 애를 먹는 것이 주차전용빌딩 입니다.
그런데 주차전용빌딩이 강릉시는 앞으로 많이 들어서고 아주 세제 감면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주차전용 빌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여기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년이나 20년으로 늘릴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5년간만 감면을 해 주면 잘 안짓는단 말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 거기에 첨부헤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차, 강릉시에 주차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그 법이 이상하더라구요.
지금 강릉 전에 주유소 하던데 주유소를 없애고 평당 몇천만원씩 하는 땅에다 주차장을 했어요.
그런데 세금은 감면이 되는데 도로점용료는 감면이 안되더라고, 시에서 납부하는게, 국가 권장사업인데 국가 권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總務局長 崔善旭  그게 개별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글세 그것도 정말 억울하더라고, 그 큰 세금은 감면이 되는데 도로 점용료는 꼬박 꼬박 내더라고
(웃음소리)
鄭善智 委員  어떻게 10년, 20년으로 늘릴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5년 해 가지고는 주차빌딩 잘 안지어요.
○總務局長 崔善旭  검토해 보겠습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취지 때문에
○委員長 郭基雄  이 두건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4 

(15時33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의안번호 제244호인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1997년10월27일 도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철차에 따라 의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시소속 위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7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규칙 36조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후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조의 경우 시간적, 경재적 손실이 크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세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에 대한 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부심사를 담당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 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97년8월30일자로 본 조문이 신설 되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동법시행령 제36조의3, 2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시행령 제36조의3, 3항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정하는 외부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5 

(15時38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문화예술과장 김남곤 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8월6일날 개원된 강릉시문화의집에 관한 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설치한 강릉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문화 체험공간으로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했구요, 문화의집 정기 휴무일을 신정2일간, 설날 3일간, 추석연휴 3일간 국경일 5일간 총 13일간만 연내 휴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 놓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허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별표 1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반드시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실 시설 사용료 기준은 ㎡당 800원씩 해서 하루에 10만원 부과를 하도록 조례에서 명시 되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7년도에 설치한 강릉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신설되는 조례로서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문화의집 위치, 제4조에서는 문화의집이 할 사업을 규정하고 제5조 및 제18조, 제19조에서는 운영요원, 운영위원회,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에서는 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서는 사용료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사용자의 시설설비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1호 및 7호에서 안내데스크, 티켓 등 우리말로 사용 가능한 용어를 외래어로 표기하는 것과 조례안 제14조 1항 어떠한 일이 있어도는 단서규정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내용상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그외 조문과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 입니다.
제1조에도 그렇고 제2조도 문화의 집 해 놓고 괄호해 놓고 이하 문화의 집이라고 한다, 이건 앞에 제목을 그 이후에 생략을 하거나 이럴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건 생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용어 그대로 썼는데 왜 괄호안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놨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문화의집 하고 이하 문화의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화의집 자체가 명사로서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崔鎭安 委員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다고 문화의집은 하나의 명사체로서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예, 명사로 쓰기 때문에
崔鎭安 委員  아니 그런데 대개가 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제목이 여러 가지 쭉, 복잡했을 때 그걸 줄인 말로 쓸때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지금 이걸 따옴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文化藝術課長 金南坤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의집이 고유명사가 되니까 고유명사를 조례상 표기를 할 때 대부분 별도의 표시를 따옴표가 표시를 해 주는데 그걸 이 조례상에는 표시를 안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崔鎭安 委員  이건 사실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1조 하고 2조에서 이하 괄호열고 문화의집이라고 한다 하고 괄호 닫았는데 이 구절은 여기에서 생략을 해도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7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22일

장소:總務委員會會議室

의사일정

1.‘98公有財産管理計劃案

2.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4.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

심사된안건

1.‘98公有財産管理計劃案

2.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4.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

[start]

(14時10分開議)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97년12월10일강릉시장으로부터‘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등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12월10일총무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98公有財産管理計劃案@1

(14時12分)

이번에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3건으로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사용하고있는소규모토지매각건과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내에편입된국유림과의교환그리고문화마을조성사업지내에편입된사유지와의교환건입니다.

요인별로내용을말씀드리면은주민점유소규모토지등의매각건은7건으로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토지로서금회에현지를실사한관계법령에부합되므로공유재산의효율적가치와주민편의를도모하는측면에서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민이점유사용하고잇는토지의매각대상지는5페이지그리고도면은6페이부터1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지내에공유임야의교환건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조성예정지는안인진리산7번지외17필지로서사업비12억7,000만원을들여산막과관망대,산책로,매점,놀이터등을시설하고자하는것으로도면에의해서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적색으로표시된부분이통일교육장을조성하는곳이고까맣게굵은선으로표시된지역이자연휴양림조성지로서전체면적30만6,000평중에노란색부분이국유림으로서6필지15만645평이편입되겠습니다.

따라서국유림은우리시에서교환을받고13페이지에있는왕산면대기리산793번지103만평을산림청과교환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교환방법은감정가액에의한등가교환을원칙으로하고산림청에서차액에대한예산이확보됐을차액납입조건으로교환하여통일교육장과연계한청정자연휴양림을조성하므로서국내관광객의편의제공은물론소득증대에도효과가기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문화마을조성사업지내에편입된토지와의교환건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의취지는농촌주거환경을현대화해서살기좋은농촌마을의여건을조성하는것으로요약하여설명드릴있습니다.

위치는구정면여찬리896번지일대1만3,163평내에공공시설용지와주택용지를조성한분양하는것으로교환대상시유지는구정면여찬리186-5번지외2필지985평으로문화마을조성에편입된지주가대부하고있는토지이며최용희외1인의사유지는문화마을조성지에편입됨으로서분양권을포기하고차액분에대한현금정산조건으로관계부서인농정과와협의가되었으므로교환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처분1건교환2건을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끔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계획안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주문진읍주문리315-22등6필지2,025㎡를민원해소차원으로점유자에게매각하고사천면산대월리1건은지역의요구에의거일반경쟁으로처분하며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위하여구역내의국유지6필지49만8,002㎡와시유지인왕산면대기리산793번지343만116㎡와교환하고문화마을조성사업을위하여사업단지내의사유지3필지4,341㎡와시유지3필지3,256㎡와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의견입니다.

점유자에게수의계약으로처분할주문진읍주문리315-22번지사천면판교리593-15번지강릉시입암동506-17등3건은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1항의규정에의한수의계약으로처분함에있어문제점이없으며사천면판교리593-13강동면심곡리68-18강릉시교동992-12등3건은면적이기준을초과하므로기준한도면적으로하여분할매각계획인바잔여면적의형태를고려하여살펴보아야하며사천면산대월리3-1필지는농림지역으로지역단체에임대중인것으로매각시일반경쟁으로처분계획으로하고있으나그대로보존시재산가치에대한검토가요구되고있습니다.

다음은교환건입니다.

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왕산면대기리793번지343만116㎡와공유지1필지와강동면안인진리14번지4만6,340㎡38번지2만2,909㎡41번지1만8,877㎡46-1번지37만1,595㎡산47번지3만5,901㎡모전리14번지2,380㎡등40만8,002㎡의국유지와의교환은일단의사업계획에의한것으로상호교환면적과가격차이에관한사항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1항단서1에해당되어교환에문제가없으며구정면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구정면여찬리186-5번지1,130㎡164-1번지835㎡141-2번지1,291㎡등3필지3,256㎡의공유지와사업지구에편입되는구정면여찬리872번지1,199㎡873번지970㎡855번지2,172㎡등4,341㎡의사유지와의교환취득은사업단지내의공공시설용부지로제공되어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의경우에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1항의규정에의거취득이가능하다고보며,교환기준에있어면적은2분의1이상으로기준에충족되고있으나공시지가는4분의3에미달되고있어감정가액도같을경우규정에의한교환에는문제점이있을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가없으시면번째토지매각건으로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을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시면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임해자연휴양림조성지국공유임야교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지토지의위치라든가형태라든가이런것을전부살펴보고사실교환자체는반대를하지않는데우리가현지를실사를하고이걸심의를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주요골자는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국유재산제도와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공유재산제도의불균형사항을일치시키고공유지를공장용지로매각하는경우지원대책이요구되고있어이를조례에포함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제22조7항으로신설되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규정에의한아파트형공장,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제27조의규정에의한공업단지의개발사용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농공단지,지방자치단체가유치한공장용지에필요한토지를당해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는경우매각대금을분할납부할있도록하는것은기업의유치를촉진하고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것으로사료되며조례안제23조6항은주거용건물이있는공유지사용또는대부용을1,000분의25로하여개정전조례의제한사항을삭제하므로써대부료부과징수에따른기준을일원화하고민원을해소할있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내무부의97공유재산관리지침에의거개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문진은사실도시나마찬가지거든거기도700입방이라고그러면은사실700입방이그렇게있겠소그걸바꿔주면안될까요?

그리고300평방700평방이하일경우에는면적전체를자기가있으니까사실이익을받은그런경우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전체그런없이같이300평방미터읍면지역은700평방이다이걸통일시켜가지고수의매각을있는그런조례가되겠습니다.

이의없으시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가없으시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3

(15時12分)

금년도10월22일도의준칙이시달되었고97년11월3일부터11월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다른이견제출이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행감면조례가97년말로효력이종료됨에따라서전문을개정하여야하며공익목적상계속세제지원이필요한사항외에는감면확대를최대한억제했습니다.

그리고감면조례중감면범위가기준이불분명하거나개정지방세법관련법령과중복,상충하는내용을삭제하고감면조례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첫째국가유공자상이자가취득등록하는자동차에대하여상이등급1급에서5급까지의경우취득세,등록세,자동체세면허세를면제하고상이등급6급의경우과거에는자동차세만면제하고있으나국가보훈처에서도상이등급1급에서5급까지하고6급에대한종전에예우상의차등을철폐했기때문에6급도1급에서부터5급과동일하게지방세를감면해주는것입니다.

그리고번째로주민세에균등하는회비적성격의조세이기때문에다른공공법인에대해서도전부주민세균등화를가시화하고있으므로지방공사에대해서도과세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번째는짚형승용자동차는기타승용자동차에서94년4월1일부터일반승용차로분류되었습니다마는급격한조세충격완화를위해서조례로서감면해왔습니다.

일반승용차와의형평이맞지않고고가인구입가격이나주로레져용으로사용함에따라서감면제도를폐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불균형과세지방세법7조다음에수익등과세로인한불균일과세일부과세는지방세법8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는지방세법9조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주요골자는1997년말로한시조례로운영되고있는현행시세감면조례의적용기간을2000년까지연장하고감면대상중공익목적상계속세제지원이필요한사항외에는감면을축소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기존의강릉시세감면조례를전면개정하는형식으로하여전문28조와부칙3조로구성되어있으며조례안내용은조례제2장사회복지지원을위한감면으로국가유공자의부동산과자동차,국가유공단체의부동산,장애인소유자동차,종교단체의의료시설,노인복지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한감면을규정하고있는차량소유에있어본인명의를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직계존,비속명의로확대하고사용하는자동차는승용자동차1대에서승용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1대로이륜자동차를추가포함하고자동차이중소유에관한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3장사회교육시설지원을위한감면으로사회교육시설,사립학교의교육용재산,지정문화제,향교재단소유의재산에대한감면을규정하고있는데개정전과내용에변동이없으며조례제4장농어촌주택개량등지원을위한감면으로농어촌주택개량,임대주택,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주민공동체가경작하는농지등에대한감면을규정하고있는바조례안제11조2항하단과세기준일로부터는개정전조례에서취득일로부터것을개정한것이며조례제5장대중교통을위한감면으로주차전용건축물,주차전용토지,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을규정하고있는바개정전조례에있던짚형승용자동차등에대한감면은삭제되었습니다.

지역발전지원들을위한감면으로사권제한토지,지방공사,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신용부증조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유통산업지원에대한감면을규정하고있는바지방공사에대한주민세면제규정이삭제되고신용보증조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유통지원산업지원을위한감면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

부칙에서조례의적용시한을2000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97년10월22일강원도지사로부터조례안개정안이통보되고지방세법제7조와제9조의규정에의거개정되는것으로서조례개정상문제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분별,분야별로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가없으시면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4

(15時33分)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첫째납세자에게고지서가발부된후에세법에규정된철차에따라의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을통한사후적구제를받을경우시간적,경제적손실이크므로고지서가발부되기전에시정할있는기회를부여하므로서실질적권리를보호받을있는사전적구제제도로서납세자의권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하고조세행정을질적으로향상시켜세정에대한국민의신뢰성을높이도록하는데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

이를심의하기위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지방세에관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심사하기위하여적부심사위원회의위원장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보궐로지명또는위촉된위원장위원회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하고시소속위원이아닌위원이회의에출석할때에는예산범위내에서수당기타실비를지급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지방세법70조지방세법시행령규칙36조2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사유주요골자는납세자가고지서발부후세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을통한사후적구조의경우시간적,경재적손실이크므로납세자의권익보호조세행정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고지서가발부되기전에납세에대한적부심사를있도록하고적부심사를담당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두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제70조는납세자는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과세예고통지,비과세또는감면의신청을반려하는통지를받은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지된내용에따른과세가적법한지의여부에관한심사의청구를있도록97년8월30일자로조문이신설되었으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심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두도록동법시행령제36조의3,2항에규정되어있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에의거조례를개정함으로서조례개정에는문제점이없습니다.

위원회의위원수는시행령제36조의3,3항에서7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시장,위원은지방세에전문지식이있는공무원과조례가정하는자격을갖춘외부인사를동수로하여시장이지명또는위촉하도록하고있어,조례가정하는외부인사의자격에관한사항이조례에포함되지아니하고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이지적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있으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시면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5

(15時38分)

지난97년8월6일날개원된강릉시문화의집에관한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21세기문화의시대를대비하여설치한강릉문화의집의효율적인관리운영방법과사용기준을정하여시민모두가문화체험공간으로서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고자조례를제정했습니다.

조례의주요골자는개인또는단체가문화관람실을일정기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사용허가를득하도록이렇게했구요,문화의집정기휴무일을신정2일간,설날3일간,추석연휴3일간국경일5일간13일간만연내휴무하고나머지는공휴일이나일요일에도문을열어놓도록했습니다.

다음에특정허가시설물사용허가를받은자는사용료를별표1기준에의하여선납하여야하며반드시특별한사정으로사용이불가능때에는사용료를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있도록했습니다.

그래서관람실시설사용료기준은㎡당800원씩해서하루에10만원부과를하도록조례에서명시되었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주요골자는97년도에설치한강릉문화의집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운영방법과사용기준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은전문21조와부칙으로신설되는조례로서문화의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이며제1조목적,제2조용어의정의,제3조문화의집위치,제4조에서는문화의집이사업을규정하고제5조제18조,제19조에서는운영요원,운영위원회,위탁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에서는시설의개방과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12조,제13조,제20조에서는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14조,제15조,제16조에서는사용자의시설설비변상책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21조에서는조례시행에따른규칙제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제2조용어의정의1호7호에서안내데스크,티켓우리말로사용가능한용어를외래어로표기하는것과조례안제14조1항어떠한일이있어도는단서규정그러하지아니하다와내용상상충되는것으로사료되고있으며그외조문과내용은적정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가없으시면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07회강릉시의회정기회제11차총무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時47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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