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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98當初豫算案
  5. 4. ‘98當初修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98當初豫算案
  5. 4. ‘98當初修正豫算案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2월19일 개회된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방채에 의존하여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였을 경우 지방채의 단기상환에 따른 시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표결처리한 결과 부결되었으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16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도의원, 간사에 최종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개회된 제2차, 제3차 및 제4차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당초예산안 및 ’98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2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4 

2. ‘96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3. ‘98當初豫算案@4 

4. ‘98當初修正豫算案@4 
○의장 최종민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3항 ‘98당초예산안, 제4항 ’98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이신 이기도 의원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도입니다.
제107회 강릉시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당초예산 안 및 ’98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7년7월10일부터 97년7월29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에서 선임한결산검사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세입의 경우 지방세 세수입은 회계년도 폐쇄기까지의 징수분석과 추계로 조정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전입금 및 부담금 등은 회계간 또는 단체간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여 추경 또는 정리추경시까지는 조정하여야 하나 전체적으로 세입이 초과징수되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세출의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획성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많은 비목에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요청하였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서작성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신 사항과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용을 주문한 사항 외에는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장비 임차 및 보상금과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예비군지원 및 시민결의대의 지원비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매년 되풀이 되는 제설작업장비 임차 및 보상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보다는 당초예산의 계상, 임차 즉시 임차비를 집행토록하여 지급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1,820억9,923만3,000원보다 10%인 183억1,894만9,000원이 증액된 2,004억1,81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930억382만2,000원보다 34.1%인 317억6,563만3,000원이 증액된 1,247억6,94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예산을 보면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가 편성되었고 정주권사업 개발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당면 현안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98당초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의결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내역을 보면은 보고를 드리면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총무위원회 심사시 부결되었고, 강릉시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경기장 건립은 국가지원 없이는 열악한 시재정으로 어려움 이 많아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지방채 세입예산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해외 연수비 여비로 의원 및 수행직원 여비 1억800만원과 공로연수자 연수비등 총 3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로연수자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국내여비로 다시 계상토록 하였으며, 시정 및 도정구호 제작비 600만원중 300만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4,000만원중 1억4,000만원 및 시책추진 급식여비 6,246만원과 향토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8,300만원 중 3,3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해소 예산 5억 중 2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전산통계 관련 예산중 수용비 및 장비유지비 1,532만원과 근거리통신망 시설공사비 1억원, 해수욕장 및 각종 행사 신설회선료 1,452만원 중 726만원, 민원음성안내 변경녹음 실비보상비 500만원, 통계수첩 및 분석자료발간비 7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소요예산 2,8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동사무소 통신시설 정전대비 UPS 및 축전지 구입예산 5,000만원으로 주민전상망 무정전 전원장치를 병행하여 시설토록 하였으며,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비 823만원과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홍보비 1,000만원과, 홍보위원 선진지견학 보상금 42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보도블럭 방향표시판 설치비 480만원과 우리고향 명시게시판 설치비 1,8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관련 예산중 시민의 상 시상을 위한 예산 905만원을 제외한 전야제행사 및 체육행사 급식비등 8,212만원과 시청 축구부 전지훈련 및 경기대회 보상금 500만원과 62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장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비 1,600만원 중 1,100만원과 반상회보 발간비 2,52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강릉 소식지로 대책토록 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 야광표시판 제작비 2,8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결혼기념앨범구입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현판 제작비 40만원, 자연보호행사 아치제작비 60만원 전액삭감하고, 산쓰레기 감시원 인부임 5,140만8,000원 중 2,284만8,000원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 보조금 및 다짐대회 여비보상금 400만원과 실내빙상경기장 예산중 시설비를 제외한기념탑조성 공고료 및 조형물 관련예산 3억3,750만원을 경기장 시설비로 충당하도록 삭감하였으며, 제1회 시장기 쟁탈 정기축구대회 보조금 1,000만원과 월드컵유치 민간인보조금 1,000만원, 유치활동 홍보비 500만원도 시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 700만원 중 200만원과 조각품 명판제작비 240만원 중 120만원, 공연장 특수설비 및 장비설치비 6,848만3,000원 중 1,498만3,000원을 삭감하고, 승마장 이전사업비 3억원중 시비계상액 1억원 및 공연장 보수비 5,000만원 중 2,000만원과 문체소 청소차 및 판이 프로젝트 구입비 3,8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년 해돋이축제 행사보조 1,000만원중 200만원과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여비 1,000만원 중 500만원과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및 한일친선협의회 보조금 500만원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무허가 건축물 및 송림보호단속 여비 552만원과 재난관리 휴대폰사용료 288만원 중 108만원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763만8,000원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상수도 불소투입장비 설치비 1억원중 시비 5,000만원과 보건출장소 지하실 폐보일러 철거비 3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처리 위탁금 12억5,560만원 중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분설치, 꽃식재 예산 1,400만원중 700만원과 수출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비 2억250만원 중 시비8,100만원과 백합축제 행사보조비 1억원, 화훼유통 지원사업 기본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1,176만원 중 588만원과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원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부서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강릉 으뜸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비 3,000만원 중 1,500만원과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 조성사업비 6,400만원 중 3,150만원 및 농촌마을 쉼터조성 사업비 3,000만원도 전액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실국소 예산중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예산도 삭감하는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9,85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기준없는 예산을 계상한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132만3,000원과 택시노조원 교육여비 보상금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 송림보호휀스정비예산 8,694만원 중 2,694만원과 주차장 아스콘포장 사업비 2,500만원,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비 5,000만원 중 3,000만원, 정문매표소위치 변경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특별회계에서는 1억40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28억331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추경예산 편성시 주민복지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98당초예산안은 ’98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이며 기틀이 됨에도 본 예산을 적당히 편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시 수정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는 지적과 IMF 구제금융을 받는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한 소모성예산 과다편성과 예산편성요구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확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항임에도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효과등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심사에 혼돈을 주는등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당초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3,251억8,757만7,000원보다 1억5,805만3,000원이 증액된 3,253억4,5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시비의 추가재원 확보와 당초예산에 편입된 사업비중 해외연수 관련 예산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감축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비 등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시켰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민의 날 행사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공무해외 연수비 6,000만원 중 2,000만원, 궁도장 정비예산 4,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월드컵 관련 예산 45억 중 도비 15억을 제외한 시비계상액 30억원은 향후 월드컵 개최지가 확정되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고 전액삭감하고 화훼수출단지 조성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금 4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당초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이 모두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당초 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당초수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불우시설 위문활동 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 회의는 12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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