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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市政質問(答辯)

  1. 부의된 안건
  2. 1. 市政質問(答辯)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년도 당초수정예산안 및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1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市政質問(答辯)@1 
○의장 최종민  그러면 예정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지의원 외 일곱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민 의장님! 그리고 최종설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5일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지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대규모 현안사업의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본인도 여러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을 위한 재정대책 방안등 6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과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유치에 따른 재정대책 방안과 향후 활용계획 및 월드컵 관련 특별법의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여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광산업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등 전반적인 시 발전을 앞당기고자 전 도민과 함께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월드컵유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94년도에 전국 22개 도시가 월드컵축구 후보도시로 신청하였으나 95년2월에는 16개 도시가 월드컵개최 후보도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최후보도시 결정과 함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월드컵축구준비기획단을 발족하였고 95년3월에는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축구전용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95년7월에 월드컵축구전용구장 기본설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월드컵개최준비를 위하여 금년 5월에는 월드컵경기장 편입토지 5만여평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8월에는 편입토지 3만여평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개최도시 최종이행확약서를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년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작업이 추진 중입니다만 10개 도시를 선정할 경우 우리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작금의 국내?외 경제현실로 볼 때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2002년 월드컵이 우리시에서 개최된다면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장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00억원으로 건축비가 이중에 945억원, 토지매입비가 250억원, 설계비등 부대경비가 105억원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장 건축비의 30%인 283억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총 사업비의 35%인 455억원을 도비에서  지원받고 40%인 520억원을 시비에서 부담하며 기타 3.2%인 42억원은 민자부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비 30%가 지원될 경우 시에서 부담할 520억원은 넉넉치 못한 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먼저 2002년 월드컵대회가 국가적인 행사인만큼 국?도비 지원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차등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시민의 총력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는 방안과 제2의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등 실현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2의 공영개발 방안으로는 정선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연곡 온천개발을 시에서 인수하여 송림리 일대 30만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소금강과 연곡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온천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대단위 관광지로 조성코자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40만평의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통합 도시기본계획에도 향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원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시에서 2002년 월드컵유치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온천개발을 인수하여 기반시설조성 후 택지개발과 호텔, 콘도 등 위락시설부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자인 낙원개발과 매수협의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부지의 41%를 소유한 금호건설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매수 및 개발협의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들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사정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등 제반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시에서는 의원님의 좋으신 고견을 바탕으로 연곡 송림지역 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대하여 가능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자적인 자세로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을 위하여 시에서는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구별 관광개발 예정지 중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민자유치 관계법령과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대단위 관광개발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에서 제작한 VTR을 이용한 민자유치설명회등 여러채널을 통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연곡지구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드컵대회 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기장은 프로축구를 비롯하여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물론 대규모 야외행사, 기업제품 홍보행사, 야외결혼식장 등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할 계획이며 부대시설은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하거나 생활체육시설, 컨벤션센타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토록하고 향후 건설될 대규모의 공공시설과 믹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시설 주변공간은 기념타워나 피크닉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코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월드컵관련 특별법의 적용으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월드컵축구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월드컵개최도시로 선정되면은 관광숙박시설의 허가나 사업승인이 수월해지며 관광개발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최도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발도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포지역은 공원지역이므로 관광호텔의 층수제한(자연공원법상 5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민간자본의 투자가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되면은 최소한의 시비로 경기장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강릉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수력 발전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고 오봉댐을 상수원 전용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12월 강릉수력발전 시험가동후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 남대천수질은 2급수에서 4급수이며 하류에서는 등외등급으로 악화되는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대천에 녹조류가 번식하는등 하천수 혼탁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수질공동조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92년3월 KIST에 수질개선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3년10월20일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 환경부 주관하에 강원도청, 강릉시, 평창군, 한국전력공사, 강릉농지개량조합과
대책회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우리시에서는 강릉수력발전의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비 200억원을 한전측에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도암호에 선택적 취수시설을 완공하면 수질상태가 양호해지므로 그외 부담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선택적 취수시설 후 남대천 수질이 2급수를 초과할 경우 추가조치 및 재정보상방안을 강구토록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도암호에 선택적 취수시설을 95년5월에 착공하여 98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에서는 91년10월23일 상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례에 걸쳐 회의한 내용을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도암호와 강릉수력발전처를 현지 확인하는 등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대안제시가 없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실정입니다.
97년10월7일 우리시와 한국전력공사 실무협의회에서도 오봉호에서 홍제취수보까지 도수관로매설 외에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97년11월25일 강릉시의회 상수도특별위원회에 보고결과 발전방류 중단,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대응조치 및 강릉시민 범 궐기대회등 강력한 집행부의 대처를 요구하여 97년12월1일 우리시는 한국전력공사의 선택적 취수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발전방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선택적 취수시설 준공시까지 맑은 물만 방류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남대천 및 해양오염 수질개선 학술연구용역을 97년4월부터 98년4월까지 1년간 강원환경연구소에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및 법적대응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산지역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강릉수력발전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고 오봉댐을 상수원 전용댐으로 하는 방안을 강릉시의 안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홍제정수장 증설에 따른 원수확보 대책으로 구산지역에 저수량 30만T/D의 규모로  취수보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전방류수를 4~5일간 조사하였다가 용수로 공급시 청정농업의 수질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몽리자 의견수렴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98년2월25일 새정부출범이후에 국무총리 행정조정관실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으며 본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23만 강릉시민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여 남대천살리기운동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곽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문화재발굴조사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서 관내에서 매장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각종 사업 시행시 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발굴조사 비용부담은 물론 공사지연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립박물관에 시 자체 발굴조사단을 설치하므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방식 변경에 대하여는 프라즈마(P.P.V)방식은 96년도 미국특허를 획득한 시설로 섭씨 2,000℃~7,000℃의 최고온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열분해 용융시켜버림으로써 다이옥신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소각 잔재물의 100% 재활용등 이론상으로는 첨단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금속분야에는 실용화 되었으나 폐기물분야에서는 미국, 스웨덴 등에서 특수폐기물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 생활폐기물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97년도에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현재 삼성과 진도 등에서 시험 중에 있으나 시설의 적합여부가 검증된 바 없습니다.
강릉시 소재 정화조업체인 (주)태광에서는 서울소재 태백환경주식회사의 자료를 갖고 있으나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여 환경전문 기관인 환경관리공단 기술진에 검토 의뢰한 바 프라즈마 방식은 아직까지는 실험단계이고 또한 미국, 유럽 등지의 폐기물에 비하여 수분함유량이 많은 우리시의 실정에서 고온열분해용융방식이 과연 적합한지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활을 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매립장을 우선 건설하고 국내의 타지역에서 성공적인 설치사례가 있거나 정부차원의 충분한 검증이 있은 후에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기간 산업과 지역환경 시설에 따른 인근주민피해 등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비행장등 환경저해시설과 폐광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화력발전소와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경제과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청소관리과가 비행장 부근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가 주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시 소관업무를 세분화하여 담당자를 지정하는등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경우 사업부서와 업무가 이원화되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담부서의 설치는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 면적 축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승인등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KIST분원 유치에 대하여는 98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7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단지조성사업비는 97년도까지 토특자금 183억원을 확보하였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36억원으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보상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시설 예산도 50억원을 반영하는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조성은 KIST 분원유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KIST와 입지문제 협의가 완료되면은 사천지구를 우선 개발하여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새로운 산업도시로의 탈바꿈을 하기 위하여 유치업종인 신소재, 정밀화학, 해양산업 등을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즈므마을 집단주거지역 20~30만평 제척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총회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수업체유치 및 21세기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비젼제시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KIST와 함께 범 시민적으로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환동해권 중심 테크노벨트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돈 의원님께서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콘도 건축허가시 주차시설의 확보사항과 기업이 약속한 3개사업을 동시에 착공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두산콘도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질문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두산콘도의 건축허가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기업에서는 우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강원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허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 97년8월1일 강릉시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97년10월28일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시 시에서는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환경,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비산먼지발생 등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므로 97년11월28일자로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취소는 법적 제도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숙발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산콘도의 주차시설 확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법정 주차대수가 318대이나 두산콘도의 경우 법정대수보다 5%가 더 많은 334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두산기업에서 사업성이 있는 골프장과 콘도시설만을 추진하고 유희시설은 추진할 의지가 안보이는 것은 두산기업이 강릉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교체또는 기 매입한 부지를 시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94년6월 두산기업이 민자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94년11월18일 제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와 94년6월2일 시민단체 설명회에서 3단계로 구분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단계별 사업계획은 1단계로 골프장과 콘도시설을 건설하여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유희시설의 부지매입 및 어린이 유희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3단계 사업을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희시설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경포대 초등학교를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매입 완료한 28만1,000평의 부지에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릉시가 타 기업으로의 교체를 검토한다는 것은 기업이 사업계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워 타 기업의 교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조치하거나 강릉시가 일괄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산기업의 유희시설에 대한 추진의지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두산기업으로부터 유희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정부지의 확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유희시설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의견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희시설의 적정부지를 여러지역 또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유희시설은 경포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천면 산대월리 188번지 일원을 적정지역으로 정하고 부지매입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면 산대월리 188번지 일대에 42,300평이 대부분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이므로 국유재산을 기업이 직접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시유림으로의 교환조건을 검토 97년12월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교환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구하고 있는 헬기장격납고와 청사부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협의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환 협의사항이 완료되면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유희시설 부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유희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인 미국 ECS로부터 기본계획을 납품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골프장 시설의 일반제 9홀에서 6홀로 축소변경된 사실 유무와 이유에 대하여는 두산기업에서 97년11월11일자로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회원제 18홀과 일반제는 6홀로 축소하여 신청되었습니다.
두산기업이 일반제 9홀을 6홀로 축소하여 신청한 이유는 대상부지의 확보가 현재까지는 어렵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사천면 산대월리 188번지 일원의 산림용도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매입절차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기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매입 완료한 부지만으로 일반제 6홀로 설계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94년도 두산기업이 일반에 골프장은 9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시민들의 요구도 9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홀을 추가하여 9홀 규모의 사업계획을 추가보완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절약운동과 공무원들의 대출보증 자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자가용 2부제 운행 감독강화 및 전 시민의 참여확산 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우리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전 공직자는 지난11월25일 경제살리기결의대회를 실시하여 8개 항목을 선정하여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경제살리기운동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자가용승용차 격일제운행 및 승용차 함께타기, 구내식당 이용하기, 사무용품 아껴쓰기, 여가시간의 생산적 활용, 음주문화 개선과 송년모임 안하기, 공직자가정 씀씀이 줄이기, 1가정 1실천덕목선정 실천하기등 우리 주위에 실천가능한 작은 일부터 솔선 실천할 것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12월2일 직원 월례조회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하여 특별지시하여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 공직자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4일 제1, 제2청사와 보건소는 물론 주변 고수부지, 강릉여중 이면도로, 강일여고 입구 골목길, 명고후문 도로변에 일제히 조사하여 48대를 적발하여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하여 적발시에는 공직자기강 확립차원에서 적발 공무원의 소속 실과소장을 연대하여 문책 조치할 계획으로 2부제 운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공직자 차량 2부제 운행이 조기에 정착되어 에너지 절약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 자가용 운행자제에 대하여는 강릉시 공직자 경제살리기운동 추진계획을 관내 90여 공공기관 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지난 12월8일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에서는 경제살리기 새마을궐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대출보증 자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대출보증용으로 사용하므로서 공무원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내용을 발급하는 증명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인격과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본인의 신청내지 동의 없이는 임의로 발급하지 않고 있으나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신분이 안정되고 타 직업에 비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출보증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보증용의 공무원 제직증명서 발급이 증가추세에 있고 채무자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봉급압류 사례가 빈번하여 선량한 의미에서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신분상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7년 현재까지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건수는 총 1,189건으로 전체 재직증명서 발급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31명의 공무원이 86건에 달하는 11억5,000만원의 금액이 봉급 압류되어 1인당 평균 3,700만원 상당 금액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공무원의 대출보증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대출받는 일반인도 공무원을 대출보증인으로 선임할 경우 대출절차나 심사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신도 친지나 동료, 친구등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인사들의 대출보증 요구를 거절치 못 하고 마지못해 대출보증을 서고 있다고 보여져 지난 6월12일에는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도적으로는 규제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상호간 가계일반보증 외에 외부인사의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은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신청공무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발급하는등 대출보증으로 인한 공무원의 재산상?신분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길  문화관광국장 최용길입니다.
정선지의원님, 곽기웅의원님, 정석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동진역 취락지구의 재개발과 해수욕장 관광지를 짜임새 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와 관광개발과의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여 민자유치 통일공원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관광과로 일원화하여 관광수익사업을 본격화하고 관광개발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산과 바다,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전통문화 유적지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해수욕장 위주의 계절적 관광지개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해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과 바다, 온천지구를 포함한 소금강지역과 전통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시가지 중심지역, 주문진~옥계해수욕장을 벨트화한 해안 관광지역, 대공산성, 고단, 대기를 포함하는 대관령 관광개발 지역등 4개 지역의 관광지를 유형별 자원성을 기초로한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1년여에 걸쳐 계획하여 금년 6월에 수립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우리시 관광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진역 일대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동진역 주변일대는 97년2월28일 최초로 청량리발 강릉행 정동진역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이후 매월 6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해돋이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금년들어 11월말 현재 64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정동진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한정된 지역에 날로 급격히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관광안내도 설치 및 기반시설, 셔틀버스운행, 고성산 등반로개설, 화장실 설치, 주차장 조성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심을 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정동진역 주변마을의 협소한 도로와 소규모 주택의 밀집등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정동진역 주변지역만 가지고는 규모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에는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날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동진역을 축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심곡?금진지구 98만여평에 대해 대규모 해양 관광레져타운으로 조성개발하고 북쪽으로는 인근 등명해수욕장 지구 5만여평에 대해 금년 8월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6.25남침 사적탑에서 안인진리 잠수함 침투지역과 안인리 해안 임해휴양림 조성지를 연계하는 7만3,000여평에 부지에 전시관, 주제공원, 안보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통일안보 사적지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해돋이열차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시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해 강릉역에 관광여행 안내소를 설치하고 금년 3월부터 참소리박물관, 오죽헌, 선교장, 경포해수욕장 운행코스와 소금강, 주문진해안상가, 경포해수욕장을 연계, 순환하는 당일 코스의 관광버스 운행으로 관광강릉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동진역 주변의 소담하고 향수 어린 전통 고유의 옛모습을 보조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동진역 일대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정동진 북쪽 통일안보 관광지역과 남쪽 심곡?금진지구를 포함하여 대단위 해안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98년 강릉시 직제개편시 관광개발과의 기구확대 및 인력증원으로 관광개발분야 업무는 물론 민자유치사업 통일안보사적지조성사업등 업무추진 부서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계각층 전문분야의 참신하고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기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박물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전문 박물관으로 문체부에 등록된 30여개의 공립박물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 규모와 전시유물이 알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박물관으로 승격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대여전시가 가능하고 타 박물관과의 정보, 자료교환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단 구성과 연계하여 고고학과 민속학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종합박물관으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죽헌 2차 정화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죽헌 2차 정화사업은 박물관 남쪽 즉 죽헌동 885번지로부터 896번지에 이르는 농경지와 경포초등학교 부지에 율곡사상연구원과 충효교육관 그리고 율곡숙사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5월22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계획안을 부의하여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율곡사상연구원과 충효교육관 건립사업비 40억원중 15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114억원을 문화재관리국에 지원요청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상욱의원님, 김홍규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님께서 구 터미널 일대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도록 해당기업에 촉구 및 유?무료 주차장 개설, 주차장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 터미널건물은 여객정류장 시설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신 터미널 이전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주인 동부?강원여객과 협의하여 철거 및 주변 청결유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유?무료 주차장의 개설은 부지소유주인 해당업체에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 개설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차장 개설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속 주차장 시설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만 해제하면 됩니다.
앞으로 교통관련 계획등 신중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 재 정비시 반영하여 교동 구 터미널 일대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원활한 대처미흡과 특히 강남지역인 입암?노암?내곡동의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관로매설등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학교시설용지 확보계획과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상업지역의 도로가 8m폭으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예상에 따른 이를 시정할 용의와 초등학교앞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농통합시에 따른 강릉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20년 장기계획인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단계에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건전한 도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지역의 아파트단지 조성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허가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시설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중 도로, 상?하수도는 시에서 투자하고 가스, 통신관로매설 등은  해당사업자가 부담하여 시설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바람직하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사업시행자의 부담과중으로 단기간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기간 사업시행자와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별 환경친화적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주거지역내 무질서하게 신축되는 고층건물을 규제토록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 또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학교용지의 확보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2지구 택지개발의 상업용지 지역의 도로폭 협소와 초등학교앞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상업지역내에 도로현황은 간선도로는 20m내지 30m이고 이면도로 폭은 10m내지 15m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의 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동택지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로시설에 관한 결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앞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초등학교앞 30m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실국장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이기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기도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의원    강릉시장님께서 강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행을 할 때 프라즈마 공법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실책이고 또 시장님의 말씀 중에서 프라즈마 공법이 아직까지는 시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사천 시범공설묘지와 연곡 소규모쓰레기매립장을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왜 못 하느냐 하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공무원이나 시 의회에서 잘 알다시피 사천 시범공설묘지는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 계획동안 총사업비 98억3,000만원을 들여서 조성면적은 24만8,000㎡에 7만5,000평의 토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수용규모는 매각묘 반장, 합장을 합해서 6,310기, 납골묘 6,000기 도합 1만2,410기를 수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성하는 과정이 틀린 이유는 총 1만2,410기를 수용을 해도 평당에 조성되는 13만1,000원이라는 돈이 들고 묘기 1기당에 79만2,000원, 8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시범공설묘지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민, 돈 없는 계층이 시에서 조성하는 묘지를 사용코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납골묘지 6,000기를 빼고나면은 순수한 매각묘에 돌아가는 금액은 153만3,500원이라는 돈이 돌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주변마을 협력비 36억이라는 돈을 합하면은 100억이라는 돈을 넘게 투자해서 과연 강릉시의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범 공설묘지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중단을 해서 민간에게 이양을 하면은 우리시 재정은 그만큼 이익이 되리라 믿고 앞으로 이 사업을 그래도 200만원이 넘게 들어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연곡면 소형쓰레기소각장은 행정부에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니 다시 묻지를 않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민  이기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의 국장님이나 실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내용의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의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을 소관부서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이기도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사천공설묘지에 대한 보충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범공설묘지는 당초에 통합전에 명주군시절때에 그때 주민과 협의사항이 공설묘지만 설치를 하고 납골당은 당초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공설묘지에다가 납골당을 함께 설치함으로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산지 허욕적인 가치의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앞으로 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보다도 당초에 계약자체가 1차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납골당을 저희가 제외를 하고 공설묘지만 조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범공설묘지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릉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영묘지입니다.
이 묘지에는 가능하면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소득이 낮은 그런 분야에 있는 시민들을 안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해 나갈 것이며 또 이것은 이익을 떠나서 강릉시의 소위 산재되어 있는 앞으로 묘지를 공원화 한다는 사회복지법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시한다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민  답변을 듣는 동안에 빠른시간에 어려우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기도의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듣는 동안에 최돈한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최돈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의원    최돈한의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5대 의회 마지막 질문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당히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를 광범위하게 물었는데 답변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일부는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포 두산콘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경포 두산콘도가 마치 도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로써는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치외법권적인 문제이고 개발법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환경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산 콘도문제는 우리가 어떤 개별법 기존법상으로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산콘도 자리는 애당초에 경포에 필요한 호텔자리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호텔이 건립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경포에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포도립공원 토지이용계획상으로 엄연히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두산에게 콘도로 편의를 봐 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강릉시가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콘도가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콘도 건립에 대한 주도권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1개 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몇 천년동안 향수어린 경포를 하나의 기업의 부도를 막는 콘도자리를 허가를 해 주면서까지 경포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두산콘도는 지난 93년12월달에 어린이 유희시설 및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시의회에서도 곤혹스럽지만은 호텔을 콘도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애당초 99년까지 3개의 사업을 두산에서 제의했습니다마는 강릉시의회에서는 96년도까지 완공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어린이 유희시설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강릉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는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유희시설부지로 있는 경포초등학교 그 옆 갈대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일대 전체에 개발을 어린이 유희시설 4만평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자는 뜻에서 어린이 유희시설 부지를 그 장소에다 가 정했고 또 그 유희시설 때문에 경포의 입구를 망치면서까지 해 줬습니다.
지금 법정주차대수가 오히려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5대를 더해서 334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옆에 효산콘도가 법정주차대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앞에 큰 길 전체가 주차장이고 옆에 농경지를 빌려가지고 제2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주차가 되고 있습니까!
경포 그 중앙센터가 과연 효산콘도식으로 주차장이 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강릉 관광객들에게 숙박편의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유희시설이나 어떤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없이 단순히 콘도만 만들었을 때 콘도 이용객들은 자기들 차에다가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콘도가 완공됐을 때 경포일대의 숙박업이 거의 도산할 것입니다.
또 식당도 거의 도산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두산 콘도의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와 또 경포 두산콘도 허가를 해 주면서 과연 강릉이 숙박업의 피해와 식당의 피해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강릉시재정중기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모든 계획을 외환사정이 어렵기 전에 모든 중기계획을 세웠고 이번 98년도 예산도 우리가 경제위기상황 전에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감히 상상하지 못 할 분야로까지 개혁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숫자 감축이 우리가 감히 상상 못 하는, 강릉시에서 내년도 25명을 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상 못 하는 인원의 감축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예산은 98년도 예산을 볼 때는 일반회계가 2,000억입니다마는 실제 이중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600억을 제외하고 내년도 기채상환금을 제외하고 시청사 건립비를 제외하면은 불과 800억에서 900억밖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국별 예산심의를 하면서 모든 돈이 시청사와 공무원 인건비와 물건비에 전체가 투자되고 사실상 시민을 위한 사업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을 없애고 1개 계로 만들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굳이 국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강릉시에 현재 일반회계 기채액이 원금만 160억입니다.
앞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해야 될 돈이 269억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5년동안 세입부분에서 세입의 증가요인은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계획을 기채로 세우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볼 때 98년도에는 일반회계만 120억을 기채를 해야 됩니다.
99년도에는 240억을 기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5년동안 지금 약 870억을 꿔 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건전재정 기준이 일반회계에 기채를 20%이상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채액 160억과 합산해볼 때 아마 99년도이면은 강릉시는 더 이상 기채승인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무리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차관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작정 꿔 쓰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부가 이런 현상이 난 것을 보고도 강릉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무부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이런 기채계획을 세워 가면서까지 우리가 650억씩 들여가지고 시청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에서 대규모 인력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동을 폐지해 가지고 기존 동사무소를 마을복지회관으로 전환할 내무부의 계획까지 발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98년도 예산에 우리가 시청사 건립비를 세우고 동사 신축비를 과연 세워야 되겠습니까!
강릉시에 재정자립도는 허울좋게는 38%라고 그러지만은 실제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하고는 30%밖에 안됩니다.
이 30%를 가지고 사실상 지금 인건비하고 물건비도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청사를 지금 계획을 6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보듯 뻔한 것이 우리 강릉시 장기공사가 매년 단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입체교체로를 한다면은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강릉시의 불안정한 장기재정계획상으로 굳이 시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지, 시청사를 절반으로 줄이든가 그러지 않으면 취소를 하고 기존 건물로 유지를 하면서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다시 높아졌을 때 다시 제고를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최돈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데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시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포 두산콘도 허가취소 용의 및 숙박업계 피해대책과 강릉시청사 재정대책 또는 청사건립 유보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포 두산콘도 건축허가 취소용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콘도는 도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3가지 허가내지 승인은 이것은 건축허가를 위한 하나의 선행조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규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정대수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이 약 1,54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160대를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숙박업계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콘도가 준공이 될 경우에 인근에 있는 여관에 다소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콘도는 관광객의 기호가 콘도를 선호하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 강릉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숙박시설 부족이나 또는 열악으로 인해서 속초 방면으로 많이 관광객이 이동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릉시는 콘도시설이 수도 부족하지만은 현재 있는 콘도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콘도가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콘도가 설치될 경우에 인근 숙박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획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재정상태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별로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청사 신축문제는 70년대부터 꾸준히 거론됐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작년도부터 됐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청사의 근무지가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평도 많고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협의나 여러가지 불편이 많아서 신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80억원입니다.
재원확보가 지금 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680억원의 재원확보계획을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약 250억원 그 다음에 현재 2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이 청사를 매각한다거나 기타 재산을 매각해서 약 250억원 그리고 건물공제회에서 기금으로 약 50억원 그렇게 되면 약 125억이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재원에서 충당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재원확보는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내년도에 정부조직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시청사가 사실상 너무 면적이 크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번에 입찰을 해서 계약할 때에 시청사를 10층이나 또는 그 내외에서 타절준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을 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청사 면적을 또 층수를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에서 조금 반하는 것이 제가 듣기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분 동안에 답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타협안이 나올 수 있지 아니한가 하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의원님 나중에 더 보충질문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써 교환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 낫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기회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답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의지가 더욱 시정에 반영이 되는 것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서 시정에 전념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위원회별 간담회 활동관계로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그러면이기도의원의질문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이보충질의에대해서는사천시범공설묘지와연곡소규모쓰레기매립장을주민의반발에의해서하느냐하는답변이없었기때문에잠시거기에대한보충질의를하고자합니다.

집행공무원이나의회에서알다시피사천시범공설묘지는93년부터99년까지7개년계획동안총사업비98억3,000만원을들여서조성면적은24만8,000㎡에7만5,000평의토지를조성하게되어있고수용규모는매각묘반장,합장을합해서6,310기,납골묘6,000기도합1만2,410기를수용하게되어있었습니다.

조성하는과정이틀린이유는1만2,410기를수용을해도평당에조성되는13만1,000원이라는돈이들고묘기1기당에79만2,000원,80만원이라는돈이듭니다.

시범공설묘지는의원이알기에는서민,없는계층이시에서조성하는묘지를사용코자조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납골묘지6,000기를빼고나면은순수한매각묘에돌아가는금액은153만3,500원이라는돈이돌아갑니다.

여기에다가주변마을협력비36억이라는돈을합하면은100억이라는돈을넘게투자해서과연강릉시의서민들이활용할있는시범공설묘지를조성할있느냐하는문제가있습니다.

점에대해서시장님께서는사업을지금현재중단을해서민간에게이양을하면은우리시재정은그만큼이익이되리라믿고앞으로사업을그래도200만원이넘게들어도계속해야되느냐하는이러한답변을주시고연곡면소형쓰레기소각장은행정부에서계속추진중이라고하니다시묻지를않고이상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대단히고맙습니다.

답변내용의질문의내용을들어보니까사업의결정을하느냐안하느냐하는결정을소관부서의국장님이답변하시기에는조금어려운같아서시장님이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희는가능하면은공설묘지에다가납골당을함께설치함으로서아까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앞으로산지허욕적인가치의보호를위해서많은사람들의앞으로묘지에안치할있는그런여건으로저희가시도를했습니다마는주민들의반발보다도당초에계약자체가1차그렇게됐었기때문에납골당을저희가제외를하고공설묘지만조성하게이유가되겠습니다.

다음에앞으로시범공설묘지는말씀하신대로우리강릉시민을위해서만들어지는공영묘지입니다.

묘지에는가능하면은소외계층이라든가사회적으로소득이낮은그런분야에있는시민들을안치하는그런목적으로만들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그렇게시행해나갈것이며이것은이익을떠나서강릉시의소위산재되어있는앞으로묘지를공원화한다는사회복지법에제도가있기때문에문제를중시한다면은앞으로계속적으로시에서관리하고보존해나갈그런생각입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있음)

답변을듣는동안에최돈한의원님으로부터보충질문이들어왔습니다.

최돈한의원님나오셔서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경포두산콘도문제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시장님의답변은경포두산콘도가마치도에서허가를내줬기때문에시로써는관여할없는어떤치외법권적인문제이고개발법상으로건축법이라든지자연공원법이라든지환경법상에아무문제가없는것처럼답변을하셨습니다.

어떻게두산콘도문제는우리가어떤개별법기존법상으로지금생각할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두산콘도자리는애당초에경포에필요한호텔자리로있었습니다마는호텔이건립이계획대로되지않고우리가경포에위락시설을유치하기위해서경포도립공원토지이용계획상으로엄연히호텔부지로되어있는부지를두산에게콘도로편의를줬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은강릉시가최초에토지이용계획을변경을하지않았으면은거기에콘도가들어설수가없었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은콘도건립에대한주도권은강릉시가가지고있는것입니다.

우리가기업이어렵다고해서1개기업의부도를방지하기위해서국민들이천년동안향수어린경포를하나의기업의부도를막는콘도자리를허가를주면서까지경포를망칠필요는없다고봅니다.

애초에두산콘도는지난93년12월달에어린이유희시설체육시설을유치하기위해서강릉시의회에서도곤혹스럽지만은호텔을콘도로변경을줬습니다.

그리고애당초99년까지3개의사업을두산에서제의했습니다마는강릉시의회에서는96년도까지완공을달라고요청도했습니다.

어린이유희시설문제는우리가단순히강릉에어린이들의놀이터를만들어주려는뜻이아니었었습니다.

지금현재어린이유희시설부지로있는경포초등학교갈대밭을그대로방치하는보다도거기에일대전체에개발을어린이유희시설4만평이들어옴으로써상당한활력을불어넣자는뜻에서어린이유희시설부지를장소에다정했고유희시설때문에경포의입구를망치면서까지줬습니다.

지금법정주차대수가오히려건축법에서허용하는5대를더해서334대를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지만은옆에효산콘도가법정주차대수를충분히가지고있는데가보십시오.

앞에전체가주차장이고옆에농경지를빌려가지고제2주차장까지만들었습니다마는그것이과연주차가되고있습니까!

경포중앙센터가과연효산콘도식으로주차장이버려서야되겠습니까!

그리고시장님께서는지금강릉관광객들에게숙박편의를제공해서관광객을유치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마는우리가체육시설이나유희시설이나어떤관광객을흡수할있는요인없이단순히콘도만만들었을콘도이용객들은자기들차에다가음식을싸가지고와서밥을먹고가는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그러면은콘도가완공됐을경포일대의숙박업이거의도산할것입니다.

식당도거의도산할지경이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두산콘도의허가를취소할용의가없는지와경포두산콘도허가를주면서과연강릉이숙박업의피해와식당의피해를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는의원님들께서상당한강릉시재정중기계획에대해서의구심을가지고염려하는마음에서질문을했습니다마는오늘재정에대해서는답변이거의없었습니다.

강릉시는모든계획을외환사정이어렵기전에모든중기계획을세웠고이번98년도예산도우리가경제위기상황전에모든예산을편성을했고그것을가지고예산검토를했습니다.

아마이번대선이끝나고나면은우리나라전반에대한개혁이감히상상하지분야로까지개혁이되지않겠나봅니다.

중에서공무원숫자감축이우리가감히상상하는,강릉시에서내년도25명을감축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마는상상하는인원의감축이필연적으로따르지않겠나보고있습니다.

강릉시예산은98년도예산을때는일반회계가2,000억입니다마는실제이중에서인건비와물건비600억을제외하고내년도기채상환금을제외하고시청사건립비를제외하면은불과800억에서900억밖에돈이없습니다.

그렇다보니이번에의원님들께서국별예산심의를하면서모든돈이시청사와공무원인건비와물건비에전체가투자되고사실상시민을위한사업비가거의없기때문에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국을없애고1개계로만들어도충분히운영할있는사업을가지고굳이국을운영할필요가있겠느냐했습니다.

강릉시에현재일반회계기채액이원금만160억입니다.

앞으로이자까지포함해서상환해야돈이269억입니다.

우리가앞으로5년동안세입부분에서세입의증가요인은지금아무것도없습니다.

그렇다보니모든계획을기채로세우고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98년도에는일반회계만120억을기채를해야됩니다.

99년도에는240억을기채를해야됩니다.

이런등등으로5년동안지금870억을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지금내무부에서지방건전재정기준이일반회계에기채를20%이상하게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은지금현재있는기채액160억과합산해볼아마99년도이면은강릉시는이상기채승인을받을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우리가이런무리한,지금우리나라가외국차관을무서워하지않고무작정쓰다가어떤현상이일어났습니까!

정부가이런현상이것을보고도강릉시는지금정신을차리고있다고봅니다.

그렇다고그러면은내무부에서승인받기어려운이런기채계획을세워가면서까지우리가650억씩들여가지고시청을지어야되겠습니까!

더군다나정부에서대규모인력감축계획을세우고있는데일부에서는동을폐지해가지고기존동사무소를마을복지회관으로전환할내무부의계획까지발표되고있는시점에서98년도예산에우리가시청사건립비를세우고동사신축비를과연세워야되겠습니까!

강릉시에재정자립도는허울좋게는38%라고그러지만은실제재산매각수입을제외하고는30%밖에안됩니다.

30%를가지고사실상지금인건비하고물건비도충당을하고있습니다.

거기다가시청사를지금계획을680억으로보고있습니다마는불보듯뻔한것이우리강릉시장기공사가매년단가인상이되지않습니까!

앞에입체교체로를한다면은1,000억이넘는돈이투자될것입니다.

그래서저는시장님께서이런강릉시의불안정한장기재정계획상으로굳이시청사를지을필요가있는지,시청사를절반으로줄이든가그러지않으면취소를하고기존건물로유지를하면서강릉시의재정자립도가다시높아졌을다시제고를계획이없는지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보충질문데대한답변준비관계로20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시40분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7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최돈한의원님의보충질문에대해서총무국장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경포두산콘도건축허가취소용의건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두산콘도는도에서공원사업시행허가하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교통영향평가를했기때문에강릉시가건축허가를하는것이아니냐이런말씀에대해서는3가지허가내지승인은이것은건축허가를위한하나의선행조건입니다.

따라서이것이선행되어야만건축허가를있기때문에건축허가가것입니다.

그리고주차장규정문제에대해서는지금현재법정대수확보는됐습니다마는그것이부족할경우에는지금도립공원관리사무소앞에공영주차장이1,545평이있습니다.

여기에도160대를주차를있기때문에주차난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다음에숙박업계의피해대책에대해서는솔직히콘도가준공이경우에인근에있는여관에다소피해는예상이됩니다.

그러나콘도는관광객의기호가콘도를선호하는그런관광객이많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실적으로저희강릉시를찾아오는관광객이숙박시설부족이나또는열악으로인해서속초방면으로많이관광객이이동해가는것이사실입니다.

강릉시는콘도시설이수도부족하지만은현재있는콘도시설도매우낙후되어있기때문에최신콘도가앞으로설치가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서앞으로콘도가설치될경우에인근숙박업계의피해가최소화될있는방안도함께강구를하겠습니다.

다음은시청사신축계획을취소하거나또는계획자체를재고할용의가없는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강릉시재정상태는지금우리나라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와같이별로좋은형편은아닙니다.

그러나시청사신축문제는70년대부터꾸준히거론됐습니다.

그러다가본격적으로논의된것이작년도부터됐습니다.

이렇게적극적으로논의된것은의원님여러분께서아시다시피현재시청사의근무지가세군데로나누어져있다보니까여러가지불편이많습니다.

민원인들의불평도많고관계공무원들의업무협의나여러가지불편이많아서신축을추진하게것입니다.

시청사건립에소요되는예산이680억원입니다.

재원확보가지금나름대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로서는지금680억원의재원확보계획을공영개발사업이익금으로250억원다음에현재2청사로활용하고있는청사를매각한다거나기타재산을매각해서250억원그리고건물공제회에서기금으로50억원그렇게되면125억이부족합니다마는이것은일반재원에서충당을하게되면은충분히재원확보는가능하지않느냐생각됩니다.

내년도에정부조직내지는지방자치단체의조직이대폭적으로개편이되어서시청사가사실상너무면적이크다고생각이되면은이번에입찰을해서계약할때에시청사를10층이나또는내외에서타절준공할있는그런조항을계약서에삽입을해서상황의변화에따라서신축성있게시청사면적을층수를조정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나그것은머리를맞대고서로의논하고정책대안을논의하는과정중에서얼마든지타협안이나올있지아니한가하고저는확신을하고있습니다.

최돈한의원님나중에보충질문이있는것은서면으로써교환하도록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있음)

그러면오늘시정질문에대한답변은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집행부의답변중에서는여러가지여건상명확한답변을자리에서없었던것도있었을것입니다.

그리고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취지에다소벗어낫거나불충분한사항도있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러한사항들은다음기회에서면답변을하도록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무엇보다답변만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

실천하는의지가더욱시정에반영이되는것과의지가중요하다고생각해서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명심하셔서시정에전념하도록부탁을드리면서이것으로시정질문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12월16일부터12월20일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별간담회활동관계로5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므로12월16일부터12월20일까지5일간휴회가결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는12월22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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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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