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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97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
  9. 8.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設置條例案
  12. 11. 市長人事
  13. 12. 閉會辭

  1. 부의된 안건
  2. 1.  ‘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97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
  9. 8.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設置條例案
  12. 11. 市長人事
  13. 12. 閉會辭

(10時03分 開議)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12월22일 개회된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7일 개회된 제13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여 유보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26일 개회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 

(10時04分)

○議長 崔鍾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長 郭基雄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는 97년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6일간 실.국.소별 직제순위에 의거 위원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4일 마지막날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발전방향을 제시해 가는 정책제시감사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미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친절봉사자세등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등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책정시 충분한 검토로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야 한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 보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도 부진은 물론 이로 인한 막대한 추가자금소요로 시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자체 기술진으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책임회피성 설계용역을 남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운영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44건의 지적사항과 운영이 미흡하여 발전이 요구되는 22건에 대하여도 향후 개선.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세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발전담당관실 3건, 감사담당관실 3건, 기획실 4건, 총무국15건, 문화관광국 9건, 사업소 10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개선 발전방향 22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은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정책개발, 시정연구, 민자유치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역할제고 요구와 민자유치사업 부진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수 및 지역인사를 위촉 강릉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나 위워회 구성이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장위주 감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환경, 주택, 보건등 기술분야 감사 미흡에 대한 지적과 지출분야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설계변경, 용역 등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무원의 음주운전등 품위손상 급증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였고 미화원의 배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정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각종 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여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패소율 증가에 따라 배상금 지급 및 편입토지 매입비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년간 1억원에 달하는 시정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방지에 소비성행사 광고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강릉시 관광홍보 등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효과도 병행토록 전국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전화로 민원접수처리가 가능함에도 일반전화 회선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인력배치에 있어 본청은 38명이 과원이고 읍.면.동은 39명이 결원인 점과 행정기술직 복수직렬의 기술직 임용이 행정직에 비하여 상대적인 열세로 이에 대한 시정 및 읍.면.동 직원의 순환인사와 본청 발탁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주문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매점 횡령사전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채권확보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년간 1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감면되고 있어 감면대상자라도 관계 세법을 정밀검토하여 부당한 감면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계장이상 세무직 보직자가 2명에 그치고 있어 승진배수 이내에 해당 될시 우선 충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358건에 54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92년도에 압류한 부동산도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체납액 일소의지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성업공사 공매처분등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에 있어 5,000만원이하 사업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읍.면.동.사업소에서 평소 관련있는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함으로써 낙찰가가 평균 95%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등 예산절감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물품구매시 철저한 시장조사와 타인견적을 받아 구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하였으며 입암동사 설계가 도로보다 1.5m나 낮게 설계되어 민원인 출입 불편 및 우기시 침수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향후 공공청사 설계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방범등의 관리부서 이원화로 고장시 수리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관리부서 일원화등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자체 보유 안전진단 장비 이용실적이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형교량 및 일부 건축물에 국한하고 있어 영세민등 저소득측의 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읍.면.동 공시지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이의신청등 민원발생을 지적하고 지가조사계등 전담부서신설 및 전문직 확보방안과 농어촌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가옥 20채중 5채만이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그외 15채는 문화재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전통가옥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 문화재 지정가옥 5채를 제외한 가옥에 대하여는 자료지정 해제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음반, 비디오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음반 및 비디오 유통을 근절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는 강릉시 관광개발을 중추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해수욕장관리등 극히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치발전담당관실, 기획실, 건설사업단 등에서 추진하는 관광관련 업무를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토록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과 신터미널 관광안내판 야간조명관리 철저와 연곡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금 등에 대한 미징수액의 해소방안과 불법주정차단속시 반드시 예고제를 실시할 것과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대도로보다 중앙시장등 교통혼잡지역을 중점 단속토록 요청하였으며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형식적이고 부적합한 차고지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노숙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광상사 차고지 허가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엠프시설등 물품구매시 형식적인 시장조사와 함께 물품구매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향후 물품구매시 시장조사 철저와 타인견적도 징구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죽헌관리사무소입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안내판이 경내에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외로 이전하도록 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각종 기념품제작시 년간 소요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경내에 화장실이 협소하여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을 찾고 있는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광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신축 또는 확장할 것과 많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미흡을 지적하였고 국립박물관으로의 승격방안등 관람객 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극히 제한된 계층에서 이용하는 강릉시 승마장 이전에 97년까지 10억을 투자하고도 98년 또 다시 3억을 요구하는 등 특정계층을 위하여 어려운 시 재정에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설도 국비 15억만으로 추진할 수 잇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각종 물품구매시 충분한 시장조사와 함께 타인견적을 징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과 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 이면 확장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외에도 시청사설계 및 시설공사계약시 타설준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 토요일 전일근무제 개선안, 읍.면.동 당직근무 개선안등 향후 개선 발전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채택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崔泓燮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감사는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는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실.국.소장 및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회경제국소관 17건, 농림수산국소관 6건, 건설도시국소관 7건, 농촌지도소소관 1건, 보건소소관 3건으로 총 34건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개선.발전방향으로 14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실.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중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납골당시설이 제외된 것은 부당하며 효과성,효율성 있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납골당이 동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가정복지 관련 직원 대부분이 전문 별정직으로 단일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업무에 있어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에 따른 미온적인 업무처리 행태로 흐르고 있으며 특히 각종 시설장 선정 및 각종 지원금의 수혜대상자 선정시에는 명확한 기준에 의거 철저한 심사후 투명성 있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 8개의 저수지에서 의무방류량을 방류치 않아 하천오염은 물론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방류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강문교 밑으로 흐르는 생활오폐수의 역류로 인한 경포호의 오염이 극심함에도 역류방지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에 있어서 타시도는 건설사업중 3-23%의 도비를 지원받았고 춘천시는 18억8,600만원, 원주시는 2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음에도 강릉시는 도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임도시설사업 시행시 임협에 수의계약으로 도급시행하지 말고 시에서 공개입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임도시설사업 입찰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업무가 건설과, 도시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우선순위가 없이 집단민원 등에 의해 도로를 개설하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도로는 1개 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도시발전을 위하여는 무한정의 수자원 확보가 필요함에도 강릉시는 오봉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인구팽창에 대비한 상수원 확보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단경댐건설공사에 시비를 투자하는 등 항구적인 상수원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인성교육 및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는 산간 오지마을 농업인의 농기계수리 불편해소 및 적기영농 지원에 많은 효과가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단순한 고장수리만 하고 고장방지 및 자체수리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이 병행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병.의원 및 약업소중 위반업소가 7개소에 불과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례 및 여론으로 보아 매우 적은 것으로 이는 지도단속행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민 모두의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조치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어느해 보다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2 

(10時28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基道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도의원입니다.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5억3,371만9,000원 보다 8억741만7,000원이 증액된 2,643억4,11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6억2,117만6,000원 보다 11억9,371만7,000원이 감액된 1,234억2,745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8,630만원이 감액된 3,877억6,85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을 보면 97년도 최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세입 8억700만원과 인건비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액 40억3,000만원등 48억3,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북한 잠수함 전시시설 및 문화원신축등 특별교부세사업을 계상하였고 그외 자체 및 경상사업비,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북한 잠수함전시시설 및 문화원신축사업등 법정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심사되었으나 IMF자금지원으로 인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2002년 월드컵 유치 결정 축하행사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강문경로당 신축 소요예산 삭감액 5,000만원은 삭감을 철회하고 장현동 경로당 증축을 위한 추가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7명시이월사업 사유중 설계지연과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으로 해당부서 공무원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아넌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3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5.  江陵市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3 

6.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3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案@3 

8.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3 

9.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3 

10. 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設置條例案@3 

(10時34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8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長 郭基雄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12월22일과 97년12월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매각건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 7필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교환으로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 국공유지 임야 교환과 문화마을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으로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 국공유지 임야 교환건은 시유재산인 왕산면 대기리 산 793번지 임야와 국유재산인 강동면 안인진 산 14번지외 6필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마을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은 시유재산인 구정면 여찬리 186-5번지외 임야 1필지와 여찬리 답 872번지외 전답 2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첫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증대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임해휴양단지조성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은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 사항을 일치시키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부료부과 및 징수에 따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97년말로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작용기간을 2002년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97년10월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안 개정안이 통보되고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후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조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세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에 대한 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부심사를 담당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3 ③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97년도 설치한 강릉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말로 사용가능한 용어를 외래어로 표기된 것 외에는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97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 감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시장 밑에 두었던 자치발전담당관실을 기획실장 밑에 두고 총무국장 밑에 두었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자치발전담당관실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부서와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기획실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편으로 사료되며 사회진흥과는 한시기구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실과에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구개편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97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조정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449명에서 1,424명으로 25명을 감축하고 강릉시 한시정원을 51명에서 39명으로 1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와 정원의 조정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에 근거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 관리됨으로 조례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이 오죽헌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이 한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기구설치 목적이 상이하여 그간 별도로 기관운영을 수행하므로써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명칭도 강릉시오죽헌.시림박물관으로 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해서 일괄 의결코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議員   방금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조례 안건중에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내용인즉 본 안건을 심의할 때 본의원이 분명히 조례안 제2조 내용중에서 제2조 문화의 집 하고 괄호열고 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앞에 제목이 길었을 때 그것을 줄이고자 할 때는 괄호열고 닫아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 본 내용이 분명히 앞에 제목도 제2조 문화의 집 해 놓고 괄호열고 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됐음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 표기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받았습니다.
즉 문화의 집 앞에 강릉시 문화의 집인데 이하 문화의 집이라고 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건 내용상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구 자체 하나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대로 가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도 역시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본회의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없음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容吉  문화관광국장 최용길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최진안의원님 말씀이 문화의 집 하고 괄호열고 문화의 집을 다시 표기를 했는데 강릉시 문화의 집 하고 괄호하고 문화의 집 이렇게 표기하는게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더 발언할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하겠습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하에서 제10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市長人事@4 

(10時50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폐회에 즈음한 심기섭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 沈起燮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 폐회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종민 의장님!
그리고 최종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7회 정기회가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사항은 경영기법과 공영개발사업으로 경영수익증대와 농어촌육성발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환경보호, 국제경기대회등 성공적 개최에 시정 전반에 걸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광역쓰레기매립장,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 그리고 고난의 한해였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위상정립으로 OECD가입과 WTO 출범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 하였으나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환율폭등등 주가하락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건국이후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정치적으로는 년초에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5월에는 4대 지방 동시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IMF체제하에 정부의 초긴축 예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 동해고속도로 통일공원조성,  KIST분원유치 등에 차질이 우려되며 환율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과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지방선거와 경제불안으로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각종 탈법행위가 우려되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새로운 도전의 계기로 생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 더 꿋꿋한 의지와 더 현명한 판단 더 멀리보는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신 98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하여 21세기를 바라보며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확충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신규사업은 시기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는 등 가급적 투자를 억제하고 년차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투자금액을 조정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운영할 각오입니다.
정부 조직개편과 더불어 지방행정조직도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차원의 조직개편과 인력조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가 유가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주민숙원사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시 주체의 각종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여 통합운영하고 소비절약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자동차 2부제 운영과  이면지 활용등 실현 가능한 모든 시책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총체적 경제난국 해결을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갖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국가 경제난 극복의 시대적 소명 앞에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희망과 꿈을 현시로 안겨줄 것이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하나되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도시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강릉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사다난했떤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틀뒤면 무인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수 있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閉會辭@5 

(10時55分)

○議長 崔鍾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5일동안의 제107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다른 어느때 회기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진행된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MF체제의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였으며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금융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급박한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연시를 앞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각자의 사업들을 꾸려 나가시기에 무척 힘드시고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나다만 제107회 정기회를 맞아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고 국가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지방자치 실치 6차년도인 금년 한해동안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모두 8번의 임시회와 1번의 정기회를 열어 총 80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40건, 동의안 13건, 예산관련 승인안 10건등 모두 8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히 KIST강릉 분원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과 북한 잠수함의 안인 침투현장 복귀 건의문, 한라시멘트 석회석광산 개발 중단에 따른 건의문, 영동고속도로 확장 대관령구간 국유림전용허가와 관련한 입장표명등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IMF체제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문 및 대 시민참여 호소문 채택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위기가 그냥 단순한 일과성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수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으모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단체, 지역내의 모든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 주변 또는 우리 의식속에 잠재해 있던 불평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사치와 허영, 과시와 낭비등 분수에 넘치는 소비생활을 추방하고 사회 각 분야에 넘쳐 있는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의회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다른 어느해 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려 58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다소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나 IMF체제 속에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심정으로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절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면서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적인 여건 등으로 많은 부문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구성되는 제6대 의회에서는 많은 부문에서의 제도개혁과 함께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2分 散會)

 부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2월27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0일 시장제출 : 수정의결)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
(12월20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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