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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1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0時03分 監査開始)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총무과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97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委員長 郭基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慶來 委員  이경래위원입니다.
강릉 시민의날 행사조례를 95년도1월19일에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이것을 시기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요?
그 예로 강릉시에 이렇게 보면은 단오행사 끝나고나서 계속 12월까지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꼭 나오는 사람들이 꼭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 가지고 단오행사때에 시민의날 행사도 겸해 가지고 하고 새마을연수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모였을 때에 한 군데에서 집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면 봄?가을에, 초여름에는 단오제행사하고 가을에는 오죽헌행사를 이렇게 두 번만 크게 하면되지 이건 뭐 한 달에 한 두번씩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 인원이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단오때도 고생하고 시민의날 행사때도 나와서 고생하고 하니까 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합해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비절약도 되고 겸사겸사 다 되는 것이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이경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날 행사가 9월1일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지금 다른 행사와 통합조정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독 날씨가 더워서 그날에 날씨가 무려 32℃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더운 날씨로 인해서 축제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더위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대다수가 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 시에서도 이 날짜를 조정을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지금 이경래위원님께서 날짜를 조정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타행사와 강릉시의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있는데 다른 행사와 통합해서 함으로써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또 공무원들의 이 행사로 인한 일손을 뺏기지 않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단오 전까지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 검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것도 의회의 다수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委員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경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강릉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시민의날 행사 뿐만이 아니라 단오제니 또 무슨 농민의날, 농민의 날도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축협에서 하는 무슨 축산인의날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같은데서도 하는 행사가 있고 정말 행사가 너무 많은데 그 명칭을 들어보면 농업인이니 축산인이니 새마을이니 다른 것 같은데 명칭은 다르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어느 행사에 가봐도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인물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의 낭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의 낭비 정말 너무 막대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보건데는 짜증을 낼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묻기 전에 정말 축소를 해야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바인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나중에 연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깊이 이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행사를 줄여가지고 인원의 동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드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6개월 코스와 1년 코스로 이렇게 몇 명이나 나가 있는지 또한 정말로 연수이후에 와가지고 대화라든가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점검을 해 봤는가 묻고 싶고 또 연수를 받고 온 인력을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 시 예산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공무원들이 돌아오면은 계속 타공무원과 같이 인사조례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은 어떤 적절한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김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3명이 나가 있는데 한 명이 들어와서 민방위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분이 년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인사경로에 있어서도 승진같은 불이익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전공분야의 연수갔다와서 전공분야에 근무못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인사에서 아주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승진대상자인데 제가 갔다오는 바람에 제가 그 업무를 떠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게 인사의 아주 맹점인데 저희들도 가능한 그 업무에 의해서 해외연수 갔다왔다든가 교육을 갔다왔다든가 또 가서 견학을 갔다온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우리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승진이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역반응이 또 나름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내년부터는 해외출장을 저희가 올 경제살리기 뭐 토요일 시장님 결심받아서 오늘 실과장 회의때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강력히 통제를 하고 대신 꼭 가야될 선진견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국내에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나가 있는 직원 두 사람이 들어 오면은 관계부서에서 충분하게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金昌玉 委員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6개월 코스하고 1년 코스 두 가지가 있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예.
○金昌玉 委員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짧은 기간동안에 연수를 갔다와서 과연 대화에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해외연수 기간을 늘리더라도 확실하게 일어?중국어?영어 정도는 대화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자원봉사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재적소 말하자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력동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예.
○金昌玉 委員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김창옥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대상과 또 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6개월이나 1년을 갈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들 보통사람보다는 해외 어학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을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로 갔다 오면은 충분히 대화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공무원들을 통역이라든가 이런데서 적극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김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갔다 오면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1년내지 6개월 동안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언어소통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학연수 희망자가 거의 기초적인 그런 실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갔다와서 보면은 유창하게는 못 합니다.
못 하고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롤러스케이트 대회때도 필리핀이나 호주같은데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여서 저희 직원이 통역을 했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첨부해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는 총무처에서 6개월 이내는 이제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1년은 넘어가야 해 주되 총무처의 심사를 받아서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람 외에는 안해 주고 단 지금까지 어떤 기업체의 연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정규대학 코스라든가 정규교육 기관이 아니고는 해외연수는 인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해외연수는 거의 자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정원감축조정에 보면은 전부 감축이 읍면동이 37명입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에는 본청은 +3, 사업소가 +9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 508명에서 37명이라면 상당한 비율인데 읍면동에만 감축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윤달섭위원님이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전체결원이 정시적 결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공로연수와 질병휴가를 합쳐서 19명이 지금 결원이 그래서 약 한 40명 이상이 정식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읍면동에 1-2명씩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는 격무부서에 거의 한 두명씩 정원 초과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든가 총무과 같은데 이제 한 두명씩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직개편에 과연 읍면동의 저희들이 또 읍면동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읍면동의 협의를 거쳐서 이번 정원조정에 현 실제 근무하는 부서에 제대로 배치해서 정원의 과원이라든가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읍면동이 줄고 또 사업소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이 사업소는 실제 사업소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 상수도사업소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그 상수도사업소로 다시 하다보니까 읍면동 인원이 옥계와 주문진 상수도사업소에 인원을 상수도 관련 공무원을 상수도사업소로 집중배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원대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尹達燮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행정기술직 복수보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급에, 읍면동말입니다.
28개 읍면동이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예.
尹達燮 委員  거기서 지금 복수직으로 나갈 수 있는 읍면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산면이 산림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강동면이 축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암동이 건축 복수로, 주문진부터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이 읍장이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부읍장이 행정?수산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면이 산림의 행정?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산면이 행정 또는 임업으로 되어 있고 구정면이 행정 또는 농업으로 되어 있고 강동면이 행정?축산으로 되어 있고 옥계면이 행정?농업?토목으로 3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면이 행정?농업으로 되어 있고 연곡면이 행정?농업으로 되어 있고 홍제동이 행정 그 다음 중앙동이 행정, 임당동이 행정, 옥천동이 행정 또는 보건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교동이 행정, 교2동이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장현동은 행정 단수로 되어 있고 노암동이 행정 또는 건축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월호평동이 행정?농업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입암동이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두산, 유천, 죽헌은 행정 단수직으로 되어 있고 운정동이 행정 또는 농업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저동이 행정 또는 토목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사천은 어떻게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행정?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행정?임업이 아닙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행정?농업입니다.
사천이, 행정?임업은 왕산이 행정?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왜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강기형 과장님께서 사천면장으로 갔다가 지금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예.
尹達燮 委員  그러면 농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업직이 그 사천으로 가 있었습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그때 당시에 녹지과가 정원조정이 됨에 따라서 산림직을 배치함에 따라서 정원에 불부합하게 배치된 곳이 한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또 강 과장님이 연고가 사천이었고 그래서 사천면장으로 보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제가 왜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은 지금 행정?기술직 복수직 현황에 보면은 거의가 행정입니다.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거의가 지금 행정이 읍면동장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술직은 말입니다.
결국은 진급에 굉장히 어떤 회의를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내가 봤을 때 농업직이나 임업직이나 뭐 토목이라든가 이게 서열이 상당히 고참인 그런 6급 계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거의가 행정직만 지금 읍면동장으로 다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사의 불공정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五卿  윤달섭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기술 복수직에 대해서 행정직에 집중편중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시?군통합과 96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직위가 행정직 단수직에서 복수직으로 대폭 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6년도 조직개편 후속 인사조치로 해서 행정직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기술직을 대폭 작년 년말에 보직을 했습니다.
실례로 국장님하고 과장을 건축?수산?농업을 해 줬고 6급에서도 7명인가 행정직이 결원이 됐는데 기술직으로 보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봐도 시?군 통합당시 행정?기술 복수직위 87개가 있던 것이 작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110개가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이 대폭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거기에 또 보면은 저희가 현재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에 58%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직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승진은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근무 년수를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만약에 기술직이 20년 근무해서 과장이 됐다 이러면은 행정직도 그 레벨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직 레벨에다 기술직을 맞춰놓으니 거의 지금 기술직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저희가 농업분야에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한 두명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은 오래된 사람들이 승진못한 이유가 다분히 어딘가는 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봉서열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승진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우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시장님 방침도 가능한 기술직이 서열이 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기술직 복수직위라는 기술직을 보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그런쪽으로 대폭 수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행정직위 직위보유자가 일시 감소시킴으로 해서 기술직위로 전환하기 곤란한 인력관리상의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직 자리가 비어서 거기 기술직 복수자리라고 했을 적에 기술직을 배치했을 적에 여러 가지 역반응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좋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연봉서열이 높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을 어떤 요직에다 앉혀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물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한다면 저도 찬동을 하면서 여기에 통계자료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들은 거의가 행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이래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에도 상당히 어떤 서열상으로 봤을 적에는 자연히 내보내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6급 계장으로 그냥 묶어두고 이래보면은 행정직은 거의 읍면동장으로 발전돼 나갑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인사에 모순이 사실 확연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은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참 적절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읍면동에 동장들 나간 것을 보면 거의가 행정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 공정한 인사가 됐느냐 하는 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자료가 아닙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윤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장의 주요 업무가 조장행정 관리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행정직이 더 좋다, 토목직이 더 좋다, 농업직이 더 좋다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읍면동장을 기술직 자리로 보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 놨습니다.
열어 놨는데 현재 행정직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기술직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술직을 작년도에 길을 터놨기 때문에 가능한 서열이 되고 능력이 인정되면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봉서열이 많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지를 따라서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저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능력위주의 발상에 저도 찬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사가 되어야지 앞으로 시 행정운영에 발전이 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작년에 복수직을 둠으로써 상당히 어떤 기술직의 진출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은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좋은 어떤 제도를 마련했으면 실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기술직들도 적재적소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통계로 봤을 적에는 누가 보더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직 위주의 인사지 이것은 상식적인 인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 확연히 여기에 통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사 운영을 해나가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욱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보현황에 보면은 6급 이상 5급까지 인사이동된 내용을 보면 작년도 감사때도 사실 그게 많이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96년도 보면은 5급이 9명 중에서 5명이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동이 됐고 또 6급은 9명 중에서 6명이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작년도에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97년도에 가서 보면은 5급은 17명 중에서도 9명이 됐고 6급은 20명 중에서 12명이라는 인원이 6개월 정도, 6개월이면 사실 업무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개월 4개월 되어야 업무파악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이 되자마자 이것은 또 다른데로 이동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연계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또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 또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고 있을 것이고 근무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왜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을 줄여나가지는 못할망정 자꾸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윤달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이게 어디 적절한 안배가 안 된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행정직의 어떤 그러한 막강한 힘에 의해서 기능직,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행정직의 어떤 횡포로 해 가지고 행정직으로 돌린다든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토지관리 부동산관리계가 생기던가 그렇게 되어 있죠?
○總務課長 金五卿  예.
李相郁 委員  거기에 보면은 지금 상황에 준비상황에 보면은 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지적을 아는 우리 강릉시 전체 지적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계장으로, 그런데 지금 행정직에서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갖다가 겸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코 기술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직과 겸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지적과에 속해 있는 말단 최하위 직원들도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정직하고 겸직하면은 그 기술직은 언제 진급하겠습니까?
전부 행정직에 가서 진급하게 되고 행정직이 자꾸 그런 각 부서의 여러 부서에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도 좋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징계처분자 중에 품위손상으로 해서 지적된 사람들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품위손상해서 징계를 먹은 사람이 80%정도 되는데 품위손상 중에서도 경고받은 사람이 있고 견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감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품위손상은 어떤 부분이 품위손상인지 주로 음주운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五卿  이상욱위원님이 질문하신 먼저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특히 6개월 이내에 인사를 한 이유가 두 번째 기술 복수직 중에서 특히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기술직 배치여부 그 다음 세 번째로 징계처분자 중에 품위손상에 대한 내용을 징계의 차이가 나는 이유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자들 특히 6개월 이내에 된 자들을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전보를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유가 뭐냐 업무의 성질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 법에 보면은 직위와의 전급 보직관리원칙 이런 인사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들 보직하고 담당 전공분야 등등 여러 가지 훈령, 근무성적 이러해서 고려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사의 보직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음 차기에 승진해야 될 사람인데 인사에 이동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승진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이 이제 몇 건이 있고 또 인사부서에서 완벽하게 성품을 파악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음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거기가서 문제가 생겨서 6개월 이내에 징계사유가 발생했다 이랬을 적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등등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그게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할적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옮겨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옮기는 우리 부서보다 옮김을 당하는 사람의 신상에 엄청난 누가 갑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편익을 도모해 주지 못할망정 그 사람을 자꾸 여러 가지 면에 손해가는 인사를 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사경로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검토가 되고 또 검토가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고 작년보다 더 늘었다 하는 원리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한 해에 저희가 약 한 2-30명이 공로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퇴직이라든가 등등 이러해서 인사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적격자를 승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행정 의회사무감사보다는 우리 행정 내부감사를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또 그 만한 이유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이 제해되지 않는 범위내애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은 이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진급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급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예.
李相郁 委員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하면은 능력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빽이 있는 사람은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년 읍면동으로 다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자인하십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李相郁 委員  읍면동에도 얼마든지 행정력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이것을 끌어댕겨서 본청에서 조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지 어디 누구한테 빽도 없지 이러니까 만년 읍면동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인사라는 것이 만사가 되듯이 정말 평정하게 그런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이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의주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런 인사를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읍면동에 오래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얘기합니다마는 약간의 타성과 또 어떤 사람들 읍면에서 잘한다고 해서 발탁을 했더니 적응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도 또 있고 저희들이 거기 본청에서 승진해 나가서 2-3년 있으면은 다시 본청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추천의 경로라는 것이 데리고 있어보지 않고 같이 근무해 보지 않으면은 추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검토를 하고,
李相郁 委員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거기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고 빽도 없으니까 포기한단 말입니다.
나는 본청에 못 들어간다 그냥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그냥 시간이나 떼우자 이렇게 포기상태에 들어가니까 업무가 자연적으로 자기도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좋은 인력을 잘 좀 적재적소에 부려먹을 수 있게금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행정복수에 대해서 특히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적과는 저희가 지금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도로부터 작년 96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행정, 지적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건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보면은 토지관리계는 완전히 토지의 전문가 지적직이 담당해야 되고 부동산관리계는 거기에 건축업무가 건축물 대장 등?초본을 떼주는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관리계는 지상에 대한 부동산 관리업무가 되고 토지관리계는 진짜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저희들이 건축또는 지적으로 지금 복수로 두 기술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적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相郁 委員  새로 증가하는 계가 부동산관리계입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예.
李相郁 委員  내무부 지시에는,
○總務課長 金五卿  지적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지적직으로 박혀 내려온 겁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예, 단 토지관리계는 행정?건축?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관리계에 지금 지적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토지관리계를 지적직으로 못을 박고 부동산관리계는 지적또는 건축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처분자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품위손상이 거의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의 별도지침을 시행을 해서 공무원 징계양성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상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경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크게 공무원의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경감을 해 줄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것은 경감의 대상이 되도 음주운전에서는 일체 경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별도지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당해자는 물론이거니와 직 상급자에 대해서 훈계조치하고 훈계가 3일 이상 일적에는 징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해서 1차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과장님들이 훈계받은 실과장님들이 서너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相郁 委員  사실 감사실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작년보다 엄청난 이제 음주운전자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작년보다 더 자꾸 증가한다는 자체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실 뿐만 아니고 총무과 총무국 소관내에서도 각 부서내에서 지금 강력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자체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경감도 안 해 줄뿐 더러 연대책임을 물어서 강력하게 대처해 가고 있고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행 이후에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입니다.
○金烈起 委員  김열기위원입니다.
6급 이상 전보현황을 자료요구를 제가 했던 것인데 지금 윤달섭위원하고 이상욱위원께서 자세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인사는 한 번 하고 나면 꼭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이상욱위원이 지적했는데 96년도 지적된 사항이 97년도에 늘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자꾸 늘어간다니까 이런데서 자꾸 공무원들의 인사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좀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 아까 인사규정과 인사경로라는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인사경로라는 것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사람이 읍면동에 가서 근무를 했던 본청 어느부서에 가서 근무를 했던 능력위주로 발탁이 된다면 몰라도 인사경로를 통해서 승진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 사기가 안됩니다.
모두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인정이 되면은 발탁이 돼야지 꼭 본청에서 인사경로를 통해서만 승진하고 전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98년도에는 전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전혀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달만에 이동이 된 것도 있어요.
이러니까 직업의 어떤 안정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자기자리에 불안감을 갖고 소신있게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98년도에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발간실 운영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운영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보강이 됐는데 일용직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게 현원에서 증원이 된 것인지 신규로 지원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97년도 운영실적이 974만5,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인지 또 만일 이익금이라면은 이 이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뭐 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각종 행사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지적도 아까 해 주셨는데 우리 시단위 행사가 거의 비슷한 행사가 계속이 되지요.
가보면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행사가 시장이 행사를 하고 또 읍면단위에 오면 읍면단위에서 또 합니다.
시단위에 하는 행사도 너무 많은데 그와 똑 같은 행사를 읍면단위에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단위에서 하면은 시단위에서 이걸 치우던지 시단위에서 하게 되면 읍면단위 행사를 약하든지 해야지 똑 같은 행사를 시단위에서 중복된 행사를 하고 읍면단위에서 또 합니다.
그러니 이걸 좀 내가 보기에는 사유야 있겠지만은 이것이 거의가 소비성 행사라고 봤을 때 어느 한쪽은 좀 약해도 되잖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문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합니다.
崔鎭安 委員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열기위원님이나 이상욱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게 하나 있어서 함께 질의를 해 가지고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郭基雄  예
崔鎭安 委員  바로 인사문제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집행부에다 촉구하고 싶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료를 보면은 특히 일반직원들의 자리바꿈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문제시 되는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간부직에 대한 승진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직들의 이동을 보면은 3개월도 안돼 가지고 자리바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평균 6개월입니다.
그때 내가 통계를 다 냈었습니다.
6개월을 내면은 소관부처에 가서 업무파악은 고사하고 해당 직원들 이름조차도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문체소장 같은 자리 거기는 뭐 한 번 거쳐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자리가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문화가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게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인사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데 의해 가지고 한다고 아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다루자고 하면은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한자리에 보통 전문성을 제대로 키워 나갈려고 하면은 2-3년은 최소한도 그 자리를 맡고 책임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2-3년은 고사하고 3개월마다 또는 평균 6개월마다 갈아치우니까, 문체소장 자리는 가 있다가 어디 좋은 자리가 나면 날름 옮겨가는 코스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승진이라든가 자리옮김을 서열위주로만 하지 말고 능력과 자질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그런 직원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켜서 전문화 시키고 이래야지만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열위주로 하다가 보면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근무자세는 어디 뒷전으로 떠밀려가고 그저 안일하게 내가 어떤 처벌만 받지 않고 그 기간만 채우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일한 근무자세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열위주를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열위주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능력과 자질을 중요시 해 가지고 아무리 젊지만도 좀 근무년한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발탁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갔다가 자리를 맡겨 가지고 그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키워서 정말 우리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烈起 委員  그게 결국은 문제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인사하는 것이 인사경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사람이 어디에 속했던 읍면동에 가 있던 본청 어느 부서에 가 있던 그 인사경로를 통하다 보니까 한달만이고 두달만에 자꾸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능력과 그사람의 머리를 봐서 발탁이 되면 되는 것이지 꼭 경로를 통해서만 승진이 되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사경로라는 것을 사실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崔鎭安 委員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다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구요.
○總務局長 崔善旭  원칙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사라는 제도가 만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사가 잘 돼야지 조직이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무수히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사를 운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기초자치단체인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사회 자체가 학연, 혈연 등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를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유능한 직원,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우리가 지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능력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째 능력이라 함은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대민자세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능력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이 세가지 여건을 다 갖춘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내에는 이 세가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력은 없어도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획력이나 추진력은 없어도 대민자세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부서보다는 대민부서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함으로 해서 더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또 행정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있는 사람을 젊다 하더래도 또 연공서열이 늦다 하더래도 발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발탁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인사에서 많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머리속에 잠재해 있는 인사에 대한 인식이 거의 90%가 연공서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승진자리를 하나 놓고 누가 승진을 했다, 젊고 유능한 사람이 승진을 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불평이 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들 보다도 다음 자리는 누가 승진을 한다는 것이 청내에 아주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깨게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위주로만 인사를 못 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과감하게 타파가 되고 능력과 연공서열이 그야말로 참작이 되는 이런 인사를 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물론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사람을 거기에 갔다가 놨을 때 어느정도 그야말로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튼 가급적이면 연공서열도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는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연공서열, 능력위주 발탁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발탁대상자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바로 발탁을 시키라 이겁니다.
꼭 인사 경로를 통해서 한자리를 거쳐서 인사를 시키니 자꾸 잦은 인사이동이 생긴다 저는 그 얘깁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를 했던지 능력이 있고 연공서열이 되던지 하면 거기서 바로 발탁을 시키면 되지 꼭 인사경로를 통해서 어느 부서를 거쳐야만 발탁이 된다 해 가지고 자꾸 한달 두달만에 자리를 옮기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근무를 했던 연공서열로 발탁이 됐던 능력위주로 발탁이 됐던 거기서 바로 발탁을 시키라 이겁니다.
자꾸 옮기지 말아라 하는 부탁입니다.
鄭善智 委員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국장님은 연공서열을 중요시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국장님이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 왜 그렇나 하면은 IMF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공무원이 감축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문에 요즘 많이 떠드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만일 한다면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연공서열보다도 능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왜 그렇나 하면은 능력위주로 해서 괜찮은 친구들은 놔두고 좀 처지는 친구들이 나가야지만이 강릉시가 발전을 하지 지금 저는 금년내에 상당히 준다고 하지만은 저는 금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거면 정부에서 굉장한 예고가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나가고 별볼일 없는 친구들이 남게 되는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더라도 이제는 좀 변경을 시켰으면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기섭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건 뭐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인사정책에서 이런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느냐 하면은 “서열이 되면 진급을 해” 요즘에는 전부 다 그러거든요?
서열위주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서열위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먹으면은 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봅니다.
서열이 되면 진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사람은 6급인데 나이도 찻고 얼마 안 있으면 나가니까 저사람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해야 돼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사무관 중에서도 “아 저사람은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됐어”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인사 행정에 그게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정말 이 험한 난국을 파도를 넘자면은 인사에서부터 좀 개혁을 하고 바꾸어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남고 똑똑한 친구들이 빨리 진급을 하고 아까 우리 김열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사람은 진짜 기획실장감이야” 그러면은 그사람이 기획실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인사정책이 당연히 돼야지 이게 바른 행정이 아닌가 말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파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른지
崔鎭安 委員  한마디만 더 첨가를 하지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에서 만일 능력위주로 자질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 특별히 좀 서열이 처지지만도 승진을 시켰다 하면 그날로부터 야단이 납니다.
물론 잠시 야단이 나겠지요.
그게 겁이나 가지고 못 한다 하면은 정말 안일무사주의 사고방식만 팽배해 질 뿐입니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이 다 없어져요.
좀 과감하게 인사제도를 펼쳐야 됩니다.
그걸 왜 못 하세요?
아까 정선지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럴때를 호기로 활용하도록 하시고 기업의 인사제도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지금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공서열에 의해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연공서열도 물론 전혀 무시는 안 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공서열과 능력을 가미해 가지고 발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 승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일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상의 문제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승진은 무시험제도입니다.
시에서 추천만 하면은 이사람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오면은 사무관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나 하면은 과거에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초창기에는 주관식시험을 치다가 그후에 객관식시험을 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지고 지금은 추천만 하면은 일정기간 교육후에 승진을 시키는 이런 제도로 바꾸어 왔는데 이렇게 과정을 겪어 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교육만 가면은 사무관이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시험제도 일 때 포기하던 6급들이 전부 이제는 머리를 싸대고 덤벼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릉시에 6급 공무원 중에서 시험제도를 만일에 실시해서 사무관을 발탁한다고 하면은 거의 제가 볼때는 3분의 1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6급 계장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기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사무관이 될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에 조금 문제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교육자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능력자를 발탁을 해서 차출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이 경쟁속에 반드시 과거에는 사무관을 꿈도 못 꾸던 사람들이 자기가 오래했다 서열이 빠르다 이러게 해 가지고 연공서열이 많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무관 운동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 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이 총무국으로 왔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사청탁을 하는데 외부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우리 인사기록카드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할려면은 내부적으로 해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사질서나 그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의 어느 사람, 그사람이 우리 시에서 일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어떤 직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압력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청탁을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내부적으로 청탁을 하면은 어느과, 누구, 어느계장, 어느정도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인사청탁을 하게 되면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청탁이 옵니다.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인사청탁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심지어 인사기록카드에 영원히 기록을 남기라고까지 우리 인사계장보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5급 사무관 승진제도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여기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연공서열문제를 제일 핫이슈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은 없으면서 오래됐다 이래 가지고 이걸 들고 나도 요번에 교육을 보내 달라고 하고 인사청탁의 행태나 이런 것은 엄청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이 절대적으로 승진이나 이런데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공서열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金烈起 委員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발간실운영문제, 구내식당문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五卿  김열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직경로, 발간실 증원, 구내식당 이익금 관리상태, 행사가 중복되어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증원 1명은 우리가 시장부속실에 여직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감을 해 가지고 지금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이익금 관리는 순수 자치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주방기구를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급식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후생복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金烈起 委員  알겠습니다.
○總務課長 金五卿  그리고 구내식당 이익금을 우리가 구내식당 자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지급하고 남은 것이 한 970만원, 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할 계획이고 또 다음에 최진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공무원 승진문제라든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지위원님께서 능력위주의 인사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서열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걸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작성은 법정사항으로 해서 경력점수 40점 교육점수 20점이라고 아주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단 40점이 편차가 있는데 그게 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을 뭐 총무국장이나 저나 인사계장이 만들지 못 하고 각 실국에서 서열을 매겨 줍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에서 조금 유리하다는게 어떤게 있는가 하면은 사회산업국 1등, 건설국 1등, 총무국 1등, 기획실 1등, 이렇게 하는데 1등 중에서 1등은 총무국에서 한다 우리가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1등 중에서 2등은 기획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총무국 2 등을 각국 1등과 같이 봐 준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서열을 못 바꿉니다.
법적으로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박태철이가 이쁘다고 해서 박태철이를 앞에 놓고 나를 뒤로 미루고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서열이 들어오는 그 서열을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은 4배수니 2배수니 3.5배수니 3배수니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데 그러니 하나 승진할려니까 4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꼭 박태철이가 능력이 인정이 됐는데 이 4배수안에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이 40점이고 교육점수 20점 그 다음에 서열도 각 실국별로 정해져 올라오는데 총무국에서 어떻게 해 볼 수, 단 총무국이 유리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같은 1등이라도 총무국 1등이 1번이고 이런식으로 하는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사운영에서 가능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고 아까 정선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 조직이 지금 저희가 감지하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뿐 아니고 행정구역 아잡아 대폭 조정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검토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그렇게 대폭적인 조정에 따라서 그 잉여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잉여인력을 차출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양해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그것은 안될지 몰라도 가능한 최선을 다 해서
○委員長 郭基雄  제가 포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장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 다른데도 할 일이 많은데 인사만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또 충분히 알아 주시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잘 운영이 될려면 인사가 가장 객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감사제도가 제대로 돼야만이 이 강릉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아까 여기 사기앙양 등반대회 이게 다 필요없어요.
과연 인사를 누가봐도 아 저사람이 될 사람이 됐다 감사를 해도 저건 조치할 것 조치를 했다 이 두 개가 프라스가 돼야만이 강릉시가 제대로 나갑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지껏 우리 강릉시 인사는 학연, 혈연, 그 다음에 고참, 파워 이 네가지를 가지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따르면은 인센티브제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해 주고 지금 우리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급제도로 하잖습니까?
똑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도 소령이 제때에 안되면 옷 벗어야 되는 그와 똑 같은 제도가 돼야 된다고 언제가는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기업들을 보십시오.
똑 같은 과장이라도 봉급이 이제는 달라요.
연봉제가 되니까 기를 쓰고 일을 안하면은 보너스도 200%를 받는 사람이 있고 1000%를 받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공무원은 이런 것을 못 합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소 도시이고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지만 이제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은 조직이 줄으니까 이제는 머리를 싸대고 진급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막말로 말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을 해 놓으니까 기술직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행정직을 해 놓으니까 행정직이 그냥 대가리 싸대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걸 기술직만 해 놓으면 행정직은 여기에 엄두도 못 낸다고, 인사 부탁도 안 합니다.
이걸 두 개를 해 놓으니까 그냥 행정직 고참이라 그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문제는 기술직, 행정직, 무슨직 이러면 그 부서에 따라 빨리 진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은 빨리 할 수가 없고 행정직은 많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걸 똑 같이 바란스를 볼려고 하다가 보면 안 됩니다.
불평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제일 우선 문제는 복수직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능률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昌玉 委員  여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옥석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능력위주라면 능력의 기준이 어딥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단 능력 프라스 알파를 하면은 좋은 인사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鄭善智 委員  아까 두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급이라는게 저도 옛날에 공무원에 있어 봐서 잘 아는데 지금 현재 누가 물어 봐도 강릉시는 어떻느냐 “서열위주다” 다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그런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서열이다 그러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나쁜게 특출한 인재를 골라내지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은 아주 특출한 사람을 1년에 몇 명을 특진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조금전에 우리 김창옥위원님이 뭐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그거는 위에 높은 분들이 보면은 100% 보입니다.
정말 저사람은 우리 총무국의 보배야 그런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급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총무과에 똑똑한 친구들이 다음 진급할 본인이 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이건 아주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총무국장님이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계장이라든가 시정계장이라든가 누가 똑똑하면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아주 특진을 팍팍 시켜버리면은 사람들이 “아! 나도 이제는 노력하면은 정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즘에 제가 강릉시에 어떤 모 계장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똑똑한데 “이번에도 진급을 바라지 못 해” 왜 그렇느냐? “서열위주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는데서 조금만 더 국장님이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양쪽의 떡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을 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특진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특진제도는 인사관계법령에 의해서 특진대상이 돼야지 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혁혁한 성과를 거두면은 특진이 됩니다마는 저희 일반직에서는 그런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진제도가 사실상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진제도를 물론 의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또 일상화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인사권자의 하나의 뭐랄까 횡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학에서 성거에 승리를 하면은 인사가 하나의 전리품 1호로 지금 행정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특진제도를 잘 못 운영하면은 인사권자의 횡포가 돼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관계법령에 특진을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본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특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특진제도라는 뭐냐?
다시 말해서 승진배수에 안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두명이 승진을 한다고 하면은 승진후보자명부상 10번까지 승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번, 30번에 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바로 특진제도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운영이 된 바도 없고 지금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6급 승진을 뭐 5명을 시킨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 10%든지 몇% 정도는 특진제도로 한 번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능력자를 발탁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고 또 연공서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승진을 시키는데 그중에 1사람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안들어간 사람을 승진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한 번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운영이 되면은 좋고 제도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鄭善智 委員  제가 한가지만 제일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볼께요.
왜 지금 잘못됐는가 하면은 지금 각 과에서 점수를 주는데 주무계장이 무조건 A입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주무계장이 A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에 계장이 하나, 둘, 셋이 있으면 주무계장은 무조건 A니까 B, C의 계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백날 해 봐야 A를 받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두사람은 일을 놓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국장님이 앞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 주무계장이 아니라도 올려라 말이야 그리고 특진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인사문제 말고 다른 것을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게 있으십니까?
○金在一 委員  있습니다!
얘기할 기회를 안 줘 가지고, 거 좀 얘기를 골고루 합시다!
거 뭐 한두사람이 전부 다 하지 말고 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읍면동의 직원들간에 교류를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읍면동에 나가면은 다릅니다.
대민행정,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위임사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속 그 읍면에서만 근무하던 직원들은 읍면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가 잘못돼 있는지 어떤게 봉사행정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동이라든지 본청에 들어와서 민원부서에서 제대로 민원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어떤게 대민봉사고 어떤게 그건지, 내가 요전에 동 감사때 나가서 보니까 면장도 어떤 것이 대민행정, 서비스행정인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에 보이게 행정의 서비스개선을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나가 보면은 지금말은 안 하고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잘못된 점들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걸로 볼때는 읍면동을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자리를 바꾸면 한 번 할 때 아주 대폭적인, 그리고 그 자리에 못 간다고 그러면은 그만두라고 그러면 될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한 번 시켜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단위에 아직도 고질적인 권위의식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이 먹은 어르신이 와도 민원행정, 서비스행정이라고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또 주의깊게 봤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뭐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때 지시를 하고 해도 그 읍면동장들이 아직까지 체질이 개선이 안 됐는데 그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교류를 대폭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崔錫卿 委員  격일제 근무를 각 과마다 다 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격일제 근무는 실시하는 부서가 있고 실시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동단위는 거의 다 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동단위는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걸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까?
○總務課長 金五卿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장단점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감사실과 직접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전에 김재일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읍면단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은 읍면동 직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간단히 하고 읍면동에 한 1년만 있으면 읍면동 직원들 거의 다 압니다.
오후 한 2시 3시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짜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 한심스러운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자체가 민원창구에 앉았다가 이래 오면은 아는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아 우째왔소” 이랬다가 강릉말 그대로 뭐하러 왔다고 하면은 “아이구 담당자가 없는데 조금 기다리슈” 이래 가지고 뭐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고 이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없앨려고 하고 있고 전일근무제를 빙자를 해서 아주 노는 사람은 철저히 놀고 그 다음에 다음 근무날에는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지 출장명령을 달든지 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공무원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경제살리기를 저희가 오늘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차량 2부제와 공무원가정 씀씀이 줄이기 사무용품 아껴쓰기, 구내식당 이용하기, 연말연시 각종 모임회 안 하기 등등 해서 거기에다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지금 강력하게 연말까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장님들이 읍면동장한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읍면동에서는 요즘에는 됩니다마는 여름 해수욕철, 봄가을 산불때는 토요전일근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때는 전일근무제를 정상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데가 한두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요일날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토요일날 놀려주고 주 5일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사안이 있어서 가면은 뭐 “건축담당이 이번주에는 노는 날입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차제에 그렇게 할 바에야 전일근무제를 완전히 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 두시면 딱 끝나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이 가서 불편하게 차타고 갔다가 또 시간을 내서 걸어왔다가 이런 폐단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씀씀이가 거기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연료대 같은 것도 하루에 8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전기료도 똑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버리느냐 이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요 전일근무제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하고 공직사회도 많이 확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일을 위해서 만든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직원들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한주는 아침부터 쉬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은 자기 여가를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틀을 쉬니까 어디 객지에 볼일도 보러 가고 또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업무처리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1시가 넘으면 일이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어영부영 뭐 잡담이나 하고 또 민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물론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면은 전혀 나무랄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솔직히 제 심정 같으면 이 토요 전일근무제를 유보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에너지절약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 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저희 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번주에는 만약에 동장이 노는 날이고 다음주에는 사무장이 노는 날이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아침 한 1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를 때든 앉아 가지고 노닥거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민원한테는 “다음주라야 됩니다”“담당자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가니까 알아도 못 해 줍니다.
그냥 대화로서 “이건 이렇게 되니까 월요일날 다시 오십시오” 이걸 본위원의 생각에는 완전히 없애달라 그런 얘깁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걸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 제도 자체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와서 사실상 이게 참 지금 아까 제가 유보 또는 폐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폐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 또 어떤 조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굉장한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제도 자체를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한 번 해 보고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오후 5시에서 뭐 1시까지 근무한다든가
○總務局長 崔善旭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당 4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근무시간이 안 됩니다.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근로기준법에 맞기 때문에 임의로 시간을 당길 수 없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최석경위원의 말씀은 토요일날 아주 노는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러니까 토요일 전에 처럼 1시까지 근무를 하고
○委員長 郭基雄  아니, 그걸 할려면은 차라리 종전처럼 안 되면은 차라리 노는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경제성도 이런 얘기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거는 현재로서는 안 되고
鄭錫澈 委員  지난번에 그걸 공무원들 찬반투표를 한 번 했지요?
○總務課長 金五卿  설문조사를 실과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鄭錫澈 委員  그런데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던데요.
○總務局長 崔善旭  공무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제도가 좋은 것입니다.
찬성을 다 하는데 실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참
○總務課長 金五卿  그 설문조사 결과가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자는 사람이 60%이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시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강릉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안하기 때문에 주로 볼일을 보러 오는 것이 고정업무 보다는 창구 직결민원입니다.
그래서 뭐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떼 가고 인감증명을 떼러 오는데 그 업무는 다 읍면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토요 전일근무제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요전에 한 번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없애는 대신에 제증명발급담당 공무원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대로 토요 전일근무제가 아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주 5일을 근무하고 잘 놉니다.
그런게 있어서 또 공무원의 개개의 사생활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민원업무 문제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은 특히 산업행정 같은게 그런게 많은데 어떤 농지증명 같은 것을 하러 갑니다.
그럼 계장이 한달 출장을 가면은 한달동안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쪽에서는 급합니다.
농지증명을 빨리 받아가서 등기서류를 해야 되는데 주무계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사람이 와야 됩니다하는 이런식이 돼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든, 이일 뿐 아니라 우리 시에도 아마 그런게 많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럼 주무계장이 가든지 주무과장이 어디를 가면은 어떤 전결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이건 주무계장이 없어서 결재가 안되면 이건 한달을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金五卿  윤달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업무는 창구 직결민원이 있고 일반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직력민원은 창구담당 공무원의 전결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민원서류는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업무의 위임한계가 읍면동에 가면은 동장한테까지 위임이 돼 있고 본청에는 과장전결사항이 있고 국장전결사항이 있고 부시장 전결사항이 있고 시장 최종 결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이제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또는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읍면동에 가면 담당자나 계장, 본청에도 계장급들이 앉아서 무슨 전화가 오면은 “그건 안 됩니다” “됩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권한남용이고 또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건 적어도 이 업무가 과장전결이라고 그러면은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장전결이라면 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 가면은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창구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허다하게 생깁니다.
단 읍면동장이 교육을 간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 사무위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누구누구한테 사무장한테, 부면장한테 직인관리를 비롯해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간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윤달섭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가면 실무자들이 계장이 없어서 계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또 계장이 면장님이 없어서 면장님 결심을 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흔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현장확인지도를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개의 민원이 제출이 되면은 법정기한, 창구직결은 뭐 그 즉시 해 줘야 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자가 없다, 결재권자가 없다고 안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직원들이 하나의 인식부족 내지는 어떤 횡포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까 토요 전일근무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내 업무를 오늘에 인계를 하고 내일 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업무를 보러 민원이 오면은 그 인계를 받은 직원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반드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없다?
읍면동장이 강릉으로 출장을 왔으면은 부면장이 대결해야 됩니다.
또 관내에 있으면은 요즘 뭐 전화가 다 되고 삐삐,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연락해서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부득이 못 올 처지면은 부면장이 대결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 주게 돼 있지 안 해 주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이 운영을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식을 잘못했다던지 자기의 어떤 횡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안 해 주는 것이지 제도적으로는 반드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당하시는 분이라기 보다도 직위 가 높으신 분이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오기 전에 뭐든지 해 놓으면 오면 신경질을 내고 아주 골이 아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은 행정폭군이예요.
그런 사람은 차제에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뭐 시청 총무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일간 이상이 누락이 돼요.
오면은 자기가 당하니까 “왜 내가 없는데 했느냐” 그거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솔선수범해서 이번에 내가 휴가를 가니 사무장이 책임져라 해야 될 것인데 본인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집에 전화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읍면동보다 이만큼 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폭군을 어디서 교육을 가르켜야 되는지 난 그건 몰라요.
尹達燮 委員  민원제기도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해소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계장이 한 명 출장을 가면은 그 사람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은 사무위임을 해 주고 가야되는데 무조건 안되는 겁니다.
행정조직이 개선조직이기 때문에 개선조직은 반드시 전결과 대결이 있습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없으면은 대결을 하게 되어 있고,
시행을 안합니다.
○金在一 委員  앞으로 민원인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철 지방자치법 단체장에 임기말 의원들도 임기말이고 전부다 행정기강이 지금 완전히 헤이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낼 사람들은 어떤 부서냐 하면은 여기 앉아계시는 총무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강릉시청 1,500명의 직원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공무원들 의 그 헤이된 생각을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징계처분현황을 보면은 34명의 품위손상 이것이 뭡니까?
아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일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도 현 의원들이 어떤민원을 보러가가지고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실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안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잘하는  사람들은 인사고과 점수를 잘 주든지 인사고과가 대체 뭡니까!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단으로 행동을 각자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공직기강 확립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까지 새로운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든지 해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해 주셔야지 살아나지 안그러면 누수현상이 점저 더 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좀 더 엄하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고에 대한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어느 동에서 직원들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또 민원처리 행태가 불만족스러우면은 이것은 사실상 1차적으로동장이 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읍면동까지 나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은 하지만은 이 이행여부를 읍면동장이 1차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책임감이 더 막중하게 되고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사라지도록끔 꾸준히 교육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읍면동장들이 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나쁜사람을 끄집어내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대민봉사활동에 철두철미하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사람씩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우수공무원에 한 번 들어가보고 싶어서도 열심히하려고 그러고 동장 눈에도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잘 하든 말든 동네에서 누가 손가락질 해도 참 동장이 그 직원한테 함부로 말을 막못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이런 것이 어떤 계도보다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벌이 규정이 지어져야지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처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부분이 있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는 읍면동 한테도 권한을 주든지 동장이 우수한 사람을 몇 번 그게 되면은 그 공무원은 추천을 하면은 정말 어디부서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욕, 활기 나도 잘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침체되고 그냥 똑같은 상태에 어떤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관행을 깨기가 굉장히 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표창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표창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 권위있는 표창이 대통령 표창인데 저는 대통령 표창보다는 그 동네에서 주는 주민의 표창이 이것이 제일 권위가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됩니다.
사실상 공직내부의 표창은 물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눠먹기식 표창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권위있는 표창을 주민들이 주는 표창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우리 면사무소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은 농사철에 어떠하고 어떠하고 일을 잘하니 이 사람을 표창을 주십시오 하는 뭐랄까 탄원서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동장이 아무리 그 사람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는 주민들 이 일 잘한다는 공무원 그 사람이 정말로 일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주는 표창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위있는 표창이다 하는 그런 인식내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도도 고쳐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연금매점 감사조치 처리사항 이것을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3억5,000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고 1년후의 처리과정을 보니 여기 내역을 보니까 10%를 해결이 됐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간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고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무원이 책임을 진 것도 없고 이것도 쉽게 보면은 재정보증인을 잘못서가지고 재정보증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인감증명도 달라가지고 법 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연금매장 손익계산서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유인물을 해 가지고 내일 회의를 할 때까지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12時13分 會議中止)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총무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委員長 郭基雄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주문진 복지회관은 도비 10억, 시비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옥계 복지회관은 도비 10억만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비 보조가 되는 것인지,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주문진과 옥계는 통합시에 따라서 두 군데에 복지회관을 도비 각 10억씩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은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13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다목적이면은 어떤 것이 다목적입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주문진은 건평이 3,160㎡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됐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은 식당으로 지하 1층 역시 식당으로 됐고 또 2층은 예식장과 폐백드레스실, 대기실 등과 아울러서 주문진 여성복지회관 분관이 거기에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투자가 추가 로 1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이것은 돈이 많으니까 대지면적도 넓어졌고 건축면적도 넓어진 것이 사실인데 돈에 맞춰서 공사를 했지 공사에다 돈을 맞춰 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활용도는 옥계나 똑같은데 왜 주문진은 시비나 13억이나 투자됐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95년도에 한 2-3년전에 계획이 수리됐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합당시에 정책사업으로 옥계하고 주문진하고 도비 10억씩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비투자도 형평을 맞추어서 옥계도 일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문진은 복지회관의 기능이 옥계하고는 주문진이 조금 다양하지 않느냐, 여성회관도 입주하게 되어 있고 지금 주문진에는 각종 이용하는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도비 10억만으로는 주문진 시민이 바라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좀더크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 부족된 시비를 13억을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은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 여러가지 활용 측면이나 또는 인구비례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옥계 복지회관도 시설보완이나 또 추가 시설이 아마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達燮 委員  도농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실 원칙이 지침에 보면은 절감예산 150억은 농촌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은 운영을 하면서 절감예산을 가지고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루어진 얘기 였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내무부에 지원사업으로다가 10억씩 나와가지고 도비가 10억씩 나와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농통합의 과정을 보면은 주문진이 절대가 통합반대 였었습니다.
옥계가 67%가 찬성이었습니다.
옥계가 67%가 되므로써 가까스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도농통합이 됐습니다.
그때 옥계가 솔직한 얘기로 반대가 한 6%만 낮아져도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농통합이 지역의 균형에 맞게 자금배정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 우리가 예산배정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문진은 솔직히 43%밖에 더 나왔습니까!
사실 옥계는 동해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 옥계라는데가 과거부터 남쪽이 소외시 되어 왔습니다.
명주군때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현실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98년도 예산 한 번 보세요.
한심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여기에 공사준공은 97년8월24일날 됐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예식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조경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내부시설은 2차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어느정도 업자도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외부에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에 복지회관 북쪽,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거기에는 내년도에 메워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집행을 하지 반영이 안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과의 예산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예산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내년 봄에가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협의한대로 추경에 까지 안 가고 기존 예산으로끔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리고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현대아트에서 했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것이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설계를 해 주면은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는 설계용역이 끝나면은 주민들에게 공청회가 아니면은 설명회라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안 그렇습니까!
설계같은 것은 최소한도 설계를해서 용역을 준 것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정도는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설계의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나오면 그대로 가서 해 놓으니 어느 업자가 와서 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고 이것은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읍면에서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무슨 공사든지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주민의 편의사업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정도는 해 줘서 설계의 미비점 같은 것을 보완해 갈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주민취향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알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공사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공사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는  부분이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계획자체가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또 국도 시비간 부담액수도 지금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어가지고 기구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추가재원이 더 들어가가지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첫 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대형공사들을 어떻게 전문가들 이 아니 여기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강릉에서 제일 큰 발주금액들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정확한 수요판단을 못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실은 공기가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지연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시비가 국?도비 비율관계에서 배정받는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각종 공사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해년마다 그거하면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율이 있어가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믿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 계획자체가 너무 축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치뤄야 될 것이 월드컵경기장하고 빙상경기장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소요가 여기 나오는 빙상경기장이 254억, 월드컵경기장이 1,300억으로 지금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면은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빙상경기장은 지금 하고 있지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예.
○金在一 委員  그런데 월드컵경기 1,300억을 가지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의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또 추진을 원하는 타 시에서 예산을 보면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결론이 의원들 한테 와있고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50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500억 800억 지금은 1,300억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1,300억으로 고집하는데 여기에 대한 1,300억이면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1,300억의 예산을 판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국제경기대회 준비상황실장 김양진입니다.
먼저 김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월드컵경기장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총무국장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당초 경기장건립 계략 사업비가 8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800억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1,300억 플러스 5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800억의 사업비는 95년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제출시에 경기장 건설비를 그때에는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관중석 1,000석당 10억씩 1석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경기장 건설비가 450억, 4만5,000석 곱하기 100만원 했을때 450억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250억원 다음으로 설계비등 기타가 100억 해서 800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평가단의 실사가 왔다간 후에 97년7월달 조직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당초 지침대로는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아직 설계는 안됐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그때 주식회사 공간에서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한 회사에 저희들이 4만5,000석 관중석에 예산이 얼마쯤 투자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설계에 준해서 뽑았을 때 종합적으로 해서 1,300억으로 건설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순수건축비가 945억이고 나머지 250억이 토지매입비 기타해서 1,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1,300억이란 내용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가 기타는 저희들이 그대로 변동없이 예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300억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에 의한 개략설계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비는, 만약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12월달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은 실시설계결과를 봐서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1,300억이란 예산에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많은 변동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300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예산이 아니고 기본설계에 의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지금 공사들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시민들간에도 그렇고 의원들간에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예산의 규모가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강릉시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변동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 월드컵을 치루고 강릉 빙상경기장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예산이 얼마들가는지 모르고 강릉에서 월드컵도 치르고 빙상경기장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은 좋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의 확보 이런부분은 시민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얼마얼마 들어가는데 시비가 얼마얼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재정규모는 어떻고 이런 부분도 공청회라든지 모든 그것을 할 때 알려줘야지 이것은 부담을 안 드려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월드컵경기장도 한 500억을 가지면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시 의원들이 그정도 부담을 가지면은 우리가 치르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가 아니고 수 100%의 변동이 있는 이 상황속에서 이 경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시한번 조명을 해 보시고 지금 빙상경기장 이 문제는 착공을 254억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여기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總務局長 崔善旭  빙상경기장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54억이 확보가 되면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동계아시아 경기가 진행하는데 진행경비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공사비에는 추가로 더 안들어갑니다.
진행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진행경비는 들어가지만은 공사경비에는  추가로 더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당초에 199억으로 됐던 것이 254억, 다시 말해서 5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더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金在一 委員  55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254억에 보면은 국비 24%, 도비 28%, 시비 46%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추가비용을 전부다 시에서 껴안게 됩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이번에 50억에 대해서 문체부에다가 예산요구를 작년부터 꾸준히 우리 강릉시하고 도 스포츠 지원단에서 문서로도 요구를 했고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부시장님도 갔다 왔고 실무자들도 여러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50억을 지금 예산으로써는 줄 수 없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융자는 싫다 우리는 2-30억을 주더라도 보조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계시는 이영래씨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올라 가셨을적에 청와대 행정수석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드렸더니까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설도시국장이 12월5일날 청와대를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체육진흥기금보다는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겠다 그래서 12월5일날 일단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내무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18억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최대한으로 보조를 받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이것이 전부다 보면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소요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지금 융자같은 것은 거기 전부다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것뿐이지 전부다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 소요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이것이 지금 공사마다 어떤 부분은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월드컵경기치르는 것을 보면 국비가 21%이고 빙상경기장은 24%이고 도비가 30%, 28% 지방비가 40%, 46% 이렇게 다 다른데 물론 조금씩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제일 많아야 될 것같은데 지금 국비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시?도비가 부담율이 더 크게 책정된 것은 사전에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가가지고 예산을 확정할 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규칙에 의해서 각 부처별로 보조비율이 거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국비를 3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더 달라고 했는데도 문체부에서 못주고 있는 이유가 전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 할 때에도 30% 앞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 거기에도 30% 이렇기 때문에 강릉시만 유독 더 못주겠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행정에 관한 보조는 거의 80% 입니다.
사회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건복지사업은 경우에 따라서 90%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빙상경기장에 왜 60억이 됐느냐 지금 계수상으로 보면은 24%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99억, 2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200억에 대한 30%가 60억입니다.
그래서 김재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좀 여유있게 잡았으면 그때 예를 들어 250억 잡았으면은 그때 30%인 75억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제대로 못잡아가지고 24%라는 그런 비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6% 차액에 대해서는 또 그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지금까지 공사를 보면은 전부다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못됐는데 여기 지금 해양수련마을 여기에 보면은 공사비가 31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2차 공사까지 해 가지고 한 12억정도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해 가지고 어차피 수련마을을 하면은 그 마을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필수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행정착오 그 다음에 사전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 예산을 시비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총무과 소관 감사하실 때에 부서별 전문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전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나 국제경기상황실에 지금 기술직이라고는 토목직 하나 건축직 8급인가 하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솔직히 아주 복잡한 황영조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 해양수련마을 이런 복잡한 공사 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해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점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수련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1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무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때에는 반드시 국?도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안한 것이 아니고 생활관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야외시설, 부대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도비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도비가 왔을 때 추가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1,300억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좀더 자세하게 뽑으셔가지고 더 이상의 추가요소가 없다하는 부분을 확신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고 시민들이고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알고 우리 시 재정이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습이 잘됩니다.
수요판단을 아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 이상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책임을 지는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이번에도 제가 틀림없이 이 사업비 추가소요액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반드시 이야기가 나오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먹구구식 너무 안일한 계산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이것이 바로 국?도비 지원문제하고 지원액수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일주일전에 국제경기상황실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전부 공정별로 사업비를 별도로 다시 뽑아오라고 지시를 해 놨으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저희들 심정도 김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예산이 판단되고 실시설계가 나왔다면은, 실시설계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 근사치를 뽑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시설계를 먼저해서 예산부터 확정이 됐다 할 것같으면은 32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확정이 안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아주 늦게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근사치를 별도록 뽑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근사치는 공사를 시작한 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먼저 경기장부터 건설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공사비를 보면은 석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몇 석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에 대한 건축비가 얼마정도 들었는지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은 거의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가지고 뽑으라고 그러면은 어렵지만은 건축비라든지 그 비용은 지금 현재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자문을 구하면은 거기에서 대충 얼마 그것이 차이가 나봐야 얼마 차이나겠습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공사비에 공사비를 누가 냈는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32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岡  예, 32억 실시설계비가 그렇습니다.
鄭善智 委員  이것은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9급 공무원한테 뽑으라고 그래 도 32억이 아닙니다.
보통 설계비는 요즘에 대부분이 건설비에 10%내지, 보통 10%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빌딩설계보다도 더 힘든 설계인데 보통 1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적어도 건설비가 94억이다 이러면은 건설비 중에는 토목공사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설계비가 거의 한 80억이나 90억이나 이 정도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감리비하고 비슷해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설계비에 20%내지 30%가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볼 때 감리비는 29억이다, 저는 감리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32억이라는 것은 이건 누가 이렇게 냈는지 누가 이렇게 어리석은 무슨 국민학교 어린애가 냈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확한 금액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에는 상남동에 그린벨트지역에 거기에다가 4,000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면적으로 봐 가지고 서울시 면적의 한 절반정도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만 해도 절반정도면은 한 2,000억 정도, 그럼 강릉시는 땅값이 좀 싸다 해서 한 1,800억이라든가 이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1,700억 내지 1,80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뽑을때에 당초에 이렇게 깨끗하게 내놔야지 1,300억을 가지고 한다고 우겼다가 나중에 금액이 막 올라가면은 또 한 번 주민들을 속이는 결과이니까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월드컵 때문에 전체 시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강릉시민들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뭔고 하면은 국비.도비지원이 이게 확정된 것인지 내시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례로 봐서 최육시설에 투자되는 건축비의 30%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내에서나 조직위에서 몇%가 되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조직위에도 들르고 각 위원도 만나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5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온 예를 봐서 정부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면은 최하 건축비의 30%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金昌玉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이 7조원이 삭감이 됩니다.
예산을 10%를 절감할 범위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내시액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30% 내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그 다음에 도비도 30%를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3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저 우리가 가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보면은 민자유치가 8.2%되는데 이 민자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월드컵구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인지 나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민자유치는 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전광판을 스폰서로 할 수 있다면 민자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외에 스폰서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金昌玉 委員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문제는 스폰서를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예
○金昌玉 委員  그것도 가상이고 요즘 경기가 작년도 같이 잘 될 때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전체 기업이 도산위기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인원을 감축한다 봉급을 절감한다 그런 차원인데 과연 지금 보면 민자유치도 가상이고 국도비도 전부 가상이지 확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30억 이라는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여기 지주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예,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김과장님이 맡고 있는게 월드컵하고 빙상경기 두가지입니까?
○國際競技狀況室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 사회진흥과에 엄청난 뭐 돈만 가져도 안되고 또 인적자원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내년에 가가지고 또 과가 문제가 되는게 있잖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럽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국제경기상황실이 사실상 저희들 직제에 없는 기구입니다.
직제에 없는 기구를 설치를 한 이유는 작년도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종목이 강릉에서 실시가 됐고 또 금년 9월달에 한 아시안 로울러스케이트대회 진행을 국제경기상황실에서 해야 되겠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 목적이 도저히 사회진흥과의 청소년체육계만 가지고는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제경기상황실을 임시기구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체전 또 금년 봄에 한 전국소년체전 또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 또 내년에 하는 아시아빙상경기대회등 각종 국내외 경기를 담당케하기 위해서 국제경기상황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경기진행만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전문직이 없고 또 여기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지금 여직원을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기동발령입니다.
읍면동에서 나와서 기동으로 배치돼 있는 직원이 지금 뭐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카바도 안되고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업무를 다른데에서 맡아서 할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다른데서 맡아서 한다면 어차피 또 사회진흥과로 가야 되는데 사회진흥과나 국제경기상황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경기상황실에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끝나고 단지 동계 아시아대회하고 월드컵만 남아 있는데 만일에 월드컵 개최도시가 강릉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도에서도 지난번에 스포츠 지원단장이 오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월드컵 개최도시가 확정이 되면은 성공개최를 위한 별도 기구가 도와 시군에 설치가 돼야 되잖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개최도시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체제로 유지를 했다가 만일에 월드컵 개최도시가 탈락이 되고 안되면은 이 국제경기상황실을 해체를 해야 되고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이 되면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빙상경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빙상경기장은 어제도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가서 감리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시작할 적에 자하층에서 뻘이 나와 가지고 토질치환작업을 하느라고 공사가 8일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사람들이 예정 공정표가 금년말까지 2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연이 됐는데 어제까지 6일을 만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일이 지연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만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공사는 제가 볼때는 뭐 현대산업개발이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고 해서 공사는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도 감리단이 6명인가 와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잘 알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이 월드컵문제를 아까 김재일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당초에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동의를 했던 것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다 하니까 사실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뭐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다.
뭐 한 500억 600억이라는 국도비보조를 받으면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뭐 1,300억이다 이것이 2002년이 가면은 1,300억이 될는지 2,000억이 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20%, 30% 지원받는다는 것이 뭐 이것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해서 경제 신탁통치를 받아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높아질리도 없고 그냥 끌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 채무도 이제는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시민들이 굳이 이걸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집하고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국가의 지원을 크게 기대를 해서는 안되겠다 국가가 지금 경제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형편에서 큰 지원이 없을 것이고 시의 형편도 이것이 2000년 가까이 간다면 2,000억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강릉시로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담을 안고도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까 자꾸 집행부에 여러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저가 보기에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이제 집행부의 책임만도 아니고 의회의 책임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다시한번 모여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 집행부만 여기서 자꾸 책망해 봤던들 집행부도 이제는 진퇴양난이 됐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경제나 우리 강릉시 재정형편을 봐서도 이렇게 자꾸 추가가 된다면 이건 사회단체와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 월드컵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전 의원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의장단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월드컵문제는 여기서 일축을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崔錫卿 委員  120페이지 광고물설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미징수액이 66만원으로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징수액이 됩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이것은 이 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崔錫卿 委員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광고물설치 지주, 돌출, 옥상 이런게 나오는데 그건 지주를 세우기 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돈을 다 받아 놓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미 징수액이 나올 수 없잖아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이건 과태료의
崔錫卿 委員  그럼 이건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불법으로 했는데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돈을 받겠다 그래 가지고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그래 가지고 이 업체가 도산이 돼 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얘기는 알아 듣겠는데 맨처음에 이걸 동사무실이나 이런데서 다 허가조건에 딸려 올라가던데?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고물정비를 약 43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나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후에 광고주가 도산이 돼 가지고 행불이 됐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적발을 해 가지고 행불이 됐다면 여기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했기 때문에
崔錫卿 委員  왜 사전에 도망간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그 당시는 적발됐을때는 영업을 했었습니다.
崔錫卿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런게 앞으로 부과를 못할 정도면은 아주 부과를 시키지도 말아야지 왜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게 올라와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시정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121페이지인데 승마장건립의 건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승마장은 문체소 소관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영조 문제점 대책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조 구조물이 1억2,000에 공모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년내에 마무리 구조의 설치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3월이나 4월경에 별도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예산은 더 안들어가도 됩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예산은 전번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다 확보가 됐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경포에 두산그룹이 들어가는 콘도 그게 건축허가가 10월달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그거는 건축과로 허가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런데 그 추진사항을 몰라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진흥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그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읍면동하고 관계가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팩스하나 보내 주면은 사실 면장이나 동장이나 다 아까 우리 윤달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알수가 있는데 뭐 누가 와서 공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은 더 순조롭게 더 잘 되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공사발주는 너무나 현장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팩스하나 넣어 주면 거기서 알 수 있고 또 감독하기도 쉽다고요.
대개 보면은 토목직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좀 98년도부터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達燮 委員  오지개발사업 이게 보면은 거의 3년차까지 갑니다.
옥계 같은 경우 96년, 97년,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기 확보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설계같은 것을 좀 일찍이 해서 토지사용승락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다 받은 상태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걸 뭐 5월달에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늦춘단 말이요.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뭡니까 97년 5월 몇일날 마치게 돼 있는데 98년도에 마친다는 얘기예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거는 저희 시에 오지로 지정된 곳이 왕산하고 옥계 두군데인데 그게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건 아는데 금년도 왕산이 하는데 왕산도 그런 상태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왕산에는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이게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오지개발사업비가 왜 추경에 확보가 되나?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양여금사업은 추경에 확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사업기간을 보면은 97년3월에서부터 97년12월31일까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추경에서 확보가 됐다는 얘깁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尹達燮 委員  그럼 이런 것은 많이 잘못됐네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게 왕산이 좀 늦어진 것은 토지사용승락 때문에 사실 몇 개월간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래서 나는 왜서 그러는가 하면은 내년이 옥계인데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옥계 같은데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들어가는데 어떤 토지수용 이런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일찍이 설계 같은 것을 해서 일찍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124페이지 체육회 1월분 2월분 이렇게 쭉 나가서 10월분까지 운영비가 나갔는데 어떻게 돼서 운영비가 금액이 다 틀려요?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그거는 우러별로 수요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월까지가 체육회 운영비가 2,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개월에 월 230만원씩 되는데 그게 수요가 월별로 차이가 날때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납니까?
운영비가 같아야 되는데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인건비에 상여금도 나가는게 있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 상여금이 나간다고 그러면은 3월달에 340만원 그거는 상여금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상여금이 안들은 달은 같아야 될게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요가 필요할때가 있고
崔錫卿 委員  아니, 그 얘기를 월급도 뭐 필요할 때 더 주고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아니, 운영비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崔錫卿 委員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뭐 상여금 나가는 달은 더 하지만은 야간수당을 더 줬다든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디나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權五崗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委員  장애자 및 상이군경을 우리 강릉시에 대략 몇가구라고 봅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그것은 통계상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崔錫卿 委員  제가 묻는 요지만 빨리 얘기해 줘요.
상이군경과 장애자한테 차량을 구입할 시에 세제혜택이 뭐뭐가 있습니까?
100%입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장애급수에 따라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6급이상이면은 면제를 다 받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예, 6급 이상이면은 다 면제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럼 뭐 쉽게 말해서 기름넣는 차도 빠질 수  있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예
崔錫卿 委員  그렇다면은 한집에 장애자가 두분이 계시면은 차를 두 대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또 한분이 계시면은 그 아들들이 차를 사도 그 혜택을 받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혜택을 다 받습니다.
崔錫卿 委員  아니, 그러니 아들이 차를 사도 혜택을 받고 본인도 혜택을 받고?
○稅務課長 曺永一  장애자는 다 받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아니, 이봐! 장애자의 아들이 멀쩡한 사람이 차를 사도 혜택을 받느냐 그거잖아!
○稅務課長 曺永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장애자 아들은 대상이 안되고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崔錫卿 委員  본인이 운전을 못할 정도의 장애자면은 아들이 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거 하나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보면은 장애자 징안에서 차 두 대도 활용하는 것 같은 그런게 자꾸 들린단 말입니다.
그걸 내 줄 수 있습니까?
구입때 세금부과를 안할 수 있어요?
○稅務課長 曺永一  그러니까 장애자가 차를 두 대를 가지고
崔錫卿 委員  아버지가 장애자인데 아들 한사람이 차를 사 가지고 아버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차를 살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그러니까 한사람만
崔錫卿 委員  장애자이름 한사람만 차를 사는 것이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그게 사놓고 말소도 안하고 또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부과를 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그러니까 그건 세금을 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럼 차에 딱지를 붙이지 말아야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러니까 장애자 1인에 대해서 한 대만 붙이지요.
다른 것은 못붙이지요.
세제혜택도 못받고
崔錫卿 委員  이런 것을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한집에 두 대던데?
○總務局長 崔善旭  그거는 뭐 표지를 발급받았는지는 모르지만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숱한 피해의식을 갖는다고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세제상으로 볼때는 장애자 1인당 한 대르 세제혜택을
崔錫卿 委員  한 대당 세제혜택이 얼마입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그것은 뭐라고 찝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배기량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4개가 좀 중형차로서 2,000cc로 볼 때 얼마가 됩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한 105만원 정도 됩니다.
崔錫卿 委員  그래서 나는 한집에 두 대를 봤기 때문에 혹시 이걸 헌차가 되면은 말소를 하기 전에 또 판매를 하면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가져올 때 제증명을 발급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을 나는 본게 있단 말이예요.
○稅務課長 曺永一  아닙니다.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제분한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하여튼 장애자 1인당 한 대 기준이니까 그런게 있으면 좀 귀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이상입니다.
○金昌玉 委員  장애자 신체검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그건 의료원이라든가 각 병원급에서 실시를 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종합병원 이상이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예, 종합병원 이상입니다.
崔鎭安 委員  조과장님! 뭐 감사 질의라기 보다도 하나 답변을 들읍시다.
141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한데 대해서 별장, 고급주택도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된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세무조사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별장하고 고급주택을 제외한 그 외의 내용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여기 뭐 56건이나 나열이 돼 있는데
○稅務課長 曺永一  세무조사는 주로
崔鎭安 委員  즉 세금포탈에 대한 세원을 조사한 것이겠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세금포탈도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중과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1가구 2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崔鎭安 委員  아니, 1가구 2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 신고가 되지 않나요?
○稅務課長 曺永一  자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崔鎭安 委員  또 그 외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그 외에는 사업소세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세 종업원할이라든가 이런 각 법인체에 세무조사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元熙駿 委員  141페이지에 이 안에 1가구 2차량 조사대상이 있습니까?
尹達燮 委員  그건 조사대상이 될 것도 없잖아요.
차량등록을 할 때 자동적으로 되는데
崔鎭安 委員  그리고 또 세액으로 봐서도 여기는 그런게 해당이 안돼요.
○稅務課長 曺永一  이 안에는 없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141페이지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또는 사업소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 그런 것을 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이 세액이 높은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1억3,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稅務課長 曺永一  이 1억3,000은 비업무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놨다던가 다른데로 사용했으면은 비업무용토지라고 해서 중과가 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리고 여기에 추징하고 과세예고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과세예고는 그분한테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예고를 본인한테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면 이걸 합계금액으로 볼 수 없잖아요.
추징액하고 과세예고액하고 합쳐 가지고 7억7,4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틀리지요.
○稅務課長 曺永一  아니, 총 추징예정이라고 괄호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액을 추징할 세액은 7억7,400만원 중에서 추징이 3억4,400만원 과세예고가 4억3,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세예고도 앞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면은 추징을 합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추징할 세액입니다.
崔鎭安 委員  좋습니다.
魚在玉 委員  조과장님! 별장 및 고급주택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세에 등재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호화주택은 어떻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호화주택은 대지면적이 300평 이상이고 그 다음에 건평이 100평 이상이면 저희가 호화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가 300평 그러니까 대지가 300평이라고 해도 울타리내가 됩니다.
魚在玉 委員  아파트를 개조를 해 가지고 안에다가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은 호화주택이 아닙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그거는 아닙니다.
魚在玉 委員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稅務課長 曺永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4개동을 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읍면동하고 저희 본청 세무조사계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와서 기거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밀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金烈起 委員  여기에 나온 것은 거의가 내가 보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부과대상이 된 것 같고 주택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주택과 토지가 구분이 안돼서 잘 모르겠네요.
거의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게 아닌가요?
○稅務課長 曺永一  여기는 주택은 없고 주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그 다음에 과소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세를 신고를 했는데도 기간이 지나 가지고 가산세를 안 물었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세무조사를 한 사항들입니다.
○金烈起 委員  그럼 호화주택은 몰라도 외지인들 별장은 관내에 여러동 있잖아요?
○稅務課長 曺永一  그걸 24동을 조사를 했는데 2차 정밀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烈起 委員  그게 언제부터 호화주택이니 외지인 별장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2차조사라는 것은 이건 뭐 좀 소홀함이 없어요?
○稅務課長 曺永一  이게 좀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였는데 이걸 좀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金烈起 委員  이게 호화주택이나 별장문제가 처음 거론된게 아니고 매년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고 아까도 부과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시세는 103.3%이고 도세가 98% 전체가 101%다 제가 볼적에는 목표액에 끌어다 붙여 놓은 것 같애요.
세원발굴에 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애요.
여기에 봐도 호화주택문제가 별장문제가 이게 매년 거론됐던 사항인데 이걸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세원발굴에 좀 소홀한 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稅務課長 曺永一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별장부과를 56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동을 제외한 나머지 24동을 추가로 발굴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金烈起 委員  하여튼 뭐 시세가 103%가 목표액보다 올라갔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내가 보기에는 세원발굴을 하면 그 이상 올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올릴 수 없다면 당초에 부과징수 목표를 과다하게 잡았거나 뭐가 있잖느냐 그게 아니면은 세원발굴에 좀 소홀했거나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좀 세원발굴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부과계장님! 조금전에 나 있는데 설명을 했던 내용을 아까 과장님이 조금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賦課係長 韓相敦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예정세액이라고 해서 7억7,400만원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징이라는 것은 3억4,400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고지를 발부해서 부과를 하고 이중에서 거의 다 아마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예고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세원에 대해서 부과시킬려고 하는
○賦課係長 韓相敦  아니, 누락이 아니고 일단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이게 즉 말해서 세무조사 당사자한테 잘못 조사가 됐지 안했는지를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돼 있습니다.
예고를 해 가지고 이의나 이런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의가 없으면은 저희가 부과추징을 합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세금부과가, 그게 누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賦課係長 韓相敦  예, 누락된게 4억3,000만원이 발견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고기간이 끝나면은, 아직까지 예고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에다가 넣지 못한 것입니다.
예고기간이 끝나면은 12월 중에 저희들이 아마 부과를 할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예, 좋습니다.
元熙駿 委員  호화주택과 별장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호화주택이라는 것은 대지가 울타리 안에 있는 면적이 300평 건평이 100평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호화주택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장이라 하면은 면적의 과소에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막론하고 연중 상시 거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와서 잠깐 쉬다 가는 것이면은 저희들이 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아파트내에 좀 평수가 넓다고 해서 그것도 별장으로 취급합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러니까 별장은 평수기준이 아니고 거주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6개월이상을 거주를 안할때는 사서 놓고 명의만 있고 6개월이상 상시거주를 안 할때는 별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하다못해 오막살이라고 하더래도 서울사람이 사가지고 상시거주를 안하고 여름철 한철 와서 있다던지 이런 것은 별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元熙駿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4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이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가장 많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승용차입니다.
元熙駿 委員  강릉시 승용차가 전체 몇% 증가 됐습니까?
보유대수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자동차세를 두 번 내잖습니까?
두 번 내는데 6월달에 한 번 내고 12월달에 내는데 12월달에 저희들이 4만5,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4만5,000대니까 실지 총 대수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지금 저희들이 한 5만4,00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무등록차는 파악이 안되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건 파악이 안됩니다.
元熙駿 委員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에 마이너스인데 주 요인이 양담배 침투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稅務課長 曺永一  이것은 주로 국산담배입니다.
양담배도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됩니다.
元熙駿 委員  양담배는 관세만 부과하는게 아닙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아닙니다.
소비세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元熙駿 委員  요율이 같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요율은 좀 다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래도 서울에 지국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통보가 다 내려옵니다.
元熙駿 委員  양담배하고 국산담배의 요율은 몇%예요?
○總務局長 崔善旭  국산이든 양담배든 금액으로 1,000원 이상은 450원 1,00원 이하는 좀 낮습니다.
그건 요율이 아니고 금액단위입니다.
元熙駿 委員  지금 양담배가 관내에 몇%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소비세가 한달에 한달 6,0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점유율은 한 6% 정도
元熙駿 委員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좀 줄은 셈입니다.
元熙駿 委員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양담배 덜 피우기 운동을 안합니까?
이건 더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라는 요청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나중에라도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稅務課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元熙駿 委員  이상입니다.
尹達燮 委員  1가구2차량 중과세를 하잖아요?
○稅務課長 曺永一  예.
尹達燮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2차량 중과세를 물었어요.
그러면 1대를 또 팔고 또 새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그때도 중과세가 됩니까?
○稅務課長 曺永一  30일 이내까지는 1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샀을 경우에 30일 이내까지는 1가구1차량으로 봅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니 2대 있다가 1대 팔았잖아요.
팔고 30일 이내에 사면은 중과세 해당이,
○稅務課長 曺永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尹達燮 委員  30일 이내에?
○稅務課長 曺永一  예, 30일 이내에,
○賦課係長 韓相敦  일단은 1가구2차량이라는 것은 한 집에 즉 말해서 한 세대에 차가 2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차를 팔고 다시 새차를 샀을 때는 새로운 차가 다시 1가구2차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차가 두 대 있던 것을 한 대를 팔고 다시 살 때마다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한 집에 두 대가 되면은 만약 세 대가 됐다고 그러면은 세 번째 사도 중과세가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살 때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증과세가 되어서 한 번씩 더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일단은 2대라는 것은 팔고 들어와도 2대라는 것이 상존한다는 그겁니다.
상존하는데 그게 또 팔고 사고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중과세가 된다면은 그것은 좀,
○稅務課長 曺永一  아닙니다.
제가,
○總務局長 崔善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취득세는 하여튼 원인이 이루어지면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제 사가지고 한달 후에 팔아먹고 다른 걸 사면은 그 다른 산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또 내야 됩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중과세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중과세라는 기준이 1세대2차량 이상이거든요.
尹達燮 委員  그러면 팔고 사고 또 2대인데 그것도 중과세에 해당이 되느냐,
○總務局長 崔善旭  예, 해당이 됩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윤달섭 위원님이 하신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차가 1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대 또 샀습니다.
샀지만은 1가구2차량이 됐습니다,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尹達燮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세무에 전문직이 몇 분 계십니까?
계장들 중에서 전문직 뭐하고 그럽니까, 세무사 자겨증을 가진 사람을,
○總務局長 崔善旭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전체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보직자는 세무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계장님들 중에서 몇 분 계십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계장 중에서는 주문진 읍사무소 재무계장이 지금 세무직으로 되어 있고 또 본청 세무과에 재산세계장이 세무직으로 보했을 뿐 지금 다른 계장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무직으로 지금 직재상에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 보직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직7급이 올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진배수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부서에 그 직을 보직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와서 세무직이 둘이 보직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작년 이전까지는 전부다 행정직이 읍면이나 본청이나 할 것 없이 행정직이 지금 세무직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금년도에 주문진 읍사무소 재무계장이 세무직이고 우리 재산세계장이 세무직으로 이렇게 보해 있습니다.
앞으로 7급이 승진대상에 들어가면은 세무직으로 세무과나 징수과에 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그 자진신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건물같은데 그걸 보면은 사무실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를 현장확인을 안 하고 거의 지금 해 가지고 그냥 받아주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은 부과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인원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받아들이고 현지에 나갈 비율이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건물을 하나 지었다 이겁니다.
건물지은데 지하도 부과될 수 있고 어떤 탱크에도 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사실 위의 건물만 딱 해 가지고 자진신고를 내버렸습니다.
나가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稅務課長 曺永一  개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委員長 郭基雄  개인이 아니고 다른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법인이 만약 지었으면 저희들이 세무조사해서 법인은 장부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세무조사하게 됩니다마는 개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평수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탱크라든가 각종 부대시설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마는 괜히 도급계약의 규정에 벗어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하기란 상당히 근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세무조사 개인적으로 해서 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委員長 郭基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좀 챙겨서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현지에 한 번 나가봐야지 그냥와서 자진신고해서 좋다고 그냥 도장이나 찍어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稅務課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徵收課長 曺南煥  징수과장입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委員長 郭基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징수과 책임을 맡은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 징수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전부 살펴보니까 첫 째는 취득세 체납을 전국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을 조회한다고 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대책에 말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예.
崔鎭安 委員  내가 몇 가지 아는 사람들을 봐도 재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조회를 하고 있다 하는데서 조금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동산도 여러 곳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문제는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93, ’94에 압류대상품목을 보면은 기계또는 장비를 압류한게 많이 있습니다.
‘93, ’94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대개 무슨 중기같은 것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93년에서 지금까지 압류를 하면은 일단 가동을 운용을 못 하도록 하지요?
○徵收課長 曺南煥  그런 것은 아닙니다.
崔鎭安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을 합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예.
崔鎭安 委員  운용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운용을 못 한다 하는 것은 언젠가 보니까 우리 박월동 나대지에다가 수십대의 중기차량을 한 1년동안 적체를 해 놘걸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운용을 한다손치더라도 93, 94, 95, 97년 이 정도 운용을 해서 했다고 하면은 과연 재산압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그래서 기계나 장비를 압류하는 것은 이게 별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구요,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었을 때는 부득이 그 장비를 압류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개 파악한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놔두고 장비를 압류했다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92년도 물론 93년도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압류를 해 놓고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이 네 번째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나 장비를 압류한 이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도 얘기를 했군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물론 재산이 있는데 대한 재산에 대한 세겠고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죠?
○徵收課長 曺南煥  예.
崔鎭安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취득세 같은게 그렇게 많이 그게 93년도서부터 92년도 그때 취득세, 그게 그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체납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취득을 하면은 자동차를 샀든지 토지를 샀든지 기계를 샀든지 사면 바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바로 부과조치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될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그게 의문이 되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체납자들이 언제서부터 체납이된 내용들입니까?
가장 멀게는 언제부터 몇년도 재산서부터 입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전부 말입니까?
崔鎭安 委員  아니 지금 여기 체납자가 체납자에 대한 발생된 세금이 언제서부터 부과된게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이 됐냐 이말입니다.
어느 년도,
○徵收課長 曺南煥  한 5년정도의,
崔鎭安 委員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내가 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놔뒀다가 지금 그 사람이 명의만 바꿔가지고 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땅은 하지 못 하고 땅은 압류조치로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기계만 갖다가 붙여 놨습니다.
그 기계 뭘 합니까?
일반기계, 차라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계는 어떻게 경매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남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는데 이런 장비는 경매를 해 봐도 누가 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용지물을 갖다가 압류를 하면 뭘 합니까!
여서 일곱가지 되겠지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徵收課長 曺南煥  답변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전국 조회하는 것은 관내재산이 없을 경우에 전국 조회를 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처리를 압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장비 압류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는 중기사가 지입제도로 되기 때문에 각종 지입 차주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입 차주들에 대한 지입차에 대해서 압류가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 중기로 이전하거나 이러한 상태, 여기는 중기가 동성중기라든가 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지입 차주들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구요, 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가 체납이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자납을 받고 또 이제는 고지서를 사후에 발급하는데 이분들이 취득을 하고 재산변동 이동이 극히 많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압류전 재산취득변경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세금을 많이 못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취득세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놓고 갑자기 행불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崔鎭安 委員  답변 다 하신겁니까?
여섯 가지 답변을 다 하셨어요?
나는 일 뭐, 이 뭐, 삼 뭐 이러 했는데 그러면 메모를 해서라도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버리면 됩니까?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이것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생산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생산해 낸다고 하면은 체납이 됐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徵收課長 曺南煥  그건 안 됩니다.
崔鎭安 委員  답변을 다 안 하셨어요.
○委員長 郭基雄  조 과장님 위원들 질문추이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徵收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아니 그 답변을 참 딱하구만,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불충분하면 담당계장이 해도 좋습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전국 재산조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는데 지금 관내재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등기상 재산과 현지 실지 소유자, 공부상 이게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렇구요.
두 번째, 압류재산을 해 놓고 지금까지 조치 안 한 이유는 압류재산을 이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지방세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방치된 아직 안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부동산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성업공사에 철저히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기장비 압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중기장비는 지입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장비 업체별로 체납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많을 때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중기장비를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이 부과하고 납기기간이 멀어가지고 압류를 해도 후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자진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달 후에 다시 신고하고 또 두달 정도의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자 이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체납자들은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있을 때 명의만 바꿔가지고 다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동산 법인회사에 부도가 나서 자기도 그 회사는 놔두고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해서 하는 경우 이런경우입니다.
미흡합니다마는,
崔鎭安 委員  바로 그 점이 그럴 경우에도 그 전에 내가 그래서 5년전부터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5년 동안에 아마 내가 질의하는 이 내용이 작년인가 지난해인가 그게 명의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그렇게 했으며 또 한가지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하지 않고 내 얘기는 아까 오히려 중기라든가 그런 장비같으면은 그건 뭐 쓸모가 그나마 있지만도 이런 특수설비같은 것은 내놔도 누가 이건 사용할 값어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갖다 놔둬도 이거 사갈 그런게 안 됩니다.
경매부처도 말입니다.
왜 거기다 갖다가 하필이면은 설비에다 붙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92년도에 압류한 재산을 가지고 왜 아직까지도 압류한 재산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놔뒀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은 그 아까 중기같은게 5년 이상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나중에 우리가 받아낸 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중기관계는 5년전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내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산문제를 개인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하고 또 96년도 압류된 재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우리가 성업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충분합니까?
崔鎭安 委員  미비하지만 시간관계상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은 읍면별로 징수실적이 되어 있는데 주민세를 보면은 거의다가 90% 이상인데 구정면하고, 구정면이 52.9%가 되고 연곡면이 77%가 되고 다른데는 전부다 90% 이상인데 왜 구정면이 52% 주민세를 징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徵收課長 曺南煥  주민세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아마 구정면하고 연곡면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미납이 있을 것 같습니다.
○金在一 委員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도 왜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요 관내업체가 부도를 당했거나 이런 업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소득할 부분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금액이 그게 되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徵收課長 曺南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재산세도 보면은 구정면이 다른데는 전부다 90%인데 79%란 말입니다.
이 징수독려가 이 구정면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
○徵收課長 曺南煥  구정면도 강원유업이 부도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김재일 위원님!
저도 생각에는 구정에는 강원유업이 부도났고 연곡에는 삼풍이 소득할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진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저희 면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金在一 委員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세도 보면은 강동면이 아주 저조하고 47.7%해 가지고 다른데보다도 엄청나게 요율이 떨어져 있고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도 왕산면하고 연곡면이 지금 다른데보다도 요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요율별로 보면은 차등이 거의 비슷한데 한 두개가 이렇게 요율이 있단 말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예, 있습니다.
○金在一 委員  이런데는 뭐 특별난 아까도 제가 주민세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가지고 큰 기업이 거기 있으면은 소득할로 해 가지고 보조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데면은 징수 지금 토지세나 도시계획세나 이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그쪽 그 지역에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그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徵收課長 曺南煥  이게 도시계획세가 왕산면하고 강동이 부진한 것은 재산세 관외 거주자가 여기엔 또 많이 거주합니다.
관외 거주자는 납부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세목별로 특별히 다른 읍면과 조금 월등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면단위는 전부 부과를 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魚在玉 委員  한보하고 기산하고 앞으로 돈받을 뭐 그게 있습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저희들 한보와 기산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민사 50부에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면은 법원에서 채권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채권계획에 의해서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을 한번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채권인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尹達燮 委員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에 있어서 이게 97년 전년도분 부과징수액인데 체납액이 약 30억 이상 생겼습니다.
이게 징수부진 사유가 뭡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올해는 경기부진이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尹達燮 委員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10월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월30일 현재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금년도 징수에 상당히 먹구름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徵收課長 曺南煥  그런데, 지금 145페이지?
尹達燮 委員  145페이지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그런데 현년도에 지금은 현재 94.4%입니다.
작년도에는 부과가 10월말 현재 95.3%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3.3%는 일단 여러 가지 올해 경기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도업체가 지금 현재 58개 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尹達燮 委員  먼저 역시 경기에 오는 영향이다 그런 말씀이죠?
○徵收課長 曺南煥  예, 부도가 58개가 관내부도가 났습니다.
尹達燮 委員  전년도 대비 얼마 지금,
○徵收課長 曺南煥  지금 한 1%정도 차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전년도 대비면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달 남았지요?
○徵收課長 曺南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간에 최선을 다 하면은 전년도의 수준을,
○徵收課長 曺南煥  예, 수준을 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내가 밝힐께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강원유업같은 것 말이지요.
강원유업이 4,216만원 있지요?
이건 강원유업 자체 법인체로써 부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상씨라고 전 사주죠.
사주 개인에 대해서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서일씨가 그 이후에 맡은 사람이예요.
명의변경만 시킨겁니다.
그런데 또 새로 맡은 분도 역시 또 체납이 됐습니다.
그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계 책임자들?
그런데 겨우 여기에는 보니까 건설장비라고 했는데 건설장비는 어떤겁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몇 페이지에?
崔鎭安 委員  15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홍성일씨 취득세 해 놓고 2,167만7,000, 사업부진으로 해 가지고 건설기계압류 했는데 난 이것도 거기에 시설비인가 했더니 시설비도 아니고 설비도 아니고 건설기계 뭐 어떤 유형으로 갖다가 압류를 했어요?
○徵收課長 曺南煥  그것은 중장비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이것 말이지요.
새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부동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들 같은 것, 쓰는 것 몇 년쓰고 또 4-5년 쓰고 폐기품목인데 그걸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뭘 합니까!
난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분명히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또 이건 명의변경해 가지고 명의이전 받은 사람인데 또 여기 와가지고 취득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구하고 이 속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유형이,
○徵收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지금 여기 여러분들 어떠세요?
갑종세라 해 가지고 매월받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만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또 없습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35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눠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 부동산압류, 기계압류, 사업부진, 무재산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력이 없는 것은 기계압류하고 이 무재산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상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부진은 애매한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사업자 한 20개는 아는데 재산이 있는데 사업부진으로 이게 부도난 회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사업부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는 이게 벌써 몇년전부터 부동산압류로 되어 있는데 물론 부동산압류만 했다고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처분을 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외적으로 95년에 효산이 5,700만원이 지금 지방세를 안 내가지고 95년도에 지금 부동산압류를 했는데 지금 효산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진, 그 다음 관허사업제한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관허사업장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관허사업제한은 요건이 이렇습니다.
1년 경과한 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또 1회기년도에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사업부진이래 가지고 이거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이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요즘 사업 잘 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 이유가 됩니까!
사업부진 내 부터라도 요즘 사업부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다든가 혹시 무재산이 된다면은 그게 이유가 되지만은 그리고 부동산 압류 중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이제는 부동산 압류를 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저희가 가서부터는 체납이 낮게 끝나면 곧장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압류의 회수율이 높습니다.
과년도에는 압류회수율은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납수계약 딱 끊나면 곧장 압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나가면은 압류율이 높여집니다.
○委員長 郭基雄  여기에도 프로티지를 봐서는 재산의 압류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과년도의 것은 좀 늦게 압류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납기끝나면은 곧장 압류들어가기 때문에 압류들어가면 조금 회수율이 높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여기에 지금 효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는 잘 굴어들어가고 방 하나 얻을라면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효산은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재산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그건 가능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이 사업부진은 아무 의의가 없는 겁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 이것은 감사대상에 내놓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위원장님 말이지요.
거기에 체납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업부진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고질체납자입니다.
이유도 안 내는 사람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거 왜 안 합니까!
얼마든지 재산을 회수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 공개신문에 내 봐야 챙피해서 낼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의가 개인명의가 있습니다.
법인체와 자연히 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조과장님!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이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徵收課長 曺南煥  예.
○金在一 委員  이게 체납금액이 과태료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金在一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몇번가지고 계속 지금 과태료가,
○徵收課長 曺南煥  과태료가 최초 납기 안 내면은 5%가 붙습니다.
그리고 매월 60개월 5년 동안 1.2%가 붙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면은 년이면은,
○總務局長 崔善旭  72%가 붙는다는 얘깁니다.
○金在一 委員  나중에 돈낼 때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徵收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금리가 세니까 약은 사람들은 이거 안 냅니다.
안 내고 이거 낼라면 차라리 사채놀이하는게 훨씬 그거가지고 낼 수도 있다 이런 심뽀도 있는 사람들, 막 말로 얘기해서 계산빠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딱 보니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악랄하지만은 신문에 내야됩니다.
매스콤에, 그러면 당장 돈가지고 올겁니다.
○金在一 委員  매월 5%하고 납기내로 5%,
○徵收課長 曺南煥  합쳐봐야 납기지나면 5% 매월 1.2%씩 60개월,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이 금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조 과장님 이거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좋은 실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왜 농협에만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강원은행에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에서 투자신탁은 내 놓고 프로티지가 제일 많은 은행이 어디 입니까?
농협입니까?
농협이 제일 프로티지가 많아서 시가 농협에다만 합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이것은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 시장은 유휴자금을 영입할 때는 시금고 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로 예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강원은행 중에 제일 높은 금리를 가지고 또 강원은행에다가 농협 그리고 제일 높은 금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앞으로 계속 두 가지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그러니까 금고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런데 금고계약은 시장님 재량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재량이라도,
○總務局長 崔善旭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왜 강원은행하고 농협만 하고 다른 시중 은해에도 해도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할 수 있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음번 할 적에는 다른 은행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委員長 郭基雄  계약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徵收課長 曺南煥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약이 내가 보니 몇 번 변경이 되도 농협에만 했다 이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저희들이 읍면동을 자금이 전도가 되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점포망 문제도 고려하고 또 농협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른 시중은행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목적이나 이런 것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 등등 감안해 가지고 농협을 지금까지 쭈욱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은행과도 금고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맞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방은행은 엄연히 강원은행이고 농협은 중앙은행이 아닙니까!
지금 말이지요.
은행이 얼마나 경쟁이 붙은가 하면은요, 10억주면은요,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0.01%를 리베이트를 줍니다.
지금 시기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앞으로 이 은행이 개방돼 보세요.
이건 대단한 액수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금고계약은 필요하면은 계약만료일에,
○委員長 郭基雄  글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鄭善智 委員  지난번에 농협할거냐 강원은행할거냐 나왔거든요.
의회까지 퍼져가지고 의회에서도 해당 은행을 결정하고 이랬잖아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鄭善智 委員  이거를 실제 시장 재량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까지 동의해 가지고 하고 특별한 어떤 이자가 높은게 정말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바꾸는게 힘들지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농협하면은 농협 계속 쓰는 것이고 강원은행이면은 강원은행쓰지 이걸 뭐하러,
○總務局長 崔善旭  저희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지방은행 강원은행도 있지만은 제일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사실상 우리가 농민 그래도 보호하는 농협을 선택했고 지방은행인 강원은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금고은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금고에 막대한 이자가 나오는데 시 재정에 큰 도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바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은행이 도가 제일은행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얼마나 불이익을 보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자금이 제일은행으로 다 나왔습니다.
도가 제일은행으로 넣는 바람에 제일은행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담보과정이라든가 강원은행이라든가 농협으로 하면은 이게 중소기업 자금이 아주 쉬운데 지금 경제과에 보면 그 돈이 나오다 한푼도 그걸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까다로워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조 과장님께서 물론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은 아무리 고유권한이라도 시정에 득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런데 다른 은행으로 금고변경을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鄭善智 委員  1%라도 차이가 나야 바꾸죠.
전에 우리가 다 따져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委員長 郭基雄  요즘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우리가 농협하고 한 3년 전에 벌써 농협하고 했잖아요.
요즘의 은행 경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李慶來 委員  그거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1년을 계약했을때 1년 딱 떼우고 그때가서 얘기해야지 지금 사전에 얘기할 것은 없다고 이왕 1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변화가 왔으니까 다시 권장을,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를 다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농협도 제고를 해 주셔야 될게 뭐냐 하면은 농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포만 있어도 각 읍면에 필요하고 또 이건 농협의 자금이라는 것은 거의 농업자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업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시에서 제고를 해 주셔야될 그럴 일이라고 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김열기위원입니다.
하여튼 세무에 대해서는,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노고는 이해가 갑니다.
강릉시로봐서 358건의 54억이라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보면은 재산압류, 재산조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7년이나 96년도에 재산압류나 조회가 됐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 92년도에 재산압류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경매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6년 가까이 되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압류를 세우면은 내가 맡은 소임은 다 했다 그거 압류해 가지고 공매경매처분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우면 내 이런 것가지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여기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92년도부터는 지난달에 압류되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압류해 놨으니 내 소임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좀 한번 압류를 했던 어쨋든 경매 들어간다든 뭐 해 가지고 돈이 걸린 문제이지 54억이란 막대한 체납액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건 좀 신경써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예.
○委員長 郭基雄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尹達燮 委員  이게 54억이라는 것이 한보가 30억을 차지하고 있죠?
○徵收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한보가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곡매를 할라고 재산등록을 따져보면은 그게 선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매에 의미가 없는 이런 재산이 많습니다.
尹達燮 委員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보면 92년도 1월달에 재산압류하고 부동산압류하고 92년도 지금 5년 전에 전부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 압류상태로,
○委員長 郭基雄  받든 못 받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徵收課長 曺南煥  공매를 할려고 보면은 선압류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실이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게 많습니다.
○金烈起 委員  이해는 갑니다.
내가 전에 부과징수관계 업무 좀 봤고 농협에 있어서 자금회수하는데도 많이 압류도 해 봤는데 사실 압류해 가지고 경매들어가면 제대로 안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 회계과장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무계장, 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실무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官財係長 崔明吉  관재계장 최명길입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委員長 郭基雄  관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鄭善智 委員  시청사를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18층까지 안 된다 이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층이고 층수를 낮춰서 타절준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소?
○官財係長 崔明吉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으면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관재계에 있다가 보니까
崔鎭安 委員  그럼 국장님이 좀 나오셔서 수고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崔錫卿 委員  전번에 시험장 토지교환하고 그게 안올라 왔잖아요?
○管財係長 崔明吉  그건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교환관계를 시부지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리고 국공유지에 무단건축물 구조물철거라고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 철거분이 몇%나 됩니까?
○管財係長 崔明吉  미 철거분은 당초 경포지구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돼 가지고 된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합리적인 것 보다도 보상을 주고도 감시감독을 못해서 도시계획선 안에 집이 들어있는 것을 철거를 못한게 있다고 그런 것은 강제철거가 안됩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는 났는데 인도 약 1.5m정도 그걸 철거를 안하니까 할 때 왜 보상을 주고도 못했느냐 이런 뜻이지, 그런게 없어요?
○管財係長 崔明吉  제가 알기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게 해년마다 감사를 해서 그냥 대화로서 끝나고 가서 될 수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지적사항을 받으면은 다음해에 지적이 다시 안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경포지구 같은 특별한 지구 말고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걸 조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국공유지를 조금씩 조금씩 된 것을 뭐 한 80건 이상 찾은 것은 정말 작년도에 많은 일을 했는데 금년도에 바라는 것은 그런 구조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단 한건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실행도 못했고
○管財係長 崔明吉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런 기회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도로에 그렇게 저촉이 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잡종재산지 내에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소관에는 강동면 모전리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소송을 했고 관내에 지금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물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동인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사실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조공문도 내고 그렇는데 현재까지는 철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보충을 계장들이 하는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계별로 하니까 잘....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거기서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님들이 답변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總務局長 崔善旭  예
○委員長 郭基雄  그럼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선지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들은 국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실 때 다시 옆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鄭善智 委員  제가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볼께요.
시청사를 짓다가 만일에 지금 현재 18층인데 예산부족이라든가 중간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10층 정도 짓고 타절준공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유물발굴용역을 줬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鄭善智 委員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무슨 유물이 나왔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보고서가 안나왔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런데 여기는 7월달에 벌써 준공이 됐어요.
○營繕係 崔昇昌  영선계 최승창입니다.
계장님이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7월달에 완료된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고려시대 유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을 관대 박물관에 줬는데 11월24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 12월23일날 완료가 됩니다.
鄭善智 委員  그럼 이번에 이걸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營繕係 崔昇昌  예, 지장은 없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그 전에 우리가 내리라고 했던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요?
13억 얼마로 그게 된 것이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맞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런데 실시설계 말고 제일처음에 기본설계가 8억6,800으로 돼 있잖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예
鄭善智 委員  그 기본설계를 8억6,800을 전부 다 내 줄 것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이건 용역비가 전부 다 나간 것입니다.
鄭善智 委員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뭔가 하면은 이걸 기본설계는 뭐냐 하면은 당선작이란 말이예요?
이 작품에 대한 당선작인데 실제 이 1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실시설계용역이 크니까 13억은 주되 기본설계를 깍아라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걸 안하고 다 나가 버렸네요?
그때 깍기로 했었단 말이예요.
○總務局長 崔善旭  그게 실시설계를 돈을 제대로 주면은 건축설계가 13억하고 토목설계에 3억6,000 이래서 17억을 줘야 되는데 그걸 기본설계비로 다 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14억4,000만원에 실시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기본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깍았습니다.
鄭善智 委員  실시설계비를 깍았다고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 원래 실시설계를 제대로 주자면은 17억을 줘야 되는데 기본설계비로 다 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14억만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때 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가지고 더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안줬습니까?
그건 안줄 것이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계약은 끝났지요.
鄭善智 委員  사실 기본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따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설계라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도 다 냈는데 나는 그때 주장이 뭐 였었나 하면은 기본설계를 확 줄이던지 주지 말던지 실시설계는 어차피 그사람들이 노력하고 일해서 오는 것이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줘 버렸네요.
그래 그런 것은 저는 용도계장님 이런 것을 실무자가 그만큼 의회에서 떠들고 뭐 어째고 했으면은 적어도 와서 질의한 의원한테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그걸 알지 그렇게 의원들이 떠들고 야단을 쳐도 소귀에 경읽기로 해서 우리 멋대로 취급한다 해 버리면은 의원이 섭섭하단 말이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걸 좀 그런식으로 해서 저는 이걸 이 당시에 이걸 좀 의회에 이걸 하고 이랬더라면 좀 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거기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좀 깍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6억인가 8억 이렇게 깍는 것으로 됐었는데 4억만 깍고 말았는데 사실은 좀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이지 그냥 다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당선작으로 공모를 했을땐튼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는데 기본설계비는 뭐 제가 당초의 자초지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비로 8억6,000을 줬다는 것은 조금 깍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이보다 더 되는 금액에서 8억6,000을 줬는지 아니면은
鄭善智 委員  그때 8억6,000입니다.
국장님! 저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거는 공모작이기 때문에 공모작은 다 깍습니다.
공모작은 이걸로 실시설계를 따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어떤때는 좀 요리할 수 있는데는 “느이 실시설계 이만큼 잡혀 있는게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공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도 어지간히 될 수가 있거든요?
○總務局長 崔善旭  기본적으로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앨려면 공모를 할 때에 공모조건에다가 그런 것을 사실 넣어야 됩니다.
넣어 놓으면 업자도 꼼짝을 못하고 자기들이 싫으면 안하는 것이고 꼼짝 못하도록 되는데 아마 공모조건에 그런게 안들어 간 모양입니다.
이건 제가 도중에 이 문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몰라서 상세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하신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됐으면은 이것을 중간보고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내용을 접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국장님! 제가 이 설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이사람들이 이런 설계를 만들고 하는데 한 15일 내지 20일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8억6,000이라면 이게 15일 내지 20일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야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 갔으면은 이것을 실시설계를 깍지 말고 기본설계에서 확 줄여서 감사관이 와도 이래서 깍은 것이다, 지금 현재 8얼6,800을 깍았다는 것은 굉장히 봐 줬다는 얘기 밖에, 잘못하면 감사 나오면 그렇게 밖에 안봐집니다.
솔직히 이건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그 전에 이게 의원들 사이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뭐 이건 누구 압력이다 뭐 청탁이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많고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이랬던 건이기 때문에 좀 플레이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냥 한 4억 정도로 했다니 제가 뭐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뭐 관심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사중에 예산부족시에 한 10층 정도 짓고 타절준공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鄭善智 委員  경기가 지금보다 아주 금강하 돼서 정말 시청사를 짓는데 월드컵경기장 이런 것 하고 합쳐져 가지고 도저히 시청사를 18층까지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10층 정도에서 어차피 타절준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가능하느냐 그것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지금 만일에 앞으로 공고가 돼서 설계대로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대로 계약이 됐을 경우에 계약이행을 안 했을때 다시 말해서 “갑”의 사정에 의해서 물론 계약조항에 “갑”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계약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갑”과 “을”의 관계에 어떤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될는지 그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鄭善智 委員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것은 국장님이 A.B.C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수용이 된다면은 이번 토목공사 계약이 되잖습니까?
거기다가 “갑”의 사정에 의해서 층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만 달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제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월드컵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또 모든 것이 난해 질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유로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설계대로 준공을 하지 않고 중도에 타절준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타절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향후 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은 당초 계획대로 더 마무리 짓는 그런 조건하에서 중도에 한 10층이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만큼 타절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다루었던 사항인데 아까 용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같이 보조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도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는게 35건인데 그중에서 211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유산-내곡 도로개설실시용역 이랬습니다.
그게 도로개설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하시동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2,400만원 용역비가 들었고 또 준용하천개수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5호광장-경포간 도로시설 실시설계용역, 강릉시 여성회관신축공사에 있어서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제방축조 실시설계용역, 운산-박월간 도로개설포장 실시용역 이랬는데 사실 이 용역비가 무려 한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시 직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전에 뭐 우리 의원들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삼척시 대이동굴지대에 환선동굴 같은게 개발비가 무려 60여억이 들어가는데도 순수하게 삼척시 본청 직원이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완공까지 시 직원이 일체 담당을 해서 다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못해 도로포장공사까지도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의문시 됩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떤데 활용을 합니까?
또 어렵다고 하면은 바로 인센티브제도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바로 이런 사업에다가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더 열의를 내 가지고 이런 것 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여기 35건 중에서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로서도 충분히 그 직원이 갖고 있는 기술.능력으로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211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하나 들면은 감식품요역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식품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 외에도 살펴보면 꽤 많은 것들을 우리 직원들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용역의 유형을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식품개발연구용역 같은 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다 줬는데 지금 용역한 건수 중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기술진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일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최진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이나 포장 같은 것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의 수준으로도 가능한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고 외부 용역을 줬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사실상 제가 용역품의는 소관 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용역으로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왜 용역으로 나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각 과에서 업무폭주로 인해서 시간이 안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세한 것은 왜 외부용역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관계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시간이 없는 정도는,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바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줘 가지고 상금을 줘서래도 수억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외부용역은 가급적 지양을 해서 시비를 절감을 하고 또 이 설계도 자주 해 봐야지 직원들의 자질도 향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참작을 해서
崔鎭安 委員  그런 측면입니다.
기술축적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감리를 하고 실지로 나가서 하잖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설계를 해 봐야지 그런 계통도 압니다.
바로 그런 기술축적을 위해서도 직원들의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면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또 권장만 할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좀 촉구하는 바 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예, 알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보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설계를 잘 하는 친구들을 특채를 할 수 있는 특채만 해 놓으면 그 친구들이 일을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감독만 해 놔서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특채를 하면서 그런 길을 한 번 틀 수 있게끔 그건 시 예산절약 방안으로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애요.
崔鎭安 委員  도로개설포장 정도야 참 어떻게 보면은 단순시공이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설계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환선동굴 같은 그 복잡한 사업도 그걸 해 내는 판인데 거기 뭐 전 공무원의 90%이상이 반대를 하고 겨우 10% 찬성하는 그런 사업도 시장하고 밀고 나가서 대 성공을 이루는 판인데 이렇게 단순한 사업도 못한다고 하면은
鄭善智 委員  국장님!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타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게 어느 것이냐 이런 것도 골라 가지고 실제 드로잉만 하면 그런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기본설계건들을 상당히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崔錫卿 委員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류대가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그 유류대가 우리 영동지방에 겨울이 길다 보니 부족분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 부족분은 회계과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 169페이지 입암동사신축 거기를 보면은 설계시에 성토를 얼마큼 해야지 도로변 위에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설계가 틀림없이 있었을텐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해서 현재로 봐서는 약 1m50이 도로변 보다 떨어져 있어요.
1m50이면은 한 35Cm 간격을 줄이면 돼요.
35Cm라면 벽돌 두장 넓이가 안된단 말이예요.
그걸 줄이고도 얼마든지 건물을 도로변에서 떨어지게 안하고 도로변보다 약간 높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서 그런걸 감안하지 않고 설계사무실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는지 그걸 한 번 답해 보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첫 번째 질문하신 유류대 읍면에 예산에 계상돼 있는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다시 말해서 난방비는 예산지침상에 년간 낭방일수가 있습니다.
난방일수에다가 1일 유류소모량에다가 단가를 곱해 가지고 계산해서 유류대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현상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18℃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말해서 읍면동에서 또 본청에서 사실상 한 이십이삼도까지도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부족한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조치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지침상에 유류대 계상하는 방법이 전국적으로 똑 같기 때문에 강릉은 물론 난방일수가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으로 돼 있는데 부족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비나 뭐 이런 것은 유류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잘 운용을 함으로써 부족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崔錫卿 委員  비단 그 유류대가 1개 동에만 그런게 아니고 여러 읍면동에 전부 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겨울이 오기도 전에 유류대부터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즉 말하자면 어떤 모임자리라든가 이 유류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게 무슨 얘깁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린대로 18℃라고 하면은 그 이하도 이상도 하지 못하게 지침에 따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던 부족분이 나온다는 것은 좀 위에서 관장하는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세심한 생각을 안가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각 동에 부족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암동사가 도로보다 낮은데 왜 그렇게 착공을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입암동사를 처음에 부지를 확보할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집을 지을때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개인집이 한집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동사를 지으면은 일조권문제 그 다음에 동사를 높이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집의 침수문제 이런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지금 현재 저도 어제 또 갔다 왔지만은 지금 현재 동사의 제일 기초 밑바닥 부분이 1m50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물론 도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금 현재 성토를 안했기 때문에 마당 부분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 한 50점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끝까지 못 높인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崔錫卿 委員  민원도 그렇지 민원이 엄연히 1m를 높이면은 일조권 관계를 보면은 25Cm를 더 놓고 지으면 되거든요.
○總務局長 崔善旭  일조권하고 자기 집이 푹 빠지게 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요.
이유는 그것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는데도 참 민원을 감안 안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참작을 하다 보니까 도로높이대로 제대로 높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 입암동사는 영원히 병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원이 제기하는데 대해서 담은 한 50Cm 띄우는 한이 있더래도, 동사를 약간 적게 짓더래도 앞으로 그 동사가 점점 가라앉을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도로가 앞으로 크게 높여질 요인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도로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당을 포장을 할 때에 조금 경사 포장을 해서 침수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배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뭐 어쨌든 고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가 나오면은 청내에서 건물이 높고 낮은 것 이런 것을 전부 심사를 할게 아닙니까?
그 심사에 이걸 생각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아까 우리 최석경위원의 유류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18℃를 기준하면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요즘 18℃를 맞추는 사람이 어느 사무실이고 18℃는 안맞출 것입니다.
최소한도 23℃이상 올라가야 불을 끄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기름값이 계속 치솟잖습니까?
그럼 전에 어떤 동사무소에 20ℓ가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20ℓ에 금년에 책정한 금액이 다음에 배로 올라갔을때에는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걸 어디하고 바란스를 맞춥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사실 그렇습니다.
유류대가 상당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유류대가 단가가 얼마로 계상이 돼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많은 인상폭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계상시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은 사실상 유류대를 인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현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약운동을 해도 도저히 부족할때는 추경에라고 보충을 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럼 그 가격은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예
○委員長 郭基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용도계장한테 좀 묻겠는데 지금 물품구매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지불조건이 없지요?
단가는 연동제로 돼 있는데 지불조건이 왜 없어요?
○用度係長 金南益  쓰고나서 매달 청구를 할 때 지급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래도 여기에 지불조건이 명시가 돼야지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데 지불조건이 없는 이런 물품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지불조건이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불조건이 뭐로 돼 있다고요?
○用度係長 金南益  그러니까 지불조건이 쓰고나서 저희들이 줍니다.
○委員長 郭基雄  쓰고나서 청구를 합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매달 다달이 월별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저희들이 본청같은 경우에는 이 유류대가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단가가 자꾸 오르니까 연동제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단가변동이 되니까 연동제로 돼야지 그냥 단가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用度係長 金南益  연동제로 해서
○委員長 郭基雄  월 마감해서 청구 한다는 것입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중간에 한 번 올랐거나 내렸으면 그대로 적용을 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예, 알았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욱위원입니다.
뭐 질문이 좀 길어지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현황을 제가 다 받았는데 이것외에도 물품구매를 용도계장이 합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각 과에서 요청하면 용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우선 제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방용 전기소독기가 14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구내식당에서 썼는데 이게 규격이 60ℓ로 나왔는데 60ℓ말고도 규격이 나와 있을텐데
○用度係長 金南益  그것은 구내식당에서 필요한 용량만큼만
李相郁 委員  그러면은 린나이가스에 가가지고 60ℓ짜리 하나 주시오 이러면 145만원짜리를 줍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그렇게는 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시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李相郁 委員  살때는 용도계에서 살 것 아닙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예, 그렇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런데 그 규격이 60ℓ밖에 없어요?
○用度係長 金南益  60ℓ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60ℓ를 산 것입니다.
李相郁 委員  아니, 제가 몇가지 쉬운 것만 조사를 해 봤는데 60ℓ가 100만원 간다는데 145만원입니까?
제가 린나이가스에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2단짜리는 22만3,000원 가고 3단짜리는 33만원 가고 4단짜리는 49만원인데 4단짜리 두 개가 100만원 간다 이겁니다.
그이상 더 큰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본체하고 ABT LCT 해 가지고 1,316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타인견적에는 형제사무기하고 신도리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일사무기에 계약이 됐는데 조달가는 1,45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달단가보다 더 낮게 1,316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렇다고 볼때는 굳이 우리가 조달품목을 조달청에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가고 만일에 조달청에서 그렇게 시중가보다 비싸게 받았을때는 우리가 청구소송을 해야지요.
국가기관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는 환수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시중가격이 조달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신도리코를 그 당시에 선정을 했는데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 봤더니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런데 신도리코는 1,386만원이고 강일사무기도 신도리코 것이라 이거지요?
○用度係長 金南益  강일사무기는 제가 그 서류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럼 이것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간실 제본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아니, 우리 회계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이 돼야지만 이걸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에는 외제로 알고 있는데 제본기가 594만원이면 이런 책자 이런 것을 다 우리 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니 뭐니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규격의 큰 제본기인데 제가 알아 봤을때는 딜러가가 한 400여만원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거기다가 업자가 아무리 마진을 붙인다고 해도 한 500만원 미만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는 594만원이란 말입니다.
해동엔지니어링이 어디 업체입니까?
지방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 업체입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그건 지방업체는 아닙니다.
○委員長 郭基雄  용도계장님! 지금 용도계장님이 답변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계장 및에 실무자가 누구 있어요?
○用度係長 金南益  지금 여기 안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 용도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라서 제가 지금 조금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아니, 사고팔고 그거는 다 알수 있잖아요.
○用度係長 金南益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用度係長 金南益  예, 메모를 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 다음에 가스난로 강릉의 신일전자라는데서 구매를 했는데 난로가 보면은 97년도분인데 6대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6대를 구입하면은 지금 이 구입단가는 일반 소비자 단가입니다.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것도 자료가 없으시지요?
○用度係長 金南益  예, 없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것도 대당 한 9만원 차이가 나는게 있고 뭐 5만원.6만원차이 다 이렇게 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일반 개인이 가 가지고 한 대씩 사는 정도의 값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대를 사면은 그래도 도매가로는 사야지 일반인들이 한사람 두사람 찾아가 가지고 사는 그런 소비자 가격으로 사도 되겠습니까?
물품구매를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그런데 신일전자가 난로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무료로 수리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는데
李相郁 委員  정식으로 A/S를 받으면은 부품이 들어가면 부품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해야지 뭐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럼 물건값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되겠습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산 동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李相郁 委員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用度係長 金南益  예
李相郁 委員  그리고 기획실 복사기 제록스 430이라는게 499만5,000원에 샀는데 이거는 조달청에서 사셨습니까 어디서 사셨습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시중에서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러면 이게 분당 몇매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단가가 안 맞는게 왜 안 맞는가 하면은 분당 43매 나오는게 693만원이고 분당 23매 나오는게 396만원입니다.
그럼 이 499만5,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3매 나오는데다가 맞춰야 되는데 43매짜리 693만원짜리를 이렇게 싸게 샀는지
○用度係長 金南益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싸게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李相郁 委員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郭基雄  용도계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면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을 하세요.
○用度係長 金南益  예, 알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리고 포스트라는게 1,072만5,000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됐는데 영재통상이라는게 강릉업체가 아니지요?
○用度係長 金南益  예, 아닙니다.
李相郁 委員  이것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구입에서 뭐 계약자가 백시스템인데 수의계약이 1,595만원인데 이것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디지털 스캐너 700만원짜리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체소에서 쓴 내용들인데 이것도 용도계에서 다 구입해 드린 것이지요?
○用度係長 金南益  문체소는 저희가 구입을 안합니다.
거기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李相郁 委員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이거는 용도계에서 했습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건설과에서 아마 한 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이게 안전진단 받느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用度係長 金南益  예, 비파괴검사를 하기 위해서
李相郁 委員  제가 봤을때는 이게 전부 외제인데 이 설명서가 전부 독일어 아니면 영어로 돼 있을텐데 이걸 해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우리 건설과에 있어요?
○用度係長 金南益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李相郁 委員  이걸 사용을 몇번 했는지 총무국장님 아세요?
○總務局長 崔善旭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구입처에서 번역된 설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郁 委員  제가 알기로는 첨부가 안됐더라고 이 많은 금액을 2,599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쓸 줄을 알아야지!
이제는 안전진단을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기계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시 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나 용도계장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확정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매도 이제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공사금액도 1억 미만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用度係長 金南益  공사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매는 못 들었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때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하여튼 되든 안 되든간에 이 물품구입을 할 때 물론 가격이 비싸면은 안되지만은 같은 값이면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지역업체를 살려주셔야지 사실 중요한 자재들은 지역업체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모델넘버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켜 줘 가지고 이걸 해 오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구해 옵니다.
그러나 서울 단가보다 비싸면 안되지만은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꼭 지역업체에다가 물품구입공고를 할 때 지역업체에 한한다 이런 것을 좀 명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같은데는 전부 지역업체예요.
○用度係長 金南益  요즘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하여튼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鄭錫澈 委員  국장님!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관내에 하천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할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편법이라면 편법이지만은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들고 준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할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비만 좀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안오기 때문에 아카시아라든가 버드나무 같은게 지금 하천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은 물이 제대로 못 빠지니까 사태가 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건설과나 이쪽에서 요구가 오면은 장비임차료하고 유류대를 좀 예산을 세워 주면은 그걸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중간설계라든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애 가지고 그런쪽으로 좀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애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鄭善智 委員  지금 용도계에서 하는 일은 그걸 한 번 좀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께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용도계에서 현재 방법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업체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 이걸 뭐 어느 업체다 그러면 신일전자다 그러면 신일전자를 불러다 그냥 계약을 시켜 버리고 뭐 이렇게 전부 다 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좀 더 폭을 넓혀서 잡음이 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하나를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서울시청 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업체를 봄에 1월달에 업체를 한 세 개 내지 네 개를 정합니다.
그러니가 뭐냐 하면은 비품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하면 각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대부분이 한 세 개정도로 봄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계약을 해 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난로를 하나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관재계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신일전자 얼마다 거기는 얼마다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소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소 그러면 세 개 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매년 바꿉니다.
1년에 세 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그 업체가 단가를 내는 것입니다.
단가를 내면은 여기는 500원이고 여기는 450원이고 여기는 300원이고 그러면은 300원짜리를 데려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이걸 하면은 적은 것이지만 시 예산을 줄이면서 또 각 부분에 또 각업체를 참가를 시킬 수 있게 해 주니까 자기들이 단가가 내려가지 못 해서 안 했지 실제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단 말이예요.
누구는 시장하고 친해서 거기에 물건이 다 들어간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으면서 저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으로 좀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줄이면서 그런 모든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郭基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기업은 다 협력업체라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 납품업체가 한 개 있는데는 없습니다.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이면은 물론 그사람들을 협력업체에 들어갈려면 시에 납품을 할려면 시의 협력업체에 들어가야만은 납품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선지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씩 디스카운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는 우선 지불조건이 좋으니까 특히 요즘 같은때는, 물론 또 셋이 담합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래 가지고 1년에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이 협력업체가 또 그 중에도 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걸 탈락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도계장님 내년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릉시의 모범업체가 되고, 강릉시의 협렵업체가 된다면은 그건 모범업체라고 우리가 봐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좀 개혁을 해 주십시용.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상 업체를 여러개를 잔뜩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구매를 못해 주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 회계부서에서 몇군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 가지고 그중에 가장 값싸고 A/S를 잘하는 이런데를 선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유류라든가 또 필름이라든가 사진인화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년초에 단각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몇 년씩 계약을 해서 하다 보면은 다른 업체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여러 업체를 골고루 이용해 주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물품구입시에는 한 세 개, 네 개업체를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여러개 업체를 골고루 이용해 주는 그런 점도 배려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품구입시에는 세 개, 네 개 업체를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 한 업체만 계속 납품하는 그런 일이 없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하다보면은 자동적으로 업체간에 경쟁심도 생겨서 가격도 싸질 가능성이 있고 여러가지 품질이나 A\S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相郁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큰 것은 국장님이나 계장님까지도 권한 밖입니다.
실무자가 다 알아서 1회성이 있는 물품들은 다 할텐데 그러면 계장님 정도가 되면은 올라오는 서류 중에 한 번만 의심이 간다 이랬을 때는 전화라도 업체에다가 물어보면은 당장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무자가 물론 계장님도 알아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정도는 이렇게 전화상 물어가지고 체크를 해 주면은 실무자가 이렇게 소비자 가격으로 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시비를 절약해서 살 수 있는 정신이 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탁상 주문구매를 하지 말고  현장구매를 하면은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살리기 의미에서 우리가 재정을 줄이자는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비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錫澈 委員  시비절감에 대해서, 지금 입찰보는 공사예가가 제가 알기로 한 88%정도 되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예정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鄭錫澈 委員  몇 %정도 됩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지금 입찰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수예비가격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개를 예정가격을 2%단위씩 해 가지고 100%에서부터 98%, 96% 이런씩으로 10개를 만듭니다.
그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평균내가지고 하는데 보통 예비복수가격이 되는 것은 90% 전?후가 되고, 90%이하만 있습니다.
대개 90. 몇 % 뭐 91%도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입찰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鄭錫澈 委員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지금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들을 계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예.
鄭錫澈 委員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96%, 97% 이렇게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것은 90% 약간 상회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니까 이것은 97%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도 좀 총무국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하고 맞춰야 된다 안 그러니까 읍면동장님까지 계약을 하는데 그런 재량권이 있으니까 97%, 98% 하다보니까 읍면동으로 공사를 얻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 어서,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지침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경우인데 수의계약은 사실상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어느정도 깍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상 저도 강릉시 경리관으로써 수의계약이 건이 들어오면은 깍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를 깍아야할 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계장한테도 물어보고 회계과장한테도 물어봅니다마는 제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제가 많이 봅니다.
이윤이 최고가 15%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예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5%를 다 받은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3%, 10%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깍는데 한 4-5% 깍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55%, 56%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도 지시를,
○委員長 郭基雄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몇 %, 몇 % 한다고 그래도 하여튼 국장님이 경제살리기에 선두에 서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알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4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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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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