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8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행정사무감사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 12월4일은 감사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애써주신데 대하여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하므로 행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
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직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강릉시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강릉시청 기획실장 한봉석
총무국장 최선욱
문화관광국장 최용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해종
자치발전담당관 차호준
감사담당관 권오정
기획담당관 최돈설
공보담당관 권혁문
전산통계담당관 최준집
총무과장 김오경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세무과장 조영일
징수과장 조남환
회계과장 최기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기
지적과장 심재주
문화예술과장 김남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종철
관리과장 최종혁
운영과장 김진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시립박물관장 겸직 김육기
장소정리 문제 때문에 실국장님들은 휴게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장소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10分 監査中止)
(10時26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시장 공약사업의 관리 추진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총 7개사업 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내고장 특산품 중점 개발하고 화훼 생산유통지원 하고 관광특구, 박물관, 롤라스케이트장 시설 이걸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막대한 지방비 돈 가지고 도비나 국비도 보조를 받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 가지고 롤라스케이트장 같은 것 시설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대로 복안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화훼 생산유통 지원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방비도 보태가지고 왕산대기에다가 했는데 그 양반들이 하우스 같은 것 심어놓고 지금 종구를 팔아 먹지 못해서 팔아 달라고 연락이 오는 실정이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을 완전히 해결 되었다고 담당관님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사후관리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화훼생산유통단지 같은 경우도 단지는 만들어 놨는데 향후 이용이라든가 관리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안쓴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출이나 이런 행정지도를통해 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이 시장공약사업이 7개가 사업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 완료, 그러면 처음 시설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지 막대한 돈을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그건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해요.
돈을 얻어 가지고 시비 좀 얻어 가지고 국비 좀 얻어 가지고 컵을 하나 샀다, 다음 생각은 안하는거야, 사는 것밖에 생각을 안하는거야 쉽게 얘기해 가지고 화훼단지도 종구 사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는 팔아 먹는 것은 생각을 안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놈이 못하겠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야,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이건 아무나 갖다 놓고 집짓고 냉장고 하나 사다 놓고 하면 뒤에는 망가지든 안망가지든 책임을 안진다는 거야, 집행부가, 이런데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유치 사업에 죽 나열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어떤 외형과 집행부에 모양세 위주, 선전용 이러한 사업들이 내포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호준 자치발전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차제에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 추진위원회가 21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5분 하고 일반 교수님 4분하고 일반 한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릉에 대학교가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강릉대학, 관동대학 교수들만 거기에 위원회로 위촉이 되고 영동전문대도 대학인데 거기는 빠뜨렸는지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조금 인원을 늘리더라도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교수들 말고라도 한두사람 더 위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우리 나라가 지금 완전 비상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 차제에 경제비상대책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할 의지는 없는지 세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 사업의 외양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느냐, 모양세만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민자유치 사업이 이상욱위원님이나 최진안위원님이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아직 법령이 완전히 정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기본적으로 1종시설 위주로 만들어 놓은 법령이기 때문에 2종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아니냐는
주문진이나 연곡, 옥계해수욕장 아니면 등명지구라든가 심곡 금진지구이런 지구들은 시에 기본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가 지금 자본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양새 갖추기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사업들을 한 번 제고해볼, 이 차제에 제고해볼 의지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총 15인 입니다.
그래서 15인 범위내에서 일단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셔 5분을 모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강릉대학이나 관동대학 같은 데는 대학교세도 있고 교수님들 경력도 있고 해서 일단은 두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동전문대학을 집어 넣어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은 반드시 교수분들로만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을 보면 따로 민자유치 사업을 계속 주장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동문제 연구소 조소환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왜 한 대학에 2명씩 교수 2명씩 하느냐는 거야, 차라리 한명씩 하고 다른 외부에서 전문가를 한분이라도 끌어들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각 대학에 고루 한명씩 전문성 있는 교수를 위촉을 하고 나머지 한명은 15인 이내라고 하면 나머지 한분은 사회에서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한분을 추천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누가 보면 딱딱 교수도 관광과하고 경영학과 교수죠?
그러면 갈라먹기 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대학에 한명씩만 추천하고 나머지 한명은 다른 일반인에서 추천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오 위촉해 주십사 하고 위촉품의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시 자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촉해서 해야지 거기다가 의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동일하게 이런 이런 분을 위촉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소장님이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릉분이 한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강릉을 잘알고, 강릉에 대한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을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한분이라도 추천해 놔야지 강릉이 고향도 아닌데 객지에서 온 교수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민자유치를 합니까?
그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이런 위원회를 위촉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적당하다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상사업에 교수님들을 위촉했을 때 시출신이 안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경영이나 관광 분야에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위원회나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들은 누구보다 전문 분야에 해박한 분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원회 위원 중에는 정말 여기 출신 교수들도 거기 해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서를 잘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만 강릉정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그걸 앞으로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치발전 담당관으로서 일단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기본 부서는 아니고 보조 업무인데 업무영역도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사무분장상에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쪽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물론 이게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시기에 좀 왠만한 위원회는 줄이고 우리가 비상대국에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위가 확산을 해 나갈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각계각층에 지도자들을 모셔 가지고 회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 완료가 총 7개 사업인데 나머지 분야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총 37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지금 시장도 임기 말입니다.
말이면 거의 공약사항도 매듭을 지어야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37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 민자유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포지구 대단위 위락단지라든지 민자유치 홍보 VTR제작, 그 다음에 강릉온천개발, 소금강온천개발, 강릉 휴양콘도, 정동 리조트콘도, 그 다음 주문진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 이래 가지고 업체가 죽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자유치의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중인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고충처리 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 입니다.
교2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고 시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설치, 강릉시 여성회관 건립, 소년소녀 가장 생활지원, 통합 강룽시민공원조성, 강릉과학 산업단지 지방공단 조성, 향토기업 육성,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가리비 증양식 사업
내가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총 사업수 하고 지금 추진 내역하고 전위원에게 한 부씩 배부 해 주세요.
내가 묻는 민자유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자치발전 담당관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민자유치는 특히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하는 민자유치는 민자유치 촉진법에 근거한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민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가정합니다.
공공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들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기타 생활기반시설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민자유치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민자유치가 뭐냐는 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종 시설은 1종과 같이 순수 공공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이라든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공공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 이익을 줘야되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이건 업자들이 와서 스스로 한 것이지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에서 언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한 사업입니까?
시에서 민자유치 한 사업이 맞습니까?
이건 개인이 와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시에서 한 민자유치라고 여기다가 감히 서술합니까?
이게 시에서 추진한 민자유치 입니까?
이건 시에서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2종 민자유치추진법에 의한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불특정 다수에 이용하기 때문에 민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놓은 겁니다.
시에서 빈약한 제정으로 도저히 개발이 어렵다, 이건 지역개발과 아울러 공공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못하니 민간자본으로 시에서 유치하는게 아닙니까?
유치라는게 뭡니까?
스스로 오는 것도 유치입니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유치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런 개념도 모르고 스스로 와서 하는 것도 유치라고 해서 그냥 자랑삼아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감사자료에다 내 놓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치하지도 않고 무슨 유치라고 감사자료에다가 추록을 해 놔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것은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예요.
민자유치 대상사업이라고 설명하면 될게 아닌가, 여기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민자유치할 대상사업이라고 얘기 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 윤달섭위원님은 이게 왜 민자유치 사업이냐, 사업이 안된다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도 못해요.
뭔 얘기냐 하면 강릉서 영동고속도로를 놓는데 그것을 공기업입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끌어들이는게 민자유치 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여기 어떤 강릉시에서 추진하는데 소금강 개발한다든가 강릉시가 돈이 없다 그러면 민간업체를 끌어 들이고 거기서 하는 것이 민자유치지 정동리조트 콘도 짓는 것은 그냥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짓는 것이지 민자가 아니요.
이건 민자유치 대상도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뭘 민자유치라고 그래
이게 감사자료라고 여기다 수록을 해서 제출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시에서 하지도 않은 사업을 민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감사자료로 해서 제출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는 놀고 있었다, 자료가 없으니 이런 것이라도 제출하자 그런 행위밖에 더 되느냐, 이걸 감히 어떻게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감사자료를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해요.
일단 착공한 사업도 몇 개 있어요.
이건 너무 하잖아
그래서 부시장이 주관을 해서 회의하는 것을 상당히 오랬동안 비춰주고 강릉시는 이런 사업을 할거라고 해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듣고 참 A,B,C도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 민자유치 아닌 것을 갖다 대고 민자유치 위원회를 모집해서 정동리조트를 하겠다 온천개발을 하겠다 경포 이건 민자유치 아닙니다.
이건 두산그룹이 여기 와서 저들이 돈 벌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민자가 아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두산에서 와서 저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민자라고 얘기해.
그러면 죽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참 한심스럽구나...
거의 건설도시국 하고 맞물리는 이러한 감사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일했다고 하는 자료를 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 특이하게 담당관님 부임하시면서 사업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이 봐요, 이건 다른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를 허위 자료를 제출 한 겁니다.
이건, 하지도 안한 행위를 한 것 처럼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분명히 허위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경포위락단지 조성이라든가 강릉온천 소금강 온천은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것이 아니구요 개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역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 부분도 일단 기존 사업이기는 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라는 것 하구요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공공부분이라고 한게 아니라
민자유치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일곱 윤위원님 얘기처럼 전부 허위보고요.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른 도시 가봐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기술직이 다 있고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어, 지금 행정직 몇 명 앉아 가지고 뭔 민자유치를 하는거요.
지금 서류 몇장 왔다 갔다 하는게 민자유치요?
다시 한 번 쭉 나열해 봤는데 단체장 선거후 공약사업 종합계획수립 시행이라고 했는데 98년8월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체장이 몇 년도 하는 겁니까?
그건 벌써 진행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까지 지연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98년 상반기중,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안내체계도 제작설치 98년4월
왜 시간을 질질 끌어서 다음 감사를 할 수 없겠금 유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활기찬 거리 경관조성하기 이 내용은 도로변이라든가 건물벽에다가 좋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보자고 하는 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일단은 계획서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구요,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거기는 문화예술과 그쪽 소관으로 했습니다.
그림그리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만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공약사업에 두 번째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중점개발 하는데 우리가 이 안이 안나왔으면 제가 질문을 안할텐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WTO를 약정한 이후에 우리 고장에 얼굴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WTO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었는데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과연 우리지역에 경제가 얼마만큼 신장했는지 혹이라도 통계를 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홍보관계 VTR제작비가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공보실에 이런 것들을 일하라고 새로운 비디오라든가 모든 장비구입을 예산을 집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VTR제작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MBC에다가 2,2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관련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관광특구 지정인데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느냐는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광특구지정이 문제가 되는게 특구로 지정은 했는데 후속조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특구로만 지정을 한다고 해 놓고 그 이하 세부조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홍보 VTR은 당초에 공보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 아니면 경제과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데 사업 성격상 민자 유치를 위주로 하는 그런 VTR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앞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무감사 자료에 제시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진한 민자유치 사항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맞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2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왜 MBC나 이런데 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시 자체의 기술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항공촬영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 일반 시민상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구요 대기업체를 상대로 상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화면의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관내에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MBC에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왜그러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님들이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는데 이 강릉에 정서를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경포호수예요.
경포호수를 누가 망쳐놨느냐, 강원대 교수들이 망쳐놓은거예요.
안현천에서 들어오던 물을 잘라 가지고 사근진 쪽으로 바로 빼버렸고 그 다음에 경포쪽에서 내려가던 물을 돌려 가지고 공유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게 경포호수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새물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망가진 것인데 그런 것 강릉 정서를 잘 아는 교수님들이 그때 아마 참석을 했더라면 지금 과 같은 그런 일은 안일어 났을 겁니다.
그러니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우리 강릉의 정서를 잘아는 교수님들을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경포호수 같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생긴 이유가 뭡니까?
딱 두가지라고, 중앙부서에다가 대기업하고 연결 교량역할을 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것 하고 그 다음 거기서 어떻게 강릉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장한테 마스터 플랜 해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 외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다 이야기 했지만 이게 뭐냐고 이게, 나열된 식으로, 우리가 자치발전 담당관한테 큰 기대를 했다고, 큰기대를 했는데 지금 1개 과보다도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 거기서 강릉출신 중앙부서 인맥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강원도민회 하고 약간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지금 일단 연구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윤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집행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기도 어려운데 왜 새로운 사업을 하겠느냐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생활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시민생활을,
집행부에서 이것은 투자사업에 손익계산이 안되니까 올리지도 말아라 이런식인데 그것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환선굴은 한때 삼척 공무원들이 99%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시장이 결단을 내리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확충에 젖줄이 된 겁니다.
자치발전담당관은 알리기만 하면은 됩니다.
투자가 되고 돈이 얼마가 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11時22分 記錄中止)
(11時26分 記錄開始)
제가 어리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입안을 하자면은 여러 의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유대를 가져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인 데 꼭 담당관님이 뭘 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연령적으로 어리다 고향이 여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 볼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강릉이란 정서가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여러방면으로 해 가지고 교수들하고 자주 접촉을 가져봐야 될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행정적으로 위치가 거기에 근무하실 자리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副市長 白鎔悳 出席)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출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출석요구를 한지가 한 40분 지났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감사장소에는 일정을 뒤로 미루고 여기 출석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민자유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처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위촉배경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째는 민간인 중에서 조서환씨를 위촉을 했는데 이 분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문제입니다.
이 분은 단지 여기에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민자유치대상사업중 하나가 화물터미널입니다.
화물터미널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향토기업대표인 조서환씨 입니다.
이러면은 자기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은 제외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공교롭게도 부위원장까지 맡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날 본 위원이 민자유치사업을 대상을 하자고 하면은 경포지역에, 지금 여기에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위 위락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리 되지 않은가 물었을 때 이 분이 극구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우선은 공익성을 가장 주장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날에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위락사업중에서 골프장이나 콘도시설은 비록 공익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도 유희시설은 우리 시민이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릉에서 지금 어른들은 제쳐놓고라도 어린이에 대한 유희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 정서를 키워줄만한 사업이 바로 유희시설인데 유희시설만은 우선 선행이 되어야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희시설은 아직 입지선정 조차 지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익성이 뒤떨어진, 공익성이란 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업이 광위로 뜻 풀이를 하면은 모두가 공익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성을 강조를 한다고 하면은 유희시설 같은 것은 전 시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바로 이것을 민자유치사업에다가 선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분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업같은 것 화물터미널 같은 것은 공익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런 분들을 또 직관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과정은 고려를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우리 위원들은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또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수선정을 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욱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릉에 대학교가 3개인데 유독 관대하고 강릉대학교 교수만 선임을 하고 영동전문대 교수는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정서를 바로 알고 지역의 특성을 바로 아는 그런 교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배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윤달섭위원이 강력하게 의문 제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공익성이라든가 지역의 발전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른 것도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빠져있고 이것은 어쩌면 사업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사업들만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경포지역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락단지시설을 그 사업을 여기에 대상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왜 공익성을 가장 따진다고 하면은 유희시설이 오히려 현재 어느 시설보다도 가장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유희시설은 지구지정 조차도 입지마저 선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오히려 공익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공익성이 가장 뒤쳐지는 골프장하고 콘도사업부터 그것은 업체에 이윤하고 직관되어 있는 그런 시설부터 먼저 허가를 해 준 이유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첫 째,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두 번째가 대상사업 선정문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봐서 관계 공무원하고 시 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 민간인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 집니다.
공무원은 관계되는 해당 국장님들로 했고 시 의원님들은 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시 의회에서 답신온 분들로 선임을 했습니다.
교수에 대해서는 영동전문대학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대학 교수를 두 분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릉대학하고 관동대학이 크기 때문에 그 대학에다가 경영학과나 관광학과 거기에 우리가 가장 민자유치사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분들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선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문에 조서환씨가 된 것은 우리가 민간부문 중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영동문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영동 연구소에다가 추천의뢰를 했더니 조서환씨가 왔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나름대로 강릉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에서 돈을 줘서 용역을 보조를 해 주는 사람 아까 최진안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강릉시에서, 저는 여기에 있는 것 이건 전부다 민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콘도도 민자가 아닙니다.
여기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적어가지고 왔는데 저는 진짜 민자대상이 되는 것은 민자라는 것은 관이 돈이 부족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대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콘도를 짓고 온천을 짓고 이것이 민자도 아닌데 민자로 한다고 만들어 놓고 실제 민자는 지금 조서환씨가 하는 화물터미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자로 그 사람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화물터미널의 이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을 갖다가 위원으로 시켜 놨으니 개한테 뭐 맡긴다는 그런,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냐하면은 토지수용권 발동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런 권한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물터미널 같은 것은 자신의 사업은 그거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원하고 있고 이쪽 사업은 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민자유치사업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서환씨를 추천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없이 만장일치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승낙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자기가 화물터미널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상공회의소에는 한 사람도 안 왔고 경제의 흐름을 누가 압니까!
여기에 국장들이 압니까!
국장들은 법규를 가지고 따지기만 하면은 됩니다.
민간인 한 사람 있다는 것이 하나 넣었는데 조서환씨를 넣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도 줄여야 되고 공무원도 줄여야 됩니다.
민간인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상공회의소 이런데에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하루가 달라집니다.
2년후에 다 부도나서 강릉시에서 바닥난 다음에 이것을 할겁니까!
민자유치가 우리가 급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제일 급한겁니다.
2년후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또 새로 한다고 다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분이라든가 경제를 잘아시는 분을 추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화물터미널이 그만두니까 집행부에서 어렵 게 거기를 했는에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이 조서환씨가 앞장서가지고 칠공산 밑에다 시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거기가서 1만4,000씩인가 1만 몇1,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공교롭게도 영동전문지인지 그 책에, 시에서도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강릉시 집행부에서 하는 물류센타 하나, 화물터미널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잡을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잡을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쪽도 될까말까하는데 거기가서 더 크게, 고속도로 옆으로 조건을 좋게, 땅값 싸게, 그러면 강릉지역발전을 봐 가지고는 양쪽을 균등하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가 잘되면은 또 이것이 모자르니까 이쪽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1종 사업하고 2종 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1종 사업은 공공성이 더 큰 것이고 2종 사업은 공공성은 약하지만은 거기다 관광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지정하거나 예를 들면은 콘도사업이고 호텔사업이고 그런 것도 관광단지내라면은 민자유치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놓은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거기서 선정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가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호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96년도 정기회의때에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다가 지금이라도 민자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을 느낍니다만도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허위자료가 전부 수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하지 않은 민자유치 이것은 개인사업을 나열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자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나온 것은 지금 민간인들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민자유치하는 필요성이 뭡니까?
우리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비로서는 감당 못한다 그리고 지역기업으로서는 감당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민자유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도 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했지만은 얼마되지 않아서 상정될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도 추진하지도 않은 일을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올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최석경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곳이 지금 감사장입니다.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온 사항들을 감사를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달섭위원님이 질문하시듯이 왜 감사자료를 내놓지 않고 업무적 보고의 성향을 띈 자료를 내놓느냐 이겁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 차호준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연령적으로도 얼마 안되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 또 공무원 생활을 지금 시작하다보니까 모든 업무파악이라든가 지역정서라든가 또 의회 관계 흐름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못하다 보니까 자치발전담당관실이 문자 그대로 자치시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담당관인데 사실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은 여러가지 여건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차담당관님도 본인의 능력으로써는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위원님의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추진한 것을 자료로 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촉진법을 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자유치를 시에서 유치를 하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공익성이 다 있겠지만도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촉진법을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허위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감사자료를 최소한 5일전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그저께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엉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어제 책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 조차도 없었습니다.
주문진,
휴게소는 10㎞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 안에는 휴게소가 못 들어갑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이것 컨트롤 했지요?
여기 올라와 있으니 컨트롤 했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은 단지 자료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3개 휴게소가 있습니다.
성산에 하나 있고 주문진 휴게소 하나 있고 불암 휴게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문진 휴게소는 도로법상에 있는 이 휴게소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조성지역에 의한 휴게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마냥 집을 지어 가지고 휴게소라고 간판이 붙으면 다 휴게소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휴게소 신축했는 데 휴게소를 법으로 보면은 진?출입로가 있는데 진입로에서 40m에 따로 진입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출입로는 90m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주문진 휴게소에 이렇게 진?출입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허가가 납니까!
법을 전부 무시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거리는 10㎞내에 다른 휴게소는 이름도 못걸고 다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휴게소가 여기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휴게소 간판 제일 많이 걸린데가 강릉입니다.
저기 넘어가다가 감자바위 휴게소 그것도 휴게소가 아닌데 휴게소 간판을 걸었습니다.
왜 휴게소 간판이 걸려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게소라는 것은 진?출입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휴게소 허가가 납니다.
그것은 강릉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합니다.
건설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휴게소 허가가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신설당시에는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 가지고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신설이 됐는데 부서가 대부분이 사업부서가 못되고 보조부서 즉 시장, 부시장의 보좌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담당관이하 5명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신설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겁니다.
담당관님이 지역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거기에 지금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이 20건, 시 공무원이 25건 총 45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면은 명년도 새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 시장 공약사항에 첫머리에 나왔는데 이것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추진해야될 사항인데 여기에 5개 분야에 총 37개 사업이라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완료는 7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7개 사업도 다 완료가 됐느냐, 이것은 문제입니다.
첫머리에 강릉 상수원수질보존 학술연구용역이라 해 가지고 완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약이라면 수질보존이 공약이지 용역을 주는 것이 공약이 아닙니다.
수질보존이 공약인데 수질보존 공약을 전부 용역을 주고 이것이 완료다 참 우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고장 특산물 중점개발, 엊저녁에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에 오죽헌이 나왔는데 기념품 매장에 가서 기념품을 비치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여기 이것은 전부 어디가서 나오는 기념품이 아니요? 하고 물으니 맞다 그럽니다.
이 고장의 특산품이 뭐냐고 물으니까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 비추어 주는 것이 진또배기 만든 것 그것 하나 겨우 비추어 졌습니다.
이것이 겨우 하나 개발된 개발이냐, 사실 눈에 띄게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강릉에 와서 강릉 특산품을 사갈 물건이 없습니다.
어디가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물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산품 개발이 완료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7개 사업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들어갈 사업도 못 되는데 이래 가지고 겨우 한 것이 7개 사업이다, 나머지 30개 사업이 남았는데 해 놓은 계획을 보면은 단체장 선거후 공약사업을 종합개발승인하겠다는 것을 이번 시장 임기에는 못하고 다음 시장에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98년8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차기 시장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뭘 했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자치발전담당관이 필요하느냐 기획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당시 반대하자는 것은 강릉시 기구가 너무 비대하다 축소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치발전담광관실 신설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겨우 일곱 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한 것도 아닙니다.
용역주고 마쳤다 또 특산품 개발도 겨우 진또배기 하나 만들고 마쳤다 그것이 7개 사업에 들어 가느냐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시장, 현 시장이 놀았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늦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체장선거하고 공약사업은 시장 님이 선거를 새로 하게 되면은 다른 분이 오실 수 있고 연임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수질보존학술용역과,
수질보존이 공약이지,
일단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실제 수질보존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하고 그 다음 용역 후에 용역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있는데 아까 이상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여건상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자리를 소위 강릉시 수석과장 정도가 앉아 있어야만은 모든 것을 콘트롤하고 외부적이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내년에 개편할 수는 없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행정을 많이 아시는 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국장할 자리는 안되니까 수석과장 정도 있을 자리를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인원 재구성문제는 민간인단체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자유치위원 재구성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경제를 잘아시는 민간위원을 더 선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발전담당관실 소관사업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지 업무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금출납을 했을 때 영수증과 통장 인지 확인을 하는지 묻고 싶구요 그것이 만약 아니면 지출 목적 및 지출내역도 함께 보는가 그걸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일반 저희 정기 감사시는 읍면에 증빙서, 지출대장 등을 다 확인을 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적에는 각급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를 대조하는 형식으로 영업세나 각종 것을 가서 직접 감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행정 감사의 한계점이 업소나 이런데 가서 그걸 조사할 권한이 부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것이 용납이 되면 조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가 도저히 계수가 안맞고 이상하다 했을 때 저희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해 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감사에 있어서 시장공약 및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해 본 결과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한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점검한 결과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건을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이건 특수시책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건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라고 통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도 상시업무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게 없다 이래 가지고 공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일용 인부가 본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관리 부서에서 생겨 가지고 거기서 해야지 청소과 직원도 모자라는데 본청에 가서 작업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두 번째 우리 청소원이 경찰서까지 가서 쓰레기 청소를 다 해 줍니까?
이건 잘못 된거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 요원이, 강릉시 청소요원이면 강릉시 산하에 있는 청소를 해야지 왜 남의 부서의 청소를해 줍니까?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죠?
못하고 청소인부가 오죽헌에 가서 청소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은 청소과 인원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역시 오죽헌도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고 오죽헌 정원상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청내니까 인력지원이 되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경찰서에 우리 청소 인원이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검찰, 법원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된다고, 거기는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원을 둘 수 있는데 경찰서에 우리 청소원이 가서 청소를해 준다는 것은 그건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 1명, 대관령 박물관 1명, 그 다음에 선교장 1명 청소원이 3명이 파견을 나가서 수년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원이 없어서 정동 이런데서도 달래도 지금 안줘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건 지방자치제에서 철거를 해 줘야 합니다.
옛날 관선시장 있을 때부터 있던 것인데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청소를 할려면 연 1,200 1,300만원의 임금을 잡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세사람이라면 1년에 5,000만원이라는 재정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요.
다음 기회에 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감사의 한계가 청소인부의 인건비가 인부임입니다.
소속장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독밖에 있는 인원인데 저희가 각부서 청소관리과라든가 이런데다가 촉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그러는가 하면 청소원은 자체가 부서장이 사역결의해서 쓰는 이런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상에 그건 곤란하고 저희가 청소관리과라든지 해당부서에다가 조치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쪽에 자체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 인원이 청소과에 속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관장이 안되요.
군대로 말하면 파견나가 있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면에서 콘트롤 하고 사람은 청소과에서 콘트롤 하다 보니까 관장이 안되는 거예요.
언제 출근을 해서 언제 퇴근을 하는데 이게 소속부서에서 해 주면 관장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큰 모순 입니다.
이건 청소과에서도 다 알고 있고 담당 국장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자치발전 담당관실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릉상수원 보존 수질보존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시장공약사업이라든가 시장 지시 사항 같은 것 이런 사업을 낱낱이 점검을 해서 하고 있죠?
그랬으면서 지금 학술용역 같은 것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을 안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감사관실에서 이런 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이런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이게 시행이 되었는지 이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감사를 해 본게 있습니까?
뭔 보따리 하나 나와도 용역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뭘 하느냐, 돌다리 하나도 용역이예요.
용역이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용역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돌다리 하나 놔도 한달이고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제때 공기가 제때 마치지 못하고 이런 수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문제라든가 용역비에 사용 같은 것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로 삼척같은데 환선동굴 같은데 가 봤습니다.
거기 용역을 하나도 안주고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돌다리 하나를 놔도 무조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세워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이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97년도 용역비도 이월이 된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합니다.
심사분석을 한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학술 용역의 타당성 문제는 작년 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기술직에 대한 감사관을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토목직 한명은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적에는 환경직이라든가,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환경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특별 기술 감사는 외부에서 초청 수당을 주더라도 초청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현재 요구는 했는데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런 분야별로 해서 기술감사관을 초빙해다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야에까지 타당성 검토에 감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도 강릉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왜 우린 이런 용역 같은 것,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감사를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런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지금 건설업 하는 것 보면 추가로 설계변경하는게 비일비재 합니다.
당초 예산, 설계에 따른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 설계변경이 무슨 절감면에서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항상 설계변경해서 증액요구 합니다.
이런 부서에 한 번 감사를 해 봤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저희 바로 행정감사의 한계가 예산이 서 있고 집행에 대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는 감사까지는 현재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게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문제나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한두번씩 설계변경이 다 됩니다.
특히 황영조 체육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 그리고 도로 토목사업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을 한두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에 굳건한 공사라든기 또는 주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공익분야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꼭 언제든지 추가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예산을 뭐하러 세우고 설계를 뭐하러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어떤 것은 5, 6번씩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예산이 증액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실시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 제제 할 수 있으면 제제하는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류 감사를 탈피해서 현장감사로 하자고 해서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00여건 중에서 10%를 무작위 착출해서 90건에 대해서 현지 감사를 한 결과 하자 보수도 하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여러건 나와서 시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 감사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현장위주 감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물은 요지하고 천지차이예요.
무슨 감사 영역을 벗어나고 안하고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절감 안되 될뿐더러 이런데서 부조리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범위에서 벗어났다 안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감사를 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시정, 주의, 경고, 훈계 신분상에 영향을 받는 징계는 경징계부터인가요, 어디서 부터인가요?
시정, 주의, 경고 이런 것은 신분상에 불이익을 안당하죠?
물론 중징계, 경징계 다 신분상에 영향을 받고 주의, 훈계까지도 신분상 영향이 가는 것이 저희가 포상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와서 이 사람이 주의를 받았는가 훈계를 받았는가 이걸 검토를 받고 포상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까지 포상신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니까 신분상에 문제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징계가 감봉이하가 경징계입니다.
그건 봉급이 줄어드는 것이 그렇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견책인데 견책도 승급이 안되니까 신분상에 문제가 되고 중징계는 해임, 파면, 정직인데 그건 문자그대로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는 것이고 정직은 기간동안 정직이고 그 다음에 해임은 일정기간 동안 해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죽 본다면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아까 용역문제가 났고 설계변경문제가 났는데 설계변경은 거의가 사업을 책정을 받기 위해서 1차 예산을 우선 승인 받기위해서 우선 받은 것 같더라고, 그래 놓고는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100원짜리가 200원 되고 200원에서 300원되어서 사업을 마친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 많이 집어 놓으면 사업승인을 못받으니까 당초에 조금씩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2배 3배 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강릉시 용역문제가 큰일 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幹事 鄭錫澈과 司會交代)
물론 사업규모가 크다면 시자체에서는 설계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겠지만 조그마한 사업 싹 용역이란 말입니다.
강릉시 용역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사실 문제인데 이번에도 어디 조그만한 굴다리 하나 놓아요, 이게 추경에 들어간걸로 압니다.
아는데 본청예산에 섰는데 이게 읍면에다 재배정 되었는데 읍면에서 해라 이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용역을 줘야지 못한다, 조그만한 굴다리 하나에 무슨 용역이야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내가 볼 때 그 사업이 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굴다리 하나 놓는 사업이, 그것도 용역을 할게 되냔 말이야, 용역도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조그만한 것은 자체 설계 하든지 해서 착수 해 줘야지 예산 승인 받아 놓고 이월시키고 이월 시킬 사업 뭐하러 책정하나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해출장소에서 감사한 것인데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요일 오후 근무제가 가봐야 민원이 이뤄지지 않더라, 가보나 마나다, 이건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 편법이 아니냐, 차라리 토요일 전일 근무제 한다면 깨끗하게 주5일 근무제를 해라는 겁니다.
오후에 가봐야 민원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그러면 주5일 근무제를 하든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할려면 오후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이 높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보니까 96년도보다도 배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적발자가 있고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 솔선 수범해야 하는데 어떻게 더 늘어 납니까?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면
이중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도 넘어오고 검찰에서도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난 뒤에 오는 것도 있고 적발 당시에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전부 다 대조를해 봅니다.
그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나온 것은 알콜 혈중농도가 0.1이상이면 징계입니다.
징계고 그 미만일때는 일단은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가 지금 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8개읍면동을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하고 직원 교육을 시켰고 지금 동에도 동도 6군데 정도 다니고 오늘 감사를 받고 나면 내일부터라도 순회를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소관별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폭력행위 형사 입건되었다면 여기에 뭔가 경징계 하고 경고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폭력행위 형사입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경고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획 감사 말이죠, 국책시책 기획감사라고 했는데 893개소중 90개소를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하자발생 9건이 생겼습니다.
분야별로 지적내용이라든가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있는데 9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4건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신분상 조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상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건이 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정, 주의가, 그러면 이건 도급 계약공사 하자 있는데 검사 실태란 말이죠, 도급 계약, 그러면 도급 계약이면 도급계약한 업자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신분상 조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행정상 조치에 결국은 시정이나 주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분상 조치에 중징계 경징계 훈계 변상 회수 이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원활히 전문성을 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중에서 두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일반감사 하고 특별 감사 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감사는 정기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감사고 특별 감사는 어떤 진정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특별감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일반감사를 감사에서 옛날에 관선시장 있을 때 보면 전부 하나의 숫자 관념 탁상 감사입니다.
현장 감사를 안하고 있어요.
물론 인원이 현장감사를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뭐든지 현장감사를 위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시재정에 시민한테 불이익이 안가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로 나가서 중앙감사가 줄고 앞으로 자치감사가 계속 되는게 아닙니까?
어떤 순에 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에 의해 가지고 일반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를 여러군데를 찾아 가지고 감사를 해 줘야지 시민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재정에서 불이익이 없는 것이지 그냥 순서대로 하면 감사 하나 마나 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복무점검에 대해서 77명이나 감사에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1,400명 중에서 77명이나 당직, 음주운전, 무단이석, 기강해이, 공무원 문책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원이 100명이나 가까워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요즘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문보도에도 나고 텔레비젼에도 나는데 이걸 날 때 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고 현장을 한 번 가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각 실과 단위로 관서당 경비 출납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다릅니다.
그건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에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도 공무원 연금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챙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보증에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사를 못한거예요.
그래서 3억이란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정 보증인 인감증명을 가라로 붙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다시 안받고 이걸 부서별로 다 체크를 해 주셔야죠.
자체감사 실시에 있어서 재정상 추징금 말이죠, 회수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38만원이라는 재정상 추징 회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서면 감사라든가 그 다음 출납정리기한 중 공금예금 이자 격감으로 해서 1,054만원 추징을 했어요.
그러면 추징한 동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추징을, 업무미숙으로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공금을 유용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그게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이야기 해 주세요.
금고가 저희는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강원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서 이자를 우리 금고에 안 남긴 것을 적발을 해서 추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관계는 저희가 회수하는 이런 경우가 여비를 관내출장을 내 놓고 관외출장을 갔다 오고 중복되는 것 그 다음에 출장기간 중에 수당을 받아 먹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치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회수를 시킨 겁니다.
저희가 보통 금고가 읍면 단위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경우에는 이틀내지 적어도 기간을 다 주고 출납같으면은 이렇게 한데서 2-3일간 이자분을 안 낸 것을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추징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감사가 제일 애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이다 이러면은 건축과 직원을 불러다가 건축 사무감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한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 재정상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다음 추경이라도 한 3,000만원 세워 주시면은 타 지역에 있는 기술사를 초빙을 해서 환경문제, 보건문제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감사반을 위촉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은 좀 낫지 않는가, 특수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체에도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애로점이고 저희가 현재 정원이 정규직이 9명입니다.
여직원 하나빼면은 8명인데 저희강릉시 공무원 전체 수가 1,4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반 1인당 200여명 가까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구석구석까지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꼭 신문보도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뒤따라 가면서 감사하고 예방감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똑같은 공직자로서 동료직원을 상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거의가 시정주의, 훈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직기강의 확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다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공직기강확립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자면은 동료직원이라도 적극적인 감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건축직인데 이번에 우리가 총무위에서 어떻하든지 건축직은 하나는 감사실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감사를 위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참조)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어긋나도록 운용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노인회도 예산편성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가 800만원으로 나갔습니다.
95년에도 600만원이고 96년 6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체육회는 480만원 이것은 같이 했는데 다만 풀보조에서 상당한 차이들이 나고 무공수훈자회는 95년도 400만원, 96년도는 600만원인데 97년도는 무려 1,000만원씩이나 올려 놨습니다.
참고로 무공순자회가 정액보조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96년도는 지침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에도 지침서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400만원, 96년도 600만원, 97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 다.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똑같습니다.
위에 전몰군경유족회와 동일하게 95년에는 400만원이고 96년 600만원, 지침서대로 했는데 97년에는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95년 400만원, 지침서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96년에는 지침서대로 나갔는데 97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총지부회에도 95년, 96년에는 1,32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97년도는 1,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문화원도 지침서에는 1,2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624만원, 정액보조가 이렇게 지침서하고 틀리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96년도 보다도 97년에 집행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데에도 96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해병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주문진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그런데 강릉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마을운동 지회에 궁금한 것이 그때 대기초등학교에서 단합대회를 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거의 풀보조와 관련이 된 이런 사항만 자료를 뽑은 겁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하신 그 문제는 해당과에,
지체 장애인같은 것은 꼭 해 주어야 될텐데 여기에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안해 줍니까?
그것도 해당 부서인 사회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도 사회진흥과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95, 96년도는 자료를 다 냈는데 자료를 다른 부처 것도 취합을 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96년도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2회 추경때에 그러니까 약 한 4월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기준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4월달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예총이 1,320만원인데 1,720만원이고 대한노인회가 600만원인데 800만원이고 상이군경회가 600만원인데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600만원인데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600만원인데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600만원인데 1,000만원, 지방문화원이 1,224만원인데 1,624만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물론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될텐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큰 유감이예요.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완급을 기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제 자신보다도 해당 과의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저에게 요청을 해 올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병무청 있는데서 금광리로 들어가서 코너로 해서 군부대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관대에 있는데로 나오는데 길이 엉망입니다.
다 깨져가지고 그리고 아마 비만 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땜질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쪽의 요청이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은 한 2억정도 들어가지만 1년만 더 지나가지고 완전히 파손되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급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 달라고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당초예산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 사업을 완급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의 계속 매년마다 증액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한정이, 원래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세우고 싶다고 해도 더 이상 세우지 못 하는 저희 강릉시같은 통합시에 풀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초과가 안되더라도 그 금액을 줄여서 타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보조금이 매년 12월달에 되다 보면은 그래도 모자라서 아우성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기준을 초과해서 금년도도 보조금 지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된 이런사항을 금년도도 거의 조금전에 당초 정액보조는 기준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결을 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간혹 몇 건은 전년도보다 조금 상향조정된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도 지금 현재부터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문제는 공교롭게도 강릉에도 해병전우회가 있고 주문진도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강릉주문진 다 별개 해병전우회가 운영이 되면서 또 해수욕철에는 익사자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병전우회가 아주 도맡아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매년 강릉에 해병전우회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주문진도 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해수욕장 관련부서와 또는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어느 강릉이든 함께 요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 지역이다 보니까 뜻대로 현재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한번 강릉과 주문진의 해병전우회가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련예산에 해병전우회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때 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새로운 자료에 보면은 자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합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자치발전담당관실하고 기획실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게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치발전담당관이 와가지고 보고한 것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차라리 자치발전담당관실을 없애든가 기획실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시든가,
원래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 갔으니까,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과장급이 남으니까 기구를 하나 더 만든겁니다.
그 인원을 다 수용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자치발전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다보니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가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민자유치까지 다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기획담당관실도 사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저것은 한시 기구로서 내년도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가 다른데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서 연구요원으로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줘야할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한부라서 2년간 연구원으로써 근무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잘 하겠지 하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이 사무자체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2년간은 연구용으로서 근무를 해야됩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한시적으로 2년이 되어서 없어지면 당연히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메모지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서라든가 책자같은 것은 좋은 용지를 쓰더라도, 이렇게 고급용지를 쓰고 버리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예의상 깨끗하게 만드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중질지로 격하를 하든지 이렇게 각 실과에다 통일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용역납품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유인물을 그냥 방치해 두어가지고 활용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상태로 가지고 활용을 하되 다만 중앙계획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강원개발연구원은 용역기관이니까 교환을 해서 유인물을 내주는 방법하고 강원도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보완된 사항만치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고 소비절약에 대해서 지금 나라 경제가 부도가 났느니 뭐니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강릉시가 부도 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지방지에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춘천시 다음에 강릉시인데 강릉시는 1,400억 가까이 되는데 다른 시?군은 4-500억, 2-300억씩 가지고 있는데 강릉시가 두 번째 춘천시하고 비슷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대형사업이 춘천시와 원주시보다 우리가 더 많다 이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보조내용이 나왔는데 이미 96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된 것이니까 방법이 없고 97년도 당초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97년도 이런식으로 정액보조나 풀보조를 해야 되겠는가 사실 문제입니다.
농촌에 가서 주민들 숙원사업 한 건 해결을 못하는 우리시 사정이 무슨 단체를 만들면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재정운영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어떻게 살아 갈 것이냐 그러니 98년도 당초예산이 풀보조나 그 다음에 정액보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살림하다 보면은 시는 망합니다.
금년도에는 과감히 끊을 것은 끊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강릉시에 중복되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조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계획은 내년부터는 행사를 치르더라도 모양새 있는 이런행사를 해 가지고 지출을 남발하는 행사를 지향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같으면 다른 단체하고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 주시고 여기 이월사업에 보면은 진도율이 100%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지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 목표달성 진도율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97년말 준공기점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국탁구대회 경비가 보조비에서 100만원, 60만원이 같은 날짜에 나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따로따로 나간 보조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마무리가 되갑니다마는 황영조기념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100%라고 표시한 것은 금년도 12월20일까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정상대로 추진한다는 뜻에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공정율 아직 한 60%선에 와있는 것도 100%라고 됐는데 이것은 현지실사를 안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도 이것은 엉터리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실사를 해 본 결과가 안 그런데 여기에는 100% 진도가 다 되어 있고 오지개발사업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 오지개발사업 96년도 사업이 아직도 완공이 안된 상태이고 왕산같은데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은 100%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보면은 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100%냐는 말입니다.
회장기 탁구대회이고,
도시는 강릉시 도시계획 그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고 건설종합계획은 5년 있다 앞으로 미래를 몇 년도까지 정해 놓고 그 안에 뭐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상환액이 1,000 한 70억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채를 하려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월드컵, 시청사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는 다 거의 기채에 의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채액이 1,000억이 훨씬 넘는데다가 앞으로 기채를 해 가지고 상환방법이라든가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줄때에 강릉시는 재정상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에 충분히 상환의 가능성이 있다해서 승인해 주는 것인데 사실 기채 자체가 보면은 안하면 안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 당장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항간에 기채액이 자꾸 올라가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편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갚아가면서 세입이 부족할 때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년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채 미상환액이 1,000 한 7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320억 정도 이자발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1,000한 400억 가까운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미상환액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일반회계에서 20%까지 기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20%를 기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상환을 할 것이며 과연 우리가 월드컵을 기준해서 2002년에 가가지고 우리 강릉시의 재정이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도 214억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합니다.
채무원금은 1,290억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가 한 235억이고 그다음 특별회계가 저희가 394억인데 이중에는 과학단지라든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공영개발 교동택지 이런 것이 사실 몇 100억이 되어 가지고 주로 많습니다.
공영개발이 전부다 667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실 월드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대형사업을 전부다 나열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세워서 강릉시 공금으로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화 재단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은 앞으로 채무상환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강릉시 재정대책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수립을 어지간하면 저희가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가능하면은 금년내라도 내년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자치발전연구원하고 현재 용역이라기보다 거기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회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염려를 하면서 특히나 월드컵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치발전담당관그런 팀웍도 완전하게 인원을 짜서 운영하라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면에 삼척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전 직원의 절반도 안됩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도 해 내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꼭 교수 한 사람이 나름대로 콘트롤을 해 가지고 나갔겠지만 협의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모임을 갖게 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98년도 주요시책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강릉출신 교수분을, 협의회 회장으로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7명 내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 강릉의 행정이라든가 시책개발에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강릉대학의 장정용 교수나 문화예술분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기존에 해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임승달 교수나 이런 사람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아주 젊고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연구원 같은데서 박사로 있다가 강릉대학에 온 분들을 위주로 해서 회장까지 포함을 해서 7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그것도 종전에 이런 사람을 다 배제를 하고 정말로 참신하고 강릉시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는 강릉시의 삶의 지표같은 것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삶의 지표를 강릉시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민에게 제시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 이 현 추세로 공감대가 갈 것이냐 이래서 이런 분야나 이런 사항을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아마 한 공무원이 실국장 중에서 한 두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가 안을 제시를 해 주고 거기서 지표설정을 하고 주도가 되어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강릉시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번에 협의회 이런 것이 여러가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금년도에도 4개 정도를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에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를 없애온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청의 살림살이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나름대로 오랜 세월을 지낸 그런 경험으로 이루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 토종꿀 포장같은 것도 저희가 이런데에서 전부다 자료를 주어가지고 전부다 감자박스 같은 것도 고안을 해서 자료를 내 놓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심볼마크는 이것이고 강릉시의 대표적인 색상은 이것이다.
또 서체는 이런 것이고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C.I.P라는 것이 시의 위상제고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시 위상제고인데 시 위상 통합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실제는 C.I.P라는 말이 영어로 C.I.P이지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가 시?군 모두 다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용어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길동 마스고트하고 강릉시 심볼마크, 마스코트 이런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품을 통합사업으로,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저는 제주시에 가니까 다니는 버스에다가 전부 로고마크로 해 가지고 시의 마크를 집어 넣고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제주’ 그 글씨를 보면은 관광을 간 사람들이 글씨로 ‘아름다운 제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구요.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지요.
그래서 저는 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저는 강릉시에 전부다 달리는 버스에 전부다 ‘다시오고 싶은 강릉’이것을 전부다 써붙여 넣으면 관광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벽에다가 글씨를 다 써넣는 외국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벽에다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금 ‘문향과 예향의 도시 강릉’ 이런 로고마크를 집어 넣으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여기는 깨끗한 강릉이구나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니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사진으로 넣었더라고요.
어떤 개인하고도 교환을 해 봤는데 자기지역을 넣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고 그 밑에 시설비 56억 해서 집행액은 37억하고 잔액이 18억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완료된 것으로 하고 그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지급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내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말에 가서 돈을 타기 위해서 그때가서 신청을 하면은 지금은 안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될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집행은 아주 덜 됐지만 공사공정은 자기 금년도 할 것은 100%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압류된 것도 있을 것이고 미처 서류가 안되어 가지고 사는 것은 계약이 되어 있지만은 돈 집행은 상당 기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 그것하고는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거기에 성토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돈도 다 안주고 어떻게 성토작업을 완료를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테고 아까처럼 지급이 다 됐지만은 돈이 남은 것인지 이것은 물어봐야 됩니다.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된지 3년입니다.
아직까지 시 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는 까치인데 전에 강릉시는 호랑이인데 전에 영동전문대 앞에다가 돌에다가 새겼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못됐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실질적으로 성토까지 마무리하고 이랬는데 동해 고속도 로와 관련되는 접속도로 거기에 앞으로 도비도 20억을 저희가 추가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되는 도로에 대한 보상은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가 56억인데 거기에 시설 하나도 안했는데 38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이 18억이 남았다고 나왔고 또 여기에다가는 100%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거기 해 놓은 것이 뭡니까!
업체선정,
이것을 여러개 회사에 지면경쟁을 줘서 한 10개 회사에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이 회사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은 이 회사 것을 채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 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아주 전문이 아니고 대단한 아이디어로 전부다 이 회사가 제일 낫다 이러면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각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사를 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어느 업체가 만일 선정이 됐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너무 C.I.P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만 통과되면은 됩니다.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11월말쯤에,
실제는 이 사람들이 심사하는 것이 별로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술의 박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 종합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자 이런것도 어느정도 보고 아주 형편없는 회사가 낙찰이 되면은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몇가지만 잘 만들어 냈는데 사실 그것이 남이 봐서는 그렇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내막은 썩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에 내적인 기술자 자격증 보유라든가 그 다음에 납품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강릉의 여기에 미대교수들 참석시키고 예를 들면은 예총 관계자도 포함을 하고 위원님도 포함이 되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무원 수는 많게 안 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많으면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수의결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자 이랬을 때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으면은 공무원들만, 예를 들어서 표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라든가 심볼마크 뭐뭐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이 회사는 이것이 낫고 이 회사는 이것이 낫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사를 선정합니까?
그 다음 C라는 회사는 색상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그러면은 강릉시에서 실제 정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점들만 하면은 좋은데 실제 그것이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것을 다섯 개고 여섯 개고 회사를 줘서 심볼마크는 이 회사가 좋다 그 다음에 뭐는 이 회사가 좋다 이러면은 두 개내지 세 개 회사를 묶어가지고 이것은 이것만하고 저것은 저것만하고 이래서 독특한 것만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 의원도 숫자를 넣지 말고 하여튼 예술부분에 잘 아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업착수는 했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놔뒀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사업착수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몇 억입니까!
10억이 넘는 이 자금을 갖다가 사장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안하면은 안되고 저게 진척이 늦는 것이 땅 매입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니까 예산편성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확정되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영여금사업으로 하고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안되면은 자꾸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근100억 정도가 확보가 됐을때 남산교는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이것을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가지고 잘못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 결과가 이러니까 당신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발주만 주고나면은 이것은 끝입니다.
나중에 가서 누가 잘되든 못되든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각종 사업이 예산 과 결부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사업의 그게 나오는 것이 이게 금액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축소시켜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100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8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0에 끼워 맞추다보니까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안되고 그 후에 두 배로 추가하고 설계변경 무슨 이유로 해 가지고 자꾸 하다보니까 당초에 안됐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 들어가야지 뭐해 가지고 또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서 완성할 때까지는 문제가 꼭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의 판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더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책임부서에다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가지면은 100% 해 낼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다가 안되면 부족하면은 또 올리고 또 안되면은 또 올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올리는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판단을 해서 그러는지 감리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물건이 다른데로 빠져서 그러는지 이것이 도대체,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다 책임회피하고 이런 행정입니다.
이런 책임행정을 예산부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각 부서가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 용역을 줄 때부터 각자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줘가지고 이것이 책임부서에서 안되면은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 한다든지 또 잘 되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든지 진급을 시키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을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맞나, 줘야 되나 이래 봐가지고 주게되면 주고 이러면 주고나면은 끝입니다.
나중에 잘됐는지 왜 올라왔는지 이렇게 되면 책임한계가 없어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부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시스템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이런데서부터 하나하나에 책임을 주어가지고 신청사나 오죽헌경마장 이렇게 큰 것은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한테 이것은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인사이동을 시키지말고 그 부서에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로 잘했다 수고했다 이래가지고 승진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도 그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기도 진작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제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 번 해 봐야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를 하나 이번 집행부에서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이 총 25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나 도나 이런데에서는 19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부터 199억에 대한 30% 그 다음에 70%를 가지고 199억의 도가 35%, 지방비가 35%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돈을 강릉시가 부담해야 될 이런 현실적인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문체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 가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30억이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40억을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잠수함 보관소를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한 10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30억이 자꾸 계획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만드는 30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래서 요즘 위원님 지금 바로 지적하신 이런 문제때문에 예를 들면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는 이제는 강릉시가 안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각본을 완전히 짜놓고 얼마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비이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이래서 피해입는 강릉시의 부담이 엄청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잠수함 보관소도 35억으로 어떠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면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 생기는 예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온다고 하면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 강릉시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명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국도비는 많이 지원받고 지방비는 적게 들여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시키는 이런 도도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어떤 그것인데 지금 우리 강릉시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해 가지고 국도비는 적게 받아놓고 시비는 많이 더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라도 순조롭게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그러면은 마무리도 못 시키고 이것을 전부다 공사마다 거꾸로 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누가 통제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전에도 제대로 수요가 판단됐으면은 왜 시장님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산을 짜가지고 거기서 하다하다 모자라가지고 지방비가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감사때 감사가 내려와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집행부 공무원이 용역을 안줘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미 용역을 줬으면은 이 사항이 집행됐으면은 100% 모르겠는데 90%다라고 할 때는 10%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는 마사회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은 70% 80%진도가 되면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산림대책에서는 1,000만원 세우면 1,000만원 잔액이 남아있고 농지조성비도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남아있고 여기 이전 실시설계비는 1,000만원 다 집행이 되어서 100%됐다, 이전시설비가 484평에 1억9,000만원을 세워서 1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은 제로인데, 여기에 사업진도는 80%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시설을 마치자면은 20%를 더 추가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는데 20%를 다시 시 부담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 마사회 자체부담을 해서 마치는 것인지 예산을 추가로 다 집행이 됐는데 진도는 80%이다 이것이 몇 번 추경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도 80%인데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마사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 자꾸 절개지가 생겨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돈이 한 3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경래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사회에 이런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이제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도에서 도비를 그러면은 내년도에 2억을 지원을 해 줄테니 시가 1억을 부담을 해라 이래서 도비보조에 의한 시비부담이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래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그것보다 한 80%밖에 진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전부 집행이 된 것은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은 전부다 집행을 하지,
다 마친다는 조건부하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여기서 80%라면 2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생기니 언제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또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5억도 그때 삭감하려고,
지금 소송사건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게 종결된 것이 95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종결된 것이 9건 중에서 승소한 것은 단 2건뿐이고 나머지 7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7건 중에서 1차 패소를 한 것이 2개이고 그 다음에 변론중인 것이 5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가 강릉시에서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땅 값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에 94년도부터 2번 한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씩 동일 건을 가지고, 한 3년치 갖다가 사용료를 받아먹고 아마 또하고 또하고 이럴겁니다.
우리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이런식으로 세 번만 하면은 땅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 이것은 가능하면 매입을 하도록 해라 아마 시내 땅들은 값이 비싸니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여기에서 땅 값만 물어줍니까 소송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1차 2차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소송비용도 막대 할겁니다.
거기다가 패소하면은 땅 값 물어줘야지 사용료 물어줘야지 이래저래 상당히 부담이 큰 것인데 매입을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소송된 것 중에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제일 도시과업무 중에서 행정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다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당시에 동의서를 해 준 서류를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재원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면은 사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면은 매입협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대법원까지 끌고가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봐야 패소합니다.
이것은 빨리 사 두는 것이 시에서 이익인데,
그러나 소송이 들어오면은 바로 소송비용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부터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 변론기간이 12월17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언제 나올지를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송을 하기전에 이 돈은 지금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고 만약에 그 약속이 안됐을 때는 연리 5-6%정도 해 가지고, 만약에 강릉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지급을 못하면 년리 몇 %라도 이자를 쳐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주면은 그 다음에 년리 몇 % 라도 해 주면은 소송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어떤 그것은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안지켜주고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요구, 년간 20억인데 20억 이상 요구를 해도 20억 한도내 이상으로는 안되니까, 지금까지 이 돈에 대한 땅 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 청구소송을 내는겁니다.
그러면 땅 값은 땅 값대로 물어주고 또 지금까지 몇 10년간 사용한 그 사용료도 물어줘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무조건 소송만 하면은 대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성 예측을 판단해 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우고 연간계획이 안되면은 그때는 총 당초의 연리 6%를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이래 보니까 다 주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이라도 수효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소송이 안붙고 여러 가지 절차면에서 참조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실제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할 때 예측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유도해 보십시오.
재정이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100억씩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좋겠는데 20억씩 하니까 참 목마른 사람 조금 물주는 식으로 그러다보니 소송이 들어오면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지만 또 뒤에 처진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땅을 어차피 도로 들어갔으니 팔아야 되니까 또 안 팔면 나중에 수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오래 썩었다고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는데 원체 상환 돈이 2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에 들어간 땅이 지금 감정을 하면은 현재 도로지만은 그 옆주위에 있는 땅 값하고 같이 나온다구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것도 99년도 것을 지침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충분한 실 무부서하고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사업이 숙원사업이 있고 소규모사업이 있고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는데 이 기준이 한도가 무엇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난 이것이 헷깔려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다가 4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확보한 중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3,000만원 이상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예산에다 정식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3,000만원으로 한도를 했고 다만 그중에 일부 한 두 건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건설과에도 예산이 도저히 없고 예를 들면은 죽헌동에 도로가 잘못 되어가지고 버스가 도저히 못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3-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굳이 고집을 부리다보면은 당장 차량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한 두 건 정도는 피치못할 것이 있고 3,000만원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한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그정도 미만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소규모사업으로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를 반상회 건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 정액보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부서에 대해서는 절대 정액보조나 풀보조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어떻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지 지금 이 풀보조를 보면은 정말로 나갈 때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용소방대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의 예산은 여기에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릉시에 교환이 있고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이 직통전화 과별로 있고 직통전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그룹이 직통전화가 있던 것을 1년전에 다 없애 버렸습니다.
사장실만 직통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업무적으로 필요한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항상 매년 겪는 일인데 이 감사자료를 충분한 여유있게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안해 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도 어저께 와가지고 인쇄물 잘못되어가지고 다시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여유있게 해 주십시오.
강릉연금매점 사건입니다.
부정하게 직원이 횡령해 가지고 3억7,843만4,600원인데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횡령을 했으면은 배상을 하면 되겠는데 왜 법원에 가서 아직 8차 변론까지 할 정도로,
형사에서는 벌을 받았는데 민사에 들어간 것은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소장이라는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집도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들어올 때 여자도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이 민사에서 해결되어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에서 아주 타결이 안났으니 받아들일 것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겁니다.
인감도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정말 누가 하나 옷을 벗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대책이 없는겁니다.
이것은 총무부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0分 監査終了)
그래서나는이것을꼭짚고넘어가고싶고그다음에여기에선정되어있는윤달섭위원이강력하게의문제기를했는데사실우리가공익성이라든가지역의발전등여러가지측면에서살펴보면다른것도더많이있는데그런것은빠져있고이것은어쩌면사업자개인의이해관계가걸려있는그런사업들만대상사업으로이렇게지정을해놨습니다.
그리고또경포지역에민자유치사업으로나와있기때문에대상사업으로나와있기때문에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위락단지시설을그사업을여기에대상사업으로들어갔는데왜공익성을가장따진다고하면은유희시설이오히려현재어느시설보다도가장우리시민들이바라는시민의정서에맞는그런시설인데도불구하고유희시설은지구지정조차도입지마저선정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다른오히려공익성을따진다고하면은공익성이가장뒤쳐지는골프장하고콘도사업부터그것은업체에이윤하고직관되어있는그런시설부터먼저허가를해준이유세가지를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