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8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2分 監査開始)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지난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와 같이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28일, 29일 양일간 사회경제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1일은 농림수산국, 12월2일은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12월3일과 4일 오전에 건설도시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 오후에는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자료 검토는 물론 11월27일 주요사업장 현장 및 시설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경제국장님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선서!
우리는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강릉시 사회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를 선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보건소장 이기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영일
사회과장 이강령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경제과장 박종혁
농정과장 최종문
축산과장 김남우
산림과장 강미영
수산과장 조광현
건설과장 김광원
도시과장 원춘식
건축과장 최복영
수도과장 이규선
하수과장 최철규
사회지도과장 전근탁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용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정희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여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10時08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泓燮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과장님으로부터 97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장 준비 및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선 먼저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사회과장 이강령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泓燮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먼저 재가복지사업비 1인당 1만원씩 나가는 것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서에 있지만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해 줘야지 열심히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알지 건수하고 금액만 적어 주면 이게 전부인지 뭔지 착각하시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서 있었는데 이것밖에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걸 전부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 5만원씩 들어가는 내용
○社會課長 李康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노인복지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가 올해는 180만원 서 있던데 행려자 귀향여비를 준 실적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행려자 귀향여비를 잘 안 주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社會課長 李康鈴  예, 알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기도위원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심곡리에 하고 있는 것이 대표이사 이무승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 분이 양양사람인데 현재는 강릉시 초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위장전입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아닙니다.
李基道 委員  양양에 이 사람이 이런 시설을 또 가지고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李基道 委員  이게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걸 강릉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분은 여기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여기에 모든 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생활연고지는 양양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업체가 있으니까 강릉으로 옮길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하실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만, 저소득보호 안정기금 있지요.
그게 지금 액수가 얼마나 남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액수는 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건 특별회계통장을 가지고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됩니다.
李基道 委員  잔고증명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李康鈴  예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저소득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지원이 2,40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횟수는 11회로 했고 몇세대 몇명을 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우리한테 있는 거택보호자가 1,124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1,852명에게 지급된 돈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1인당 얼마가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11회를 해서 1,852명에게 횟수별로 분할해서 지원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월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8만9,630원이 지급됩니다.
○金鍾弼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을 4억1,2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과장님 말씀이 1억2,000만원을 예치해서 예금이자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가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2억2,000이 이자수입가지고 4억1,200만원을
○社會課長 李康鈴  4억1,200만원은 국비가 나가는게 있고 저희가 저소득 학비지원하고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국비지원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저소득노인 취로사업인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롤러스케이트경기장 주변의 정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는 것을 봤는데 1억2,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건 낭비성이지 그냥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취로사업입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강릉교 밑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남대천정화사업을 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했는데 양쪽에 풀나는 것 제대로 못 하는데 1억2,000만원을 들였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취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가 보시면 일부 한데는 깨끗이 됐는데 반대편에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런 취로사업을 돈을 1억2,000만원씩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건 노인들에게 그냥 드리는 사업이냐 아니면 실지 일을 시키고 취로하는 사업이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취로사업입니다.
어디까지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실은 저희가 도와 줘야 됩니다마는 그냥 도와 주면은 의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일부 사업을 하면서
○金鍾弼 委員  그래서 제 말씀은 돈이 몇천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이 하천 몇백억 투자하는 정화사업에 풀하나 제대로 못 뽑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1억2,000이 입암동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실지 나간 것은 읍면동을 구분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인원에 따라서 돈이 나갔습니다.
입암동에 전체 나간 것은 한 1,300만원 나갔습니다.
崔瀅河 委員  최형하입니다.
저소득층 취로대상자를 앞으로는 진짜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이 고하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할 일없이 노인정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을 전부 갔다가 하니 이게 취로사업이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 저소득층사업에 신경을 좀 써요.
○社會課長 李康鈴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열심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과장님! 의료보호사업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14억이 우리가 적체가 돼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李基道 委員  이게 연도별로 쭉 적체가 누적된 숫자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누적된 숫자입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 이 누적된 14억을 국도비예산을 특별자금을 지원요청해서 불가시에는 또 누적되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것은 또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가 될 수 없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면 이게 해마다 누적된 14억이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특별지원자금을 요청해 가지고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과년도 같은때도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다 해소를 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해소가 될 전망이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내년도에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재원요청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李基道 委員  그게 연도변로 한 5년간 적체된 금액을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금년도 또 안 되면 내년도 또 적체 적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시에서 시비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社會課長 李康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건 물어줘야 됩니다.
李基道 委員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李康鈴  예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행려사망자 매장비가 한사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50만원씩 들어갑니다.
權赫燉 委員  그러면 장제비 지원을 할 때 각종 성금에서 장제비 지원을 하잖아요?
○社會課長 李康鈴  아닙니다.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아니, 여기 유인물에 불우이웃돕기 기타 지급현황이라 해 가지고 장제비지원 해 가지고 40만원씩 나간게 있잖아요.
○社會課長 李康鈴  그 부분은 행려사망자가 아니고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도저히 장사를 지내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긴급구호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장례를 치뤄드립니다.
權赫燉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비지원은 30만원이고 주택복구비는 47만500원이고 생계비지원은 40만원이고 이게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가 하고 여쭤 보는거예요.
○社會課長 李康鈴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례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崔瀅河 委員  최형하입니다.
이 특수시책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구좌갖기를 추진했는데 이건 순전히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공무원들만 한 것입니다.
崔瀅河 委員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봉사단체,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도 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좀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내년부터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래서 어렵고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이 연말연시에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매년 이렇게 좀 찾아서 도와 주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李康鈴  예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이것이 우리 강릉시청 사회과에서 시책을 내놔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보훈처라든가 몇군데에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못받아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청뿐만 아니라 강릉시 기관단체 다 참여를 시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지금 강릉이 어느 도시보다 계가 많잖습니까?
지금 계조직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런데다 좀 홍보를 해서
崔鍾亞 委員  반상회 회보에 한 번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반상회 회보도 나갔고 각 시설에 가면 책자로 발간돼서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릉의 계를, 우리 시책이 사회과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계모임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는 것입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씀은 꼭 공직에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崔燉翰 委員  과장님!  조금전에 장애인 행려자도 사망했을 때 매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화장을 해서 버리는 것입니까 매장을 하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매장을 해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하고
崔燉翰 委員  매장부지가 시에 확보돼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崔燉翰 委員  금년도 매장비가 75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뭐 냉동보관비가 210만원이 섰는데 냉동보관을 했다가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매장을 하는 것이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일단 냉동보관소에 보관했다가
崔燉翰 委員  냉동보관을 몇일동안 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행려자가 나오면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지시가 떨어져야만 나가서 매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 매장을 지금 우리나라가 묘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화장을 유교풍습으로 화장을 안 하고 있는데 행려자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매장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간이 납골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행려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봉분을 만들어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묘지문제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화장을 바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분이 찾아와 가지고 그 시체를 요구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화장을 했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고
崔燉翰 委員  97년도에 행려자 매장실적이 몇구나 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10건이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지금 연고자가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한 두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금 시비하고 도비로만 되고 있는 것이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당초에는 국비 50%하고 도비 일부하고 도비 일부하고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국비는 안 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이것은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1억을 해 가지고 간이 작업장을 만들도록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더니까 또 1억을 보태서 2억5,000만원으로 좀 더 확실한 작업장을 만들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국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국비가 앞으로 확보가 안 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앞으로 시설비는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걸 시의회 업무보고할 때는 그냥 운영비가 아니고 국비 3억1,500만원, 시비 1억700만원, 도비 1억5,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당초에는 저희가 보호작업장이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작업장을 국비예산으로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서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은 사회과에서 국비요청의 방식을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을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국비를 3억1,5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 확보가 안되고 이런식의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것을 엄연한 구두상으로 한게 아니고 금년 2월달에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보고한 사항인데
金洪奎 委員  국비보조신청서류를 한부 복사를 해 주세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국비요청을 안하셨잖아요?
○社會課長 李康鈴  국비요청은 안했어요.
金洪奎 委員  안 했는데 뭘 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崔燉翰 委員  업무보고에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나왔는데
○社會課長 李康鈴  그거는 계획이고 그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안된다는 이유가 당초에는 확보할려고 했다가 무엇 때문에 확보가 안 됩니까?
뭔가는 그래도 지침에 합당하니까 계획을 요청하는 계획을 세운게 아닙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시비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뭔가는 설명을 잘못했다던가 로비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게 아닙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 못 해서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재정에 연중계획에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것이 안되고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앞으로는 유인물도 보고하는 것은 어느정도 보조금이 뭐 받을 수 있게 된다든지 나와야지 설명을 하고 보고서를 올려야지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유인물로 보고되는 것은 어느정도 가 내시가 되고 확실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李康鈴  예,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지원을 1,124세대 1,852명에게 1인당 8만9,000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1850명에게 1인당 114만6,860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1인당 월 얘깁니다.
도비에서 또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연료비라든가 피복비, 의료비, 부식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방제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까 년간 1인당 8만 몇천원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114만6,000원이 되는데 8만9,000원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물었고
○社會課長 李康鈴  그걸 좀 제가 착각을 했고 또 생활보호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부랑인보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랑인의 지원금액이 지금까지 4억500만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강릉시가 부랑인보호를 몇 명이나 하고 있으며 몇 명에 지원이 4억500만원이나 됐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저희가 5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金鍾弼 委員  5개 시설에 공히 4회를 지급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분기별로 4회 나가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5개소에 몇 명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31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1인당 얼마가 소요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여기에는 시설종사원의 급료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에 대한 생활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목욕탕이 지금 51군데가 있는데 지하수사용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이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잖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 허가관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우리 목욕협정요금이 얼마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목욕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협정요금이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2,300원에서 2,700원까지 받는데 이건 목욕협회에서 올리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담합이 아니고 업체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2,300원에서 2,7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포남동에 위치한 목욕탕은 지금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는 2,700원을 받고 그 위에 중앙동이라든가 임당동은 좀 옛날 목욕탕이기 때문에 2,500원 받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이건 3,000원도 받을 수 있고 4,000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청취불능)
崔鍾亞 委員  그럼 목욕업소 같은데에 위생검열을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위생검열은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두번 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것도 협회 위임사무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崔鍾亞 委員  그리고 우리 숙박업이 관광호텔급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383군데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崔鍾亞 委員  그러면 우리 장급여관의 협정요금은 어디서 조정합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것도 자율입니다.
崔鍾亞 委員  10만원 받아도 되고
○社會課長 李康鈴  자율인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지요.
뭐 이렇게 낮춰다와 하고
崔鍾亞 委員  이걸 전국적으로 숙박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委員長 崔泓燮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예요?
○社會課長 李康鈴  상한선이 없고 얼마를 받겠다는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건 숙박업소에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강릉 같은데는 여름에 경포해수욕장 같은데는 장급 여관이 10만원 15만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社會課長 李康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나가서 그걸 조정을 합니다.
내려라 내려라하고 안 되면은 위생검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래서
崔鍾亞 委員  그럼 요금만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요.
朴容洙 委員  요금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과장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여비보상 실적이 있지요?
15명 다 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그럼 그 서류도 한부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자 표창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표창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연말에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여지껏 10명중에 한건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반?후반기에 표창하는 것이지 년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요보호대상자 긴급구호지원이 나가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긴급구호 요청한 사람이 우리가 년초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700만원밖에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들어온게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왜 그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社會課長 李康鈴  그거는 저희 행정의 홍보의 부실도 있겠지만은
金洪奎 委員  생활안정기금이 당장 돈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시에 이렇게 돈이 남아 나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정홍보하는 유선방송 거기에 매일 시장만 사진찍지 말고 그런 것을 좀 하란 말이예요.
그래야지 그사람들이 하는데 전세자금은 보증금없이 해 줄 수 있잖아요?
○社會課長 李康鈴  보증인을 세워야 되게 돼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좀 해보란 말이지 전세자금 700만원까지 쓸 수 있잖아요.
전세자금은 그거는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보증인을 세우라는 그런 몰상식한 이치에 안 맞는 운영을 하니까 그런 돈이
○社會課長 李康鈴  전세자금은 저희가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실질적인 것을 물을께요.
전번에 저랑 개인적으로 올라갔을 때 주요시설을 다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은 수용시설이 현실과 안 맞는걸 많이 느끼셨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참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걸 내가 좀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 나도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개선한게 몇건이 있느냐 이거야
○社會課長 李康鈴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개선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金洪奎 委員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개선을 뭐 혼자서 해서 되는게 아니니까 계장님이 도와 주느냐 안 도와 주느냐, 그럼 과장님이 가 보시고 주로 어떤게 문제점이 많아요?
○社會課長 李康鈴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문제도 사용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게 있었고
金洪奎 委員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 비가 막 새고 그런 것을 보셨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강당에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양동이를 몇 개씩 받쳐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왜 시정을 안 합니까?
물론 뭐 복지과하고 짬뽕이 돼서 서로 업무구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느 장애인이 생겼어 그걸 절대 아동이라고 그래서 가정복지과로 넘기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장애인으로 보셔서 사회과에서 좀 맡아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강릉시 망신떠는 짓 하지 말고 어린이 장애인이 나타나니까 이건 아동이니까 가정복지과로 가라, 가정복지과는 장애인이니까 사회과로 가라 이렇게 업무미루기를 하지 마란 말이예요.
그리고 시립복지원에 물리치료실리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물리치료실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예산은 세워 줬습니까?
안 세워 줬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물리치료시설을 수천만원 들여서 해 놓고 그냥 썩히고 사용을 하나도 못 하잖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거는 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고
金洪奎 委員  물리치료과 자원봉사 학생이 올 3월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은 학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배우지도 못 한 학생이 와서 그 중증환자들을 어떻게 물리치료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물리치료가 안마입니까?
두 번째 거기에 차가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기사가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예,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기사 목이 없어요.
제가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국가에서 사 주고 그 수용시설의 기사는 안 대주고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社會課長 李康鈴  그거는 저희가 복지시설하는 TO 18명 안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시립복지관 안에 부랑아, 치매, 장애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으면 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교육을 하라고 지침에 있어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거기에 교육장이 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걸 교육장을 해 달라고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과는 강릉시 시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나는 100% 이해해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강릉시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관을 하면 안 됩니다 뭐하면 안됩니다 뭐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럼 사회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리 같은 걸 좀 늦게 놓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니, 저희 사회과에서 언제 장애인시설을 하는데 반대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반대한 사람은 없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부담을 갖고 금액을 또 마지막으로 장애인 우리가 그때 갔던 그것은 됐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건 제가 두건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건은 안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적사항이니까 꼭 시정해 주시고 특히 물리치료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료보호대상자가 강릉시에 8,056명인데 총 소요예산이 33억4,300만원이 소요됐다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대상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거는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현재 집행금액은 33억4,300만원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 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간단히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대상자나 동일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이 됐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이건 저희가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의료혜택을 받으면은 병원에서 의료보험조합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넘겨주고
○金鍾弼 委員  그럼 심사를 했으면은 과장님이 봤을 때 1인당 지금 현재 수혜혜택이 얼마나 지원이 됐다고 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 부분은 다시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막대한 예산을 하는 담당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답변을 못해 주시면은 감사를 뭐, 말이 안되는 거예요.
○社會課長 李康鈴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하니까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金鍾弼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李基道 委員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사회적으로 이용소에서 퇴폐이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퇴폐이용소가 없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면은 없고 이렇습니다.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나가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基道 委員  퇴폐이용소에 가면은 구조 자체가 일반 이용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실내구조는 다 우리가 지시한대로 돼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금년 10월30일 현재까지 영업정지를 먹은 이용업소가 두군데 있지요?
그 영업정지를 먹은 위반사항이 뭡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미필한 자 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증을 가지지 않은 자들
李基道 委員  금년에 이·미용업에 지도단속을 몇회나 했습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그 관계는 정보에 의해서 검찰하고 저희가 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그 두건이 적발됐습니다.
李基道 委員  요즘 퇴폐영업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좀 강화를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李康鈴  예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지원비 신축비, 증.개축비, 기능보강비 등등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역별로 다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수용시설에 지도점검을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여기에 나간 날짜 그 다음에 몇회 하게 되어 있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金洪奎 委員  그 횟수를 했으면 했다 안 했다 날짜를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증 서류 이런 것을 전부 갖추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료와 함께 오후에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李康鈴  예,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부랑인시설 신축하는게 있지요?
그런데 이게 9억7,200만원이 소요됐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건축비에만 이렇게
○社會課長 李康鈴  건축비만입니다.
○金鍾弼 委員  건축비만 9억7,2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강릉시내 아파트가 부지까지 평균가격이 얼마라고 보는데 이게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안 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이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金鍾弼 委員  정확한 연건평이 1,089평방미터면은 불과 한 300여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300만원씩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부지까지 요즘에 분양금이 얼마라고 봅니까?
○社會課長 李康鈴  장애인 요양시설은 아파트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아무리 잘 지어도 아파트만큼은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주차할 수 있는 부지까지 포함된 금액이 불과 200만원 하는데
○社會課長 李康鈴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요양시설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감사기간이 12월4일까지니까 사회과가 끝났다고 하더래도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끝난게 아니예요!
제가 그 자료를 봐야지 감사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時23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泓燮  김홍규위원님!  12월4일까지는 언제나 할 수가 있고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적극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뭐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강릉시가 지향하는 것을 복지행정으로 가야 되니까 특히 사회과장님이나 사회경제국을 총괄하고 있는 사회경제국장님이 사회과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4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가정복지과장 임경임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泓燮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노인복지기금이 98년도에 2억을 계상했지요?
금년에 3억 들어가면 총 얼마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98년도까지 하면 5억이 됩니다.
목표가 5억인데 96년도 1억이고 97년도 2억을 확보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그게 총 88세대 195명인데 9,609만7,000원을 지원을 다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금년도분이 4/4분기는 남아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얼마나 못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우리 예산이 9,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9,200만원을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게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생활보호비 지원이라든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인원 구분해서 나갑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인원이 구분됩니다.
李基道 委員  1인당 얼마씩 나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따로 사회과에서 보조금이 10만5,000원이 나가는 것 하고 저희과에서 도서비, 학용품비, 식대비, 교통비 이렇게 총망라해서 18만7,000원 정도가 1인당 나가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다르고 중등학교가 다르고 고등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인당으로 뽑기가 힘들고 평균으로 18만7,000원이 나갑니다.
李基道 委員  본위원이 뽑아 보니까 개인당 36만5,000원 정도 평균 나가는데 왜 그렇게 다릅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저희들과에서는 제가 이 항목별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도서비 8,000원, 학용품 3만원, 교통비 1만5,000원, 피복비 1만원 그게 연으로 나가는게 있고 1일 계산해서 나가는게 있고 이래 가지고 아주 합산해서 평균을 내야 되지 1인당 얼마라고 못을 박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基道 委員  세대당 나가는게 81만원꼴이고 개인당으로 나누면은 36만5,000원돈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나가느냐 세대별로 나가느냐 개인별로 나가느냐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집행실적을 지금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제출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시범공설묘지조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8억3,0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납골당하고 화장장인데 우리가 향후 99년도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지원사업비가 36억1,500만원이 공설묘지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거의 총 사업비의 3분의 1을 프라스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무슨 연유로 납골당하고 화장장은 빠지게 됐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납골당은 사실 공설묘지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면은 필연적으로 화장장이 들어 갈 것이다 그거는 혐오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崔鍾亞 委員  공설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처럼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분들은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 거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조차도 잘못하면은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공설묘지를 조성하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崔鍾亞 委員  앞으로 여기에 98억3,000만원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설묘지내에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안 만들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저희가 1차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납골당은 필연적으로 정부에서도 꼭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리고 이걸 자꾸 분리해 가지고 해야 하면은 점점 더 어느 마을에서 혐오시설에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발전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제가 조사를 한 5개소를 했는데 지금 종교단체에서 법인단체를 시설할려면은 적어도 3만평 이상이 있어야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게 전부 1만5,00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로 납골당을 하고 싶은데 법에 묶여 가지고 못한다고 자꾸 저보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걸 정부차원에다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단체하고 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묘를 좀 찾아 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강릉에 화장장이 없어진지 25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25년동안 강릉시민들이 화장을 하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속초내지는 동해시로 갑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이 화장장을 하나 못 만들었다 이러면은 행정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시군통합이전부터 공설묘지조성을 할때부터 화장장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납골당이 있는데 그 납골당이 1만기가 들어가는 것인데 납골당은 우리가 공설묘지를 조성한 후에 2차적으로 들어갈려고 부지를 공설묘지조성하는 부근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5년동안 화장장이 없이 인근 남의 시에 가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했는데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앞으로는 더더우기 화장장이 있어야 할 그건데 25년동안 이걸 계획도 안 세우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이걸 어느 지역에서 이걸 수용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뭐 가족단위로 납골당을 납골묘지도 만들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납골당은 앞으로 원만하다 칩시다 화장장은 지금 20몇년씩이나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잖아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화장장은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이 그걸 하는데 한 50억 이상이 투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근 동해시나 이런데는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화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건 인근에서 소화하고 강릉시는 당시 명주군은 납골당을 유치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崔鍾亞 委員  우리 시에서 1년에 사망진단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발부한 증명서가 있어야지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화장은 저희들이 안내만 하고
崔鍾亞 委員  1년에 몇 명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9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崔鍾亞 委員  우리 강릉시에서 1년에 화장하는 인원이 9명 밖에   안 돼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崔鍾亞 委員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저도 1년에 화장장에 서너번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천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 아주 들어가야지요.
사천에서 빠꾸된 화장장을 나중에 어느지역에서 받아 들이겠습니까?
납골당에 1만기 하고 납골묘에 6,000기를 하면 1만6,000기가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 인근 타 시군에 가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 이중적인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단 얘기예요.
여기에 총 사업비가 98억인데 지원사업비를 거의 40억을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공설묘지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주민들을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껍데기만 조성하고 알맹이는 빠져 있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좀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시범공설묘지가 될려면은 이름 그대로 시범적인 묘지조성이 될려면은 납골당하고 화장장이 꼭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상입니다.
朴容洙 委員  박용수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외지에 나가서 화장한게 몇구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개인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朴容洙 委員  금년 예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화장장사용부담금 7만5,000원 300기 했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했던 안 했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화장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돈 7만5,000원을 찾으려고 이쪽에 연락이 왔을 것 아니예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그렇지요.
신고한 사람은
朴容洙 委員  참 딱하네!
權赫燉 委員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한 번 찾아 보시고
朴容洙 委員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이 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3時58分 記錄中止)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11개월 됐습니다.
(14時01分 記錄始作)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3억2,526만원이 지원됐는데 주 지원되는데가 자비원하고 강릉보육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金鍾弼 委員  또 아동복지운영비지원이 3억5,894만4,000원이 지출됐는데 그것도 역시 두 개소에 지원되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金鍾弼 委員  그럼 두 개소 총 인원이 자비원에 91명 강릉보육원에 55명 총 146명에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시면 1인당 년간 468만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과다집행이 아니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노인복지시설은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기는 140개소라고 말씀하셨고 총 인원이 1만7,340명에 고작 지원금은 1억2,7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금액으로 5.4분의 1밖에 안 되고 1인당으로 따지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책정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지원액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金鍾弼 委員  두 개소에 인원이 얼만데 또 인건비를 얘기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계산이 다 맞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운영비라 해 가지고 시설의 모든 건물 운영비라든가 보육하고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이런걸 전부 보태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金鍾弼 委員  국장님!  시설운영비만 보더라도 두 개소에 3억2,500만원이고 노인정은 140개소에 4,900만원 지원됩니다.
이렇게 형평에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노인들 계시는데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이런 정도만 운영해 주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뭐가 그렇게 3억2,5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거기에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다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지 보면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가 부강할수록 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 줘야한다고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鍾弼 委員  제 말씀은 노인들시설운영비지원은 4,900만원 지원하고 아동복지 두 개소의 지원은 3억2,500만원이니까 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노인들은 집에서 밥을 잡숫고 거기에 가서 하루 해를 보내고 모여 가지고 보내고 이러는 시설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밥을 제공하고 잠을 재워주고 이러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은 평안의 집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가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들어가 있는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15%, 시비 15% 이래 가지고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종사자수당이 나가야 되고 시설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차액은 노인 경로당하고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權赫燉 委員  말씀한게 맞는데 지금 과다지출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 달라하는 얘깁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미비하게 지원되고 이런식으로 김종필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니까 조정을 좀 해 줄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좀 앞으로 조정을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경로당신축 신청을 받을 때 어떤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무 동네고 신청만 하면은 배정을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아닙니다.
기준이 대지가 100평 이상이고 평수는 25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있는 지역만 가능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금년에 경로당신축을 4군데를 계획을 세웠다가 두군데가 부지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을 시키잖습니까?
그러면 부지선정이 안 된데다가 배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임차료를 중앙동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회계법상 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나대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부체납할 경우로 해 가지고 했는데 부지선정을 곧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崔燉翰 委員  어쨌든 기증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뭐 어떤 계약서라도 제시가 돼야지 구두로 신청으로 접수를 해 줬다는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朴容洙 委員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신청이 8개소가 됐는데 4개소가 되고 두 개소가 안 됐잖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朴容洙 委員  그럼 그 외에 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신청한데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신청한데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朴容洙 委員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이런 문제일 거예요.
왜 예산을 이월시키느냐 하고 저쪽에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고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착수를 하지 못 했을때는 차순위에 넘긴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이월시키는 이유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보니 안 되니 이걸 이월시키고 내년에 또 받아 가지고 얼마를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놓자는 얘긴데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1억이 들고 얼마가 들면은 사업계획서에 1억을 집어 넣어서 해야지 조건반사적으로 이게 변해서 자꾸 질질끌려 다니는게 가정복지과 행정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가가지고 경로당이나 이 문제가 5,000만원을 주면 왜 5,000만원을 주느냐 하고 1억 주면은 왜 1억 주느냐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건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침에 의한 틀을 만들어 놓고 하면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납니다.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현동도 지금 현재 터를 닦고 있으니까 이 5,000만원이 이월돼서 물론 금년에 못한 것도 강릉시로 봤을때는 경로당 자체에 대한 손해입니다.
내년에 5,000만원 가지고 하시지요?
이미 5,000만원 이상의 청구서가 들어와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朴容洙 委員  그럴거예요 이게, 저는 왜 돈을 5,000만원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기준이 없이 가고 있는게 노인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다가 1년에 30만원하고 월 4만원이면 78만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朴容洙 委員  이 78만원이 노인회관에 고루 혜택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줬으니까 그 뒤는 잘 안 살펴보셨지요?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돈을 들이고 난 뒤에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챙겨보는게 집행관서의 의무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사천공설묘지가 납골당이 취소가 됐는데 총 공사비가 감액이 돼야 되는데 공사비 감액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맞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14억6,000만원이 납골당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국비인데 그건 이미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8억인가 우리 시비가 감액되니까 예산은 한 83억 정도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을 당초에는 우리가 5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68억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崔燉翰 委員  뭐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당초에 1차 공사비가 50억6,100만원이였는데 설계용역비하고 토지구입비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건축만 50억6,200이였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증액된 요인이 재료구입비하고 전기 이런 것이고 건축비의 증액은 아니라는 얘깁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건축비는 그대로입니다.
崔燉翰 委員  대지는 시유지인데 대지구입비가 들어갑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대지구입비가 6억6,800으로 돼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시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 경로당 선정기준하고 또 경로당의 배정액수를 기준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동간에 형평성논리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세우셔 가지고 감사기간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弼 委員  공설묘지에 부언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납골당을 못 만들었을 때 지금 몇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현재는 1만2,410기입니다.
납골묘가 6,000기가 들어가고 개인묘가 6,410기가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랬을때 지금 현재 총 사업비하고 지원사업비하고 합쳐서 한 140여억이 들어가는데 실지 강릉시가 이걸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은 강릉시가 직영 운영할 계획이 아닙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연 거기에다 납골당을 안 만들바에는 굳이 강릉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납골당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당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임시로 우리가 1차 공설묘지조성하는 동안만은 그게 안들어 가는 것으로 하고 부지는 지금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1차 사업이 다 끝나면은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은 국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장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 여태까지 25년전에 없어진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에 어느정도 시급성이 여기 공설묘지 안에 1만6,000기의 납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장에 대한 계획이 지금까지도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이런 복지사업의 어떤,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시급하고 뭐가 안 시급한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질책을 저도 받아야 되고 제 앞에 이 업무를 보던 어떤 분도 다 같이 받아야 할 그런 문제이지만은 사실상 지금 공설묘지 들어가서 조성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민원을 안고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어 왔으니까 좀 더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좀 맡은 직원들의 사기를 좀 돋구어 주시면 틀림없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는 제시를 다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십시오.
앞으로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해도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이걸 지금 껍데기만 하고 알맹이는 쑥 빼놓고 이걸 지금 1만6,000기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속초나 동해에 나가 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언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9년도면은 부지조성이 완전히 다 끝나는데 이걸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하고 또 민원해소하고 하자면은 10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도 모를, 막연한 상태에서 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돼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런 복지행정에는 계속 퇴보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빨리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최종아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체 계획도 없었고 또 저희들도 이 사무인계를 맡을 당시에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崔鍾卨 委員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이 공설묘지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화장장은 사실 빠져 있었고 납골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화장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공설묘지 조성을 못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이 화장장이란튼 것은 현재 정부에서 장례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큰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을 강릉에 만들어 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단위에서 속초나 동해시의 시설을 이용해 주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장례법이 개선돼 가지고 뭐 15년이면 15년 30년이면 30년 매장된 묘를 다 파서 납골당에 집어 넣어라 하고 법을 개정해 놓으면 그때 가서, 지금도 최종아위원 얘기대로 사천 거기가 아니래도 화장장터는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를 아까 최돈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 봐서 조그마한 동네에 뭐 노인 한 여남은분 있는 이런 동네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엄청난 국력낭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경로당을 지을때는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5,000만원 더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사실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도시에 경로당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우리가 확충해 줘야 되고 농촌마을에는 모여서 놀 노인들도 없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을 자세히 실태조사를 해 보면은 한마을에 한 대여섯분 모입니다.
이걸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옛날 어느 인심좋은집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장기두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같은 것을 지을 때 도의원을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도비 5,000만원 가져 와 가지고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합니다.
더군다나 나라경제도 어려울때인데 지금부터라도 이걸 절제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때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시 자체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저희들도 앞으로 한다면은 체육시설도 넣고 다 들어가는 이러한 동을 3개동씩 4개동씩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마을별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는 관리도 못 하고 앞으로 재정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온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이걸 규약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경로당 신청이 예산에 계상된 동에 노인들 숫자까지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내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경로당은 100% 도비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께요.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 좀 여쭤 볼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반증자료는 다 있는 것이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범공설묘지조성이 뭐가 시범공설묘지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납골당이 빠지면 시범이 빠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납골당이 빠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납골당이 보사부에서 10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납골당을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 규정을, 이제는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존 공설묘지가 그렇게 돼서 전국토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매년 여의도만한 면적의 묘지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범공설묘지 즉 납골당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묘지면적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게 국가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납골당이 빠져 나갔으니까 기존묘지처럼 자꾸 늘려나가는 효과밖에 안되니까 이거는 자체가 없어져야지요.
두 번째는 왜 의회에다가 한번쯤 상의도 안 하고 그 예산을 막 반납합니까?
그거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오늘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할 적에는 보고를 안드렸지만은 요전번에 예산에 국비를 반납할 적에 예산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기 반납결정을 하시고 조치를 하신 다음에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통보라도 해 줘야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당연히 의회에 와서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간담회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사실 뭐 저도 잘못됐고 담당하는 분들도 다 잘못을 뉘우칩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시장님도 모르고 싸인해서 올려보냈나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건 아는데, 민선시대의 병폐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를 하면서 그거를 못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민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원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은 이것이 93년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설계도 작년에 다 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삽을 댈려고 하니 민원이 졸지에 일어난 것입니다.
2월달부터 일어나 가지고 취하가 된 것은 4월달에 됐는데
金洪奎 委員  사전에 그런 시범공설묘지를 하면은 그 개요와 모든 안을 주민들과 선 협의를 해야 되고 납골당위치는 어디고 이걸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겠다, 그럼 처음 공설묘지보다는 훨씬 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전진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행정이 귀책사유이지, 안그렇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민원한테 떠 맡기면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지요.
93년도부터 당초 공설묘지를 들어가면서부터 첫발을 들여 놓을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97년도 와서 삽을 뜰려고 하니까 민원이 졸지에 생긴 것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더래도 절대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달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 6,000기가 납골묘예요.
그럼 이제는 납골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납골당을 못하니까 납골묘도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납골묘하고 납골당은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납골당은 건물이고 납골묘는 묘지니까
金洪奎 委員  납골당은 몇기를 수용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원래는 1만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층 건물에다가
金洪奎 委員  그럼 원래 계획은 2만2,410기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왜 처음 안부터 1만2,410기라고 모든 서류에 나와 있지요?
그럼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속였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의회에 보고를 드릴때는 이미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金洪奎 委員  그럼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98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옥천하고 동부인데 이 금액이 얼마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계장을 대신 답변해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상당히 박식하시리라고 나는 믿으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제가 아동업무를 맡은지는 작년 7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됐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洪奎 委員  뭐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작년 7월달에 제가 맡았습니다.
오래된 사항이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두 개소에 5,240만원이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똑 같은 비율입니다.
金洪奎 委員  옥천어린이집 개·보수 하는 내용은 뭐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옥천어린이집은 현재 들어온게 없는데 구내식당의 급식대하고 주방기구나 그런게 교체될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옥천어린이집은 정식으로 개?보수비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강릉시가 알아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는 거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신청서류가 없다면서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현재는 신청서류가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동부는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동부도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동부는 그간에 몇번에 걸쳐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동부는 95년도에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金洪奎 委員  도에서 온 분도 해 주라고 올리라고 얘기를 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왜 작년에 안 해 줬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도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간에 동부가 15년이나 된 건물인데 개?보수를 몇번 해 줬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동안에 개.보수한 사항은 모르고 제가 와서도 없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주무계장이 업무를 넘겨 받았으면 살펴보고 앞 뒤 전후를 잘 봐서 일을 해 나가야지 지나간 것을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죄송합니다.
점검을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동부어린이집에 가 봤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입디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화장실은 하나인데 칸수는 기억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4칸이예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지침상에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인가 거기에도 나와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변기가 어린이 변기입디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전에 설치한 시설은 아마 그때
金洪奎 委員  그런데 공무원이 공직에서 그걸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줘야 될 주무부서가 거기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4개 마저도 안되고 하나가 겨우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어른은 소·대변을 참을 수 있지만 2, 3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소·대변을 참을 수 있어요?
계장님도 애를 키우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애들이 참습니까?
특히 2세, 3세 애들이 참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들 다리 싸이즈가 어른 변기에 맞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안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비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고 그분들은 느끼고 있던데 왜 그렇게 느낄까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공립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된 후에 시비가 서는 관계로 열악한 예산문제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복명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교항은 해 줬잖아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교항은 올해 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왜 올해는 동부에 안 줬어요?
교항보다도 유지보수가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동부를 빼고 더 큰 금액인 증·개축은 해 주면서 이쪽은 왜 몇백만원 해 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동부가 증축할 여건이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어떻게 개축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현관 문이라든가 주변시설을 보수할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개·보수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96년도에 올린게 있을 것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그 사본을 한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1회성입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시범운영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지원이 됐을때만 계속운영되고 1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열린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이라든가 정무장관실쪽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계속 될 줄 압니다.
金洪奎 委員  그게 뭐 어떻게 시범입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열린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뭐 시간이 필요할 때 맡긴다든가 하루종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했을 때
金洪奎 委員  그럼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럼 무지개교실반과 차이점이 뭐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무지개교실은 방과후에 아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알고 또 열린어린이집은 종일 운영하되
金洪奎 委員  대상은 같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대상은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지개교실 시범운영을 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것도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1,000만원
金洪奎 委員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더 비싸게, 내용은 물론 틀리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봐서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 하고 이것을 또 새롭게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 색깔을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운영하셨던 종사자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도에다가 물어봤더니까 도에서 이 사업이 이양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녀복지계에서는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방과후에 아동지도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전체를 합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정복지로 넘어왔습니다.
가정복지로 넘어오면서는 그냥 일반적인 공문시달만 있고 예산은 없었고 그래서 도에다가 저도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뭐 검색한게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범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좋으면은 시비를 얻어서라도 또 의회에 와서 정말 이건 좀 돼야 됩니다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한두번 해 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하고 그러면 본인이 할려고 하는 부녀복지계장으로서의 부녀·아동을 담당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소신껏 해보고 싶은 시책이 뭐가 있었어요?
1년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없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정말 좋은 사업이였는데 저희들이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모자가정자립기반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첫째는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립의 의지가 높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다른 구직이라든가 그런쪽에서 어려웠을 적에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보도를 하는데 보도과목은 현재 미용, 요리, 자동차운전까지도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그럼 자립기반조성기금하고 뭐가 틀려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자립기반조성기금은
金洪奎 委員  자립기반조성 직업소개해 주는 것 하고 뭐가 틀려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게 그겁니다.
그 자립기반조성기금이 요보호여성 직업보도하는게 자립기반으로 지금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곧 모자가정 기술지도라 이거지?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왜 계장급에서 일전에 모자가정은 절대 이걸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증인을 대 줄까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처음에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 시설이 1개소인데 195세대가 모자가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인원은 한정돼서 24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체 그것을 받는
金洪奎 委員  예산이 남아서 한인숙씨인가 그 여자는 가가지고 지원이 잘 하고 있다고 글을 써 달라고 당부하고 말이야, 지원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람이라도 모자세대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모자가정기술도보는 모자가정세대는 못 받는다 이중으로 이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법규를 대 보라는 말이지 그럼 내가 인정해 줄테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거는 다시 받은 것으로 압니다.
金洪奎 委員  받는게 전반기 필기받고 후반기 실습해요.
그런데 필기시험도 다 빠지고 그사람이 필기를 공부하는데 그 양반이 우리 국가에서 보조하는 취지하고 맞아요 그게, 당신들이 말이야 돈남고 실적이 모자라니까 때려맞추기 한 것이지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195세대를 관리를 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말 잘했어!
모자가정 관리카드 만들고 그걸 하게 돼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 대장 다 가지고 와요 지금 당신 민간인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지요?
속기에다 똑바로 기록하라고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게 녹취가 된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모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욕한적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는 욕을
金洪奎 委員  평상시에 잘 하니까 한 적이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뭐 욕을 잘 한다고 하시면은 뭐 욕을 못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하신 적이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제가 기억이 안 나서
金洪奎 委員  그럼 좋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공직자가 일반 민원인한테 욕설을 퍼부어도 됩니까?
그 이유가 어떠하든간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의 직급에 있으면서, 공무원 행정 6급의 직책에 있으면서 그 밑에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부하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욕설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장됐고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XX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金洪奎 委員  그럼 두 번째 6급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한 과의 계장으로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누군가 우리 계장이 과장으로 진급하셨어, 그런데 그 밑에 계장이 과장한테 욕설을 하면서 한 2-30분간 대 들었다 이거야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이 나면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것은 안되겠지요.
金洪奎 委員  그렇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럼 본인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는 뭐 그렇게 욕설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 자료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건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제가 아동복지위원회건으로 해서 아동복지위원회를 왜 안 하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의원이면 다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전에 제가 하도 사방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이전에
金洪奎 委員  “의원이면 다냐”는 얘기를 왜 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훽스 보고를 들어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다 회의
金洪奎 委員  그럼 기억을 한 번 더듬어 봅시다.
김혜정이라는 여자를 압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잘 모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왜 몰라요!
임신해 가지고 요보호여성 보호를 받은 사람인데 전화통화도 하고 중앙 4거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그분이 전화를 했잖아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기억이 안나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김혜정이라는 분이 삼척에 사시는데 그분을 기억 못 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기억 못 합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 시에는 부녀복지상담실이 있고 성폭력상담실이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때 김혜정이라는 주부가 병원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가정의 불화로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좀 와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납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왜 없어요!
그 사람이 분만하고 진통의 배를 안고 와서 그 사람은 당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데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때 우리 김계장님께서 “당신이 와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맞아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예?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는 한 번도 민원인한테 그런 적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의원이면 다냐” 뭐 그 정도를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것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들어오라고 5분마다 진통을 겪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비인간적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비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여기 와서 증언하면 인정할 거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증언해서 확실하면은 그분은 인정을 할지 몰라도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왜 기억을 못 해요.
한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이 박혀 가지고 못 잊어 먹을텐데 왜 그렇게 비인간과 인간을 구분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기억을 못 합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런데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李基道 委員  위원장님!  감사기간이 7일간이지만은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좀 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물을게 많다고 그랬는데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딱딱 가지고 오세요.
모자가정 여성복지시설수용자 월 1회 상담을 실시하게 돼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 지금 일지를 좀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매월 1회 전문상담가 초청해 가지고 변호사, 의사, 심리학자, 종교인사를 위촉해서 월 1회 전문상담을 하게 돼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 실적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 영세지역 중점 상담하는게 있어요.
상담결과 사후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조치결과 한 것 하고 상담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상담자의 상담카드비치 및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하고 있는 것 다 갖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2회 하게 돼 있어요.
그 2회를 했다는 결과를 갖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아동보호관리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이 수시로 방문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지금 갖고 오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보호사업 자립기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쓴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 설치했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회의서류를 좀 갖다가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 관리카드 기록한 것을 전부 읍면동 것도 취합해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나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료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류 만들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볼려고 그랫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복지규모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안을 건의한게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녀생활지도 및 교육지원 그 사례를 전부 가지고 오세요.
모자가정세대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운영 같은 것을 우선 허가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한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뭐 박효숙씨라고 시에다 물어보니 그러는 것 같던데, 그 다음에 직업훈련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직업훈련취업알선 의무가 아까 얘기했던 모자가정에 덧붙이면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의무가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부녀보호시설 수용자에게 고용촉진기회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득기준 7등급의 수준이 얼마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소득기준 7등급은 4인가족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은 7등급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한 것 6세 이하 아동 1일 80g지원하게 돼 있지요?
7등급이하는 6세 이하만 지원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전부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실적은 얼마인가, 이거는 거기서 관장하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이거 실적도 내 주시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뭐 기타 등등 제반사항을 알수 있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당소가 있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상담시설 연면적 26.4㎡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못 하고 있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현재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봐요!
지금 상담시설이 어디 있어요?
상담실이 뭡니까?
남이 못 듣게끔 시설하는게 아닙니까?
그걸 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설치신청을 하셨고 면적은 26.4㎡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어디를 했습니까?
이 별관에 어디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별관에 없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정법률상담소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것은 별도 예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간판을 거는 그 두 개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상담하는 시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강릉시에서 우리 여기 간판을 내 걸었잖아요?
그 상담실을 어디다 했느냐 이거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확보를 못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金洪奎 委員  그걸 해 달라고 몇번 문서를 기획실이나 이런데 발송했어요?
한게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을 한 번 만들어 볼려고 한 적이 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찾아서 좀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모자가정 실태조사는 매년 연말에 도에다가 하지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그 보고서도 같이 모자가정 관리카드를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 교통비는 그건 뭐 240일 주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요보호대상이 있잖아요?
그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98년도 예산에 안심의 쉼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金洪奎 委員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감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다음에 할 것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수차 강조했으니까 올해는 과장님이 하실 것이고 그걸 아직까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걸 할려고 노력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가장 중요한 일을 왜 안 해요?
그런 것을 해야지, 그 다음에 미리 답변을 하실려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성폭력상담소 거기에 소장하고 상담원 두명 인건비를 주게 돼 있지요?
그런데 소장님은 직책이 있으니까 안 받으시고 상담원 두명한테만 나가지요?
예산서 상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실지상으로는 얼마입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산서 상에는 100만원이고 월 166만원으로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상담원이 한사람이 월급이 잘 못 나간 것도 알고 계시지요?
듣고 있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희들이 아직 결산을 안 봤고 인건비 계상은 1인당 종사자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金洪奎 委員  주면 그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할려고 서로 작전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그만이다 그럼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보조금은 주고 난 다음에 준 금액만큼은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는데, 국장님! 주면 확인하게 돼 있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보조금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그 정산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은 그걸 확인했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확인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확인하니까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하자가 없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뭘 보고 하자가 없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희들 상담원 두사람 인건비 해 가지고
金洪奎 委員  그럼 이렇게 한 번 물어봅시다.
상담원이 몇 개월 사이에 몇번 교체를 했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상담원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장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보고를 받았잖아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교체가 들어온 것은 6월달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들어왔습니다.
金洪奎 委員  진짜 한 번이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예
金洪奎 委員  세 번이 아니예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세 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국장님!
7월28일날에 첫 출근을 해서 7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것은
金洪奎 委員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에다 상담을 해 가면서 수당인지 급여인지 몰라도 지급하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7월28일날에 들어 왔는데 7월분 월급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과다 지급이 된 것이 아니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만약에 그것이 수당으로 지급됐다면은 회수해야 될 것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계장님! 그게 수당입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인건비 수당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저희들한테 그분이 보고가 들어온 것은 6월달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들어왔고
金洪奎 委員  이사회 회의록을 몇일전에 만들어서 넣은 것이니까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면 짜증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돈이 적정하냐, 내가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사람이 7월28일날에 그사람이 거기에 첫출근을 했는데 그사람이 7월 월급을 받았다면은 주무계장으로서 잘 된 일인가 안 된 일인가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입증할테니까, 입증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다 증인요청을 하고 그사람 인적사항하고 다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다 이거야, 감사보고할 때도 넣고, 그리고 뭐 내가 허튼소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원이 10명이라도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두사람에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다섯사람에서 세사람이 교체돼도 관계없고
金洪奎 委員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요.
6월28일날 저희들한테 교체보고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金洪奎 委員  7월28일날 들어왔다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2월28일, 그리고 7월1일부터 근무를 했다면은 그것은 뭐 행정기관을 기만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왜 확인을 안 했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단체장님이나 기관소속장님이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주면 저희가 서류상 인정을 하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서류만 내면 다 인정한다 여지껏 문서상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다 인정해 줬어요.
인정 안한 예를 대 볼까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걸 회수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꾸 내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강현숙씨 보육시설 지도점검 년 2회 하게 돼 있지요?
○별정7급 강현숙  예
金洪奎 委員  지금 몇번 했어요?
총 85개소를 몇번 했어요?
○별정7급 강현숙  72개소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보통 한시설에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하 두세시간 걸리지요?
○별정7급 강현숙  예
金洪奎 委員  왜냐 하면 서류보랴 시설보랴 애들 정원 맞춰보랴 반 비례에 맞느냐 교육은 받느냐 뭐 최하 두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렇지요?
그럼 이동시간하고 하루 두세군데 밖에 못 봐요?
○별정7급 강현숙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점검을 할 때에 저희 직원 4명이 나눠서 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했는데 1회를 72군데 밖에 못 했잖아요 지금이 11월인데,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곱하기 2를 하면 전부 170개소가 되잖아요?
85군데를 곱하기 2 하니까 170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관에서는 170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72번 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1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별정7급 강현숙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여지껏 4명이 나누어서 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별정7급 강현숙  현재시설이 85개소이지만 그때는 시설 숫자가 그정도 밖에 안 됐고 그 당시에 신규로 새로 된 시설은 시설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올해 몇 개소가 늘어났지요?
○별정7급 강현숙  년평균 시설숫자가 10개소에서 15개소가 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목표가 86개소잖아요?
○별정7급 강현숙  예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 한게 아니예요?
○별정7금 강현숙  하반기 점검을 아직까지 안 했는데
金洪奎 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하층은 별도로 100분의 80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게 맞아요?
○별정7급 강현숙  예
金洪奎 委員  100분의 80이 안나오면 그럼 그동안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별정7급 강현숙  지금 동인병원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金洪奎 委員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침을 보니까 내가 100분의 80으로 봤는데 그게 100분의 20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하에서 20%가량이 땅에 잠겨 있고 80%가 나와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별정7급 강현숙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내가 가 봐도 어린이집에 그렇게 돼 있는데가 거의 없던데?
○별정7급 강현숙  저희가 지하층 어린이시설이 동인병원어린이집이 쓰고 있는데
金洪奎 委員  실지 쓰고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지, 내가 가 봤을 때 실지 쓰고 있다면은, 놀이시설이라도 쓰고 있다면은 그것은 쓰고 있는 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별정7급 강현숙  지금 단독건물로 돼 있을 때는 단층에 건물을 놔두고 지하층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층 내에서는 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청취불능) 그것은 햇볕이 채광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반드시 80%이상이 나와야 되지만 그 외에
金洪奎 委員  이거는 국장님이 정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내가 따로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국장님이 한 번 정말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립어린이집위탁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95년도 4군데 중에서 2군데는 있으니까 그냥 유임하고 그 법규를 고쳐서 그냥 운영하고 2군데 옥천어린이집하고 교항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잖아요?
그때 이 지침에 교육시설경력에 점수배점표에 보면은 시설장 경력 해서 신청자격에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헌데 교육 및 사회업무 20년 이상 해서 40점해서 교육 및 사회업무입니다.
사회업무가 뭡니까?
사회경제국장님으로서 한 번 사회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하고 사회업무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교육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앞으로 저희가 경력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잘못됐잖아요?
교육하고 보육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육은 일정하게 성장한 애들 자아가 있는 애들을 바로잡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육은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는데 더 의의가 있는 거라고, 왜  그 대상이 아직 영유아니까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시설장이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드릴께요.
교육을 한 사람은 국민학교 애들만 가르쳤어 보육한 사람은 아동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젖을 얼마나 먹여야 되고, 애는 몇시쯤 되면 잠자고, 하루 우유를 어떻게 먹여야 되고,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간식은 어떻게 해 줘야 되고, 요놈들은 하루 몇시간 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놀이기구부터 다 틀려요.
교육은 뭡니까?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는 것과 쉽게 얘기해서 행정직 경력과 기능직 경력과 똑 같이 취급해서 기능직에 있는 사람을 예산담당관에 갔다가 놓으면 여러분들 행정직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장님이 어느 계에 삼석으로 있었어, 차석을 할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날 타 과에서 차석이 와 버렸어 자기 영역을 뺏긴 것 아니예요.
그럼 여기 유아교육과 일반 사범대학을 왜 구분합니까?
교육의 본질이 틀린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린이집만큼은 보육 전문가들이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는 사회업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기는 적어도 보육업무 종사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집 경영도 점수로 쳐 줘요.
옥천어린이집을 신청한 사람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9년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4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교교사 8년 뭐 상담원 4년 상담원 4년하고 국교교사 8년하고 어린이집 원장 경력하고는 년수를 1대 1로 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우리 넷이 같이 있었는데 의사고, 약사고, 간호사고 그러면은 우리 경력이 다 똑 같아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재단법인이 원불교 사람이 가장 점수가 으뜸인 것 같은데도 와이가 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당시 이사람을 본인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전해까지 유치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밑에는 춘천대학 교육 우리 김선기계장하고 친한 이영달씨는 국교교사 24년을 하셨어요.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그런데 무슨 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이 뒤에 36살 먹은 이 사람은 어린이집을 7년5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9년11개월 근무했어, 그런데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린이집 경영한 사람은 한사람도 못 받았어
그 다음에 평가자 1,2,3이 있어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것 때문에 불만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10점만점인데 이쪽 것은 내가 봐 주겠다 이거예요.
평가자 이사람은 10.10.5, 10.10.10, 5.10.5 여기 더 웃기는게 10.10.10, 10.10.10 한사람만 올 100점을 줬어, 나는 여지껏 눈으로 봐서 사람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50대 100으로 평가를 한 것은 처음 봤어, 나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런 평가기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말이지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저는 그 내용은 금시초문인데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다시 설명을 하라면 내가 10번도 해 줄 수 있어요.
보시고 시정할 자신이 있으면 한 번 해 보시고 이걸 지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린이집시설은 최하 한 번 연장해서 6년밖에 못 하니까 차기에 가서 또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내년에 동부어린이집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女性兒童係長 金善起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 위탁관리하는 부분이어서
金洪奎 委員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알아요.
김계장이 한 번 승진할려고 하다가 한 번 밀린 적이 있지요?
하다가 못 했지요?
그때 심정보다 이사람들은 더 괴로운 것이예요.
한 번 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9년씩 종사해 가지고 어린이집 위탁해서 6년이라도 한 번 해 볼려고,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이쯤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테니까
崔仁圭 委員  지금 김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질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김위원이 요청한 자료라든가 여기에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고 성실성을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과장님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원계획에 아동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학비지원이 되고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러한 지원계획을 충실히 하였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규모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가 보니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崔仁圭 委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뭐 유령 숫자를 갔다가 그냥 한게 아니냐 이래서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그렇지는 않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럼 모자보호시설이 1개소인데 이게 성은모자원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맞습니다.
崔仁圭 委員  여기에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애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에 어떤 자립이 되면 다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아쉬워 하더라고 이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그것은 입소하는 것이 3년입니다.
3년동안 거기에 무료로 입소를 시키면 그동안에 모자세대들이 나와서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을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崔仁圭 委員  여기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崔仁圭 委員  여기에 대한 근거나 그런 것을 자세히 비치하고 있겠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崔仁圭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김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할게 많습니까?
金洪奎 委員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과를 또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이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많고 해서 제가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김홍규위원이 필요한 자료라든가 12월4일까지는 협조를 좀 당부드립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홍규위원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金洪奎 委員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속기록에 삽입할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다.
(15時14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泓燮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泓燮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과장님! 여기 하천수질환경영향조사계획이 있는데 천이 강보다는 적잖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강이 하나 있는데 어느 강이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군선강을 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게 왜 여기서 빠졌어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군선강은 청소과에서 용역을 일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선강을 빠졌습니다.
李基道 委員  군선강 수질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군선강은 지금 삼척산업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리고 환경방제에 대해서 각종 질의들이 많은데 악취를 측정하는 기기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지금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악취측정하는 기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이 악취문제가 단속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회의때마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한 5명으로 해서 냄새를 맡아서 거기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환경처에다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지 회의때나 이럴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 남대천수질검사기관이 어딥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저희들으 강원도의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이게 94년, 5년, 6년이 우리가 94년도 그때 키스트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수질등급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한전하고 강릉시가 그때 키스트에 남대천 그 자료를 지금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가지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키스트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한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갔다가 주세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崔鍾亞 委員  그리고 이제는 뭐 거의 이런건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왜냐 하면은 이것이 호소수구가 남대천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질소와 인이 하천수질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하천기준으로 다지면 지금 현재로서는 2급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와 인을 만일 호소수에 대해서 한다 하면은 이것은 등외 등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 할 적에 이제는 하천수도 우선 질소와 인을 겸해서 한 번 해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검사를 의뢰를 그렇게 합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남대천 수질개선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1억2,000을 어떻게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이 산정방법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이것도 용역업체나 대부분 자문을 받아서
崔鍾亞 委員  용역업체의 과업지시서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이것은 관동대하고 강릉대연구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崔鍾亞 委員  회계법상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崔鍾亞 委員  그래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제가 작성하면서 금액산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박사님한테 교수님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예산을 당초에는 1억5,000을 요구했는데 1억2,000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줄때는 우리 회계법상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일반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 제일 처음에 환경연구원이 강릉에 설치되고 거기 분들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강릉시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다 좋은 얘긴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강릉시가 용역발주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용역발주에 어떤 과업지시서가 업자들한테 다 끌려가요.
업자들이 2억이라고 써 놓으면 2억에 되는 것이고,  물론 뭐 전문성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겠지만은 이 용역비가 지금에 엄청나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지역연구기관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사를 하는데 드는 그건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많아요.
용역비는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에 가격책정이 되는 것 이거 정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행정이 어떻게 일반 개인집도 아닌 도립공원의 화장실 같은 것을 평당 3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용역도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좀 전문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업지시서가 들어오고 하면은 검토해서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 말고 지금 강원환경연구원이 지역 대학교수분들이 몇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강릉출신으로서 환경전문분야에 계시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아마 삼척산업대학에 교수 한분은 강릉 오죽헌이 집인데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참여를 했는데 강원연구팀장이 한양대학에 계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그분이 권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봉 이상은 강릉대학에서 맡고 또 그 밑에는 관동대에서 맡고 또 마지막에는 산업대에서 맡고 이렇게 분야별로 맡았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예산을 보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항시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몇%를 할 수 있다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다음에 우리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그런 그게 없어서 어려운데 이번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다 세워놓은 후에 강원학술연구원용역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자하고 결탁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앞으로 이 용역문제는 저희들도 각 전문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서 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청취불능)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청취불능)
崔鍾卨 委員  (청취불능)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거는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대천 용역은 제가 볼 적에는 돈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바다 밑까지 안목항에 있는 가리비어장 폐사까지 조사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에 부딪친다고 그날도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崔鍾卨 委員  (청취불능)
崔鍾亞 委員  지금 보건소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안 들어왔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그것은 지금 왜냐 하면은 음용수에 대해서
崔鍾亞 委員  음용수에 대한 수질체크를 할 정도의 기계면은 남대천 이정도의 수질체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BOD 같은 것은 5일간 배양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崔鍾亞 委員  보건소에서 배양이 안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힘듭니다.
崔鍾亞 委員  월별로 매월 했는데 보건연구원에 검사료가 얼마나 먹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1건당 항목별로 다릅니다.
1만원씩, 6,000원씩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검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崔鍾卨 委員  시료를 채취해서 올리면은 결과가 몇 일만에 나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한 10일정도
崔鍾亞 委員  남대천이 이렇게 수질이 개선됐다는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한전하고도 계속 남대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단지 질소 인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하천기준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 보면은 2급수 나쁠 때 3급수 이렇게 됩니다.
崔鍾亞 委員  그리고 혼탁정도가 있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SS가 좀 높은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검사를 해 보면은, 이게 왜냐 하면은 하천기준에 25이하가 되는데 이게 25가 나올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자들이 좀 큰소리를 친다 하는 것도 흙탕물이 나와도 하천기준법에 초과는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崔鍾亞 委員  알았습니다.
崔仁圭 委員  최인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분들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하고 좀 어긋나지 않느냐 과연 우리가 여기서 1억5,000을 요청했는데 1억5,000을 다 만약에 예산을 해 줬으면 결과적으로 1억4,000만원에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 그러니 용역비관리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1억1,000만원 용역비 중에서 단순히 여기에 인건비하고 간단한 기구나 자재는 들어가겠지만 결과는 위에 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내려오고 이러는게 한 열흘씩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의뢰 결과에 따른 장비가 분할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상류는 뭐 어느대학 어느대학 분할해 가지고 서로의 용역팀이 전체적으로 단위구성은 돼 있으나 자기들이 학교나 교수들이 단합을 해서 팀을 해서 서로 배분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따 먹는다고 그럴까요 벌어가고 있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위를 이루는 장비를 그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사소에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비로 해서 단인 기자재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조사한 내용을 검사소에 따로 별개의 분리된 검사소로 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아닙니다.
왜냐 하면
崔仁圭 委員  아니, 지역별로 분할해 가지고 한 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요전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1,500인가 가지고 가서 교수님들을 구역을 끊어 줘 가지고 하니까 아마 남대천 상류를 맡은 분은 남대천 상류에 대한 수질은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류를 맡은 분은 하류를 하고 그럴겁니다.
崔仁圭 委員  그런데 검사를 채취를 해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자재를 활용을 하는 것을 별도의 기구로 하느냐 단일 기구에 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별도로 합니다.
○委員長 崔泓燮  자체에 자재가 다 있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연구소에 다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러니 어떤 확실도나 신빙성을 위해서는 별개의 기구로 하느냐 용역을 여기에 전부 첨부돼 가지고 별개로 하고 있느냐 그럼 어떤 신빙성이 있느냐 그사람들이 매 그 사람들이 아니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그래서 왜냐 하면은 용역팀이 수질검사라고 하면은 이 수질검사에 우리가 여기 관동대학교수가 하나를 책임졌다고 그러면은 그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세군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아까 1억5,000을 했는데 깎여서 1억2,000에서 계약을 1억1,000으로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조사라든가 교수들의 과업지시서에 대한 견적 같은 것을 안 받고 그냥 얘기만 듣고 교수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보니까 그 전문분야를 공부를 한 교수들의 그 양반들 얘기가 즉 법이야!
그러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견적을 받지 않고 그냥 그양반들 얘기하는 것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정도 깎읍시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사실 저희들도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은 그 대학교수 전문연구소의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한테 만일 관동대학이면 관동대학교수 강릉대학, 강원대학 저희들이 한군데만 물어가지고서는 자문을 받는게 아니라
崔仁圭 委員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동일기재하에 조사하고 움직이기 때무에 절대로 손실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타 업소라도 전문기관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충 큰 범위에서부터 기자재하고 검사료를 했을 때 어느정도 견적이라도 하나 받고 움질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로 움직일 수 없겠느냐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문만 받고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각 대학교 전문분야에다가 우리가 용역범위를 줘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특히 이게 다른과와 다르기 때문에 수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질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특별히 이 문제를 또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신빙성을 갖고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남겨서 조사를 해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용역비에 따라서 그 밑에 용역내용에 남대천 유입수에 대한 수질분석과 수량분석을 하잖습니까?
지난번에 상수도특위때에 지적이 됐습니다.
위에 송천수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질분석하고 이 남대천에 홍제동 제1취수장에서 취수하던 2만5,000톤 확보를 위해서라고 눈에 탁도라든가 이런게 띠일 수 있는 보광천에서 나오는 이걸 구분해서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팀에다가 우리가 보광천보다도 상류지역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봉댐하고 발전방류수하고 남대천 하구하고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비교평가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崔仁圭 委員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남대천 유입수에 대한 수질분석이라 하니까 이것도 매 남대천 유입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별도의 어떤 용역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그걸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사를 매월 하는 것도 보광천하고 모든 것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기간이 98년4월6일까지이니까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보광천 이문제를 가지고 다시 계상하지 않도록끔 이걸 미리 좀 사전에
李基道 委員  과장님! 남대천 수질이 2등급이 확실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검사의뢰를 해서 왜냐 하면 2등급이 될 때가 있고 3등급이 될 때도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강릉수력에서 송천수계의 물을 특별한 정화없이 내려보내는데 수질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라도 있을게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그게 왜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호소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때에는 등외 등급입니다.
그런데 방류를 해 가지고 남대천에 내려왔을 때에는 하천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질소와 인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수에 대한 수질은 PH니, SS니, BOD니, 뭐 대장균이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하천기준에 의해서는 2등급, 3등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아니, 이게 하천수질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지 저도 압니다.
94년도 3등급, 95년 4등급, 96년 4등급인데 금년에 10월말까지 갑작스럽게 2등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좋아질만한 원인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리는 없는데 수질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라도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왜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96년도 이전에는 저사람들이 탁수를 많이 내려보냈고 금년도 들어서는 하도 우리 강릉시민들이 한전측에 피해관계 오염문제를 하니까 왜냐 하면은 저사람들이 탁수를 내려보내던 것을 어느정도 가라앉혀서 그전식이 아니고 상등수를 내려보내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崔泓燮  지금 저쪽에서 선택적 취수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지금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러니까 만일 선택적취수탑을 가동한다고 해도 SS는 좀 향상될른지는 몰라도 그외에 나머지 수소이온농도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의 정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그 자료면은 우리가 측정을 잘못한게 아니냐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이것은 저희들이 뭐 자체에서 이걸 검사를 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미약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 수질에 대해서는 왜서 이렇게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는
李基道 委員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을 의심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됐으니까 특별한 무슨 정화시설도 없이 계속 세제다 뭐다 오염될 확율은 더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2등급씩이나 더 좋아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 그전에는 어느 정도 차면 밑에서부터 막 이러던 것을 어느 정도 부유물질이 가라앉은 다음에 방류한다든가 이러는 것이 조금 여기에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基道 委員  용평리조트 정화시설을 지금 가동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기존 것은 가동하는데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증축한 것은 가동을 안 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가동 안 합니다.
금년 10월달에
李基道 委員  그걸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는데 그것도 가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취수탑도 가동을 안 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좋아질리가 없는데?
지금 제가 왜서 묻느냐 하면 한국미생물연구소라는데가 지금 공인을 받은 회사는 아닙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실온에서 8일동안 미생물배양을 했어요.
이 배양한 숫자가 우리 환경과에서 검사한 수치보다 더 높아요?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서류는 미생물연구소에서 실온에서 8일간 부유물질 분해하는 미생물 그 다음에 녹조제거 미생물, 질소·인 제거 미생물 이렇게 세가지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8일동안 검사한 것도 우리가 검사한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아니라 좀 더 환경과에서 세밀히 연구를 해 보시고 남대천 수질관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李基道 委員  이상입니다.
崔瀅河 委員  수질관련 배출관련 사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독물사업장이 지금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유독물사업장이 어디어딥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유독물 사업장 4개소가 한화환경하고 동해환경, 영동환경, 안샘까지 이렇게 4군데로 돼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낚시공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낚시공장은 특정유해물질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崔瀅河 委員  낚시공장도 유독물이 엄청나게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낚시공장이 포함이 안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유독물사업장은 유독물판매업소가 주로 되고 낚시공장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11개소에 포함이 됩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유독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지금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유독물업체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유독물을 대형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용한 유독물질은 별도로 보관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崔瀅河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낚시공장에서 납성분이 들어있는 유독물을 어떻게 정화를 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정화는 지금 사용한 물을 보관을 하게 돼 있지요.
崔瀅河 委員  그럼 낚시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납성분이 들어 있는 유독물을 배출한 그 물을 현장에 지금 가 볼 수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가 볼 수 있지요.
유독물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고 유독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유독물을 별도로 보간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이 낚시공장 유독물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내가 꼭 어디라고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낚시공장에서 나오는 납성분의 배출물은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신고도 들어옵니다.
이런 낚시공장에서 내려보내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요 몇 년 전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은어가 허옇게 죽었어, 이것은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는 그럼 이것은 조미공장에서 나온 물이냐,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맞습니다.
그건 그런 것을 부주의 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왜냐 하면은 처리비가 비싸니까 모르게 배출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계속 사용일지에 대한 것을 보고 보관 그 다음에 위탁처리한 사항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그 어떤 업소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야, 어떻게 배출하며, 어떤식으로 정화를 하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위원님들 한 번 낚시공장에 시간을 내 가지고
○委員長 崔泓燮  감사기간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나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시간을 한 번 내서 한 번 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야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崔瀅河 委員  그리고 스러치는 요즘 어떤 방법으로 수거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스러치는 지금 해동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瀅河 委員  위탁처리를 하는데 거기다 안 갔다 버리잖아요.
그냥 지금 어제 주문진항 준설하는 거기에 갔다 왔는데 준설해도 자꾸 이런 물질이 나오니까 참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데는 하고 있고 또 계속 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참 따가운 질문은 못 하겠는데 이 스러치를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스러치용량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깔았다 하면은 스러치 나온 양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럼 1주일에 하든가 스러치 양을 가가지고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확인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세밀히 했는지 그건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를 세밀히 처리과정과 생성과정과 모든 발생량에 따라서 다시한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瀅河 委員  그러니까 일지를 만들란 말이요.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알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과장님!  우리 남대천의 수질하고 경포하고 최고 현안문제거리인데 경포호에 수질결과 수치를 보니까 수소이온농도하고 대장균숫자하고는 1등급에 속하는데 나머지 COD, SS, PN, TP하고가 전부 분해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앞으로 정화계획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지금 우리가 경포호에 맑은물 유입수, 지하수개발을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경포호 정화문제는 앞으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서 명년 봄에 오수처리관이 연결만 된다고 하면은 그 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류수관계는 지금 현재 작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李基道 委員  언제 착공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11월10일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럼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오폐수가 가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그거는 아니지요.
우선 오폐수관로를 연결시킨 다음에 복류수, 유입수를 끌어 들이고 거기에서 수질상태를 한 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基道 委員  알았습니다.
崔燉翰 委員  과장님!  궁개천을 어디를 가지고 궁개천이라고 그럽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궁개천은 영진 지역에 있는
崔燉翰 委員  소금강에서 내려오는 그걸 말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연곡천에서 내려와서 솔밭있는데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구 검문소 있는 조그마한 도랑물이 내려가는
崔燉翰 委員  그런데 거기에 감시원이 왜 필요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거기에 왜 감시원을 두느냐 하면 그 하구가 파도에 자꾸 모래가 막힙니다.
막히면 궁개에서 모이면은 오폐수라가 바다로 유입이 못 돼서 들어가지 못 합니다.
들어가지 못 하니까 거기에 고여 있다가 부유물질이 부패가 되니까 냄새가 나고 이래서 그 물을 계속 빼주기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지키다가 필요한 부분은 많으면 포크레인으로 퍼내고 그렇지 않으면 삽으로 퍼내고 이래서 항시 거기에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걸 그사람이 삽으로 파헤치는게 아니면은 결국은 시에다 연락을 하면 장비가 들어가서 뚫는게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아닙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해서 인력으로 하고 만일 폭풍이 온다든가 대형파도가 나왔을 때 인력으로 못 했을때는 장비를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여기에 유급감시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여기는 명주군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금년 예산에 수질오염방지재료 약품구입비를 세워 줬는데 약품구입을 해서 어디다 썼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금년도에 수질오염이 아니라 방제장비용으로 예산이 서서
崔燉翰 委員  장비가 아니라 약품구입비로 섰습니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약품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은 유류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염산이라든가 석회석이라든가 흡착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비상용으로 해 놨다가 사고 당시에 활용을 하고 그럽니다.
崔燉翰 委員  금년에 유류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염산사고가 대관령에서 한 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석이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비축한 것을 사용해서 일시 오염도를 사전에 차단을 좀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 재료가 재고로 남아 있는게 아니고 써 버렸겠네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지금 재고도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했고 환경통신망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걸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환경장비는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전부 각 시군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작업이 어느정도 다 끝났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여기에 수질조사한 자료를 주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1억1,000에 용역을 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이건 자체에서 저희들이 매월 검사한 수치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가 1억1,000에 용역을 줬는데 그 조사지점이 몇 개가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8개 지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용역과업에는 해양오염까지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남대천수계가 오봉수계가 있고 대관령수계가 있는데 그게 각각 조사가 다 합류가 되기 전에서 되고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그것은 수계별로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전번에 보고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도암댐하고 도암댐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 하고 보광리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을 쭉 내려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류를 다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보고에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 보고때는 상류를 다 해 가지고 올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그걸 12개월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해 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이미 오봉저수지라든가 보광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를 더 요구를 했지요.
崔燉翰 委員  이번에 용역조사를 한 목적이 뭡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한전측하고 대응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우리 남대천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걸 볼 때 이게 뭐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는 두 개입니다.
한전측하고 남대천수질개선에 얼마큼 오염됐는지를 알아 가지고 수질개선의 목적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전측은 우리가 한전측에 과연 한전 발전수가 왕산골 물 하고 대관령 물 하고 보광리 물 보다도 얼마큼 더 오염이 되었나 하는 그 비교치를 한전에다 제시를 하기 위해서 수질조사를 들어가는 것인데 그 비교조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도 반대하다가 세워주면서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게 도립병원 위에까지는 조사를 하고 그 이하는 보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남대천에 생활하수 즉 말하자면 하수도가 유입되는 지점이 제일 상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상류지점은 남대천다리 위에 보 막은데 거기가 1차지점이고 그 다음에 남대천하구
崔燉翰 委員  아니, 단오터 관을 안 가보셨습니까?
단오터 위에 거기도 하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전측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 남대천의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 그 목적도 필요가 없게 된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생활하수가 들어가는 바로 위에까지만 조사를 하고 하류는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대천이 썩어 가는 원인이 생활하수 때문에 썩어 가는데 우리가 남대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가동에 들어가고 기존에 생활하수가 그냥 유입돼 가지고 그 물이 어느정도 없어진 시점 1년이고 2년후에 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하는데도 남대천이 오염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존에 종말처리장이 없을 때 오염시킨 그 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다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해양으로 그냥 방류를 해 가지고 오염이 다 된건데 그걸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남대천의 오염된 역사를 기록하기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1억1,000으로 뭣 때문에 이걸 하는 것입니까?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우리가 남대천 하구쪽으로 홍제보 밑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단계별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崔燉翰 委員  단계별로 오염도가 필요없는데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생활하수가 완전하게 차집이 될 것 아닙니까?
차집되면 남대천 수질이 달라지는데 달라진 후에 조사를 해야지 지금 썩은 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활하수를 10년이고 3년이고 계속 남대천으로 방류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내년초부터 완벽하게 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차집한 후에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생활하수가 들어가는 것을 조사를 해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을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결국은 학술연구비식으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아마 한 모양인데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어떤 단체나 누가 부탁을 하면은 선심성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고등학교 생물선생한테 물어 보십시오.
대학의 어떤 환경연구 필요없습니다.
이게 애들 장난의 용역이지 남대천에 한전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은 조사해서 지적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남대천 오염하고 해양오염방지를 할려면은 우리가 내년부터 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완벽하게 차집할 계획인데 차집한 후에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는 차집만 하면은 100% 남대천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은 세상이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차집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뭔지를 조사를 해야지 그리고 종말처리장이 뭐 5년후에 가동된다고 그러면은 5년후에 조사를 착수해서 조사를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지 97년도 년말에 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하면서 애들 장난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천수질환경조사계획을 6,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할 계획인데 제가 볼때는 제일문제가 경포호수수질이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고 조사가 됐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비용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하여튼 6,000만원 용역비를 예상을 하는데 한 1,000만원 더 세우더라도 또 예산이 없으면 이중에 하나를 빼더라도 경포에서 유입되는 안현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안현천이 빠진 것은 넣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안현천은 넣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합시다.
우리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는 이 시간만 끝나면 1년에 80일 이상은 전부 개인일만 하고 시에 신경을 전혀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이 봐도 이렇는데 이게 몇10년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수질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이런데서 제일 중요한 이걸 빠뜨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천의 갈수량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崔燉翰 委員  갈수량의 뜻이 뭡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갈수량은 물이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강릉에 농업용수 댐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울을 막아서 저류하는 댐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보십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인가
崔燉翰 委員  제가 알기로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댐이라는 것은 일단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차단을 시키면은 그 하류에 개울에 수량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하천오염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생수가 두배로 흘러 버리면은 오염은 반감을 합니다.
10배로 흐르면은 10배로 반감하고 그런데 지금 하천관리를 뭐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도 하고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우리들은 뭐 무슨과 소관인지 잘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든 지금 경포호수의 오염의 주범도 그렇습니다.
생수가 많이 들어가면 뭐 폐수가 좀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대천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인위적으로 막았을때는 갈수량만큼은 의무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방류량이 있는데 갈수량의 뜻이 뭔가 하면은 20년정도의 최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개울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놔뒀을 때 흘러가는 그 물의 양을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개량조합이 댐을 자기들 돈을 들여서 막았다 해 가지고 갈수량까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천 생태계가 확보해 놓은 양입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때는 강릉시에서 하천갈수량이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8개 저수지에서 의무방류량을 지금 방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포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의무방류량을 방류를 해야 될 갈수량만큼은 우리가 뭐 복류수를 유입하던 생수가 유입되면 경포호수가 저모양 저꼴이 안 됩니다.
남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강릉시는 농조에서 오봉댐을 막아 놓고 의무방류량을 방류를 안 하고 물이 흔할때만 조금씩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상수도 원수값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값을 올려달라고 해도 한마디도 못 하고 따라만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에 있는 8개의 저수지의 하구에 의무방류량을 1년내내 과연 방류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때는 어떤 하천감시원 일당을 주고 쓰는 것 보다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면 개울 오염이 덜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번 이 수질조사계획에 돈이 좀 더 들더래도 돈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한두개를 빼더래도 경포호수의 안현천을 조사하시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농조에서 지금 지어 놓은 저수지 8개에 과연 12달 계속 의무방류량을 방류를 하는지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량계를 갔다가 달더래도 방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지금 최돈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더 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포호가 지금 등외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우리 경포호수를 어떻게 개선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環境保護課長 朴振河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우선 생활오폐수를 차단하는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사실 상류지역에서 자연수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류지역 농수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떤 습지나 이런 것을 상류지역에다 만들어서 자연정화식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방법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오폐수가 차집이 됐다 하면 침전물에 대한 제거작업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잖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호수는 우리가 옛날부터 경포호수를 보면은 일정량의 유입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농경지정리로 해 가지고 거의 차단이 됐고 지금 현재는 거의 인근의 우수외에는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포관광지개발을 해 가지고 오폐수나 생활하수가 한 20년이상 경포호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났고 거기에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해안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한 30㎝이상됐습니다.
그게 해수가 일정량 밀물때는 호수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 물량이 우리가 도랑물 들어가듯이 냇물이 들어가듯이 들어갔다가 또 썰물때는 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포호수는 항상 일정량의 염도를 유지를 해 줬었습니다.
그 일정량의 염도가 호수 물의 어떤 부패를 방지를 해 줬었고 그래서 오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안현천 뿐만 아니라 초당동의 경포천 지구의 농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또 교동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무단방류가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포천뿐만 아니라 강문천하구까지 호수하구를 지금 거의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문천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50㎝이상씩 쌓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거기에서 퇴적물이 썩고 있고 그 오염된 퇴적물이 밀물때는 호수로 몇일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역류해 가지고 지금 호수로 수천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악도 지금 안되고 있다고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를 호수 수질을 검사를 해 가지고 등외 등급으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몇 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한다고 사회단체에서 전 야단법석을 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조금이라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에서 손도 못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섬석천, 주수천, 낙풍천 여기에 지금에 용역을 할 때 호수를 살릴 수 있는 안현천이나 경포천이나 강문천을 같이 용역을 좀 의뢰를 하고 지금에 역류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할 수 있는 대안을 환경보호과에서 좀 내 놓으십시오.
그게 안되면 올 겨울 지나고 봄되면 또 물고기 떼죽음이 또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좀 세워 주십시오.
權赫燉 委員  과장님!  안현천 하천은 호수로 안들어 가고 경포천 물이 호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현천은 배제를 해 주시고 안현천은 바다로 들어가도록 돌려 놨습니다.
첫 째는 자정능력이 있어 가지고 저수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하천을 돌리기 전에는 지금 경포 제1사토장 그게 저수조 형식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늪인데 거기에 상당히 수천평이 되는데 여기에 물이 고였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경포천 물은 방축이라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늪지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쉬었다가 자정을 해 자기고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대로 경포호수가 맑은 물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가는데가 다 막히고 이제도 얘기를 했지만 생활오폐수 해 가지고 지금 경포호수가 등외 등급이 됐는데 요즘 고니도 와요.
고니가 요전에 하루 왔다가 안 오더라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왔는데 조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물을 관로로 집어 넣고 하면은 대책을 좀 강구를 하면은 좀 맑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좀 경포호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時49分 監査中止)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청소관리과장 최종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보고를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泓燮  청소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委員  군선강에 대해서 정화계획이 있어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것은 금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강동면의 하천 또 지하수 표본조사 또 대기오염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매립장이 착공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삼척산업대학에다 용역발주를 줬습니다.
李基道 委員  언제 용역 의뢰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10월달에 줬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용역계획서가 있어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용역비가 얼마지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4,000만원입니다.
李基道 委員  이것도 97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아닙니다.
3,80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고 과업을 줄적에 4개 파트로 줬습니다.
하나는 하천을 전체를 주고 그 다음에 광산의 광구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연안 그리고 강동에 있는 각종 폐수공장 이걸 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결과가 12월말 이전에 나옵니다.
李基道 委員  나오거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로가 영진리 것이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시설을 96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기를 시킨 것은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96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사업자측에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재개를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진입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그래서 타협을 못봐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10여차례 가서 주민총회도 했고 수시로 뭐 수십번 다녔습니다.
면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도저히 아파트주민하고 인근부락에서는 영진리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李基道 委員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같이 겸해 들어갑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현재는 들어가는게 아니고 조성 후에 소각로 음식물발효기시설 이런 것도 겸해서 감량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지원해 주는데는 소각장을 지원을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된 다음에 국비를 지원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과장님!  소규모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 몇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옥계에 하나 있고
○金鍾弼 委員  옥계는 시간당 몇키로씩 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95키로규모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은 소각로 하나 유지관리에 인적 자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옥계에는 지금 1명이 투입돼 있고 사천에는 2명이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고작 시간당 95키로라면은 1일 최대 24시간 풀 가동해도 불과 2톤에 가까운 용량밖에 소각을 못 하는데 과연 민원까지 받아 가면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게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연곡의 소각로 문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거기다가 착공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연곡의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강릉시에 반입이 돼 있고 연곡에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전해서 다른곳에 이전하는 방향도 최종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鍾弼 委員  제 말씀은 소각로 하나 설치에 설치비용도 물론 예산이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일 소각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적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소각에 필요한 예를 들어 감안 했을 때 불과 2톤 소각을 위해서 이런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지 않느냐 하는게 제가,  2톤에 수거비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쓰레기 톤당 금년에 얼맙니까?
4만원입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4만원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2톤 처리를 해 봐야 8만원이면 되는데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2톤이라는 것이 사실상 2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차에 실으면은 5대분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 5대분을 갔다가 매립을 해야 하니까 그러한 것을 매립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걸 감량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계하고 사천하고 기 설치돼 있고 교동쓰레기매립자에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옥계는 옥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소각하고 사천은 사천 나름대로 다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을 소각을 하니까 현재 사천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도 오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것이 적은 그게 이익이지 그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따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나 하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틀림없이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잖느냐 하지만은 그걸 갔다가 버릴데가 없잖습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국장님! 이게 대형소각로는 없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대형소각로는 지금 적어도 한 20톤을 소화할려면은 예산을 한 30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지금 사천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 소화한다고 하셨지요?
그럼 소각보다 더 좋은 것은 재활용이란 말입니다.
소각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종이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종이 종류도 있고 나무종류가 많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것을 송정에 보면은 넝마주이들이 있는데 넝마주이들을 한사람이고 배치를 해 가지고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를 다 해서 우리가 재생해서 파는 것은 다 팔고 소각할 것만 소각합니다.
崔鍾亞 委員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1일 배출량을 한 180톤을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한다 그럼 수거료에서부터 매립비가 톤당 한 얼마씩 먹힙니까?
침출수처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침출수는 처음에 매립할 때는 적겠지요.
그럼 침출수를 빼고 수거해서 매립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듭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전체적으로 톤당 한 6만원 정도 듭니다.
崔鍾亞 委員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환경전문업체에서 서울에서 태백환경이라는데서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그 자료를 보셨지요?
거기에서 완전 침출수까지도 완전 해결될 수 있는 처리기술이 발견이 돼 가지고 재도 안남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서 담당과장이 내가 잘 아는사람이래 가지고 30년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한 30만 이상은 투자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매립하는데 톤당 얼마가 들며 지금 거기에서 처리하는 소각하는 처리비용이 5만원대면 되는데 이런 것도 최신공법인데 이런 것도 검토를, 그러면 그거는 공해도 없어, 굴뚝도 없고 2,000도에서 3,000도의 고온으로 태우는게 아니라 질럭 녹여 가지고 하는 이런 공법이 지금 일본에 7군데가 있다는데 일본의 7군데하고 안산에서 지금 380억을 들여 가지고 발주공사를 작년초에 시켰답니다.
그러니 거기 소각장에서 나온 재를 처리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 공법을 채택을 해 가지고 이 재를 재처리를 하는 이걸 하고 있고
○委員長 崔泓燮  최종아위원님!  그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자료가 있으면은
崔鍾亞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토까지 6만원이면 앞으로 침출수처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이걸 늦었다 할 때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지만 행정이 앞으로 효율성과 창의성이 제고가 돼야지만은 우리 청정 강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강릉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입찰이야 한 20일, 30일 더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보에 뭐 게재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교동 택지개발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의 청정 강릉으로 꾸려 나간다고 이러면은 이걸 이런 방법으로 일본에 7군데가 있다니까 빨리 이걸 재검토 해 가지고 이걸 한 번 알아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처리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한방울 없고 또 재활용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 공법이 일반화 된게 96년부터라니까 우리나라 진로에서 이걸 콘소시엄형식으로 미국하고 계약을 했다가 진로가 지금 저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한일그룹이라는데로 넘어간지 이제 한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제가 볼때는 이런 공법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야지만은 우리가 청정한 지역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20년동안 앞으로 침출수가 나오면은 40년, 50년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신기술 공법이 있으면 빨리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委員長 崔泓燮  하여튼 그 문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고 소각하고 앞으로 아마 병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뭐 꼭 하라는 것 보다도 한 번 보시고 좋은게 있으면 받아 들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완공후에 소각로시설, 음식물발효기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도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규모도 할 수 있다니까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仁圭 委員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결국 12월5일에 입찰일시가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나 지금 현재까지의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마찰사항이라든가 준비상황이 원만히 처리되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잘 협상을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동 주민과 2년동안 협상을 벌여왔고 오늘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제 어느정도 협의가 반추위에서 돼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한 12월중에 우리가 공사계약을 해서 연도내에 가능하면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만일 또 주민들과 협상이 안되면은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崔仁圭 委員  알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12월5일 입찰일정이 밝혀졌기 때문에 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지원사업에 매수협의가 불가능한 몇분이 시유지와의 교환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차원이나 보상물건하고 교환이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그분이 시유지와 교환요구를 하는데 물건이 사실은 마땅한게 없어서 그렇지 회계법상에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崔仁圭 委員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향후의 지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 다와 만일 이랬을 때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앞으로 계약을 약속을 한 관계에 어떤 영향력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회계법은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재정법에 의해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 내용은 4분의 3이하면 되고 넘어가면 안된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물건이 맞아가야지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崔仁圭 委員  실질적으로 서로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이나 그런게 맞아야지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맞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崔仁圭 委員  이거는 협상에 의한 약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건 아주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崔仁圭 委員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수원 주민 30세대에게 보조금 지급 17억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설명당시에 소득사업 기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소득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최 인접마을이기 때문에
崔仁圭 委員  그러면은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 면민 전체가 서로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래서 전체 지원금액은 이미 확정됐습니다마는 118억5,000만원중에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앞으로 협의가 서로 완전히 되면은 서로 안을 가지고 다듬어 나가서 균형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 전체에 한 40억 정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고 추진협의가 협약서가 완전히 작성이 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崔仁圭 委員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래도 대충 이 지역에 직접 피해주민들하고 그 연계된 주민들하고 지금 상당히 비장한 상태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와 아우른 계획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李基道 委員  이봐요! 청소과장!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강동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뭐 저희들은 어차피 이걸 후퇴할 수는 없고 계속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착공을 하고 해야지요.
李基道 委員  이보우! 연곡에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하나 설치 못하면서 어디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요!
원래 강릉시장이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원안대로 다 처리할 것은 하고 중심부에 있는 쓰레기만 갔다가 놓는다고 했어요!
어디 조그만한 소각장 하나 설치를 못 하는데 큰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설묘지만 하더라도 그래요.
납골당을 주민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한다는데 왜 그걸 변경을 못 해!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사람이 죽고 하니까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만만한 봉인줄 알아 면민들이!
조그마한 소각장 하나 설치 못하는데 무슨 200억짜리 매립장을 만든단 말이야!
○金鍾弼 委員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어쨌든 종량제실시 이후에 금년도 목표가 배출량을 7% 감소하고 아까 말씀대로 옥계하고 사천에 소각로 거기에서 소화되는 량도 1일 한 2톤정도 소화를 시켰고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지금 현재까지 1일 얼마 지금 현재까지 개수가 알수 있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처리비 집행액을 말씀입니까?
○金鍾弼 委員  예, 처리집행액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금년 연말
○金鍾弼 委員  왜냐 하면은 당초예산에는 실지 금년도 본예산심의때는 10톤 증가를 하고 또 지금 현재로 7% 감소운영하고 있다고 유인물에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그런데 7% 감량을 시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金鍾弼 委員  음식물쓰레기든 여하튼 모든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이든 뭐든 감량이 됐잖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배출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일반쓰레기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난다고 판단되고
○金鍾弼 委員  지금 현재 위탁처리비가 금년 11월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정확한 끝단위까지는 몰라도 한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잘 모르면은 후에 현재까지의 집행량과 금액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淸掃管理課長 崔鍾大  예
○委員長 崔泓燮  그럼 그건 자료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8分 監査終了)


강릉시망신떠는하지말고어린이장애인이나타나니까이건아동이니까가정복지과로가라,가정복지과는장애인이니까사회과로가라이렇게업무미루기를하지마란말이예요.

그리고시립복지원에물리치료실리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