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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위원장 이경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06회 강릉시의회(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11월6일 이경래위원님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의장은 98년11월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05회 강릉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회기중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97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고 주요사항으로는 ’97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  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10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전체 의원간담회, 위원회 활동등 모두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11시부터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등 당면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11월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11월16일은 공휴일로 개별적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11월17일은 예술고 설립문제에 따른 예정지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18일은 회기의 마지막날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를 이번에 12월 정기의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이전에 11월5일까지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 왔어요?
○전문위원 장경원  각 위원회 별로 취합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금년에는 틀림없이 답변서를 빨리 기한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재촉구를 더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예.
이기도 위원    자료요청 위원의 이름을 집행부에다가 밝히는 겁니까?
누가 제출해 달라는 것,
○전문위원 장경원  지정된 기간내에 공통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개별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밝힐 수도 있고 안밝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밝혀서 좋은 것이 있고 밝히지 않아서,
이기도 위원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만 한다라고만 이렇게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누락이 되면은 사실상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은 자기 개인의 신상을 상대방이나 요구하는 쪽이나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0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97년11월14일~11월1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06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06회 임시회의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1월08일

장소:

의사일정

1.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심사된안건

1.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start]

오늘회의는제106회강릉시의회(임시회)의회기를결정하기위해개회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상정된안건이심도있게처리될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주시기바랍니다.

97년11월6일이경래위원님외9명의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가있었으며의회의장은98년11월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또한의회의장으로부터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106회강릉시의회회기결정의건이본위원회로회부되어오늘제105회강릉시의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금번회기중강릉시장이제출한안건으로는‘9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있고주요사항으로는’97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에관한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전문위원설명해주십시오.

금번회기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2차에걸친본회의와전체의원간담회,위원회활동등모두5일간의일정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일정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면11월14일에는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회기결정의건을처리한11시부터는전체의원간담회를개최하여경영수익사업추진사항등당면사업에대한집행부의보고를받게되겠습니다.

11월15일에는상임위원회를개의하여소관안건에대한심사와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수립하게되겠습니다.

11월16일은공휴일로개별적의정활동이되겠습니다.

11월17일은예술고설립문제에따른예정지현지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월18일은회기의마지막날로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심의와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본회의의승인을받음으로서회기를마치게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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