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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監査計劃書作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초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금년들어 마지막 임시회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등 정기회의시 필요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8분)


1.  監査計劃書作成의件@1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도모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11월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보면은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7일간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감사기간은 정기회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1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실국은 자치발전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문화관광국,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오죽헌관리사무소, 시립박물관, 시립중앙도서관 및 읍면동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릉시의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감사를 담당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장이 되겠고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으로 사무보조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별 감사장소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7일간은 감사를 하는 순수한 날짜가 아니고 감사기간에 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기간 중에는 일요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감사기간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 자치발전담당관실 감사실, 11월29일은 기획실?총무국, 11월30일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12월1일 총무국, 12월2일 총무국?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2월3일 오죽헌시립박물관?시립도서관?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2월4일에는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실국감사양과 감사진행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항과 강릉시에 단체위임되어 있는 국가 또는 도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기본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진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감사 위원장 인사를 한 후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받은 후에 실국별 감사순서에 따라서 보고청취를 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국 실과소 총괄적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우선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미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실국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영관리사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품물품구매현황과 미집행사업현황, 용역발주사업현황 및 용역후 사업시행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국소별로 공통적으로 자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시민 및 공무원 제한제도 운영실적, 민자유치사업추진현황 강력행정 추진현황 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자체감사 실시내역과 상급기관 수감내역을 자료로 갖겠습니다.
공무원연금매장 감사는 이것은 총무국소관으로 옮기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내역과 이월사업 추진현황, 채무부담행위현황, 채무관리현황,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소송현황, 국제교류현황을 받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계도용 신문구독 및 배부내역, 홍보자료제작 배포현황, 신문광고 및 광고비 지출내역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행정정보화추진현황을 갖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현원현황, 행정기술직 복수보직현황, 공무원징계현황, 발간실운영현황, 각종 행사개최현황과 공무원연금매장 감사 후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및 회수실적,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 및 회수실적, 광고물설치에 따른 과태료부과 현황을 받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과세 지방체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 지방세감면 면제신청 및 처리현황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시금고 관리운영실태, 공공용지로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종토세부과현황,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체납액을 100만원이상으로 자료를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보유현황,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료 징수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세부내역, 국공유 은닉 누락신고 및 발굴실적 각종 계약체결현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는 5,000만원인데 1억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1,000만원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인?허가접수 및 처리현황,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교육실시현황, 민방위시설관리 현황, 민방위장비관리 현황, 민방위재난관리 현황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 불부합지역 현황, 토지거래허가 현황, 토지거래 거래허가 후 사후관리상태, 토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무번지 건축물현황 및 측량실적을 갖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음반?비디오판매 및 대여업소 지도단속실적, 전통가옥 보조실적 및 향후 보수계획, 시립예술단 운영실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는 해수욕장 운영사항, 비지정관광지 입장료징수 및 사용현황,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공항매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 및 노상주차장 임대현황, 불법 주정차견인 및과태료징수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는 문화예술관 전용사용료 징수현황, 문화예술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현황,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현황, 체육시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현황, 아시아 롤러스케이트장 시설물 유지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는 관람 및 관람료 수입내역, 경영수익사업 현황, 경내 자판기운영 현황, 주차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관람 및 관람료 수입내역, 전시물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확보 현황, 금년도 도서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발주한 사업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록은 연례적으로 받는 사항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추가를 해야 할 자료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받는 자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빼거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감사를 한 결과에 이러한 자료는 불필요하게 갖지 말자든지 또 이러이러한 자료는 추가로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등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    김재일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씩 여러 가지로 다해 보는게, 그러면은 감사반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예결위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누어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갈 사람이 예결위에 들어가고 예결위에 안들어가는 사람은 감사반에 들어가서 총괄적인 감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보면은 전부다 감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은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든지,
○전문위원 김진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과 그 다음에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은 감사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조례에는 우선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는데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만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겠고 그 이외 분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주일간이라는 그 기간안에 감사위원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회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따로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관계가 없겠는데 예산심사기관하고 감사기관하고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다른 의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예결위 활동은 기간을 짧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은 회의규칙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단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간이라는 기간은 다른활동을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감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적은 수의 팀을 구성을 해서 감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작년에 소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청취불능)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에 사례를 봐서 위원회 감사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 계획은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식으로 하는 감사로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재일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 의회하고 지금 의회하고 그 수당지급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전에는 회의수당이 아니고 그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94년도인가 바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회기안에는 무조건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생겼는데 그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하여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이경래 위원    전년도에 전문위원 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총무과이면은 총무과 회계과이면 회계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 이것이 공교롭게도 서로 마주앉으니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되겠지만은 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서로 어색한 얘기를 하기가 그렇더라고 해 보니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빨리 끝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기기 때문에 전체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열기 위원    각 부서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것을 꼭 우리가 보아야 할 것만 보고 웬만한 것은 빼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매번 중복되는 것이 나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계도 지방세는 시장명의로 나가는데 지방세 징수부과가 나오면은 읍면동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읍면동장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경래 위원    이것을 제출하신 분들은 이 내용은 자기들 분야니까 안다고 이것을 전체 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에 집행부에는 자료받는 것은 상관없으니까 받고 우리가 결정할 때 빨리빨리 넘길 것은 넘길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제출된 사항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출서류를 받는 내역을 작년도에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목별 운영별 이런식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세부적인 자료는 가능한 대로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 현황도 본청, 사업소, 읍면동 계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일체 안받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자료작성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5,000만원이상 이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1억으로 올리고 대신 사업건수가 적고 잘 보아야 할 사항들은 금액, 작년도 기준으로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실과소 공동사항으로 실과소에서 보고를 할 때 나오는 사항들은 전체자료에서 전부 빼고 세부적인 사항은 빼고  그 다음에 지방세같은 경우에도 체납자를 작년도에는 10만원이상을 해 놓고 보니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자료도 많이 갖추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연말때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다시 그 자료는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공무원들이 연말에 바쁘다고 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할정도가 되면은 차라리 감사를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 리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최진안 위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1부만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진봉  추가로 제출하는 목록은 가능한 대로 요구한 위원님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들은 총무위원회에서만 배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목록은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똑같이 배부가 될 자료이고 지금부터 요구하는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리는 자료하고 총무위원회에서만 배부하는 자료로,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그 결정부터 먼저 하시지요.
작년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냐 그 방법 부터 결정을 하시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작년처럼 소위원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전체가 같이 감사를 할 것이냐 이 결정부터 먼저 하시지요.
김열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경래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서  부분별로 하니까 두세사람이 맞대놓고 하니까 제대로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원할 때 다가져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그러니까 실과에 공통적인 목록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하세요.
최진안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을 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내역을 95년도~97년도까지 뽑아주세요.
소송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기점은 강릉시가 통합이된 이후부터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계도용 신문구독 및 배부내용에서는 도서를 포함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의 각종 행사개최현황은 거기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지원내역을 포함시켜 주세요.
문화예술과소관 음반?비디오업소는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업소는 원래 안냅니다.
업소를 넣고 업소에 대해서 언제단속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느날 단속했는데 그때 단속에서 지적된 업소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업소명을 뺏습니다.
최진안 위원    업소가 많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예.
최진안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강릉시에 한 300개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마는 강릉시 관할은 그 정도됩니다.
최진안 위원    어느 민원사항인지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내 불법행기 단속실적이라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나왔는데 강릉시 공원현황과 면적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체소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승마장 시설에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오죽헌관리사무소하고 시립박물관에 96년도우리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달섭 위원    사회진흥과에 관장하는 옥계하고 왕산에 97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이것이 아마 96년도 사업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추진내역에 있어서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 그것을 같이,
이상욱 위원    총괄적으로 물품구매현황에서 물품구매를 하면은 타인견적을 받게 되어 있다고 타인 견적을 같이 첨부해서 1,000만단위이상, 그것 물품구매 입찰을 얼마까지 보는겁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2,000만원,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100만단위이상이면은 다 타인견적하고 본견적하고,
○전문위원 김진봉  타인견적은 계약되어 있는 외에 1개만 제출하라고,
이상욱 위원    아니지요.
타인견적을, 규정이 있을 겁니다.    한군데 받았든 두군데 받았든 다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최진안 위원    지금 이상욱위원이 요청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 위원들 이 참고로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진봉  예.
김열기 위원    윤달섭위원이 오지개발사업인 옥계, 왕산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성산에 되어 있거든요.
금년이 아마 마지막 연도가 아닌가 싶은데 추진현황을,
최석경 위원    회계하고 읍면동 겸해서 받고 싶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이고 읍면동 단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수지가 몇%인가 그것을 해 주시고 총무과에는 각종 행사현황이 있는데 단오제행사하고 읍면동 가을 체육대회 지출현황, 관광과에는 해수욕장 운영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문화예술과에는 시립예술단 운영실태를 봐 주십시오.
회계과 읍면동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87%인데 읍면동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96%이상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낙찰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석경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최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88%~90% 그 사이인데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다 95%로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니까 수의계약,
최석경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하청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90% 받아가지고 하청을 준다면은 80%밖에 안된다는 그러한 결론이고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직접하는데 왜 95%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격차가 얼마냐 하면은 거의 15%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예,알겠습니다.
김열기 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 정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가지 더 참고를 하자면 6급이상이 2-3개월마다 바뀌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고 소신을 갖고 일을 못하더라고,
어재옥 위원    교통행정과에 노상주차장 임대현황이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입찰을 득해 가지고 업자간에 하고 있는데 행정동호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분기별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데 그런데 그외에는 세금을 안내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경영하는데 세금내는 것 내용을,
윤달섭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불용액이라든가, 그리고 또 2차 추경에 있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세입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에 결국은 지역개발비는 전무상태에 가고 엄연히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불용액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생기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 가지고 강릉 24만 시민이 고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쓸데없이 예산요구한데다 무조건 주어가지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과연 예산수립에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작년에 김열기위원님도 해 보셨지만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일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산검사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받는데 이것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텐데 예산부서하고 이것하고 안맞더라고 전문위원님 조례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에 관한 예산 회계법에 보면은 지출은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고 수입은 세무징수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작성을 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간사님 말씀도 계시고 저도 결산을 몇번 다루다보니까 반드시 통제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통제하는 부서는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한다 하고 일단 저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규정에 회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성은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산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신청을 하는 부서를 시장이 앞으로 기획담당관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결산심사를 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기록을 남김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끔 일단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예산편성때도 따로하고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해서 이 사이에 문제된 사항들이 평가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계수조정도 안한 상태에서 보면은 예산세수목표액 보다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더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경우에는 예산세입만 잡아놓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심사를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이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은 결산검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윤달섭 위원    예산수립을 할적에 사실 세외수입라든가 세수입 같은 것 이것은 사실은 가상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까지는 그 실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적도 가상적인 근사치가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오면서도 2차 추졍을 할적에는 전혀 하반기수입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60억이라는 가까운 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으면 2차 추경예산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수입은 반영을 안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24만 강릉시민들입니다.
왜 그것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비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 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누락시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한 것 보세요.
불요불급한 곳에다가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데나 요구한다고 무조건 배정해 놓으니까 이러한 160억이라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에 불용한 내역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예산에 있어서 미집행된 세입을 2차 추경에서 잡지 않은 실제 세입이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 그 두가지 현황을 첨부시켜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예산승인을 했으면은  모든 사업을 계약한 날짜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지요?.
○전문위원 김진봉  뽑을 수는 있는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정을,
이상욱 위원    왜냐하면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금년이 다가도록 착수를 안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작년도 연말에 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김열기 위원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그러면 당초예산은 제외하고,
최진안 위원    97년도 예산에 처음서부터 반영된 것들 전부다 모든 사업을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97년도 1차 추경까지 하면은 됩니다.
황준구 위원  전문위원님!
오죽헌경영수익사업 그것을 금년도만 하지말고 95년~97년 3년동안 제출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에 빠졌는데 강릉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골치아픈 단체예요.
거기에 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는 데 그 현황을,
○전문위원 김진봉  체육회 관계는체육회가 우리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여부에 관한 사업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체육회에다 보조를 준 것에 대한 정산내역을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보조비 단체내에 내부적인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다룬다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진안 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라와서 심의를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가서  구입할 때는 10만원이 아니고 적어 도 몇 %정도는 감해 가지고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볼 수는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일일이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가상수치이지 실제로 계약을 하거나 하려는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하면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300만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짜리도 사고 200만원짜리를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 남는 과목 자체가 불용액이 되고 그것이 또 예산절약이 됩니다.
대단위 사업을 뺀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이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본다는 자체는 힘듭니다.
그러나 단지 어떠한 예산과목상에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산 것이 얼마주고 예산계상이 됐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구입과정을 내놓아라 했을 경우에는 자료제출하면은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회계과에 사실상 그렇게 증빙서류가 되느냐 확인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료를 전부 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진안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10만원짜리인데 10만원짜리를 상정해 왔는데 “우리는 승인은 해 준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것을 동질품목이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의 답변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한번도 우리한테 보고된 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데 단지 결산심사를 할 때 그 예산과목에 어떠어떠한 물건들이 예산집행을 해줄 때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단계를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예를 들어서 전산실에서 지난번 예산에 스캐너를 700만원을 세웠는데 700만원 스캐너이면은 최고급에 속하는 그런 기계인데 과연 시청 전산실에서 그 정도에 부속이 필요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시고 이래야지 전체 다 하자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최진안 위원  우리가 방대하다 해 가지고 사정을 봐 주면은 안됩니다.
남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품구매대금이 연간 얼마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물품구매대금이 얼마인지 자료요청을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올해 에어콘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보다도 덤핑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보다도 각 부서에 엄청나게 더 샀다고,
최진안 위원    물품구매현황이 나오지요?
○전문위원 김진봉  예,  거기에 자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물건을 어떻게 샀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것이 얼마냐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자료보고를 할 때 그때 그것을 질문하셔가지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렇게 해 주시면은,
최진안 위원  자료요청을 하세요.
예산액이 얼마이고 구입액은 얼마 이고,
금년도에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을 두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 놓고는 한 번도 확인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준구 위원    전번에 당초예산할 때 플랜카드 그거는 아주 삭감했잖아요.
최진안 위원    아무말도 없이 다 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추가자료는 요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추가요구한 안건은 요구한 안건대로 원안은 원안가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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