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3. 2.  ‘97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97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3. 2.  ‘97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부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1일간 개회된 제1차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개회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면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97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1 
○부의장 최종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97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11월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교환건으로 시유지인 용강동 58-1번지 사적지 제338호로 지정된 임영관터와 국유지인  주문진 향호리 8필지 및 영진리 6필지와의 교환건이며, 농촌진흥청토지와의 교환건은 임영관토지 교환으로 시유지로 변경될 연곡면 영진리 6필지와 국유재산인 농촌진흥청 소유 홍제동 11필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구사무소의 건물과 토지의  통계청소관 국유재산 교환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건이나 국유재산과의 교환업무상 필요에 의거 다시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교환건입니다.
두번째 공유지매각건으로 강릉시소유로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담산동소재 임야 26필지를 국방부의 토지보상계획에 부응하여 처분하여 합리적인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먼저 임영관터와 문화재관리소관의 국유재산의 교환건외 3건은 모두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담산동 군사용지 편입 시유지 매각건은 매각조건으로 군부대 소유 무기고와 장현동에 있는 군부대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박월동 중심부에 있는 군부대소유 사격장은 향후 강릉부심도시 개발시 장애요인과 함께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시유지의 매각시 군부대의 교환 또는 시에 매각토록 협의한다는 조건하에동의 하였으며 구 내곡동사무소와 통계청재산과의 상호 교환건에 대하여는 교환 후 향후 통계청에서 본 부지를 처분할 시 감정가로 시에서 다시 환매한다는 조건과 교환대상의 토지인 통계청소유 토지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에있는 전 631-7번지등 인근토지를 집행부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조건하에 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의원    이경래의원입니다.
저희동네의  구동사를 통계청하고 교환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동네에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회관이 없다 하더래도 시재정을 위해서 가격을 많이 받고 싸게 사는게 저희 지방자치제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시에서 어저께 저희가 얘기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나 하면은 현 시에서 공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는 감정가격에 매입함이 경쟁입찰보다는 차이가 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뭐 할 때 개인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산다?
좋은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보고 할 때는 우리가 공영개발단에도 보십시오!
저기 물류센타 땅 사는 것 보십시오!
감정가격에 얼마나 기준해서 더 올렸습니까?
처음에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교2동 택지조성도 저는 건설분과위원이아니고 총무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게 우리가 내용도 모르면서 곱절 이상이 올라 갔다고 봅니다.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실지 길에 들어 가는데 땅 좋은데는 값이 비싸고 뒷구녕에 있는 것은 쌉니다.
통계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시로 봤을 때는 실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줘야지 강릉 시민들이 봤을 때에 느낌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격이라도 감정가격을 올려놓고 나쁜데 감정가격을  많이 올려놓고 저희 동네 같은데는 아파트 상가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가로 해서는 굉장히 실가격이 높고 노암동 저 산등가에 있는 땅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가를 올려 놔 가지고 같이 비교했을 때는 3자가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 만큼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교환에 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설  이경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2.  ‘97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2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5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별로 협의.작성된 감사계획서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사전에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당면 현안사항이 심의 되었습니다.
특히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은 정기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되며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당면 추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 시종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