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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강릉시의회 이경래의원외 9인으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이경래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1월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1.  第10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으 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상욱의원, 박용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이상욱의원, 박용수의원이 제106회 강릉시의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休會의件@2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그리고 현지 답사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 휴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제106회 본회의 - 제1차)
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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