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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0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科學産業團地造成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3. 2. ‘97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科學産業團地造成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3. 2. ‘97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하늘은 높고 들녘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기업체의 잇단 부도 사태와 비자금정국 등으로 사회전반이 어수선하고 불신감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프랑스월드컵 진출을 위한 우리 축구팀의 승승장구는 우리의 막혔던 가슴을 속시원하게 뚫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2년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친선 축구대회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의가 매우 뜻있게 마무리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7년10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과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강릉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먼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科學産業團地造成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1 
○위원장 최홍섭  의사일정 제1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과학산업단지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규모 101만1,000평에 사업비 1,931억원이 소요되며 91년부터 2002년까지 신소재.정밀화학.컴퓨터.해양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환경.교통.문화재.에너지사용평가협의를거쳐 96년11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강원도에 해 놓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협의가 11월중 완료되면은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등 보상비 재원확보가 지난하여 84억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년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할 계획이며 융자상환은 업체 유치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과학단지조성사업비는 1,931억원이 소요되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670억원, 지방비가 1,26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으로는 국비가 8억9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비로 사용되었고, 시비 8,200만원은 에너지사용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토특자금 183억원은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38억원, 96년도에 60억원, 금년 97년에 84억원 해서 183억원인데 그거와 진입로 도로개설비 36억원이 확보되어 10월31일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을 세우게 되겠으며 이 자금으로 사천지구 보상을 실시함과 또한 진입도로개설 용역은 기 완료되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483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자금확보를 위하여 토특자금 167억원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31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99년 768억원, 2000년 225억원, 2001년 22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이 필요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난 97년6월2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액은 84억원이고 차입선은 건설교통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재원에서 이율 년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의중요성과 인정성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소장님! 84억을 지방채발행을 한다는 얘깁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이기도 위원    그 다음장에 보니까 99년까지 30억밖에 투자계획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사천지구까지는 지금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도 위원    사천지구에 순수한 보상비로 나가는 거예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 보상비가 몇 평입니까?
사천지구 20만평입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25만4,000평인데,
박용수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KIST에 5만평을 무료로 주게 돼 있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방향이 그건 무슨 얘기래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해야지!
주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20만평을 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10만평 밖에 안 나온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박용수 위원    10만평 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서 키스트에 5만평을 주고 나면 5만평이 남거든요?
그렇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박용수 위원    5만평을 가지고 84억을 분양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없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박용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분양해 가지고 상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연도가 2003년부터 분양을 해서 하는데 5만평을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키스트에 주는 땅은 상환값은 강릉시가 대야 되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박용수 위원    그럼 이 서류가 잘 못 된 것이지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테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예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맨 처음에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21만4,000평을 하고 키스트를 유치를, 그 사람들 조건이 5만평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며, 84억원을 금년에 약83억원이 확보되면서 이자까지 한 200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21만4,000평만 할게 아니라 즈므지구 일부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조금 있으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0만평을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천지구만 84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서류가 그렇게 들어 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의문이 안가잖아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가 추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5만평을 키스트에 주고 난 뒤에 이걸 분양가에다가 붙일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가 순수하게 분양가 원금을 시가 맡을 것입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분양가에다 넣을 수는 없고 그걸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연구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어떤 방법으로 키스트에 줄 것이냐 그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때 가서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지방채발행은 분양된 자금은 말하자면 땅을 팔아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키스트에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서 주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겁니다.
박용수 위원    이 발행동의안을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때 내가 여기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적어 ?Q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거기에서 지금 답변을 보따리는 이만큼 뒤에 있고 오늘은 요만큼만 꺼내 놓겠다는 얘기야!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50만평을 하겠다 그랬지요?
의회 내부안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명쾌하게 해 줘야지 시민한테 답변하는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는 그래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어느정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행정 나름대로 감춰야 하는 점이고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공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아니, 뭐 감추고 뭐 할게 있겠습니까?
박용수 위원    아니, 이제 금방 그랬잖아요
21만평을 사는데 84억이 든다 해서 그럼 5만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중에 분양을 하면은 5만평 밖에 안남는데 그거 가지고 되느냐 이러니까 50만평 산다고 금방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건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박용수 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는 지방채를 왜 발행합니까?
계획이 완전히 서고 난 뒤에 해야지 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까?
김종필 위원    추가로 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오늘 요구사항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0만평을 조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냐 아니면 50만평을 추진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냐 첫째 그것이 궁금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년리5% 이후에 5년후에 10년 분할균등상환인데 원금 84억과 이자를 합했을 때 128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원을 10만평 지금 현재 규모 가지고 5만평을 키스트에 무료로 주고 나머지 5만평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균분상환 부담이 자신있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우리 전체로 개발한 것은 아까 1,900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돈이야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고 땅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용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동의안 요구금액이 10만평을 추진하기 위한 요구금액인지 아니면 50만평을 추진하는 요구금액인지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이 올게 아니냐 그겁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사천지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성급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가지 저쪽 산업단지를 연구단지로 하느냐 이런 변수조건이 여러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50만평이 돼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은 당초계획은 21만4,000평입니다.
사천지구를 보상을 하겠다.
전체보상을 확대를 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21만4,000평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10만평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기채를 84억을 한다든지 명확한 데이타를 내놓고 동의를 요구해야지 무작정 기채승인만 해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물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아니, 우리가 전체 면적이 100만평인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21만4,000평이다 50만평이다 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전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뭐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채발행요구를 하셔야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데이타를 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금년도 84억이 기채승인이 필요한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글쎄, 그러니까 키스트에 주는 5만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이고 우리 과학산업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땅을 100만평이 되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 수록 땅을 많이 사 놓는 것이  우리 시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주와 현재 협의는 됐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아직 협의가 안됐지요
지금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땅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이 나올지 모르잖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 봐야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김종필 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규명을 해 준 다음에 기채동의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개요와 지금 규모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이걸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84억을 10만평이다 21만평이다 5만평이다 50만평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권혁돈 위원    소장님! 그 예상가격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21만4,000평이라 할 때는 약 99억
권혁돈 위원    아니, 평당에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논과 대지 다 다르지요.
산의 경우는 한 2만5,000원, 답의 경우는 한 5만원, 대지의 경우는 15만원 그정도
권혁돈 위원    지금 제가 왜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말이지요 교2동 2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가를 매겨서 보상을 해 줬는데 과연 대전동. 사천일대에 지금까지 몇년을 그걸 묶어 놓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걸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강릉시에다가 보상청구하면은 안물어 주고 배기지 못합니다.
묶어 놓고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그리고 과연 저땅을 뭐 5만원, 8만원 이걸주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시작)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소장님! 과학단지 총사업비를 종전까지는 1,200억으로 봤는데 오늘 유인물을 보니 1,9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난해에 변경이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지금 감정이 안된 상황에서 1,200억에서 1,900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증가된 요인은 공사비가 변경된 사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여기 1,900억중에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진입로 이런 기반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렇지요.
최돈한 위원    그중에 상당부분에 어떤 구비나 이런게 들어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조성원가를 메기면은 100만평중에서 약50%정도를 매각할 계획이잖습니까?
그러면 평당분양가가 40만원선이 된단 말입니다.
40만원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입주하는 업체들로 볼 때 지가가 너무 높아서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50만평을 1단계로 하든지 더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
최돈한 위원    이 기채승인을 받고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감정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그거는 조사가 다 돼 가지고 11월초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실제 지주들이 협의에 응해 준다고 그러면은 매입작업이 몇월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12월하반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돈한 위원    그래 지금 지주들 하고 어떤 협의의 가능성 이런 것은 보고 있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뭐 제가 또 5만원이다 6만원이다 그런 말은 못 하겠는데
최돈한 위원    가격이야 감정을 해 봐야 나올 것이고 지금 주민들 반응이 감정을 했을 때 협의에 응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지금 교동택지지구가 공시지가의 160%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170%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과학단지는 우리가 지형적으로 또 거리상으로 다른 과학단지보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이다 보니 이 과학단지 성패가 첫번째가 키스트 분원유치가 성패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키스트 분원을 유치하자면 재경원에서 키스트 분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줘야 되잖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세우는 작업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재경원에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정말 이 돈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이 동의안은 자금관리하면서 시에서 프라스 마이나스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걸 기채를 해서 시에서 손해 본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학산업단지조성을 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교동택지가 공시지가의 160%인데 우리가 시청사고, 택지고 제반적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들으면 과학단지는 공시지가의 170% 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가 170, 180, 200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잠정가격이지만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교동택지에 보상을 산을 얼마를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이것 밖에 안해 주느냐 이게 민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얘기해서 잘못들으면 시민들이고 그사람들한테 설명하는데 160%를 교동에 했는데 10%를 올려 줘 가지고 170%를 했다 이렇게 어떤 대외적인 반응은 보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런 계획설명에서부터 전부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지금 묶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행정력이 지금 전에 키스트가 5만평 땅값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최대보상을 해 주고 최대한 비싸게 입주자만 있다면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위라면은 저희 의원들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과학단지고 농공단지고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2001년까지 계획을 하는데 정말 보고하는 계획성이 어떤 뒤에 아까 우리 박용수위원님도 무슨 보따리 그걸 떠나서 분명한 사업계획을 사실대로 얼마가 들고 진전은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정말 의욕을 갖고 일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걸 승인해 주기 쉬운데 이건 뭐 의욕도 없고 말이 다른데로 흐른단 말이예요.
그리고 1,200억에서 1,900억으로 700억이 오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1,900억이면 기채해서 내년도 보상하고 매입에 들어가면은 이 1,900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물가상승률하고 제반적인 상승률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대안계획 때문에 땅을 빨리 사 가지고 빨리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 84억은 5% 다 하면은 은행금리 적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손해 볼일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은행에 갖다 예치한다 해도, 그러니 그런 설명을 보완해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갖고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 이건 뭐 의욕이 전혀없고 단순한 얘기만 하니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해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뭐 21만평이든 애당초 100만평에서 당초계획은 앞으로 계획이 50만평이면 50만평 계획을 가지고 왁구를 가지고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되니 이런 토특자금이라 든가 이자가 헐한자금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이게 지금 토특자금 아닙니까?
금년에 원래계획은 얼마를 차입할려고 그랬습니까?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연도 별로 계획이 나왔잖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지금 소장님께서 보니까 토특자금중에도 춘천 같은데는 8%짜리, 원주도 8%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릉하고 횡성하고만 토특자금중에서도 5%짜리를 차입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뭐 여러가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이 자체를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위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아까 박용수위원도 질의 했지만 평수라든가 각종 계획 이런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1,2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931억이 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평수 문제라든가 아까 설명할 때하고 좀 틀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설명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7분)

2. ‘97第2回追加更正豫算案@2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실.국.소장님으로부터 각실.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오늘 제10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시 예산의 총체적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홍섭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1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2.7%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8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6결산과 5,200만원이 차이가 있음이 검토되었고, 세무서와 내곡동 현대.한라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금 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를 위하여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변경 등으로 보조금이 증.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비13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의 지연으로 96농안기금 미차입금 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억500만원과 기정예산 예비비 삭감전용 20억8,400만원등 28억8,900만원으로서 이중 법정필수경비와 시정홍보 및 청사집기구입비등 경상사업에 10억7,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외 63%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생활민원해소 등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5개소의 보건지소를 보수하고 보건소청사를 13억6,2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새로이 신축코자 하며,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과 교육비, 의료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과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자의 생계비지원을 위하여 3억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옥계면 낙풍2리등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간의 건립예산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유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납골당신축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6억9,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무장공비 침투 잠수함 전시시설 사업을 위해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폭풍피해농가 시설복구와 대파대 및 휴경논 경작농가를 지원하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병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액 또는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31억3,000만원중 21억1,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광산지역광해방지사업 및 근로자복지회관감리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세입환원투자사업으로 내곡~회산간 강변도로와 교2동 우회도로개설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굴착원상복구부담금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생활민원해소를 위해 사천운전면허시험장진입도로와 숙원사업해결 등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의 영업수익 과다계상으로 2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과 시설부담금등 4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실제 증가예산은 1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이자상환과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중점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없고 예비비를 삭감전용하여 하수도 사용료위탁대행부담금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7억6,9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 전액투자하였습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은 건설교통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84억을 차입하고 세출은 과학산업단지편입용지보상과 차입금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을 적립금으로 과목경정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과 지정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섭위원장 권혁돈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옥계 종합복지회관 총규모가 어느정도인데 지금 비품구입에 4,400만원, 또 실내인테리어 9,400만원, 1억3,800만원이나 계상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예산 요구는 옥계 복지회관이
김종필 위원    간단히 이해가 가게 끔 복지회관 평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김종필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에 넘기고 우리 것만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1,500평입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게 시.군통합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규모가 크네요?
○기획실장 한봉석  주문진에 하나 옥계에 하나 이렇게 통합이 될 때에 정부에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요구가 들어 와 가지고 주문진은 준공이 됐는데 옥계도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안에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요.
김종필 위원    규모가 1,500평이라면 실내인테리어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저는 몇 평인지 그걸 알아야 과다과소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세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이 6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4억이 삭감된게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도시가스에 사전예산 편성 할 당시에 어떤 추상적인 예산 위에서 4억을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영업수익금이 2억7,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영업수입이 세입부분에 왜 삭감됐는지, 그 다음에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용역 그걸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건 무슨 이유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지 그 세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우리가 도로공사 굴착비를 통신공사나 이런데서 자료를 받은 것은 금년도에 한 6억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한 것,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6억이상은 안되고 2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아주 4억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업부서에도 확인을 해서 도저히 금년도에 6억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건설국장님!
이 도시가스가 강릉시 전역 도로를 훼손하고 교통행정에 피해를 주고 복구도 빨리 안되는데 이 복구비를 환산을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입되는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국장입니다.
도시가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대천다리 건너서부터 신화건설까지 굴착을 해 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 주는 과정에서 작년까지 와 보니까 상당히 빨리 복구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 독촉하고 회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그 구간을 해 주면서 상당히 제재도 많이 가하고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세입은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세입을 잡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금이 지금 국장님 얘기는 도시가스 부분은 세입을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총괄예산 세외수입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서  6억에서 4억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그것은 도시가스는 부담을 안받고 지금 통신공사관로 뭐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기획담당관님! 도시가스는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는 왜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계상한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추경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왜 4억 삭감이 되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4억이고 삭감된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세외수입인데 실질적인 지방재정을 쓰는데 수입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수입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도시가스가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금이 들어가 있고 건설국장님 이야기는 도시가스는 원상복구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둘이 맞지 않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건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당초에는 부담금으로 다 받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하고 회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검사는 우리가 하더래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입에 결함이 온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세입에 결함이 오는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근본적으로 부서간의 어떤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들이고 뭐고 자꾸 야기가 되는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게 부서간의 서로 좀 융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예산 세입을 하는데 건설국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 이걸 부담금을 받는다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뭐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자체 시공사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세외수입이 6억을 잡았는데 4억을 삭감한다면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뭐 터무니 없이 1년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수입이 4억이 삭감된다면 이건 굉장한 세입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복구를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좀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야기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영업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이규선입니다.
영업수입 감이 된게 가정용의 당초예산에 사용량을 좀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계로 해서 2억9,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편성했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실무자가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왕종배 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영업수익을 가지고 3억씩이나 삭감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까지 강릉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거품예산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전년대비해서 얼마 받아서 수입이 얼마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증가하고 물이 들어온 유입톤수하고 방출된 톤수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부위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3억이라는 돈이 물은 공급이 되면서 누수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영업수입이 3억이 손실이 온다는 것은
○수도과장 이규선  그런데 사용량이 좀 과다하게 되는 바람에 삭감한 금액이 좀 많은데
왕종배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대비해서 보통 몇 % 추가해서 편성합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보통 한 10% 선에서 20% 선으로 합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작년도에는 삭감을 이렇게 안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 삭감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그건 지금 확실히 계수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뭐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늘려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지출을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줄이고 늘려가지고 이건 잘 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려면 무한정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이게 뭐 한 1억 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3억씩이나 수입에 손실이 오고 이런 정도로 한다면은 이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성의없이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로가 전부 노후 돼 가지고 누수가 돼서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둘중에 누수되는 부위입니까?
계산을 잘 못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방세를 처음 예산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 몇% 징수로 책정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받기로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한5% 정도를 계산을 해서 자료를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지방세가 전혀 들어 와 있지 않거든요
처음에 과다하게 잡았거나 뭐 거의 마치맞게 잡았거나 이렇는데 이 402억7,900만원을 금년도 년말까지 지방세를 걷어 들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저희 개발부서에서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취득세 같은 것은 아파트 준공검사가 계획대로 끝나야지만 한 37억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지금 미리 준공검사를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때에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지방세가 추경에서 세입증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국가 경제사정을 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교부세에서 삭감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나 앞으로 세입 과업목표대 징수사정을 봐서 마지막 추경에 한 번 세입이 징수가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에다가 추가로 증액계상을 못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당초예산 잡은 예산 대로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정도로 어떻게 하드래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납골당신축비가 4억8,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반환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번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납골당을 사천지역에만 포기된 것이지 강릉시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납골당은 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고보조라는게 한 번 받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 일단 우리한테 떨어진 것은 이월을 시킨다든지 연기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납골당이 100기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2층을 짓는데 300평을 지을 수 있고 전체예산은 14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들어 가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리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사실상은 우리도 99년도에 공설묘지가 완전히 조성된 후에는 그걸 추진할려고 그러고 또 협의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추진을 또 할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습니다.
최돈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농안기금 21억이 지금 차입 예정으로 있다가 이게 전부 차입을 못하고 삭감이 됐는데 이 농안기금이 제가 알기로 3% 이자인데 우리가 지금 도매시장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공사중에 있는데 어떤 기성실적은 좀 안되드라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착수한 공사에 년3%짜리 저리 자금을 빨리 가져오는게 상당히 강릉시로 볼 때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못 가져와서 삭감된 것이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은 년리3%, 3년거치, 7년상환인데 이게 저희들이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184억중에 55억중에 21억을 기채승인을 받아 놓았었는데 이게 취급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실적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해 주는데 지금 현재 성토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못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줄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1회 추경에 21억을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공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계획보다는 지금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런데 그게 당초농업진흥지역해제관계로 해 가지고 1년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기획실 총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마치고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회경제국, 보건소, 농림수산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사회 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경제국소관 예산안 편성 총괄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금년도 사회경제국소관 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권혁돈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수 위원    청소관리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과목경정이 됐는데 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보상금 17억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 주라는 법이 없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가지고 아무리 지원해 줄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그때 지원해 줄 적에는 보조금을 줘서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공동사업을 어떤 것을 할려고 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마을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안건이 여러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개인한테 현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단언하시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기도 위원    29가구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개인한테 보상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마 그 당시에 협의를 할 적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조금 법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29가구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으로 이해를 시키던 간에 지원해서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하지 개인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리골에 5억예산을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제가 사회경제국에 오면서 부터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지금 공동사업을 하는 주민들도 개인보상을 달라고 누누히 떼를 썼지만 이해를 시켜가지고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교동 수리골 같은데는 거기와는 조금 다르잖습니까?
교동은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있는데 그 사안이 발생을 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가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때 개인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개인한테 실질적인 보상이 안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작성한 동의서를 지금 무효화를 시키던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동의서를 받을때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대수원의 몇 분들 하고 저하고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 뭐 그분들한테 어떤 이해를 시키던 간에 그분들이 공동사업을 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뭐 약속을 시에서 어겼다는 것보다 단지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이 법에 어긋 나느냐 안어긋 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개인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해를 시키던간에 그분들이 소외감이 없고 또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게 안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자신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뭐 여기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려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최인규 위원    보조금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조금이라는게 강릉시보조금조례 4조3항에 보면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를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그것 말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뭐 법인체를 구성을 하든가 사업이라든가 사업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도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보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래 그건 제동을 안겁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처리를 해도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지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최인규 위원    그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사업인지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지요.
박용수 위원    그 29가구는 시에서 집과 땅을 매입해서 집단 이주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것과 여기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하고 거기 그대로 계속있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걸 이주시키면 어떤 감정가 처리해서 집단적으로 어디가서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 문화마을 조성형식으로 해서 전부 이주를 이키면은 앞으로 상당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뭐 문화마을로 하든 집단마을로 하든 취락으로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거기에 있고 또 터밭이 거기에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이기도 위원    강동면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게 거기에 양계단지도 있고 양돈단지가 또 들어 가고 여기 입장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고 또 지금 경제국장님 이걸 보상금을 민간인자본보조로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이 됐느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이유가 법률의 지원, 현재 있는 상태로는 집행을 못 하는데 지금 저쪽에서 얘기는 개인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관에서는 지금 지역개발간접자본을 줄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17억이 집행이 되겠느냐 제가 봐서는 이걸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집행을 하기가 좀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지금 다르게 요구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돈을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상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거기에 들어 갈 것이냐 안들어 갈 것이냐, 안들어 가는데 돈부터 먼저 집행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받아주지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걱정을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걸 그러자면 위원님께서도 뭐 고심이 좀 많을 것이고 많이 또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게 해결 될 겁니다.
○위원장 대리  권혁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감리비를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지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니까 감리비가 3,5000이 있고 또 500만원이 있고 또 소방감리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인데 이건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95년도에 이 예산이 당초 서 있는 것을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불용예산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예산 이 한푼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감리비가 10원도 나간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새로 95년도 책정했던 예산을 이번에 와 가지고 찾아서 세운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감리비는 당초에 선줄로 알고 있고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을 우리 강릉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하는데 실지로 어떻게 됩니까?
시가 공공부분을 하는데 감리비를 계상을 안했다면 말이 안되고 당초에 감리비는 뭐 확인해 보면 알텐데 감리비는 분명히 계상이 됐을텐데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당초에 감리비를 얼마를 세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95년도 예산에 선 것을
김종필 위원    95년도에 감리비를 얼마를 세웠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건물만 3,140만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감리를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줬다는 얘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하나도 안줬습니다.
왕종배 위원    설계감리하고 같이 병합된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설계하고는 다르지요.
왕종배 위원    아니, 그 설계회사가 감리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감리회사가 어디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맥건축 민병용소장이 감리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건물이 잘못된게 감리비를 안줘서 잘못된게 아니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감리비를 지금까지 안주고 계약을 해서 감리를 한다는게, 저게 착공이 몇년도에 됐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착공은 94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문제는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말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공사중단을 근 1년간 하다가 이제 와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왕종배 위원    감리비 요율이 평당 얼마입니까?
요율표 이하는 헤베당
○건축과장 최복영  20억 이하는 감리비가 2.18% 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500만원이 좀 넘는데 3,500만원이 건축감리비로
왕종배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94년도 착공하고 감리계약 선임을 했잖습니까?
선임을 해서 지금까지 감리를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주고 감리를 했다는 것은 이건 뭐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감리자가 실지 상주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건축과장 최복영  지정감리는 아직 상주는 안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다시 묻거든 답변해 줘요!
공사를 9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감리비를 명시이월도 안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96년도에 잘못됐지요?
그러면 2개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감리비를 예상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감리를 하지 말으라는 뜻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공사를 진척해 왔는데 감리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줘요
○건축과장 최복영  당초에 설계자가 감리를 할려고 했는데 감리비가 적다고 해 가지고 안들어 오고 맥건축에서 감리를 맡게 됐는데 감리를 맡아가지고
김종필 위원    맥건축이든 어디든 공사착공과 동시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지요?
○건축과장 최복영  예
김종필 위원    그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선임을 하고 선임한 감리비를 2년간 방치하고 95년도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공사가 96년도에 하자가 발생됐는데 95년도에는 공사가 하자가 발생한 이유를 몰랐잖습니까?
감리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건축과장 최복영  이 사업이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이 안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내용을 확인하고 작년 6월15일날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종필 위원    제 궁금증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해 주는데 2개년 동안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했다.
담당자가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되지 뭘 자꾸만 변명을 하십니까!
다른 얘기할 건더기가  뭐가 있어요!
김종필 위원    감리를 세워놓고 감리비를 2년동안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래서 공사가 잘못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감리를 하지 말으라는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왕종배 위원    기획담당관님! 감리비가 3,000만원이상 되면은 선급금 지급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 사람이 요구를 안했고 내가 보기에는 실무진들이 조금 전에 함국장이 얘기하더구만, 이게 바뀐다고, 년말이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인사이동이 생기면은 완전히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가버리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안되면 사고이월로 하든지 이 사항은 결산서에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 것도 안돼 있으니까 그만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런게 실무자가 아주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왕종배 위원    기획실장님! 그렇다면은 96년도에 사고가 나서 사고진단을 넣어서 감리책임이 몇% 나왔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감리책임이10%인데 감리가 부담할 금액이 얼만가 하면은 2,900만원됩니다.
왕종배 위원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하고 행정이 맞는게 3,500됐으면 그건 그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근본이 작년 6월달에 그 과정을 알았으면은 작년에 추경도 있었고 올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 6월달에 1년이 넘게 이제 와서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6월달에 분명히 알았다고 했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 공사가 문제가 되고 공사중단을 내리니까 실무자들이 그 사업을 안하니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을 생각을 못하고 이게 금년도 보강공사를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공사를 다시하고 보니 보강공사가 끝나고 본공사가 또 착공이 되니까 이제는 감리비를 줘야 하니까 밝혀진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작 년 6월달에 그게 발견이 됐다는데 감리회사에 지금 국장님 얘기가 안맞는게  감리회사에서 감리하고 자기가 감리자로서 실수해서 돈을 3,000만원 변상을 하는데 계약서에 분명히,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감리 잘못으로해서 미안해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못했는지 몰라도 경제과장이 작년 6월달에 이 관계를 알았다면 이런 문제는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안하다가 지금 와서 내놓으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감리비를 작년에 편성 못한 것은 저희 업무상 잘못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교동 쓰레기립장 환경용역평가가 언제 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강동면에 민간보조로 했는데 교동도 전번에 신문뉴스상에 2억 얼마를 준 것을 자체공공사업장을 만든다라고 지원해 준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교동쪽에도 지금 제반적인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부터 확고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지 저쪽 강동도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을 할려니까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그 주변마을 주민들 한테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12월말 돼서 용역이 뭐 어떤 용역인지는 몰라도 제가 제일 처음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나와 가지고 년말까지는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12월되면 내년후년 금방 간다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할적에 금년도에는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틀림없이 민원이 새로 발생을 하고 시장실도 오고 또 실지가 그 주변 수리골에 이미 해 놓고 그 나머지 이외에 4개 마을에는 안해 줬기 때문에 4개 마을도 어느정도 피해 보상조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마을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2월말에 용역이 나오면 본예산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마을에 얼마얼마라는 것은 안하고 교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단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어느마을에 피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우리가 해서 그대로 나누는 그런 자료로 보는 것이지 그 외는 큰자료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기본적인 금액을 계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 뭐 제가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하여튼 교동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원장대리 권혁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있지요?
그 발전소주변마을지원을 해 주는 그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보면은 발전기가 있는 반경 5㎞ 이내 마을에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권혁돈  그게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그러면 5㎞ 이상에 있는 동에도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악법도 법인데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법을 언제 만들었나 하면은 옛날 동력자원부가 있을 때 그게 한국전력공사하고 두 개가 모여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위원장대리 권혁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소방감리비를 또 500만원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초에 소방감리비는 설계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잘못돼 가지고 다시 추가 요구을 합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잘못된게 아니고 소방감리비는 당초에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김종필 위원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복영  당초에 계상된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은 건축감리가 있어야지 되고 소방은 소방대로 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김종필 위원    계약은 해 놓고 감리비는 계상이 안돼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최복영  예
왕종배 위원    가정복지과 8,000만원5,000만원 경로당이 있는데 이 금액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5,000만원짜리는 원래가 당초에 서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했고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도비를 4,000만원씩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 도비를 8,000만원 받아오고 시비부담을 또 8,000만원을 해서 두동을 하니까 8,000만원씩 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도비 4,000하고 시비4,000만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왕종배 위원    그럼 5,000만원짜리는 시비를 보태주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왕종배 위원    경로당을 몇 평을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경로당은 25평이상 짓는게 두동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8,000만원 가지고 몇 평짜리를 지을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짜리를 짓고 또 1억2,000이 있으면 1억2,000으로 짓고 지금 우리시가 보니까 최고 경로당을 지은게 1억2,000이 들어 간게 제일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1억이 들어간 것이 도비가 왔는데 1억씩 온 것은 또 몇 번 있고 우리 시비를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용수 위원    요전번에 포남동에는 5억으로 지어줬은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얼마요?
박용수 위원    도비 2억 시비 3억 보태가지고 5억을 해 준 예가 있는데 뭘 1억2,000이 최고라고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포남동에 5억이
박용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기 전의 얘기예요
이기도 위원    여기 경로당은 뭐고 노인회관은 뭐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경로당은 등록돼 있는 것이고 노인회관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경로당은 등록 돼 있는 것이고 노인회관은 등록되지 않았고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노인회관은 지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왕종배 위원    등록된 경로당에 연료비지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난방연료비를 대 주는데 보일러가 잘못됐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현재는 예산 이 없지만 추가를 해 드려야겠지요.
왕종배 위원    한번 복지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것은 왜냐 하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가 실지가정복지과에서도 어렵겠지만은 지역에 경로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자연히 아파트 생기는 경로당에도 그런 시설을 해 줄 때 연료비는 지급해 주고, 그 사람들이 보면 뭐냐 하면은 연료비는 지원해 주는데 그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가 잘못 됐는데 왜 고쳐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 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100만원짜리는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실지 시장님이든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은 이번에 입암동 노인회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난방시설이라든가 건물보수를 한 세군데는 300만원, 600만원씩 이번에 넣어 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노인들을 모시는데 기름은 대 주면서 보일러가 못 쓰게 된 것을 고쳐주지 않느냐 하는 그걸 전에도 보니까 몇 군데는 보일러를 넣어 준데도 있습니다.
전혀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에서 이걸 한군데 할데가 있는데 좀 해 주십시오
(웃  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열관리 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까 아주 쾌히 승낙하고 응해 줬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열관리협회에 제가 만나가지고 해결 할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이쪽에 한정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어느정도 확보는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그러면은 참 대답하기도 그렇고 추워서 겨울에 못 지낸다는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열관리협회에서도 보니까 좀 어려운 동네 이런데는 해 주는데 아마 포남동은 부자래서 안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게 부자하고 틀리는게 서민아파트에 아파트관리법에 보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에다가 분양이 들어가니까 주민들하고 경로당하고 문제가 생기는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시지역에 문제가 많아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자기 동에 있는 사람만 오면은 아파트단지에서는 돈을 지급해 준다는데 다른 동네와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경로당 문제는 제가 볼 때 자꾸 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확충을 하고 이제 노인들이 자기들이 좋은데로만 다니게 되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왕종배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떤 개선을 해야지 왜냐 하면은 동에다 이 경로당만 많이 지어 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거예요.
시내동 같은데도 실지 좀 괜찮고 이런데는 노인들이 많이 놀러가지만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 입장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노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이게 뭐 8,000. 5,000씩 들여 가지고 허울만 좋은 것이지 실지 사용을 전혀 안해요.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권혁돈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위원장대리 권혁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편성 총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그 동안의 보건의료시책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장소는 내곡동으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번에 의회에서 다른데 물색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부지 매입하는 평당단가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은 당초 5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금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용지보상가를 우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50만원이란 얘기를 소장님이 하는데 근본적인 주민들이 거기가 자연녹지이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왕종배 위원    자연녹지의 논인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뭐 50만원에 시에서 땅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감정을 하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당초에 부지선정을 그쪽으로 할 때에 주민들 하고 동하고 지역의원 이렇게 해서 주변,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가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현실보상가 하고 맞는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현실보상가라는게 시에서 볼 때 50만원 준다고 돼 있으니 그 사람들은 50만원 안주면 안팔겠다는 이런 마음이예요.
그 주민들이 저한테도 몇 사람 전화가 와서 50만원 준다던데 언제 시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값도 모르겠고 언제 사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런 땅문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계획했던게 보완을 좀 할 부분은 보완을 해 줘야지 시에서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50만원 넘게 달라고 한다고,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왕종배 위원    땅을 사는게 700평을 산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3,800평을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 규모를 10년 이상으로 봐 가지고 증축문제도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의사숙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왕종배 위원    아까 700평에 총공사비가 31억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3,800평에 만약 50만원이라면, 그럼 11억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11억은 당초에 국비를 13억8,800만원을 받아 놨으니까 나머지
왕종배 위원    국비가 이번에 13억하고 그전에 19억 또 받은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기영  19억 받은 것은 없지요.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700평 규모로 할 때에 총사업비가 47억5,556만3,000원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건축비를 24억3,012만원 그리고 그 중에서 건축비가 국비가 13억8,864만원 그 다음에 지금 시비로 예상하는게 10억4,1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19억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게 1억575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이 18억은 이미 금년도에 확보 돼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경상이라든가 부대시설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요?
포함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순수한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장비 같은 것은 정부 지원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확보된 장비가 그대로 가서 하고 나중에 장비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 봐서 이사한 다음에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렇게 지어 놓고 의사충족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건물크기에 따라서 의사가 지금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 시스템 그대로 들어가고 다만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계획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 치매환자라든지 또는 알콜중독자들 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납병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한다면 보건소가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교육실이라 든지 뭐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규모가 커져야 되겠다.
그런 계획 뿐이지 여기에다가 어떤 진료범위를 위해서 의사를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치매환자들을 병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수용을 같이 할 계획이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수용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낮에 왔다가 의사들에 의해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치매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진료하고 교육시킬만한 의사도 지금 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것은 99년도 이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병동이 궁극적으로 먼 장래를 보고 땅을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정부방안이 기본적인 계획이 평수가 건물이 맞게끔 앞으로 뭐 노인실버타운 식으로 노인들이 휴양을 할 수 있는 오갈데 없는 부랑아라든지 휴양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지금 당초 1,200평에서 700평이라는 것은 보건청사 신축안에 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 가는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자꾸 묻는데 현재 거기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보건소가 한300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주는 400평규모면은 시단위에 충분히 진료를 하고 일반적인 보건소 역할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지원방침에 따라 그런 시설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병실이라든가 수용소라든가 그렇게 하면은 병원 사무실용도로 지어서 변경을 했을 때에는 2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복지부에서 농특세로 지원하는 기준은 원래가 농특세가 통합시의 경우 같은데는 620평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일단 620평의 규모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군단위 지역의 보건소는 385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복지부에서 농특세를 지원을 받은게 480억을 받았어요.
그 480억을 가지고 각시군에서 요청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통합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걸 400평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혁돈위원장대리 최홍섭위원장 과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그러니 복지부에서 계획이 620평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이기영  그런데 복지부가 예산을 받을 때 480억은 다 받았는데 각시군에서 전부 다 경쟁적으로 하니까 이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00평에서 납병동 설치 할 때 또 60평 또 다른 어떤 한방설치 할 때 얼마 이렇게 포함해서 통합시가 680평으로 그렇게 복지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왕종배 위원    그럼 실지 우리 보건소라는게 크면 클 수 록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이게 지금 인턴이라 든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는게 비일비재 하잖습니까?
그래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앞으로 차후에 용도에 안맞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꾸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이  예산하고 이건 뭐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위인데 시비를 땅에 대한 시비만 들어 가면 700평 규모에 시비가 31억 들어 가는데 그러면 땅 매입하는데 19억하고 12억이라는 돈이 건축비에 또 들어 간다고요.
지금 계획이 그런 것이지 제반적인  물가상승요인 이런 것을 하면은 이게 뭐 시작하면 31억이 될지, 적게는 아마 들지 않는데
○보건소장 이기영  그러니 건축비가 지금 평당 얼마를 보느냐 하면 324만원 그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평당 단가가 높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평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 놓고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걸 연구를 앞으로 복지부계획하고 강릉시의 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용도가 맞게끔 건물을 지으면서 구조를 하고 확충할 수 있는 앞으로 700평이면 500평을 더 지을 계획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설계를 같이 구상을 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달라는 말이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기초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증축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지요.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소장님! 참고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춘천이나 원주시는 현재 어떤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춘천은 아직까지 보건소신축이나 증축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없고 원주는 작년에 일부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짓고 있지요.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김종필 위원    그럼 원주는 일부 받아서 현재 받기 전에 보건소 규모가 어느정도이고 받은 후에 일부 법제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원주는 규모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왕종배 위원    원주는 기본 건물에 개.보수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예,  개.보수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다시 땅을 사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 개.보수를 한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춘천은?
○보건소장 이기영  춘천은 현재 규모는 기존보건소가 430평에다가 지금 그게 부족하다 해서 복지회관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지금 700평으로해서 47억인데 지금 국비가 약 13억8,000. 시비가 지금 보건소를 매각하면 한 20억 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한 11억분 그것은 아까 어떻게
○보건소장 이기영  다시 그것도 내년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보건소매각하는게 20억 그다음에 추가로 11억 그래서 32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비가  들어 가든 다시 부담을 하든 그것은 어차피 시비입니다.
시비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3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요?
김종필 위원    현재 보건소가 몇 평인데 20억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305평입니다.
김종필 위원    305평에 20억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단가지요
김종필 위원    추정단가도 바로 그런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근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0만원에 내놔도 안팔리는데 그게 300평에 20억이라는 것은 계산 자체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그 옆에 김동수변호사댁이 바로 옆인데 105평을 400만원에도 지금 안팔리잖습니까?
그럼 보건소가 300평짜리를 과연 700만원에 매매가 되겠습니까?
계산자체를 그렇게 자꾸 하면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그 건물이 부지하고 건물이 다 한꺼번에 400만원 해도 안팔립니까?
김종필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하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도로면이고 보건소와 김동수변호사댁은 한집사이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그 문제는 좀 잘 살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위원장 최홍섭  그렇게 하시고 신축 신청사계획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한 위원    소장님! 여기에 보면은 에어콘구입비가 섰는데 이제는 더위도 다 끝나고 내년 봄에 가서 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보건소장 이기영  글쎄, 이것을 뭐라고 뭐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설치를 해야지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이걸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우는 더 합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500만원짜리 물리치료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걸 취소하고 건강증진기를 산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기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건강증진기가 피로측정기, 안마의자, 비만도 측정기, 디지탈폐활용기기, 자동혈압기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혼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게 당초에는 물리치료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세워준 것인데 예산이 깎이고 물건이라는 것은 한개를 우리가 사더라도 된 것을 자꾸 구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간단한150만원짜리 이런 것을 거기다가 하고 또 어떤 시설 이런데다 쓰고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을 세워줄 때는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인데 이렇게 변형을 해서 자질구레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그 문제는 보건출장소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보건출장소장 김성길입니다.
최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헬스트롱이 우리 강원도에 과거에 명주군 보건소만 없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 7월에 구입할려고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메이커의 말을 들어 보니까 3,4년 전에1,600. 1,700만원짜리가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화천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원주, 양양, 영월등 한방진료를 하는 각 보건소를 다녀 보니까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한방진료를 할려면 한방에 따른 각종기구가 급선무이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건복지부 계획이 내년부터는 한방의사가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통합시군보건소에는 아마 한방이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한방이 설치되면 국도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500만원 가지고 그걸 못하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한방진료를 지금 강릉시가 하는 것보다 거기에 따른 보조기구부터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기금 전용한 것은 한방진료자 숙소로 노후건강증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할 장소가 우선 문제 입니다.
저 건물이 79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전용하면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개수를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소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헬스트롱이 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은 그걸 사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는게 본예산을 세운지 불과 10개월만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때 3,000만원이 넘는 것을 강릉시 보건소는 모르고 과거 생각만 하고 2,500만원 밖에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이것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 당장 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메이커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개업소가 있다가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른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는게 한방의사가 배치가 되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뭐 98년도부터 배치가 된다고
왕종배 위원    98년도면 99년도가 돼야 되고 우리 보건소신축 준공이 99년도 12월이라고 했지요?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이것은 주문진출장소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 기구 증설하는게 주문진출장소입니까?
○주문진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예,     여기 보건소도 앞으로 그게 필요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지금 보건소에는 물리치료기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헬스트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영  강릉보건소는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편성 및 총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농촌지도소장조규남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되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변경돼 내려와서 전부 과목경정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그게 아니고 당초 물품을 도서구입비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게 정수품입니다.
정수 및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돼야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목경정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국소관 예산 편성 및 총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참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세입에서 지방채 다시말해서 농안기금 미차입 21억을 삭감했잖습니까?
농안기금은 이율도 싸잖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안기금을 당초 작년도에 21억을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착공이 본격 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금년은 돈을 못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세입만 잡아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최홍섭  글쎄,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장이 일을 열심히 안하셨다는 얘기지, 빨리해서 진척이 됐으면 농안기금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농정과장님! 그러시죠?
○농정과장 최종문  예,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최홍섭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최종문  지연되는 이유가 농업진흥지역해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이 95년도 말부터 작년도 10월달까지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돼 가지고 10월달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진흥지역이 해제가 지연되는만큼 우리가 진흥지역을 대체지정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농안기금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92억인데 지금 92억중에 72억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작년도 감사원에서 농림부를 감사 하는 과정에서 강릉시는 사업도 안되는데 국비가 72억이 내려가 있는데 농안기금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진척이 안되니까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선두에서 그걸 좀 하셔야지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왕종배 위원    그럼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착공이 언제 돼서 언제 분명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성토는 90% 진척이 돼 있고
왕종배 위원    성토는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발주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전번에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그래 가지고 설계심의가 끝나 가지고 11월초순에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말에는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왕종배 위원    보상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토지 보상은 끝났습니다.
왕종배 위원    건설국장님!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매립을 하는데 이걸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국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매립하는 것은 노암-내곡-운산간 도로 포장입니다.
그 상토하고 남는 재원을 7번국도에서 들어 가는 한1㎞ 정도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발주된게 아니고 성토작업하는 잔토를 가지고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진입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전에 농정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중간부분은 끝냈습니다.
이달 말이면은 설계가 낙찰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부하고도 거의 협의가 끝났고 하기 때문에 납품되면은 바로 설계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착공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부대정리를 하는데 무대로 처리했는데 앞으로 발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일부 성토구간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마사 흙이 없어서 암을 좀 깔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질시험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토질은 지금 시험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아직 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지금 설계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 설계가 나오는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 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는 이달 말일부로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 최홍섭  그럼 다음 임시회의때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예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임도시설에 민간대행사업비가 국도비사전사용이라 했는데 이건 뭡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임도 국고보조사업인데 예산이 그게 안돼서 사전사용허가를 맡아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비율이 간벌하고 천연림보육하고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미영  간벌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35% 이렇습니다.
천연림보유사업은 국비가 50%, 도비15%, 시비 35%, 임도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40% 입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 천연림보육이 보통어느 지역에 지금 올해 했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천연림보육사업은 각읍면별로 다 해당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간벌도 읍면별로 다 했지요?
○산림과장 강미영  예
왕종배 위원    사방사업은 어느지역에했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사방사업은 사천면 사기막리 예산인데 그 사업은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막 무일골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4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특별회계도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특별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로 넘어온 남천교 이게 5억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5억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지방특별교부세가 지금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산교 5억하고 운정교 5억하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남천교가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남산교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지금 정부지원교부세가 더 많이 안내려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 전에 온 것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온 것만
왕종배 위원    먼저 온 것은 얼마나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10억인가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이달말이면 설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남산교를 단오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남쪽지방이 개발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폭을 한30m 폭으로 해 가지고 해 볼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180억정도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 저희 시가 감당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역시 그것도 의회에다가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그 문제를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산-내곡간 강변도로 개설이나왔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추정이 6억인데 현대아파트하고 한라아파트 들어 가는데 진입로 지금 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6억이 현대에서 들어 왔고 이번에 한라에서 1억9,000을 부담하고 나머지 1㎞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쪽에서 들어 온 금액이 얼마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7억9,000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당초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조건부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 시가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할테니 시가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집들이 한 서너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달말까지는 자기들이 철거해 주마고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하고
왕종배 위원    아니, 거기에 온게 7억9,000이 들어 왔는데 실지 11억5,000이면 3억6,000이란 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것은 현대하고 하는 것은 끝나고 그 나머지가 저희들 시가 순수하게 그 구역을 벗어나 가지고 연장해야 될 사업이 1㎞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수도과장님! 강동상수도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수도과장 이규선  전체적으로 한70% 됐습니다.
이기도 위원    금년 12월30일이 준공일이지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이기도 위원    할 수 있겠어요?
○수도과장 이규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거기에서 위원님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당초 계획은 7번국도를 따라가면서 포장을 깨 가지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를 해 보니까 포장을 한지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이래서 마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배관에서 따오는 것도 가깝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군선강을 건너오기가 참나쁠 것인데
○수도과장 이규선  그 강 건너오는 것은 보호공을 해서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바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기도 위원    앞으로 만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관로를 할 때도 그게 꼭 문제도 생긴다고, 어차피 한 번 째기는 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여기 반상회 건의사업 읍.면.동 급수불량 민원처리 하는데 이건 강동면 산성1리도 여기에 들어 갔습니까?
○수도과장 이규선  산성1리는 이번에 다 할려고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전에 관로를 보수해 달라는 그것도 다 했어요?
○수도과장 이규선  예, 다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금년에는 관정만 파고 이용시설은 내년에 하겠다?
○수도과장 이규선  예
왕종배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묻던게 기존에 6억이 들어 오고 이번에 한라에서 1억9,000이 들어 오잖습니까?
당초에 허가가 났을때 도로개설  ㎞수가 몇㎞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걸 허가 낸 조건부 제시한 사본하고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 사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인데
○건설과장 김광원  시비가 안들어 가고
왕종배 위원    보수비가 아니면 4억이 어디에서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광원  한라에서 부담금 4억을 내 놨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그게 아니고 한라에서 6억이 들어 왔고 현대에서 이번 에 1억9,000이 들어오면 7억9,000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장내소란)
왕종배 위원    교부세도 시비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안들어 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들어 갔는데 그건 도면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더 추가로 나가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1㎞가 틀림없지 요?
1㎞에 11억9,000이 틀림없지요?
지금 현재 폭 15m에 길이가 1㎞가 아닙니까?
1㎞에 예산이 11억9,000인데 내곡다리에서부터 한라아파트까지가 1㎞가 안되잖습니까?
그럼 경월다리 있는데 까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게 1㎞ 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김종필 위원    한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조건부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5억9,000은 우선하고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더 부담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경월까지
김종필 위원    나머지가 한라아파트에서부터 지금 경월 회산교까지 연장하는 1㎞에 포함됐다 그겁니다.
왕종배 위원    교동 세무서 짓는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도 시비가 들어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시비50% 세무서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발주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4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폭이 15m에 연장이 700m가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MBC입구에서부터 세무서 짓는 거기까지이고 그 나머지는 운정교까지도 이번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다 완결을 시키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동에서 자전거도로 거리하고 지금 세무서에서 돈 받아서 개설하는 우회도로 그 구간 ㎞가 어떻게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이쪽 입구에서부터 세무서까지는 700m이고 나머지는 한 900m가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나머지 900m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그것도 15m해 가지고 운정교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15m도로가 1,600m네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경포호수쪽으로 해서 내년도는 연결을 시켜가지고 물론 뭐 보수 할 부분도 있고 턱을 낮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개노선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통학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예산이 8억이 들어 왔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 4억이 기정 8억이 0.7㎞이고 내년도 예산에 그럼 전체 1.6㎞ 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이 8억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것은 700m는 이 8억 가지고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교부세가 지금 4억5,000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완전히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4억은 15m에 대한 부담 때문에 4억을 먼저 사업을 했잖습니까?
4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700m는 거기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아까 900m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로 자전거도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도시과장님! 교2동 가작로에서 우회도로를 어느쪽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원춘식  주유소 그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거기 넘어가는 길도 확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15m도로
왕종배 위원    15m 도로면은 육상보조트랙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가건물하고 걸리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래서 당초에 지금 육상경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엇그저께 나가 봤더니 도시계획도로에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성토를 하고 있는데 지반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환토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그 도로를 뚫으면 지금 운동장에서 바로 운정교까지 가는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원춘식  예
이기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무안이골로 해서 초당으로 내려오는 길이 지금 닦아서 올라오다가 한구간 안 닦아진데가 있던데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사실상 농로개념으로만 포장돼 있고 뭐 거기서부터 계속 쭉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4억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 부분에 교통망이 횡으로 그 선이 없으니까 초당으로 가자면 경포로해서 돌아가야 되고 송정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 뚫으면 운동장에서 무슨 경기가 있어 가지고 차가 밀리고 이럴때는 그 길을 많이 사용하고 좋겠던데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그것도 예산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또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침투잠수함전시시설공사가 이게 임시가설보관하는 시설에 2억4,000인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사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도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거기다가 설치하고 매립관계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2억4,000이 예산계에서 도저히 돈이 안된다고 해서 2억4,000을 편성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발주는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1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침투잠수함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우선 배라도 갔다가 놓으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이 나오는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구상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원  영구건물토목공사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영구건물토목공사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김광원  설계를 했는데 거의 나왔고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토목공사는 이제 설계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3,0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닦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시설하고 3,000평을 우선매립하고
왕종배 위원    바다를 매립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바다를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배는 육상에 올려 놓습니까?
타워를 만들어서 위에다 씌워 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육상으로 하는데 육상에도 뭐 아주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나오면서 사람이 들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려고 하는데 단 지붕관계라든가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해서 유리로 전부 짓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외국에도 뭐 독일 같은데도 있고 일본 같은데 하와이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 하고 한번 실무팀만이라도 같이 나가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외도 한 번 출장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 손대고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종배 위원    3,000평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한 30억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통일원에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좀 따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억4,000가지고 발주는 해 놓고 또내년도에 특별교부세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원하고도 계속 협의를 합니다마는 통일원에서는 250억 증가하는 것을 상당히 그 사람들도 난색을 표하고 또 진입로를 어차피 닦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2㎞ 범위에서 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통일원에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진입로를 다와 그래서 그 진입로의 흙을 거기다 갔다가 메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유도리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는 30억으로 할려고 2억4,000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기도 위원    국장님! 엇그저께 방송에도 나오던데 지금 잠수함을 전시를 안해도 침투장소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5,000에서 방송에는 1만명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능선에서 정상부위가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의 사각지대예요.
그 협소한데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참 많습니다.
우선 급한게 시에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2억4,000이라도 가지고 빨리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 뭐 차라도 하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뭐 제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거기 교통사고가 안나도 거기가 잘못하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 수도 있어요.
양쪽에 두대만 세워 놓으면 차가 잘 지나 가지 못해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예
○위원장 최홍섭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최철규  내년 6월말까지 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작년 연말에정기의회때 시험가동비를 세워 줬잖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7월말일경으로 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내일모레면 10월말인데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가 공급이 다 돼 가지고 9월부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계점검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현재 물을 집어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럼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가동을 못하고 지금 물을 집어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되고 내일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점검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한 번 속기록에 찾아봐요.
원래 7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준공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장확인하러 한 번 나갈 것이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    국장님! 구정면 어단리 도로가 칠성로주변 1억5,000만원 이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됐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군부대사격장 들어가기 전에 좀 아주 나쁜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해 가지고 구간구간 겨울철에 보면 낙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분부분 확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학산리하고 어단리하고 따로따로인데 이게 어느구간 어느구간입니까?
학산리에 6,000만원 어단리에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이 금년도에 새로이
○기획담당관 최돈설  8군수지원단 있는데 입니다.
김종필 위원    군수지원단 있는데 4m도로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소방도로도 아닌 4m도로에 1.1㎞를 갔다가 폭이 4m 아닙니까?
4m면 농기계가 다니는 도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농로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래 농로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한 위원    수도과장님! 지금 농조하고 원수계약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그 문제는 최위원님이 양해를 하셨는데 다음 임시회의가 아마 11월중순경에 있을 텐데 그때 정식으로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물값도 지금 인상해 줘야 되지요?
○수도과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홍섭  그때 아주 유인물도 제대로 만들어 오셔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 및 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에어콘구입예산등 시기를 일실한 예산 편성과 과목경정을 하여 의회에 의결요구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