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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0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위원장 이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7년6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강릉시의회회기결정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02회 강릉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정될 안건으로는 96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第10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03회 강릉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2일간의 위원회 활동, 전체의원 간담회, 위원회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등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2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시겠으며 6월25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술고설립 지원 방안, 황영조 기념체육관 추진 사항, 근로자복지회관 추진 사항, 강릉단오·백합축체결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에 관한 건 등 당면 현황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겠으며, 6월29일에는 공휴일로 개별적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이 실시되겠습니다.
7월3일은 금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함으로서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이기도위원입니다.
제103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위원회 별로 활동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개정조례안 3건을 가지고 3일간하는 것은 너무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막대한 시설자금이라든지 민간보조자금이라든지 막대한 돈이 나갔는데 그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폭넓게 보자면 의안심사는 1일 내지 2일 간하고 현장활동을 1일이나 2일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5일 수요일 날 의원 전체간담회에 총무위원회에서 제101회 추경예산심의 시 강동면 단경골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를 하는 1억5,000 예산을 장소변경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변경은 비지정관광지가 강동면에는 1개소뿐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본 위원이 먼저 현지를 답사한 결과적당한 곳이라고 생각되어 집행부와 장소를 설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간담회에서 총무위원회의 장소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에 상응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래  위원님께 세부사항을 물어보겠는데 비지정설명회를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설명을 하고 현장까지 확인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기도 위원    설명으로서 끝을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먼저 추경 때에 1억5,000인지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일부 위원 중에 꼭 산악 계곡보다 바다 쪽에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해변도 위치 선정을 가서 보고 과연 계곡이나 바다 쪽이 더 낫느냐 이것은 위원들이 가서 보았을 때 이 장소가 변경이 되는 것이니까 한번 그러한 의사를 타진하면 어떻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번 현장시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단경골 현장확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받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더 현장을 나가보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곳에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기도위원님께 묻습니다.
이기도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일정이 있으면은 별도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일간을 잡아놨는데 의안 3건을 가지고 3일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래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 있는데 데서 그 안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더 가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더라도 위원회에서 가자 하면은 갈 수 있는 여건을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꼭 여기에다 넣을 문제가 있다면은 그 외에 위원회별로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원희준 위원    이 스케줄대로라면 하루에 끝날 스케줄입니다.
여기에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 명목서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게 하시려면 어떤 현장확인을 하루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스케줄을 맞추어 주어야지 이 스케줄에 다른 것이 탄력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스케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일정을 조정할 때 누가 보아도 총무위원회는 현장확인을 하는 길밖에 없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현장확인 일수가 똑같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의를 누구든지 의사일정 자체를 그렇게 잡아 놓아야지 누가 보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현장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적고 총무위원회는 시간이 많고 누가 보아도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위원장 이경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일날 전체의원간담회 때 예술고등학교하고 예술전문대학교설립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황영조기념관, 근로자복지, 백합축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 보고 불합리하다 할 때는 우리가 날짜를 연장해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시간보다도 우리가 꼭 여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때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합리하다든지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전문위원님 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경원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예술고등학교, 예술전문대학교 설치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산 쪽, 구정 쪽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위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는 받고 우리가 현장에도 가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그곳에다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도위원님이니 원희준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위원회별로 나오는 것은 황영조기념관, 근로복지 같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다 갖다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정석철 위원    제가 이기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일정을 잡는데 이것은 완전히 일수 채우기 위한 일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이기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기능이 틀립니다.
산업건설은 사업장이 많고 현장이 많으니까 조례안을 한 2일하고 나머지는 산업건설 쪽은 현장시찰을 더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사일정을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26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활동에 있어서의 의사일정을 총무위원회는 3일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안심사를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하는 것으로 하고 28일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희준 위원    총무위원회도 조례안을 가지고 3일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경원  총무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 나가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3일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하루를 갖다가 공유재산에 잡게 되었습니다.
원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만 회기일정을 조절해서…….
○전문위원 장경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27일 2일 동안 위원회활동을 하고 28일부터 7월2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바꿔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일정 수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월26일과 27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활동을 하고 28일 그것은 주요사업장에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97년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03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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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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