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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7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6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5. 4.  江陵市環境事業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7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江陵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96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5. 4.  江陵市環境事業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7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江陵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 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6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이틀 간 개회된 제2차 및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97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6월26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3일 간에 걸쳐 10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마쳤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 31개소의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6월2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1.  96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1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96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석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박조균씨와 최봉규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4 

3.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4 

4.  江陵市環境事業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4 

5.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7 

6.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7 

7.  97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7 
○의장 최종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4항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원을 책정하고 청소차량 및 중기의 운행에 따른 부족한 운전원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10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강릉시의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를 함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이 97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농촌지도소가 직속기관으로 됨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제4항에서 97년2월4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 농촌지도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 4항에 의거 제정됨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남대천과 주변해안의 수질보호를 위해 건립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감에 따라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인근 지역에 위치한 환경사업소와 통합,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를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현 조례상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고 회계관리규정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상이하는 등 부적정한 조문을 바로 잡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안 제3조 기금은 하나의 기금계좌 안에서 적립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로 계리함이 기금관리상 정확을 기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출납원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기금출납 운용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기금출납운용관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조례안 제14조 관계 규정의 준용에 있어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세입·세출외에 관한 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용어 중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변경되었고 기존 비지정관광지가 이용객들에게 관광지로 오인되고 있어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조례 내용 중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종합 캠핑장 설치지역의 주차장, 야영장의 이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징수에 있어 지역주민에 한하여 50% 감면한다는 등 조문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첫째, 토지취득으로 주문진 주민숙원사업인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이 97년6월14일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 건으로 옥계소방파출소신축청사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강원도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방파출소의 설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천진리 보건진료소와 저동사무소의 부지는 건물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연접된 사유건물이 시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상호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매각 건으로 경포콘도미니엄부지를 매각하여 그간 누적된 민원사항을 해결함과 동시 경포지구의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고 연곡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으로 온천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등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가치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답사, 확인을 하였으며 주문진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매입, 옥계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교환, 저동사무소 내 토지 교환, 경포콘도미니엄부지 매각,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은 재산의 취득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에 의한 교환·처분에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며,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 건은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요청 시 향후 지가 상승과 시기의 부적절 사유로 부결된 바가 있고 현재 온천개발에 따른 지구지정도 되어 있지 아니한 시점에서 미리 공유지를 먼저 매각해 주어야만 온천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없고 사업추진에 공유지의 매입이 필요한 시기에 다시 매각 논의를 하기로 하고 금회에는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된 6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4항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97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8.  강릉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8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7년6월26일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소속범위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부적정한 조문을 바로 잡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개정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본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억원을 조성목표로 1991년부터 적립하여 1995년3월 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문을 삭제하며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경제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과 상이한 기금운용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는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회계관리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상이하는 등 부적정한 조문을 바로 잡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삭제하고 본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과 구별하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물품 또는 기타 재산 등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부금등모집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일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가 동법에 위배됨으로 삭제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의 관직 등 상위법과 상이하고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회계관리규정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상이하여 기금운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부적정한 조문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중 세입세출 외 현금을 세법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개정하며, 제6조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과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관 관직변경과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등 부정정한 조문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3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8건, 관리계획변경안 1건 및 기타 건 등 총 10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41개소에 이르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서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함으로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느 회기보다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확인의 기회를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찌는 듯한 불볕더위와 지리한 장마철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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