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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27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時06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27일 2차 총무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 답사와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지 확인을 참고로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10時07分)

○委員長 郭基雄  의사일정 제1항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릉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동사무소 내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동사무소 내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동사무소 내 토지 교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포콘도미니엄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錫澈 委員  경포 콘도미니엄 부지에 대해서는 권혁돈위원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해 보고…….
元熙駿 委員  할 필요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끝난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포 콘도미니엄 매각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곡 온천개발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위원 말씀하십시오.
崔錫卿 委員  연곡 온천 속에 있는 부지를 어제 현지답사를 했는데 골재가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골재를 채취 후에 매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최석경위원님이 그걸 매각은 해야 되겠는데 거기 간접적인 우리 시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골재가 많기 때문에 골재를, 전제 조건 하에서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元熙駿 委員  아직 연곡 온천은 온천지 신청도 안 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의 상승 요인도 과다하므로 좀더 추이를 본 후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연곡 온천지하고 사천온천지하고 두 가지고 대립되어 있는데 물은 당연히 연곡온천이 많은데 지금 사천지구는 시추하신 분이 온천지구 지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국토이용변경안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연곡은 지금 현재 조건은 온천지구 지정도 안 들어가 있고 국토이용계획도 물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 들어간 이유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우리 시 땅이 제일 걸림돌이 아니겠느냐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들어가면 온천지구 지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에까지 가면 여기 땅값이 상당히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만수 낙원기업인가요?
최만수씨가 이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만㎡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그 땅 중에서 최만수씨가 갖고 있는데 게 낙원이 2필지가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지, 여러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40%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금호그룹이 41%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이 11%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죠?
회계과장님…….
○會計課長 崔箕錫  예.
○金在一 委員  지금 11%든지 몇 %든지 관계없이 지구지정이 되면 소유자가 누구에 관계없이 전체를 가지고 단지지정을 해서 하는데 강릉시청 것이라서 안 되고 개발회사 것이라서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번에  시정질의했는데 그 답변에 틀림없이 개발된 후에 그 금액이 상승된 이후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된 것으로 저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시정질문의 그 지역 출신 이무종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金在一 委員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 기억에 있고 또  강릉시유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온천지구지정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해 줘야 하지만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지구지정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지 그 사람이 이 땅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값에, 가격에 지금 거기 아마도 감정가 따지면 최하위 일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온천지구지정을 받고 나면 땅값 상승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는 게 강릉시의 재정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지금 이 사람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 땅을 흡수를 해야지 개발한다, 그 땅을 만여평 되는데 수십억 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것을 강릉시에 다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온천지구지정을 할 욕심인데 이걸 판단하는 것은 (청취불능)이나 시의원이나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 소유라고 해서 지구지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단은 분명하게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급한지 어떤 게 더 원칙인지를 분명히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용역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개발에 대한 것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2억이 서 있는데도 관광과에서 지금 용역을 안 주어 있습니다.
용역도 이것과 관계없이 용역은 줘야 할 게 아닌가…….
崔錫卿 委員  관광용역을 먼저 주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郭基雄  지금 그런 예산까지도 다 서 있는 실정입니다.
崔鎭安 委員  과장님, 그러면 현재 78만평 중에서 금호그룹에서 41% 정도 가지고 있고, 최만수씨는 4%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것은 불문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타 개인의 소유의 부지를 다 흡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릉시청 땅만 남아 있어서 개발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겨우 합쳐봐야 5~60%는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땅인데 그 중에서 유독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강릉시 땅만 불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써 줘서 ‘너희들 온천개발하는데 사용해라, 그러면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도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구 내에서 우리 시청땅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게 안 생겼기 때문에 또 가운데 있어서 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 이 토지는 그쪽으로 주고 이만한 토지를 그 인근에 한쪽 가장자리에다 교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전 사실 어제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파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金在一 委員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崔鎭安 委員  지금 현 시점에서 시기가 매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매각을 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좀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元熙駿 委員  원희준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서 보면서 검토한 결과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골재도 많고 또 김재일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분명히 상승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이 건은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崔鎭安 委員  우선 과장님 답변부터 들어보고…….
○會計課長 崔箕錫  회계과장 최기석입니다.
이게 올라오게 된 동기는 관광개발과에서 조기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여섯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하고 이게 보존하고의 어떤 가치가 있냐는 가치관을 따지는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렴을 하겠습니다.
○金昌玉 委員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존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유지를 보존하자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온천개발지구지정을 받는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개발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온천개발지구지정하는 데는 어느 몇 사람의 지주든 간에 그건 불문에 붙입니다.
그 안에 25만평이라는 부지만 조성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모든 영향평가라든지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會計課長 崔箕錫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정을 안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 줘요.
○會計課長 崔箕錫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관광개발과에서 몇 번 회의를 진행시켰댓습니다.
관계된 관련 부서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참가를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崔鎭安 委員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과장님은 개발계획을 자세히 모르니까 해당 부서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도대체 시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이 뭔지 들어 봅시다.
○委員長 郭基雄  이게 처음 상정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상정한 것인 데 윤달섭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정을 했을 때는 어떤 회계과 입장에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곡 온천지구 시유지 매각문제는 팔아 봐야 공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5,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 재정에는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관광지를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팔려고 하는데 판다고 해도 순서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건대는 땅 파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안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온천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팔아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관과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변에서도 빨리 팔아야 된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해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과연 완급을 가려서 시급성이 있느냐는 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관광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과장에게 얘기를 들어 보아서 다른 선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팔아도 늦지 않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時26分 記錄中止)
(10시31분 記錄開始)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과장이 오실 때까지 소규모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옥계 산계리 679-2 임야 마을공동협의회 창고가 있는데 거기 현지에 가 본 결과가 앞으로 도로로 인해서 옥계동굴 개발 여지도 있으니까 그 도로 자체가 지금 폭 6m 정도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굴곡이 많이 졌는데 그걸 어느 정도 시야에 걸리지 않게 하자면 그쪽에 땅이 조금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를 매각할 경우에도 도로 부위를 어느 정도 곡선을 내놓고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윤달섭위원 가능합니까?
尹達燮 委員  이건 내놓고 매각하고 이건 저의 소관은 아니고 저는 단순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하고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현재 도로와 안전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 창고가, 그래서 최석경위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도로 확장문제가 나왔을 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평 정도 되면 앞으로 충분한 도로 확장부지를 내놓고 뒤로 지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잡겠다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아마 도로 확장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렇습니다.
스페이스를 남겨놓고, 80평이면 80평…….
崔鎭安 委員  그리고 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장현동에…….
○委員長 郭基雄  아니, 이 얘기 끝내놓고 하십시다.
崔鎭安 委員  답변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질문이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최석경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34평 중에서 100평만 신청을 하면 나머지 34평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도 필연적으로 확장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도로에 편입될 부지를 34평을 내놓고 내부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집 지으면 안으로 내 짓고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되죠.
崔錫卿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반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안위원님은 그 땅이 대지가 되니까 신축되는 것으로 원하시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崔鎭安 委員  글쎄, 신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崔錫卿 委員  도로 쪽을 내놓으면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도로 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崔鎭安 委員  그건 기술적으로도 도로이든 (청취불능)이든 도로는 내놓고 끊어주면 됩니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會計課長 崔箕錫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산계리 버스종점에 있는 마을회관에 매각은 사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길다랗게 있는데 그 위로 979-2가 굉장히 큽니다.
건물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위쪽으로 넓은 쪽으로 끊어서 매각을 하면 도로용지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마을에서 달라는 부지도 줄 수 있고 두 가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동에 있는 부분은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장현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도로면을 놔두고 하면 이 집이 맹지가 됩니다.
맹지가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이 나머지 30평 정도는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동사무실 담 경계하고…….
崔鎭安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게 16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154페이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會計課長 崔箕錫  160페이지 그게 장현동 동사무소하고 이쪽으로 불거져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장현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원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면 금광리 쪽으로 역사를 이전하면서 현재 우리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거기에 인구 3만명의 부심도시를 만들면서 그 도로망을 전부 확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직까지 도에 올라가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연적으로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현동사무소도 도로에서 그렇게 안으로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석경위원이 염려하시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 그 전면 전체를 끊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입구 들어가는 도로변만큼은 확보를 시켜 줘야 됩니다.
尹達燮 委員  최석경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매각을 할 때 앞으로 도로 확장에 대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세요.
(10時38分 會議中止)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소규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점유 소규모 등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점유 소규모 등 토지매각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지금 최욱철 국회의원하고 장거리 현지답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계장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公園係長 李大榮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다른 급한 볼일 때문에 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왔습니다.
공원계장 이대영입니다.
송림온천에 대해서 온천발견신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온천지구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고 관광지지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온천수이용허가까지 하면은 온천이 이용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닌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연을 보면은 우선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지금 부지조성도 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지구지정 서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뭐 주변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그걸 빨리 개발해야 되잖느냐, 어떠한 관광수립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해서 일단은 그 개발자한테다가 수의계약은 안 되겠지만 서도 일단은 매각절차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빨리 개발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현재 포함시켰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尹達燮 委員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온천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될 때까지 상당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 부지를 특정인에게 꼭 불하를 해야지 그런 행정조건이 구비되는지 이걸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公園係長 李大榮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약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보면은 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재산 중에 일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실지 개발할 수 있는 사람한테다가 매각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다가 수의계약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郭基雄  윤달섭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관광과장님을 왜 출석을 시켰는가 하면은 온천부지매각 건이 이번에 두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인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이게 온천지구개발제반 여건이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 토지 매각이 꼭 행정조치보다 선행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꼭 어떤 특정인에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좀…….
崔鎭安 委員  종합적으로 질문을 다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 다 맥락이 비슷하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저쪽에 이걸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시유지를 매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개발에 저해가 된다하고 우리한테 매각을 자꾸 요청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은 금호그룹이 한 40%, 우리가 한 11%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희망하는 사람의 지분이  한 사점 몇 % 되고 그렇습니다.
합계를 하면은 한 5~60% 되고 나머지 40%는 그냥 개인소유로 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그걸 전부 다 매입하고 난 이후에 각 개인들 소유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우리 시 것만 남아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도 개발에 촉진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다른 개인 토지도 한 40% 있는데 유독 강릉시 땅만 그게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목하고 싶은 것은 굳이 그걸 개발하는데 강릉시 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모든 게 다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시기에 땅값도 웬만하게 적정 수준에 올랐을 때 매각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방법도 채택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팔지 말고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 목차가 교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토지를 넘겨주고 그 변두리에다 이만한 토지를 네모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도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토지 사용에도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우리 것부터 먼저 매각을 하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걸 매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달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개발은 금호개발에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조치가 먼저냐 매각이 선행이냐 그런 부분은 추진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지역의 온천을 견학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매입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금호개발이 온천개발의 주체가 된다면은 우선은 금호개발에서 끼어들기가 좀 난색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사업자간에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시유지도 그분들이 매입을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부지가 다른 데 보다는 먼저 매입이 돼야지만 다른 지구도 매입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시유지가 매입이 선행돼야지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허가가 나느냐, 행정조치를 이게 매입이 안 됐다고 해서 온천지구지정이 안 될 이유도 없고 개발이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온천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주체가 결정된 연후에 주체에다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시유지 매각만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묻는 질의의 가닥을 잘못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개발허가라든지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된다면은 그 많은 시유지를 다 매입을 하려면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개발한다는 개발 주체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개발주체에다 매각계획을  내 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주면은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얘깁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온천이 그렇습니다.
온천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서도 이게 꼭 매각이 돼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이 돼야지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러면 매각해야 될 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金昌玉 委員  과장님, 우리가 온천지구지정이라는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가깝게는 속초, 덕구, 울진 여기에 온천지구지정이 다 돼 가지고 온천이 개발돼서 지금 개발이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 온천지구지정 그 개념 25만평이라는 것을 못을 박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국토이용이라든지, 산림보존이라든지, 수자원보존, 영향평가 여기에 하자가 되지 않는 구역이 25만평이면은 허가가 됩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영자 한 사람이  25만평 땅을 확보해야만이 온천지구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거기에 있는 시 부지를 매각하고 안 하고는 이 온천이 개발되고 안 되고 와는 하등의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천지구지정이 나온 것이 25만평 안에 국토이용, 산림보존, 수자원보존, 환경영향평가에 저해요인이 없다면 온천지구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개인소유든 시유지든 간에 이 부지매입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게 되면은 울진, 덕구 같은데 가게 되면은 바로 온천 그것만 그 사람 것이지 그 주위가 전부 다 개인 것은 아닙니다.
속초도 한가지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온천지구지정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문제는 25만평이라는 부지확정은 이 지구지정 내에 여러 가지 보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25만평이면은 온천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굳이 매각할 이유도 없고 또 이분들이 굳이 사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뿐만 아니라 시유지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이제 윤달섭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안 팔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개념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바쁜게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사천에 강릉온천이 온천지구지정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지금 국토이용개혁변경에 들어가 있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郭基雄  그런데 이것은 땅을 얼마나 소유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거기는 약 50% 매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지금 연곡에 시추를 세 군데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郭基雄  이 세 군데 중에 우리 강릉시 땅에다가 시추를 한 게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없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쪽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담은 얼마라도 매각을 빨리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또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시민의 여론들도 사실 온천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유지만이라도 매각을 해 줬으면은 사업시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사실 온천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덕구나 백암 같은 데도 15년 20년씩 다 걸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해 보려고 지금 그러는 입장입니다.
元熙駿 委員  이게 꼭 매각이 돼야만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고 개발되는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런 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郭基雄  사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려면은 금호가 최만수씨하고 빨리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호가 뛰어들어 가지고 강릉시하고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그게 최만수를 줘 가지고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온천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했더라고요.
전부 다 하고 나중에 개발 주체가 참여한 그런 형태가 됐더라고요.
鄭錫澈 委員  그럼 지구지정 신청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지요.
○金烈起 委員  이건 이면에 깔린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응찰해 가지고 넘겨 주면은 자기 이익이 오니까 이면에 깔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걸림돌이 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崔鎭安 委員  그리고 아까 내가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만일 중앙 쪽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토지를 넘겨주고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가격이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최만수씨가 예를 들어 이걸 지금 최만수씨한테 판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샀다하더라도 금호나 그 외에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더 대기업이고 더 어떤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최만수씨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용당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金烈起 委員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개발이 더 지연됩니다.
만약에 다른 업체가 그걸 입찰을 봤다 하면은 더 지연될 수 있어요.
○委員長 郭基雄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당초 예산에 도비 1억하고 시비 억이 서 있지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郭基雄  그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건 도하고 시의 공약사항인데 연곡, 사천 그 다음에 여기 해수욕장까지 포함해서 한 벨트로 해서 구상을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곡해수욕장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직 종료가 안됐고 온천도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잡혀야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을 못주어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관광용역이 되겠군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3개 벨트를 묶어서 용역이 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과장님, 집행부에서 양위로 나갈 때 저쪽에서 자금을 줘 가지고 너희들이 그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주체를 하나 설치했을 때는 우리 시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토지매각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들이 빨리 협상시기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 지구지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게 계획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在一 委員  그것은 최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업 주체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자기들이 땅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집행부에서 지금 안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委員長 郭基雄  그 서류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崔鎭安 委員  그러면 그들에게 그것을 자꾸 주입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觀光開發課長 洪性賢  그걸 저희들이 계속주입시키지요.
주입시키다 보니까 이것만 팔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류를 다 만들어 놨다가 넣어주겠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그게 빨리 확정이 돼야지만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겠다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金烈起 委員  이면에 욕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崔鎭安 委員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나가자는 얘깁니다.
당신들이 빨리 지구지정이고 여러 가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나면은 확정이 됐을 때는 우리도 적당하게 매각에 들어가겠다고 말이지요.
○委員長 郭基雄  그동안 회계과장이나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한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 논의한 바 유보의견이 있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金在一 委員  이건 유보가 아니고 전번에도 유보를 했으니까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언제든지 또 상정을 할 수 있잖습니까?
부결시키고 필요할 때 또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집행부에다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강릉시나 시민들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추진을 시키면서 거기에 어떠한 뒷받침이 있을 때 강릉시에서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전번에 한번 유보를 시켰으니까 부결을 시키고 그때 그걸 하도록…….
崔錫卿 委員  아까 최진안위원님께서 사용승낙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會計課長 崔箕錫  사용승낙은 아닙니다.
崔錫卿 委員  절대로 사용승낙은 안 됩니다.
해 주면 그게 영원히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 논의한 바 부결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곡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주요 사업장현장확인으로 6월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散會)


건물을포함을시켜가지고위쪽으로넓은쪽으로끊어서매각을하면도로용지도확보할있고마을에서달라는부지도있고가지충족을시킬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저희들이분할을해서매각을하겠습니다.

그리고장현동에있는부분은페이지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그림을보시면장현동사무소바로뒤편에있는건물입니다.

이것은도로면을놔두고하면집이맹지가됩니다.

맹지가되고이러니까사람하고협의를가지고,어차피사람이나머지30평정도는사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장현동사무실경계하고…….

아직까지도에올라가서확정은되지않았습니다마는그렇기때문에도로가필연적으로넓어지게있습니다.

그걸감안하셔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장현동사무소도도로에서그렇게안으로들여서지은것입니다.

그리고아까최석경위원이염려하시는그건맞습니다.

그러니전면전체를끊어놓으라는아니라입구들어가는도로변만큼은확보를시켜줘야됩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이오실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時52分繼續開議)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지금최욱철국회의원하고장거리현지답사를가신같습니다.

그래서공원계장이오셨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양해를주시고한번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

공원계장이대영입니다.

송림온천에대해서온천발견신고를지금상태입니다.

앞으로는온천지구지정을해야되고다음에국토이용계획을변경해야되고거기에대해서개발계획도수립이돼야되고관광지지정도돼야되고다음에조성계획수립에의해가지고온천수이용허가까지하면은온천이이용되는그런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거기에시유지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현재개발이지금이루어지는단계는아닌데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연을보면은우선온천개발을하기위해서는아주최적지입니다.

지금부지조성도있고그런상태인데지금현재회사에서지구지정서류가거의완료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입장으로봐서는주변에서도그리고여러가지가그걸빨리개발해야되잖느냐,어떠한관광수립을위해서,그런얘기가대두되고해서일단은개발자한테다가수의계약은되겠지만서도일단은매각절차를승인을받아가지고빨리개발하는그러한생각으로저희들이현재포함시켰습니다.

내용이그렇습니다.

합계를하면은5~60%되고나머지40%는그냥개인소유로있다이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유독히그걸전부매입하고이후에개인들소유토지를매입한이후에우리것만남아있다고하면은지금우리도개발에촉진역할을주기위해서지원을줘야입장이기때문에줘야되겠지요.

그러나지금다른개인토지도40%있는데유독강릉시땅만그게자기들이개발하는데저해요인이된다하는납득이가지않고다음에가지지목하고싶은것은굳이그걸개발하는데강릉시땅이필요하다고했을때는우선적으로사용승낙을주고그리고나중에적당한시기에모든제반여건이갖추어진그런시기에땅값도웬만하게적정수준에올랐을매각을주는그런방법도있고방법도채택하지않았고가지는조금다른측면에서생각한다고하면은우리가그걸팔지말고교환할수도있습니다.

지금여기토지목차가교환이렇게있기때문에굳이토지가필요하다고하니까토지를넘겨주고변두리에다이만한토지를네모반듯하게잘라가지고교환할수도있는그런방법이있어서우리입장으로봐서도재정확충에도도움이되고나중에토지사용에도효율성을얻을있는이런방안이있는데자꾸사람들은토지를우리것부터먼저매각을하라하니까이게이해가가고다음에토지를아까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했듯이지금현재상태로봐서는이걸매입을하지않아도얼마든지계획을진행시킬있는데이걸자꾸고집하는이유가뭔지여기에대해서아울러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윤달섭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행정조치가먼저냐매각이선행이냐그런부분은추진이같이돼야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역의온천을견학도갔다왔습니다마는매입이어려운것은틀림없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금호개발이온천개발의주체가된다면은우선은금호개발에서끼어들기가난색이있지않느냐그런부분도사업자간에는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앞에어떤사람들을내세워서매입을하려고하지않느냐그렇다면은지금다른시유지도그분들이매입을예를들어서로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우선은시부지가다른보다는먼저매입이돼야지만다른지구도매입하기가쉽지않느냐그런맥락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제가묻는질의의가닥을잘못잡고말씀을하시는데모든개발허가라든지이것을매입을해야된다면은많은시유지를매입을하려면은10년이걸릴지20년이걸릴지누가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누가개발한다는개발주체가선정이있어요.

우리가개발주체에다매각계획을줘야지나중에사람은엉뚱한사람을주면은어려움이가중된다이런얘깁니다.

매각이돼야지진행이되고되고그런것은없습니다.

어떤경영자사람이25만평땅을확보해야만이온천지구지정이되는것은아닙니다.

때문에우리거기에있는부지를매각하고하고는온천이개발되고되고와는하등의무관한것입니다.

우리가온천지구지정이나온것이25만평안에국토이용,산림보존,수자원보존,환경영향평가에저해요인이없다면온천지구지정이되는것입니다.

이런개인소유든시유지든간에부지매입하고는하등의관계가없는거예요.

왜냐하게되면은울진,덕구같은데가게되면은바로온천그것만사람것이지주위가전부개인것은아닙니다.

속초도한가지고,이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온천지구지정개념을이해를못하시는같네요.

문제는25만평이라는부지확정은지구지정내에여러가지보존에해당되지않는지역이25만평이면은온천지구지정을있다이겁니다.

이렇기때문에우리시유지를굳이매각할이유도없고이분들이굳이사야이유도없고그렇기때문에우리시유지뿐만아니라시유지는어떻게매입할것인가이제윤달섭위원이좋은지적을하셨는데팔면사는것입니다.

그런차원이아니고개념자체가그렇다는것을인지하시고,위원장님,제가봤을때는이게그렇게바쁜게아닌같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