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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27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때는 총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5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10時06分)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제2차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인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은 총 7건으로서 매입이 1건, 교환이 3건, 매각이 3건입니다.
먼저 매입은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에 주차장부지 매입이며 교환은 3건으로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청사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건물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인접된 사유건물이 우리 시의 토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서 상호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담장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시유지의 일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우선 매각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3건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 콘도미니엄부지 매각과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온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공유재산의 이용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인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956평의 규모로 지난 6월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항리 398-5번지 33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지주의 승낙은 받았으나 매입비 예산이 지난 5월23일 제1회 추경에 3억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5월25일 제91회 임시회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집행기간이 금년도 5월25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어서 금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계 소방파출소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건입니다.
옥계 소방파출소는 우리 시의 남부권의 재해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 해서 지상 1층 연면적 80평 규모의 건물을 시유지인 옥계면 현내리 554-12번지 외 3필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시유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연곡면 면사무소에 있는 영진리 249-1번지 254평의 도유지를 감정가액에 의해서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토지교환 건입니다.
26페이지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시유지는 사천진리 29-4번지이고 시유지는 사천진리 29-6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 진 부분이 시유지로서 사천진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한국기독교 사천진리교회에서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 15평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천진리보건진료소에서는 시유지인 29-6번지와 29-8번지, 29-18번지 세 필지에 21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상호교환해서 민원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있는 저동동사무소 토지교환 건입니다.
교환사유는 저동동사무소의 담장을 일직선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개인소유토지 17평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유지의 일부를 옥천동에 거주하는 함영용이 8.7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교환을 원치 않고 있어서 매년 임대계약을 맺고 있어서 2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13일 최종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교환대상 물건별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포콘도미니엄 부지매각 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 건축물의 개요는 부지가 1,301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는 649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의 부지는 당초 철도청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80년6월30일 우리 강릉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두 필지 1,371평입니다.
본 건물은 80년 초기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계획으로 최초 건축주 진안산업대표 최전의가 우리 시의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지상에 2층 지하에 1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84년도에 640여명에게 16평 규모의 콘도 51실을 1일당 10명 내지 20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마포세무소에 납부할 법인세 11억원이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으로 도산되었습니다.
본 콘도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의 제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많은 민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경포도립공원의 관광지 면모를 크게 실추시키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분양을 받은 640여명의 공유권자가 제기하는 주요 민원은 최초 토지매각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82년7월9일날 강원도로부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또 83년8월9일 건축물 준공을 필한 건물입니다.
민원인들은 시유지를 빨리 매각해서 재건축이 되도록 지금 계속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토지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으로 합리적으로 매각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광과, 사회과, 도시과 등 4개 과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사항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경우에 보면 84년11월30일 일반 숙박업 업종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86년11월 달에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광 숙박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권자로부터 집단민원 문제로 행정처분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콘도미니엄사업자로 등록된 관광숙박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야지만 콘도부지 소유권이 개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개․보수를 하다가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건축폐기물 등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지의 면모를 상당히 해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5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미조에서는 강력하게 매각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그간에 안고 있는 민원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회기중에 의결해 주시면 보유권자의 동의서 청구라든지 재건축을 못할 시에는 시에서 다시 환매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합리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곡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토지는 96년5월25일 제91회 임시회 때 교환건으로 적당치 않다고 유보된 건입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예정 면적은 전체가 약7만5,000평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토지는 602-1번지 외 2필지에 약8,400평 정도에 약 11%를 점유하고 있는 온천개발에는 꼭 필요한 중심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곡온천은 96년2월29일 낙원개발대표 최만수가 온천발견을 신고한 것으로서 1일 채수량 약 2,450t 수온 45℃의 알카리성 게르마늄분의 수질로 온천개발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무형적인 개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이번에 총 42건의 매입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바 관계 법령에 부합이 되고 또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2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상정한 토지 중에서 특이한 지역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안현동 867번지는 경포진안상가에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벌써 의결을 받아서 경포진안상가 건물 64동 41명의 소유자에게 지금까지 60동 38명에게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동 3명에 소유 58평에 6,4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입대상자들의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상가 재건축문제가 거의 행정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진안상가 재건축조합 측에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에 일괄매입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집행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강문동 257-4번지는 경포해안상가 옆에 샤워장 부근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인 260-4번지, 260-12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해서 시유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민원으로 누차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매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제3자에게 낙찰이 되어도 개인 간에는 협의가 수월하니까 일단 매각만 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광역십니다.
그 외의 토지 18필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6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난 101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실 때에 시청사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대상지 49필지를 팔 때에는 한꺼번에 팔지 말고 단계별로 시차별로 파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시차별로 매각할 것을, 매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포남동 지역에 세모모양의 토지를 네모모양으로 교환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  결과 총 8필지 중에서 포남1동에 있는 대일아파트 옆에 있는 1100-24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필지는 토지형성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남문동에 있는 정후남이란 분인데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모모양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곡해수욕장 남쪽에 있는 사천면 사천진리 산1-3번지 외 4필지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묘지기수는 총 1,288기 약 1,300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연묘지가 한 60% 무연묘지가 4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공설묘지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 취득 건으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 교환 건으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인 시유지와 도유지, 사친진리 보건진료소 내의 사유지와 시유지, 저동사무소 내의 사유지와 시유지 등 3건을 각각 교환하고 토지매각 건으로 경포콘도미니엄부지인 공유지, 연곡온천개발 예정지 내의 공유지와 주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공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의 취득 건입니다.
취득계획으로 되어 있는 교항리 398-5번지는 주문진 복지회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5월28일 제91회 임시회 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의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 건입니다.
옥계 파출소 청사신축 예정부지인 옥계면 현내리 554-12 등 공유지 4필지 859㎡와 도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249-11필지 840㎡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1호에 의거 교환의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므로 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교환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심사되어야 하겠으며 사천진리보건진료소 내 토지 교환은 보건진료소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사천진리 29-6 등 3필지 950㎡ 중 70㎡와 인접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사천진리 29-4번지 1,881㎡ 중 50㎡의 교환과 저동동사무소 부지 내 저동 35-1번지 1,488㎡ 중 29㎡의 공유지와 저동 121-1번지 1,881㎡ 중 59㎡ 시유지와의 토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단서의 규정요건이 충족되면 공유재산관리와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교환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토지의 매각 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 건은 제49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바 있고 제71회 정기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다가 제72회 임시회에서 경포 개발 차원에서 일단 매각은 하되 매각 후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환매를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제85회 임시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경포지역의 도시계획과 도립공원 기본계획재정비계획과 연계 이유로 심사유보 되었으며,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은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 외 2필지 2만7,812㎡를 온천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신청 시 교환법으로 요구되었으나 향후 지가 상승과 교환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사유지로 심사유보된 바 있는 것으로 공히 잡종재산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상 처분에 따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주문진읍 교항리 80-97번지 외 19필지 21건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송정동 945-8번지와 장현동 74-3번지 건은 동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한 면적인 300㎡까지로 분할매각할 계획이고 홍제동 35-5번지는 전체 면적이 47㎡로서 15㎡을 분할함으로서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가치 보전과 소규모 공유지로 남게 되어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각기준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과 보존 부적합 재산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산매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대상지역을 정한 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재산취득 건으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尹達燮 委員  위원장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유인물이 2개가 와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더 붙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원 일반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산낭비요, 또 지원들이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왜 이중적인 이런 걸 제작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委員長 郭基雄  지금 우리가 자료 주는 것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한 부 주고 여기 오면 책상에 또 있고 한데 총무국장님 이건 원가절감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崔鎭安 委員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런 뒤에 있는 도면이든지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 간략하게 올렸을 때 위원들이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붙였는데 저도 우선 윤위원님 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건 너무 낭비거든요.
尹達燮 委員  제가 여기 보니까 분명히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란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계획확인원을 꼭 붙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걸 붙이기 위해서 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도 물론이고 직원의 고충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회계과장님, 이게 처음부터 이런 책자가 나왔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와서 또 나타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수렴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崔鎭安 委員  그리고 또한 이 자료도 만일 먼저 배부해 드린 것을 못 갖고 오면은 잠시 다른 것을 빌려서 하더라도 2부씩 자꾸 중복되어서 내보내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보니까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가정의 의원님 댁에다 다 갖다 드리고 나오면 책상에 비치하고 이게 낭비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주문진 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진 지역에 원위원님 계시니까 간단한 설명을 하고…….
元熙駿 委員  원희준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인데 앞에 공장입니다.
냄새와 주변경관이 아주 안 좋고 또 여성회관을 준공하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가능하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타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확인 답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6월27일

장소:總務委員會會議室

의사일정

1.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심사된안건

1.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start]

(10時05分開議)

제1차총무위원회때는총무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5건의조례안심사가있었습니다.

오늘과내일이틀간은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1.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10時06分)

총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안번호203인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은생략을하겠습니다.

이번에상정된공유재산변경안에대한제안은7건으로서매입이1건,교환이3건,매각이3건입니다.

먼저매입은주문진종합복지회관에주차장부지매입이며교환은3건으로서옥계소방파출소신축청사예정부지인시유지와강원도소유의토지와상호교환하는것이며사천진리보건진료소건물일부가사유지를점유하고있고인접된사유건물이우리시의토지를일부점유함에따라서상호교환을하는것입니다.

저동사무소주차장부지담장이사유지를점유하고있고시유지의일부를개인이점유하고있기때문에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3페이지에우선매각건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매각은3건으로서위원님께서아시는바와같이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과연곡온천개발예정지시유지를매각하여온천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리고81년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하고있는토지를매각해서공유재산의이용과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러면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인부터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주문진종합복지회관은지하1층지상4층의연면적956평의규모로지난6월14일준공이되었습니다.

주차장부지가협소해서이용객의불편이예상되므로교항리398-5번지330평의토지를매입하고자토지지주의승낙은받았으나매입비예산이지난5월23일제1회추경에3억1,000만원이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지난96년5월25일제91회임시회의회의의결을받았습니다마는공유재산집행기간이금년도5월25일까지이기때문에기간이경과되어서금회에재상정하게되었습니다.

도면과관계공보는5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옥계소방파출소신축에따른토지교환건입니다.

옥계소방파출소는우리시의남부권의재해예방과화재진압을위하여사업비3억원을투자해서지상1층연면적80평규모의건물을시유지인옥계면현내리554-12번지3필지에신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부지를시유지를제공하는대신에연곡면면사무소에있는영진리249-1번지254평의도유지를감정가액에의해서교환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과관계공보는13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페이지에사천진리보건진료소토지교환건입니다.

26페이지에있는도면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는시유지는사천진리29-4번지이고시유지는사천진리29-6번지필지입니다.

노란색으로칠해부분이시유지로서사천진리보건진료소에서사용하고있는토지입니다.

한국기독교사천진리교회에서주홍색으로되어있는시유지15평에건물이들어서있습니다.

사천진리보건진료소에서는시유지인29-6번지와29-8번지,29-18번지필지에21평을점유하고있기때문에감정가액으로상호교환해서민원해결은물론효율적인공유재산을관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에있는저동동사무소토지교환건입니다.

교환사유는저동동사무소의담장을일직선으로시설하다보니까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지일부가개인소유토지17평을점유하게되었습니다.

또한시유지의일부를옥천동에거주하는함영용이8.7평을사용하고있지만당초에는교환을원치않고있어서매년임대계약을맺고있어서2만원정도의임대료를지금까지지급해왔습니다.

그러다가지난6월13일최종적으로교환하기로합의를했습니다.

교환방법은감정가액으로교환하고교환대상물건별로차액분에대해서는현금으로정산하도록했습니다.

도면과관계공보는3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페이지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건축물의개요는부지가1,301평입니다.

그리고지하1층,지상2층으로되어있고회원수는649명으로예상이됩니다.

정확한숫자는파악되지않았기때문에예상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건물의부지는당초철도청의부지였습니다.

그런데80년6월30일우리강릉시에서매입해서관리하고있는필지1,371평입니다.

건물은80년초기경포도립공원의개발계획으로최초건축주진안산업대표최전의가우리시의토지를임대를받아서지상에2층지하에1층의건물을신축한84년도에640여명에게16평규모의콘도51실을1일당10명내지20명에게분양을했습니다.

그러다가서울마포세무소에납부할법인세11억원이체납되는자금사정으로도산되었습니다.

콘도는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의제기능을살리지못한많은민원만증폭시키고있는경포도립공원의관광지면모를크게실추시키라고있는것이오늘의현실입니다.

분양을받은640여명의공유권자가제기하는주요민원은최초토지매각조건으로임대계약을체결한건축이되었다이렇게얘기하고있고82년7월9일날강원도로부터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이승인되었고83년8월9일건축물준공을필한건물입니다.

민원인들은시유지를빨리매각해서재건축이되도록지금계속민원을제기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토지에대한민원해결방안으로합리적으로매각이되어야만근본적인문제들이해결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따라서관광과,사회과,도시과4개과에서고질적으로안고있는현안사항들이순조롭게해결될것입니다.

45페이지46페이지에있는부서별주요현안사항에대해서요약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사회과에경우에보면84년11월30일일반숙박업업종으로허가를했습니다.

그런데86년11월달에공중위생법이개정이됨에따라서관광숙박업종으로변경을해야되는데절차를밟지못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다음에콘도미니엄사업자로등록이상황이기때문에분양권자로부터집단민원문제로행정처분도못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또한관광개발과의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4조동법시행령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해서콘도미니엄사업자로등록된관광숙박업으로업종이변경되어야지만콘도부지소유권이개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등록이되어있는실정입니다.

현재건물은현장에가보시면아시겠습니다마는시설개․보수를하다가폐업한상태이기때문에각종건축폐기물등이산재되어있어가지고관광지의면모를상당히해치는그런사항에있습니다.

이상개략적으로요약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이것은91년5월8일강원도로부터사업계획변경등록을받고관광숙박업으로등록을하기위해서주식회사미조에서는강력하게매각을바라고있는그러한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이순조롭게추진되어서그간에안고있는민원등이해결될있도록회기중에의결해주시면보유권자의동의서청구라든지재건축을못할시에는시에서다시환매한다는조건을붙여서합리적으로매각하도록하겠습니다.

도면과관계공보는47페이지부터57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연곡온천개발예정지에대한토지매각건입니다.

토지는96년5월25일제91회임시회교환건으로적당치않다고유보된건입니다.

그러나온천개발의촉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이번에재상정하게되었습니다.

온천개발예정면적은전체가약7만5,000평입니다마는우리시의토지는602-1번지2필지에약8,400평정도에11%를점유하고있는온천개발에는필요한중심부에있는토지가되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연곡온천은96년2월29일낙원개발대표최만수가온천발견을신고한것으로서1일채수량2,450t수온45℃의알카리성게르마늄분의수질로온천개발시는어느때보다도지역경제활성화와유무형적인개발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것으로기대됩니다.

매각방법은공개경쟁입찰에의해서매각을하겠습니다.

도면과관계공부는53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7페이지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매각대상지는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소규모토지로서이번에42건의매입신청을받았습니다마는저희직원이현지를실사한바관계법령에부합이되고인근소유자와의민원발생소지가없는21건을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금회상정한토지중에서특이한지역2개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안현동867번지는경포진안상가에건물이있는토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관리계획을벌써의결을받아서경포진안상가건물64동41명의소유자에게지금까지60동38명에게는매각이되었습니다.

그런데4동3명에소유58평에6,400만원정도되는데매입대상자들의자금이없어가지고지금까지팔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진안상가재건축문제가거의행정적으로마무리되어가기때문에진안상가재건축조합측에서건축허가신청을때에일괄매입하겠다이렇게협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관리계획집행기간이이미끝났기때문에다시상정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178페이지강문동257-4번지는경포해안상가옆에샤워장부근토지로서인접한토지인260-4번지,260-12토지소유자가건물을신축하고자하나진입로가없는맹지인관계로해서시유토지를매각해것을민원으로누차제기했습니다.

그러나시에서는공개경쟁입찰에의해서만매각되어야한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마는사람은제3자에게낙찰이되어도개인간에는협의가수월하니까일단매각만하도록달라는주문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매각하게것입니다.

이것은공개경쟁으로매각을하광역십니다.

외의토지18필지는관리계획에반영되면감정가격에의해서수의계약으로매각을하겠습니다.

도면과관계공부는61페이지부터17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마치고지난101회임시회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총무위원님들께서관리계획승인을주실때에시청사재원확보를위한매각대상지49필지를때에는한꺼번에팔지말고단계별로시차별로파는좋겠다고권고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현재감정을실시하고있습니다.

감정이완료되면단계별로시차별로매각할것을,매각계획을별도로세워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포남동지역에세모모양의토지를네모모양으로교환해서파는것이좋겠다고권고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직원이현지를실사한결과8필지중에서포남1동에있는대일아파트옆에있는1100-24번지를제외하고나머지6필지는토지형성변경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인근토지의소유자가남문동에있는정후남이란분인데그분하고만났습니다.

만나서협의를보니까분도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응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네모모양으로전부만들어가지고팔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마지막으로연곡해수욕장남쪽에있는사천면사천진리산1-3번지4필지에공설묘지가있습니다.

이것을이전해가지고관광지로개발하면경영수익사업도되고관광지면모를일신하는그런계기가되지않겠나해서저희들이전부조사를봤는데묘지기수는1,288기1,300기가됩니다.

중에서유연묘지가60%무연묘지가40%로조사가되었습니다.

이것은저희시에서추진하는시범공설묘지가완공되면이쪽으로이전하는것으로해서사업을한번추진해계획을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변경안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토지취득건으로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확보를위한부지를매입하고토지교환건으로옥계소방파출소신축부지인시유지와도유지,사친진리보건진료소내의사유지와시유지,저동사무소내의사유지와시유지3건을각각교환하고토지매각건으로경포콘도미니엄부지인공유지,연곡온천개발예정지내의공유지와주민점유사용하고있는소규모공유지를사용목적에따라각각매각처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번째토지의취득건입니다.

취득계획으로되어있는교항리398-5번지는주문진복지회관주차장부지로활용하기위하여96년5월28일제91회임시회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의회의의결을받은있는것으로관리계획의의회의결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다시의결절차를밟는것입니다.

번째토지의교환건입니다.

옥계파출소청사신축예정부지인옥계면현내리554-12공유지4필지859㎡와도유지인연곡면영진리249-11필지840㎡와교환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제1항1호에의거교환의상대방이공공기관이므로교환에따른문제점은없으나교환재산의가치에대한평가가심사되어야하겠으며사천진리보건진료소토지교환은보건진료소가점유하고있는사유지사천진리29-63필지950㎡70㎡와인접된사유건물이점유하고있는시유지사천진리29-4번지1,881㎡50㎡의교환과저동동사무소부지저동35-1번지1,488㎡29㎡의공유지와저동121-1번지1,881㎡59㎡시유지와의토지교환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단서의규정요건이충족되면공유재산관리와민원의해결차원에서교환함이바람직것으로사료됩니다.

번째토지의매각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건은제49회임시회에서동의한있고제71회정기회총무위원회에서심사유보되었다가제72회임시회에서경포개발차원에서일단매각은하되매각일정기간안에건물을신축하지않을경우환매를조건으로동의하였으며제85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경포지역의도시계획과도립공원기본계획재정비계획과연계이유로심사유보되었으며,연곡온천개발예정지토지매각은연곡면송림리602-1번지2필지2만7,812㎡를온천개발촉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지역발전에기여할있도록하기위하여처분하고자하는것으로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신청교환법으로요구되었으나향후지가상승과교환의시기가부적절하다는사유지로심사유보된있는것으로공히잡종재산으로관계법령조례상처분에따른제약사항은없습니다.

다음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은주문진읍교항리80-97번지19필지21건으로점유자에게매각함으로서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공유재산의관리에효율을기할있을것으로사료되고있으나송정동945-8번지와장현동74-3번지건은동지역에서수의계약으로매각가능한면적인300㎡까지로분할매각할계획이고홍제동35-5번지는전체면적이47㎡로서15㎡을분할함으로서잔여토지에대한재산가치보전과소규모공유지로남게되어효율적인공유지관리상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공유재산의처분은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명시하고있는매각기준에따라관계규정에의한절차이행과보존부적합재산여부를면밀히심사하여재산매각에철저를기하여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취득처분재산에대해서현지확인이필요할경우는대상지역을정한후에하도록하고우선부의안건순서에따라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먼저재산취득건으로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확보를위한토지매입건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이붙었다뿐이지내용은똑같습니다.

여기내용에보면도시계획확인원일반주거지역이면주거지역분명히나와있습니다.

이건예산낭비요,지원들이이걸만드는데얼마나고생스럽습니까?

이중적인이런제작을해야하는지이해가갑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은없어야합니다.

똑같은내용이에요.

너무방대한자료를요청해가지고이건너무낭비거든요.

이게예산낭비도물론이고직원의고충도오죽했겠습니까?

이런것은앞으로지양해야되겠다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그런점을생각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는좋을같습니다.

냄새와주변경관이아주좋고여성회관을준공하고주차장이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매입하는것인데위원님들가능하면매입이있도록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타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지금현지확인답사를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時35分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않았음)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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