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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26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江陵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江陵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5分 開議)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민의 축제였던 단오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고 푸르름이 절장에 달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97년6월2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조례안과 97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은 회부된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 

2.  江陵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14時17分)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상 기금관리 공무원의 소속범위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음으로서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부적정한 조문을 바로 잡아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현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본 지급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1년부터 매년 시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립하여 1995년3월 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 조문을 삭제하고 동 조 제3항에 과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10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1항에 장학기금 2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시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는 현행 사항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3항에 가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과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하는 것을 그 과장만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금이 2억원이 조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조항이 필요없으니 삭제를 하고 3항은 사회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상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회계관리규정인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상이하는 등 부적정한 조문을 바로 잡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리방법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납입관리토록 규정함으로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과 구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을 하위법규인 재무회계규칙명을 직접 사용치 않고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하여 상․하위 법규 간 위계를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조문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각급기관단체와 지원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물품 또는 기타 재산
4.  기타 잡수입
그래서 기금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은 사회경제국장이 관리․운용한다.
2항은 기금은 제10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 현금 노인복지기금 항목을 설치)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항에 가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이것을 지금 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관리하던 것을 따로 강릉시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회계공무원의 지정입니다.
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기금운용관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그냥 계장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관직이 바뀌는 것입니다.
13항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 한다를 이걸 따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서 안 하고 규칙을 정해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가  변경이 되는데 하나는 3조 3항을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계좌로 따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과장으로 돼 있던 것을 사회경제국장으로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항은 따로 규칙을 정 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李圭彬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제1항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원을 조성목표로 1991년부터 매년 시비에서 일정액을 적립 1995년3월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가 지방재정법과 부합되지 않아 바로 잡고자 하며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경제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물품 또는 기타 재산 등을 재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모처럼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일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가 동법에 위배됨으로 삭제코자함에 있으며 본 조례 제12조 제1항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과 상이함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하며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경제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상위법과 상이하고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1년에 이율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몇 명에게 얼마 씩 줬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2억을 조성했습니다.
첫해에는 2억이 안 돼 가지고 91년도에는 통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조성했고, 92년도에도 2,000만원을 조성했고, 93년도에 2,000만원을 조성했고, 94년도에 2,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시․군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그렇게 조성했고 명주군에서도 똑같이 조성을 해서 1억6,000만원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통합된 후에는 통합시에서 4,000만원을 해 가지고 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은 2억이 됐고 그 다음에 적립은 농협에서 그 당시최고로 이율이 비싼 월 0.87%로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보면은 93년도에는 19명에 대해서 680만원을 지원했고, 94년도는 24명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42명을 해서 1,680만원을 했고, 96년도에는 52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2억이 적립돼 있는 것은 매년 이자고 발생하는 것이 2,3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적립금을 일정한 금액을 다시 적립을 해서 기금을 좀 더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 50명에서 한 6~70명으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지금 이자가 연 몇 %라고요?
○社會課長 李康鈴  월 0.87%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자에서 세금공제가 되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그게 장학기금관계기도에 세금이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지요.
장학기금이라 해도 법인설립이 정식으로 문교부에 등록된 법인 이외에는 다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이자 관계도 농협 이런데 보다 이자수입이 좋은 투자신탁도 있고 지금 다른데 이자 관계를 전혀 안 뽑아봤지요?
○社會課長 李康鈴  예.
崔鍾亞 委員  한번 뽑아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을 하려면은 기금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장학재단설립을 하세요.
이자가 문교부에서 공식인정하는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에는 이자세금이 다 나가니까 지금 어차피 저소득주민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니까 매년 적립을 더해 가지고 한 5~6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장학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잘못하면은 괜히 좋은 일을 하고, 지금 뭐 96년도에 50명을 장학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혜택이 안 가면 안 준 것보다 못할 그런 어떤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기금확보를 해 가지고 많은 저소득주민자녀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자가 월에 0.87% 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담은 매월 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수입이 가능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길로 좀 이자를 할 수 있도록 좀…….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세금관계는 적립한 통장이 강릉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은 지금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탁에 있어 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위에 상부에서 뭐라고 지시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고은행에다가 모든 것을 적립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더래도 우리가 강원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율이 제일 높은 데로 검토를 해서 이율이 이 보다 높은 데가 있으면 은행을 바꾸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 이게 강릉시 어떤 저소득장학금 이래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되는 거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전번에 김순자여사님이 기탁한 문화예술재단도 지금 설립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하자고 그러면 따로 회계관리를 해야 되고 따로 장부를 정리하고 그 재단이 운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10억 내지 20억 이상이 적립이 돼야지만은 그 이윤을 가지고 한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이러한 재단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국장님, 지금 저소득층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자녀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2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를 말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3,500명이 있고 그 이 위에 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위에 층을 우리가 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그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신청을 받을 적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아마 생활이 가난한 사람들은 좀 해당이 될 것입니다.
崔鍾卨 委員  그런데 시비는 물론이고 국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녀장학금,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는데…….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또 리장자녀장학금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물론 어떤 독지가가 재산을 시에다 기증을 해 가지고 하는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하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 사회경제국에서는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중복되는 게 더러 있을텐데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이 문제는 저희가 어느 한 국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무국에는 리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저소득주민이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崔鍾卨 委員  이런 걸 언젠가는 국도비나 시비로 하는 것은 통합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이게 현금을 가지고 직접학생들이나 학부형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고직되는 거기에다 수납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崔鍾卨 委員  중복은 안 됩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崔鍾卨 委員  알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중복은 안 되도 차등지급은 되잖아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차등은 좀 됩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洙 委員  3조 삭제되는 안에서는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물품 또는 기타 재산이 삭제가 됐는데 그 밑에 지금 법에는 기타 잡수입 이렇게 4항에 돼 있고 3항에는 잡수입 등 기타 이랬단 말이에요.
기타 잡수입과 잡수입 등 기타라는 것은 잡수입도 1개 항목이 될 수 있고 기타도 1개 항목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명시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묶어놨거든요.
맞지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그렇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러면 제3항에서 기탁하는 것도 삭제된 3항이 지금 새로 된 잡수입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여기서 잡수입을 보는 것은 별도 잡수입이 없고 다만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朴容洙 委員  지금 그 해석은 현행 4항의 해석이 되고 개정안 3항 해석은 잡수입이 앞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잡수입도 1개 항목이 될 수 있고 기타도 1개 항목으로 분류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朴容洙 委員  그리고 지금 삭제되는 제3항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또는 기타 재산 이런 게 있었을 때에는 개정된 3항에 앞에 있는 잡수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얘기를 돌려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해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애매한 문구가 되겠습니다마는 3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금운용에 관한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항 조항은 아주 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항 기타 잡수입이라고 남아있는 것을 3항으로 올리면서 잡수입 등 기타 수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자발생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밖에 발생한 게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은, 피해 가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삭제되는 제3항을 앞으로 혹시 독지가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잡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잡을 수 있다하는 여운을 남겨놓은 게 아니냐 이 자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준다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문항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 그게 맞습니까?
기왕 아주 알고 넘어갑시다.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사실 노인복지기금을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잡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강원발전공사채를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의 이익금 일부분을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위해서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다가 출연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容洙 委員  이런 저런 조항 때문에 기타 잡수입이 잡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두 개 항목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맞지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예.
朴容洙 委員  그럼 됐어요.
崔鍾卨 委員  그러니까 강제되는 기부금품은 하지마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그렇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럼 계획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인 데 돌려치기 해 가지고…….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돌려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崔鍾黃 委員  강릉시노인복지기금 목표는 얼맙니까?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당초 계획은 20억이 였었는데 기탁금이나 성금을 모금을 못한다고 하니까 10억으로 시비로만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당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정할 때는 시비 10억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2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기부금을 못 받게 하니까 지금 시 출연금만 하는데 지금 3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崔鍾黃 委員  3억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작년에 1억하고 금년에 2억하고…….
崔鍾亞 委員  노령화 돼 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앞으로 10억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뭐 어떻게 활용합니까?
점점 사회문제가 청소년문제하고 노인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좀 멀리보고기금을 좀…….
崔鍾黃 委員  그런데 강원도 계획을 보면 매년 2억씩 해서 5년 동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요전에 강원도 회의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 자체에서 그 기금 10억을 가지고 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군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니 각 읍․면별로 다 노인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각 읍․면․동에 지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시혜의 대상은 시․군이 도 단위보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숫자도 많다하는 얘깁니다.
도가 10억을 조성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을 조성해 놔야지 그래도 읍․면에 고루 뭐 연료비라도 좀 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오니 도가 매년 2억인데 왜 시․군이  2억씩 하는 것은 너무 많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崔鍾卨 委員  지금 각 읍․면․동에 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이 기금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회장님들은 매월 회의에 참석하고 그래서 다 알고 겨울철에 연료대라도 이 기금에서 좀 해 주지 않겠나 하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家庭福祉課長 林慶任  지금 3억을 가장 이자율이 높은 강원은행에 12.5%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자율이 한 30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좋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아마 앞으로 노인복지에 사용한다 하면은 그렇게 큰 어떤 반대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세울 때…….
崔鍾黃 委員  매년 한 2억씩 적립을 해요.
崔鍾亞 委員  국장님, 언젠가는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崔鍾卨 委員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당초 우리가 20억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기탁을 못 받으니까 10억으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
20억은 그냥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20억까지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은 요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예산이 올라올 적에 금년보다 작년에 한 1억 덜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해서 예산심의가 올라오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걸 안을 만들면은 본 예산 할 때보다도 산업건설에다가 그 안을 주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올리고 하니까 많으니 적느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金洪圭 委員  국장님, 회계관리규칙을 따로 정한다는데 지금 규칙이 뭐가 안 돼서 그럽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회계과에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그러니까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는 현금통장에다가 관리를 해 놨는데 앞으로는 회계과의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이제 회계관직이 사회경제국장으로 됐으면 사회경제국장 앞으로 그 통장을 따로 계좌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 조례를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는 이 기금관리를 회계과 통장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국으로 직접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좌를 설치합니다.
○金洪圭 委員  그러니까 기금이 세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없는 게 아니고 관리를 그 전에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사회경제국에서 하니까 사회경제국장 명의로 따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서에 세입․세출에 계상되지 아니한 현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金洪圭 委員  그 계정 목에 의해서 일부러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이제는 노인은 노인대로 뽑아 가지고 사회경제국에서 따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金洪圭 委員  그런데 이 기금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모든 재무회계를 집행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칙인 것 같은데, 왜냐 하면은 그렇게 해도 과거에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직접 사업하는 부서의 장이 그것을 관장하면 차후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세출 외 계정 과목이 없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면 몰라도 그 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은 뭐 납득할 만한데 그 부분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좀…….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그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10조 하고 시행령 156조에서 뭐라고 정해져 있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을 기금출납원을 따로 둔다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金洪圭 委員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장이 출납원이니까 계장이 관리한단 말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법령대로 하면은 지금 회계과장 산하에 있는 지출형태를 그대로 옮겨서 사회경제국장님 밑에 있는 과장도 아니고 계장한테 그 모든 것을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를 들면은 우리 회계법상으로 각 과장이 출납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주무계장들이 전부 출납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서당경비를 관리하는 것은 그 과에 소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과장이 회계관이 되고 그 다음에 출납원은 주무계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출납지출원이 된다 하더라도 회계상 별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미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金洪圭 委員  지금 내가는 것은 재무회계규칙명을 직접사용하지 않고 상위법규 하위법규를 따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뭐 얘기가 되겠어요.
한데 출납 관계 그리고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에서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뭐 굳이 경제국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경제국장님이 관리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려가 더 되는데요.
그리고 자금이라는 것은 관리를 계속해서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 내지는 회계관리법에 의해서 잘 운용할 수 있지만 실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회계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더 실수할 확률이 많고 돈은 모든 회사나 기업이나 한 곳에서 관리해야지 사업부서에서 나누어 갖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업경영논리에 반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돈 관리는 한 군데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분저분이 하시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하시는 분이 소신이니까 인정하는 건데 실지 제가 생각해본 건대 과거에 잔돈이라도 소년소녀가정세대도 사회경제국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다 돈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고 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와서 굳이 그렇게 노인기금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집행문제, 모든 결정과정은 다 사욕 없이 하는 것이니까 돈 내주고 관리하는 것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咸泳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2 

(14時55分)

○委員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회계관직 기금운용관이 건설과장으로 지정돼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소속 공무원의 범위는 실국이 있는 시․군은 국장급으로 되어 있어 금회 건설도시국장으로 상향 개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을 운용․관리코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회계과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과 상이하는 등 부적정한 조문을 개정해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에 보면은 기금의 회계관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변경되고 제6조에 회계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돼 있던 것을 기금출납원, 1항에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돼 있던 것이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李圭彬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현행 강릉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 설치해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94년12월22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운용관을 현행건설과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卨 委員  아까하고 똑같네요.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네요.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해대책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9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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