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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이경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1.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총액은 크게 구분하여 의사운영비 8억2,606만1,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7,280만원으로 총 12억9,88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당초예산 12억6,886만1,000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부분 3,200만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가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는 경사적경비가 1,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타시도 의회견학 및 의정자료수집여비가 300만원 증가되었으며 76쪽을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컴퓨터속기기계구입비 2대에 700만원 및 에어컨구입비 2대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여비과목 중 타 시도의회비교견학 및 세미나참석여비 900만원과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여비 9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으로서 의사운영비 중 경상적경비에서 사무국직원의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회의록기록관리를 위한 속기기계와 노트북 컴퓨터 각각2대, 회의실 에어컨구입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의원 국내여비 900만원과 3명분의 해외연수비용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2억6,686만1,000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12억9,8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낭비적 요소는 사전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철 위원    국장님!
정석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속기기계 2대 44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속기사 중에서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철래  지금 한사람이전용으로 쓰고, 어차피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리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은 쓰고 한사람은 배우고, 어차피 이제는 바로 치면서 글자가 바로 나오거든요.
정석철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원권에 가서 비교시찰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카메라를 사놓고 사장을 시켜 놓고 있다고,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사놨으면 의원들이 어디가면 이걸 배워 가지고 써먹어야 하는데 써먹어도 못하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뭐 하러 사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계를 샀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사무국장 문의도  예, 꼭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2.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이경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내여비규정이 일부 변경 또는 상향조정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변경 조정하는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장경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고 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급금액을 인상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지급기준액은 의장부의장의 경우 일비가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가 1야당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의원의 경우 일비가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가 1야당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과 함께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에 근거를 두고 우선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국내여비지급기준 제4조2항에 관련된 사항이 밑에 비고란에 보면 강릉시 안에서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0㎞ 미만일 때는 일비와식비만 지급한다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수행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의결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내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강릉시 안에서 출장을 할 경우에, 또 관외를 나가더라도 12㎞ 이내에서 출장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개정되었으니까 일비죠, 일비와 식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12㎞ 이상은?
○전문위원 장경원  12㎞ 이상은 일비, 식비, 숙박료를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죠.
이기도 위원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장의 명이 있어야죠?
○전문위원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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