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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월드컵부지매입건과 5월13일 제1차 총무위원회 심사시 유보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 논의한 바 있는 2002년월드컵경기장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정선지위원입니다.
제가 실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안건을 그대로 전부다 하는 것은 시간이 아직 허락이 안 돼서 전부가 다 검토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완벽하게 서 있지 않다고 하니까 오늘은 본 안건만 승인을 해 주고 그것만 하면 충분히 땅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서 통과시켜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 하고 얘기해 보니까 …….
이경래 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경기장부지 하고 조경지부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약 3,300㎡, 약 1만평을 금년도에 사고 내년도에는 2만8,950평, 그리고 99년도에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5,000평을 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경기장,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경기장부지 하고 조경지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금년도에 사도록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3단계로 나눠가지고 …….
○총무국장 최선욱  3개년에 걸쳐가지고 …….
정선지 위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유는 없으니까 주차장문제는 나중 문제이니까 주차장은 나중에 하고 본 메인하고 조경, 그 부분에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아직 확실히 월드컵이 결정된 사실도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
이상욱 위원    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토지보상간주, 대민관계에 만나고 그러자면은 일괄적으로 확실히 해서 효과를 봐야지 본 메인만 거기 속해 있는 사람 따로 만나고 주차장부지 있는 사람 따로 만나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도 감정을 하게 되면은 가격차이가 예상이 되어서 …….
정선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오래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 주차장부지는 확실하게 결정을 못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습니다.
정선지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는 확실하게 결정 못 했으니 그것은 빨리해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한 열흘 정도로 되지 않을까, 다음에 올리고 이번에 것은 일단 해 주면은 바로 매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해 가지고 1차 매수는 본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2차 매수는 바로 따라서 주차장을 매수하도록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잖아요?
이경래 위원    그게 1차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정선지 위원    아니, 한달 정도 차이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제시했던 것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주차가 어디가 제일 나은 것인가,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쪽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세무서 짓는 것을 중지하고 짓지 못 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산림청을 옮겨야 됩니다.
운동장중간에다가 산림청하고 세무서를 거기다 지어 놓고 주차장을 다 해 버리고 이러면은 거기에 전혀 가치가 없고 이럴 때는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주차장까지 다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본 메인만 하면서 한달 사이든가 한 15일 사이든가 매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달섭 위원    이상욱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욱 위원    저는 굳이 말씀 드리자면은 쓰레기매립장관계 때문에 사실 경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신다면은 이 기회에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더 집행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
정선지 위원    거기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란 말입니다.
저는 저것을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
이상욱 위원    주차장이 매립장이 아니고 어제도 다 보셨지만 거기가 지금 웅덩이가 파여져 있었어요.
매립하는 것은 흙을 갖다가 메우면 되니까 …….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이 과거에는 소류지인데 위에서 매립장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매립장 콘크리트옹벽을 쳐 놨잖습니까?
거기가 매립장지역이고 …….
이상욱 위원    쳐놓은 그 밑으로 …….
○총무국장 최선욱  그 밑으로 소류지입니다.
그런데 소류지가 이쪽에 물이 없으니까 지금 소류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립하는 데는 별 큰 예산이…….
○위원장 곽기웅  그것은 시 땅이에요?
정선지 위원    저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무서라든가 산림청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세무서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중앙에 전부 운동장에 주차장 다 하고 그 사이에 세무서하고 산림청하고 그 안에 있는데 거기 그것을 나가라고 그러면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주고 여러 가지 우리만이 아니라 주위 여건을 협의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지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위원장 곽기웅  세무서가 기존에 돼 있는데 주차장은 무슨 관계가, 단 좀 보기가 외관상으로 월드컵부지 주차장하고 메인 사이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선지 위원    세무서는 실제는 거기가 공기 좋고 조용하고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유치해 놨잖습니까?
그 앞에 전부다 주차장이 되면 세무서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어제 가 봐서 알겠지만 세무서는 지금 벽을 쌓아가지고 하늘 같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월드컵 주차장을 …….
이상욱 위원    세무서하고는 그것이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밑으로 저쪽 북쪽으로 도로가 나면 되는 데 거기 도로가 나면은 이쪽 세무서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곽기웅  정선지위원님! 제가 볼 때는 세무서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제 정선지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돈이 간접적으로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서 다루어야지 세무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옥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주차장 위치는 어디하든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말고 부지매입비를 내주십시오.
땅을 사 놔야 된다고 …….
정선지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땅은 시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되는 땅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해 주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준 위원    아직 예산이 내년에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내년에 다시 거론할 수 있는 …….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어차피 130억을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경기장하고 조경지만을 사도록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부지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간담회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열어서 확정이 되면은 연말에 가서라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 정서상 월드컵에 대해서 반대했다가는 큰일날 일이고 그러니까 운동장부지도 저희들이 오늘 해 드리지만 매입하는 것은 월드컵이 강릉으로 조금 가시화가 됐을 적에 땅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월요일날 예산심의 하실 때에도 말씀이 나오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최도시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강릉시 재정이 어려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30일날에 문체소 소공연장에서 그 지주를 70명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에도 그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아직 월드컵개최도시로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땅을 산다고 하니 만일에 지금 땅을 샀다가 월드컵개최도시로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땅을 도로 물려주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난처했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도에 사야 된다고 하면은 저것이 월드컵개최도시로, 소문에 의하면 연말이 아니면 내년 초에 가서 확정이 된다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예산에 서 있는 것을 금년도에 집행하자고 하면은 감정도 해야 될 것이고 보상협의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정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로 미루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것을 하기 전에 FIFA가 방문해 가지고 심사과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땅 구입하고 하는 것이 …….
○총무국장 최선욱  조금 점수에 참작은 될 것입니다.
그게 5월달하고 6월달에 우리 조직위원회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게 되면은 평가 10개 항목이 저희들이 개선지시를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10개 항목에 보면은 경기장부지를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설계를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점수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아마 개최도시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될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제가 아까 정선지위원이, 참고적으로만 들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메인스타디움하고 조경만 사는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윤달섭 위원    윤달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관리계획을 일단 승인은 해 주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주차지가 여기가 부족하면 다른데 그때 가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관리계획안을 동의는 해 줍시다.
○위원장 곽기웅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매입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매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지금 의견이 대립됐는데 그 다음에 관리승인만 해 주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매입하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 보고 됐고 그다음에 정선지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아까 말한 메인스타디움하고 그다음에 조경지역하고 두 가지로 …….
윤달섭 위원    지금 주차장은 거의 시유지니까 거기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안을 한다든지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매입할 땅은 시유지인데 이쪽 주차장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일괄승인을 해 주고 …….
정선지 위원    무엇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주차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주차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니 주차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땅 사고 안 사고는 문제가 아니라 주차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이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은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상의 주 메인인 전용구장하고 주차장부지가 되고 접속도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 가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5월26일까지 저희들이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제출서를 평가위원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6월11일 내지 12일날에 저희 시의 간부진에서 올라가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의 시의 유치추진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6월말경에 저희들이 2002년월드컵평가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점수를 얻는 데도 유리한 이런 문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럼 교통영향평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적어도 주차를 2만대 정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그 전에 경기가 끝났을 적에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들의 관리계획 전체를 승인해 주시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면은 그때 조정되는 대로 다시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    김재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갖는 생각이나 집행부가 갖는 생각이나 강릉시민이 갖는 생각이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의는 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계를 하자면은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지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줄여서 해 가지고 관리계획동의안은 …….
○위원장 곽기웅  전부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줍시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월드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문체소 장소는 앞으로 체육단지가 들어 서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하든 안 하든 간에 많이 사 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값은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 놓으면 경기가, 시에 재정이 없으니 사 놓으면은 밑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주차장문제만큼은 새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사는 것으로 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0년월드컵경기장부지취득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신5월13일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시 유보하였던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2.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2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신 5월13일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시 유보하였던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항으로 조례 중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유보하였던 것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준 위원    원희준위원입니다.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심의 같은 것은 기능상 의결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의회하고 중복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에서 앞으로 제3섹터사업이나 사업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중복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이 위원회에 멤버의 구성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일하는 데서 불합리한 요인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따른 보완책이 없이 조례안을 바꾼다는 데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수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
원희준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업무나 의회의 의견으로나 같은 맥락으로 서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실무 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것을 의회에 다시 부결시키는 것도 사실 모순이 많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개입된 상태에서의 결정된 사항을 이미 의결을 거친 것을 의회에 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에 따른 보완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일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데 아마 중요한 심의를, 우리가 시청사를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해 가지고 그 심의에 따른 집행부의 안을 저희들은 다시 최종적으로 법적인 것을 가게 추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의결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의원들의 의사를 심의위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거기서 의결이 된다고 전부 의회에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할 때 어떤 다른 부분에 의회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떤 부분은 거의 다 둘 다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원희준 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라기보다는 업무성격상 시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에 한한 위원회였지만 민자유치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
김재일 위원    시청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두사람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희준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업 자체에서 우리 의회와 중복이 돼 있지 않느냐 …….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하게 됩니다.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세칙을 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
○위원장 곽기웅  아까 원희준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100% 민자유치 했을 때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민자유치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시가 어떤 재정부담을 했을 적에 그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 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오케이든 반대든 했는데 어차피 시 재정이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어차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서 상반된 문제가 나오면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희준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하는 어떤 제3섹터사업 이런 것이 상정됐을 적에 시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우리한테 의결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중복이 됐을 경우 과연 결정할 수 있는 난해한 것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보완이 될 수 없느냐…….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다 그런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도 동의라든가 의결하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들어보고 다시 …….
원희준 위원    당장 우리 목전에 그것도 민자사항으로 할 수야 있겠지만 양시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도 사실 업체에서는 순서에 따른 경우 사실 여기서 부결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사업은 또 심의를 봐 준다 또 시에서 사업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안을 정할 때 그런 중복된 사항을 피할 수 있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달섭 위원    조례안을 보면은 이것이 보호법에 의한 하나의 형식상의 어떤 이런 기구를 갖느냐 실증기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기타 SOC사업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 는데 제5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민자유치와 관련된 중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시책의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 자체를 보면은 이것이 의회에서 부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이것은 의회에 부의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지금 원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고유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민간, 같이 투자를 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비를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 등을 다룰 때 심의가 됩니다.
사실 심의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전국에 11개 시·군입니다.
거기는 안산시, 의정부, 제천시, 구리시, 군산시, 여수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천시, 춘천시, 원주시 그리고 각 시·도에는 전부 만들어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조례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고 다만 인천에 경인운하사업이라 해 가지고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지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수지타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시행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세제상의 특혜가 있고 또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가 있고 만들어진 기업운영에 따라서 몇 십년간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 민자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 자체 만큼은 우리가 촉진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과연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심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우리가 해 줍시다.
김재일 위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여기 보면은 기획실장으로 돼 있는데 기획실장 한사람으로 하지 말고 단체라든지 관계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한사람을 더 하자는 그러한 의견과, 하나는 위원장이 중요하니까 아주 한사람 한다고 그러면은 기획실장을 빼고 다른 한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자는, 왜냐 하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심의회에서도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조금 그러하지 않느냐, 심의를 제대로 심의다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
○위원장 곽기웅  위원회는 시의원 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단체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단 부위원장만큼은 기획실장님하고 다른 시의원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정선지 위원    저도 김재일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 그것을 유치할 때는 어떤 유치단을 결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일 유치단이라는 것이 그것이 상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단이 계속 상시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유치단을 만들어서 만일 한다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 기구라는 것이 상당히 보강이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을 하고 지금 부위원장을 아까 김재일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아주 심도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포개발문제만 하더라도 저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잘 잡아가지고 했으면은 저런 문제가 안 나는데 지금 유희시설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풀리지 않고 계속 저렇고, 어저께 또 상공회의소도 촉구를 하고 야단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어떤 단단한 심의기구가 되기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런데 심의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과연 기구를 시장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내부적이고, 영업으로 말하면은 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영업이라는 말입니다.
영업 쪽에서 최고책임자가 시장이 되고 심의는 부시장 그 실무진에서 통합했을 때는 시장이 된다고 보지만은 …….
정선지 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시장상이 주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민자유치라는 것이 더 크고 …….
○위원장 곽기웅  중요한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전에 말씀하실 적에 심의하고 기구를 통합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되어야 되는 데…….
정선지 위원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 보니 유치라는 것은 유치할 때 만 그때그때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치라는 기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잡아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약한 부시장보다도 시장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믿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조례안이 상위법이잖아요.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모법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다른데 적용하는 데가 시장, 자치단체장이 …….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거의 다 대부분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심사는 시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
정선지 위원    부시장이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다시 건의하는 것보다 시장이 해 가지고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 책임을 누가 지느냐 책임을 시장님이 다 지고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이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느냐 부시장으로 하느냐 하는 안 한가지 하고 부위원장을 두 분을 두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윤달섭 위원    5조에 보면 기능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가지고 5개항이 나와 있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했을 적에, 저는 그렇습니다.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시장이 맡아도 그렇고 시장이 맡아도 그렇고 기구 자체를 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각계각층의 유능한 사람들을 시장이 운영을 하고 서명을 한다고 모든 기구 자체로 봐 가지고는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그것보다는 …….
김창옥 위원    김창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정선지 위원    우리 강릉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그대로 시장님이 싸인하고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자유치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한다와 안 한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앞으로 들어 왔을 때 이것을 한다 혹은 안 한다 하는 결정을 하는데 왜냐 하면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면 보고만 받고 맙니다.
민자유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못 하게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기서 시의 대표적인 앉아가지고 이것을 된다 혹은 안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다 단체장이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결정되면 끝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의회에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하나 뿐입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위원장 무슨 기구가 설치되어서 하시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없는데 강릉시로서는 도시계획 이것 하나 뿐이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김창옥 위원    전번에 강릉시청사추진위원회도 위원장이 민간인이 했는데 아까 김재일위원이 말씀하셨는 데 민자유치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시장님으로 결정을 시키면서 부의장을 갖다가 복수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 부시장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부시장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틀에 맞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시키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도 좋고 부시장도 좋고 다만 유관단체에서 부위원장이 겸직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은 아주 틀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곽기웅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도 중요하지만은 25명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집행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사회단체하고 시의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청사에 시의원 한명 참석시키고 사회단체 한명 참석시키고는 전부다 집행부예요.
회의하러 가 가지고 집행부가 좋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15명 구성 자체도 의회에서 아주 확정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사 보십시오.
시의원 왕종배의원이 혼자 가 가지고 …….
윤달섭 위원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
정선지 위원    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하는 것 하고 시장이 하는 것은 틀립니다.
윤달섭 위원    시장이 결정권자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의기를 기구인데 여기서 결정되면 시장이 번복하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심의기구를 두지 말지 왜둡니까?
어떻게 여기서 부결된 사항을 시장직권으로 그것을 부결시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을 한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왜 부시장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인사이동에 종이 한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은 최소한도 앞으로 4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양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있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것이 좋다고 위원회가 구성하는 인원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고 부시장은 아까도 김재일위원님과 같이 두분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두 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장을 …….
김창옥 위원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강릉시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이래서 이안을 아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반대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여기서 구성인원을 명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선지 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몇 명 이상, 대학교수 몇 명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이것은 운영세칙에다가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가결이 되면은 …….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예, 세칙에다가 …….
정선지 위원    그러면 세칙이 언제 왜 올라왔습니까?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  저희들이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세칙을 언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곽기웅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상공인을 몇 명 넣는다든가 다방면으로 의원이 최소한도 몇 명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석철 위원    의회에서 확정을 지읍시다.
○위원장 곽기웅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간사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원 또는 일반인 중에서 하도록 한다 라고 하고 3항은 의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7제1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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