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심사된 안건
-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때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5건의 조례안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안번호 177호인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첫째, 매입은 2건으로서 2002년월드컵유치를 위한 가시적 붐 조성과 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그리고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고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현대식 시설이 필요한 신축부지의 매입 건입니다.
다음 매각은 5건으로서 첫째, 사천진리에 신축 중인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연곡 영진에 있는 육군 제2352부대에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의 매각, 또 시청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의 처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0페이지에 공유재산변경요인별로 상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월드겁경기장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강릉시 교동 432-3번지 일대 토지로서 사유지 109필지, 국유지 6필지, 시유지 12필지로서 전체 127필지 5만40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장 2만5,700평, 주차장 등 부대시설부지 2만4,704평에 수용인원 4만5,000명 규모의 전용축구경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그간의 월드컵유치를 위한 주요활동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3월15일 축구전용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년 3월22일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신축기본설계가 11페이지에 도면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본설계에 의하여 95년6월12일 시장, 시의회 의장님의 보증서한 및 결의문을 유치위원회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9월31일에는 FIFA사무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전국 16개 도시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2002년월드컵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전력을 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소요예산액 250억을 예상하여 협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편입부지 토지조성 및 지적도 2002년FIFA월드컵 강릉스타디움 축구경기장의 기본설계도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릉시보건소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외 5필지는 내곡 주공아파트 앞 3,860평의 토지로서 총 사업비 59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부지 미 확보시는 총 사업비 중70%에 해당되는 국비 41억6,600만원이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을 참고하시어 금액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대상토지 조서와 도면 등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사천면과 연국면 경계지역으로 95년9월22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천면 사천진리 산 2-2번지 5,085㎡ 중에 374㎡ 즉 113평이 진입로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므로 편입지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6페이지 군사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매각건입니다.
매각사유는 군부대 운동장과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부계획에 의하여 자치단체소유 토지 사용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국방부 97보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는 연곡 영진에 있는 육군 제2352부대 해안 2대대에서 부대원 집체교육장과 간이사격장, 해안경비를 위한 초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이번 지역은 강동면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하여 강릉북부권 군사용지로 활용하고 군사기밀에 속하는 시설, 레이더시설 등입니다.
시설 등을 확충하는 지역으로 군부대에서 손실보상을 받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영진리 139-1번지 2만1,190㎡ 중에서 영진교가설공사와 연계한 도로편입지 2,880㎡, 영진리 하수펌프장시설예정지 5,000㎡와 도로개설지 서쪽에 잔여토지 등 7,880㎡를 제외하고 나머지 1만3,300㎡를 분할측량해서 감정가격으로 군부대에 처분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는 27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매각대상지는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97년도 총 42건의 매입신청을 받아 현지를 실사한 바 11건이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발생소지 등이 없어서 금회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건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조서와 도면, 관계공부는 32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의 매각입니다.
매각사유로는 시청사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4만3,294평의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한 후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15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지는 총 53필지로서 해안지역횟집단지와 인접한 유휴조로서 건물신축 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문진 교항리 139-7번지 외 13필지와 주택지역내의 유휴지로서 매각함이 타당시 되는 성산면 구산리 193-2번지 외 17필지 그리고 자재야적장 등 일시적 내부관리보다는 매각함이 효율적인 성산면 구산리 189-3번지 외 4필지 그리고 경포도립공원개발 및 민자유치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안현동 107-1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6년도에 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하여 10필지에 대하여 공개매각입찰을 실시한 바 경포지구와 홍제동 인문학교부지 등 4필지와 주민점유소규모토지 등 35억 상당은 매각이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부지 953평에 약 35억 관동중학교 후문 입구 292평에 약 9억원 상당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매각되지 못 함으로써 청사신축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53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시면은 매각절차를 거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신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위원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토지조서와 도면, 관계공부는 94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466㎡ 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제97회 임시회 회의시 관리계획심의시 유보된 바 있으나 관동대학 의과대학 강의동 신축공사가 6월말 준공예정인 관계로 매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내곡-구산간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관동대학교소유 토지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면 언제라도 우리 시에 협조한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금해에 관동대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정가격으로 처분해서 의과대학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 매매요청공문 사본 등은 222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사재원확보대상지, 주민점유소규모토지에 대한 필지별 위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계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공유재산취득처분건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2개 법인으로부터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취득건으로 2002년월드컵전용축구장시설을 위한 부지와 보건소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공유지매각건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에 편입되는 공유지, 군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유지, 시청사신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매각,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공유림을 각각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취득건입니다.
2002년월드컵유치시시전용축구장의 시설은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위치를 종합체육시설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유지 109필지 국유지 6필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며 보건소신축부지 확보는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는 일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지매각의 건입니다.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의 진입로에 위치한 사천면 사천진리 산 2-2 공유지매각은 95년도 제85회 임시회 회의시 기 동의한 바가 있는 건으로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으로 공공건물의 유치와 지역발전의 지원차원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군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연곡면 영진리 139-1 잡종지는 지난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논의된 건으로 향후 재산가치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11필지는 점유자의 토지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53필지는 재원조달이 목적이므로 처분의 시기를 고려하고 또 일반경쟁을 통하여 재원확보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로 편입되는 산 62-2번지 토지처분건은 제97회 정기회 회의시 관동대학교의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처분을 부결시킨 바 있는 건으로 학교 측에서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월드컵경기장시설을 위한 부지는 시의 종합적인 체육시설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취득함으로써 단지 내의 각종 시설과 주차장 사용 등 시설 및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도 예산절약이 도모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지 처분은 공유재산의 규모, 형상 등을 보아 보존이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주민이 점유하여 매각을 희망하거나 또는 소규모 재산으로 널리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거나 또는 재산의 집단화로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재산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산매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의 재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대상지역을 정한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먼저 재산취득건으로 2002년월드컵경기장시설을 위하여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 오른쪽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 단순하게 도로 표시만 하고 …….
그 다음에 양쪽에 바로 조경지가 있고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서 5만입니다.
나중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면설명)
남의 귀한 땅을 체육시설로 갖다 묻고 이 사람들을 이권을 준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머지는 일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면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지금 말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안건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는 이것이 안 됩니다.
월드컵 그곳 주차장을 한 군데 몰아서 하면 겨울에 하는 것하고 여름에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 때문에 주차공간을 쓸 수 있고 시유지 쪽에는 나중에 공원녹지를 만들 땅이 있으니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토지를 다 매입한 이후에, 기본설계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기본설계를 미리 기초적인 대충적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정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 토대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공유재산건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월드컵을 다시 종말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드컵문제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이전신축부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은 하되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지 저것을 부지를 매입하든지 기획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는 확인을 들어야지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할 겁니까?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전부다 신축해 가지고 보건소가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답인데 평당 50만원…….
내 얘기가 그것을 짓고 났을 때 그것은 시로 봐 가지고는 팔아만 놓으면 300은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얘기를 해 놔서 이 사람이 답을 먼저 해 놨다고, 만약 그것을 하면 팔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오케이했다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 인데 …….
1년 동안에 추경을 10월달에 세워 가지고 해도 되고 어차피 시비가 투자 될 부분이라면은 1년 안에 저희들이 사면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일, 돈이 1-2억도 아니고 17억에 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곡동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의뢰도 했고 필요한 부지대금이 18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저희들이 계획은 이번에 지질과 용역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원칙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되고 건축은 국고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재원은 현재 있는 보건소를 팔고 그 부지를 팔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질조사와 용역비만 1억8,000인가 얼마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2단계로서 부지 매입비를 추경 때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것이 상당한 시비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건소부지를 매각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 500만원 상당액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팔면은 보건소는 조금 넓직하고 조금 외곽으로 말이지요.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청사 짓는 그곳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그곳보다 조금 별도로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이전신축부지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이전신축부지취득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진입로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가급적이면은 묘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할 때가 아닌가, 수산진흥원 동해연구소 들어가고 그 지역이 정말 교통망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해야 되는지 총무국장님이 오더를 해 주셔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데 그것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만일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이전하는 사전요소가 생기면 이전한다든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군인한테 매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도 토지 내용을 들어 보면은 차이가 날 것 같고 요지 중에 요지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싸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오면은 토지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국방부라 해 가지고 특별히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파는 것이니까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된 점이 개발이 되므로 인해 그 일대가 …….
늦게 팔면은 돈이 굉장히 올라갈텐데, 1-2년만 더 두면 가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군사시설이군용지를 점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전국으로 일어나고 이러니까 국방부에서 올해에 예산을 전체 다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선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운 데서 우리 강릉시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국방부의 계획하고 조금 우리가 일치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렸고 국방부에서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가 보면은 무허가로 지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조건 하에서 매입하든가 그런데 그동안 알아봤어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라는 측면이 아니고 교환 또는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안대 이런 것을 전부다 실사를 해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쪽에는 주민들을 집하나 못 짓게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안가에 가 보십시오.
답사를 같이 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민자를 할 수 있는지 …….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매매가 43필지인가 들어온 것 중에서 11필지인가 이렇게 매각을 전체 법령검토가 이미 나서 실사를 해 가지고 분쟁사항이 없거나 이런 부분만 전부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처분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점유소규모토지처분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서 시청사신축재원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장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여기 우리 분과에서 두 번이나 유보됐다가 이번에 관동대학교 총장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쓸 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계과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유보된 것을 세 번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는 거기의 뜻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각서까지 가서 받아내고 저희 지구이기 때문에 학장하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해당 의원들하고 타협을 좀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공문까지 와가지고 시에서 개설할 때 에는 한시라도 협조를 해 드리겠다 하고 왔으니까, 총장님이십니다.
그 인격을 생각하셔야 …….
(웃음소리)
그러면 관동대학교시설부지에 편입지 토지처분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동대학교시설부지편입지토지처분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사시설편입용지, 시청사 재원확보 토지매각은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현지 확인 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현지 심사를 실시한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군사용지편입, 사용하고 하는 토지와 시청사신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유지매각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각에 약간 값이 쌀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안대 땅을 와 보니까 전부 해변 쪽이에요.
그건 앞으로 그 소나무를 베고 사용하자면은 엄청나게 힘든 곳이라고 나는 군인이 쓰고 있는 땅보다 더 사용하기 힘든 게 사천 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곡 땅을 남북통일이 돼야 우리가 팔든가 말든가 하지 이것은 손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게 공시지가가 그 정도라면은 감정평가는 한 2배 내지 3배 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팔려고 하는 것이지 또 집행부에서도 이 기회에 잘 들어 맞았다고 보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좀 아쉽지 만은 팔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맥락으로 보는데 지금 그 땅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앞으로도 무지하게 쓸모 있는 땅인데 과연 10억에 시청사신축을 위해서 그걸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지금 팔도 쓸 수 있고 안사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대들은 저희들이 팔아도 그 사람들 것이고 저희들이 못 팔아도 저희들은 활용가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오면은 물론 아침에 교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점적인 것이 지금 저희들이 재원확보문제니까 교환도 좋고 다 좋은 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좀 그거하시다면은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는 필수적으로 관광계획도로계획도 돼 있고 우리가 그걸 2000년, 시청에서 필수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럼 그때 사게 되면 우리가 20억을 달라고 해도 그걸 주고 사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 가지고 에스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계획승인 효력 자체가 1년이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면은 첫째로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환을 우선 고려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 줄테니까 에스첸지를 하던가 또 저쪽에서 팔면 얼마에 저걸 우리가 사던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게 2000년대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사천에 있는 보안대 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는 송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해서 송림을 훼손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해 온 가치가 전혀 상실되고 말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쪽 도로 안쪽으로 있다면은 그건 뭐 충분히 개발이 되는데 도로 바깥쪽이고 거기에 또 송림이 아주 우거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 저쪽으로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 이쪽으로는 개발을 하고 지금 우리가 외국에도 나가 보고 왔지만은 도로 바깥쪽으로는 전혀 건물이나 그런 것을 본 그게 없거든요.
과연 송림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 …….
왜냐 하면은 꼭 거기를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솔을 훼손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군인이 딱 점유하면 그 부근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려요.
그게 사천 관광지에서 센터가 됩니다.
거기는 아무 접근을 못 합니다.
군인이 점유하면 거기는 일절 못 들어갑니다.
지금 보안대 거기 가 보세요.
가건물을 그냥 거기다 막 지어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교환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걸 우리로서는 효용가치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왕 이 사람들이 있는데 공짜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우리가 좀 더 고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교환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판매를 하든가, 우리가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되 이것만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처분하지 말고 그 과정을 가능하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의회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금액 자체가 민간인한테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하고 군부대에 하는 것이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강릉시에다 뭐 돈을 좀 더 줬다고 해서 배 아플 것도 없고 개인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처분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처분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시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서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보트장 있는 것 그건 좀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분류해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번에 매각하는 것을 전체 약 1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3필지를 왕창 내놓으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53필지의 땅이 어디 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혼동을 일으키고 강릉시로서는 오히려 저가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고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렇게 매각을 한다면은 좀 더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조금이라도 단가가 나아지고 강릉시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에 사실 이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총무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을 다 내 드렸습니다.
아까 권혁돈위원 같은 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계를 빼고 나면은 8m 정도 될 것입니다.
폭 8m에 40m인데 그걸 그냥 묶어가지고 4필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관부지 바로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보는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또 첫째는 주차장문제가 지금 여관이 홍아장, 그린 장, 선일장 이런게 있는데 그린장이 주차시설이 객실 40개실에 26대, 홍아장도 객실 40여개실에 16대, 선일장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걸 과연 법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지만은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그 여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앞으로라도 주차장문제의 심각성을 좀 덜어주고 또 주민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포남동 준주거지역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땅이 전부 다 삼각형이고 쪼가리 땅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술을 부려 가지고 제대로 해서 팔아먹으면 돈이 더 될 것 같아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지금 현재 895-15 이게 누구 땅입니까?
이게 팔리지 않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천진리 86-58을 위치변경을 하고 강문동 257-23 외 3필지를 유보를 수정의결하고 포남동 162 삼각지 형태의 토지는 옆의 필지의 토지와 교환을 해서 사각형의 형태로 바꾼 후 매각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분건은 수정·권고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를 유보한 월드컵부지 매입건과 5월13일 심사유보 한 민자유치법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5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