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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때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5건의 조례안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1.  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9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177호인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첫째, 매입은 2건으로서 2002년월드컵유치를 위한 가시적 붐 조성과 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그리고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고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현대식 시설이 필요한 신축부지의 매입 건입니다.
다음 매각은 5건으로서 첫째, 사천진리에 신축 중인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연곡 영진에 있는 육군 제2352부대에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의 매각, 또 시청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의 처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0페이지에 공유재산변경요인별로 상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월드겁경기장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강릉시 교동 432-3번지 일대 토지로서 사유지 109필지, 국유지 6필지, 시유지 12필지로서 전체 127필지 5만40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장 2만5,700평, 주차장 등 부대시설부지 2만4,704평에 수용인원 4만5,000명 규모의 전용축구경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그간의 월드컵유치를 위한 주요활동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3월15일 축구전용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년 3월22일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신축기본설계가 11페이지에 도면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본설계에 의하여 95년6월12일 시장, 시의회 의장님의 보증서한 및 결의문을 유치위원회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9월31일에는 FIFA사무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전국 16개 도시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2002년월드컵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전력을 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소요예산액 250억을 예상하여 협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편입부지 토지조성 및 지적도 2002년FIFA월드컵 강릉스타디움 축구경기장의 기본설계도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릉시보건소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외 5필지는 내곡 주공아파트 앞 3,860평의 토지로서 총 사업비 59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부지 미 확보시는 총 사업비 중70%에 해당되는 국비 41억6,600만원이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을 참고하시어 금액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대상토지 조서와 도면 등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사천면과 연국면 경계지역으로 95년9월22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천면 사천진리 산 2-2번지 5,085㎡ 중에 374㎡ 즉 113평이 진입로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므로 편입지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6페이지 군사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매각건입니다.
매각사유는 군부대 운동장과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부계획에 의하여 자치단체소유 토지 사용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국방부 97보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는 연곡 영진에 있는 육군 제2352부대 해안 2대대에서 부대원 집체교육장과 간이사격장, 해안경비를 위한 초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이번 지역은 강동면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하여 강릉북부권 군사용지로 활용하고 군사기밀에 속하는 시설, 레이더시설 등입니다.
시설 등을 확충하는 지역으로 군부대에서 손실보상을 받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영진리 139-1번지 2만1,190㎡ 중에서 영진교가설공사와 연계한 도로편입지 2,880㎡, 영진리 하수펌프장시설예정지 5,000㎡와 도로개설지 서쪽에 잔여토지 등 7,880㎡를 제외하고 나머지 1만3,300㎡를 분할측량해서 감정가격으로 군부대에 처분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는 27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매각대상지는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97년도 총 42건의 매입신청을 받아 현지를 실사한 바 11건이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발생소지 등이 없어서 금회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건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조서와 도면, 관계공부는 32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의 매각입니다.
매각사유로는 시청사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4만3,294평의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한 후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15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지는 총 53필지로서 해안지역횟집단지와 인접한 유휴조로서 건물신축 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문진 교항리 139-7번지 외 13필지와 주택지역내의 유휴지로서 매각함이 타당시 되는 성산면 구산리 193-2번지 외 17필지 그리고 자재야적장 등 일시적 내부관리보다는 매각함이 효율적인 성산면 구산리 189-3번지 외 4필지 그리고 경포도립공원개발 및 민자유치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안현동 107-1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6년도에 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하여 10필지에 대하여 공개매각입찰을 실시한 바 경포지구와 홍제동 인문학교부지 등 4필지와 주민점유소규모토지 등 35억 상당은 매각이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부지 953평에 약 35억 관동중학교 후문 입구 292평에 약 9억원 상당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매각되지 못 함으로써 청사신축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53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시면은 매각절차를 거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신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위원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토지조서와 도면, 관계공부는 94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466㎡ 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제97회 임시회 회의시 관리계획심의시 유보된 바 있으나 관동대학 의과대학 강의동 신축공사가 6월말 준공예정인 관계로 매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내곡-구산간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관동대학교소유 토지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면 언제라도 우리 시에 협조한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금해에 관동대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정가격으로 처분해서 의과대학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 매매요청공문 사본 등은 222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사재원확보대상지, 주민점유소규모토지에 대한 필지별 위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계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공유재산취득처분건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2개 법인으로부터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취득건으로 2002년월드컵전용축구장시설을 위한 부지와 보건소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공유지매각건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에 편입되는 공유지, 군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유지, 시청사신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매각,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공유림을 각각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취득건입니다.
2002년월드컵유치시시전용축구장의 시설은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위치를 종합체육시설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유지 109필지 국유지 6필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며 보건소신축부지 확보는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는 일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지매각의 건입니다.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의 진입로에 위치한 사천면 사천진리 산 2-2 공유지매각은 95년도 제85회 임시회 회의시 기 동의한 바가 있는 건으로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으로 공공건물의 유치와 지역발전의 지원차원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군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연곡면 영진리 139-1 잡종지는 지난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논의된 건으로 향후 재산가치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11필지는 점유자의 토지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53필지는 재원조달이 목적이므로 처분의 시기를 고려하고 또 일반경쟁을 통하여 재원확보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로 편입되는 산 62-2번지 토지처분건은 제97회 정기회 회의시 관동대학교의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처분을 부결시킨 바 있는 건으로 학교 측에서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월드컵경기장시설을 위한 부지는 시의 종합적인 체육시설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취득함으로써 단지 내의 각종 시설과 주차장 사용 등 시설 및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도 예산절약이 도모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지 처분은 공유재산의 규모, 형상 등을 보아 보존이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주민이 점유하여 매각을 희망하거나 또는 소규모 재산으로 널리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거나 또는 재산의 집단화로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재산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산매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의 재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대상지역을 정한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먼저 재산취득건으로 2002년월드컵경기장시설을 위하여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의가 없는데 지구지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시설지구지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법에 보면은 지구지정은 주민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전체가 5만여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도면상에 에리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상 오른쪽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 단순하게 도로 표시만 하고 …….
○총무국장 최선욱  도면에 보면은 운동장으로 건축면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바로 조경지가 있고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서 5만입니다.
최진안 위원    주차장이 오른쪽 위에 있는 주차장은 그 주차장부지만 그곳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  갔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주차장을 왜 가까이 안 하고 이것이 운동장하고 주차장 그 사이에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본 위원이 왜 제기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나중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면설명)
남의 귀한 땅을 체육시설로 갖다 묻고 이 사람들을 이권을 준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총무국장 최선욱  주차장부지가  한 3분의 2 정도가 시유지입니다.
나머지는 일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제시하는 문제점만 없다고 하면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파악해서 무리가 아니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지금 말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안건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는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경래 위원    정위원이 얘기하듯이 빙상경기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주차시설 문제가 많습니다.
월드컵 그곳 주차장을 한 군데 몰아서 하면 겨울에 하는 것하고 여름에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 때문에 주차공간을 쓸 수 있고 시유지 쪽에는 나중에 공원녹지를 만들 땅이 있으니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진안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토지를 다 매입한 이후에, 기본설계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기본설계를 미리 기초적인 대충적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정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 토대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정선지 위원    예를 들어서 FIFA에 제출하는 것 말입니다.
누구를 파견을 보내서라도 변경했습니다.
이 안이 더 낫습니다.
설명하면 FIFA에서 안 들어 주겠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운동장 자체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FIF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대주차장하고 길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예요.
최진안 위원    기본 운동장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주차장 같은 것이 …….
○위원장 곽기웅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건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월드컵을 다시 종말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드컵문제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이전신축부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달섭 위원    국장님! 지금 보건소국비는 내시가 됐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아직은 내시 안 됐습니다.
원희준 위원    원희준위원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내려오는 조건이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원희준 위원    시의회 예산이 안 돼 있잖아요.
무엇으로 이것을 삽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
원희준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럼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토지매입을, 지금 그것이 전용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정용해 쓸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안 해 봤는데 보건소장님은 토지매입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갔는데 저희 입장에서 청사부지도 감정이 다 나와서 개인한테 모두 통보를 다 했고 개인들의 일부는 반대하였습니다마는 70% 이상이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신고만 하면은 거의 많이 나갈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원희준 위원    이번에 이것을 주면은 41억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유보됩니다.
최진안 위원    승인을 해 줍시다.
원희준 위원    원희준위원입니다.
승인은 하되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지 저것을 부지를 매입하든지 기획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는 확인을 들어야지요.
윤달섭 위원    국비 41억9,000만원인가 1,000만원 받아 와 가지고 왜 유보를 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저도 동감인데 추경예산에서 부지매입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할 겁니까?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원희준 위원    통과를 시키되 전용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길이 있는 것을 알고 통과를 시켜 줘야지 …….
○위원장 곽기웅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매각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15억 받을 수 있습니다.
윤달섭 위원    언제 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서 내년 연말이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매각시점은 용도폐지가 된 후에 우리가 보건소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용도폐기 한 후에 잡종지로 전환시켜 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시점은 상당히 늦습니다.
전부다 신축해 가지고 보건소가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에 매입하는 데는 평당 얼마나 줍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평당 50만원…….
○위원장 곽기웅  거기 지금 무엇 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자연녹지지요.
○위원장 곽기웅  지금은 농토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논입니다.
답인데 평당 50만원…….
○위원장 곽기웅  이경래위원님!
그곳이 50만원 갑니까?
이경래 위원    아파트 짓는 데서 90만원씩 샀어요.
내 얘기가 그것을 짓고 났을 때 그것은 시로 봐 가지고는 팔아만 놓으면 300은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얘기를 해 놔서 이 사람이 답을 먼저 해 놨다고, 만약 그것을 하면 팔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오케이했다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 인데 …….
○위원장 곽기웅  기획실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최진안 위원    재원조달방법이 시기가 문제지 청사를 팔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기웅  그러니까 금년에 돈이 없으니까 …….
원희준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지만 보건소장님도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
○보건소장 이복훈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향후 유효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추경을 10월달에 세워 가지고 해도 되고 어차피 시비가 투자 될 부분이라면은 1년 안에 저희들이 사면됩니다.
○위원장 곽기웅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이복훈  첫째 조건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국비가 들어옵니까?
정석철 위원    소장님! 이것이 내시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복훈  내시가 아니고 토지가 확보가 되면은 바로 …….
정석철 위원    토지만 확보가 되면은 예산을 주겠다고 내시돼 있냐구요!
○보건소장 이복훈  그렇지요.
○위원장 곽기웅  기획실장님! 보건소부지매입의 건 때문에 올라와 계시는데 추경에는 시비로서는 예산이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일, 돈이 1-2억도 아니고 17억에 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보건소는 법이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신 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동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의뢰도 했고 필요한 부지대금이 18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저희들이 계획은 이번에 지질과 용역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원칙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되고 건축은 국고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재원은 현재 있는 보건소를 팔고 그 부지를 팔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질조사와 용역비만 1억8,000인가 얼마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2단계로서 부지 매입비를 추경 때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것이 상당한 시비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건소부지를 매각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희준 위원    그 부지가 1년 내에 매각이 됩니까?
○위원장 곽기웅  매각이안 됩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매각이 안 돼도 일단 재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위치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 500만원 상당액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팔면은 보건소는 조금 넓직하고 조금 외곽으로 말이지요.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청사 짓는 그곳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그곳보다 조금 별도로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희준 위원    1년 내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 다른데 전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한봉석  그것은 일반재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지원해 주고 난 뒤에 부지매각을 했을 때는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이것을 늦어도 2차 추경에는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한봉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기획실장님! 늦어도 2차 추경에는 17억이라는 돈을 해 주어야 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각기웅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도 기획실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으니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이전신축부지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이전신축부지취득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진입로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가 이 지역을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는 관광도로가 되어 가지고 경포에서 연곡까지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 어차피 회계과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그 지역에 가장 혐오시설이 뭐냐 하면은 묘지입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가급적이면은 묘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할 때가 아닌가, 수산진흥원 동해연구소 들어가고 그 지역이 정말 교통망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해야 되는지 총무국장님이 오더를 해 주셔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데 그것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만일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이전하는 사전요소가 생기면 이전한다든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우리가 현지를 가 보지 않았지요?
군사용지처리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한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래 위원    연곡천에서 내려가는 영진에 북쪽 운동장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군인한테 매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도 토지 내용을 들어 보면은 차이가 날 것 같고 요지 중에 요지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싸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저희들은 현재시점에서 팔 때는 현재 시가로서는 절대 싸게 안 받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오면은 토지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국방부라 해 가지고 특별히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파는 것이니까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된 점이 개발이 되므로 인해 그 일대가 …….
이경래 위원    3,000몇백평인데 약 17억 정도 되는데 조금 늦게 팔 수는 없습니까?
늦게 팔면은 돈이 굉장히 올라갈텐데, 1-2년만 더 두면 가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회계과장 최기석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군사시설이군용지를 점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전국으로 일어나고 이러니까 국방부에서 올해에 예산을 전체 다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선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운 데서 우리 강릉시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국방부의 계획하고 조금 우리가 일치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렸고 국방부에서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문제가 나왔을 적에 사천에 방동하류 해안보안대에서 땅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은 무허가로 지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조건 하에서 매입하든가 그런데 그동안 알아봤어요?
○회계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토지를 실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받고 매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국방부의 땅을 우리가 교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라는 측면이 아니고 교환 또는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안대 이런 것을 전부다 실사를 해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아무렇게나 짓고 해안가에 가건물을, 말릴 수도 없고 지금 보안대휴양지로 돼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쪽에는 주민들을 집하나 못 짓게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안가에 가 보십시오.
답사를 같이 해 봅시다.
이경래 위원    이것만큼은 1억7,000인데 약 3,000평 되는 이 땅을 될 수 있으면 팔지 않았으면은 시에 엄청나게 도움이, 여러분이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을 잘 아는데 가 보면은 욕심이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자를 할 수 있는지 …….
원희준 위원    중요한 곳이니까 현지답사 후에…….
최진안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남았으니까 소규모토지에 대해서 더 심의합시다.
○위원장 곽기웅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주민점유소규모토지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준 위원    회계과장님이 소규모 매각재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십시다.
○회계과장 최기석  회계과장입니다.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매매가 43필지인가 들어온 것 중에서 11필지인가 이렇게 매각을 전체 법령검토가 이미 나서 실사를 해 가지고 분쟁사항이 없거나 이런 부분만 전부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희준 위원    민원에 아직까지 별문제는 없겠지요?
○회계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곽기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처분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점유소규모토지처분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서 시청사신축재원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교동 457-90 종합운동장부근인데 이것을 왜 매각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위치가 하나는 영림서 신축 중인 앞입니다.
이상욱 위원    앞이면은 세륜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수리골 넘어가는, 농구장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있습니다.
농구장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농구장이 붙었는데 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합니까?
체육시설부지로 그냥 하지 …….
그걸 그냥 놔 두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이게 종합운동장시설지구에는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세무서 짓는 바로 정문,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 봅시다.
그리고 93페이지 안현동 3필지가 있는데 여기도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철 위원    아까 이상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현동 107-1 이것은 그 전에 철도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107-3은 경포초등학교 앞에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강문은 어느 지역입니까?
최진안 위원   위원장님!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압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관동대학교편입토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여기 우리 분과에서 두 번이나 유보됐다가 이번에 관동대학교 총장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쓸 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계과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유보된 것을 세 번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는 거기의 뜻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각서까지 가서 받아내고 저희 지구이기 때문에 학장하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해당 의원들하고 타협을 좀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준 위원    각서 내용이 각서가 아니고 건의서 같은 이런 인상이 드는데 어떤 만일 개의치 않을 시는 어떤 제제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각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뭐 건의서 비슷한 인상이 드는데,
최진안 위원    그러니 그 뒤에 내용이 감정가 내시, “시청에서 제시하는 가격대로 하겠습니다.”하고 확약하고 총장 도장을 찍었으니까 확약서나 같은 …….
이경래 위원    도장은 총장 도장을 맡았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석  회계과장입니다.
각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공문까지 와가지고 시에서 개설할 때 에는 한시라도 협조를 해 드리겠다 하고 왔으니까, 총장님이십니다.
그 인격을 생각하셔야 …….
(웃음소리)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동대학교시설부지에 편입지 토지처분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동대학교시설부지편입지토지처분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사시설편입용지, 시청사 재원확보 토지매각은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현지 확인 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현지 심사를 실시한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군사용지편입, 사용하고 하는 토지와 시청사신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유지매각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연곡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 제가 본 소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각에 약간 값이 쌀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안대 땅을 와 보니까 전부 해변 쪽이에요.
그건 앞으로 그 소나무를 베고 사용하자면은 엄청나게 힘든 곳이라고 나는 군인이 쓰고 있는 땅보다 더 사용하기 힘든 게 사천 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곡 땅을 남북통일이 돼야 우리가 팔든가 말든가 하지 이것은 손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게 공시지가가 그 정도라면은 감정평가는 한 2배 내지 3배 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팔려고 하는 것이지 또 집행부에서도 이 기회에 잘 들어 맞았다고 보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좀 아쉽지 만은 팔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맥락으로 보는데 지금 그 땅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0억이 좀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런데 지금 그 감정평가가 우리가 그 해안도로 다리만 놓으면은 그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놓고 있지요?
○회계과장 최기석  예
○위원장 곽기웅  군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땅입니다.
앞으로도 무지하게 쓸모 있는 땅인데 과연 10억에 시청사신축을 위해서 그걸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지금 팔도 쓸 수 있고 안사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그렇습니다.
군대들은 저희들이 팔아도 그 사람들 것이고 저희들이 못 팔아도 저희들은 활용가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오면은 물론 아침에 교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점적인 것이 지금 저희들이 재원확보문제니까 교환도 좋고 다 좋은 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좀 그거하시다면은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기웅  10억 자체를 봐서는 재원확보인데 우리가 앞으로 강릉지역을 개발할려면은 우리가 아까 오다가 보안대 땅을 봤을 거예요.
거기는 필수적으로 관광계획도로계획도 돼 있고 우리가 그걸 2000년, 시청에서 필수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럼 그때 사게 되면 우리가 20억을 달라고 해도 그걸 주고 사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 가지고 에스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기석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은 매각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관리계획승인 효력 자체가 1년이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면은 첫째로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환을 우선 고려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 줄테니까  에스첸지를 하던가 또 저쪽에서 팔면 얼마에 저걸 우리가 사던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게 2000년대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사천에 있는 보안대 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달섭 위원    그게 해안도로가 나는 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어떤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는 송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해서 송림을 훼손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해 온 가치가 전혀 상실되고 말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쪽 도로 안쪽으로 있다면은 그건 뭐 충분히 개발이 되는데 도로 바깥쪽이고 거기에 또 송림이 아주 우거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 저쪽으로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 이쪽으로는 개발을 하고 지금 우리가 외국에도 나가 보고 왔지만은 도로 바깥쪽으로는 전혀 건물이나 그런 것을 본 그게 없거든요.
과연 송림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 …….
○위원장 곽기웅  저는 그런 맥락으로 안 봅니다.
왜냐 하면은 꼭 거기를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솔을 훼손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군인이 딱 점유하면 그 부근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려요.
그게 사천 관광지에서 센터가 됩니다.
거기는 아무 접근을 못 합니다.
김열기 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는 윤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건 만약에 우리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송림으로서 보전해 놔 둬야지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곽기웅  송림은 안 해도 백사장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인이 점유하면 거기는 일절 못 들어갑니다.
지금 보안대 거기 가 보세요.
가건물을 그냥 거기다 막 지어놨잖아요.
최진안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교환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걸 우리로서는 효용가치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왕 이 사람들이 있는데 공짜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우리가 좀 더 고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교환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판매를 하든가, 우리가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되 이것만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처분하지 말고 그 과정을 가능하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의회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금액 자체가 민간인한테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하고 군부대에 하는 것이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강릉시에다 뭐 돈을 좀 더 줬다고 해서 배 아플 것도 없고 개인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 다리가 언제 완공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영진다리는 99년도 …….
○위원장 곽기웅  그 다리가 금년도에 완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최기석  금년도 완공입니다.
○위원장 곽기웅  금년에 완공이면은 감정평가를 받을 적에 우리가 금년에 완공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러면 그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좀…….
○회계과장 최기석  예, 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처분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처분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시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서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보트장 있는 것 그건 좀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기석  예, 사천 보트장  안승유통이 있는 것은 같은 번지인데 위치만, 말씀하신 요트장 뒷부분으로 변경만 해 주시면은 그렇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래야만 그 땅이 살아납니다.
정선지 위원    지금 시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를 53필지 매각하려고 하는데 실제 53필지의 필지가 수의계약건은 얼마나 되고 공개경쟁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공시지가로는 얼마가 되고 대략 공개경쟁 했을 때에 예상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석  매각대상지 53필지는 전체가 공개입니다.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분류해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번에 매각하는 것을 전체 약 1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체 매각했을 때?
○회계과장 최기석  예, 이번에 여기 에 상정된 금액, 이것을 감정가로 하면은 대략 한 13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추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선지 위원    53필지가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아니, 53필지가 아니고 이번에 올린 이 전체가 53필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정선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53필지를 전부다 매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매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3필지를 왕창 내놓으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53필지의 땅이 어디 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혼동을 일으키고 강릉시로서는 오히려 저가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고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렇게 매각을 한다면은 좀 더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조금이라도 단가가 나아지고 강릉시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기석  예,  고려해 가지고 몇 번 분리해 가지고 파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한꺼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지요?
○회계과장 최기석  대개 그렇습니다.
정선지 위원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응찰할 수 있으니까 더 고가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말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의 의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전에 보니까 해당의원이 문제되는 것을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할 때마다 번번히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팝니까?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에 사실 이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총무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차라리 이걸 해 준다는 것보다 이게 나올 때 미리 그쪽에 한부를 갔다 줘야지 이걸 이제 와가지고 …….
○회계과장 최기석  이걸 다 내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도 이 사항을 다 내 드렸습니다.
○위원장곽기웅  그러면 됐어요.
아까 권혁돈위원 같은 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욱 위원    다른 동보다도 권혁돈위원…….
○위원장 곽기웅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아닌 데는 이걸 미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의원이 이의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기석  이 사항을 전체의원 30분에게 전부 다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이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안 갔다 줬다면 문제가 되지만 …….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최석경 위원    우리가 일괄처리가 되면은 그걸 몇 회까지 해 가지고 입찰을 …….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그럼 집행부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되네요?
○총무국장 최선욱  예
정석철 위원    하여튼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산업건설 권혁돈의원이 자기 관내의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으나 지금 저희들의 의견은 법적으로 염려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의견이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혁돈 의원    근본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한데 공유재산을 처분해야지 시청사도 짓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포지구는 앞으로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사실상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미약한 상태이고 자동차가 2,500대 내지 3,000대만 들어 와도 차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1,200명만 오면은 더 이상 차 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강문동 일대는 4필지인데 그 문제는 철도부지로서 폭이 11m 입니다.
경계를 빼고 나면은 8m 정도 될 것입니다.
폭 8m에 40m인데 그걸 그냥 묶어가지고 4필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관부지 바로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보는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또 첫째는 주차장문제가 지금 여관이 홍아장, 그린 장, 선일장 이런게 있는데 그린장이 주차시설이 객실 40개실에 26대, 홍아장도 객실 40여개실에 16대, 선일장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걸 과연 법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지만은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그 여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앞으로라도 주차장문제의 심각성을 좀 덜어주고 또 주민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원희준 위원    이건 수의계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권혁돈 의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대부를 하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6시13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회계과장 최기석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순응하겠습니다.
권혁돈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다른 위원…….
정선지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한가지 복안을 좀 제시를 할테니까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남동 준주거지역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땅이 전부 다 삼각형이고 쪼가리 땅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술을 부려 가지고 제대로 해서 팔아먹으면 돈이 더 될 것 같아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지금 현재 895-15 이게 누구 땅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석  이게 누구 땅이라고는, (도면설명)
정선지 위원    저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바꿔가지고 지형을 제대로 만들어서 팔면은 100원 받을 것을 2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회계과장 최기석  이걸 95년도인가 한번 내놨었습니다.
이게 팔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선지 위원    그리고 사천에 옛날에 명주군에서 팔았던 땅 옆에 그걸…….
○위원장 곽기웅  이건 홀딩하고 저쪽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정선지 위원    (도면설명)
○회계과장 최기석  위원장님! 아까 강문동 땅들을 유보를 시키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아까 두개만 빼놓고 나머지를 해 주면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 전체를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매각을 하는 데 기법을 좀 도입해 가지고 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얘기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천진리 86-58을 위치변경을 하고 강문동 257-23 외 3필지를 유보를 수정의결하고 포남동 162 삼각지 형태의 토지는 옆의 필지의 토지와 교환을 해서 사각형의 형태로 바꾼 후 매각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분건은 수정·권고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를 유보한 월드컵부지 매입건과  5월13일 심사유보 한 민자유치법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5월16일

장소:

의사일정

1.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심사된안건

1.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start]

제1차총무위원회때는총무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5건의조례안심사가있었습니다.

오늘과내일이틀간은′9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07분)

1.97.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1

먼저의결주문은지방재정법제77조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을취득,처분함에있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1항에의한관리계획을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이유로는첫째,매입은2건으로서2002년월드컵유치를위한가시적조성과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편입되는토지의매입,그리고보건소청사가협소하고환경여건에부응하는현대식시설이필요한신축부지의매입건입니다.

다음매각은5건으로서첫째,사천진리에신축중인국립수산진흥원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개설에편입되는토지와연곡영진에있는육군제2352부대에서군사용지로사용하고있는토지그리고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토지의매각,시청신축부지에편입되는토지보상을위한재원확보,마지막으로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편입되는시유림의처분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어서400페이지에공유재산변경요인별로상세히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02년월드겁경기장신축부지매입건입니다.

강릉시교동432-3번지일대토지로서사유지109필지,국유지6필지,시유지12필지로서전체127필지5만404평의토지를매입하여경기장2만5,700평,주차장부대시설부지2만4,704평에수용인원4만5,000명규모의전용축구경기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5페이지에그간의월드컵유치를위한주요활동사항을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95년3월15일축구전용경기장을신축하기로결정함에따라동년3월22일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신축기본설계가11페이지에도면과같이작성되었습니다.

기본설계에의하여95년6월12일시장,시의회의장님의보증서한결의문을유치위원회에송부한바가있습니다.

95년9월31일에는FIFA사무국에유치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앞으로전국16개도시가운데우리시에서도2002년월드컵이치러질있도록전력을하하고있습니다.

토지의취득방법은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감정가액으로금년부터99년까지3년간소요예산액250억을예상하여협의하여취득하고자합니다.

월드컵경기장편입부지토지조성지적도2002년FIFA월드컵강릉스타디움축구경기장의기본설계도는6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강릉시보건소신축부지매입에관한사항입니다.

강릉시내곡동413번지5필지는내곡주공아파트3,860평의토지로서사업비59억9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지하1층,지상3층의철근콘크리트스라브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서부지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감정가액으로취득하고자하며부지확보시는사업비중70%에해당되는국비41억6,600만원이지원이되는실정을참고하시어금액관리계획에반영될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매수대상토지조서와도면등은13페이지부터21페이지까지니까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의매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국립수산진흥원,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진입로에편입되는토지매각의건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사천면과연국면경계지역으로95년9월22일건축허가를득하여지하1층지상2층의건물을신축하는것으로사천면사천진리2-2번지5,085㎡중에374㎡113평이진입로에불가피하게편입되므로편입지에대하여는감정가격에의한수의계약으로매각으로효율적인사업추진이있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과관계공부는23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번째로26페이지군사용지로사용되는토지의매각건입니다.

매각사유는군부대운동장과초소로사용하고있는토지에대하여손실보상을받고자하는것으로국방부계획에의하여자치단체소유토지사용분에대하여손실보상을추진하는것으로토지는국방부97보상계획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현재토지를사용하고있는부대는연곡영진에있는육군제2352부대해안2대대에서부대원집체교육장과간이사격장,해안경비를위한초소등으로활용하고있는토지입니다.

특히이번지역은강동면무장공비침투사건을계기로하여강릉북부권군사용지로활용하고군사기밀에속하는시설,레이더시설등입니다.

시설등을확충하는지역으로군부대에서손실보상을받고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대상토지는영진리139-1번지2만1,190㎡중에서영진교가설공사와연계한도로편입지2,880㎡,영진리하수펌프장시설예정지5,000㎡와도로개설지서쪽에잔여토지7,880㎡를제외하고나머지1만3,300㎡를분할측량해서감정가격으로군부대에처분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과관계공부는27페이지에서부터30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1페이지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매각대상지는81년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토지로서97년도42건의매입신청을받아현지를실사한11건이관계법령에부합되고인근소유자와의민원발생소지등이없어서금회에주민편의를위한민원을해결하고자하는관리계획에반영하여감정가격에의한수의계약으로매각하고자합니다.

앞으로건과같은민원을접수하였을때는주민편의를위하여민원을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조서와도면,관계공부는32페이지부터86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7페이지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한토지의매각입니다.

매각사유로는시청사신축부지에편입되는토지4만3,294평의보상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재원확보를위하여매각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83조동법시행령제95조에의하여토지감정평가를공개경쟁입찰방법에의하여150억규모의예산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매각대상지는53필지로서해안지역횟집단지와인접한유휴조로서건물신축등으로지역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있는주문진교항리139-7번지13필지와주택지역내의유휴지로서매각함이타당시되는성산면구산리193-2번지17필지그리고자재야적장일시적내부관리보다는매각함이효율적인성산면구산리189-3번지4필지그리고경포도립공원개발민자유치활성화를기할있는안현동107-1번지9필지를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은96년도에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하여10필지에대하여공개매각입찰을실시한경포지구와홍제동인문학교부지4필지와주민점유소규모토지35억상당은매각이되고여성회관주차장부지953평에35억관동중학교후문입구292평에9억원상당의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현재까지매각되지함으로써청사신축재원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번에53필지를관리계획에반영하여주시면은매각절차를거쳐150억규모의예산을확보하여청사신축재원으로활용하고자하오니위원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각대상토지조서와도면,관계공부는94페이지부터220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편입되는토지466㎡매각건입니다.

건은제97회임시회회의시관리계획심의시유보된있으나관동대학의과대학강의동신축공사가6월말준공예정인관계로매입이시급한실정이며내곡-구산간도로개설시도로에편입되는관동대학교소유토지는도로개설공사가진행되면언제라도우리시에협조한다는회신이접수되었으며금해에관동대학교측의입장을고려하여매각이있도록주시면감정가격으로처분해서의과대학이순조롭게추진될있도록행정지원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과관계공부,매매요청공문사본등은222페이지부터229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시청사재원확보대상지,주민점유소규모토지에대한필지별위치등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은관계과장들께서상세히설명을드리겠으며공유재산취득처분건은관계법령에의하여관계기관2개법인으로부터평가한감정가액으로적법한절차에의하여처리하오니위원님께서는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특별히부탁의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변경안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토지취득건으로2002년월드컵전용축구장시설을위한부지와보건소이전을위한부지를확보하고공유지매각건으로국립수산진흥원,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에편입되는공유지,군사용지로사용되고있는공유지,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공유지,시청사신축재원을확보하기위한공유지매각,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편입되는공유림을각각매각처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번째,토지취득건입니다.

2002년월드컵유치시시전용축구장의시설은반드시조치되어야사항으로위치를종합체육시설단지내에설치할계획으로사유지109필지국유지6필지등을취득하고자하며보건소신축부지확보는보건소청사가협소하여시민보건향상에기여할있는시설의확충이불가능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는일련의필요성이인정되고있어부지확보가요구되고있습니다.

번째,공유지매각의건입니다.

국립수산진흥원,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의진입로에위치한사천면사천진리2-2공유지매각은95년도제85회임시회회의시동의한바가있는건으로공공목적에의한매각으로공공건물의유치와지역발전의지원차원에서심사되어야것으로보며군사용지로사용되고있는연곡면영진리139-1잡종지는지난총무위원회간담회시논의된건으로향후재산가치의잠재성을고려하여결정할필요가있다고보며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토지11필지는점유자의토지이용형태,토지의형상,도시계획등을고려하여처분이불가능한필지를제외하고는민원을적극적으로해결하는차원에서처분함이타당하다고보며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한토지매각53필지는재원조달이목적이므로처분의시기를고려하고일반경쟁을통하여재원확보의극대화를도모해야것으로사료됩니다.

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로편입되는62-2번지토지처분건은제97회정기회회의시관동대학교의토지와교환을추진하기로하고처분을부결시킨있는건으로학교측에서매각을요구하고있어이에대한적정한심사가요구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월드컵경기장시설을위한부지는시의종합적인체육시설단지조성과관련하여취득함으로써단지내의각종시설과주차장사용시설부지를제대로활용할있고관리적측면에서도예산절약이도모될있는것으로사료되며공유지처분은공유재산의규모,형상등을보아보존이나활용할가치가없는재산이나주민이점유하여매각을희망하거나또는소규모재산으로널리산재되어있어관리에어려움이있는재산에대하여는획기적인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처분하고재원으로새로운재산을조성하거나또는재산의집단화로대체재산을조성하여야것으로사료되며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명시하고있는매각기준에따라보존부적합재산여부를면밀히심사하여재산매각에철저를기하여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취득처분의재산에대하여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는대상지역을정한후에하기로하고우선부의안건순서에따라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면은먼저재산취득건으로2002년월드컵경기장시설을위하여토지매입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이합쳐서5만입니다.

(도면설명)

지금이것을토지매입을해서지금안건이제출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우리가이것을결정을줘야지나중에설계할때는이것이됩니다.

안이낫습니다.

설명하면FIFA에서들어주겠습니까?

운동장자체는그대로있는아니예요.

월드컵문제는내일로미루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고다음은보건소이전신축부지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그다음에보안대땅을보니까전부해변쪽이에요.

그건앞으로소나무를베고사용하자면은엄청나게힘든곳이라고나는군인이쓰고있는땅보다사용하기힘든사천땅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리고연곡땅을남북통일이돼야우리가팔든가말든가하지이것은손도대는아닙니까?

그래서지금현재나온공시지가가정도라면은감정평가는2배내지3배아닙니까?

그러면은땅이라는것은필요할팔려고하는것이지집행부에서도기회에들어맞았다고보는데소견으로서는아쉽지만은팔았으면하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지금최석경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다른맥락으로보는데지금땅이우리가감정평가를했을얼마로예상을합니까?

그러나가장중점적인것이지금저희들이재원확보문제니까교환도좋고좋은지금현재까지우리시청사를짓기위한재원을확보를하기위해서매각을하는것이니까그거하시다면은승인을주셨으면합니다.

그럼그때사게되면우리가20억을달라고해도그걸주고사야입장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국방부가필요하다고그러니까그걸핑계로삼아가지고에스첸지를했으면좋겠다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내가지난번에그걸알아봐달라고그랬는데지금집행부자체도모르고있다는얘기예요.

그게2000년대가가기전에는우리가사천에있는보안대땅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게이쪽도로안쪽으로있다면은그건충분히개발이되는데도로바깥쪽이고거기에송림이아주우거졌는데,저는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도로저쪽으로절대개발을해서는된다.

도로이쪽으로는개발을하고지금우리가외국에도나가보고왔지만은도로바깥쪽으로는전혀건물이나그런것을그게없거든요.

과연송림을훼손해가면서개발을해야되느냐…….

그게사천관광지에서센터가됩니다.

거기는아무접근을합니다.

가건물을그냥거기다지어놨잖아요.

교환한다고하는것도그러니까우리가이번에관리계획안을이번에승인을주고아까이야기대로준다고하더라도저걸우리로서는효용가치를전혀나타내고있지하거든요.

그러니이왕사람들이있는데공짜로쓰게하는것보다는만일에우리가고가를받을있다고하면은교환을하든가그렇지않으면은판매를하든가,우리가승인을테니까그렇게하되이것만은조금양상이다른것이니까우리는일단관리계획을승인해줬다고해서집행부에서임의대로처분하지말고과정을가능하면은우리의회에다가설명을하고의회에다시한번양해를구하는그런절차를밟으시고그렇게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은금액자체가민간인한테양도하는것도아니고정부기관하고군부대에하는것이니까국방부에서우리강릉시에다돈을줬다고해서아플것도없고개인돈이나가는것도아닙니다.

그런방법을활용해가지고유용하게활용하도록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이의없으므로군사용지로사용하고있는토지처분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처분재산으로시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한토서매각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천보트장있는그건보류를해야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