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5월19일까지 97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8분)
예산안 심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장님으로부터 각 실·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서에 의하여 각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와 예산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6억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4%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06억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79억8,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청사부지 재원확보를 위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등 251억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법정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34억9,400 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장공비관련 증액교부금과 남산교가설 지정교부금 등 16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하수도관 정비, 인건비보전, 재정보전 등으로 75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344억1,500만 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을 위한 농안기금과 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등 14억5,0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추경 예산 세입재원 중 의존수입이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06억2,900만 원과 기정예산전용 및 삭감액 25억4,300만 원을 포함하여 831억7,200만 원입니다.
또한 경제성질별 구성비는 예산 총 규모로 볼 때 인건비가 13%이고, 물건비 18%, 자본지출, 즉 투자 비가 66%이며, 기타 11%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대형사업 등 투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주문진항 내 어판장이주사업비 2억 원과 보건소신축에 따른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보전대책사업을 위하여 남대천, 신리천, 경포호 등 정화사업에 18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매립장주변지역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강릉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5건의 지방양여금사업 210억5,200만 원 등이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문진 할복장과 폐수처리시설을 97년1월1일부터 주문진 건조인조합에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폐수시설운영비 8억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환원투자 하였으며 보훈단체와 여성단체, 노인회 등 사회단체의 정액보조 증액분과 경로당신축 및 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범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하여 6억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해안도로 외 9개 사업을 도비보조 및 자체재원으로 20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및 농약지원과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과 이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등 35억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화훼 및 버섯생산 유통사업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포장센터사업에 22억7,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백합축제행사 및 백합종구생산보조금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밭기반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3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봄마무리경지정리 등의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며 일반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6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하여 동해양돈단지 외 26개소에 지원하고자 6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장공비관련 수산 피해사업으로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과 증양식사업, 어항개발 등에 52억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 물가안정대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2억7,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많았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추가건축비는 하자변상금과 시 부담금 등 8억4,800만 원이 보강공사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송이 냉동저장시설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약제 및 자재 등 산림자원 조성과 보존사업비에 4억9,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보조사업23억원과내곡과회산간강변도로 개설및회산교가설 등 지정세입환원사업과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37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9,700만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과 강동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1,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5억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4,700만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1,900만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학단지조성특별회계는 1억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예산을 삭감하여 용지매입과 연구조사용역비로 전용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4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6,400만 원, 이자수입 17억1,700만 원, 택지매각 98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교부공채 원리금상환, 택지조성 및 용지보상 등의 사업예산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 및 변경 등으로 계상된 예산과 지정 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생활주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한 주요 시책추진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법정교부세가 43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시에 시도정비가 당초 55억9,000만 원인데 삭감이 7억7,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통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입은 상당히 어려운 줄 아는데 금액이 많지도 않고 829만3,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는데 무슨 용도로 전입이 되었는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 가지 갈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세가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달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월드컵유치를 하기 위해서 50억을 월드컵부지매입 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면 96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12억, 한 9.8% 정도 교부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월드컵예산하고 산계를 해서 한 50억 정도를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인 매년 조금씩 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꼭 월드컵부지매입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좀 증가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증가되지 않고 당초대로 계산이 교부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43억을 삭감을 불가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부세에 대한 정리가 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삭감관계는 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하고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00만 원이 전용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저희 일반회계와의 전용관계를 당초예산에 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런 관계에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예를 들면 당초에도 강동면 산성우리에 간이상수도비용으로 1억 얼마인가 계상을 했었고 이런 정도, 간이상수도만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월드컵 법정 지방교부세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4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내시를 받아 놓고 예산편성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교부세라든가 기본치하고 도나 내시를 받았을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160억이 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것을 못 보면 똑같은 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160억을 주면서 50억을 깎았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증액교부금 수는 늘어나는데 알지 못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지 못 하는 것은 44억 깎으면 실지 증액교부금이 120억 밖에 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건 서로 혼돈이 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해서 정리하고 증액교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160억이 내려왔다는 것하고 실지 깎인 것하고 프러스 마이너스 120억하고 감이 틀리거든요, 억양이.
그런 부위가 시 보조에다 내시를 해 놓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예산관계에서 국가에도 돈이 없으니 감축하는 의미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서로가 뛰어서 내시 받은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다 확보하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을 때 시 재정이 바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0몇 억씩 펑크가 난다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 예산이 증액이 올해 160억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대규모 사업이 내년에 쭉 있는데 올해는 증액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1차 추경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 가서 대형사업이 다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만 보고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공사를 못 하고 중단할 그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위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중앙에서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을 때 시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재정을 끌고 가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제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론적으로 6월 달이면 내년도 예산이 재경원에서 거의 편성되어서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제반적인 조정을 해도 늦은 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있는데 어디를 잡고라도 최대한 로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제시라도 혹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타 보조금이나 국비 내시 같은 것은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0.2%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10.2%를 계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무장공비와결부된 160억하고 상관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물론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부지 확보를 그래도 강릉시는 당초예산에 월드컵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유치를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조금은 부담을 하고 세입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대로는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추경예산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0억을 도가 별도로 도비지원으로 해서 60억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수준인 9.6%나 이렇게 계상을 하지는 못 하고 10.% 정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좀 있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255억이 됩니다.
그 중에 일반교부세로 내려온 게 16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44억에 대해서 더 잡은 것은 결국은 도에서 60억을 추가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결손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을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총 국비가 110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순내시된 것하고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한 강릉시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저희 양 국회의원님께 제가 가가지고 별도로 금년도에 국비보조 할 이런 내용,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요구한 바가 있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신청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주문진을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면 주문진 동서관통도로가 7번 국도에서 해안도로까지 보상비만 약 38억인데 당초예산 4억 들어갔고 이번 이번 예산에 2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38억 들어가는 공사에 이런 식으로 2억, 1억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어느 천년에, 7번 국도에서 해안도로까지 나가는데 몇 m됩니까?
그런데도 3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 겨우 당초예산에 4억하고 이번에 2억, 저쪽에 다른 도시과에서 2억하고 해서 8-9억 정도 계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느 천년에 7번 국도에서 해안도로를 뚫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농통합을 해서 주문진 정서가 약 80% 가량 반대표가 나왔는데 도·농통합 할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 명주군지역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구 명주군에 대해서 홀대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문진 주민은 아주 포화상태로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정서를 감안한다면 동서관통도로 하나 정도는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월드컵이 유치되면 거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릉시의 앞으로 재정운영 이것 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 분이 우리 강릉시에 몇 분입니까?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정상적인 어떤 시의 살림살이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오는데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다뤄줘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가서 로비할 것은 로비하고 당위성을 중앙에 있는 정책 입안자에게 설명을 강력하게 해서 뭔가 타개해 나가는 방안을 세워 나가야지 겨우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총괄적인 예산설명이니까 앞으로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점진적이고 공격적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한번 모여서 우리시의 경제적인 장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월드컵경기장이나 시청사나 빙상경기강,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설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남산교 가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약2,45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계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약 558억 그렇게 되면 앞으로 1,89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1,89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기타 교부세나 이런 걸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저희 시장님께서 통일원하고 기타 중앙부서에 올라가신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사적지를 건립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되면 또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사업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명실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국·도비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앞으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될 이런 예산 소요액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98년대부터는 엄청나게 현재보다 어려운 사정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진에 최형하위원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상황을 토론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재정운영상, 사업계획상 우선순위가 뒤쳐진 그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우선시 되는 그런 사업의 순차문제 이런 것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있다면 당연히 시비를 붙여주는, 그걸 안 붙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것도 3자모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또 아까 우리 최형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통합시의 제일 과제는 구 명주군민을 하루빨리 강릉시민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군지역에 가보면 아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홀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화합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풀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동화작업이 자연히 지연되고 되잖아요.
사실 군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통합을 할 때 농촌지역에는 어느 정도 예산상에 특혜를 준다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난맥상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끓이는데 양파를 먼저 넣느냐 고추를 먼저 넣느냐는 차이입니다.
맛은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하는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한걸음 앞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인 생각보다도 농촌지역에다 좀 앞으로는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 당시, 그때는 아직 통합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4대 때 강릉시의회 의원들께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니 약 300억 정도는 구 명주군에다 환원을 해 줘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마땅히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와서는 이렇게 홀대를 하니까 지금 구 명주군 쪽에서는 불만이 고조에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의원으로서 패갈이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도 안 봐 주니까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하는데, 뭐 우리시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총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마치고 실·국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수산국장님은 바쁘시면 가서 일 보시고 끝나면 연락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렇게 실정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장내소란)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 총괄표를 별도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홍섭위원장 권혁돈위원과사회교대)
고속발효기설치보조가 25개소이고, 그 위에도 보면 좋은식단제 모범업소수거료감면보상이 120개소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 데 근본적으로 모범업소120개소 선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설치보조금을 25개소인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건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업소에 해당되고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리에서 항구도 그렇고 현재 어판장, 수산시장 안에 전번에는 거기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못 먹게 하고 하는데 이걸 설치하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어판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그래도 근절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국장님 모셔 가지고 저 문제를 우리가 있을 때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개념에서 했는데 과연 그 문제가 깨끗이 매듭이 지어질는지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사업은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동기는 부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옮긴다는 의지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하다 지금 거기서 먹거리 해서 전체 주민들이고 관광객 버스가 항구 옆에서 썰어서 가고 하는데 지금 주문진 항구에 항해시설을 준설할 계획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5리에 옮겨가지고 페수처리장시설이 우선되어 있지 않고 거기만 해도 5리 지역은 청정해역입니다.
굉장히 맑은데 거기에 갔다가 이걸 이설한다고 했을 때 우선 폐수문제, 청정해역을 더 더럽게 해 가지고 두군데 장소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분명하게 이쪽을 근절할 수 있다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모르는데 양쪽 둘 다 잘못하면 이건 없애지도 못 하고 작은 금액 가지고 조립식시설 해 봐야 기반시설도 실지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왕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금액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정말 적당한 위치에 이주해 가지고 관광객이고 먹거리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위치든 다른 위치라도 계획을 아주 세워 놔야지 이건 판자집처럼 지어서 거기에 와서 먹는다는 게 임시방편으로 이쪽사람근절도 못 하고 분명하게 이쪽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최형하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시설을 이 시설을 가지고 이주를 못 시킬 바에는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근본적인 주무진의 먹거리, 또 배로 이용해서 관광객이 와서 신선도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못 먹게 하더라도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1억4,000, 2억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추진해 올 적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예측도 했습니다.
단 우리가 금년 2월 달에 시작했던 사항은 기존 횟집들이 120개소가 주문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4개 번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4개 번영회 이름으로 해서 진정이 수십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진정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일단 손을 대 가지고 그분들을 철시를 시켰습니다.
철시를 시키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생계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졸렬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해서 세웠던 것이 지금 예산에 나온 시설비하고 합쳐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 봅니다마는 상당히 주문진 상거래로 봐서는 현재 주문진 물양장에 있는 그분들을 이주한다면 주문진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결론 밖에는 안 되는데 무슨 집을 지어 줍니까?
앞으로도 제2, 제3의 현상이 나타나면 전부다 보상 다 해 주고 집 다 지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인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령고 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2억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 안 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달구면 가서 콘테이너박스 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선정 해 주고, 이런걸 앞으로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을 때 상당히 불법 자체라고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불법 자체를 계속 우리가 국장님한테 묻는다면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할 테니까 우리가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계수조정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떤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덮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도 고속발효기를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 차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한식업소에서, 그 쓰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 쓰레기가 하루에 음식쓰레기의 60%가 대형업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은 저희가 3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리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가져 나가고 하는 게 그것을 3톤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수시로 나가서 계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교육을 두 번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강릉도, 음식을 우리 한정식은 먹든 안 먹든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갔다 놓고 그게 다시 쓰레기 장에 들어가는지 다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양을 굉장히 조금 놓고 추가로 주문하든가 거의 빈 접시가 나갑니다.
그러니 쓰레기 근본적으로 발효기를 사주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강릉에 한정식집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큰 음식점이 거의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식단운영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시민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안 먹는 음식 갔다 놓고 그냥 전부 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적게 해 가지고 시범식단이라는 데 지원을 이렇게 200만 원씩 25개소 선정할 때도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교육을 한번 사회과에서 했을 때 가장 응하고 따라주는 업소에다가 이런 지원금을 해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도 계몽차원에서 이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656페이지에 저소득층 민간보조, 기정예산에 2억3,200만 원을 세웠다가 3억1,5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증액을 100% 이상 증액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융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 조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2억 얼마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겼느냐 하니까 3억1,8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만 해 주는 것이니까 그걸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을 그대로 전부다 융자금에다 계상해서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 줄 려고 융자금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융자를 해 줘서 그 다음에 회수가 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 5억 가운데서 융자를 주고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CD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놨고 또 이 예산을 세워야지 그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한테 골고루 그 돈이 사장안 되고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3억 얼마가 지금까지 안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액이 5억이라면 최소한도 이러한 예산만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추경에 만일 여의치 못 했을 때 저소득층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우선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가 예산 심의에서 가장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85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1억씩 전출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받아서 5년 동안 적립한 것이 5억입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생활이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을 줬습니다.
그 융자를 회수하고 회수하고 또 CD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2월 달에 결산을 하니까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 이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떤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강릉시가 연간 5억을 계상했으면 어떻게 운용한다는 기본방향을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해서 금리는 어떻게 하고 환수방법이라든지 융자기간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의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융자해 주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 5% 정도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지금 이 기금이 5억이 저소득층에 대한 5억이 서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상에는 이 5억이 서 있지 말아야죠.
3년 거치 1년에 1억씩 대부해 주면 5년 동안 전체 합이 5억이 있었다고 하면 3억 정도는 밖에 나가 있고 1년에 1억씩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예산서에 5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융자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원만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5년 전에 나갔던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년에 최고 나가 봤자 한 1억 미만의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이 자금이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벽이 높아서 안 됩니까?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 어려운 저소득 분들이 어디 가서 보증을 세웁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라든지 기타 주택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쓴다니까요.
돈 1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시면서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과연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홍보를 좀하시고 그 기금이 추진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동안 홍보 안 한 얘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실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면 저소득층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연리가 5%면 돈 얼마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상당한 이자를 물고 금리를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지금 얘기 그대로 강릉시내 홍보만 제대로 해도 이 돈은 충분히 (청취불능) 가는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다 내시가 되었는데 다시 금년도 보사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얼마 준다고 했다가 또 지침 바꿔서 얼마 깎아 준다고 했다가 이러진 않았을 것이고 뭔가 인원이 변경되었다든지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
사업은 결정되었습니다.
결산보고를 하니까 ……,
1억3,000만 원, 이런 것을 우리가 반납이 안 되도록 계약서로 만들 때 공사를 좀 더 면적을 못 늘리면 평당 공사비를 늘려서 하더라도 다 쓰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않습니까?
돈을 남기지 말고 ……,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입찰에 들어간다든가 공사계획 할 적에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0% 선이라든가 90% 조금 넘는다든가 차이는 생기니까 ……,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보사부지침내역의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조전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경로당신축여건에 따라서 등록된 곳만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평 이상이면 무조건 다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관리한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동에서 보다 면에서 더 선호를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줬습니다.
그렇게 주던 것이 시·군통합하기 이전까지 그때 당시까지는 군에서는 얼마까지 줬느냐 하면 5,000만 원까지 마을회관에 보조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을회관에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5,000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3,000만 원 더 보태도 되고 1,000만 원 더 보태도 되고 이래서 마을실정에 맞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5개소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가 그 어느 마을, 노인정이나 하나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내막적으로 우선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면에 리라든가 이런데 봐서 노인숫자가 많은 데는 노인회관이 커야 하고 노인숫자가 적은 데는 노인회관이 적어도 되고 또 그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마을에는 노인회관이라 하더라도 노인회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 노인회관 옆에다가 무슨 가게방이라도 붙여야 되겠다, 마을회관을 겸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규모 면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한 말씀으로 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노인회관에 지원해 준 것이 5,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도비가 보통 5,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개중에는 도비만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대지가 생긴 모형이라든가 대지구입비라든가 또 대지에 대해서 그 부근에 석축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는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라고 규정을 못 박지는 못 합니다.
그렇게 상승요인이 생겼습니까?
그때 세울 때도 도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비가 그때 당시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시비만 5,000만 원 했는데 이번 추경 이전에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시에서는 당초 5,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는 한군데는 1,000만 원 보태주고 한군데는 2,000만 원 보태주고 ……,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는 5,000만 원짜리, 사회진흥과 계통에 가면 5,000만 원짜리가 떨어지고 가정복지과에 집어 넣으면 1억1,000만 원짜리가 떨어지고 이거 한 시장 밑에서 행정이 획일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마을회관 5,000만 원, 마을회관 또 짓고 노인회관 새로 지을 부지가 없단 말이야, 기왕에 마을회관 지을 바에는 다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쓰면서 2층을 올려서 노인회관도 쓸 수 있는 노인회관을 마련하자고 해서 문제는 여기서 시발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내규를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규를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전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그 내규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내규를 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노인회별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유가 있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대로 마을회관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이런 내규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이것을 그나마 제대로 잡아주자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계획부서나 이런 부서에 시책적으로 우리 강릉시는 인구 얼마 동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어느 정도 규모, 노인회관 어느 정도 규모 이러한 내규를 자체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불합리한 것이 다소 해소가 되지 이게 어느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대로 세우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세운다면 또 그때 가서 안 맞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 면 지역에 가면 리가 있습니다.
리 단위가 동에 보면 통입니다.
통장하고 이장하고 맞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농촌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리 단위로 마을회관이 하나씩 다 있어요, 한 70호에서 8-90호 동네에.
동네 노인회관 하면 그 동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어제 시정질문한 최석경위원, 지금 홍제동 동 하나에 노인이 600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지 행정단위로 왜 동에는 1억을 주고 리에는 5,000만 원 주느냐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이 나겠어요?
인구등가성과 면적등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죠.
왜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리마다 경로당이 필요하면 하나씩 5,0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지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동에는 동은 통이 있단 말이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설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경로당이 읍·면으로는 10명 이상 회원이면 무조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여건만 갖추면 다 등록을 했습니다.
동에는 지금 거의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에 대지 값이 비싸니까 희사하는 독지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대지만 확보되면 누구든지 개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정책적으로 아니면 저희 힘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은 노인회관 하나 지어 놓으면 주민이 모여드는 거리가 짧습니다, 동은 규모가 적으니까, 면적이.
그러나 읍·면에 가면 어차피 리별로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지을 때도 동네 농촌 동에 1년에 동회의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임시회 한 두 번 합니다.
거기 무슨 노인회관이 별도로 필요 있고 마을회관이 필요합니까?
이런 국력낭비를 줄일려면 아예 여기서 사업승인 할 때 마을회관 지어서 한 칸은 마을회관 쓰고 한 칸은 노인회관 쓰라고 분명히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낭비요인을 줄여가야지 이건 먼지 뿌옅게 마을회관 따로 해 놓고 노인회관 따로 해 놓고 ……,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이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십시오.
198페이지에 눈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주문5동이 아니고 주문5리입니다.
이게 시내 동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강동면이나 주문5리나 비슷한뎁니다.
그리고 어디는 1억짜리 지어 주고 어디는 5,000만 원짜리 지어 주고 이건 균형이 안 맞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다같이 획일적으로 해야지, 규모야 이게 규모가 크고 인구가 밀집된 시내 동지역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대지비는 확보가 된다는 선 조건이 있으니까 그건 안 따지겠습니다.
시내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건 똑 같은 옛날 명주군과 똑 같은 데인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어느 동네는 5,000만 원짜리 짓고 어떤 동은 1억짜리 짓는다면 누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금년에도 경로당을 지으면서 1억 미만이 보조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적에 1억 안 가지면 경로당을 못 짓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는 위원님 지적하신 마을회관에 지원된 것은 있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1억이 지원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분명한 실·국에서 답변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담당관림께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기획담당관님을 찾아서 오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시범공설묘지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앞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문제가 있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보조가 있는데 주민숙원이라는 게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어디까지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숙원사업을 해 주는 뚜렷한 피해지역이공설묘지 같은 데는 위치가 어디까지 설정해서 이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법을 만들 적에 보니까 그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법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강동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단 피해사항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 피해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100m 둘 것이냐 200m 둘 것이냐 이러한 거리 제한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것이 사천 공설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천 공설묘지가 거기 들어 갈 적에 처음에는 사천 공설묘지 들어가는 인근마을 석교2리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석교2리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가 확산되어서 사천면 전체에 대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명주군에서 석교2리 주민만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사천면민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천면에다가 얼마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테니까 공설묘지를 받아다오 이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사천 개발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 회의서류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 라서 금년에 제가 알기에는 16억9,7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천에다가 금년에 16억9,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어느 거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할 때부터 사천면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천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생기는 것이 사천에 석교가 들어가는 대상지역인데 석교에 숙원사업을 많이 안 해 주고 다른 지역에만 많이 해 주면서 석교를 빼놓느냐 하는 석교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거리 제한은 없고 사천면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공사발주가 다 끝났죠?
단지 조그마한 필지가 2필지가 남아있고 인근 필지가 더댓 필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협의하는 중에 있고 현재 나무를, 그 나무가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나무를 매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베어서 세입을 590만 원인가 잡고,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공사입찰은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5월25일 이전에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라면 사천면에 들어와서 사천면 전체를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면 근본적인 예산편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 기정에 10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변경된 게 주민숙원사업보조 해서 6억3,000, 하여튼 6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돈이면 공설묘지 하는데 하자 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까?
또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떤 읍·면간에 도·농간에 균형이,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이 없어서 기본계획에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도로 에는 투자를 못 하고 이런 신규사업에만 하다 보니까 공사 하다말고 보상을 못해 줘서 중단한 현장이 사고이월되는 현장이 1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부터 근본 지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석교1, 2리 쪽에는 공사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이 예산 10억 가지고 엄한데다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맞지만 사실 우리시가 2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광역쓰레기장, 또 우리가 앞으로 노인정책으로 봐서 공설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부분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다면 참 민원도 해결하기 쉽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좋은데 이 민원이 사천, 강동이라면 강동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면 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근본적인게 진짜 해 줘야 할 부분에는 안 해 주다 보니까 밖에 예산을 다해 주다 보니까 실지 해 줘야 될 부분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고생하는 것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억이면 공설묘지 하는데 기정에 벌써 10억 통과된 것이고 추경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저도 의심스러운 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혐오시설 쪽에 잘못하면 근거 없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현금으로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보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위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이건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 금년에 들어가는 게 16억3,700만 원은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석교2리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또 협의를 몇 번 거쳤던 협의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적어도 몇 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석교2리 주민만 가지고 그런데 그건 아직 그 사람들이 협상이 들어오지 않고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2억4,000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금으로 현찰로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4,000이라는 보조금은 경로당하고 농산물보관창고하고 마을회관하고 짓는데 마을에다 보조금 줘서 2억4,500, 그러니까 현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조금 예산을 세우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 기금이 있으면 더 잘 지을 수 있고 더 못 지을 수 있으니까 전부다 마을에 줘서 마을재산을 해야지만 앞으로 시가 관리를 안 해 주지 이것마저 시가 관리를 다 한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건물관리 하다가 예산 다른 데는 하나도 ……,
그렇다 라고 보면 그때 허가나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방향이 전체 면민 한다면 형평에 자꾸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올해 16억만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니고 후발적으로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3억9,000만 원하고 작년도에 공설묘지에 들어간 4억 내역하고 금액하고 올해 14억9,000 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제쳐놓고 외곽부터 사업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준을 기 위해고 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균등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특수사업 이게 예산에 차별성이 이뤄지지 않아요.
그건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여기는 오지니까 오지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일반 균등하게 나오는 예산에서 푹 깎아버리고 그걸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게 뭔 사업의 특성이 나타납니까?
정주권사업도 한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균등하게 하는 게 5억이라고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 들어가면 나머지는 3억이나 4억은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사업 총액은 한가지예요.
그러면 국가어서 애초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설묘지나 앞으로 추진되는 쓰레기매립장이나 다 한가지예요.
별 피해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이권을 더 챙길려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주변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다녀서 꼴이 되겠습니까?
사천도 한가지예요.
사천도 지원내역이 아까 왕위원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형평을 기하지 못 했을 겁니다.
그 단체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위로금도 되면서 그 위로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국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
그리고 지금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개소인데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68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주문진 신리천하구 정비하는 3,000만 원밖에 없고 그 나머지 예산은 남대천, 경포 이건건설과, 도시과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모래를 파내고 다른 모래를 갖다 집어넣어서 수시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게 해서 앞으로 신리천 하구가 ??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는 인부를 들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 못 하고 또 사람을 쓴다면 거기 부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리천 하구는 감시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막혔을 때 그것만 파놓아도 되지 않나, 처음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인부임을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2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 왜 계획을 세웠느냐 하니까 현재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사실은 우리가 내년 중반이나 내년 말이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동쓰레기매립장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마침 강릉승마장을 하면서 거기 흙이 1만여 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5,000톤 정도 갔다가 교동쓰레기매립장 현재 복토한 부분에 50점 내지 한 1m 정도 높이고 그래서 앞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계곡이 되고 구석지고 한 부분에도 전부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가 한 2,000여평이 수릿골 앞에 논구렁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이 체육시설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흙을 전부 메워 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수릿골 일대를 정비를 할려고 하고 그래서 그 흙을 운반하는데 차 1대 가지고 운반해서는 안 되고 이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열흘이면 열흘 안에 흙을 다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연간 관광객 성수기 때 비지정관광지, 지정관광지에 나가서 캠페인과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전산화프로그램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정화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산입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라든가 관리상태를 사실은 저희 직원 한 사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입력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행정조치를 할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 거의 다 되었는데 강릉시하고 몇 개 시·군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만 원 요구를 했다가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50%나 하고 그리고 현재 증액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쓰레기처리로 인해서 강릉시가지가 정말 바람직하게 강릉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강릉 시가지가 쓰레기처리가 잘 된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
지금 강릉시 위탁금액을 우리 강릉시가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미화원들이 (청취불능)또 청소차량을 무려 30여대 운영하고 있고 (청취불능) 예산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처리금액을 연간 12억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시가지 지금 현재 중심도로에 지금 현재 시간 전에 11시, 12시에 강릉 시가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대도로변에도 요소요소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골목 소방도로고 어느 도로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위탁처리를 해서 위탁처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정말시가지 청결을 위한 위탁처리방법인지, 요전에도 부시장님께 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시정질문 때 물으려고 하다가 그날 시간이 지루한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몰시간에 위탁처리를 했을 때 과거 위탁처리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새벽에 전부다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종일 시가지에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요소요소에, 쓰레기 집결지에.
그러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강릉시는 전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안 한다는 이런 인상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제주시를 갔을 때에도 제주시에는 일몰시간 전에 쓰레기를 요소요소에 산적된 것을 구경도 할 수 없고, 미화원들이 쓰레기수레도 일체 다니는 게 없고, 지금 강릉시내 대도로변에도 지금 여기서 상고 대도로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가서 사진찍어 오라면 바로 찍어올 수 있습니다.
버스 다니는 대도로도 요소요소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기정예산에 50%를 증가를 했을 때 1일 배출을 지난번에 3만3,000원에 70톤 기본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1톤당 3만3,000원인 것은 변동이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기정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50%가 배출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뭣 때문에 증가를,(청위불능)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에 말씀은 하루에 70톤, 80톤 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강릉 시가지 전역에 쓰레기, 지금 대낮에 지금 사진 찍으라면 100군데 찍어올 수 있습니다, 모여 있는 데만.
그러면 오늘 과연 용역비를 하루 1일, 지난번 기정예산에 1일 배출 위탁비를 250만 원 계상해서 (청취불능) 그러면 결국 이번에 4억1,400만 원을 증액을 했을 때 1일 쓰레기위탁처리 금액이 3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8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4억1,400만 원을 증액, 필요한 처리내역이 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쓰레기를 청소부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아침식사하기 전까지 청소를 합니다.
제가 요지는 예산서 그대로 위탁처리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은 수거물이 지금 온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대낮에.
가로 변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저희들이 시가 또 집중관리를 하니까 청소가 안 되어서 각 읍·면·동으로 전부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배정을 해서 골목길 다 청소를 하게끔, 골목이 좋은 데는 2.5톤 작은 차를, 넓은 데는 그것보다 큰 차를 배정해서 동장들이 관할을 자기 관할을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배정을 해서 지금 인력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시간 외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대문 안에 놔둬야 할 쓰레기를 배출시간 전에 갔다가 편한대로 갔다 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에 쓰레기가 나와서 미관상 보기 흉하게 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추궁해 주신 것을 받아서 앞으로 다시 집중단속을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을 13만 매를 해서 돌렸습니다.
각 세대별로 다 돌리고, 안내문을 해서 다 돌리고 신문에 내고 반상회에 내고 이럽니다마는 시민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주는데 아파드는 잘됩니다.
잘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인상요인으로 이런게 있어서 작년도에 인상을 시켜서 줬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인가 이런게 생겨서 제가 오기 전에 예비비에서 막 잘라줬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봉투를 파는 게 14억입니다.
수입이 14억5,000만 원이 되는데 사실 14억5,000만 원 팔아서 이걸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치워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외형적으로 봐서는 용역업체에다 많은 돈을 준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래도 발생되는 쓰레기니 누가 치우든 치워야 하고 시에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그러나 인구는 97년도나 96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위탁처리 비가 지난해 71일 배출 70톤 처리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140톤 처리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하고 ……,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되고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참 많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이 그러하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따지면 한계가 오고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현실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아파트가 계속 늘잖습니까?
그건 지금 위탁관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
말도 안 되잖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를 ……,
그 중에서도 쓰레기를 계근대에다 달고 해서 용량을 자르는데 약 10% 내지 20% 삭감을 해 줍니다.
물량삭감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오는 대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냥 자꾸 얼마가 늘어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금액만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뭘 앉아서 구구하게, 아파트에서 가져오는 게 하루에 73톤씩 톤당 4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292만 원인가 3만 원되는데 365일 곱하니까 12억 얼마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가지고 ……,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본예산요청 때 톤당 처리비를 96년도에 3만 원 했으니까 10%를 인상을 해서 3만3,000원을 했었는데 지금 4만 원을 또 그 다음에 금년도 97년도 업무보고 때도 3만3,000원씩 1일 70톤씩 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4만 원에 준다 그게 한두푼도 아니고 1일 배출량이 70톤이면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에7,000원 차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96년에 3만 원을 4만 원을 줬을 때 맨날 다른 예산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국장님 분명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3만 원을 4만 원으로 해도 물가심의위원회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와 보니까 11개 업체에서 차가 28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만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주는데 수거해 주는 쓰레기는 우리 교동쓰레기매립장에서 톤을 달아가지고 그 달은 양에 대해서 감량까지 다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요전번에 2월 달인가 문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고 주문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제일 근심된 것이 혹시라도 쓰레기매립장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잘못해서 다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톤수 다는 것하고 감량 계산하는 것하고 할 적에도 전부 불러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 실시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가격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에서 위원님 근심하는데 물가에 금년도 4.5%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없고 또 제가 와서 인상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만 다는 ……,
그러면 그런 다치지 않게 사전에 어떤 기계장치로 막아둬야지 그걸 그렇게 위험스럽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실 쓰레기가 하루에 70톤 들어오는 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혹시나 주고 원들이 대행업체하고 안면 때문에 하다가 다칠 우려도 있는데 저울을 돈이 들더라도 당장 기록이 남는 컴퓨터저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면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까지 한 10년 사용하다 보니 앞으로 한 5,6년 더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현대시설로 해 놓으면 좋은데 저게 한 대가 다 달으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더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항구적인 대책 외에는 투자를 더하면 사실 시의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그 생각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느껴 가지고 그때도 직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못 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 홍주사라고 ……,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울 값이 들더라도 단순히 자동차 채로 달아서 찍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저울로 바꾸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더 첨부를 드리는데 며칠 전에 방송을 들어 보니까 삼척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할 때 거기다 광고를 내면 삼척보다는 몇 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 몇 천 원이라도, 거기서 2,700만 원이면 1년치가 아니고 한번 찍는데 2,700만 원 받은 모양인데 우리는 그 몇 배를 받을 수 있으니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싣는 것을 구상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피서객들 색깔 바꾸는 그런 연구도 좋지만 분리수거를 해서 폐기처분, 소각처분 할 수 있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루속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미화원들이 애를 쓴다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주택가에 가보면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모두 맞벌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부터 쓰레기를 갔다 놓다 보니 오후 3시에 수거해 가는 그 장소가 24시간 쓰레기 야적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동사무소도 있고 동별 미화원도 있고 하니까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들이겠습니다.
이건 부탁사항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 보면 교동쓰레기 매립장공원화추진비가 350만 원이 들고 또 176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평가 3,000만 원이 섰는 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좀 사서 꽃단지를 ……,
그래서 봄에 것은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메밀을 심고 그 다음에 일부는 청소원들이 시책으로 채소도 심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금년에는 메밀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 외 4개 골, 돈반골이라든가 포남2동이라든가 전부 골마다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진정, 건의를 넣은 것이 지금 8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건의 들어온 것이 전부 피해보상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보상 해 주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기획서를 담당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 교동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인근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회사에다 줘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결정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두고 우리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여부가 타당한 가는 우리시가 농정과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의기구도 있다 보니 주민들이 실지 기 이뤄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보고 결국은 교2동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써봤자 2년 미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지 말고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 정도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히 침출수 대책이라든지 또 주민피해대책이라든지 지반이 가라앉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쓰레기 매립이 앞으로 5년, 7년 간다면 몰라도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이면 끝난다고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복합적인 영향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관한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모셔다가 교동쓰레기매립장을 다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 2년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도 지원을 중간중간서 좀 해 달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면 좋겠지만 진짜 급한 것이 민원입니다.
우리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민원해결하는데 근거가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
그것을 근거를 두고 예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최종처리 중에서 일반 음식물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것을 퇴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시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시키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 발효기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매립장에 갔다 놓고 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다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서 중간용기에 넣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음식물수거용차량에 담아서 고속발효기에 담아서 퇴비화 시켜서 매립은 안 하고 퇴비화 시켜서 공급을 시킬려고 그래서 산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세워서 ……,
그래서 우리 사회과 직원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한 규격으로 하는 것이 800만 원 가고 우리시가 500만 원짜리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규격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적에는 100세대 정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25세대를 사회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입암동하고 내곡동에 시범으로 해서 가정용으로 해서 800개를 조그마한 프라스틱용기를 공급을 하고 또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200ℓ 짜리를 10세대당 하나씩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용 차량구입하고 7,000만 원짜리 처리시설을 쓰레기매립장에다 하고 이러한 시설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는데 아까 김종필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청소문제가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대로 지금 나가 보면 교동사무실 옆에도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청소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1일 발생량 226t이 나온다고 보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70t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70t 나오는 것을 35t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자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청소과 나름대로 이문제하고 쓰레기처리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거기서 바로 ……,
별도 수거합니다.
그걸 사 가지고 아파트단지에다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발효기에 넣어서 퇴비화해서 농촌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계분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임시방편으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물품구입 해 놓고 판매처라든가 없앨 데 없으면 이 돈은 헛돈 들이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농정국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과연 이게 발효해서 농작물에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과는 식당이나 위생계통에 전문적으로 있고 청소과는 쓰레기 쪽에 전문이 있으니 이 발효기만큼은 의논을 해서 구매를 해서 품종이 맞도록 선별을 해야지 사회과에서 사는 건 사회과 마음대로 사고 ……,
그건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청소과에다 수거하여 와 가지고 여기서 ……,
그러면 이게 7t짜리라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헐한 겁니다.
단가차이가 많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능, 기능이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전문지식이 있는 발효 쪽은 아무래도 청소과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톤당 500만 원짜리고 여기는 7t짜리는 7,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한다면 배가 더 비싼 건데 ……,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축산과에 자문을 좀 구하십시오.
발효방법 중 결국은 찌꺼기가 농촌에 퇴비로 환원이 되는데 발효방식이 80도 이상이 되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싫어하고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발효건조를 시켜야지 농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만 되면 농촌지도소에 시범토에 몇 번만 갔다 치면 농민들이 사갈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 온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회과도 계획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 7t짜리 7,000만 원에 못 삽니다.
설치하려면 동력 끌어들여야 하고 또 상당히 부대 돈이 듭니다.
기계 값은 7,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알아 봤는데 7,000만 원은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과서 500만 원짜리가 1t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우시고 자세한 것은 축산과에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종필위원님 말씀하고 반하는 얘기라서 죄송한데 청소차가 한번 움직이면 기사하고 조수하고 사람 몇 사람 필요합니까?
그런데 시에서 톤당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그 사람들 수입이 350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급여주고, 차량운영하고, 할부 물고, 타이어 값, 기타 제반 기름값 빼고 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 차례 와서 건의하고 과장님하고 싸우신 것도 알고 있는데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운영회수를 정해 줘야 돼요.
노선도를 받고, 그래서 충분한, 이게 3D현상이라고 누가 이 일을 할려고 합니까?
안 하잖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청소행정을 바로 이끌고 나가려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지금 봐 달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지 그분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찾아와서 다투기도 하고 국장님 와서 항의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이건 진짜 누구도 기피하는 일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라는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허가할 때 노선도를 받으시고 최소한의 운행회수를 받으란 말입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하고 해서 쓰레기 톤수가 안 되니까 남의 쓰레기 훔쳐가지고 업자간에 싸움도 났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러한 허가조건 중에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아까 김종필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4만 원 곱하기 72t하고 365일 곱하면 약 10억5,120만 원이 되는데 여기 경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2억2,560만 원이 올라왔거든, 그러니 이게 산출근거를 어디다 둔 것인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 여기에 3만2,000원에서 4만 원 올라가면 8,000원 올라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비하면 25% 상승한 것이고 지금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24% 불었단 말이야.
이건 좀 어디가 안 맞아도 안 맞으니까 맞추는 데로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은 1톤에 3만3,000원, 본예산 그대로 집행한다 하고 과장님은 4만 원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25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전부가 2,800만 원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까지 100억을 시에서 관리했는데 금년에는 250억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보면 이자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4,900만 원 세운 것이 그 돈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258페이지에 가서 중간에 가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이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말썽이 많던 그것이 이번에 8억4,800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예산은 쌍용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에 대해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다 되면 확정이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억4,800만 원 중에서 4억5,459만5,000원은 근로자복지회관 공사 중에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소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감리비 그 내용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400은 불용액 처리되었던 것이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고 그리고 보강공사비는 3억9,342만5,000원인데 업자가 부담할게 2억6,419만2,000원이 업자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1억2,923만3,000원을 부담해서 전체 8억4,800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업자가 부담할 내용은 45페이지에 보면 2억9,769만2,000원이 세입 변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2억9,700 중에서 3,350은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안전진단 한 게 있습니다.
그 진단비가 3,350만 원이기 때문에 업자 부담시킬 때 이번 추가공사비하고 당초 안전진단비 3,350을 더 업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2,900 자체도 하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나온 사항이니까 못 준다, 그래서 설계는 한달 전쯤에 이뤄진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더니까 오늘 저희들이 만나기로 해서 오늘 서류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 가지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해서 오늘 설계 날인도 해 주고 설계 설명서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또 시공사 본사에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차장이 세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시에 설계사를 방문해 가지고 어제 내려와서 방문했고 오늘도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관계서류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1억2,900만 원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들 들어 있는 현재 집세 이것만 시에서 540만 원 해 주고 나면 우리 건물 준공이 되면 그리로 가면 됩니다.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조금씩 해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건물만 지어 줬으면 이런 예산도 안 세워 주고 그 사람들도 편하게 가서 일했을 텐데 이러한 차원은 시가 책임을 져야죠.
근로자를 노총에다 일임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노총에 가입한 회사 근로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명을 요구했는데 ……,
노조도 대개 선원노조 몇 명 이렇게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50%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는 또 도에서 부담합니다.
우리시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
도비가 70만 원, 시비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하고 207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문맹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6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강료하고 교재비하고 거기 칠판,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제 행사에 저희들 강릉을 알리는 경포를 수놓은 손수건을 제작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강사수당이 1만7,000원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1만7,000원……,
그랬는데 상상 외로 20대, 30대, 40대가 나옵니다.
너무 딱해서요.
그리고 자수가 있고 상품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포함해서 2,100원입니다.
주간에 하니까 오시기가 창피스럽고 이래서 가지고 야간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할복장과 폐수처리장은 금년 1월1일자로 강릉시 주문진 건조인협회에다가 위탁관리운영을 하도록 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예산세웠던 것을 금년도 1차 추경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실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2,590만 원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 페이지는 181페이지 인데 182페이지부터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삭감을 다 한 겁니다.
건조인협회에서 막상 저걸 인수하고 난 뒤에 저걸 관리운영 해 가가 자면 지금 사실상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조인조합에서도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또 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해 놨기 때문에 운영면에만 건조인연합에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못하면 관리상태에 따라서 노화가 빨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물가 같은 감가상각 폐쇄연도에 따라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반 계약조건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위탁하고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지 조그만 것 자꾸 시에서 보조해 주다 보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못 쓰게 되었다 하고 제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제어장치를 해 놔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내에 모든 것을 원기구나 운영면에서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건조인조합에서 모든 것을 보수, 수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문진에 할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1년 365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대관령 명태 거는 시절 그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매일 거기서 할복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2개월만 겨울에 대관령 한창 추울 때 원양명태를 사다가 여기서 할복해서, 성수기에 폐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죠?
사실 대관령 대단위 건조인 그분들은 수십억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기서 활용을 시킨 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을 시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2개월 동안 하는 운영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조인조합에서 실지 어떠한 예산관계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가는 물이 상당히 맑게 나가서 지금 현재 나가는 하천수도 상당히 맑게 ……,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에 농공지구특별회계, 발전소지원특별회계 다 설명을 하고 했다니까 별 이의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6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다 나오셨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이 높은 두릅나무하고 해서 금년 가을에 추식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지를 훼손하자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내자면 100% 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적에는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가 2억2,000만 원을 ……,
지금 현재 부지 성토가 30% 되어 있고 그게 5월 말, 6월 초까지 하게 되면 완료되면 저희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둑이 높지 못 한데, 그런데 이쪽 위에다 시장을 했으면 이쪽 아래가 침수가 되어도 앞이 물이 잘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된다 할 수 있는데 이쪽 아래 냇가 쪽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허옇게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영도매시장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배수로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주민한테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우수하고 겹쳐졌을 때 거기 자체가 한5만 평 넘잖습니까?
5만 평 자체에서 물을 가지고 있던 자리거든요.
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작스리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평상시도 침수가 되지만 이제부터는 공영도매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전보다는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문제가 왜 있느냐, 배수로가 하천 둑보다 낮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배수로가 이랬을 때 넓게 해 놓으면 역류를 할 것이고 적게 해 놓으면 이쪽 물이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출 대단위 백합단지로 전국에서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면 우선 강릉이 백합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장임을 이번에 단오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므로 해서 백합고장을 알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강릉 성장작물을 육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도에서 하고 우리는 관내 있는 백합꽃을 품종별로 모아 가지고 우리 강릉에도 이런 형형색색 각각의 꽃이 있다는 것을 ……,
백합은 앞으로 충분히 반상회를 통해서, 또 이 꽃은 꽃 파는 유통체계로 인한 홍보가 이뤄져야지, 저도 꽃집에 꽃을 사러할 때 안개꽃이 어느 화훼단지에서 나오고 장미꽃이 어느 화훼단지에서 나오고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백합축제 이런 소모성 예산을 올해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소모성 예산에 단오 자체를 좀 내실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소모성 예산을 거기다 토입을 해서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우리시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런 시기에 이런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홍보차원에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올해 5동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재배가 가을부터 들어가면 올 연말이나 내년 봄이면 유리온실에서 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백합단지에서만 그렇지 우리 관내에서 현재 꽃이 나옵니다.
왕산대기 쪽으로 ……,
그런데 이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한다면 저희들이 화훼재배가 아까 말씀드린 14농가가 6,000평을 재배해 가지고 3억9,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당 평균이 2,800만 원 올렸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타 시설채소하고 일반작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보다는 다섯 배가 많고 일반밭작물보다는 4배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판매가 일본이라면 일본에 전통적으로 계절마다 현마다 미쯔리라고 합니다.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을 생산해 가지고 미쯔리 해서 팔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해서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민들한테 정말로 인테리 보조설치하고 9,000만 원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이건 사장하는 것이니까,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국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판매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같이 우리 강릉시하고 일본 무슨 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도하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 때 우리 강원도 특수품으로 이게 나온다면 홍보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한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비율로 했을 때 양쪽을 비율을 한다면 ……,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바이어들하고 해외출장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당장은 ……,
내년부터?
남의 꽃을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나오는 꽃으로 장식을 하는 데 당초계획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버스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꽃축제를 보고 현장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이런 해발 높은 데서 적지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전번에 간담회에 보고할 적에 1억9,7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이번에 꽃축제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고등채소를 감자고 고등동물을 우리 강릉시에 근본적으로 고랭지 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모든 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홍보비도 시에서 아끼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농민들이 이거우리는 왜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꽃집에 사러 가서 장미꽃이 어느 화훼단지에서 나오는지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런 유통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킬려면 세미나도 하고 고랭지 백합이니까 다른 백합보다 생물이 오래 간다는 이런 홍보를 해서 꽃의 우수성을 꽃장사들한테 해야지 ……,
지금 저희는 어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지금 자생화하고 우리 강릉에서 나는 게 굉장히 호응은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게 수출전략품으로서 고랭지에 하나의 특화작물로서 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에 모든 작물을 낼 때는 그 상대국에 집약적인 서로간에 맞바꿀 수 있는 이런 교역의 조건에서 전래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것이 국내 여기에 세계축제가 아니고 강릉단오장이세계의 단오행사로 승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걸 경축과 아울러 강릉단오장에서 백합축제를 해서 낭비가 되거든요.
제가 얘기할게요.
도대체 난 이 항목 자체가 소모성 예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난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유통과 관련지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강릉단오제 백합축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1억9,000이 올라왔다가 남대천에 등을 해 띄우고 하던 계획이 다 취소되고 전시하는 이것만 9,800만 원이 서 있다고, 이건 우리의 축제라고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하면 백합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예비조치로 봐야지 이게 낭비라고 하면 우리 관현악단, 합창단 왜 수억씩 들어 붓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농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견해라고 봐요.
우리 최소한의 예산 아닙니까?
모처럼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구상하면 경비를 위원들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서 팍 줄였다고, 그러면 여기 이 한 항목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200억 가까이 들여서 백합단지를 만들면 우리 강릉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어렵고 한데 새로운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강릉시민이 단오장에 다 몰려드는데 아! 백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백합을 질서정연하게 진열해 놓고 앞으로 강릉은 절대로 백합도시로 진전해 간다 이런 어떤 미래지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너무 이게 소모성 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의장님한테도 자세히 보고 들여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분!
휴경지 식재용 유실수구입 1,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정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건 이것 밖에 없습니다.
30만 원 이상씩 달라고 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잖습니까?
여기 50%, 50% 실지 소유주한테 시에서 예산은 50%도 못 세우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돈은 문제가 없는데 진흥지역 안에 들어갔던 논은 값이 없어요.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 딸린 밭 있잖습니까?
그게 실지 평당 40만 원 넘게 팔려요.
그러니 지주가 학교선생님인데 잘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파느냐는 거예요.
글쎄 이제 논이 승인이 났다면 모르죠.
농촌진흥공사서 감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96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5억7,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예산조치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억7,600만 원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실제로 시비를 계상해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올렸지만 그게 96년도 이월사업인데 재 이월이 될 수 있어서 국비 반납을 하기 싫어서 저희가 예산 중에서 잡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재 계상을 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그만큼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대 늘어서 세대를, 두 대 요청했던 것도 안 해 줬는데 한 대 추가해서 세 대 요청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안 납니다.
세대가 있으면 콤비를 이뤄 가지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세 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
당초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건 전번 예산 보시면 아시고 틀림없고 이걸 다시 예산 계상한 것은 벼 재배 농가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노력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다 대행해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서 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아까 휴경지 150㏊, 감나무 5,000그루 심는다고 했잖습니까?
심는 것은 좋은데 휴경지에다 하면 실지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닙니까?
농사 안 짓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인이 있어도 안 짓는 게 아닙니까?
감나무 5,000그루 심어서 잘 키워서 감 결실을 맺으면 따야 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감 값도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외 전답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진흥지역은 보편적으로 경지정리가 다됐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이 개량물꼬라고 만든 것을 봤습니까?
개량물꼬가 나온 게 길이 떨어지고 골논이나 그런데 필요한 물꼬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전부 레벨이 같게 해 놓은 논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시책이 농업진흥지역에는 모든 제한을 줘서 거기는 개발도 못 하고 국가에서 추곡만 생산하도록 이렇게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데 개당 8,000원씩 먹혔는데 개당 8,000원씩 먹혀 있는 물꼬는 진흥지역 바깥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고 진흥지역에 필요한 물건은 안 대주고 이런 물꼬는 누가 고안을 해서 나온 겁니까?
근원 좀 얘기해 보세요.
농산계장 알면 좀 얘기해 보세요.
애초에 우영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물꼬를 만들어서 실용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걸 원칙상으로 진흥지역에 공급하도록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진흥지역에는 평지 논이지만 한쪽 논에는 물(청취불능)가 있고 물이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없는 주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브 쪽에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수를 하는데 꼭 삽을 들고 하고 하면 또 토사도 흘러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
그게 농촌진흥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
8,000원 가지고, 엉뚱한 것만 해 대니 농민들이 이걸 뭐 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저 뒤에 떨어진 골논 같은 데는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227에 지역특산품판매 농·축·어민 3,000만 원 용도하고 농민하고 축산인하고 어민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하고 23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 가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인지 ……,
농지개량조합 구역답에 경지정리지역에다……,
그래서 이게 6월 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된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해서 ……,
선발관계는 어떤 식으로 물품구매를 해서 한다든가 업자한테 줄 계획이면 구체적인 계획을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 세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강릉은 농업인하고 어민하고 같이 있는 복합시가 강릉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있는 데는 어민들대로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니 실질적으로 농어민 이래 가지고 시에서 행사를 할 때 농민만 하지 말고 어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해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축제를 하는데 농민어민 보태놓고 하니까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민은 어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축제에 어민은 바쁘다고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는 안 됩니다.
실지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측산과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내지 3년 주기로 많이 다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요새 소에 호흡기질병 전염성 비기관염 RBR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와서 농가에 피해가 많이 와서 그 밑에다 항목을 바꿔서 소호흡기질병예방사업으로 500만 원하고 그 뒤에 사료첨가제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겨울 시켰습니다.
사업명만 변경시켰습니다.
저희들 100두 계획을 했는데 지금 60두 정도 거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져서 고기 맛도 좋고 이런데 단지 중체가 잘되고 또 거세를 하다가 출혈이 심하면 폐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꺼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선 것인데 이름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건 출하보상장려금으로 세웠는데 출하를 하면 2년 뒤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거세우 장려금으로 해서 거세하는 데에 대해서 장려금을 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육질을 좋게 하고 경쟁력을 이기자면 이렇게 거세를 안 하면 고기 맛도 좋지 않고 육질도 거칠고 이래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100두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 전체 일괄 강릉시내 산하 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특정사업에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물론 일반농가가 거세를 해서 한다면 이건 환경할 사업입니다마는 일반농가는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거세를 해서 사업을 ……,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목반이라든가 ……,
무슨 업체가 아니고요.
왜 미리 그런 것을 그전에 보도도 되어 왔고 그런데 선수를 남한테 뺐깁니까?
그랬을 적에 그때는 폐사가 많이 이뤄지고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서 잘 안 할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
이건 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가 5,000만 원이 여기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2,000만 원, 그리고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젖꼭지가 유방염에 걸렸을 때는 전부 다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젖꼭지를 별도로 착유해서 그건 버리고 나머지 세 꼭지는 착유를 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1개만 사도록 해서 54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를 작년부터 조금씩 보조를 해 줘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현대식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줬잖아요?
금년에도 농가당 약 55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것 맞죠?
몇 %나 축산농가들이 분뇨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75 농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축산농가는 한두마리까지 합치면 소가 한우가 2,500농가가 되고 젖소는 50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보면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퇴비사를 지도를 하는데 한우는 1㎡당 3만3,000원 정도, 그러니까 1평에 10만 원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돼지는 7만3,000원, 젖소는 한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퇴비사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쓰고 유급감시원도 100명 써야 되는데 100명 다 쓸 수 없고 이래서 50명만……,
그래서 도심사도 있고 해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읍·면에 나가는 돈을 농촌 동에 배정을 해 주겠다든지 그래야지 읍·면에는 산불감시원 한 데는 급식비를 받고 동에는 그걸 못 받고 그냥 와서 감시하고 근무가 되겠어요?
영농법인에서 합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공비지원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원칙으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임업협동조합에서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모처럼 무장공비지원사업을 반납해서 되겠느냐, 관내 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모색해 봐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연곡에 권명길씨라는 사람이 한송영농업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법인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고 해서 도에다 변경해서 올렸더니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연중 이게 어떻게 ……,
9억이고 3억6,000이 국·도비, 시비보조고 융자가 2억7,000이 있고 자부담이 2억7,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9억이 되겠습니다.
한송영농법인이 송이수출업체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본은 선교장주변에 회화나무 1본 하고 회산에 소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한쪽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옥계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부패되고 해서 외과수술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속초시나 다른데 한번 보십시오.
가지치기나 이런걸 모양새 좋게 시가지, 특히 중심도로에 어떤 것은 손질하고 어떤 것은 손질도 안 하고 들쑥날쑥 (청취불능)입니다.
한번 시가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돈을 차라리 시가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춘천이나 속초나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다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좀 보기 좋게 왜 그렇게 관리를 못 합니까?
한 나무에 300만 원씩 나무 5본에 1,500만 원씩 투자하면서 그 돈 가지고 시가지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을 때 강릉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매년 설해목하고 고사목이 노송이 많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보식을 어느 정도 했으며 제가 볼 때는 노송은 자꾸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산 세워 가지고 간벌도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수간주사도 놓고 다 줬지만 우리가 매년 없어지는 소나무에 어떤 대체보식을 심어줘야지 보존을 할 텐데 보호목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인들이 죽여 없앤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저희 동네 초당 같은 데도 지금 5년 사이에 소나무 수백그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95년도부터 보식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숲이라는 게 사실 한번 훼손되어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 힘들다고요,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이런 차에 시에서 소나무를 시목으로 정해 놓기까지 했으면, 지리산에 가면 정2품송 한 나무 때문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가꾸고 있는데 매년 설해목, 고사목 생기는 데도 한 그루도 보식을 못 한다면 산림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화단인데 그게 언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 거지라든지 불량학생들이 노숙을 하고 이래서 그걸 좀 없애서 만남의 관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뭣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게 삭감된 것하고 그 다음에 전액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
삭감된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안 하는지 하고 도로변에 보면 요즘 꽃이 피니까 특히 눈에 띄는데 필요 없는 아카시아나무가 거의전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카시아나무를 벌채를 하고 거기에 다른 대체 나무를 심든가 벌채를 해야 되잖습니까?
요즘 땔감나무를 안 하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점점 퍼져 가지고 산 전체를 뒤덮는 판인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아카시아가 무성한 것은 아카시아를 베고 다른 나무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비좁았는데 작업을 싹 다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항 개발에 1억9,43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정동항 진입로개설에 1억9,000만 원이 있는데 진입로 개설했습니까?
거기서부터 방파제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잠수기어업은 과거 일본시대 때부터 특정 어업자를 특혜를 줬다고 해서 어민들이 이 잠수기어업을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물양장이 협소해서 지난해부터 어민들이 해 달라고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1척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일왕종배위원 그리고 가리비양식하는데 3억6,000씩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가리비를 투입해 가지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촬영합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하고 금년 3월 달에도 저희들이 이동상태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정동, 심곡 그 앞으로는 가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이 부근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리비 살포니까 정말 칠을 해서 3억6,000에서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동하는 활로가 물결에 따라서 가리비가 돈을 6,000만 원 그쪽 경비로 돌려서라도 실질적인 생태계가 어디로 가서 서식을 제일 많이 하는, 그렇다고 처음부터 기초자료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살포할 때는 제일 많이 가는 부위에다 살포를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보충지원비 없이 살포양식에만 전부 예산을 세워 놓으면 바람직하지 못 하지요.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
그럼 38억7,000만 원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여기 볼 때는 별로 없는데 ……,
그러면 실제 38억7,000만 원이 왔다고 보지만 예산서 세출서 볼 때는 지금 실제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복양식하고 가리비살포 두 건에 약 4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불평불만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입을 38억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언젠가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항구의 기간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서 ……,
그래서 당초는 심곡항진입로공사가 5억이 되었었는데 그걸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4억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조금 당겨잔다는 의미로 보내고 어민들에게 기만한 게 38억을 지금 공비피해자금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니까 어민들은 38억이면 굉장한 혜택이 돌아올 줄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상으로 양식 이런데 이것도 아마 공비사건 없어도 거의 투자될 돈 불과 몇 억을 투자 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무장공비침투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하는 데도 저희들이 원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노선도를받고,그래서충분한,이게3D현상이라고누가이일을할려고합니까?
안하잖습니까?
그러면강릉시청소행정을바로이끌고나가려면현실적인문제를파악하시고개선할것은과감히개선하고예산확보를해주셔야되는데자꾸과장님께서지금봐달라고하면이해하기힘들고이해를못하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