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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5월19일까지 97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8분)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장님으로부터 각 실·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서에 의하여 각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홍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와 예산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6억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4%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06억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79억8,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청사부지 재원확보를 위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등 251억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법정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34억9,400 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장공비관련 증액교부금과 남산교가설 지정교부금 등 16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하수도관 정비, 인건비보전, 재정보전 등으로 75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344억1,500만 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을 위한 농안기금과 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등 14억5,0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추경 예산 세입재원 중 의존수입이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06억2,900만 원과 기정예산전용 및 삭감액 25억4,300만 원을 포함하여 831억7,200만 원입니다.
또한 경제성질별 구성비는 예산 총 규모로 볼 때 인건비가 13%이고, 물건비 18%, 자본지출, 즉 투자 비가 66%이며, 기타 11%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대형사업 등 투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주문진항 내 어판장이주사업비 2억 원과 보건소신축에 따른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보전대책사업을 위하여 남대천, 신리천, 경포호 등 정화사업에 18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매립장주변지역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강릉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5건의 지방양여금사업 210억5,200만 원 등이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문진 할복장과 폐수처리시설을 97년1월1일부터 주문진 건조인조합에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폐수시설운영비 8억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환원투자 하였으며 보훈단체와 여성단체, 노인회 등 사회단체의 정액보조 증액분과 경로당신축 및 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범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하여 6억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해안도로  외 9개 사업을 도비보조 및 자체재원으로 20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및 농약지원과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과 이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등 35억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화훼 및 버섯생산 유통사업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포장센터사업에 22억7,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백합축제행사 및 백합종구생산보조금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밭기반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3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봄마무리경지정리 등의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며 일반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6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하여 동해양돈단지 외 26개소에 지원하고자 6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장공비관련 수산 피해사업으로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과 증양식사업, 어항개발 등에 52억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 물가안정대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2억7,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많았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추가건축비는 하자변상금과 시 부담금 등 8억4,800만 원이 보강공사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송이 냉동저장시설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약제 및 자재 등 산림자원 조성과 보존사업비에 4억9,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보조사업23억원과내곡과회산간강변도로 개설및회산교가설 등 지정세입환원사업과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37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9,700만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과 강동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1,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5억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4,700만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1,900만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학단지조성특별회계는 1억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예산을 삭감하여 용지매입과 연구조사용역비로 전용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4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6,400만 원, 이자수입 17억1,700만 원, 택지매각 98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교부공채 원리금상환, 택지조성 및 용지보상 등의 사업예산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 및 변경 등으로 계상된 예산과 지정 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생활주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한 주요 시책추진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법정교부세가 43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시에 시도정비가 당초 55억9,000만 원인데 삭감이 7억7,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통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입은 상당히 어려운 줄 아는데 금액이 많지도 않고 829만3,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는데 무슨 용도로 전입이 되었는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기획담당관입니다.
세 가지 갈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세가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달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월드컵유치를 하기 위해서 50억을 월드컵부지매입 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면 96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12억, 한 9.8% 정도 교부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월드컵예산하고 산계를 해서 한 50억 정도를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인 매년 조금씩 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꼭 월드컵부지매입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좀 증가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증가되지 않고 당초대로 계산이 교부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43억을 삭감을 불가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부세에 대한 정리가 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삭감관계는 도로부터 보조 내시가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하고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00만 원이 전용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저희 일반회계와의 전용관계를 당초예산에 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런 관계에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일반회계하고 정리하다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지 특별회계하고 전용이 될 수 있습니까?
회계법상 전용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출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 우리 상수도는 불변이고 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예를 들면 당초에도 강동면 산성우리에 간이상수도비용으로 1억 얼마인가 계상을 했었고 이런 정도, 간이상수도만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에서 증액교부금이 160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월드컵 법정 지방교부세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4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내시를 받아 놓고 예산편성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교부세라든가 기본치하고 도나 내시를 받았을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160억이 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것을 못 보면 똑같은 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160억을 주면서 50억을 깎았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증액교부금 수는 늘어나는데 알지 못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지 못 하는 것은 44억 깎으면 실지 증액교부금이 120억 밖에 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건 서로 혼돈이 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해서 정리하고 증액교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160억이 내려왔다는 것하고 실지 깎인 것하고 프러스 마이너스 120억하고 감이 틀리거든요, 억양이.
그런 부위가 시 보조에다 내시를 해 놓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예산관계에서 국가에도 돈이 없으니 감축하는 의미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서로가 뛰어서 내시 받은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다 확보하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을 때 시 재정이 바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0몇 억씩 펑크가 난다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 예산이 증액이 올해 160억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대규모 사업이 내년에 쭉 있는데 올해는 증액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1차 추경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 가서 대형사업이 다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만 보고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공사를 못 하고 중단할 그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위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중앙에서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을 때 시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재정을 끌고 가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제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론적으로 6월 달이면 내년도 예산이 재경원에서 거의 편성되어서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제반적인 조정을 해도 늦은 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있는데 어디를 잡고라도 최대한 로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제시라도 혹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릉시에 총 지방세교부세가 얼마라는 확정 내시가 교부세만은 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조금이나 국비 내시 같은 것은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0.2%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10.2%를 계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무장공비와결부된 160억하고 상관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물론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부지 확보를 그래도 강릉시는 당초예산에 월드컵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유치를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조금은 부담을 하고 세입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대로는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추경예산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0억을 도가 별도로 도비지원으로 해서 60억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수준인 9.6%나 이렇게 계상을 하지는 못 하고 10.% 정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좀 있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255억이 됩니다.
그 중에 일반교부세로 내려온 게 16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44억에 대해서 더 잡은 것은 결국은 도에서 60억을 추가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결손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을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총 국비가 110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순내시된 것하고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한 강릉시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저희 양 국회의원님께 제가 가가지고 별도로 금년도에 국비보조 할 이런 내용,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요구한 바가 있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신청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하 위원    최형하입니다.
대충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주문진을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면 주문진 동서관통도로가 7번 국도에서 해안도로까지 보상비만 약 38억인데 당초예산 4억 들어갔고 이번 이번 예산에 2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38억 들어가는 공사에 이런 식으로 2억, 1억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어느 천년에, 7번 국도에서 해안도로까지 나가는데 몇 m됩니까?
그런데도 3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 겨우 당초예산에 4억하고 이번에 2억, 저쪽에 다른 도시과에서 2억하고 해서 8-9억 정도 계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느 천년에 7번 국도에서 해안도로를 뚫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농통합을 해서 주문진 정서가 약 80% 가량 반대표가 나왔는데 도·농통합 할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 명주군지역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구 명주군에 대해서 홀대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문진 주민은 아주 포화상태로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정서를 감안한다면 동서관통도로 하나 정도는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설 위원    과장님! 아까 왕종배위원도 얘기를 했고 물론 각 항목별로 사업항목별로 예산이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것은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강릉시 형편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시청사를 비롯한 대형사업이 쭉 들어갑니다.
만일 월드컵이 유치되면 거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릉시의 앞으로 재정운영 이것 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 분이 우리 강릉시에 몇 분입니까?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정상적인 어떤 시의 살림살이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오는데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다뤄줘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가서 로비할 것은 로비하고 당위성을 중앙에 있는 정책 입안자에게 설명을 강력하게 해서 뭔가 타개해 나가는 방안을 세워 나가야지 겨우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총괄적인 예산설명이니까 앞으로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점진적이고 공격적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한번 모여서 우리시의 경제적인 장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도 보고를 올린바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강릉시가 대규모사업을 안고 가는 게 여타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월드컵경기장이나 시청사나 빙상경기강,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설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남산교 가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약2,45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계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약 558억 그렇게 되면 앞으로 1,89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1,89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기타 교부세나 이런 걸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저희 시장님께서 통일원하고 기타 중앙부서에 올라가신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사적지를 건립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되면 또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사업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명실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국·도비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앞으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될 이런 예산 소요액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98년대부터는 엄청나게 현재보다 어려운 사정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진에 최형하위원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상황을 토론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잖습니까?
우리 강릉시의 재정운영상, 사업계획상 우선순위가 뒤쳐진 그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우선시 되는 그런 사업의 순차문제 이런 것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있다면 당연히 시비를 붙여주는, 그걸 안 붙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것도 3자모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또 아까 우리 최형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통합시의 제일 과제는 구 명주군민을 하루빨리 강릉시민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군지역에 가보면 아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홀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화합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풀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동화작업이 자연히 지연되고 되잖아요.
사실 군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통합을 할 때 농촌지역에는 어느 정도 예산상에 특혜를 준다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난맥상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끓이는데 양파를 먼저 넣느냐 고추를 먼저 넣느냐는 차이입니다.
맛은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하는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한걸음 앞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인 생각보다도 농촌지역에다 좀 앞으로는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형하 위원    부언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 그때는 아직 통합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4대 때 강릉시의회 의원들께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니 약 300억 정도는 구 명주군에다 환원을 해 줘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마땅히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와서는 이렇게 홀대를 하니까 지금 구 명주군 쪽에서는 불만이 고조에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의원으로서 패갈이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도 안 봐 주니까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하는데, 뭐 우리시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총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마치고 실·국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수산국장님은 바쁘시면 가서 일 보시고 끝나면 연락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별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몇 페이지 이렇게 안해도 ……,
최종설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회경제국에 금년에 총액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고 이런 큰 것만 말씀하시고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정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장내소란)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경제국 총괄표를 별도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홍섭위원장 권혁돈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혁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고속발효기설치보조가 25개소이고, 그 위에도 보면 좋은식단제 모범업소수거료감면보상이 120개소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 데 근본적으로 모범업소120개소 선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설치보조금을 25개소인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
○사회과장 이강령  그것이 전부 5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25개소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선발은 대형업소 많은 한식업소라든가 예식장 이런 대형업소에 2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강릉시에 모범업소 선정한 게 120개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120개 업소 중에서, 왜냐 하면 고속발효기설치보조를 200만 원 해 주면 업체마다 쓰레기를 감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조금관계 때문에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단제를 이용해서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을 서서 어떤 시에 발전적으로 기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만약 25개소 선정을 해 놓고 잘못 선정해 놓으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거든요.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선정은 요식협회에다가 일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건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업소에 해당되고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주문진어판장 이주지 설계비인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판장 이주를 할려고 하는 데가 저쪽 소돌 5리 있는 데죠?
그러면 거기에 5리에서 항구도 그렇고 현재 어판장, 수산시장 안에 전번에는 거기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못 먹게 하고 하는데 이걸 설치하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어판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계획을 했을 적에는 그동안 저희가 사회과에서 와서 2년 동안을 저 운동을 벌려왔고 위생계상이 한 5년을 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그래도 근절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국장님 모셔 가지고 저 문제를 우리가 있을 때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개념에서 했는데 과연 그 문제가 깨끗이 매듭이 지어질는지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사업은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동기는 부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봤지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옮긴다는 의지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하다 지금 거기서 먹거리 해서 전체 주민들이고 관광객 버스가 항구 옆에서 썰어서 가고 하는데 지금 주문진 항구에 항해시설을 준설할 계획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5리에 옮겨가지고 페수처리장시설이 우선되어 있지 않고 거기만 해도 5리 지역은 청정해역입니다.
굉장히 맑은데 거기에 갔다가 이걸 이설한다고 했을 때 우선 폐수문제, 청정해역을 더 더럽게 해 가지고 두군데 장소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분명하게 이쪽을 근절할 수 있다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모르는데 양쪽 둘 다 잘못하면 이건 없애지도 못 하고 작은 금액 가지고 조립식시설 해 봐야 기반시설도 실지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왕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금액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정말 적당한 위치에 이주해 가지고 관광객이고 먹거리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위치든 다른 위치라도 계획을 아주 세워 놔야지 이건 판자집처럼 지어서 거기에 와서 먹는다는 게 임시방편으로 이쪽사람근절도 못 하고 분명하게 이쪽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최형하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시설을 이 시설을 가지고 이주를 못 시킬 바에는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근본적인 주무진의 먹거리, 또 배로 이용해서 관광객이 와서 신선도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못 먹게 하더라도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1억4,000, 2억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추진해 올 적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예측도 했습니다.
단 우리가 금년 2월 달에 시작했던 사항은 기존 횟집들이 120개소가 주문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4개 번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4개 번영회 이름으로 해서 진정이 수십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진정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일단 손을 대 가지고 그분들을 철시를 시켰습니다.
철시를 시키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생계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졸렬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해서 세웠던 것이 지금 예산에 나온 시설비하고 합쳐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 봅니다마는 상당히 주문진 상거래로 봐서는 현재 주문진 물양장에 있는 그분들을 이주한다면 주문진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국장님! 권혁돈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불법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결론 밖에는 안 되는데 무슨 집을 지어 줍니까?
앞으로도 제2, 제3의 현상이 나타나면 전부다 보상 다 해 주고 집 다 지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인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령고 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2억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 안 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달구면 가서 콘테이너박스 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선정 해 주고, 이런걸 앞으로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을 때 상당히 불법 자체라고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불법 자체를 계속 우리가 국장님한테 묻는다면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할 테니까 우리가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계수조정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떤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덮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형하 위원    최형하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식당 25개소를 200만  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예
최형하 위원    동해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는지 아십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예, 론롤카에다 모아가지고, 그 시설을 이번에 청소과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하 위원    강릉시에도 동해시와 같은 그런 시설을 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그렇게 수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그건 이번에 청소과 예산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음식물쓰레기를 이번에 사회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청소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도 고속발효기를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 차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최형하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할 때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 봤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만일 쓰레기기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추상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음식업소가 있잖습니까?
한식업소에서, 그 쓰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 쓰레기가 하루에 음식쓰레기의 60%가 대형업소에서 나옵니다.
최인규 위원    저희 위원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조치에 선정을 할려면 효과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그게 저쪽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줄이는 부분은 이렇게 줄여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쓰레기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24시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짜리가 용량은 얼마나 되고 부피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용량은 식당에 설치하는데 면적은 1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은 저희가 3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1일  3톤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그렇게 큰 것이 라고는 볼 수 없죠.
박용수 위원    음식을 하루 3톤을 만들어 내지 못 하는데 1일 3톤 하면 용량이 너무 크죠.
○사회과장 이강령  최대용량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리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가져 나가고 하는 게 그것을 3톤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용수 위원    나중에 이 쓰레기가 발효가 되었을 때 ……,
○사회과장 이강령  거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박용수 위원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아닙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25개 식당을 어떤 쪽으로 할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그러니까 대형음식점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곁들여서 쓰레기를 식단교육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위생교육을 1년에 두 번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수시로 나가서 계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교육을 두 번합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저희가 저번에 물금에 갔더니까 한정식이 나오는데 한정식 음식이 거기도 가지 수가 강릉처럼 많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강릉도, 음식을 우리 한정식은 먹든 안 먹든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갔다 놓고 그게 다시 쓰레기 장에 들어가는지 다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양을 굉장히 조금 놓고 추가로 주문하든가 거의 빈 접시가 나갑니다.
그러니 쓰레기 근본적으로 발효기를 사주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강릉에 한정식집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큰 음식점이 거의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식단운영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시민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안 먹는 음식 갔다 놓고 그냥 전부 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적게 해 가지고 시범식단이라는 데 지원을 이렇게 200만 원씩 25개소 선정할 때도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교육을 한번 사회과에서 했을 때 가장 응하고 따라주는 업소에다가 이런 지원금을 해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도 계몽차원에서 이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강령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656페이지에 저소득층 민간보조, 기정예산에 2억3,200만 원을 세웠다가 3억1,5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증액을 100% 이상 증액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융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강령  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계를 말씀하졌는데 여기서 저희가 3억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소득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 조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2억 얼마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생겼느냐 하니까 3억1,8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만 해 주는 것이니까 그걸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을 그대로 전부다 융자금에다 계상해서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 줄 려고 융자금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당초 기정예산에 결과적으로 150%나 증액을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
○사회과장 이강령  이 관계는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5억을 기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융자를 해 줘서 그 다음에 회수가 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 5억 가운데서 융자를 주고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CD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놨고 또 이 예산을 세워야지 그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김종필위원님 묻는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2억1,000만 원이 서 있고 나중에 돈이 3억 얼마가 더 들어와서 5억 얼마가 되었잖습니까?
저소득한테 골고루 그 돈이 사장안 되고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3억 얼마가 지금까지 안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예산에보 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액이 5억이라면 최소한도 이러한 예산만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추경에 만일 여의치 못 했을 때 저소득층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우선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가 예산 심의에서 가장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1억씩 전출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받아서 5년 동안 적립한 것이 5억입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생활이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을 줬습니다.
그 융자를 회수하고 회수하고 또 CD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2월 달에 결산을 하니까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 이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떤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은 강릉시내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당 강릉시가 연간 5억을 계상했으면 어떻게 운용한다는 기본방향을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해서 금리는 어떻게 하고 환수방법이라든지 융자기간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그 관계는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의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융자해 주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 5% 정도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게 말입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지금 이 기금이 5억이 저소득층에 대한 5억이 서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상에는 이 5억이 서 있지 말아야죠.
3년 거치 1년에 1억씩 대부해 주면 5년 동안 전체 합이 5억이 있었다고 하면 3억 정도는 밖에 나가 있고 1년에 1억씩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예산서에 5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융자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원만히 안 되고 있죠?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1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나갔던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년에 최고 나가 봤자 한 1억 미만의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5억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이자까지 5억 몇 천만 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이 자금이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벽이 높아서 안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벽이 높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박용수 위원    보증을 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보증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다.
김홍규 위원    몰라서 안 하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보니까 그 금액이 500만 원씩 해 주니까 우리 조례상 금액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저소득 분들이 어디 가서 보증을 세웁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융자 지원폭도 늘려야 되고 또 돈을 가져가면 필요한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가서는 사실 어디 쓰기도 변변치 않고 또 저소득층이……,
김홍규 위원    저소득층이 500만 원, 700만 원 가져가서 왜 쓸데가 없습니까?
전세금이라든지 기타 주택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쓴다니까요.
돈 1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시면서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과연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홍보를 좀하시고 그 기금이 추진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동안 홍보 안 한 얘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실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가 위원님들 말씀 그대로입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면 저소득층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연리가 5%면 돈 얼마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상당한 이자를 물고 금리를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지금 얘기 그대로 강릉시내 홍보만 제대로 해도 이 돈은 충분히 (청취불능) 가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재산세 얼마까지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1,500원인데 지금은 올라서 2,000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2,000원이요?
○사회과장 이강령  영세민의 대장에 올라 있고 생활보호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분에 한해서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영세민의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무슨 토지가 있다고 재산세가 하다못해 ……,
박용수 위원    재산세가 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이 ……,
○사회과장 이강령  재산세가 아니고 월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돈한 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부랑인시설확충설계, 시설비, 감리비 국·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뭣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보사부에 금년도 예산지침상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다 내시가 되었는데 다시 금년도 보사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보사부지침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무작정 얼마 준다고 했다가 또 지침 바꿔서 얼마 깎아 준다고 했다가 이러진 않았을 것이고 뭔가 인원이 변경되었다든지 ……,
○사회과장 이강령  그런 건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를 준다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5월 달 이전에 공사가 다 끝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저희가 여기서 설계신청을 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감리비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국비가 얼마를 준다고 했다가 지침을 바꿔서 깎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그건 변경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
최돈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 서는 안 되잖습니까, 확정이 된 뒤에 세워야지.
○사회과장 이강령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삭감했습니다.
사업은 결정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업은 집행되고 아마 이게 집행잔액일 겁니다.
결산보고를 하니까 ……,
최돈한 위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공사는 안 끝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최돈한 위원    계약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다 쓰도록 하면 반납이 안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설계비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
최돈한 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깎인 데가 확충시설비에서 제일 많이 깎였잖습니까?
1억3,000만 원, 이런 것을 우리가 반납이 안 되도록 계약서로 만들 때 공사를 좀 더 면적을 못 늘리면 평당 공사비를 늘려서 하더라도 다 쓰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하기 이전에는 더 쓴다는 것은 ……,
최돈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평당 120만 원짜리도 있고 강릉시청 같은 것은 30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남기지 말고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보통 저희들이 설계 과업지시서를 할 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지시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입찰에 들어간다든가 공사계획 할 적에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0% 선이라든가 90% 조금 넘는다든가 차이는 생기니까 ……,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된 이유가 내무부지침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
○사회과장 이강령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보사부지침내역의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러니까 공사도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 떨어진 것이지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조전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가정복지과장 임경임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예산계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어떻게 틀리는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경로당신축여건에 따라서 등록된 곳만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관리 면은 그렇고 이용 면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용 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서는 65세 이상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고 있고 15㎡이상이면 등록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런데 이걸 신축을 해 주는데 주문 5리하고 월호동하고 5,000만 원씩 애당초 했다가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주문진은 1억이고 월호평은 1억1,000만 원이 되었는데 도비를 좀 얻어오면 시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 주고, 몇 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이상이면 조건 없이……,
이기도 위원    신축하는 게 몇 평이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신축하는 것은 100평 이상으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100평이에요?
연건평 100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연건평입니다.
30평 이상이면 무조건 다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어떠한 규모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돈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신축법이 거기 나오는데 면적 15㎡이상의 대지가 있고 회원 65세 이상이 20명이 있으면 조건 없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지을 수 있는 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복지회관을 지어주는 데는 5,000만 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경로당을 지어, 짓는다면 곱빼기 하고도 두배나 돈이 더 들어가는 데 집이 구조가 많이 다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관리한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동에서 보다 면에서 더 선호를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줬습니다.
그렇게 주던 것이 시·군통합하기 이전까지 그때 당시까지는 군에서는 얼마까지 줬느냐 하면 5,000만 원까지 마을회관에 보조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을회관에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5,000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3,000만 원 더 보태도 되고 1,000만 원 더 보태도 되고 이래서 마을실정에 맞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5개소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가 그 어느 마을, 노인정이나 하나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내막적으로 우선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면에 리라든가 이런데 봐서 노인숫자가 많은 데는 노인회관이 커야 하고 노인숫자가 적은 데는 노인회관이 적어도 되고 또 그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마을에는 노인회관이라 하더라도 노인회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 노인회관 옆에다가 무슨 가게방이라도 붙여야 되겠다, 마을회관을 겸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규모 면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한 말씀으로 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노인회관에 지원해 준 것이 5,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도비가 보통 5,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개중에는 도비만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대지가 생긴 모형이라든가 대지구입비라든가 또 대지에 대해서 그 부근에 석축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는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라고 규정을 못 박지는 못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기정했다가 6,000만 원이 한동네에는 더 필요하고 5,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1억을 만들고 1억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상승요인이 생겼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당초예산에다가 두 곳에 월호평하고 주문5리에5,000만 원씩 노인정을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세울 때도 도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비가 그때 당시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시비만 5,000만 원 했는데 이번 추경 이전에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이기도 위원    4,000만 원씩 8,000만 원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그전에 도비가 와 있었습니다.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시에서는 당초 5,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는 한군데는 1,000만 원 보태주고 한군데는 2,000만 원 보태주고 ……,
이기도 위원    경로당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앞으로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경로당이라면 그 마을에서 노인들만 순수하게 모여서 기거를 하는 경로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건 내규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도 위원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는 5,000만 원짜리, 사회진흥과 계통에 가면 5,000만 원짜리가 떨어지고 가정복지과에 집어 넣으면 1억1,000만 원짜리가 떨어지고 이거 한 시장 밑에서 행정이 획일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
이기도 위원    예산부서에서 얘기해 봐요?
이래 가지고 무슨, 동의원이 되고 면의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강릉시의원이 아니고.
최형하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주문진 같은 경우나 구 명주문 같은 영우 다 같을 겁니다.
마을회관 5,000만 원, 마을회관 또 짓고 노인회관 새로 지을 부지가 없단 말이야, 기왕에 마을회관 지을 바에는 다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쓰면서 2층을 올려서 노인회관도 쓸 수 있는 노인회관을 마련하자고 해서 문제는 여기서 시발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내규를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규를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전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그 내규를 하세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내규를 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노인회별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유가 있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대로 마을회관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이런 내규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이것을 그나마 제대로 잡아주자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계획부서나 이런 부서에 시책적으로 우리 강릉시는 인구 얼마 동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어느 정도 규모, 노인회관 어느 정도 규모 이러한 내규를 자체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불합리한 것이 다소 해소가 되지 이게 어느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대로 세우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세운다면 또 그때 가서 안 맞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
이기도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져야죠.
더블하고 1,000만 원을 더 주잖아요.
5,000만 원짜리 두 채를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작년부터 죽헌동 마을회관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고 그 사이에 저 나름대로 시책이 달라진 것도 없는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 뜻이다 이런 것으로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시 자체에서 무슨 지침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최종설 위원    국장님! 회관 이걸하는 걸 전번인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 면 지역에 가면 리가 있습니다.
리 단위가 동에 보면 통입니다.
통장하고 이장하고 맞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농촌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리 단위로 마을회관이 하나씩 다 있어요, 한 70호에서 8-90호 동네에.
동네 노인회관 하면 그 동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어제 시정질문한 최석경위원, 지금 홍제동 동 하나에 노인이 600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지 행정단위로 왜 동에는 1억을 주고 리에는 5,000만 원 주느냐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이 나겠어요?
인구등가성과 면적등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죠.
왜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권혁돈 위원    면은 리가 있잖아요.
리마다 경로당이 필요하면 하나씩 5,0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지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동에는 동은 통이 있단 말이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설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제가 경로당 운영을 맡고 보니까 정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옥계면 같은 데는 면이지만 3개소 밖에 없고 강동 같은 경우는 4개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읍·면으로는 10명 이상 회원이면 무조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여건만 갖추면 다 등록을 했습니다.
동에는 지금 거의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에 대지 값이 비싸니까 희사하는 독지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대지만 확보되면 누구든지 개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정책적으로 아니면 저희 힘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동은 노인회관 하나 지어 놓으면 주민이 모여드는 거리가 짧습니다, 동은 규모가 적으니까, 면적이.
그러나 읍·면에 가면 어차피 리별로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지을 때도 동네 농촌 동에 1년에 동회의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임시회 한 두 번 합니다.
거기 무슨 노인회관이 별도로 필요 있고 마을회관이 필요합니까?
이런 국력낭비를 줄일려면 아예 여기서 사업승인 할 때 마을회관 지어서 한 칸은 마을회관 쓰고 한 칸은 노인회관 쓰라고 분명히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낭비요인을 줄여가야지 이건 먼지 뿌옅게 마을회관 따로 해 놓고 노인회관 따로 해 놓고 ……,
이기도 위원    지금 읍·면·동에도 마을회관이라고 지어 가지고 한 칸은 틀림없이 경로당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이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이기도 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서 어느 한 칸을 지어서 경로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십시오.
198페이지에 눈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주문5동이 아니고 주문5리입니다.
이게 시내 동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강동면이나 주문5리나 비슷한뎁니다.
그리고 어디는 1억짜리 지어 주고 어디는 5,000만 원짜리 지어 주고 이건 균형이 안 맞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다같이 획일적으로 해야지, 규모야 이게 규모가 크고 인구가 밀집된 시내 동지역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대지비는 확보가 된다는 선 조건이 있으니까 그건 안 따지겠습니다.
시내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건 똑 같은 옛날 명주군과 똑 같은 데인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어느 동네는 5,000만 원짜리 짓고 어떤 동은 1억짜리 짓는다면 누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작년부터 우리시가 경로당을 짓는 것은 지금까지 1억 미만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도 경로당을 지으면서 1억 미만이 보조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적에 1억 안 가지면 경로당을 못 짓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는 위원님 지적하신 마을회관에 지원된 것은 있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1억이 지원됩니다.
권혁돈 위원    작년까지는 5,000만 원 했다가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작년까지 5,000만 원 해 줬다가 나중에 5,000만 원 더 해 줘 가지고 1억이 되었죠.
이기도 위원    그러면 이제는 사회진흥과에다 마을회관을 신청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에다가 경로당을 신청해야 되겠네요?
최종설 위원    마을회관이 신축되는 동네는 경로당을 지어 주면 안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왕종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분명한 실·국에서 답변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담당관림께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기획담당관님을 찾아서 오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홍섭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시범공설묘지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앞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문제가 있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보조가 있는데 주민숙원이라는 게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어디까지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숙원사업을 해 주는 뚜렷한 피해지역이공설묘지 같은 데는 위치가 어디까지 설정해서 이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없고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 적에 보니까 그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법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강동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단 피해사항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 피해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100m 둘 것이냐 200m 둘 것이냐 이러한 거리 제한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것이 사천 공설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천 공설묘지가 거기 들어 갈 적에 처음에는 사천 공설묘지 들어가는 인근마을 석교2리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석교2리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가 확산되어서 사천면 전체에 대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명주군에서 석교2리 주민만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사천면민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천면에다가 얼마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테니까 공설묘지를 받아다오 이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사천 개발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 회의서류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 라서 금년에 제가 알기에는 16억9,7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천에다가 금년에 16억9,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어느 거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할 때부터 사천면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천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생기는 것이 사천에 석교가 들어가는 대상지역인데 석교에 숙원사업을 많이 안 해 주고 다른 지역에만 많이 해 주면서 석교를 빼놓느냐 하는 석교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거리 제한은 없고 사천면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외지역이 더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반발 안 할 주민이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공사발주가 다 끝났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사천공설묘지는 모든 것이 우선 땅이 7만5,000평이라는 땅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사는 그러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조그마한 필지가 2필지가 남아있고 인근 필지가 더댓 필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협의하는 중에 있고 현재 나무를, 그 나무가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나무를 매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베어서 세입을 590만 원인가 잡고,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공사입찰은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5월25일 이전에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왕종배 위원    공사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고 앞으로도 교동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광역쓰레기장이 생기게 되면서도 매 한가지고 어떤 혐오시설이 와서 직접적인 피해도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 있는데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든가 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주위에 대해서는 위원들 중 누구도 얘기할 분이 없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라면 사천면에 들어와서 사천면 전체를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면 근본적인 예산편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 기정에 10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변경된 게 주민숙원사업보조 해서 6억3,000, 하여튼 6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돈이면 공설묘지 하는데 하자 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까?
또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떤 읍·면간에 도·농간에 균형이,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이 없어서 기본계획에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도로 에는 투자를 못 하고 이런 신규사업에만 하다 보니까 공사 하다말고 보상을 못해 줘서 중단한 현장이 사고이월되는 현장이 1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부터 근본 지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석교1, 2리 쪽에는 공사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이 예산 10억 가지고 엄한데다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 우리시가 2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광역쓰레기장, 또 우리가 앞으로 노인정책으로 봐서 공설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부분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다면 참 민원도 해결하기 쉽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좋은데 이 민원이 사천, 강동이라면 강동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면 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왕종배 위원    그 얘긴 저도 충분히 알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게 진짜 해 줘야 할 부분에는 안 해 주다 보니까 밖에 예산을 다해 주다 보니까 실지 해 줘야 될 부분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고생하는 것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억이면 공설묘지 하는데 기정에 벌써 10억 통과된 것이고 추경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저도 의심스러운 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혐오시설 쪽에 잘못하면 근거 없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현금으로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보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위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이건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 금년에 들어가는 게 16억3,700만 원은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석교2리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또 협의를 몇 번 거쳤던 협의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적어도 몇 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석교2리 주민만 가지고 그런데 그건 아직 그 사람들이 협상이 들어오지 않고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2억4,000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금으로 현찰로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4,000이라는 보조금은 경로당하고 농산물보관창고하고 마을회관하고 짓는데 마을에다 보조금 줘서 2억4,500, 그러니까 현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마을회관 뭐 짓는데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마을회관 짓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매년 건물 짓는 것을 경로당을 짓든 뭘 짓든 전부 보조금 예산을 세웁니다.
왜 보조금 예산을 세우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 기금이 있으면 더 잘 지을 수 있고 더 못 지을 수 있으니까 전부다 마을에 줘서 마을재산을 해야지만 앞으로 시가 관리를 안 해 주지 이것마저 시가 관리를 다 한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건물관리 하다가 예산 다른 데는 하나도 ……,
왕종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국장님! 옛날 구 명주군에 있을 때부터 실지 허가는 구 명주군 있을 때부터 기 난 사항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그때 허가나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방향이 전체 면민 한다면 형평에 자꾸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올해 16억만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니고 후발적으로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3억9,000만 원하고 작년도에 공설묘지에 들어간 4억 내역하고 금액하고 올해 14억9,000 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설 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공설묘지나 어떤 공공시설, 공공시설 중에서도 혐오시설 이게 들어가는데 이제 왕위원 말씀처럼 그 면에 전체적으로 지원은 해 주되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그래도 반경 안에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야지 방동하리에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제쳐놓고 외곽부터 사업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준을 기 위해고 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균등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특수사업 이게 예산에 차별성이 이뤄지지 않아요.
그건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여기는 오지니까 오지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일반 균등하게 나오는 예산에서 푹 깎아버리고 그걸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게 뭔 사업의 특성이 나타납니까?
정주권사업도 한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균등하게 하는 게 5억이라고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 들어가면 나머지는 3억이나 4억은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사업 총액은 한가지예요.
그러면 국가어서 애초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설묘지나 앞으로 추진되는 쓰레기매립장이나 다 한가지예요.
별 피해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이권을 더 챙길려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주변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다녀서 꼴이 되겠습니까?
사천도 한가지예요.
사천도 지원내역이 아까 왕위원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형평을 기하지 못 했을 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왕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
박용수 위원    여성단체 활동운영보조비 3,000만 원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건 작년에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여성단체가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위로금도 되면서 그 위로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국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
박용수 위원    36개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렇게 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최종설 위원    이게 새마을부녀회로 지원되는 그겁니까?
일부……,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김종필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에 노인무료급식 1개소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1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주문진 작은 샘터가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시내 유일하게 1개소만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개소인데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주문진이 빠졌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는 168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주문진 신리천하구 정비하는 3,000만 원밖에 없고 그 나머지 예산은 남대천, 경포 이건건설과, 도시과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최형하 위원    3,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주  예, 현재 하구 이것은 3,0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신리천 하구에 있던 어가니공장 폐수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신리천 하구를 물을 타서 지금 오니가 가라 앉아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모래를 파 낼려고 합니다.
모래를 파내고 다른 모래를 갖다 집어넣어서 수시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게 해서 앞으로 신리천 하구가 ??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는 인부를 들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형하 위원    그러면 인부를 두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개천 거기에는 상주하는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데 앞으로 이 신리천도 하구가 막히면 뚫어주고 하는 그런데도 인력을 쓰면서 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도 감시하는 그런 감시원을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게 처음에 시작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 못 하고 또 사람을 쓴다면 거기 부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리천 하구는 감시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막혔을 때 그것만 파놓아도 되지 않나, 처음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인부임을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
최형하 위원    그런데 새벽으로 위어서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참 제가 얘기하기 곤란스럽습다마는 ……,
최종설 위원    이제는 더러운 물이 그렇게 안 내려온다고 ……,
최형하 위원    잠깐 속기를 하지 마세요.

(15시43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홍섭  그 문제는 연구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72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175페이지 상단에 소류지 및 매립장 인근 복토운반차량 임차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차입니까?
10일에 10대라고 했는데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덤프트럭을 쓸려고 합니다.
이기도 위원    덤프트럭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하고요?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덤프트럭 금년에 사놓은 것은 매립장 내에서 흙을 운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동 승마장에서 나오는 흙을 우리 매립장에다 갖다 부으려고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톤차 사 가지고 쓰지 않을 바에야 그 차 필요 없잖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계획을 세웠느냐 하니까 현재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사실은 우리가 내년 중반이나 내년 말이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동쓰레기매립장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마침 강릉승마장을 하면서 거기 흙이 1만여 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5,000톤 정도 갔다가 교동쓰레기매립장 현재 복토한 부분에 50점 내지 한 1m 정도 높이고 그래서 앞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계곡이 되고 구석지고 한 부분에도 전부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가 한 2,000여평이 수릿골 앞에 논구렁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이 체육시설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흙을 전부 메워 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수릿골 일대를 정비를 할려고 하고 그래서 그 흙을 운반하는데 차 1대 가지고 운반해서는 안 되고 이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열흘이면 열흘 안에 흙을 다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기도 위원    5,000톤이면 하루 15톤 차 몇 회를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5-6회로 ……,
이기도 위원    그러면 다섯 탕을 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러면 1대를 빼고 9대만 세워도 되잖아요.
시 차를 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임자지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할 적에는 9대를 하든 10대를 하든 거기서 알아서 하지 예산 섰다고 해서 예산으로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건 설계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운동 특성화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정화조 전산화프로그램에 정화조 전산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운동은 저희 강원도 산좋고물맑은강원지키기에 저희 강릉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연간 관광객 성수기 때 비지정관광지, 지정관광지에 나가서 캠페인과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전산화프로그램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정화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산입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라든가 관리상태를 사실은 저희 직원 한 사람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입력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행정조치를 할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 거의 다 되었는데 강릉시하고 몇 개 시·군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만 원 요구를 했다가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쓰레기처리위탁금이 기존의 50%를 증액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쓰레기처리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허락지 못 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4억1,400만 원을 증액을 했을 때 얼마를 처리비용으로서 요청한 겁니까?
그리고 기정예산 때 삭감금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삭감금액은 당초요구를 했다가 삭감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약 4억 가까울 겁니다.
김종필 위원    동문서답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때1일 처리량이 96년도에 비해서 10톤을 증액을 더한 것 톤당 3만 원을 갖다가 3만3,000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줬고 96년도 대비해서 10톤, 1일 배출량을 10톤 증액에 대해서 만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50%나 하고 그리고 현재 증액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쓰레기처리로 인해서 강릉시가지가 정말 바람직하게 강릉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강릉 시가지가 쓰레기처리가 잘 된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저희 강릉시내 쓰레기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
김종필 위원    시간끌 것 없고 잘 되신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지금 강릉시 위탁금액을 우리 강릉시가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미화원들이 (청취불능)또 청소차량을 무려 30여대 운영하고 있고 (청취불능) 예산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처리금액을 연간 12억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시가지 지금 현재 중심도로에 지금 현재 시간 전에 11시, 12시에 강릉 시가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대도로변에도 요소요소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골목 소방도로고 어느 도로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위탁처리를 해서 위탁처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정말시가지 청결을 위한 위탁처리방법인지, 요전에도 부시장님께 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시정질문 때 물으려고 하다가 그날 시간이 지루한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몰시간에 위탁처리를 했을 때 과거 위탁처리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새벽에 전부다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종일 시가지에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요소요소에, 쓰레기 집결지에.
그러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강릉시는 전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안 한다는 이런 인상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제주시를 갔을 때에도 제주시에는 일몰시간 전에 쓰레기를 요소요소에 산적된 것을 구경도 할 수 없고, 미화원들이 쓰레기수레도 일체 다니는 게 없고, 지금 강릉시내 대도로변에도 지금 여기서 상고 대도로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가서 사진찍어 오라면 바로 찍어올 수 있습니다.
버스 다니는 대도로도 요소요소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기정예산에 50%를 증가를 했을 때 1일 배출을 지난번에 3만3,000원에 70톤 기본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1톤당 3만3,000원인 것은 변동이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기정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50%가 배출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뭣 때문에 증가를,(청위불능)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에 말씀은 하루에 70톤, 80톤 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강릉 시가지 전역에 쓰레기, 지금 대낮에 지금 사진 찍으라면 100군데 찍어올 수 있습니다, 모여 있는 데만.
그러면 오늘 과연 용역비를 하루 1일, 지난번 기정예산에 1일 배출 위탁비를 250만 원 계상해서 (청취불능) 그러면 결국 이번에 4억1,400만 원을 증액을 했을 때 1일 쓰레기위탁처리 금액이 3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8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4억1,400만 원을 증액, 필요한 처리내역이 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우선 저희가 쓰레기가 위원님 근심하시는 시각에 쓰레기를 도로변에 갖다 놔서 청소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청소부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아침식사하기 전까지 청소를 합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미화원들의 청소가 불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지는 예산서 그대로 위탁처리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은 수거물이 지금 온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대낮에.
권혁돈 위원    과장님! 김종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낮에도 쓰레기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글쎄, 그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하는데 낮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업체는 아파트단지로 지정을 해 줍니다.
가로 변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저희들이 시가 또 집중관리를 하니까 청소가 안 되어서 각 읍·면·동으로 전부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배정을 해서 골목길 다 청소를 하게끔, 골목이 좋은 데는 2.5톤 작은 차를, 넓은 데는 그것보다 큰 차를 배정해서 동장들이 관할을 자기 관할을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배정을 해서 지금 인력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시간 외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대문 안에 놔둬야 할 쓰레기를 배출시간 전에 갔다가 편한대로 갔다 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에 쓰레기가 나와서 미관상 보기 흉하게 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추궁해 주신 것을 받아서 앞으로 다시 집중단속을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을 13만 매를 해서 돌렸습니다.
각 세대별로 다 돌리고, 안내문을 해서 다 돌리고 신문에 내고 반상회에 내고 이럽니다마는 시민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과장님! 지금 아파트단지 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파트단지 내는 사실 김종필위원님이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는 용역업체에 주거든요.
용역업체에 주는데 아파드는 잘됩니다.
잘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인상요인으로 이런게 있어서 작년도에 인상을 시켜서 줬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인가 이런게 생겨서 제가 오기 전에 예비비에서 막 잘라줬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봉투를 파는 게 14억입니다.
수입이 14억5,000만 원이 되는데 사실 14억5,000만 원 팔아서 이걸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치워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외형적으로 봐서는 용역업체에다 많은 돈을 준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래도 발생되는 쓰레기니 누가 치우든 치워야 하고 시에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96년도 배출처리 위탁처리 양이 있고 97년도 금년도에 처리계획도 있을 텐데 한해 년도에 처리비가, 인구가 그에 대비해서 그만큼 증가했다면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인구는 97년도나 96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위탁처리 비가 지난해 71일 배출 70톤 처리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140톤 처리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하고 ……,
김종필 위원    지난해 처리비가 고작 7억이 안 되었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지난해 시에서 처리비가 나간 게 8억2,000이 나갔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대수가, 인구가 안 늘어나면서 쓰레기처리비를 이렇게 물어줘야 하느냐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되고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참 많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이 그러하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따지면 한계가 오고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현실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 반상회나 모든 국민이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고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다고 우리 강릉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감소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처리비가 100%씩 정액 계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과장님! 아파트 증가율이 강릉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탁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파트,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시 23만 인구가 늘어나는 게 96년도 인구증가율이 700 몇 십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전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아파트는 많이 늘어나잖습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아파트가 계속 늘잖습니까?
그건 지금 위탁관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8억2,000인데 금년에 12억5,000이라고 하면 얼마가 증가합니까?
말도 안 되잖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를 ……,
왕종배 위원    민간위탁금은 아파트쓰레기 청소비만 관리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김종필 위원    싣고 가는 비옹입니다.
청소도 안 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사실은 저희들이 아파트 쓰레기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을, 수거해 오는 것을 100%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를 계근대에다 달고 해서 용량을 자르는데 약 10% 내지 20% 삭감을 해 줍니다.
물량삭감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오는 대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최인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활형태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늘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비율에 적용하니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자꾸 얼마가 늘어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금액만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죄송합니다.
박용수 위원    위탁회사는 몇 개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11개 업체입니다.
박용수 위원    11개 업체가 하루에 수거를 몇 톤 들어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11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게 하루에 73톤입니다.
박용수 위원    톤당 돈을 얼마 줍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톤당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3만3,000원씩,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4만 원씩입니다.
박용수 위원    이걸 기초로 하면 하루에 300만 원씩인데 365일 하루도 쓰레기 안 나는 날 없으니까 곱하기 하면 12억 들어가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뭘 앉아서 구구하게, 아파트에서 가져오는 게 하루에 73톤씩 톤당 4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292만 원인가 3만 원되는데 365일 곱하니까 12억 얼마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가지고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쓰레기 자체가 왜 느느냐 종량제하면 줄어야 할 것 아니냐, 기초는 거기다 두고 앞으로 얼마 줄여라, 안 되면 주민한테 홍보해라 이런 식으로 원인해결을 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죄송합니다.
최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용역업체의 선정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합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최인규 위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최인규 위원    그러면 계약을 앞으로 문제를 해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톤당 가격을 떠나서 연간 단가계약, 그러면 쓰레기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단가계약에 그대로 준하면 상당한 재정운용에 효울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필 위원    한 가지만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요청 때 톤당 처리비를 96년도에 3만 원 했으니까 10%를 인상을 해서 3만3,000원을 했었는데 지금 4만 원을 또 그 다음에 금년도 97년도 업무보고 때도 3만3,000원씩 1일 70톤씩 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4만 원에 준다 그게 한두푼도 아니고 1일 배출량이 70톤이면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에7,000원 차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96년에 3만 원을 4만 원을 줬을 때 맨날 다른 예산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국장님 분명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3만 원을 4만 원으로 해도 물가심의위원회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11개 업체에서 차가 28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만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주는데 수거해 주는 쓰레기는 우리 교동쓰레기매립장에서 톤을 달아가지고 그 달은 양에 대해서 감량까지 다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요전번에 2월 달인가 문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고 주문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제일 근심된 것이 혹시라도 쓰레기매립장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잘못해서 다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톤수 다는 것하고 감량 계산하는 것하고 할 적에도 전부 불러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 실시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가격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에서 위원님 근심하는데 물가에 금년도 4.5%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없고 또 제가 와서 인상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작년도 단가는 3만 원이고 금년도 계산할 때 3만3,000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은 4만 원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는 계근대가 컴퓨터로 달은 기복이 열흘 후고 사흘 후고 기록이 남는 저울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은 계근이 되면 전표를 끊습니다.
최돈한 위원    컴퓨터에 남는 기록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컴퓨터에 남지는 않습니다.
무게만 다는 ……,
최돈한 위원    지금 제일 쟁점이 국장님 답변이 직원이 다칠 우려를 해서 하고 있다지만 그런 인간이란 것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치지 않게 사전에 어떤 기계장치로 막아둬야지 그걸 그렇게 위험스럽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실 쓰레기가 하루에 70톤 들어오는 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혹시나 주고 원들이 대행업체하고 안면 때문에 하다가 다칠 우려도 있는데 저울을 돈이 들더라도 당장 기록이 남는 컴퓨터저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면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까지 한 10년 사용하다 보니 앞으로 한 5,6년 더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현대시설로 해 놓으면 좋은데 저게 한 대가 다 달으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더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항구적인 대책 외에는 투자를 더하면 사실 시의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그 생각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최돈한 위원    저울을 구입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그걸 하자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돈한 위원    저울이 3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1억이 넘겠지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그러한 사항을 거기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느껴 가지고 그때도 직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못 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 홍주사라고 ……,
최돈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울 값이 들더라도 단순히 자동차 채로 달아서 찍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저울로 바꾸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더 첨부를 드리는데 며칠 전에 방송을 들어 보니까 삼척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할 때 거기다 광고를 내면 삼척보다는 몇 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 몇 천 원이라도, 거기서 2,700만 원이면 1년치가 아니고 한번 찍는데 2,700만 원 받은 모양인데 우리는 그 몇 배를 받을 수 있으니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싣는 것을 구상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피서객들 색깔 바꾸는 그런 연구도 좋지만 분리수거를 해서 폐기처분, 소각처분 할 수 있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루속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미화원들이 애를 쓴다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주택가에 가보면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모두 맞벌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부터 쓰레기를 갔다 놓다 보니 오후 3시에 수거해 가는 그 장소가 24시간 쓰레기 야적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동사무소도 있고 동별 미화원도 있고 하니까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들이겠습니다.
이건 부탁사항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 보면 교동쓰레기 매립장공원화추진비가 350만 원이 들고 또 176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평가 3,000만 원이 섰는 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175페이지 에 교동매립장공원화재료비는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인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 특수시책으로 꽃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좀 사서 꽃단지를 ……,
최돈한 위원    몇 평에 무슨 나물 몇 주 정도 심을 예정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가을에 메밀, 그 다음에 계절 꽃을 사실 봄에 좀 심으려고 했는데 승마장 이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터를 1,000평 닦아 놨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것은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최돈한 위원    무슨 묘목을 몇 주정도심을 예정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번에 심는 것은 전부 메밀을 심을려고 합니다.
메밀을 심고 그 다음에 일부는 청소원들이 시책으로 채소도 심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금년에는 메밀을 심기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謬윱求?.
그 다음 페이지 교동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 3,000만 원 이건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지금 수릿골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수릿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4개 골, 돈반골이라든가 포남2동이라든가 전부 골마다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진정, 건의를 넣은 것이 지금 8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건의 들어온 것이 전부 피해보상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보상 해 주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기획서를 담당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 교동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인근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회사에다 줘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결정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두고 우리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게 직접적인, 기 이뤄진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여부가 타당한 가는 우리시가 농정과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의기구도 있다 보니 주민들이 실지 기 이뤄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보고 결국은 교2동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써봤자 2년 미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지 말고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 정도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히 침출수 대책이라든지 또 주민피해대책이라든지 지반이 가라앉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쓰레기 매립이 앞으로 5년, 7년 간다면 몰라도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이면 끝난다고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복합적인 영향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관한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모셔다가 교동쓰레기매립장을 다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 2년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도 지원을 중간중간서 좀 해 달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면 좋겠지만 진짜 급한 것이 민원입니다.
우리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민원해결하는데 근거가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
최돈한 위원    그래도 3,000만 원짜리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침출수라든지 파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아까를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자기네들이 전부 8,000만 원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때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두고 예산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말입니다.
고속발효기설치 7,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최종처리 중에서 일반 음식물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것을 퇴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시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시키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 발효기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매립장에 갔다 놓고 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다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단지에서 중간용기에 넣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음식물수거용차량에 담아서 고속발효기에 담아서 퇴비화 시켜서 매립은 안 하고 퇴비화 시켜서 공급을 시킬려고 그래서 산 겁니다.
최돈한 위원    동해시에서 발효기를 구입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동해시는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최돈한 위원    얼마짜리를 구입을 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이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최돈한 위원    하루에 투입량이 몇 ℓ가 들어갑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하루양이 7톤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세워서 ……,
최돈한 위원    지금 동해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효기가 어디, 상공부라든지 이런데 등록이 된 기계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아까 사회과에서 식당에 발효기를 200만 원씩 보조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발효기하고 용량만 틀리지 성능은 똑같은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메이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8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만 원짜리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사회과에서 시범으로 한다 것은 지금 강릉한식하고 6군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 직원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한 규격으로 하는 것이 800만 원 가고 우리시가 500만 원짜리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규격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적에는 100세대 정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25세대를 사회과에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입암동하고 내곡동에 시범으로 해서 가정용으로 해서 800개를 조그마한 프라스틱용기를 공급을 하고 또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200ℓ 짜리를 10세대당 하나씩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용 차량구입하고 7,000만 원짜리 처리시설을 쓰레기매립장에다 하고 이러한 시설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는데 아까 김종필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청소문제가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대로 지금 나가 보면 교동사무실 옆에도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청소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1일 발생량 226t이 나온다고 보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70t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70t 나오는 것을 35t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자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청소과 나름대로 이문제하고 쓰레기처리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국장님 7t이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과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기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시에서 산 차에다 다시 싣고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닙니다.
그건 거기서 바로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퇴비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걸 퇴비를 만들면 식당에서 어디다 버립니까?
수거하러 가야 할 게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수거하러 갑니다.
별도 수거합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아까 얘기한 그 발효기는 식당에서 발효가 되어서 바로 농촌에 공급되고 저희들은 중간처리 용기를 아까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 가지고 아파트단지에다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발효기에 넣어서 퇴비화해서 농촌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농촌에 공급할 장소와 운반과정은요?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그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다든가 또는 무료공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제대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바로 지금 그 문제인데 검토한다는게 쓰레기라는 것은 농사비료로 사용하든 뭘로 사용하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쓰레기, 음식물이 농토의 적성에 맞는, 야채에 좋다든가 나무에 좋다든가 판별도 없이, 만일 농민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음식쓰레기 왜 밭에다 갔다 버리느냐고 뭐라고 했을 때에는 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제가 지금 만들은 것을 보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계분 있잖습니까?
계분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도 7t도 이왕 할려면 용량도 늘려서 큰 것으로 해야,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70t 나오는 시에서 7t을 한 대서 이게 어떤 반응이 좋다든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건이 되고 계분으로 나와서 농작물에도 땅을 어떤 중성화로 땅에 변화가 오게 한다든가 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사용 용도가 좋을 때는 틀림없이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임시방편으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물품구입 해 놓고 판매처라든가 없앨 데 없으면 이 돈은 헛돈 들이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농정국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과연 이게 발효해서 농작물에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한 게 아닙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이 기본계획상에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왕종배위원님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또 과수에는 좋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과수농가 이런데다가 보급한다는 대충 안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생산될 적에는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다면 아까 것하고 지금 것하고 7t짜리가 조금 용량을, 아까 음식점에 1t짜리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미만이라고 ……,
왕종배 위원    1평인데 박용수위원이 물으니 1t이……,
권혁돈 위원    아까 1평이라고 했어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사회과장이 분명히 1평이 1t이 들어간다고, 그러니 고속발효기 이름은 똑 같은데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사회과하고 같은 국 안에 과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과는 식당이나 위생계통에 전문적으로 있고 청소과는 쓰레기 쪽에 전문이 있으니 이 발효기만큼은 의논을 해서 구매를 해서 품종이 맞도록 선별을 해야지 사회과에서 사는 건 사회과 마음대로 사고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제가 청소과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사회과 식품위생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이 예산서를 펴놓고 이 예산에 드는 것을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걸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다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식당에 주는 것은 음식물 물기 빼는 게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물기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암동하고 내곡동에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물기 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청소과에다 수거하여 와 가지고 여기서 ……,
왕종배 위원    그래서 얘긴데 단가가 틀리다면 아까 톤당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7t짜리라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헐한 겁니다.
단가차이가 많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능, 기능이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전문지식이 있는 발효 쪽은 아무래도 청소과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톤당 500만 원짜리고 여기는 7t짜리는 7,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한다면 배가 더 비싼 건데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래서 계획을 사회과에서 안 하고 청소과에 줬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장님! 발효기가 일본에서 도입해 가지고 실용한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축산과에 자문을 좀 구하십시오.
발효방법 중 결국은 찌꺼기가 농촌에 퇴비로 환원이 되는데 발효방식이 80도 이상이 되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싫어하고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발효건조를 시켜야지 농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만 되면 농촌지도소에 시범토에 몇 번만 갔다 치면 농민들이 사갈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 온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회과도 계획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 7t짜리 7,000만 원에 못 삽니다.
설치하려면 동력 끌어들여야 하고 또 상당히 부대 돈이 듭니다.
기계 값은 7,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알아 봤는데 7,000만 원은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과서 500만 원짜리가 1t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우시고 자세한 것은 축산과에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하여튼 국장님 책임 하에 축산과, 지도소장님, 사회과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국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홍규위원님!
김홍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용역차를 허가를 해 줄 때 구역만 정해 줍니까?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구역을 정해 줍니다.
김홍규 위원    제 생각에는 구역만 정해 주다 보니까 김종필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도로변에 쓰레기, 골목길에 쓰레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종필위원님 말씀하고 반하는 얘기라서 죄송한데 청소차가 한번 움직이면 기사하고 조수하고 사람 몇 사람 필요합니까?
그런데 시에서 톤당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그 사람들 수입이 350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급여주고, 차량운영하고, 할부 물고, 타이어 값,  기타 제반 기름값 빼고 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 차례 와서 건의하고 과장님하고 싸우신 것도 알고 있는데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운영회수를 정해 줘야 돼요.
노선도를 받고, 그래서 충분한, 이게 3D현상이라고 누가 이 일을 할려고 합니까?
안 하잖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청소행정을 바로 이끌고 나가려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지금 봐 달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지 그분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찾아와서 다투기도 하고 국장님 와서 항의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이건 진짜 누구도 기피하는 일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라는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허가할 때 노선도를 받으시고 최소한의 운행회수를 받으란 말입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하고 해서 쓰레기 톤수가 안 되니까 남의 쓰레기 훔쳐가지고 업자간에 싸움도 났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러한 허가조건 중에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아까 김종필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고맙습니다.
이기도 위원    쓰레기위탁처리 4만 원씩 인상되었다고 했죠?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예
이기도 위원    70t이라고 했죠?
당초예산에 보니까 72t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추세가 쓰레기가 줄지요?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죠?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솔직이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기도 위원    많이 줄지는 안 해도 지금 김홍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보수 맞추는 것하고 짧은 시간에 노동을 해서 하루 보수를 맞추는 것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업체가 쓰레기 처리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적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본예산서에 보면 하루에 72t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4만 원 곱하기 72t하고 365일 곱하면 약 10억5,120만 원이 되는데 여기 경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2억2,560만 원이 올라왔거든, 그러니 이게 산출근거를 어디다 둔 것인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 여기에 3만2,000원에서 4만 원 올라가면 8,000원 올라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비하면 25% 상승한 것이고 지금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24% 불었단 말이야.
이건 좀 어디가 안 맞아도 안 맞으니까 맞추는 데로 한번 해 봅시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자꾸 되풀이됩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어떻게 처리비가 7,000원씩 틀립니까?
국장님은 1톤에 3만3,000원, 본예산 그대로 집행한다 하고 과장님은 4만 원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인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
김종필 위원    연말에 97년도 1월 달에 3만3,000원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기도 위원    3만2,000원……,
김종필 위원    3만2,000원 되어 있어요.
3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충분히 내용은 알았으니까 종결하도록 하죠?
이기도 위원    자료를 한번 ……,
○청소관리과장 이승기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김종필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해 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경제과장 박종혁입니다.
경제과 소관은 25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과장님! 물가안정대책회의 급식비 이건 기정예산서에 안 올라왔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예, 그건 저희가 물가관계로 상사업비 2,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도비보조예요?
그러면 2,800만 원 해서 도합 3,000만 원이네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2,800만 원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전부가 2,800만 원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까지 100억을 시에서 관리했는데 금년에는 250억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보면 이자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4,900만 원 세운 것이 그 돈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258페이지에 가서 중간에 가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이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말썽이 많던 그것이 이번에 8억4,800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예산은 쌍용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에 대해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다 되면 확정이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8억5,000 세입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4,800만 원 중에서 4억5,459만5,000원은 근로자복지회관 공사 중에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소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감리비 그 내용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400은 불용액 처리되었던 것이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고 그리고 보강공사비는 3억9,342만5,000원인데 업자가 부담할게 2억6,419만2,000원이 업자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1억2,923만3,000원을 부담해서 전체 8억4,800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업자가 부담할 내용은 45페이지에 보면 2억9,769만2,000원이 세입 변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2억9,700 중에서 3,350은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안전진단 한 게 있습니다.
그 진단비가 3,350만 원이기 때문에 업자 부담시킬 때 이번 추가공사비하고 당초 안전진단비 3,350을 더 업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왕종배 위원    공사재개는 언제부터 됩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공사가 오늘 지금 추가 설계는 되었는데 설계자가 설계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못 준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1억2,900에 대해서도 (청취불능)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2,900 자체도 하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나온 사항이니까 못 준다, 그래서 설계는 한달 전쯤에 이뤄진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더니까 오늘 저희들이 만나기로 해서 오늘 서류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 가지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해서 오늘 설계 날인도 해 주고 설계 설명서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또 시공사 본사에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차장이 세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시에 설계사를 방문해 가지고 어제 내려와서 방문했고 오늘도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관계서류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산업안전진단에서 시가 책임전가한 부분은 없잖아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시에 책임전자한 부분은 없고 당초 설계할 때 누락되었던 부분하고 추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1억2,900만 원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설계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설계비 안 주고 추가 부분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해결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그래서 설계비를 달라고 해서 이 설계 자체가 하자로 인한 추가 설계니까 책임한계가 당신들에게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는 안 주는 것으로 ……,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강릉에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보조를 한국노총만 하고 민주노총은  ……,
○경제과장 박종혁  민주노총은 아직은 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공식법인으로 노총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줄은 알지만 공식법인으로 되면 노총이라든가 제반 사회 일반단체에도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을 운영비 보로 계속해 줄 계획입니까?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교2동 사무실 2층을 한국노총 사무실로 썼는데 교2동 사무실이 좁으니까 또 그걸 비워 달라고 해서 교2동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쓰면서 한국노총이 나가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 들어 있는 현재 집세 이것만 시에서 540만 원 해 주고 나면 우리 건물 준공이 되면 그리로 가면 됩니다.
이기도 위원    지원해 주는 법이 무슨 법으로 해 줍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우리 보조금으로 ……,
이기도 위원    아니, 우리 사회단체가 많은데 어떤 단체는 도와주고 어떤 단체는 관변단체 도와주는 것도 못 도와주게 하는데 이건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도와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산편성지침에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못 해 주고 그 외에 우리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가 보조금조례 3조4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다소 시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조금씩 해 준 것이죠.
이기도 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부서에서도 보조를 받고 때로는 시장 풀보조에서도 보조를 받고 두 가지 중복되는 보조도 있고, 잘 보이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좀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일종의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심이라기보다 우리시가 솔직이 말씀드려서 근로자 복지회관 시공 하나 잘못하는 바람 에 한국노총에 엄청나게, 피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건물만 지어 줬으면 이런 예산도 안 세워 주고 그 사람들도 편하게 가서 일했을 텐데 이러한 차원은 시가 책임을 져야죠.
왕종배 위원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5명인데 프라스 되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것도 당초에 10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당초에 15명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때 적게 책정된 것인데 ……,
왕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범근로자는 어디에 일하는 사람을 모범근로자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저희가 노총과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부분에 한국노총은 정액보조, 민주노총은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연대해서 일할 때는 둘다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노총하고 잘못하다 보면 실질적인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해외연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를 노총에다 일임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노총에 가입한 회사 근로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민주노총이 없었으니까 한국노총과 협의해서 이뤄졌는데……,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노총은 법인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반발이 심하고 민주노총이 더 과열하고 이런데 저희 강릉시도 민주노총계열이 한 10여개 계열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모범근로자는 어떻게 ……,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모범근로자는 말씀대로 법이니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노총에다가 위임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선발을 해 주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인원이 기정에 비해 4명이 늘어났는데 많이 보내면 좋은데 이게 어떤 균형에……,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건 노동부하고 도에서 중앙에서 인원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못 합니다.
○경제과장 박종혁  예년에 1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명을 요구했는데 ……,
왕종배 위원    작년에 15명이 갔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매년 15명씩 갑니다.
노조도 대개 선원노조 몇 명 이렇게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14명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명단이 선원노조라든가 다른 일반 노조 쪽에 받는 비율이 얼마 됩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그건 도에서 선원노조 몇 명, 통신노조 몇 명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50%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는 또 도에서 부담합니다.
우리시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거 예산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1명 깎읍시다.
(웃음소리)
○경제과장 박종혁  다 세워 주십시오.
박용수 위원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인당 140만 원이면 도비가 140만 원입니까?
도비가 70만 원, 시비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
○경제과장 박종혁  예,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280만 원에 자부담 56만 원해서 300몇 십만 원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그러니까 시에서 100만 원 부담하고 도에서 100만 원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하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240만 원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예
박용수 위원    그러면 24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예년에는 중국 쪽으로 갔는데 금년에는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
박용수 위원    몇 박 몇 일 입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9박10일인가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미 누구누구 가게 되어 있는 명단이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박종혁  예
박용수 위원    3년 전에 갔던 사람이 지금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한 개 노조별로 인원이 많잖습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확실해요?
○경제과장 박종혁  예
박용수 위원    믿을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종혁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노조에서도 말이 생겨서 노조운영이 안 되죠.
최돈한 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8억4,800만 원 들어간 것 말입니다.
이거 하자보수 얼마 부대시설 얼마 그 세부내역서를 유인물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종혁  예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206페하고 207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문맹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6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강료하고 교재비하고 거기 칠판,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제 행사에 저희들 강릉을 알리는 경포를 수놓은 손수건을 제작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추경예산지금 현재 4,700만 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 더 보태주고 싶은데 강사수당 말입니다.
문맹률이 높다고 하는데 시간당 9회 해서 한달에 9번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2시간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주에 2일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강사수당을 여성회관이 이쪽에 회관이나 강릉에 회관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하루씩 계산 안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2시간씩 합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2시간씩 하는데 일비 계상을 할 때 시간별로 이렇게 못을 박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세출예산지침서에 보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만7,000원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1만7,000원……,
최형하 위원    아니, 지금 한글을 몰라서 배우러 나오는 인원이 36명이라는데 틀림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지금 저희들 30명 계획을 했는데 36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형하 위원    아니, 글을 모른다고 아까 사석에서 얘기해서 웃었는데 실지로 이렇게 배우러 나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상상 외로 20대, 30대, 40대가 나옵니다.
최형하 위원    창피를 무릅쓰고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그래서 3개월 코스로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3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계속 6개월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
최인규 위원    할머니들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면 할머니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증가가 되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너무 딱해서요.
왕종배 위원    그래서 물은 것이니까 올리세요.
여기 기획담당관도 있으니까 ……,
(웃음소리)
박용수 위원    단오제 특산품 손수건제작 2,500원 들여서 만들어서 얼마에 팔 계획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당초예산 할 적에는 2,500원에 만들어서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2,100원씩 하게 된다면 3,000원씩 받으면 90만 원 정도……,
박용수 위원    나중에 이게 또 안 팔려가지고 직원들이 기업체 이런데 팔러다니는 게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아닙니다.
박용수 위원    다 팔 자신 있어요?
이기도 위원    관장님! 손수건이 1,500원짜리부터 3,000원, 4,000원, 5,500원짜리가 있는데 2,100원이면 질이 꽤나 좋을 텐데요?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있고 상품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포함해서 2,100원입니다.
이기도 위원    이 이익금 가지고 할머니 교육교재비에 보태면 되겠네요.
(웃음소리)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수강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수강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정말 문맹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지금 자꾸 야간에 운영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주간에 하니까 오시기가 창피스럽고 이래서 가지고 야간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
○위원장 회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환경사업소장 박진하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할복장과 폐수처리장은 금년 1월1일자로 강릉시 주문진 건조인협회에다가 위탁관리운영을 하도록 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예산세웠던 것을 금년도 1차 추경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실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2,590만 원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 페이지는 181페이지 인데 182페이지부터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주문진에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거기에는 아직까지 하수는 없죠.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사업소기구가 없어지고 환경사업소가 되고 거기서 하던 업무를 건조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삭감을 다 한 겁니다.
왕종배 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위탁을 했는데 나중에 보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것도 운영 측에서 건조인조합에서 보수를 전부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형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건조인협회에서 막상 저걸 인수하고 난 뒤에 저걸 관리운영 해 가가 자면 지금 사실상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형하위원님이 당초부터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리천 정화사업관계에서 영세업자들이 할복을 하기 때문에 신리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할복장을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설치하기로 이렇게 당초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조인조합에서도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또 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춰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해 놨기 때문에 운영면에만 건조인연합에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설 위원    앞으로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직은 기계가 낡지 않고 하니까 그런 대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만일에 기계가 낡고 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영세업자라면 어렵죠.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 문제도 저희들도, 왜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노후된 기계가 없고 명년도쯤 가서는 앞으로 운영문제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기계장비 예산서에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건 현재 우리 사업소에 대한 장비구입입니다.
왕종배 위원    저게 틀을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 얘기하듯이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의장님 얘기했던 대로 어떤 예산에 기본틀이 없으면 민간이양 해 놓고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수 다 해 주고 저게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기계수명이 일반 감가상각 수명처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못하면 관리상태에 따라서 노화가 빨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물가 같은 감가상각 폐쇄연도에 따라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반 계약조건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위탁하고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지 조그만 것 자꾸 시에서 보조해 주다 보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못 쓰게 되었다 하고 제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제어장치를 해 놔야 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 당시에 우리가 3년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내에 모든 것을 원기구나 운영면에서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건조인조합에서 모든 것을 보수, 수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형하 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할복장이 쓰는 때가 약 1달-2달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문진에 할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1년 365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대관령 명태 거는 시절 그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매일 거기서 할복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2개월만 겨울에 대관령 한창 추울 때 원양명태를 사다가 여기서 할복해서, 성수기에 폐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죠?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부족하죠.
사실 대관령 대단위 건조인 그분들은 수십억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기서 활용을 시킨 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을 시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2개월 동안 하는 운영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조인조합에서 실지 어떠한 예산관계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형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위생사업소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예, 금년에 위원님들이 3차 고도시설 예산을 세워 줘서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가는 물이 상당히 맑게 나가서 지금 현재 나가는 하천수도 상당히 맑게 ……,
○위원장 최홍섭  간단하게요.
지금 BOD하고 COD가 그대로 기준치 이내로 ……,
○환경사업소장 박진하  예, 기준치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에 농공지구특별회계, 발전소지원특별회계 다 설명을 하고 했다니까 별 이의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이하 가서 일 보시고 농림수산국에는 과장님들 안나오셨네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림수산국장 조복현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안 계세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정과장님께서 교육을 가 있습니다.
6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다 나오셨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서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휴경지 식재용 유실수를 지금 심어서 살릴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건 가을 식재로 합니다.
최종아 위원    가을에 식재할 것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최종아 위원    유실수를 뭘 할 겁니까?
감나무를 할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작년에 감나무를 4,700주를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이 높은 두릅나무하고 해서 금년 가을에 추식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225페이지 농산물공영 대체용지조성은 지금 어디에다, 조성비만 해 놓으면 됩니까?
땅까지 사야 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농산물도매시장 2만1,00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지를 훼손하자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내자면 100% 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적에는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가 2억2,000만 원을 ……,
왕종배 위원    공영도매시장은 언제 착공할 계획이에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10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성토가 30% 되어 있고 그게 5월 말, 6월 초까지 하게 되면 완료되면 저희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6개월 동안인데 10월 초라야지 나옵니다.
박용수 위원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의문점보다도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둑이 높지 못 한데, 그런데 이쪽 위에다 시장을 했으면 이쪽 아래가 침수가 되어도 앞이 물이 잘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된다 할 수 있는데 이쪽 아래 냇가 쪽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허옇게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영도매시장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배수로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주민한테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우수하고 겹쳐졌을 때 거기 자체가 한5만 평 넘잖습니까?
5만 평 자체에서 물을 가지고 있던 자리거든요.
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작스리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평상시도 침수가 되지만 이제부터는 공영도매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전보다는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문제가 왜 있느냐, 배수로가 하천 둑보다 낮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배수로가 이랬을 때 넓게 해 놓으면 역류를 할 것이고 적게 해 놓으면 이쪽 물이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백합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이걸 굳이 꼭 백합축제를 해야 합니까?
단오행사 4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백합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당초 왕산대기에다가 부지 5만 평에다 19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99년도 가서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게 수출 대단위 백합단지로 전국에서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면 우선 강릉이 백합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장임을 이번에 단오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므로 해서 백합고장을 알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강릉 성장작물을 육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백합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전략상품으로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교역을 맺은 국가는 몇 개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백합은 동남아에서 여러 화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인규 위원    지금 현재 어디하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는 일본하고만 작년부터 수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단오행사를 경축을 하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여기에 단오에 사람과 휩쓸려 가지고 이벤트,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몇 개 국이나 올 수 있는가, 사람은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바이어라든가 꽃하고 전문성을 갖고 올 수 있겠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행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 우리는 도저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다오 해서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그걸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외국인을 전부 다 초청을 합니다.
그건 도에서 하고 우리는 관내 있는 백합꽃을 품종별로 모아 가지고 우리 강릉에도 이런 형형색색 각각의 꽃이 있다는 것을 ……,
최인규 위원    그건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본 외에 몇 개 국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일본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선전을 할려고 하는데 선전은 꼭 이 단오축제에 그게 되어야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단오행사는 세계 각국이 다 온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초청을 안 해도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고장의 백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규 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뭐해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종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작하면 매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봐서는, 국장님! 지금 꽃집에 꽃을 사러 가면 그 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삽니까?
백합은 앞으로 충분히 반상회를 통해서, 또 이 꽃은 꽃 파는 유통체계로 인한 홍보가 이뤄져야지, 저도 꽃집에 꽃을 사러할 때 안개꽃이 어느 화훼단지에서 나오고 장미꽃이 어느 화훼단지에서 나오고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백합축제 이런 소모성 예산을 올해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소모성 예산에 단오 자체를 좀 내실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소모성 예산을 거기다 토입을 해서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우리시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런 시기에 이런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홍보차원에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모든 것이다 그냥 생산량만 해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몰라서 잘 판매가 안 됩니다.
최종아 위원    화훼 유통체계만 잘 홍보만 되면 다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왕산에 화훼생단단지가 백합이 언제부터 출하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내년 봄부터 출하가 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세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올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까지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올해 5동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재배가 가을부터 들어가면 올 연말이나 내년 봄이면 유리온실에서 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백합단지에서만 그렇지 우리 관내에서 현재 꽃이 나옵니다.
왕산대기 쪽으로 ……,
왕종배 위원    우리관내 꽃이 무슨 꽃이 나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백합을 말하면 오리엔탈계하고 그 다음에 카사브랑카 이런 종류의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사를 상당히 좋은 행사로 세계에서 오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강릉에 단오제하고 세계인이온다고 그쪽에 바란스를 맞추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단오 때 세계에서 몇 개 국이 들어올 계획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권혁돈 위원    국장님! 지금 백합 수혜농가가 몇 농가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작년까지 14농가가 되는데 올해 왕산에 하게 되면 30농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단오행사에 병행해서 한다는데 판매도 병행을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판매는 안합니다.
권혁돈 위원    판매는 안 하고 구경만 시키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박용수 위원    30농가가 왕산주민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관내 저쪽 대기법인에 18농가가 있고 이쪽으로 해발 100m 미만의 연곡이라든지 ……,
박용수 위원    여기에 관여하는 농가들이 전부다 강릉시에 있는 ……,
강릉시에 20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해서 이런 꽃을 완전히 만들어 내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재배농가가 30농가인데 지금 백합을 재배해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수익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작년에 96년도에 6,000평을 재배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해 가지고 2억8,000만 원의 수출고를 올렸고 올해는 4정보를 재배해서 약 4억7,000만 원 수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한다면 저희들이 화훼재배가 아까 말씀드린 14농가가 6,000평을 재배해 가지고 3억9,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당 평균이 2,800만 원 올렸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타 시설채소하고 일반작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보다는 다섯 배가 많고 일반밭작물보다는 4배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왕종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만약 백합을 우리 왕산에서 30농가가 생산한다고 했을 때 주 판매는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생산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은 일본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장릉단오 때 실질적인 문화행사로 일본에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판매가 일본이라면 일본에 전통적으로 계절마다 현마다 미쯔리라고 합니다.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을 생산해 가지고 미쯔리 해서 팔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해서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민들한테 정말로 인테리 보조설치하고 9,000만 원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이건 사장하는 것이니까,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국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판매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같이 우리 강릉시하고 일본 무슨 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도하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 때 우리 강원도 특수품으로 이게 나온다면 홍보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한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비율로 했을 때 양쪽을 비율을 한다면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래서 현재는 처녀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저게 3만 평의 유리온실 안에서 대량적으로 수출이 나왔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쪽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바이어들하고 해외출장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당장은 ……,
왕종배 위원    이게 돈 1억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대효과가 지금 당장 모델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꽃 보러 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저기에서 생산이 된다면 이 꽃이 우리 가을에서 생산 됩니다 하고 데려 가서 현장도 보여주고 이랬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남의 꽃을 사다가, 이게 언제 합니까?
내년부터?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닙니다.
남의 꽃을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나오는 꽃으로 장식을 하는 데 당초계획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버스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꽃축제를 보고 현장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이런 해발 높은 데서 적지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전번에 간담회에 보고할 적에 1억9,7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이번에 꽃축제만 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국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은지 단오장에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은지만 실익을 따져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능력을 봤을 때는 사람을 그런 홍보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위도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고 잘못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고등채소를 감자고 고등동물을 우리 강릉시에 근본적으로 고랭지 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모든 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홍보비도 시에서 아끼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농민들이 이거우리는 왜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러니까 그건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계속재배방법이라든지 기술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 백합은 진짜로 강릉시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붐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국장님 이번 고양 세계 꽃 박람회에 백합 들고 한번 나가 봤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담당계상이 갔었습니다.
최종아 위원    견학만 갔지 백합을 거기에 출품해 가지고 , 거기는 세계 꽃장사들이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꽃장사들한테 홍보를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꽃집에 사러 가서 장미꽃이 어느 화훼단지에서 나오는지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런 유통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킬려면 세미나도 하고 고랭지 백합이니까 다른 백합보다 생물이 오래 간다는 이런 홍보를 해서 꽃의 우수성을 꽃장사들한테 해야지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그건 고양시에 세계 꽃박람회 갔다 온 담당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조서규  지금 영동화훼영농법인에서 카네이션하고 백합하고 출품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호응도가 좋았어요?
○농산물유통계장 조서규  우리 강원도반에서 같이 해서 자생화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지금 자생화하고 우리 강릉에서 나는 게 굉장히 호응은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인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오장에 그걸 해 가지고 큰 전시효과를 못 올릴 거예요 .
왜냐 하면 저게 수출전략품으로서 고랭지에 하나의 특화작물로서 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에 모든 작물을 낼 때는 그 상대국에 집약적인 서로간에 맞바꿀 수 있는 이런 교역의 조건에서 전래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것이 국내 여기에 세계축제가 아니고 강릉단오장이세계의 단오행사로 승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걸 경축과 아울러 강릉단오장에서 백합축제를 해서 낭비가 되거든요.
최종설 위원    잠깐만요 !
제가 얘기할게요.
도대체 난 이 항목 자체가 소모성 예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난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유통과 관련지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강릉단오제 백합축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1억9,000이 올라왔다가 남대천에 등을 해 띄우고 하던 계획이 다 취소되고 전시하는 이것만 9,800만 원이 서 있다고, 이건 우리의 축제라고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하면 백합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예비조치로 봐야지 이게 낭비라고 하면 우리 관현악단, 합창단 왜 수억씩 들어 붓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농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견해라고 봐요.
우리 최소한의 예산 아닙니까?
모처럼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구상하면 경비를 위원들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서 팍 줄였다고, 그러면 여기 이 한 항목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200억 가까이 들여서 백합단지를 만들면 우리 강릉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어렵고 한데 새로운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강릉시민이 단오장에 다 몰려드는데 아! 백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백합을 질서정연하게 진열해 놓고 앞으로 강릉은 절대로 백합도시로 진전해 간다 이런 어떤 미래지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너무 이게 소모성 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의장님한테도 자세히 보고 들여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하니까 또 지금 백합축제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때 하도록 하고 이건 넘어갑시다.
다른 부분!
김종필 위원    국장님! 김종필위원입니다.
휴경지 식재용 유실수구입 1,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정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휴경지 1,750만 원은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
김종필 위원    8,100만 원을 세웠잖습니까?
8,1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그러면 물어봅시다.
어떤 유실수를 어떤 휴경지에다가 지역적으로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이건 휴경지 식재는 우리 강릉에 전통적으로 감이 유명하기 때문에 감나무, 개량된 감나무를 밭에, 노는 휴경지에 갔다가 감나무 식재나 또는 (청취불능)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기정예산이8,1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결정을 해서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
이건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묘목을 감나무 묘목을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 5,000주를 사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해발200m 이상은 안 되고 지금 적지인 해발 200m 미만인 평야지에다가 휴경되고 있는 밭에 ……,
김홍규 위원    휴기에 지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어느 지역입니까?
권혁돈 위원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을 못 했지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
권혁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김종필 위원    5,000주를 살 때는 대충 어디에 휴경지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서 심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야지 무조건 사 가지고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휴경지가 연곡, 사천, 강동, 옥계 이런 지역에 노는 땅에다가 ……,
김홍규 위원    휴경지가 보통 몇 평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희들이 밭에 휴경지는 150㏊를 ……,
최종설 위원    논, 밭 합해서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맡만 ……,
최종설 위원    밭이 어떻게 150㏊가 있어요?
논은 묵는 게 많은 데 ……,
(장내소란)
김종필 위원    문화마을 1식에 5억7,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다가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구정면 여찬리에다 문화마을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도매시장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늦어서 도매시장하고 같이 넘어가서 진흥지역이 ……,
최종아 위원    진흥지역이 해제되었는데 땅값이 비싸서 되겠습니까?
땅 값 얼마씩 달라고 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7만 원 내지 8만 원 ……,
최종아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생각이고 땅 임자들이 얼마씩 달라고 해요?
30만 원 이상씩 달라고 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잖습니까?
여기 50%, 50% 실지 소유주한테 시에서 예산은 50%도 못 세우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최종설 위원    국장님! 지금 최종아위원이 질문한 땅값 있잖습니까?
돈은 문제가 없는데 진흥지역 안에 들어갔던 논은 값이 없어요.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 딸린 밭 있잖습니까?
그게 실지 평당 40만 원 넘게 팔려요.
그러니 지주가 학교선생님인데 잘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파느냐는 거예요.
글쎄 이제 논이 승인이 났다면 모르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논은 완전히 해제승인이 났습니다.
농촌진흥공사서 감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가 문화마을 1식 96년도 마무리하는데 5억7,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다오 이런 말씀인데 어떤 부분에 모자라서 5억7,000만 원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96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5억7,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예산조치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영섭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억7,600만 원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실제로 시비를 계상해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올렸지만 그게 96년도 이월사업인데 재 이월이 될 수 있어서 국비 반납을 하기 싫어서 저희가 예산 중에서 잡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재 계상을 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지난해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되고 말았는데 사천, (청취불능) 한 대늘어서 세대를 사주겠다는 취지는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했는데 더군다나 한 대를 더 사 주자는 것은 어떤 면에서 했습니까?
본예산에 그만큼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대 늘어서 세대를, 두 대 요청했던 것도 안 해 줬는데 한 대 추가해서 세 대 요청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닙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농산계장 최돈정  농산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안 납니다.
세대가 있으면 콤비를 이뤄 가지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세 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
김종필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그 자체 사업체에서 전혀 우리 시가 안 해 주면 문을 닫을 형편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가 늘었다는 것은 늘지 않았습니다.
당초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건 전번 예산 보시면 아시고 틀림없고 이걸 다시 예산 계상한 것은 벼 재배 농가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노력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다 대행해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서 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걸 하자면 탑차라야 되는데 탑차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김홍규 위원    김종필위원님 질의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휴경지 150㏊, 감나무 5,000그루 심는다고 했잖습니까?
심는 것은 좋은데 휴경지에다 하면 실지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닙니까?
농사 안 짓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인이 있어도 안 짓는 게 아닙니까?
감나무 5,000그루 심어서 잘 키워서 감 결실을 맺으면 따야 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휴경지 신청을 받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밭에다 여러 가지 경운기도 통로도 불편하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나무 유실수를 한번 심어 놓으면 노력이 덜 드니까 땅 지주가 관리하고 사가게 됩니다.
김홍규 위원    나무는 공짜로 주고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니까 가을되니까 감을 안 따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나무 못 보셨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은 농경지부근이라든지 인근에 마을주변에 감나무 있는 것은 옛날에 재래종 그러한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번에 공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감 값도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
○위원장 최홍섭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기도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외 전답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진흥지역은 보편적으로 경지정리가 다됐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이 개량물꼬라고 만든 것을 봤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봤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게 경지정리한데 사용하는 물꼬입니까?
아니면 골논 같은 데 길이 떨어진데 사용하는 물꼬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제가 판단은 안 해 봤는데……,
이기도 위원    국장님! 그걸 알아야 돼요.
개량물꼬가 나온 게 길이 떨어지고 골논이나 그런데 필요한 물꼬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전부 레벨이 같게 해 놓은 논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시책이 농업진흥지역에는 모든 제한을 줘서 거기는 개발도 못 하고 국가에서 추곡만 생산하도록 이렇게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데 개당 8,000원씩 먹혔는데 개당 8,000원씩 먹혀 있는 물꼬는 진흥지역 바깥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고 진흥지역에 필요한 물건은 안 대주고 이런 물꼬는 누가 고안을 해서 나온 겁니까?
근원 좀 얘기해 보세요.
농산계장 알면 좀 얘기해 보세요.
○농산계장 최돈정  농산계장 최돈정입니다.
애초에 우영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물꼬를 만들어서 실용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걸 원칙상으로 진흥지역에 공급하도록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진흥지역에는 평지 논이지만 한쪽 논에는 물(청취불능)가 있고 물이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없는 주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브 쪽에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진흥지역 논이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 무슨 물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산계장 최돈정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배수구에다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
이기도 위원    아니, 관배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물꼬가 똑같이 레벨이 같은 논에는 필요가 없는 물꼬라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농산계장 최돈정  물꼬가 논에는 관수를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배수를 하게 됩니다.
배수를 하는데 꼭 삽을 들고 하고 하면 또 토사도 흘러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
이기도 위원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게 골논이나 길이 떨어진 논에 토사유출 방지를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평지 논이 그런 걸 어디서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
○농산계장 최돈정  앞으로 진흥지역하고 ……,
이기도 위원    누구 장사시킬려고 한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그게 물론 위에서 계단식 경사도가 있는데 사용한다지만 정지된 수평 논에도 이걸 딱 놓고 조작하면 물이 못 나가면 이렇게 열면 물이 나가기 때문에 ……,
이기도 위원    잘 압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렇기 때문에 관배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평지에도 필요합니다.
그게 농촌진흥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
이기도 위원    그런 연구하지 말고 진흥지역에다 한 달 전기세나 물어주세요.
8,000원 가지고, 엉뚱한 것만 해 대니 농민들이 이걸 뭐 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저 뒤에 떨어진 골논 같은 데는 필요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하여튼 이게 금년에 처음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 여론이 경지정리지역에 좋지 않다고 하면 내년부터 고려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농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 공급하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    그런데 호응도는 어때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지금 다 좋다고는 그래요.
이기도 위원    좋다고 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이기도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27에 지역특산품판매 농·축·어민 3,000만 원 용도하고 농민하고 축산인하고 어민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하고 23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 가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인지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7.4㎞ 민간인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동덕리에 4.1㎞ 하고 사천에1.7㎞ 하고 구정 어단리 1.5㎞인데 이게 농조에다 대행사업을 주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답에 경지정리지역에다……,
왕종배 위원    그럼 이건 농조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그 다음 227페이지는 3,000만 원 지역특산품 농·축·어민 이건 안양시의회하고 강릉시의회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다 강릉시에서 농산물판매코너를 준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일단 3,000만 원을 해 놓으라고 해서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된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해서 ……,
최종설 위원    아직 회답이 안 왔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안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농·축·어민보조인데 특산품판매코너가 되면 저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다 세워 놨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6월 말에 오픈했다는데 ……,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저쪽에다 유상인지 무상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인지 알아야 ……,
왕종배 위원    주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든 이걸 어떤 형태로 가서 공급을 할 것이냐, 가령 시에서 직영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선발관계는 어떤 식으로 물품구매를 해서 한다든가 업자한테 줄 계획이면 구체적인 계획을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 세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농민의 날이 있죠?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예
왕종배 위원    이게 농민의 날입니까?
농·어민의 날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게 농민의 날입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시가 전번에 보니까 농·어민의 날이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강릉은 농업인하고 어민하고 같이 있는 복합시가 강릉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있는 데는 어민들대로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니 실질적으로 농어민 이래 가지고 시에서 행사를 할 때 농민만 하지 말고 어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해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축제를 하는데 농민어민 보태놓고 하니까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민은 어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축제에 어민은 바쁘다고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는 안 됩니다.
실지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측산과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우  축산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축산과 여기 아까바네 예방접종 감이 되었던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바네 예방주사를 놨습니다.
2 내지 3년 주기로 많이 다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요새 소에 호흡기질병 전염성 비기관염 RBR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와서 농가에 피해가 많이 와서 그 밑에다 항목을 바꿔서 소호흡기질병예방사업으로 500만 원하고 그 뒤에 사료첨가제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겨울 시켰습니다.
사업명만 변경시켰습니다.
최종아 위원    우리 관내 소가 총 몇 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남우  한우는 1만3,000두 정도 되고 젖소는 1,500두됩니다.
이기도 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축산과장 김남우  예, 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거세우 100두에 대해서 1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저희들 관내에 한우작목반하고 법인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주문진 향호2리에서 지금 한우비육사업을 전문으로 우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두 계획을 했는데 지금 60두 정도 거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져서 고기 맛도 좋고 이런데 단지 중체가 잘되고 또 거세를 하다가 출혈이 심하면 폐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꺼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선 것인데 이름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건 출하보상장려금으로 세웠는데 출하를 하면 2년 뒤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거세우 장려금으로 해서 거세하는 데에 대해서 장려금을 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육질을 좋게 하고 경쟁력을 이기자면 이렇게 거세를 안 하면 고기 맛도 좋지 않고 육질도 거칠고 이래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100두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 전체 일괄 강릉시내 산하 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특정사업에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물론 일반농가가 거세를 해서 한다면 이건 환경할 사업입니다마는 일반농가는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거세를 해서 사업을 ……,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업체가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축산계를 조성했다든가 농가들 자체로 법인을 조성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목반이라든가 ……,
김종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주문진 그곳이 농가들이 조성한 법인입니까?
○축산과장 김남우  예, 자기들끼리 조성한 단체입니다.
무슨 업체가 아니고요.
최종설 위원    과장님! 거세우가 육질이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충 알고 있고 이것이 과연 육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왜 우리 강릉시는 사업이 늦었다고, 정선에서 벌써 거세우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 벌써 상품화했고 강릉시내에 점포를 냈다고 ,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 관내에도 소가 적지 않은데 이런 정보를 늦게 얻고 사업착수를 어물어물하다가 늦게 하는 바람에 좁아빠진 시장마저도 정선군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은 축산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미리 그런 것을 그전에 보도도 되어 왔고 그런데 선수를 남한테 뺐깁니까?
○축산과장 김남우  농가에서 전에도 60년대 초에도 거세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때는 폐사가 많이 이뤄지고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서 잘 안 할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그건 어떤 축산단지를 주문진에서 냈다면서요.
그쪽으로서 해서 확실하게 지도소하고 기술지도하고 해서 폐사만 안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
○축산과장 김남우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30두 이상 농가들을 한 80명 소집을 해서 거세 실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
권혁돈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237페이지에 목장 진입로개설2,000만 원하고 도비가 일부 있고 거의 시비인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어디가 포장해야 되는지, 그 다음 그 밑에 기계장비구입에 구절이라고 1,330만 원 서 있죠?
이건 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남우  목장 진입로공사는 1개소에 1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가 5,000만 원이 여기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2,000만 원, 그리고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건 어딥니까?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왕산면 대기리에 주위에 목장까지 들어가는데 옆에 밭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7농가가 혜택을 볼 그런 계획입니다.
권혁돈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기계장비구입은 무슨 기계를 ……,
○축산과장 김남우  이건 주로 사료에 볏집을 묶는다든가 그 다음 예취기 이런데에 농가의 희망에 따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융자하고 국비가 별도로 출산진흥기금이 보조가 되고 융자가 6,600만 원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가 도비 시비 합쳐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유방염 걸린 소 분리착유기가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김남우  젖소가 유방염이 걸리면 젖꽃지 네 개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개가 절리기 시작하면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젖꼭지가 유방염에 걸렸을 때는 전부 다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젖꼭지를 별도로 착유해서 그건 버리고 나머지 세 꼭지는 착유를 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1개만 사도록 해서 54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강릉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작년에 이스라엘을 가 가지고 키부츠농장에서 착유하는 것을 봤다고, 그 사람들 유방염 걸린 젖소를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
○축산과장 김남우  예, 거기는 축산이 발전되었고 한데 저희들은 별도관리를 못 하고 같이 ……,
최종설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고름우유파동이 나고 지금 젖소 키우는 농가들이 거의 기를 못 펴고 경영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벌써 시기가 늦었다고 ……,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를 작년부터 조금씩 보조를 해 줘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현대식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줬잖아요?
금년에도 농가당 약 55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것 맞죠?
○축산과장 김남우  예
이기도 위원    축산농가들이 대략 몇 %나 정화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웃도랑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주위에 같은 동네 살면서 이웃집에 서로서로 내려와서 얘기를 못할망정 상당히 골이 아픈 이런 실정이 많거든요.
몇 %나 축산농가들이 분뇨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남우  저희들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대규모가 우선이고 소규모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275 농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축산농가는 한두마리까지 합치면 소가 한우가 2,500농가가 되고 젖소는 50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기도 위원    문제가 대규모 농가들은 사실 자금으로 보나 뭘로 보나 웬만큼 살만한 집들이 또 이렇게 보조해 줘서 되는데 아주 어중간하게 여남은 마리씩 하는 집들 그런 집들이 상당히 축산분뇨를 배출시키거든요.
이런 걸보면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김남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지침이 변경되어서 축사평수에 의해서 퇴비사를 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퇴비사를 지도를 하는데 한우는 1㎡당 3만3,000원 정도, 그러니까 1평에 10만 원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돼지는 7만3,000원, 젖소는 한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퇴비사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걸 좀 많이 지도해 가지고 이웃간에 제일 말을 못 하는 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6,12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그 전에 산불감시원은 공익요원을 쓴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산불 유급감시원 배정인원이 100명인데 저희들이 시비로 한명도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쓰고 유급감시원도 100명 써야 되는데 100명 다 쓸 수 없고 이래서 50명만……,
권혁돈 위원    가을에 합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예
박용수 위원    가을에 50명을 쓸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협조를 해 줘서 산불이 많이 없었는데 뎨서 심사를 하는데 유급감시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점수가 많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사도 있고 해서 세워 주십시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읍·면 산불방지 급식비 8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만 급식비를 주고 동에 임야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그것도 아주 어렵게 해서 읍·면만 8개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우선 그것만 ……,
박용수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산불 나서 비상근무 안 합니까?
농촌 동에도 다 했잖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읍·면만 세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아니, 형평성에 맞아야죠.
그러면 이 읍·면에 나가는 돈을 농촌 동에 배정을 해 주겠다든지 그래야지 읍·면에는 산불감시원 한 데는 급식비를 받고 동에는 그걸 못 받고 그냥 와서 감시하고 근무가 되겠어요?
○산림과장 강미영  그런 문제가 있는데 ……,
이기도 위원    산림면적에 의해서 고루 나눠줘요?
뭘 어렵게 해요.
박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니까 여기에 읍·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동에도 이 자체를 가지고 다소 함축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송이 냉동저장시설이라고 3억6,000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처음이 아닙니까?
어떤 규모로 해요?
○산림과장 강미영  처음인데 양구임업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작년 96년도에 했는데 아직 현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설 위원    이건 해 놓으면 운영주체가 임업협동조합이죠?
○산림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영농법인에서 합니다.
최종설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연곡에 한송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공비지원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원칙으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임업협동조합에서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모처럼 무장공비지원사업을 반납해서 되겠느냐, 관내 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모색해 봐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연곡에 권명길씨라는 사람이 한송영농업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법인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고 해서 도에다 변경해서 올렸더니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연중 이게 어떻게 ……,
왕종배 위원    3억6,000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원래 예산서에는 3억6,000입니다마는 9억입니다.
9억이고 3억6,000이 국·도비, 시비보조고 융자가 2억7,000이 있고 자부담이 2억7,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9억이 되겠습니다.
한송영농법인이 송이수출업체입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보호수 외과수술이 5본에 1,500만 원, 1본에300만 원씩 들었는데 어디에 ……,
○산림과장 강미영  보호수 외과수술이 저희들이 보호수가 전체가 70본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본은 선교장주변에 회화나무 1본 하고 회산에 소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한쪽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옥계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부패되고 해서 외과수술을 할려고 합니다.
김종필 위원    나무 하나 외과수술하는데 300만 원씩 듭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예
이기도 위원    과장님! 간벌하는 사업 있죠?
그게 국유림, 사유림 다 하죠?
○산림과장 강미영  예,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청에서 하고 사유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사유림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미영  예
이기도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산주가 못 한다고 할 때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합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우리 사유림이 (청취불능) 농가인데 지금 사유림이 간벌할 대상이 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조사된 것은 없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벌대상지를 하는데 간벌도 무육간벌이 있고 이용간벌이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무육간벌이나 이용간벌을 하는데 이게 행여나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1개 지역에 치우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성 있는 간벌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외과수술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나무 5본에 대해서도 1,500만 원을 투입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가로수를 보면 엉망입니다.
다른 속초시나 다른데 한번 보십시오.
가지치기나 이런걸 모양새 좋게 시가지, 특히 중심도로에 어떤 것은 손질하고 어떤 것은 손질도 안 하고 들쑥날쑥 (청취불능)입니다.
한번 시가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돈을 차라리 시가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춘천이나 속초나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다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좀 보기 좋게 왜 그렇게 관리를 못 합니까?
한 나무에 300만 원씩 나무 5본에 1,500만 원씩 투자하면서 그 돈 가지고 시가지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을 때 강릉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위원장 최홍섭  과장님! 바쁘시면 현장에 계장님이라도 내보내서 확인을 시키십시오.
저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성의 없이 가지치기 한 게 많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사실 예산상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매년 고사목, 소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목이 또 소나무고.
매년 설해목하고 고사목이 노송이 많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보식을 어느 정도 했으며 제가 볼 때는 노송은 자꾸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산 세워 가지고 간벌도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수간주사도 놓고 다 줬지만 우리가 매년 없어지는 소나무에 어떤 대체보식을 심어줘야지 보존을 할 텐데 보호목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인들이 죽여 없앤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저희 동네 초당 같은 데도 지금 5년 사이에 소나무 수백그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95년도부터 보식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숲이라는 게 사실 한번 훼손되어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 힘들다고요,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이런 차에 시에서 소나무를 시목으로 정해 놓기까지 했으면, 지리산에 가면 정2품송 한 나무 때문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가꾸고 있는데 매년 설해목, 고사목 생기는 데도 한 그루도 보식을 못 한다면 산림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앞으로 보식계획을 ……,
최종아 위원   초당,  송정, 경포 일원에는 지금 보식목이 전혀, 몇 년째 눈여겨 보고 있는데 전혀 못 심고 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미영  알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교2동에 말나눔터 5,000만 원이 계산한 건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조복현  그건 밑에 내려가다 보면 4거리 있는데 ……,
○산림과장 강미영  철길 밑에 전국공원화 간판 있잖습니까?
화단인데 그게 언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 거지라든지 불량학생들이 노숙을 하고 이래서 그걸 좀 없애서 만남의 관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필 위원    활자를 한번 보십시오.
만남의 터하고 말나눔터하고 ……,
(웃음소리)
○산림과장 강미영  죄송합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금년에 조림하고 사후대책 관리에 국·도비가 거의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조림사무관리에.
그러면 국·도비 뭣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게 삭감된 것하고 그 다음에 전액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
○산림과장 강미영  거기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시키고 다른데 늘리고 한겁니다.
삭감된 게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시유림 같은 데는 전액 감축이 되었고 지금 조림하고 약재살포 전 품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국·도비가 다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강미영  시유림 조림은 작년까지는 공유림 조림을 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하게끔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시유림, 공유림도 국·도비 보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서 국·도비사업 물량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다른 부분에 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체가 다 조금씩 삭감되었는데 ……,
○산림과장 강미영  그건 사업단비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철책 쳐놓은 철책 안에 옛날부터 의회에서 간벌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30년 내외된 나무들이 아주 허약하고 기형으로 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왜 안 하는지 하고 도로변에 보면 요즘 꽃이 피니까 특히 눈에 띄는데 필요 없는 아카시아나무가 거의전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카시아나무를 벌채를 하고 거기에 다른 대체 나무를 심든가 벌채를 해야 되잖습니까?
요즘 땔감나무를 안 하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점점 퍼져 가지고 산 전체를 뒤덮는 판인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산림과장 강미영  간벌관계는 작년도에 바닷가로는 대부분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무성한 것은 아카시아를 베고 다른 나무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간벌, 공원 내에 철조망 안에 나무 간벌은 3년이나 5년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베어서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바닷가로는, 해안변으로는 작년도까지 다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강미영  예, 끝났습니다.
최돈한 위원    안목에서부터 사천까지 해안으로 가면서 철책선 안에 철조망 안에 나무를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비좁아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
○산림과장 강미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작년까지는 많이 비좁았는데 작업을 싹 다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완전히 기형으로 허약하게 크고 마는데 간벌하고 아카시아나무는 제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미영  부분적으로 빠진 데가 있으면 국·도비사업 천연림보육사업을 저희들이 계획된 게 아직 시행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수산과장님! 옥계 금진간 해안도로 그게 총 예산이 20억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20억입니다.
이기도 위원    완공되었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이기도 위원    공사비는 안 썼고?
○수산과장 조광현  20억 중에 실시설계 다 해 가지고 공사 착수합니다.
○이기도위원그런데 16억9,200만  원은 사전 ……,
○수산과장 조광현  그게 지금 실시설계비 20억에서 빠졌습니다.
이기도 위원    나머지 공사금액 빼놓고 그리고 정동항 개발 있잖아요?
정동항 개발에 1억9,43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정동항 진입로개설에 1억9,000만 원이 있는데 진입로 개설했습니까?
○수간과장 조광현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공사기점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그게 지금 하천 끝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방파제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게 하천 건너가기 전부터 잡았으면 좋겠던데, 거기 급커브라서 차가 돌아가기 힘들어요 .
○수산과장 조광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잠수기어업 매입사업 시 부담금이라는 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잠수기어업은 20척이 있습니다.
잠수기어업은 과거 일본시대 때부터 특정 어업자를 특혜를 줬다고 해서 어민들이 이 잠수기어업을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일종의  십일조라는 거죠?
○수산과장 조광현  예
최종아 위원    걔들은 공동작업장 밖에 어디 가서도 어업을 할 수 있는 것 맞죠?
○수산과장 조광현  예,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해서 없애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9,9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 척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 관내에 1척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십일조 한 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십일조를, 우리 관내만 없애면 어떻게 해요?
○수산과장 조광현  다 없앱니다.
왕종배 위원    주문진5리 물양장 확장은 몇 m 할 계획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5리 물양장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북부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물양장 면적이 한 70%가 해안도로에 들어왔습니다.
물양장이 협소해서 지난해부터 어민들이 해 달라고 ……,
왕종배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해 달라는 게 1억 가지고 몇 m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10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억 가지고 100m 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기존에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위판장 정비사업은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주문진항이 불결하고 또 이래 가지고 주문진항을 수협하고 같이 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방파제 가는 쪽으로 설치하고 ……,
왕종배 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하는 데 저희 시에서 1,5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왕종배 위원    그게 몇 m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그게 390m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노후어선교체 2,520만 원 이것은 어떻게 ……,
○수산과장 조광현  이것은 선력이10년 이상 되는 배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어선을 개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1척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관내 1척 밖에 없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배는 많은데 이게 사업명이 노후어선대체사업이 있고 표준어선이라고 해서 설계가, 가옥도 기본설계가 있는 것처럼 동해안에 맞게끔 표준설계가 나온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표준설계에 해당 척수가 1척 뿐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선정한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1척 뿐입니다.
일왕종배위원  그리고 가리비양식하는데 3억6,000씩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가리비를 투입해 가지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촬영합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리비양식을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바다에 4억을 갖다 버리는 것인데 부수적인 실질적으로 성장해서 어디로 가면서 그 흐름도를 알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위인데 그런 추후적인 예산도 없이 그냥 가리비양식 국비가 섰으니 시비 50% 해 가지고 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수산과장 조광현  가리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가리비를 포진을 해 가지고 작년에 3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하고 금년 3월 달에도 저희들이 이동상태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정동, 심곡 그 앞으로는 가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도망을 갔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지금 문헌상으로는 5㎞라는데 지난해 저희가 해 본 것으로는 이동범위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근에 다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식하는 게 옛날에는 가리비양식하다가 지금은 귀뚤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가리비 살포니까 정말 칠을 해서 3억6,000에서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동하는 활로가 물결에 따라서 가리비가 돈을 6,000만 원 그쪽 경비로 돌려서라도 실질적인 생태계가 어디로 가서 서식을 제일 많이 하는, 그렇다고 처음부터 기초자료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살포할 때는 제일 많이 가는 부위에다 살포를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보충지원비 없이 살포양식에만 전부 예산을 세워 놓으면 바람직하지 못 하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사업비만 이렇고 별도로 재료비나 이래서 조사하는 비를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에 없죠?
○수산과장 조광현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3억6,000 그냥 바다에 버리면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곡 이곳에는 계속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번 조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들이 5년 해 가지고 5년 동안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사한 연도별로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비디오가 다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다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여기 무장공비피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세입에는 38억7,000만 원이 왔다고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럼 38억7,000만 원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여기 볼 때는 별로 없는데 ……,
○수산과장 조광현  여기 예산서에 사전사용승인 이래 가지고 계상된 게 전부 다 무장공비침투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최돈한 위원    몇 페이지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항개발 이런 것 말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245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민들 불편이 이번 무장공비침투 때문에 출어를 못 해서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인데 실제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 줘야지 방파제라든지 어항 이런 것은 어차피 국비로 언젠가는 해 줄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38억7,000만 원이 왔다고 보지만 예산서 세출서 볼 때는 지금 실제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복양식하고 가리비살포 두 건에 약 4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불평불만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입을 38억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언젠가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항구의 기간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서 ……,
○수산과장 조광현  이건 예산이 배부될 적에 사업이 명시 부여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심곡항진입로공사가  5억이 되었었는데 그걸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4억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숫자놀음으로 어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지, 어차피 정동항, 심곡항 해 줄 걸 말입니다.
먼저 조금 당겨잔다는 의미로 보내고 어민들에게 기만한 게 38억을 지금 공비피해자금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니까 어민들은 38억이면 굉장한 혜택이 돌아올 줄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상으로 양식 이런데 이것도 아마 공비사건 없어도 거의 투자될 돈 불과 몇 억을 투자 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아주 굉장합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지금 정동이나 심곡, 안인 같은데 주 어민은 지금 방파제 하는 것을 최고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무장공비침투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하는 데도 저희들이 원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방파제야 정부에서 당연히 투자해 주는 것이고 이번 무장공비 때문에 양어장 이런 것 1년간 수협에 이자 면제되고 이런 것 아십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자감면입니다.
최돈한 위원    개인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자 혜택보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어민들도 이번에 영어자금은 1년간 이자감면, 상환연기 1년 연장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노선도를받고,그래서충분한,이게3D현상이라고누가일을할려고합니까?

하잖습니까?

그러면강릉시청소행정을바로이끌고나가려면현실적인문제를파악하시고개선할것은과감히개선하고예산확보를주셔야되는데자꾸과장님께서지금달라고하면이해하기힘들고이해를하지않습니까?

하지만실지그분들은죽을지경이란말입니다.

그래서수차례찾아와서다투기도하고국장님와서항의하는것도내가봤는데그러면그러한부분에대해서개선을줘야하는것이고이건진짜누구도기피하는일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가있어야됩니다.

그래야지우리가바라는청소가깨끗하게되고하는것이지지금상태로가면절대됩니다.

제가얘기하는것인데허가할노선도를받으시고최소한의운행회수를받으란말입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하고해서쓰레기톤수가되니까남의쓰레기훔쳐가지고업자간에싸움도났다고,그러니까이러한부분을참고로하시고그러한허가조건중에서그런것을보완하고아까김종필위원말씀하시는그런문제점을보완하는것이낫지않겠나해서말씀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증축이되는겁니다.

설계변경이되는것인데위원님들이걱정해주시고근심해주시고말썽이많던그것이이번에8억4,800이예산에계상이되는데예산은쌍용안전진단결과에의해서시공자,감리자,설계자에대해서부담을시켜가지고세입을잡아서세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이게이번예산에편성이되면확정이되면근로자복지회관은돈으로마무리를짓겠습니다.

그래서불용액처리가되었습니다.

그래서4억5,400은불용액처리되었던것이예산에다시계상되었고그리고보강공사비는3억9,342만5,000원인데업자가부담할게2억6,419만2,000원이업자가부담하고시에서는1억2,923만3,000원을부담해서전체8억4,800이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

업자가부담할내용은45페이지에보면2억9,769만2,000원이세입변상금으로나와있는데2억9,700중에서3,350은하자가있다가지고안전진단있습니다.

진단비가3,350만원이기때문에업자부담시킬이번추가공사비하고당초안전진단비3,350을업자한테부담을시켰습니다.

제가여기에들어와있는동안에관계서류가왔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