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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4. 3.  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5. 4.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6. 5.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3. 12.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 13.  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4. 3.  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5. 4.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6. 5.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 8.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3. 12.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 13.  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부의장 최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13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16일부터 5월17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13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만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필의원, 간사에 김재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7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5월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부의장 최종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경래  운영위원장 이경래입니다.
97년5월12일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란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며 종전의 현지교통비 1인당 6,500원을 1일비로 개정하여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종전의 숙박비 중 1야당 의장 및 부의장 3만7,500원과 의원 1만8,000원을 숙박료로 개정하여 각각 4만1,000원과 1만9,500원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의 범주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개정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2.  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7 

3.  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7 

4.  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7 

5.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7 

6.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7 

7.  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7 
○부의장 최종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제4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강릉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민간자본사업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변경,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신규 제정 조례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중요도를 감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명시하는 등 조문의 일부 불명확한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공동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차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시민으로부터 청구에 의하여 공개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대상 업무를 매년 정하여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원도지사로부터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 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호적관련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기준과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종래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한 부과산정방법을 없애고 단지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그간 과태료부과징수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허위신고나 또는 부과산정기준에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없앰으로써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호적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 취득으로 2002년월드겁유치를 위한 가시적 붐 조성 및 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므로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현대식 시설이 필요한 신축부지의 취득입니다.
두 번째 공유지매각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의 상호 이용가치를 증대하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편애를 도모하고 시청사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을 처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신축부지 매입 등 6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며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매각건에 대하여는 강문동 257-23번지 외 3필지는 인근지에서 주차장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금회에는 처분을 유보하였고 포남동 1102-24번지 외 8필지는 삼각형 형태의 토지를 연접토지와 교환 등 방법으로 형태수정 후 매각을 권고하며 사천면 사천진리 86-58번지는 위치변경 조건을 부여 매각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6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제7항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제4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8.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1 

9.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1 

10.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11 

11.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11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수방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7년5월13일 제10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전까지는 공중위생에 관한 인허가사항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96년8월20일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일괄 포함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 중 공중위생관련 5개 업종 11개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관한 11개 업종 21개항과 공중위생관련 영업면허 및 신고에 관한 4개항의 수수료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광유양지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새롭게 제작하여 깨끗한 관광지를 보전하며 또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새롭게 제작하여 규격은 20리터, 50리터이고 색상은 황색이며 두께 및 가격은 기존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고 공공용쓰레기봉투 중 20리터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공공용쓰레기봉투 규격은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세 종류가 되겠으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위임 중 동장에게를 읍·면·동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광지용봉투가격이 일반봉투와 동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쓰레기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관광지용봉투가격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강릉시에서는 처음시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봉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현실화 한다는 조건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되면서 종전의 95년1월19일 공포된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 구성은 읍·면·동단위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50명 내외이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령에 따라 수방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재해발생시 동원할 조직이 있는데 굳이 수방단을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직 운영되는 수방단은 재해를 사전에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 등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민간과 공공의료단체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20인 이내의 구성인원으로 안 제3조의 광범위한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계획 방향설정과 평가 및 자문기능으로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 위촉임기명시, 안 제7조의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12.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12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종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필의원입니다.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7년5월21일부터 5월22일 양일간 실시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착실한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숙원사업해결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혜택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복지부문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여 차기 추경에서 지역개발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06억2,931만원, 특별회계 279억8,364만5,000원, 합계  1,086억1,29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837억1,598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에는 삭감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9억8,43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57억381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은 90억3,6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80억1,2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로울러스케이트경기장진입로 7,800만원, 시청사신축설계비 2억5,430만원, 충효관건립비지원 7억원, 주문진어판장이주시설비 등 1억9,000만원, 쓰레기처리위탁금 7,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19건에 19억8,4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송정지구미지정공용의청사용도변경매각 47억1,725만6,000원과 송정지구주차장용지매각 9억8,655만9,000원, 합계 57억381만5,000원은 매각이 시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매각계획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차입금원금상환 70억과 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 15억, 택지개발후보지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 7,400만원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버스노선체계조정용역 2억원, 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용역 2억원,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정비대상건물감정수수료 6,270만원 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90억3,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충효관건립비 7억원은 청소년의 예절과 충효교육을 위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충효관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내역서와 구체적인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검토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으며 시가지 하수도준설사업 예산집행은 매년 준설용역에 의존하기 보다는 준설기를 구입해서 생활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꼭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13.  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3 
○부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돈한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7년2월24일부터 97년4월30일까지 6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조사동기 및 목적은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시의 지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가 결정과 연약지반 면적확대 및 입찰공고변경 등에 대해 시민의 의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포호 준설 사토장은 농경지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준설 오니의 경포호 재유입으로 준설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경포호준설사토장에 대한 업무추진과정상 문제점과 민원발생 원인 및 과정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및 관리부서는 강릉시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였으며 조사범위는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과정, 연약지반, 면적확대 및 공사비증액과정, 입찰공고변경과정 등을 조사하였으며 경포호준설사토장은 사토장선정 및 사용계약 이행여부,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원인 및 공사비 집행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2월15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발의되어 97년2월24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홍규의원, 위원으로 권혁돈, 최종아, 왕종배, 이상욱, 윤달섭, 정석철, 정선지의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한편 자료제출요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총 6차의 회의와 7회에 걸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경포사토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음이 인정되고 택지조성원가상승요인, 연약지반설계변경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조사되었기에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조성원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토지 보상감정가결정입니다.
본 택지개발사업토지 보상가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지정업체와 서로 비슷하게 감정되었고 또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볼 때 일률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강릉시의 다른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타 지역 사설 감정업체 선정으로 시 세수에도 손실을 가져왔고 조성원가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국가가 공인한 한국감정원이 선정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약지반 면적확대 및 실효성 없는 용역문제입니다.
2차에 걸쳐 토질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1차 토질조사시 성토부 위주로 실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토지조사 시추를 21개소 중 15개소를 절토부에 치중 실시하여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며 2차 지질조사도 격자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연약지반분포조사를 못 하였으며 2차 지질조사를 근거로 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요구 후 보완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으로 현장 시굴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면적을 8만8,000㎡에서 24만5,000㎡로 확대 설계함으로써 약 100억원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3차에 걸쳐 실시한 지질조사도 격자형으로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면적과 깊이를 파악치 못 해 격자형 지질조사 10공, 현장 강도측정조사 20공 등 추가 지질조사를 또 다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지질조사비가 약 2,5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용역발주시에는 정확한 과업지시로 단일 사안에 대하여는 중복 용역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실효성 없는 용역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시기 불합리입니다.
정확한 연약지반 면적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2차 지질조사용역계약 전 상태에서 상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또 다시 3차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질조사와 실시설계용역발주 시기가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찰담합의혹입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의 입찰담합에 대해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긴급히 본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97년2월25일 입찰결과 공사예정금액의 88%인 366억5,900만원으로 경남기업에 낙찰되었으며 설계금액 대비 64억7,2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우려했던 고가의 낙찰은 해소되었으나 정정입찰공고시 공법은 완화하면서 연약지반개량공사 실적을 제한하여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려던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입니다.
본 공사의 토공 중 벌개제근은 소나무매각으로 약 80% 이상 굴취로 추정되어 벌개제근 및 벌개제근운반비를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사용자재는 KS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약지반개량용 모래 및 성토량확보문제입니다.
연약지반개량용 모래는 해안선 침식방지를 위하여 해사에서 육상 모래로 수정해야 하며 해사로 설계된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도 육상모래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성토용 토량 72만9,414㎥에 대한 적기에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기에 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사문제입니다.
강릉시의 단일공사 중 최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견학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 활용되지 못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은 기술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잦은 인사는 앞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전기, 전화,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종교시설의 집단브럭 설치와 학교 앞 육교설치는 상세계획변경시 반영시키고 택지조성지구내 공원 및 가로수는 계획적인 수종선택으로 강릉시 신 도시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담장 등 부대시설의 고도 제한과 학교부지매각방안 검토 및 상업지역 연약지반개량공사 제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성원가 최소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포 사토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래운반 및 모래부설설계변경입니다.
설계내역 중 사토장 소 운반은 리어커로 모래부설은 인력으로 과다 계상된 바 중장비로 변경하고 제1사토장은 3,300만원, 제2사토장은 5,000만원 합계 8,358만2,00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포호준설용역입니다.
경포호 준설은 당초 그래브준설방법에서 펌핑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준설에 따른 용역에서도 펌핑식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되어 펌핑식방법이 시행과정에서 부유성 세립토가 침전되지 않아 용역에서도 없던 응집제 사용으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으며 사토장은 물 빠짐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발주시 용역을 기술제시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용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용역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자문을 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경포호정화사업은 준설토 매립이 사토장주변 농지가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1만8,688㎡의 추가사업비로 1억2,655만8,000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포천 유수 유입구를 경포호 자연보호헌장비 쪽으로 바꾸고 경포호 고기 폐사에 대비하여 관정을 설치하는 등 응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지적된 내용은 본 조사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교동2지구택지조정공사의 경우 설계 및 입찰단계까지만 조사된 바 향후 공사추진과정에 대하여는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택지조성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설  최돈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45건에 이르는 시정질문과 월드컵유치홍보를 비롯한 축구전용경기장건립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 등 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등 총 1,086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금번 임시회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회기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5월23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4.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1.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2.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3.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부의된안건

1.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

4.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11.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2.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3.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start]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5월12일개회된제1차운영위원회에서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한편5월13일개회된제1차총무위원회에서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심사한결과모두원안의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5월16일부터5월17일까지2일간개회된제2차,제3차총무위원회에서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심사한결과모두수정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한편5월13일개회된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심사한결과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만수정의결되었으며나머지안건은모두원안의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5월21일부터5월22일까지2일간개회된제1차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에김종필의원,간사에김재일의원이각각선임되었으며97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결과수정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한편5월22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제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1.江陵市議會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그러면운영위원장이신이경래의원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은대통령령제15247호로국내여비규정이개정공포됨에따라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기준을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방의회의원의국내여비지급기준란의현지교통비를일비로하고숙박비를숙박료로명칭을변경하며종전의현지교통비1인당6,500원을1일비로개정하여1만원으로상향조정하며종전의숙박비1야당의장부의장3만7,500원과의원1만8,000원을숙박료로개정하여각각4만1,000원과1만9,500원으로현실에맞게끔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상위법의범주내에서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안이므로개정상에문제점이없으므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은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한안건이므로위원회에서의결한바와같이본회의에서도가결될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발언하실의원이계시므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나머지안건심의에앞서의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6건의안건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4건의안건에대하여능률적인회의운영을위하여상임위원회소관안건별로일괄상정하여일괄질의토론을하고일괄의결코자하는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상임위원회소관안건별로일괄상정하고일괄질의토론을하여일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11분)

2.江陵市民資留置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7

3.江陵圈行政協議規約改正規約同意案@7

4.江陵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7

5.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7

6.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7

7.9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7

먼저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투자로지역경제의활성화와강릉시의발전에이바지하도록민간자본사업유치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기본계획수립과변경,사업자지정사업계획을심의하고자하는것으로전문12조로구성된신규제정조례입니다.

안건을심사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7조3항과동법시행령제4조7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되므로조례제정에문제되는사항은없으나심의위원회구성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구성할있도록하는운영의중요도를감안위원장을부시장에서시장으로격상하고위원구성에있어위원의수를명시하는조문의일부불명확한뜻을명확히필요가있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규정에의하여강릉권행정협의회를강릉시,동해시,평창군,양양군으로확대재구성함으로써지역공동현안사항을공동으로대처하고지역간의갈등분쟁을합리적으로해소하며자치단체상호간의이해와협력을증진코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차치단체가협의회를구성하고자때에는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지방자치법제142조2항에명시되어있으며개정규약동의안에대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지방재정운영에대한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과동시에지방재정운영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민공개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시민으로부터청구에의하여공개되는행정정보공개조례와는달리지방자치단체가공개대상업무를매년정하여진시기에의무적으로공개함으로써시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지방재정운영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118조3항의규정에의한조례제정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조례제정에따른제반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현행지방세감면조례지방자치단체에서정책적으로세제지원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지방세감면을개정하는것으로서안건을심사한강원도지사로부터개정준칙안이시달되어준칙안대로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호적법이개정되면서호적관련신고를정당한이유없이법정기간내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호적과태료부과징수기준과금액이변경됨에따라이를현행법령에부합되도록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대법원규칙제1411호로호적과태료부과기준개정에따라종래의해태기간,신고의무자의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해태지역등을참작한부과산정방법을없애고단지해태기간만으로과태료를차등부과하도록하여그간과태료부과징수에있어신고의무자의허위신고나또는부과산정기준에담당공무원의재량을없앰으로써민원처리에투명성을제고할있게되어있고호적법시행규칙개정안에따른표준안이시달되어개정된것으로조례개정상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골자는첫째토지취득으로2002년월드겁유치를위한가시적조성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편입되는토지의취득과보건소청사가협소하므로환경여건에부응하는현대식시설이필요한신축부지의취득입니다.

번째공유지매각으로국립수산진흥원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개설에편입되는토지의매각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고군사용지로사용하고있는토지를매각하여재산의상호이용가치를증대하며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소규모토지를매각하여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주민의편애를도모하고시청사신축부지에편입되는토지보상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자체재원확보를목적으로시유지를매각하며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편입되는시유림을처분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되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재산의취득과처분에있어심도있는심사를위해현지를확인하였으며월드컵경기장신축부지매입6건은원안과같이동의하였으며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한토지매각건에대하여는강문동257-23번지3필지는인근지에서주차장부지로활용방안을강구하도록금회에는처분을유보하였고포남동1102-24번지8필지는삼각형형태의토지를연접토지와교환방법으로형태수정매각을권고하며사천면사천진리86-58번지는위치변경조건을부여매각하기로하고안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된6건의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될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에서제7항까지6건의안건에대하여는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제7항’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수정가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제4항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제5항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2분)

8.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1

9.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1

10.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11

11.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11

먼저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종전까지는공중위생에관한인허가사항은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수료를징수하였으나96년8월20일개정되면서조례로정하게됨에따라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일괄포함하여개정하는안입니다.

주요골자는제증명등수수료요율공중위생관련5개업종11개항을삭제하고공중위생관련각종인허가사항에관한11개업종21개항과공중위생관련영업면허신고에관한4개항의수수료를각각정하였습니다.

조례는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인하여조례로정하도록명문화됨에따라공중위생관련각종인허가사항에대한수수료징수에있어서불가피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관광유양지가쓰레기로인한환경문제로심각한몸살을앓고있어관광지용규격봉투를새롭게제작하여깨끗한관광지를보전하며또한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해개정하는안입니다.

주요골자는관광지용쓰레기봉투를새롭게제작하여규격은20리터,50리터이고색상은황색이며두께가격은기존일반용봉투와동일하고공공용쓰레기봉투20리터규격봉투를추가제작하여공공용쓰레기봉투규격은20리터,50리터,100리터종류가되겠으며조례에서정하는권한위임동장에게를읍·면·동장으로확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관광지용봉투가격이일반봉투와동일한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쓰레기처리에많은비용이소요되므로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관광지용봉투가격은현실화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으나강릉시에서는처음시도하는사업으로금년도는일반봉투와동일하게적용하고내년부터는현실화한다는조건으로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풍수해대책법이95년12월6일자연재해대책법으로전면개정공포되면서종전의95년1월19일공포된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를개정하는안입니다.

주요골자는수방단구성은읍·면·동단위로구성하며구성인원은50명내외이고본인의동의를얻어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법령에따라수방단을소집할있으며사유가해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소집해제를하게되겠습니다.

심사결과예비군,민방위대등의재해발생시동원할조직이있는데굳이수방단을조직해야하는가하는우려도있었으나자연재해대책법에의거조직운영되는수방단은재해를사전에예측또는예찰하고수방,구호,기타재해응급대책재해대책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는개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민간과공공의료단체와연계하여포괄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할있도록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에관하여심의자문에응하기위한위원회를설치하기위함이며주요골자는지역주민,보건의료전문가,관계공무원20인이내로구성되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시행,시행결과의평가와지역보건의료시책의추진을위해필요한사항에대하여운영하는안입니다.

심사결과20인이내의구성인원으로제3조의광범위한기능수행에어려움이있어시간을갖고충분히검토하자는의견도있었으나위원회의기능은보건의료계획방향설정과평가자문기능으로가능할것으로심사되었으며다만제6조의공무원인위원의임기와보궐위원위촉임기명시,제7조의소속직원을공무원으로용어를통일하고위원을해촉할있는근거가없으므로이를신설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에서의결한바와같이본회의에서도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에서제11항까지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고의사일정제11항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0분)

12.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12

위원회에서는예산의효율적운영과착실한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숙원사업해결에역점을두었고또한삶의향상과문화혜택을위해투자하는것도좋겠습니다마는어려운이웃과아픔을함께하고고통을분담할있는복지부문에많은투자가바람직하다고보아지며불요불급한예산과소모성예산은삭감하여차기추경에서지역개발비주민숙원사업에집중투자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일반회계806억2,931만원,특별회계279억8,364만5,000원,합계1,086억1,295만5,000원으로당초예산과포함한예산규모는3,837억1,598만원이제출되었으나심사결과일반회계세입에는삭감사항이없었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19억8,431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11개특별회계에서는세입은57억381만5,000원이삭감되었으며세출은90억3,670만원을삭감하여일반특별회계를포함한97년제1회추경예산규모는3,780억1,21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주요삭감내역을보고드리면로울러스케이트경기장진입로7,800만원,시청사신축설계비2억5,430만원,충효관건립비지원7억원,주문진어판장이주시설비1억9,000만원,쓰레기처리위탁금7,000만원불요불급한예산19건에19억8,431만원을삭감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예산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송정지구미지정공용의청사용도변경매각47억1,725만6,000원과송정지구주차장용지매각9억8,655만9,000원,합계57억381만5,000원은매각이시급하지않으며세부적인매각계획마련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여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원금상환70억과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15억,택지개발후보지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7,400만원과도시교통특별회계버스노선체계조정용역2억원,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의한연차별시행계획용역2억원,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경포도립공원정비대상건물감정수수료6,270만원특별회계세출예산90억3,67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심사과정충효관건립비7억원은청소년의예절과충효교육을위해필요성은공감하나충효관건립에대한사업개요내역서와구체적인계획서를집행부에서받아서검토의회와협의를거쳐서다음에재검토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심사되어삭감하였으며시가지하수도준설사업예산집행은매년준설용역에의존하기보다는준설기를구입해서생활민원을해소함은물론장기적인안목으로보더라도검토되어야것으로심사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과정에서지적된부분은집행과정에서철저한검토와효율적인예산의운영에최선을다해것을당부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결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발언하실의원이없으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9분)

13.校洞2地區宅地開發事業및鏡浦沙土場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3

먼저위원회의조사동기목적은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은서민의주택난해소와시의지정확충을위한경영수익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토지보상가결정과연약지반면적확대입찰공고변경등에대해시민의의문을해소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경포호준설사토장은농경지복구가마무리되지않아민원이대두되고있고준설오니의경포호재유입으로준설효과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으며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경포호준설사토장에대한업무추진과정상문제점과민원발생원인과정등을조사하여불합리한점은개선을요구하여향후업무추진에효율성을기하고또한시민의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조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조사대상관리부서는강릉시도시과와공영개발사업소였으며조사범위는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의현재까지추진과정,연약지반,면적확대공사비증액과정,입찰공고변경과정등을조사하였으며경포호준설사토장은사토장선정사용계약이행여부,공사지연에따른민원발생원인공사비집행과정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경과를보고드리면97년2월15일제9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조사특위가발의되어97년2월24일제10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조사특위가구성되었으며위원장에의원,간사에김홍규의원,위원으로권혁돈,최종아,왕종배,이상욱,윤달섭,정석철,정선지의원9인으로구성되어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관련공무원을출석시켜질의·답변을실시하는한편자료제출요구와현장확인을병행하여조사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모두바쁜시간이었습니다마는지방자치발전을위한사명감으로6차의회의와7회에걸친자료수집현장확인을통하여알차고내실있는조사활동을펼쳤습니다.

조사과정에서나타난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총평을말씀드리면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사업추진에따른사전준비가부족하였음이인정되고택지조성원가상승요인,연약지반설계변경일부미흡한점이조사되었기에사업추진에반영하여조성원가를최소화하는한편향후각종사업추진시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되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분야별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토지보상감정가결정입니다.

택지개발사업토지보상가결정에있어토지소유자지정업체와서로비슷하게감정되었고또한다른사업장과비교하여일률적으로높게평가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이로인한지가상승으로강릉시의다른사업추진에막대한차질을초래하게되었으며지역사설감정업체선정으로세수에도손실을가져왔고조성원가도상승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선정시국가가공인한한국감정원이선정되도록시정되어야하겠습니다.

연약지반면적확대실효성없는용역문제입니다.

2차에걸쳐토질조사용역을실시하였으나1차토질조사시성토부위주로실시조사를하여야함에도토지조사시추를21개소15개소를절토부에치중실시하여위치선정이잘못되었으며2차지질조사도격자형이아닌일자형으로실시하여정확한연약지반분포조사를하였으며2차지질조사를근거로도건설심의위원회의요구보완지시에따라포크레인으로현장시굴을실시하여연약지반면적을8만8,000㎡에서24만5,000㎡로확대설계함으로써100억원의사업비증가요인이발생되었으며또한3차에걸쳐실시한지질조사도격자형으로실시하지않아정확한면적과깊이를파악치격자형지질조사10공,현장강도측정조사20공추가지질조사를다시하여야하고이에대한추가지질조사비가2,500만원의추가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조사되었으며향후용역발주시에는정확한과업지시로단일사안에대하여는중복용역되는사례가없도록하고실효성없는용역은시정되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실시설계시기불합리입니다.

정확한연약지반면적이확정된실시설계를추진하여야함에도2차지질조사용역계약상태에서상세계획실시설계용역을의뢰하고다시3차지질조사를실시하는지질조사와실시설계용역발주시기가불합리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입찰담합의혹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입찰담합에대해담합의혹이제기되어긴급히조사특위가구성되어97년2월25일입찰결과공사예정금액의88%인366억5,900만원으로경남기업에낙찰되었으며설계금액대비64억7,200만원의절감효과를거두었으며우려했던고가의낙찰은해소되었으나정정입찰공고시공법은완화하면서연약지반개량공사실적을제한하여많은업체를참여시키려던당초의취지와는어긋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입니다.

공사의토공벌개제근은소나무매각으로80%이상굴취로추정되어벌개제근벌개제근운반비를설계변경하여감액시켜야것으로생각되며각종사용자재는KS자재를사용하여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연약지반개량용모래성토량확보문제입니다.

연약지반개량용모래는해안선침식방지를위하여해사에서육상모래로수정해야하며해사로설계된우수공,오수공,포장공도육상모래로설계를변경하여야하며성토용토량72만9,414㎥에대한적기에공급계획이마련되지않아이에대한적기에공급계획이마련되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인사문제입니다.

강릉시의단일공사최대의사업을추진하고있는공영개발사업소의잦은인사로업무의연속성유지원활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으며견학을통하여습득한지식이활용되지하고공영개발사업소장의직렬은기술직으로임명하는것이바람직하며잦은인사는앞으로자제되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기타시정개선사항입니다.

전기,전화,상수도등은지하공동구로설치되어야하며종교시설의집단브럭설치와학교육교설치는상세계획변경시반영시키고택지조성지구내공원가로수는계획적인수종선택으로강릉시도시기념공원으로조성하여야하며건축물담장부대시설의고도제한과학교부지매각방안검토상업지역연약지반개량공사제외여부를신중히검토하여조성원가최소화에기여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경포사토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모래운반모래부설설계변경입니다.

설계내역사토장운반은리어커로모래부설은인력으로과다계상된중장비로변경하고제1사토장은3,300만원,제2사토장은5,000만원합계8,358만2,000원을설계변경하여감액조치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경포호준설용역입니다.

경포호준설은당초그래브준설방법에서펌핑식으로변경되었으며준설에따른용역에서도펌핑식이가능한것으로용역결과보고되어펌핑식방법이시행과정에서부유성세립토가침전되지않아용역에서도없던응집제사용으로2억원의사업비가추가소요되었으며사토장은빠짐이되지않아문제점이발생하였습니다.

용역발주시용역을기술제시사항이현실과맞지않을용역업체에대한손해배상을염두에두고용역이실시되어야것이며용역결과에대한타당성여부를사전에자문을받는방안도강구되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경포호정화사업은준설토매립이사토장주변농지가침수되어민원이발생하였으며1만8,688㎡의추가사업비로1억2,655만8,000원의추가사업비가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경포천유수유입구를경포호자연보호헌장비쪽으로바꾸고경포호고기폐사에대비하여관정을설치하는응급대책이강구되어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상지적된내용은조사특위에서도심도있게조사하여시정처리를요구하는사항으로서특히교동2지구택지조정공사의경우설계입찰단계까지만조사된향후공사추진과정에대하여는2년의공사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아의회에서도지속적인관심과협조로본택지조성사업이원만히마무리있도록하여야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에서작성한조사결과보고서가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발언하실의원이계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채택하고자하는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회기에예정된의사일정을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

금번제101회임시회에서는집행부가제출한조례안8건,동의안2건,예산안1건의원발의조례안1건13건의안건들과현안사항이심의되었습니다.

특히금번회기에서는45건에이르는시정질문과월드컵유치홍보를비롯한축구전용경기장건립비,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현안사업추진에소요되는예산1,086억원에이르는추가경정예산안이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안건심의를위하여방대한자료준비와시종일관진지한자세로의정활동을펼쳤다는점에서금번임시회는질적인면에서나양적인면에서모두성공적인회기였다고평가될있을것입니다.

끝으로고르지못한일기에도불구하시고장기간동안상정된여러안건에대하여일일이신중한심사와예리한지적을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의노고와답변을위하여애써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는시정을추진함에있어서그동안심의과정에서제시된여러의원님들의의견을시정에성실히반영하고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제10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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