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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7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1. 의사일정
  2.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

(10時08分 開議)

○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年第1次追加更正豫算案@1 

(10時09分)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본건소장 이복훈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崔泓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소장님! 161페이지 공중보건의 연구비에 기정예산에 12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580만 원 증액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 요청했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167페이지에 같은 공중보건의 진료연구비가 357만5,000원을 또 경정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게 당초에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갔다가 580만 원씩 이렇게 증액하는 원인이 뭡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당초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 월 진료연구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월 35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지침이 하달이 됐고 또 작년도보다 의사가 한 사람이 더 배치됐고 주문진도 한 사람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금년에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이 늘었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두 명이 늘었지요.
○金鍾弼 委員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11명이었습니다.
○金鍾弼 委員  11명인데 두 명이 는다 해 가지고 한 20% 증액하면 되지 500%, 600% 증액한다는 것은 ……,
○保健所長 李福勳  아닙니다.
11명 나가 있는 사람은 지소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보건소하고 주문진보건출장소에 두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두 명에 대한 것은 본소와 출장소 예산에 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金鍾弼 委員  예산 자체가 보건소와 주문진출장소에 공중보건의가 지난해에 몇 명이었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명씩이었는데 보건소에 한명이 증원돼서 두 명이 근무하고 주문진도 두 명이 하는데 두 명에서 또 틀린 사항은 한명은 사천보건지소하고 겸직을 해서 한명에 대한 반액부분은 사천보건지소 예산에 편성돼서 지급을 합니다.
○金鍾弼 委員  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을 기정예산에1,775만 원인데 소장님께서 약값이26% 인상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경정요청한다는 말씀인데 26% 해 봐야 불과 3에서 400만 원이면 가능하잖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아닙니다.
○金鍾弼 委員  기정예산에 1,770만 원이면 방역소독비가 타당하다고 봐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약가가 26% 인상돼서 경정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770만 원의 26%라 해 봐야 불과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이나 과다하게 ……,
○保健所長 李福勳  그런데 당초에도 작년도 수준에 월등히 떨어지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또 거기 에 26% 인상분이 있고 해서 1,000만 원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은 방역소독에 상당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럼 96년도 방역소독약품비가 얼마였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
○金鍾弼 委員  안 가져 오셨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保健所長 李福勳  예,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종필위원 말씀에 이걸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방역소독약품구입 이런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안합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이것은 정부에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金洪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지역사회진단사업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福勳  지역사회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할 때 문진도 하고 각종 검사도 하고 해야 진단을 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의료사업도 각종 사업들을 지역에 알맞게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획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수립은 각종 지역사회의 보건지표나 여러 가지 조사사업을 통해서 그 지표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그런 어떤 전문적 진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시가 확보한 자료를 전국통계에 의한 추정치로 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런 지역사회진단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 지역사회의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고 수정계획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은 진단사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시는 여러 여건상 이 진단사업을 못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崔鍾亞 委員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우리 같은 경우는 관동대학 의과대학이 있고 또 강릉대 치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학계에다가 용역을 주면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공중예방을 위해서, 이건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그런 사회진단계획서 없이 운영해 왔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에 지역사회진단용역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매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은 매년 하고 안 그러면 2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鍾亞 委員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과목경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기타운영비로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에 보면은 재료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정예산에는 기타운영비로 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저희가 당초에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재료비로 지출하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재료비도 필요 이상 금액이 그 정도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 세세항을 보건소의 요구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다만 추경이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집행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이 예산운용을 하다보면 과목에 따라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집행이 어렵다는 게 재료비하고 기타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료에 필요한 피임약이라든가 뭐 이런데, 역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관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이건 다른 용도로 잘못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위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의심이 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保健所長 李福勳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크게 나누면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업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산취득비라도 경상예산에 쓰는 것은 사무용품에 가깝거나 금액이 적은 것은 경상예산에서 다룰 수가 있고 사업예산에서는 정수를 확보하면서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데 당초에 그렇게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당초예산 할 때 사업예산으로 잘못세운 것은 전체적인 올1년 동안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예산하고 경상적 예산하고 분명한 분리를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얘기대로 라면 그렇잖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아닙니다.
예산지침이 금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
王鍾培 委員  지침이 변경된게 이번 추경 전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우리가 자료를 냈을 때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과거 예산편성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항시 이 예산서 부기를 보면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무부지침관계 때문에 이렇게 못 한다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뭐 금액의 변동이 있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 본예산 세웠을 때 위반이 된 것을 처음에 몰라서 추경에 알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는 잘못 됐는데 당초부터 운영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과목에 세세항이나 목은 사실 201의 운영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기초에 재료비다 기타운영비다 그렇게 되는데 목은 맞는 데 산출기초에서 사실 목은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지만은 막상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에서 재료비에서 기타운영비로 경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공중보건의사가 두명이 늘어 가지고 숙소임차 두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들 숙소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각 보건지소에 한동씩 돼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保健所長 李福勳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원룸 하나 전세 얻는 것 밖에 안 됩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좀바로 해 주십시오.
이런게 자꾸 거론되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땅을 아직 매입 착수를 안 했지요?
○保健所長 李福勳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가 끝났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근본적으로 강릉시의 보건행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설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뭐 공모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할 계획입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지금 기본설계안은 보건복지부가 해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공모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 보건소신축설계비가 있고 기본설계비가 있단 말입니다.
지질조사하고 기본설계비 7,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세운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기초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崔燉翰 委員  아니, 보건소신축에 실시설계비가 1억이 서 있고 또 그 앞에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7,800만 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질조사하고 기본설계를 뭣 때문에 했는지……,
○保健所長 李福勳  지질조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하든지 지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땅의 규모라든지 건물 규모를 생각해서 전체예산에서 기본설계비는 몇 %, 실시설계비는 1% 그 기준을 따져서 ……,
崔燉翰 委員  지금 매입하려는 땅이 지질에 어떤 염려가 돼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계획이 서면 당연히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매입하려는 땅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현재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
崔燉翰 委員  거기가 매립한 데가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부분적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질조사를 해 본적도 없고 연약지반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崔鍾卨 委員  거기가 상당히 논이 쑥쑥 빠지고 농기계가 그전에 잘 못 들어가고 지금 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마 지질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조금 지나 가지고 내곡동사를 깃고 있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지금 공시지가는 10만 원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앞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0만 원 이상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崔燉翰 委員  보건소신축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발견이 되면은 그리로 옮기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 소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계속 그 후에도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과거 홍제정수장부지도 봤고 또 초당도 다시 한번 가서 여건을 좀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곡동 쪽이 좋지 않나 , 그러나 뭐 위원님들이 어떤 토지에 대한 대안제시를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朴容洙 委員  소장님! 보건소신축문제는 보건소 자체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넣은 것이지 실지로는 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
○保健所長 李福勳  글쎄요, 우선 설계비만 ……,
朴容洙 委員  설계비도 건설국에서 넣으라고 하니까 여기 다가 넣어놓은 것이지 ……,
○保健所長 李福勳  그런데 앞으로 발주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
朴容洙 委員  할 수 없는데 거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돼 나옵니까?
문제는 건설국에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니까 여기에 넣어 놓은 게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그런데 건설국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
朴容洙 委員  아니,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도로고 닦는 것은 건설국에서 할 것이고 보건행정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진료는 보건소의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 모르는 분야는 여기서 건설 이런 문제를 나는 잘 모르니까 건설국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면은 굳이 지고 안 간단 말입니다.
이걸 다 맡아가지고 커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所長 李福勳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해 주고 실시단계에 가서 전문부서로 넘겨야지요.
朴容洙 委員  그럼 지금 현재 1억이다?
지질조사가 7,800만 원이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누구 자문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福勳  우리 자체에서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朴容洙 委員  협의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냐 그겁니다.
○保健所長 李福勳  예, 그렇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러니까 권한 밖의 얘기는 그냥 모른다 하고 마요!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섣불리 얘기를 하다가 전체 의혹만 증폭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국 심의를 할 때 이것은 건설국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국에서 해야 하니까 그쪽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빼주면 이렇게 쉽게 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崔泓燮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전과 같이 간략하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농촌지도소장 조규남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委員長 崔泓燮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洙 委員  박용수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청정버섯재배사 지원을 새로 세우고 상수원보호청정버섯종균배양시설을 감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상수원보호청정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했으면은 어쩌면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종균배양시설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종균을 가지고 다른 농가나 버섯재배농가에다가 종균을 나눠줄 수 도 있기 때문에 많은 수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는 처음 승인과 지금 현재 다시 과목경청한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처음취지와 어긋난다?
물론 처음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가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종균배양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과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 왜 달라졌는지,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과목경정을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 하도록 해 주십시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당초 기정예산에 상수원보호청정버섯재배사 지원이 4개 동으로 1억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종균배양시설 예산이 5,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서 2억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종균배양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최소 한 1억5,000 내지 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종균배양시설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 예산으로서는 예산집행이 곤란하다 해서 버섯재배사를 한 동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과목경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4동으로 계상돼 있었고 5,000만 원만 종균배양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종균배양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1억5,000 내지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섯재배사로 예산을 ……,
朴容洙 委員  그러면 처음에 배양시설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세울 때는 5,000만 원만 세워 주면 된다고 그랬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충분히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져나가고 5,000만 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朴容洙 委員  아니, 불용예산으로 해서 내년에라도 이 자체를 계획대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걸 다 써버리고 내년에 가가지고 종균배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1억5,000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데 ……,
朴容洙 委員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하겠느냐고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어차피 종균배양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
朴容洙 委員  그러면 청정버섯재배사 5,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내년에 꼭 필요하면은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불용예산으로 놔뒀다가 그때 1억을 다시 요구를 해서 종균배양시설로 가야 할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 이 예산은 버섯재배사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내년도에 종균배양시설관계는 다시 ……,
朴容洙 委員  지금 그 목적 외 다른 쪽으로 바꿔 썼을 때 지금 종균배양시설과 청정버섯재배사는 민간인한테 자본이전은 같지만 엄연히 사업내용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맞습니다.
朴容洙 委員  그랬을 을 때 이걸 지금 현재 대부분 이 돈에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와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돌아가는 예가 많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종균배양시설이 필요 없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든 언제든 예산만 있으면 해야 할 예산이면은 그것은 불용예산으로 놔뒀다가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해서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해야 지만 다음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000만 원 밖에 없다, 그래서 쓸 수 없어서 못 썼기 때문에 1억을 더 보태줘야지만 하겠다 했을 때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있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정버섯재배사를 종균배양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좋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더 넓게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목적과 취지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특혜 같은 인상을 주는 모양으로 해서는 예산이 다음에도 종균배양시설하는 예산이 들어 왔을 때는 더 세우기 어렵잖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예산으로 놔뒀다가 내년에 종균배양시설에다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이겠는데, 지속적인 안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시정하겠고 ……,
朴容洙 委員  없는 게 아니라 1억5,000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5,000만 원 밖에 안 주면은 내년에 가면 이게 또 다른 데로 또 돌아갈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이 자리에다가 5,000만 원을 세워 놓자는 얘기예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상수원보호를 하려는 그 측면하고 또 농촌도 어려운 실정에 ……,
朴容洙 委員  좋습니다.
어렵고 한건 다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특혜의혹이 없어야지만, 특히 농촌예산은 공정하게 해야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종균배양시설을 하는데 돈이 5,000만 원 밖에 안 섰다 했을 때는 그럼 스스로 이걸 5,000만 원을 가지고는 못 하니까 “삭감해 주시오”하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이 예산이 같은 목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朴容洙 委員  예산집행상에 지금 현재 과목경정한 것은 경정한 자체를 삭감하면 원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朴容洙 委員  되돌아 가니까 이걸 금년에 놔두셨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종균배양시설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泓燮  그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계수조정 할 때 하시고 서로 대충 이해는 되셨지요?
崔鍾卨 委員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균배양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봐야 돼요.
원주에 종균배양소가 있잖습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이앙기 한 대가 예를 들어 10만 평을 심는데 5만 평을 가진 사람이 이앙기를 사는 것은 비능률이라고 그러지요 ?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 대형시설이 있어 가지고 종균을 싼값에 구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종균배양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박위원 얘기대로 소장님이 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주 종균배양시설에서 종균을 하사다가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배양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경제적이다 이걸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종균배양시설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한다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여기다가 종균배양시설을 하므로 해서 원주나 우리 강릉에 있는 시설이 다 재미를 못 보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금 현 단계에서 예산 요구 자체 부기상에 과목경정이 박용수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내용은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강릉시에 종균배양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또 우리시의 버섯재배농가에 우량한 품종을 보급하는 측면에서는 종균배양시설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용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기상의 과목경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소장님! 243페이지에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7억3,600만 원인데 이번에 경정예산 요청이 4억7,100만 원이나 늘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기정예산에 2억5,700만 원인데 9,860만 원을 경정예산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려 7-80%가 인상되는 원인이 뭡니까?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부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80%씩 인상요청을  ……,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국가직으로 있어서 모든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을 받다가 금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를 지방시에서 받도록 돼있어서 우리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전액이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50%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충분하면은 100% 다 계상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50%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 50%를 계상해 줘야 후반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소장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이 금년도에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습니까?
기 지난해 확정된 사항을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인건비 자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 급여를 50% 밖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편성 부서나 편성 요청부서나 똑 같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인건비를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액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金鍾弼 委員  급여를 50%를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무슨 업무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53페이지 밭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개 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개 소 어디어디를 3,000만 원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밭토양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하우스가 어느 일정기간이지나 가면은 염류가 축적이 돼서 농작물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정면 어단2리하고 강동면 하시동3리하고 옥계면 현내3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심층파쇄기라든가 황토라든가 유기물시험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토양개선입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지원사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비닐하우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에 있는 땅에다가 유기물을 뿌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땅을 완전히 부수고 그 다음에 환토는 완전히 뒤집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3,000만 원 가지면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보통 한 300……,
복토사업도 같이 들어가고 새 땅도 넣어주고 유기물도 넣어주고 뒤집기도 하고 파쇄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道 委員  소장님!1 지금 예산이 한 40억이 된다고 하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한 20억 정도 됩니다.
李基道 委員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소장님 계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李基道 委員  지도소 사업예산을 20억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려운 농민들 사업이니까 좀 효과성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사업 책정할 때 의회에다 얘기해 주고 또 물론 연말에 가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얼마나 착수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축사단계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사업을 착수를 할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뭐 어디어디 장소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평가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의원님들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금년 가을에 다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은 뭐 지금 거의 착수가 됐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6월 하순이나 7월 초쯤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李基道 委員  그걸 꼭 실행해 주시고 아까 상수원보호지역의 청정버섯종균만 얘기를 했는데 버섯사에 이번에 5,000만 원 더 올렸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러니까 종균배양시설 돈을 버섯재배사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목만 경정한 것입니다.
李基道 委員  그런데 그게 수요가 많아서 그럽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李基道 委員  다음은 톱밥발효우사 설치는 이번에 두 동을 더 한다고 그랬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2동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李基道 委員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곁들여서 좀 물어봅시다.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실지 톱밥발효 해 가지고 시행하는 우사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밭으로 나가는데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톱밥을 계속 구할 수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톱밥은 농가에서 인근 속초에서도 가져오고 강릉에서도 공급되고 이렇는데 저희 지도사업으로 하는 우사는 전 우사가 다 톱밥발효우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이 우사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업 측에서 가장 많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바로 이 톱밥발효우사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이 톱밥발효우사에 들어가는 톱밥 양이 얼마나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연간 소요량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어차피 지도하는 차원이니까 소장님께서 톱밥이라는 게 제재소에서 켜서 나오는 톱밥도 있고 커터로 해서 톱밥이 있는데 이부분도 그 부분에 물량이 많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농사에도 좋고 우사에도 좋은 잡목을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영동 인근에 공장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강릉에는 축협에서 지금 임곡에다 설치해 가지고 ……,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소장님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인데 먼저 이걸 좀 물어봅시다.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지금 저희들이 차가 7대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7대가 주로 무슨 용도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농기계순회수리 차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승합차로 봉고차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짚차가 한 대 있고 픽업이 한 대 있고 ……,
王鍾培 委員  이게 폐기 년도가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맞습니다.
짚차가 12년 됐고 봉고차가 10년이 됐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 이렇기 때문에 ……,
王鍾培 委員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톱밥발효우사를 하는데 사회과하고 청소과에서 식당 음식찌꺼기를 발효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농작물에 ……,
王鍾培 委員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게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나올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냥지금 객관적으로 그게 정말 톱밥발효우사에서 나오는 비료처럼 그것도 대량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어떤 농작물에 그게 가장 맞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저희들이 주며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찍꺼기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농작물에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느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완전히 발효가 됐다 하면은 퇴비화 할 수 있다라는 가상은 할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11월 달에 나오면은 내년도부터 평가에 따라서 시행은 내년도부터라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필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泓燮  예
○李基道委員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이 음식물찌꺼기가 염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탈취는 어떻게 합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撤埈  저희들이 30평을 지군해서 품목은 고추를 시험했는데 저희 청사 내에 30평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정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비료로 사용해서 그 결과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
李基道 委員  그것은 좋은데 일반 음식물찌꺼기에 염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그걸 탈취하는 방법이 연구가 안 됩니까?
○技術普及課長 尹撤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처음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진흥기관에서 다른 중앙부처에서 나온 시험성적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흥기관에서 나와 있는 시험성적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회과에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한번 고추에다 심어가지고 ……,
李基道 委員  이게 사회과, 청소과 전부 고속발효기를 이번에 다량으로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전부다  농촌에 퇴비화로 나간다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 에는 오늘 농촌지도소에는 전문 공무원들이니까 묻는데 그게 비료로 사용했을 때는 큰문제가 염분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 그걸 농촌지도소 기관하고 이게 협의가 없이 퇴비로만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내용은  제가 조금알고 있는 상식은 음식퇴비를 고속발효를 시키는 발효과정에서 어떤 일정한한 염분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효소 이런 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음식찌꺼기가 토양에다 시료를 해도 작물에 염류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성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李基道 委員  양개 과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도 기관에서 빠른 속도로 시험을 해 가지고 그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냥 버려지는 음식찌꺼기를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崔鍾卨 委員  소장님! 그 염분문제는 주문진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진흥청에다 조사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崔燉翰 委員  소장님! 우리가 청소과나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농사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기술보급과장 말씀이 300평에 고추를 심을 예정이라고 그러는 데 강릉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그 부산물이 나오자면 연말쯤 나옵니다.
연말쯤 나오는데 그 실험을 기계가 나 올 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동해시 광역매립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동해시의 처리된 퇴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300평에다 고추만 심지 말고 여기서 많이 생산하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감자라든지 고추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10평씩 심어가지고 그 중에서 염분피해에 강한 작물이 있을 것이고 약해서 해를 보는 작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염분피해에 또 음식찌꺼기에서 나오는 퇴비에 제일 강한 작목이 뮌지를 지도소에서 먼저 찾아내 가지고 저기서 찌꺼기가 나왔을 때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작목에는 이 퇴비를 사용하지 말고 어떤 작목에는 사용하라는 것을 미리 실험을 해 가지고 미리 그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또 그 기계가 염분 제거하는 발효제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단지 그 발효를 빨리시키는 발효촉진제만 집어넣는데 그 발효과정을 청소과하고 자문을 해 주실 게 거기가 지금 발효방법이 지금 기계류 구입 기종을 선택을 안 했는데 그게 150도에서 건조되는 기계도 있고 60도에서 건조되는 기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에다가 지도소에서 자문을 구해서 아마제가 알기로는 60도 이상에서 발효가 됐을 때는 그퇴비에 토양에 유익한 세균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구입하는 기계를 토양에 유익한 효소제들이 죽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기술자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포 시험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 품종을 심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강한 품종이 뭔지를 찾아서 농민들한테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시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비료화된 게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잖습니까?
일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게 실용화 됐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내용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걸 제가 얼추 보니까 TV에 작물재배방법까지 나왔어요.
방영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 봤는데 그 위치를 제가 잘, 전라도인가 어디선가 음식물찌꺼기 발효퇴비가 실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관내에 이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좀 알아보세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예,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게 지금 100% 실용화가 됐다니까 우리 관내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 TV에도 방영이 돼 가지고 ……,
李基道 委員  말씀은 맞는데 인분, 계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작물에 나쁜게 인분이라고 합니다.
인분이 왜 제일 나쁜가 하면은 염분 때문에 제일 나쁩니다.
崔鍾亞 委員  아니,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가 됐다니까요.
거기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했다니까요.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상위기관인 진흥청에서 농작물에 시험을 해서 어떤 시험성적이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어도 일반인들이 기업적으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활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얻어다가 작목별로 심어서 농민들에게 실증을 보이는 이런 쪽으로 ……,
金洪奎 委員  소장님! 첨부를 하면은 지금 각 과에서 이 데이터가 빨리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나오는 생육에서부터 결실에 대한 일괄 시험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생육과 성장간에 어떤 저해요소라든가 그걸 알아보시고 시험데이터로 성분분석을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작목별로 그렇게 하시고 또 결실에 어떤 영향의 프라스 마이너스요소를 그때 가서 이중으로 나누어서 빨리 시험데이터를 내주셔야 된다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
崔鍾亞 委員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용화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 그 정보도 파악하지 못 하고 언제 연구를 하고 언제 그걸 작물 ……,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데 저희가 아는 범주에서는 우리 강원도지역에서는 아마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한 30분 이상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봐 가지고 중간에 봐 가지고 기계까지 다 나오고 작물을 토마토재배하고 오이재배하는 데까지 다 나왔는데 ……,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동해시가 기시설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동해시 것을 갔다가 ……,
○委員長 崔泓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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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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