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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4.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4.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

同意案
3.  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39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인 단비 탓인지 이달 5월이 싱그럽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 모습 또한 집행부 모두들 밝게 보입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각종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무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5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97년5월13일과 5월16일 이틀간으로 안건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는 5월17일과 5월19일 이틀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의사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5월6일 제출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 날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7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6일과 5월7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회의진행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 국장님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실무계장님들은 업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무위원회만큼은 복장문제는 단정한 모습으로 해 주십시오.
츄리닝 같은 불량한 복장으로 회의석상에 나오시면 입장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1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1 

(10時07分)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과정에 대해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복장문제를 여러번 거론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 도중에 잠바차림을 한다고 일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현지를 뛰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잠바차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량한 복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라면은 잠바 속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만 입는다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위원님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바로 위원장님이 본 위원에게 잠바차림으로 나온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현재 얘기는 위원님들은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집행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郭基雄  여기는 주민의 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정장을 안 하고 잠바를 한 차림으로 답변을 합니까?
저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崔鎭安 委員  좋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발언은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석상이라든가 전체 의원들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분명히 얘기하지만 최진안위원님은 위원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방안을 모색,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한 강릉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심의사항을 규정하는데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순위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시장 요구사항이라든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자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서에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12조로 구성되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민간자본사업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강릉상공회의소에서 최종황의원 소개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 청원이 있었으며 제86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수리하고 제87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은 민자유치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관련 여건이 조성된 후 처리하기로 하여 유보된 안건이 였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烈起 委員  김열기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5대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임기에 가서 만일에 재선이 된다면은 1년이 더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구성 임기와 관계 없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남은 1년이 소멸되는 것인지 다음부터는 4년이니까 2년 동안 맡겼는데 5대 의원은 이번에 남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2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위원님께서 만일 위촉이 되셨다면은 임기유효는 소멸되는 겁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민자유치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관광산업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활발히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그게 민자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만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崔鎭安 委員  지금 향토기업을 창단하고 그 향토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사업 같은 것은 …….
○企劃室長 韓鳳錫  그것도 민자유치의 하나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지원으로서 지금 된 것이 없고 본인들이 자금을 자기들끼리 유치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땅 매입이 완전히 되고 난 뒤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아무래도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李慶來 委員  이경래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강릉에 기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고 강릉시에서 보더라도 사업장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2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가 우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민자유치를 내 가지고 4년 사이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기업주가 투자는 민간인이 하겠지만은 이 기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1차 연임하는 것보다도 잘만 되면 몇 번이고 해야지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7-8년씩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임기 2년하고 잘못했다고 또 사표 내게 하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하면은 그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고 또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室長 韓鳳錫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했다 뿐이지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 위촉이 가능합니다.
李慶來 委員  여기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은 가능하다, 그러면 2차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
○企劃室長 韓鳳錫  저는 연임가능하다고 했지만은 다시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또 위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동 조례 1항 목적에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및 동 촉진법 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심의위원회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입니다.
그렇지요?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관광이나 이것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정기회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단순한 촉진법에 의한 시행기구를 만드는 것이지요?
○企劃室長 韓鳳錫  예,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尹達燮 委員  본 시에서 집행부의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기구가 구성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企劃室長 韓鳳錫  저희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자유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 심의하는 심의기구지 이것이 유치기구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기구는 저희 자치발전담당관실에 업무기능이 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기구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예, 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지금 현재 촉진법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관광이고 전부가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사회간접자본이라 하면은 도로라든가 항만 이렇게 제한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래도 포괄적으로만 규정했을 뿐인데 …….
尹達燮 委員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그렇게 우리가 내려야지 포괄해서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 경포에 두산이 투자하는 것을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닙니다.
왜 그것도 사회간접시설촉진법인데 유치를 위한 촉진법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관광이고 무슨 다른 분야에 어떤 사업시책이라든가 이것도 민자유치에 다 들어가야지 …….
○企劃室長 韓鳳錫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조 기능에 보면은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을 보면은 민자유치촉진법 제30조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분야를 다 포함시키도록 …….
尹達燮 委員  관광뿐만 아니라 2차 산업으로써 공장문제로 지구를 지정 했으면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명시돼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崔鎭安 委員  지금 윤달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차후에 했을 때는 좀 문제성이 있네요.
앞에는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SOC사업 아닌 이외의 사업은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 보니까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링크된 것인지 법 조항에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5항의 기본법입니다.
여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은 우리가 민자유치란 이 정의를 단순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민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좀 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강릉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사회간접시설보다는 오히려 관광이잖습니까?
2차 산업이라든지 이런데 더 필요한 민자유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사회간접시설은 거의 국책사업으로 해 오는 사실이 아닙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것은 법령에 말입니다.
전문에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 민자유치촉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업무를 저희가 맡아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시설이 제1종 시설하고 제2종 시설 두 가지 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은 SOC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개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항공, 다목적댐, 수도, 기타 이런 사항이 1종 시설로 돼 있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이런 것은 제2종 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래 가지고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공급, 유통단지관계, 물류시설 중 화물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그다음에 말씀하신 제2종 시설 차업관계,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촉진법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광분야는 2종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1종 시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조문을 봐서는 아까 윤달섭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를 그 조문 자체를 전부 좀 읽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읽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도시공원 만들고 이런 재활용시설 이런 것을 전부다 2종 시설로 들어가 있고 다만 조례가 모법이 사회간접시설로 됐기 때문에 제1종 시설만 모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종 시설에 강릉에 해당되는 기타 관광지 이런 시설이 2종 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담당관님! 지금 자치담당관 내에 민자유치기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구 운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운영은 현재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관광분야를 위주로 계속 하고 …….
尹達燮 委員  아니, 관광분야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민자유치설명회를 1차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은 앞으로의 운영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기구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은 운영계획이 아닙니까?
위원장들하고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위원장님보다도 저희 업무담당, 저희들이 자치발전담당관실 밑에 자치개발계가 있는데 직원이 계장 1명 있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은 기구가 아니고 지금 중대한 사업을 실제 지금 충북에 가 보십시오.
지사가 민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유치, 충청북도의 위원장입니다.
지사가 이런 중대한 사업을 일개 계장, 계원을 갖다 놓고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강릉의 중요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일개 계원이, 7-8급 계원이민자유치를 하겠다고 …….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현재 기구는 저희들이 시장님 산하 밑에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있고 거기에 자치개발기구가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담당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솔직히 강릉시 행정부에 이것은 전체가 유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책임 있고 솔직히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나서야 될 분은 시장인데 그 산하의 자치담당관이라는 것을 두어 담당기구가 이일을 전부 전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구상으로 봐서는 그 힘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해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부서별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분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조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또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치대상, 어떤 선정기구가 있고 또한 기업대상이 돼 가지고 이런 유치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심의를 하지 계획도 없는 심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강릉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
尹達燮 委員  담당관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무슨 계장 하나 두고 한다 했다가 다음 담당관이 책임을 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설정한다고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민자유치담당기구는 저희 발전담당관실에 자치개발계가 담당을 하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자기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면은 저희과에다 가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얻고 난 후에 저희들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안건을 결정을 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각 실․과가 운영기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각 실․과가 담당부서별로 운영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강릉시 전체 집행부가 다 기구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말씀하신 것은 저희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보면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유치사업 기타 사업을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장이 다 포함이 되고 주무과장들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담당주무계가 있고 계장이 있고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차대한 사업을 일개 주무계장이 과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鄭錫澈 委員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분명히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마는 발생이 되면은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강릉시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尹達燮 委員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순수한 기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민자유치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한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동적인 기구를 가지고 과연 민자유치의 중차대한 이 사항을 감내해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강릉시의 행정의 핵심멤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운영기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在一 委員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제일 우선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윤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을 활발히 하면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했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심의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지금까지 시장 직속의 기구는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민자유치를 위해서 발생한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 참 미미하고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조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성격이라는 것은 강릉시장이 추진에 총 책임자가 되고 그 관할하는 부서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여기에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총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전부다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업무를 추진해 가지 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강릉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심의기구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金在一 委員  심의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그것을 심의기구에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 공무원인데 구성인원에서 보면은 시의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민자유치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도지시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이 추진하고 시장의 뜻대로 전부다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된다고 하지만은 부위원장까지 기획실장이 전부다 맡아가지고 그러면은 심의가 된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그 추진한 내용을 그냥 추진해 주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심의는 하나도 안 하는 심의기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이 저희들은 아까 김재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 집행부의 의도대로 과연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재결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담당해 오셨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그래서 위원장을 기획실장님으로 하였습니다.
○金在一 委員  그렇다 하면은 심의기구를 기획실장님이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꼭 부위원장을 기획실장님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 시도별로 거의 다 기획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金在一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의견으로 심의를 하며 보면 부위원장이 기획실장 이래 가지고 반대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통과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전체가 심의기구에서까지 전부다 책임을 맡고 여기 또 보면은 간사도 그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장이 되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런 기구가 된다고 그러면은 심의는 하나 마나 그냥 하면은 그냥 거쳐 가는 형식행위인데 이런 심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심의라는 것은 심의 자체를 정말로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심의기구의 구성 자체 멤버지, 심의기구도 전부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사통과로 만들어 주는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
○總務局長 崔善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달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김재일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 이 민자유치는 시나 집행부나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거기서 이 조례안이 몇 번 상정이 됐다가 유보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산업, 아까 얘기한 SOC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기구가 아까 문제가 돼 있는데 기구는 유치를 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어떤 특별한 민자유치가 있는 기구설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두산그룹이 지금 경포지구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있고 향토산업 기업에서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어떤 입지에 도달했을 때는 지원체계가 특별구성이 됩니다.
그 때에 구성이 되면은 심사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구가 아까 담당관님 얘기는 각 부서 얘기가 나왔는데 해당 부서는 다행히 특별기구에 구축돼 있고 이것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심의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구관계는 충분한 협의기구가 설치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민자유치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하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집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자유치는 집행부만 가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지 이 기구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위한 어떤 기구설정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치가 될른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기구설치가 충분히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안이라든가 안건이 있어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민자유치기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우리강릉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은 위원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정의 어떤 현실에서 우리시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무작정 시민들에게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조세저항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금만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민자유치가 아니냐 그래야 됩니다.
그럼 민자유치는 중대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의미를 우리가 실행을 하자면은 우선 민자유치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의원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활성화 되어서 자주기업도 방문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담긴 간단한 기구가 먼저 설정된 연후에 심의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委員長 癨氣운  포괄적으로 전문위원의 법적인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관한 건은 95년도에 재경원에서 각 시도에다가 조례준칙을 시달을 해 가지고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는 95년6월1일자로 조례가 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실시된 건은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보시면은 기능상에 있습니다.
조례 내용의 기능에 보면은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사업시설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안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은 먼저 관련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내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고시를 하는 이 내용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업체가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내용을 검토를 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을 보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은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고 인허가를 해 준다 이러면은 여기에 각종 특혜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조세감면이라든지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한다든지 사용료라든지 각종 특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역입니다.
단지 아까 윤달섭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민자유치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결국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그것은 법 해석이고 민자유치가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무엇인가 선행된 어떠한 안건이 있을 적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 닙니까?
이것도 어떠한 기업을 신청을 했을 적에 심의를 하지 신청이 없는데 심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사항을 봐 가지고 이런 유치기구가 분명히 민자유치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와서 하자는 그것은 신청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디까지나 유치입니다.
우리가 민자유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데려와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데려와서 무엇을 만들어야지 심의가 필요한 것이지 데려오지도 못 한 사업의 설정도 안 된 심의가 뭐가 필요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이것을 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설치가 안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 그것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윤위원님께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기구가 보강이 됐고 이것은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郭基雄  정선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鄭善智 委員  정선지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가 어떤 의미에서 강릉을 두고 이런 심의기구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릉은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릉시 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강릉시 발전을 하자면은 어차피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치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 가지고 왔지만은 아까 김재일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원장을 반드시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것을 들여올 것인가 안 들여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시장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부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 중 학식이 풍부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상을 좀 시켜 가지고 간사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기는 과장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기구를 활성화시키고 무엇을 하자면은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실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실무기구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황영조체육관 이것도 심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엉망입니다.
심의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저것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또 근로자복지회관도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더 단단하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팀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 것이 되고 모든 시민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민’자가 앞에 있는데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민자유치, 학식이 풍부한 이런 것 말입니다.
정말 여기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들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만 이것이 잘못해서 들러리 역할을 했다가는 어떤 잘못이 이루어 졌다, 지금 현재 두산그룹이라든가 나중에 다 해 놓고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하기 전에 먼저 심의가 깊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쪽으로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郁 委員  기획실장님! 이상욱위원입니다.
민자유치추진위원회는 구성하시는 겁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민자유치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별도,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
李相郁 委員  추진도 하고 심의도 하고 …….
○企劃室長 韓鳳錫  예, 정선지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격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좋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간에 그것이 문제될 것은 아니고 다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조성이 되니까 문제는 얼마만큼 박식한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지 위원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민자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시장님을 꼭 위원장으로 하신다면은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민자유치에 박식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부시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시장으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간사를 자치발전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발전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 부서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산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발전담당관으로 간사로 했고 위원장은 아까 김재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시장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박식이 있는 의원님을 위촉을 하고 간부들을 위촉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시장님이 위원회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는 제가 알기로 수차에 걸친 회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부시장님이 됐을 때 검토하고 회의소집도 자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어차피 시장님은 상적인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만 되는 그러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저도 정선지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민자유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우리 자치발전담당관 가지고는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은 공무원입니다.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1년 있다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맡은 위원회가 다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결정권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민자유치가 사실 강릉시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여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상을 시켜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최소한도 시장님은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4년은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고 부시장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6개월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안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민자유지를 하자면은 각종 법령에 저촉을 받습니다.
일일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불러서 상의하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보다도 부시장님이 해야지만은 수시로 그것을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일 위원장이 되시면은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할 때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 공무원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 안 하면 안 될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누가 통제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
○委員長郭基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하나 하고 민간인이 하나 하고 두 분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은 돌아가는 …….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조에 기능도 몇 개 보았습니다.
유치라는 것은 말입니다.
유치란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듯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가서 무조건 가서 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유치해 와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심의하는 기구하고 유치하는 기구하고를 우리가 동질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는 유치고 그 유치해 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5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기구 자체가 심의기구입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욱위원입니다.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유치하고 심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를 시켰는데 부실한 기업인데도 그 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윤달섭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기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유치를 하고 심의하기 위한 계획도 만들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심의위원들도 그것하고 같은 협의 안에 시기 이루어져야지 유치기구가 없고 심의위원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구를 보강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계획도 유치기구에서 다 정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하고 이런 조정을 서로가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기구도 보강하고 심의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기구도 상향조정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의결하시는 대로 논의되겠습니다마는 두 기구가 다 현재 체제에서 이루어져야지 기구 없는 심의위원회 배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도 보강을 하고 이것은 기구보강은 실행 초기 안이니까 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여기서 의결하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 심의기구 이전에 추진기구가 먼저 …….(장내소란)
○企劃室長 韓鳳錫  기구는 있죠.
보강을 해야 …….
尹達燮 委員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뭔 기구요?
자치발전담당관실이란 기구가 아니고 당신들 업무분장이야!
기구라고 할 수 없어요.
중대한 기구라고 봐서 아까 충북 같은 데 예를 들었잖아요.
유치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충북지사가 유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횡성군에도 횡성군수가 유치위원장으로 해서 첨단과학전자단지를 유치를 해 갔습니다.
한라 정인영회장을 길목에서 11번을 가서 만나고 조인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새말 막국수집에서 했어요.
그런 성의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기구는 당신들은 그저 업무분장이 그거다 뿐이지 당신이 수장으로 나와서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유치기구에 대한 완전히 위원장이 되고 또 위원장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영수하고 만나는데 일개 담당관이 가서 되겠어요.
시장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중대성을 봐도 유치기구만은 시장이 꼭 위원장이 되어서 …….
○企劃室長 韓鳳錫  지금 유치기구의 위원장이 시장이죠?
○總務局長 崔善旭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다시 설치를 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그야말로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심의기구임과 동시에 5조에 보니까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민자유치를 우선 기본 프로젝트가 나오자면 유치위원회가 유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 프로젝트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짜여지면 그것이 심의위원회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과연 유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논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이고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유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윤달섭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민자유치업무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구 보강도 저희들이 이 업무가 활발히 전개가 되고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기구를 보강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실적도 없기 때문에 인력을 거기다가 계속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은 현재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심의기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는 심의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다시 유치를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과연 이 조례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유치기구를 같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물론 정점이 되어서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무원만 유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 사회 각층이 총망라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벌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자면 일개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릉시의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나 또는 의회 대표나 이런 분들이 총망라가 되어서 기구가 설치되어서 우선 민자유치를 하는데 먼저 관심을 갖고 거기다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 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다 오늘 동의하는 이 조례안에다 삽입해서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설치할 것이냐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委員長癨氣운 지금  윤달섭위원님!    총무국장님 말씀 그 말씀이죠?
지금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이런 두 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 자치발전담당관은 도저히 형식에 지나지 않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회단체하고 기구를 구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넣어서 조례를 만들 것인가
○金英起 委員  여기 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유치해 놓고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조직이 나와야지 같이 해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金在一 委員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별개의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안을 하는 책임자,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의 계획성을 세워서 시장이 추진하는 것,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조례안 심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니까 심의를 한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100%, 우리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와 모든 강릉시의 각종 위원회가 열 몇 개, 20여개 가까이 있는 줄 아는 데 이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토의를 거쳐서 정말로 어떤 심의가 되어서 전달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으로 기획실장이 되고 그러면 전체 모든 부분이 공무원 위주로 지금 운영위원회 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2개 기구를 전제로 해서 했을 때 부위원장을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기획실장님을 두고 또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한 사람이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니까 부위원장은 이런 분을 한 사람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위원회가 조금 더 내실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부위원장이 한 사람 더 추천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 활동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집행부의 마음대로 의도대로만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모든 각종 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자면 여기 일색으로 부위원장, 간사, 서기 그 뒤에 부분에 이걸 보조해 주는 기관은 자치발전담당관실이니까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심의는 하나마나 한 심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줄 수 없느냐는 아까 제 질문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시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님을 그런 식이 있는 분을 한 분 더 추가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획실장님을 위원으로 하시고 부위원장님을 다른 학식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님으로 하시든가 그건 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 다음  김창옥위원님!
○金昌玉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유치심의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했지만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으로 격상시키고 부위원장님을 담당관이나 부시장님을 하면서 우리 민간인도 같이 추가하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한데 묶어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큰 과를 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날의 우리 첫째 강릉시 숙원사업이 시청사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관선시장 시절부터 시청사추진위원회에 몸을 담고 그 업무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추진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분할을 시켜 놨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니 아주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아주 좋은 장소에 좋도록 안을 갖다 제안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원망스러운 것이, 심의위원회가 이 지역정서에 아주 조예가 깊은 어른들을 모셔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분야니까 또 기술분야고 하니까 양개 대학 교수다 또 심지어 춘천에 있는 한림대 교수까지, 춘천 한림대 교수가 강릉 정서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18층이라는 기형건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전체 시민의 소리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면서 정말로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는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구는 완벽하게 하면서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유치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또 생깁니다.
왜 추진위원회가 생기느냐 하면 강릉역 외곽 이전문제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공익사업에는 분명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강릉 정서에 맞는 인사들을 15인 아니라 30명을 해도 여기 우리 강릉 정서 모르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유치위원회 각 별로 위원회를 구분해서 분할해서 담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을 심사를 안 하고 어떻게 유치를 결정을 합니까?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님이 주관하면서 여태까지 조례안이 전부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흘러오는 모든 조례에 위원님들이 주체측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예나 지금 이나 어떤 미래에도 들러리 어떤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차제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를 만들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은 안을 제안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부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집행부에서 제안 하면 거기서 토론하고 결론지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였잖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문민시대   우리의 체질에 맞도록 뭔가는 변화를 시켜 주고 변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바라건데 모든 조례의 결정권자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 그 밑에 운영위원은 기획실장도 좋고 부시장도 좋고 결정하면서 거기 정말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委員長 郭基雄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시간이 너무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수정의결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수정의결 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읍시다.
崔鎭安 委員  찬반토론 한 다음에, 저는 찬반토론이 나오면 의견을 개진할까 해서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
○委員長 郭基雄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의겨냥은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할 당면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시킬만한 시 재원은 너무나 빈약한 상태로 어려움이 크죠.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이 바로 이 민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자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상정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의견을 개진한 것을 보니까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 명칭에 대해서 심의라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치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데 묶여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의라는 기구하나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유치심의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자구수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시켜서라도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委員長 郭基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총무위원회 다음 회의, 임시회 끝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
同意案@2
(12時01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은 95년도 강릉시, 명주군 통합이전에는 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다시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개정보다도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정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릉권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공동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이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소위치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있습니다.
명칭은 강릉권행정협의회 사무소위치는 강릉시로 되어 있고 협의회구성은 안 제4조로서 강릉, 평창 2개 단체를 강릉, 평창, 동해, 양양 4개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안 제5조에 의장 1인은 강릉시장이 되고 유고시는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2인으로 하되 동해시장, 평창군수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양양군수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으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으로 양양군수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안 제6조에 지역간 상호 관련된 현안사항의 공동처리, 각종 정보자료 및 기술의 이전 및 교환, 자연자원보존 및 개발기획 및 사전협의,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망의 신설․ 변경․확포장 등에 관한 사항, 자원 및 생산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기타 포괄적 기능으로서는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괄기능으로 넣었습니다.
회의안 제7조에는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상반기 3-4월달에 하고 하반기 8-9월달에 하도록 했습니다.
임시회는 수시로 하되 위원의 요구 또는 회장의 필요시에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의 주관은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윤번제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의결방법은 전 위원이 찬성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10명 이내로, 위촉방법은 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민간인이 자문위원으로 계실 경우에는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처리는 안 10조에 간사에는 자치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개발계장으로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발전담당관실 담당관하고 동해시, 평창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했고 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적 검토 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일비 일반운영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에서 했고 특정경비는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자치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규약안은 동법 제144조에 정하여진 사항이 포함되고 있어 규약을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규약안 제5조에서 양양군수를 비상임위원으로 한 것은 강릉권과 업무상 필요성을 갖지 않고 있는 양양군의 뜻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의원은 규약안 제8조에서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玉 委員  강릉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강릉, 명주가 통합되기 전에 강․명․평이라는 명칭 아래서 우리가 명주하고 평창하고 강릉시하고 깊은 유대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강릉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접한 시․군을 묶어서 강릉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그렇습니다.
○金昌玉 委員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하다 보면 속초와 삼척도 우리권에 포함시켜야 할 그러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강릉대의대유치 같은 이러한 큰 현안이 있을 때는 속초라든가 삼척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유독히 강릉을 중심으로 연접된 시․군만 강릉권으로 하다보면 자칫 삼척시라든가 속초시가 소외된 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속초하고 연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척시도 같은 강릉권으로 넣어서 환동해권시대에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조적인 발전을 기하는 데는 같이 한 권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속초시라던가 삼척시는 연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는 의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해, 평창, 양양 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金昌玉 委員  왜냐 하면 속초까지 4차선이 곧 개통됩니다.
그런가 하면 삼척도 지금은 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멀지 않아서 30분이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밑에 협의회조직안에 보면 양양군이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느낌이 왜 하필이면 비상임위원이냐…….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그래서 양양군에다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불구하고 양양군에서는 굳이 강릉권행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래서 비상임위원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원하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李慶來 委員  이경래위원입니다.
강릉권행정협의회 우리가 규약동의안을 냈는데 4대 때에 보면 명주군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명주군하고 평창군, 강릉시 이렇게 했는데 4년 동안을 허송세월로 점심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자기 지역의 얘기만 하면 쓱 머리 돌리고 그렇죠, 쓱 돌리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런 스타일로 집행부에서 해 나간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틀림 없이 그런 행정은 안 하겠다고 약속할 때에 저희들이 생각이 다를 겁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일례로 양양군 같은 데는 강릉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점심을 사줘 가면서 얘기했을 때 말을 듣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1년에 몇 번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고 돈 쓸려면 안 하는 게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할 때는 충분한 서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김재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在一 委員  이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북쪽지역의 양양군이 빠져 있는데 아까 김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삼척 같은 데가 고립이 되는데 저기가 남쪽은 경상도 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동권에서 사실 우리가 같은 권역별로 하면 방송전파라든지 같이 공동생활권 속에 들어가 있는 데 거기 혼자만 고립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양양군이 비상임위원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청취불능) 부분에서 비상임 위원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해라 그건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비상임위원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는 불러가지고 상임위원에는 동해, 강릉,  평창군같이 항상 하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삼척이나 속초시도 부를 수 있도록 조금 비상임위원에 넣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게 강릉권이 영동지역에, 또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맞지 않느냐 이 두 도시를 제외시켜 놓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뭉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삼척 같은 데는 없다구요.
그리고 속초도 고성, 양양, 인제군입니까?
이렇게 권역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 부분을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포함시키는 게 광역적인 범위에서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저희들도 지금 인접 시․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접 시․군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척시는 동해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은 속초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도 저희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으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몇 번 실무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비상임위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책상 동서고속전철을 유치시키는 데도 속초와 삼척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대외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그분들의 힘도 적지 않게 필요한 데 굳이 소외시킬 필요도 없고 용평 같은 데는 상당히 잘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문제라든가 남대천정화사업에 반드시 평창군 용평같은 데는 우리가 시정할 것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서고속전철유치문제라든가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고속화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속초와 삼척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면 양개 시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명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필요시는 관계시장, 군수님들 초청을 해서 같이 현안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삼척시하고 속초시에다 의사타진은 해 봤습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는 속초권행정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고 삼척은 동해권행정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앞으로 교통이 뚫리면 동해권을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각각 행정협의회권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3
(12時16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 등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회씩 예산의 편성 후와 하반기 결산승인 후 각각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강릉시지배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의 근거법은 지방재정법으로 94년12월22일법률 제4795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신설 조항에 근거하였습니다.
공개하여야 할 재정운영대상은 조례안 제3조에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재정운영계획과 지난해의 재정운영상황을 구분하여 대상업무를 명시하고 공개시기도 조례안 제2조에서 그 시기를 2월과 하반기로 하여 당해연도재정운영계획은 당초예산이 확정 정리된 2월로 하고 지난해의 운영상황은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시민으로부터 청구에 의하여 공개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와는 달리 청구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대상업무를 매년 정하여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납세자인 시민으로부터 재정운영에 대하여 부단하고 철저한 관찰과 검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정운영에 보다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기, 하반기에 공개하는 전년도 결산사항 등 지난해의 운영사항은 결산이 종료되어 의회의 결산승인 즉시 공개하도록 그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공개시기의 정례화를 기하도록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해 옴에 따라 투명행정, 투명재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일찍 이런 안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안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4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규칙에다 방법 내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보가 있고 시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을 서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저희 시에서는 시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방법은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다 시보를 통해서 알린다는 겁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시보는 전 통․반에 다 나가니까 알리는 사항이죠.
崔鎭安 委員  분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企劃室長 韓鳳錫  분량이 많아도 조례제정이라든가 다 시보로 나가잖습니까?
崔鎭安 委員  좋습니다.
元熙駿 委員  시보는 주민들이 대할 기회가 적잖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TV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고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보도 좋지만 유선을 통해서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
○企劃室長 韓鳳錫  시민이 요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V, 유선방송으로도…….
(郭基雄委員長 鄭錫澈幹事와
司會交代)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채널로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元熙駿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錫澈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金昌玉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서 …….
(鄭錫澈幹事 郭基雄委員長과
司會交代)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안사유 가운데 보면 …….
○企劃室長 韓鳳錫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자의적 운영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큰 재정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崔鎭安 委員  여기 방만하고 라는 뜻은 넓다는 게 아니고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
○企劃室長 韓鳳錫  수량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방만하다는 것은 양도  표시가 되고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범위가 넓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4
(12時26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인 세무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계장인 부과계장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의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97년1월10일 도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97년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감면조례 대상지역이 차별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대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하는 자의 지방 이주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에 개정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주택개량을 함에 있어서 건축면적이 100㎡ 이하의 건물의 부속토지 중에 현행의 감면조례는 건축물 연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과 시 지역에서는 993㎡ 이하의 토지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통합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군  구별 없이 건축물 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군 지역에는 700㎡까지는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서는 993㎡까지 감면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과거에 군, 과거의 시 구분 없이 700㎡ 이하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주할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때에는 건축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2 이것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7조, 8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김진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善智 委員  결과적으로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전에는 용적율로 따지면 1층, 2층, 3층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건물이면 90평을 지었다는 겁니다.
90평에 7배면 210평까지는 감면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30평 건물이면 630평까지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 이건 바닥면적에 7배 안에 들어야지만 감면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농촌 땅에 610평까지는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바닥면적의 7배입니다.
그러면 210평이거든요.
농촌면적에 210평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10평만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는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도심지역에 시내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성산면이나 왕산면 같은 데 210평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어지간한 데는 다 세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마땅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입법취지가 지금 도농통합을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 강릉시하고 구 명주군의 예를 들어서 월호평동이나 장현동은 농촌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93㎡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또 주문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100㎡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
鄭善智 委員  그러니 차라리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걸 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농촌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뚜렷하게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상위법이 못이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농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너무 강화시키 …….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농촌은 과거에도 7배 이내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단지 시 지역에 993㎡ 이내로 감면해 주던 것을 이번에 7배 이내로 그전에 구 농촌과 마찬가지로 거기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鄭善智 委員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 하면 바닥면적을 전에는 3층으로 지었습니다.
3층으로 지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3층의 용적율 30평씩하면 90평의 7배거든요.
그러니까 630평까지는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몇 층으로 올라가든지 상관 없이 바닥면적 30평이니까 이 30평의 7배만 감면해 주겠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 괜찮다면 …….
○委員長 郭基雄  이게 상위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元熙駿 委員  부속토지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깔고 앉은 대지를 얘기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우리 강릉시가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수치로 계산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도 여기 보면 5년간 면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부속토지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한 조항만 존치한다고 했어요.
시 지역에서는 993㎡ 토지에 한한다는 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존치한다는 것은 지금 먼저의 법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게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10조에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 이래서 쭉 나왔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건축물하고, 거기까지는 구 조문과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존치하고 나머지는 시 지역에서 993㎡ 토지 이건 전부 삭제를 하는 겁니다.
鄭善智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게 삭제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국장님이 읽어주신 전에 것은 어땠느냐 하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있잖습니까?
거기에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고 하면 630평까지 예를 들어서 면제가 되는 데 이번에는 바닥면적이라고 딱 못이 박혔단 말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예, 표시했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 면적의 땅을 건축을 30평을 지었다고 하면 내 땅 면적이 210평 이상이 되면 무조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委員長 郭基雄  세수가 많이 생기겠네요 ?
(웃음소리)
鄭善智 委員  세수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농촌에 가보면  보통 한 집에서 300평, 400평 이렇게 땅을 쓰고 있지 210평 그런 작은 집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것이 말이지요.
현행 법이, 법으로 되었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우리 그럼 농촌의 농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데 이것은 법으로 돼서 방법이 없겠지만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개정안을 우리가 법을 정립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법에 한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郭基雄  꼭 법적으로 요지 부동인지 전과 같이 우리가 …….
○總務局長 崔善旭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일단 통합이 됐으니까 과거의 시 과거의 군은 어떤 의미로든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시의 농촌동과 또 군의 시내동과 이것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려니까 부작용이 많고 이래서 일단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평 건축 바닥면적의 100㎡의 7곱배를 초과하지 않는 감면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위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700㎡냐 이런 것이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타 인근 시․군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상한선을 설정하기 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金昌玉 委員  이것이 말이지요.
유독 통합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통합시군이 아닌 지역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시군에도 당연히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시군에만 적용한다 하면은 통합시군이 되므로 해서 불이익이 농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통합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용적률에 의해서 면적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닥면적으로 아주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은 그런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
○金烈起 委員  농촌 같은 데는 엄청난 타격이란 말입니다.
元熙駿 委員  지금 통합이후에 농촌지역은 각종세제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개정 전의 법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농촌은 단지 시 지역만 993에서 700으로 줄어들은 겁니다.
○金烈起 委員  다르잖아요.
건축면적 7배하고 바닥면적 7배는 다르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농촌에 2층, 3층으로 지었을 때는 조금 다르지요.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12時36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호적관련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호적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과 금액이 변경되므로 이를 현행법령, 다시 말해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6항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은 부과를 할 때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를 참작해서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은 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초과일수 별로 금액을 정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군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시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특별시에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랐고 또 해태사유도 이 사람이 모르고 신고를 안 했느냐 과실로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또 참작이 되고 또 신고의무자의 학력도 국졸이하는 또 다르고 중졸이 다르고 고졸이상이 다르고 또 생활정도도 예를 들어서 비과세대장자냐 이런데에 따라서 전부 부과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 공무원이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량권도 가미가 되고 또 신고자도 자기가 고졸인데도 중졸로 신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해태기간 하나만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선 신고의무, 법정기간 내에 안 하면은 첫번에 7일미만일 때는 1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최고를 해서 또 안 하면은 2만원씩 이렇게 부과하도록, 보면은 해태기간별로 요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신구대조표에 보시면은 우선 현행은 보면은 해태기간만 내놓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면제에 시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을 빼놓고 나머지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한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서에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종래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한 부과산정방법을 없애고 단지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과태료부과징수에서 신고의무자의 허위신고나 또는 부과 산정기준에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없앰으로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태기간 및 과태료부과기준은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善智 委員  내용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위반하면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법정신고기간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면은 출생신고가 14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 14일까지는 통보를 안 합니다.
그 후에는 통보를 합니다.
鄭善智 委員  만약 통보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개월 끌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
○總務局長 崔善旭  표에 보시면은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은 8일까지만 1만원을 물리는 데 만일에 7일까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데 통보를 했는데도 안 하면은 2만원을 물립니다.
元熙駿 委員  원희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종전에는 부과기준이 전부 달라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산정을 …….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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