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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0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4.  '97.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0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4.  '97.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0時16分 開議)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5월6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9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7일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5월6일 강릉시의회 최종아의원 외 9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6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5월6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第10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10時19分)

○議長 崔鍾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12일부터 5월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석철의원, 이무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석철의원, 이무종의원이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2 

(10時20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97년5월15일과 5월20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3 

(10時21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4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협의 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석경의원, 황준구의원, 정선지의원, 정석철의원, 김재일의원, 윤달섭의원, 원희준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박용수의원, 이기도의원, 최종황의원, 김홍규의원, 최종아의원, 김종필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10時22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沈起燮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최종설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숙된 의정활동과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이곳 의사당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다 애석하게 타계하신 고 조세현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고인께서 못 다 이루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간 5년 동안 노력한 보람의 결실로 지난 1월 강릉지역의 200㎢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관광지조성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이 5월9일 4차선 확장공사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동해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가 올해 착공될 전망인 바 다가오는 2000년대에 우리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 기공식과 더불어 98년3월 개교됨에 따라서 기존의 3개 대학과 함께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게 되는 등 현안사업들은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2년월드컵유치, 안보사적지조성과 강릉역이설,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내 KIST분원유치, 원주-강릉간전철복선화사업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모든 사업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교동Ⅱ지구택지개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홍제정수장확장과 대형교량가설 등 시 당면 현안사업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들은 21세기를 향한 우리 시의 발전의 진운을 밝힐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97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의 뒷받침과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 기본방침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8%라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농간의 균형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시정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수출부진, 대기업 부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2조원 감축과 여야 영수회담의 후속조치인 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타개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소비절약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나 낭비적인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조정배분을 통한 시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뒷받침입니다.
시청사신축, 월드컵유치홍보를 비롯한 축구전용경기장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황영조체육관 마무리,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문예발전기금 마련 등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문화활동과 각종 국내․외체육경기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6월달에 개최되는 단오제의 완벽한 준비와 제26회 소년체전준비, 제7회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해 세계로 도약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97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보조금, 증액교부금, 양여금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세입과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망확충,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열린 시정과 봉사, 화합하는 시정운영 등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86억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4%가 증가하여 이중 일반회계가 806억2,900만원으로 44.2%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279억8,300만원으로 3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2,627억2,800만원, 특별회계 1,209억8,700만원으로 총 3,83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내용은 세외수입 251억600만원, 지방교부세 121억600만원, 지방양여금 75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43억8,700만원, 도비보조금 300억2,800만원으로 지방채 14억5,0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보조금사업이 376억1,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14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법정필수경비 23억8,100만원, 환원투자사업비는 127억5,800만원이며 제7회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와 제26회 소년체전, 월드컵강릉유치홍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등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47억6,700만원이며 지역개발 등 자체투자사업비는 137억2,700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25억4,300만원을 감하여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9억8,3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가 11억5,300만원, 하수도사업 1억6,200만원, 주택사업이 15억7,900만원, 도시교통사업 7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억4,7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 1억5,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3억1,900만원, 지역개발사업 10억8,700만원, 공영개발사업 224억2,200만원, 농공지구조성 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예산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시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개발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 한 점은 시정발전을 위한 대승적 입장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세수증대방안과 아울러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도비 등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정의 당면한 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때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조성, 교동쓰레기매립장관리 및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폭 넓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지역숙원사업해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의 말씀과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6회 전국소년체전, 종합민속문화제전인 단오제, 제7회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강릉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반드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 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외에도 조례안과 관리계획변경안, 동의안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休會의件@5 

(10時31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13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과 5월14일이 법정 공휴일인 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13일부터 5월14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散會)

 부의
1.  제10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5월6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월6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월6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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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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