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民提案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職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保健所移轉新築敷地同意案
  7. 6. 校洞擇地開發事業및鏡浦砂土場에關한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民提案條例案
  5. 4. 江陵市地方公務員職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保健所移轉新築敷地同意案
  7. 6. 校洞擇地開發事業및鏡浦砂土場에關한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1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민제안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민제안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으며,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2월15일 개회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15일 김홍규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교동택지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2월11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의 간사에 정석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에 권혁돈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時10分)


1.  議事日程變更의件@1 
○議長 崔鍾珉  의사일정에 들어가 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민제안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긴급히 발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민제안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며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0分)


2.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2 
○議長 崔鍾珉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李慶來  운영위원장 이경래의원입니다.
97년2월11일 제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공원관리업무가 도시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되었고 강릉시사업소감독책임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감독책임자가 종전 건설도시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강릉시의회 위원회상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강릉시사업소감독책임에관한규정에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최종아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릉시의회위원회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총무위원회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강릉시사업소감독책임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됨과 아울러 위원회소관 사항도 변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서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4分)


3. 江陵市民提案條例案@4 

4. 江陵市地方公務員職務條例中改正條例案@4 
○議長 崔鍾珉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제안조례안 및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長 郭基雄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입니다.
97년2월11일 제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민제안조례안 및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하므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증진시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21조로 구성된 신규 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등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상 제안의 심사 시기,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등 조문의 일부 불명확한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나 의사정족수 창안 등급 등 조문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제정의 위임규정이 있고 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두 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제안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0分)


5. 保健所移轉新築敷地同意案@5 
○議長 崔鍾珉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崔泓燮  산업건설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7년2월14일 제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 보건소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71년도 건물로서 노후되어 증축이 불가하므로 이전신축이 필요하며 또한 시민의 의식 변화와 새로운 보건사업 수요에 부응한 현대식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신축부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전 신축부지는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외 다섯 필지이며 면적은 1만2,582㎡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건소이전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습니다마는 동의안으로 제출된 내곡동은 한라, 현대 등 대형아파트가 건립되어 향후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더 좋은 후보지가 선정되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2分)

6. 校洞擇地開發事業및鏡浦砂土場에關한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6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圭 議員    김홍규의원입니다.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개발사업은 강릉시가 교1동 강릉대학 앞 구릉지일대 약 33만평 부지에 인구 3만평 수용의 규모로 새로운 도심권을 조성하여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시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가 결정과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의회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필요 이상의 사업비 투자로 인한 분양가 상승요인을 억제하여 저렴한 택지를 서민에게 공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또한 경포준설사토장은 91년 경포정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농경지 10만9,000을 준설토야적장으로 95년도 말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농경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은 물론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이 제기되어 있으며 준설토야적장의 오니가 다시 호수로 유입되어 준설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본 사업 추진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포의 맑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이 원안의결되어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는 5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들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제5대 후반기 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로서 집행부의 시정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과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가일층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의정설계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議案審査
1.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1일 최종아의원 외 8인 :원안가결)
2. 강릉시민제안조례안
(2월11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3.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4.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
(2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5.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2월14일 김홍규의원 외 14인 : 원안가결)

그러면안건을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時14分)

3.江陵市民提案條例案@4

4.江陵市地方公務員職務條例中改正條例案@4

먼저강릉시민제안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시정전반에관한시민의창의적인제안을장려,개발하므로시정에대한시민의참여의식을높이고자치행정의민주성과능률성을증진시켜시민의복지를증진하고시정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전문21조로구성된신규제정조례입니다.

안건을심사한바지방화제15조의규정에의한조례제정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으나조례제정상제안의심사시기,심사위원회구성,심의사항조문의일부불명확한뜻을명확히필요가있거나의사정족수창안등급조문의일부보완이필요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공무원에대한합리적인복무관리를통하여성실한근무를유도함으로서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를조성하고실적급제도의정착을위한기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공무원의복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또는법에의한대통령령이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라고조례제정의위임규정이있고개정안에대한표준안이시달되어개정된것으로조례개정상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된건의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될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강릉시민제안조례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발언하실의원이계십니까?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민제안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時20分)

5.保健所移轉新築敷地同意案@5

안건의제안이유는보건소청사는부지가협소하고71년도건물로서노후되어증축이불가하므로이전신축이필요하며또한시민의의식변화와새로운보건사업수요에부응한현대식시설확충을있는신축부지를확정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전신축부지는강릉시내곡동413번지다섯필지이며면적은1만2,582㎡입니다.

동의안에대하여심사결과보건소이전신축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였습니다마는동의안으로제출된내곡동은한라,현대대형아파트가건립되어향후교통혼잡이예상되어좋은후보지가선정되면변경이가능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심사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時22分)

6.校洞擇地開發事業및鏡浦砂土場에關한行政事務調査發意의件@6

교동택지개발사업은강릉시가교1동강릉대학구릉지일대33만평부지에인구3만평수용의규모로새로운도심권을조성하여서민들의주택난해소와시의열악한재정확충을위하여열정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과정에서토지보상가결정과연약지반에대한설계변경과정,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공고변경과정에서주민들의불만은물론언론에보도되는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어사업추진에대한의회차원의철저한조사로필요이상의사업비투자로인한분양가상승요인을억제하여저렴한택지를서민에게공급하도록함과아울러주민들의의혹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또한경포준설사토장은91년경포정화사업을시작하면서인근농경지10만9,000을준설토야적장으로95년도말까지사용계약을체결하고사업을추진해왔으나계약기간이훨씬지난현재까지도농경지에대한원상복구가이뤄지지않아농사를지을없음은물론원만한피해보상이이뤄지지않아농민들의반발이제기되어있으며준설토야적장의오니가다시호수로유입되어준설효과에대한의문이제기되어사업추진과정을철저히조사하여농민들의민원을해소하고경포의맑은수질을보존하기위한대책을강구해야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거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제출된안건이원안의결되어행정사무조사가실시될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의원나오셔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할것을선포합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나오셔서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십니까?

다음은찬성토론하실의원나오셔서토론하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회기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

금번제99회임시회는5일간이라는비록짧은회기였으나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건과동의안의원발의조례안들을시종일관진지한자세로심사에임함으로서어느회기보다도성숙되고알찬회기였다고평가하고싶습니다.

특히금번회기는제5대후반기의회의번째임시회로서집행부의시정주요현안사업에대한97년도업무보고를통하여의원여러분께서는후반기의정활동의방향과지역발전의청사진을그리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며,또한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시민의복리증진지역현안해결을위한의지를23만시민에게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금번업무보고의원여러분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겸허하게수용하고가일층추진에박차를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의원여러분께서도집행부의계획된사업이하나하나차질없이추진될있도록특별한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새해의정설계지역구의정활동바쁘신가운데도불구하시고상정된여러안건에대하여신중한심사와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므로생산적이고성숙된의회상과시정발전을위하여노력을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또한답변을위하여애써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99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時28分散會)

議案審査

1.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1일최종아의원8인:원안가결)

2.강릉시민제안조례안

(2월11일시장제출:수정가결)

3.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월11일시장제출:원안가결)

4.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

(2월11일시장제출:원안가결)

5.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2월14일김홍규의원14인:원안가결)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