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運營委所管)
- 2. 97年度當初豫算案(運營委所管)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95회계연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총 9억2,116만3,000원 중 8억8,102만3,020원을 지출하고 4,013만9,9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관리비는 5,838만2,000원 중 5,514만8,250원을 지출하고 323만3,7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공통 운영비는 3억2,762만 원 중 3억1,537만2,930원을 지출하고 1,224만7,07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5억3,126만1,000원은 5억66만2,840원을 지출하고 2,465만8,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전문위원실운영비는 390만 원 중 389만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총 9억2,116만3,000원 중 8억8,102만3,020원을 지출하고 4,013만9,9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관리비는 5,838만2,000원 중 5,514만8,250원을 지출하고 323만3,7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공통 운영비는 3억2,762만 원 중 3억1,537만2,930원을 지출하고 1,224만7,07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5억3,126만1,000원은 5억66만2,840원을 지출하고 2,465만8,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전문위원실운영비는 390만 원 중 389만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의사관리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가 5,838만2,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3억2,762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비가 5억3,516만1,000원으로서 합계 9억2,116만3,000원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지출, 이용, 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규모입니다.
95회계연도 지출규모는 의사운영비 5,514만8,250원, 의정활동비 3억1,537만2,930원, 의회사무국 기관운영비 5억1,050만1,840원으로 합계 8억8,102만3,020원이 지출 원인 행위되었고 전액지출됨에 따라 4,013만9,98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4,013만9,980원은 전체 예산액의 4.3%를 절감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주요 세목별로 검토하면 의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에서 290만 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490만 원, 의원공통경비에서 72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난방연료비와 차량운영비 등에서 2,400만 원이 절감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출결산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무리한 사업의 미발주 등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의사관리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가 5,838만2,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3억2,762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비가 5억3,516만1,000원으로서 합계 9억2,116만3,000원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지출, 이용, 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규모입니다.
95회계연도 지출규모는 의사운영비 5,514만8,250원, 의정활동비 3억1,537만2,930원, 의회사무국 기관운영비 5억1,050만1,840원으로 합계 8억8,102만3,020원이 지출 원인 행위되었고 전액지출됨에 따라 4,013만9,98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4,013만9,980원은 전체 예산액의 4.3%를 절감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주요 세목별로 검토하면 의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에서 290만 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490만 원, 의원공통경비에서 72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난방연료비와 차량운영비 등에서 2,400만 원이 절감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출결산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무리한 사업의 미발주 등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인건비가 2,465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인건비는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5급이면 16호봉이면 16호봉 20호봉이면 20호봉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실지 그것보다호봉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상당한 액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5급이면 16호봉이면 16호봉 20호봉이면 20호봉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실지 그것보다호봉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상당한 액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곽기웅 위원 이건 의회예산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가 이런 불용액이 남으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불용액은 불용처리됩니다.
이월되는 게 아니고…….
이월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문의도 의원활동비는 세계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음해에 다시 예산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 경비에서 1,2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최임길의원님의 유고로 인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많이 안 되었답니다.
그 사항이 있고 또 최임길의원님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남았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 경비에서 1,2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최임길의원님의 유고로 인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많이 안 되었답니다.
그 사항이 있고 또 최임길의원님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남았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원희준 위원 김홍규의원님이 공백을 메웠지 않습니까?
○최석경 위원 선거기간 동안
○이상욱 위원 일반운영비 여기서는…….
○사무국장 문의도 그런데 일반경비에서 남은 것은 일상경비는 예산절감지침에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히 경비는 절감이 된 겁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히 경비는 절감이 된 겁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곽기웅 위원 기획실에서 무조건 무자르듯이 막 잘라 버린단 말입니까?
○사무국장 문의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10%를 절감예산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를 절약하라는 얘기입니다.
○곽기웅 위원 절약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절약이 아니죠.
예산을 잘라 먹는다는데 아니고 그건 제반 소비성에서 절약을 하자는 이런 정부의 뜻이지 무슨 예산서에서 10%를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해서 전화 한 통화라든지 볼펜 하나 이런 여러 문제에서 절약하자는 것이지 예산 세워놓고 10% 안 쓰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잘라 먹는다는데 아니고 그건 제반 소비성에서 절약을 하자는 이런 정부의 뜻이지 무슨 예산서에서 10%를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해서 전화 한 통화라든지 볼펜 하나 이런 여러 문제에서 절약하자는 것이지 예산 세워놓고 10% 안 쓰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문의도 사실상 경상경비는 절약해서 10%쯤 남겨야 됩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곽기웅 위원 살림을 좀 잘 살아주십시오.
○위원장 최홍섭 하여튼 96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없이 예산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집행부가 아직 안 왔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집행부가 아직 안 왔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총액은 크게 구분하여 의사운영비 8억906만1,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5,480만 원으로 총 12억6,38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강릉시 일반회계 예산액 1,646억2,676만 원의 0.8%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가 4억6,135만7,000원, 관서운영비 2,929만 원, 경상적 경비가 2억7,1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비가 4,7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6개 항목으로서 순수 의정활동비 1억2,600만 원, 회의수당 1억2,000만 원, 여비 90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3,500만 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240만 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2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3억3,696만9,000원, 일용인부임 3명 분 2,49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2,92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회의록 인쇄 및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5,850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21만7,000원, 피복비 77만7,000원, 급량비 50만 원, 연료비 19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10만1,000원, 차량선박비가 551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타 시도의회 견학 및 의정자료수집 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4,902만 원, 특수활동비 750만 원, 복리후생비 1억3,422만4,000원, 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90만 원,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서 의전용승용차 구입 외 3건의 자산취득비로 4,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1억2,600만 원, 회의수당이 1억2,000만 원,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2,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1,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장단 활동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240만 원, 특수활동비가 3,240만 원으로 총 6,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총액은 크게 구분하여 의사운영비 8억906만1,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5,480만 원으로 총 12억6,38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강릉시 일반회계 예산액 1,646억2,676만 원의 0.8%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가 4억6,135만7,000원, 관서운영비 2,929만 원, 경상적 경비가 2억7,1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비가 4,7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6개 항목으로서 순수 의정활동비 1억2,600만 원, 회의수당 1억2,000만 원, 여비 90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3,500만 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240만 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2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3억3,696만9,000원, 일용인부임 3명 분 2,49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2,92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회의록 인쇄 및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5,850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21만7,000원, 피복비 77만7,000원, 급량비 50만 원, 연료비 19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10만1,000원, 차량선박비가 551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타 시도의회 견학 및 의정자료수집 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4,902만 원, 특수활동비 750만 원, 복리후생비 1억3,422만4,000원, 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90만 원,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서 의전용승용차 구입 외 3건의 자산취득비로 4,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1억2,600만 원, 회의수당이 1억2,000만 원,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2,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1,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장단 활동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240만 원, 특수활동비가 3,240만 원으로 총 6,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97회계연도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97회계연도의 세출예산 과목 구조는 현재와 같이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등 두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6,386만1,000원으로서 전년보다5,585만5,000원 약 4%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규모는 의회사무국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의사운영비가 8억906만1,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가 4억5,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전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예산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지금까지 의원 1인당 연간 370만 원이었으나 30만 원이 인상된 4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공통경비가 별도로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연간 1,500만 원이 계상됨에 따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점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비 중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직원정원이 현재보다 3명이 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봉급액의 5%를 인상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비 중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63%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내용연수를 다한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차량 등 2대의 승용차 교체구입비가 4,000만 원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주요 의정활동기록보존 및 상황유지를 위해 1대의 비디오카메라와 2대의 이동전화기와 에어컨 1대 구입분이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계상된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15% 감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의원 해외연수비용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의 편성은 법령, 조례, 규정 및 97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부적합하거나낭비적 요소는 사전에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회계연도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97회계연도의 세출예산 과목 구조는 현재와 같이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등 두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6,386만1,000원으로서 전년보다5,585만5,000원 약 4%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규모는 의회사무국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의사운영비가 8억906만1,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가 4억5,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전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예산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지금까지 의원 1인당 연간 370만 원이었으나 30만 원이 인상된 4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공통경비가 별도로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연간 1,500만 원이 계상됨에 따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점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비 중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직원정원이 현재보다 3명이 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봉급액의 5%를 인상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비 중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63%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내용연수를 다한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차량 등 2대의 승용차 교체구입비가 4,000만 원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주요 의정활동기록보존 및 상황유지를 위해 1대의 비디오카메라와 2대의 이동전화기와 에어컨 1대 구입분이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계상된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15% 감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의원 해외연수비용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의 편성은 법령, 조례, 규정 및 97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부적합하거나낭비적 요소는 사전에 배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금년에도 그걸 결정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고 대부분 의회에 가보면 기념품이 있는데 저희들은 결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대부분 의회에 가보면 기념품이 있는데 저희들은 결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철래 의정계장 김철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작년과 다른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그 위원들에게 오·만찬비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새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편성기준입니다.
이게 1인당 4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370원에서 월 30만 원 증액되어서 400만 원씩 1인당 400만 원씩 30명 분해서 1억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하고 작년보다 공통경비가 많이 금년에 책정이 된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작년과 다른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그 위원들에게 오·만찬비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새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편성기준입니다.
이게 1인당 4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370원에서 월 30만 원 증액되어서 400만 원씩 1인당 400만 원씩 30명 분해서 1억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하고 작년보다 공통경비가 많이 금년에 책정이 된 겁니다.
○권혁돈 위원 100만 원…….
○최석경 위원 패 같은 것도 없고…….
○의정계장 김철래 패하고 상금 100만 원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주는 상은 공무원에게는 시민상이나 다름없이 큰 것인데 어떻게 3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까?
30만 원 속에 상패까지 모든 것을 다 합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해외 미연수 의원 3명 국내연수라도 다녀와야 할 게 아닙니까?
왜 안 세워놨습니까?
30만 원 속에 상패까지 모든 것을 다 합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해외 미연수 의원 3명 국내연수라도 다녀와야 할 게 아닙니까?
왜 안 세워놨습니까?
○의정계장 김철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석경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금은 시장님이 강릉시민의 상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일반시민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패도 있고 1인당 100만 원씩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강릉시의회에 의장상 의회 이름으로 드리는 모범공무원상은 쭉 전년도에 준해서 금 5돈 내지 6돈으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작년도에도 줬고 그전에도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그 정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만 원씩 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상에 3명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씩 해서 책정이 되었구요, 해외연수비는 금년도에 다녀오지 못한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누락된 것은…….
모범공무원 시상금은 시장님이 강릉시민의 상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일반시민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패도 있고 1인당 100만 원씩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강릉시의회에 의장상 의회 이름으로 드리는 모범공무원상은 쭉 전년도에 준해서 금 5돈 내지 6돈으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작년도에도 줬고 그전에도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그 정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만 원씩 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상에 3명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씩 해서 책정이 되었구요, 해외연수비는 금년도에 다녀오지 못한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누락된 것은…….
○최석경 위원 신청을 안해서 누락된 것이죠.
○의정계장 김철래 저희들은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의정계장 김철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시장님이 주는 모범공무원상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월 2만 원씩 줍니다.
월 2만 원씩 1년치를 주기 때문에 그게 4만 원 정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30만 원을 했던 것입니다.
강릉시에서 시장님이 주는 모범공무원상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월 2만 원씩 줍니다.
월 2만 원씩 1년치를 주기 때문에 그게 4만 원 정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30만 원을 했던 것입니다.
○권혁돈 위원 85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예산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의정계장 김철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금년도 신설입니다.
○원희준 위원 85페이지 타 시·군 의회비교견학, 세미나 참석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김철래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한 분이 타 시·도의회를 견학하고자 적어도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해서 30분해서 상·하반기 해서 2회 이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구요, 나중에 추가로 의원님들이 꼭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추경을 통해서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철래 처음부터 분기별로 한번씩 간다는 것도 어렵고 상·하반기 갈라서…….
○위원장 최홍섭 수정예산이 올라오죠.
그때 예산계장님, 3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려주고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해외견학 금년도 3명이 건강 때문에 못가셨거든요.
그분은 내년에 건강이 회복되면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다 세워놔야죠.
그때 예산계장님, 3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려주고 아까 최석경위원님 말씀하신 해외견학 금년도 3명이 건강 때문에 못가셨거든요.
그분은 내년에 건강이 회복되면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다 세워놔야죠.
○의정계장 김철래 예, 그건 나중에 저쪽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해외가 어려우면 국내라도…….
○위원장 최홍섭 아니, 국내보다도 해외로 해 놓고 나중에 건강이 정 허락 못해서 못 나가면 국내에 가든지 일단은 제도권에서 우리가 임기간 한번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면 내년에 세우더라도 내년에 못가면 후년에 가더라도 하여튼 세워는 놔야지요?
○의정계장 김철래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원래 의회의 정신은 위원회별로 연수, 위원회별로 활동, 위원회별로 시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가시는 지역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위원회별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해외 연수는 원래 의회의 정신은 위원회별로 연수, 위원회별로 활동, 위원회별로 시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가시는 지역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위원회별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합리적인 방법인데 일단은 세워놓고 못가더라도 세워는 놔야 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의정계장 김철래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 분은 해외연수 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 최홍섭 기획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가 있으니까 우선 지출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도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가 있으니까 우선 지출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도 가능합니다.
○곽기웅 위원 지금 차량에 카폰이 없어요?
○의정계장 김철래 지금 의전용차량에는 카폰이 있구요, 사무용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차가 오니까 또 이게 구형이라 가지고 아주 오래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앞으로 기록관계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도 비디오로 찍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차가 오니까 또 이게 구형이라 가지고 아주 오래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앞으로 기록관계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도 비디오로 찍고…….
○의정계장 김철래 예, 그겁니다.
○이상욱 위원 100만 원짜리는 뭡니까?
○의정계장 김철래 저희들이 사무용 찍는 카메라가 아주 오래되고 해서 그건 일반 찍는 카메라고 무비카메라는 300만 원짜리…….
○위원장 최홍섭 일반 찍는 카메라가 100만 원씩 하는가…….
○의정계장 김철래 예, 좀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원희준 위원 휴대폰이 의사국 전용 휴대폰이 없습니까?
○의정계장 김철래 직원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무용차를 살 때 설치를 하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무용차를 살 때 설치를 하면 같이…….
○원희준 위원 사무용 카폰으로 사시되 의사국 전용 휴대폰으로 사세요.
그게 카폰이 사무용 차에 필요하니까 의사국 직원이 수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카폰을 구입하세요.
그게 카폰이 사무용 차에 필요하니까 의사국 직원이 수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카폰을 구입하세요.
○의정계장 김철래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의장단 활동비에서 다른 상임위원장님 하고 부의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님이 월 작년도에는 170만 원이었던 것이 6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의장님이 월 작년도에는 170만 원이었던 것이 6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