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심사된 안건
- 1. 9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95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95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최진안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방금 전 소회의실에서 합동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방금 전 소회의실에서 합동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결산서 작성 시 세입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에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령 제38조 1항에 제출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는 김열기의원, 일반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박조균, 김영주 등 3인을 선임하였으며 검사는 96년7월22일부터8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현재액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지출사항도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2,569억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7억1,500만 원, 지출액은 1,806억6,4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이월총액은 750억5,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576억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대비 14.9% 증액된 1,811억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대비 82.6%인 1,301억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억입니다.
이월되는 내역은 명시이월 230억6,300만 원, 사고이월 153억2,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7억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이며 예산액 993억8,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대비 75.1%인 746억이고 지출액은 예산 대비 50.9%인 505억4,900만 원입니다.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240억5,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25억5,8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13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2건 1억5,030만 원, 특별회계에서 1건 756만 원이 있었으며 이용과 이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8건 1억4,920만 원에 집행은 7건에 1억4,332만3,000원으로 쓰레기 종량제위탁사업비 2건에 9,799만7,000원, 시장집무실 경비 및 노후장비 교체 3건 2,332만6,000원, 위생처리장의 토지임차 및 시설보완 2건 2,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149건 419억4,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서는 5건 3억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현재액은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계수의 정확성입니다.
예산서상의 계수는 연도간 또는 회계간 그리고 세입과 세출에서 상관관계에 있는 항목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결산의 95년도 예산반영, 95결산의 96예산 반영에 있어 이월액과 수납액이 같아야 하나같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결산에 의한 명시이월액 129억6,650만3,000원, 사고이월액 12억6,594만5,000원, 계속비사업비 101억5,725만1,000원은 95예산 세출 현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94결산이 3억4,154억9,000원인데 반하여 95세입예산액은 3억9,562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수납정리액은 3억4,154만9,000원으로 하여 이월액과 같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계상을 3억9,605만2,000원으로 하고 3억9,479만9,000원을 지출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94결산액보다 5,325만 원을 더 반납 정산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결산액이 57억6,548만7,000원으로 95예산에는 57억1,098만5,000원을 계상하고 실 수납액은 57억6,548만6,000원으로 94결산이월액과는 같습니다.
또 95결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814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7억9,208만4,000원이나 96예산세입 항목에 계상금액은 보조금이 2억6,829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88억6,679만8,000원으로 보조금에서 15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7,471만4,000원을 초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94결산에 의한 보조금 집행 잔액 3,012만8,000원이 95 예산에는 3,256만9,000원으로 세입 계상되고 수납액도 3,256만9,000원으로 이월액과의 차이는 244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나 95 예산에서는 예산과목 설정도 수납정리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95 결산에서는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집행잔액과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하여 발생되어 불용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이월되어야 하나 집행잔액 전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5,774만9,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에 4억5,774만9,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수납액은 5억5,774만9,000원이 되어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산업단지 소관에서 94 순세계잉여금이 없음에도 이월금으로 수납정리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95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4억7,608만6,000원이나 96 예산에서 1회 추경 시까지 세입계상액은 44억121만5,000원으로 7,487만1,000원이 미계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추계의 부실입니다.
지방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집행도 가능합니다.
세입을 초과한 세출은 예산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의 기본행정을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원의 활용이 중요하며 재원의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세입을 얼마나 정확히 추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95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보다 17.3%인 58억300만 원이 징수되어 있는 것은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에 있어 불용예산의 증가입니다.
각 사업부서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 각 항목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예산을 보면 예산의 절약에서 온 불용보다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책정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데 있다고 봅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7억6,500만 원이 발생 계속 증가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지출이 아니한 과목도 95개이고 그 예산액만도 8억9,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월사업의 격중입니다.
각종 사업의 대형화 또는 공사발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월사업 증가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78건 115억1,300만 원, 94년도 112건 243억8,900만 원이였던 것이 95년도에는 149건에 419억4,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의 활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용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릉시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포함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보면 예산 대 예산 집행이 평균 50.7%로 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99.4%, 의료보호기금관리 95.6%를 제외하고는 그 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활용미흡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3회의 추경과 추경수정예산을 1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예산의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확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 과세에서 교부금은 4억6,621만8,000원이, 보조금에서는 8억8,280만2,000원이 감 또는 증이 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각 항목의 세입추세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예산의 적정규모가 예산서에 표현되지 아니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불요사업 또는 년도 내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었활용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해 줄도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리 추경으로 승인받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상 문제입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세출 예산 계상 총액은 396억5,933만9,000원인데 반하여 결산상 수납총액은 405억4,214만1,000원으로 예산액 보다 8억8,280만2,000원이 더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의 예산 미계상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입·세출에 계상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은 집행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내역과 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은 행정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행정기관이 1년 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이며 목표달성이 되었는가를 회계폐쇄 시점에서 결산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운영은 건전재정의 기틀 위에서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에 가장 접근되도록 편성하고 세출은 세입액에 맞추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의고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은 회계폐쇄기까지의 징수분석과 추계로 조성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전입금, 부담금은 회계간 또는 단체간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여 추경 또는 최종 정리추경 시까지는 조정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출의 경우는 기본운영계획과 사업계획에 의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관행의 결과 많은 비목에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 결산에 따른 이월액을 명확히 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족하여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에서 반납하는 사례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닌 이월액을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서 작성에 있어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결산서 작성 시 세입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에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령 제38조 1항에 제출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는 김열기의원, 일반인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박조균, 김영주 등 3인을 선임하였으며 검사는 96년7월22일부터8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현재액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지출사항도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2,569억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7억1,500만 원, 지출액은 1,806억6,4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이월총액은 750억5,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576억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대비 14.9% 증액된 1,811억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대비 82.6%인 1,301억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억입니다.
이월되는 내역은 명시이월 230억6,300만 원, 사고이월 153억2,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7억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이며 예산액 993억8,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대비 75.1%인 746억이고 지출액은 예산 대비 50.9%인 505억4,900만 원입니다.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240억5,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25억5,8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13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2건 1억5,030만 원, 특별회계에서 1건 756만 원이 있었으며 이용과 이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8건 1억4,920만 원에 집행은 7건에 1억4,332만3,000원으로 쓰레기 종량제위탁사업비 2건에 9,799만7,000원, 시장집무실 경비 및 노후장비 교체 3건 2,332만6,000원, 위생처리장의 토지임차 및 시설보완 2건 2,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149건 419억4,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서는 5건 3억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현재액은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계수의 정확성입니다.
예산서상의 계수는 연도간 또는 회계간 그리고 세입과 세출에서 상관관계에 있는 항목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결산의 95년도 예산반영, 95결산의 96예산 반영에 있어 이월액과 수납액이 같아야 하나같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결산에 의한 명시이월액 129억6,650만3,000원, 사고이월액 12억6,594만5,000원, 계속비사업비 101억5,725만1,000원은 95예산 세출 현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94결산이 3억4,154억9,000원인데 반하여 95세입예산액은 3억9,562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수납정리액은 3억4,154만9,000원으로 하여 이월액과 같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계상을 3억9,605만2,000원으로 하고 3억9,479만9,000원을 지출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94결산액보다 5,325만 원을 더 반납 정산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결산액이 57억6,548만7,000원으로 95예산에는 57억1,098만5,000원을 계상하고 실 수납액은 57억6,548만6,000원으로 94결산이월액과는 같습니다.
또 95결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814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7억9,208만4,000원이나 96예산세입 항목에 계상금액은 보조금이 2억6,829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88억6,679만8,000원으로 보조금에서 15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7,471만4,000원을 초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94결산에 의한 보조금 집행 잔액 3,012만8,000원이 95 예산에는 3,256만9,000원으로 세입 계상되고 수납액도 3,256만9,000원으로 이월액과의 차이는 244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나 95 예산에서는 예산과목 설정도 수납정리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95 결산에서는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집행잔액과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하여 발생되어 불용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이월되어야 하나 집행잔액 전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5,774만9,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에 4억5,774만9,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수납액은 5억5,774만9,000원이 되어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산업단지 소관에서 94 순세계잉여금이 없음에도 이월금으로 수납정리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95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4억7,608만6,000원이나 96 예산에서 1회 추경 시까지 세입계상액은 44억121만5,000원으로 7,487만1,000원이 미계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추계의 부실입니다.
지방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집행도 가능합니다.
세입을 초과한 세출은 예산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의 기본행정을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원의 활용이 중요하며 재원의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세입을 얼마나 정확히 추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95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보다 17.3%인 58억300만 원이 징수되어 있는 것은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에 있어 불용예산의 증가입니다.
각 사업부서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 각 항목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예산을 보면 예산의 절약에서 온 불용보다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책정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데 있다고 봅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7억6,500만 원이 발생 계속 증가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지출이 아니한 과목도 95개이고 그 예산액만도 8억9,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월사업의 격중입니다.
각종 사업의 대형화 또는 공사발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월사업 증가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78건 115억1,300만 원, 94년도 112건 243억8,900만 원이였던 것이 95년도에는 149건에 419억4,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의 활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용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릉시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포함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보면 예산 대 예산 집행이 평균 50.7%로 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99.4%, 의료보호기금관리 95.6%를 제외하고는 그 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활용미흡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3회의 추경과 추경수정예산을 1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예산의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확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 과세에서 교부금은 4억6,621만8,000원이, 보조금에서는 8억8,280만2,000원이 감 또는 증이 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각 항목의 세입추세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예산의 적정규모가 예산서에 표현되지 아니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불요사업 또는 년도 내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었활용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해 줄도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리 추경으로 승인받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상 문제입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세출 예산 계상 총액은 396억5,933만9,000원인데 반하여 결산상 수납총액은 405억4,214만1,000원으로 예산액 보다 8억8,280만2,000원이 더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의 예산 미계상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입·세출에 계상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은 집행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내역과 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은 행정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행정기관이 1년 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이며 목표달성이 되었는가를 회계폐쇄 시점에서 결산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운영은 건전재정의 기틀 위에서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에 가장 접근되도록 편성하고 세출은 세입액에 맞추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의고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은 회계폐쇄기까지의 징수분석과 추계로 조성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전입금, 부담금은 회계간 또는 단체간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여 추경 또는 최종 정리추경 시까지는 조정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출의 경우는 기본운영계획과 사업계획에 의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관행의 결과 많은 비목에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 결산에 따른 이월액을 명확히 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족하여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에서 반납하는 사례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닌 이월액을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서 작성에 있어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이토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95년도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을 맡고 면밀히 검사하신 김열기위원의 그 내용과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기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이토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95년도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을 맡고 면밀히 검사하신 김열기위원의 그 내용과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기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김열기 위원 제가 이번에 95년도 결산검사를 맡아 가지고 한 며칠간 했습니다.
결산위원이 박조균 전 명주군 재무과장하고 김영주 지금 신협 간사로 있습니다.
두 분은 상당히 재무에 밝기 때문에 상당히 엄밀히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다시 그것이 사업부서에 가서 집행되고 집행결과에 따라서 회계 총무국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서 작성이나 결산검사는 총무국 회계과에서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지적된 것이 모두가 총무국 회계과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사업부서에 넘겨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회계부서 총무국에 넘기니까 우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부서가 너무 소홀했다 결산에는 역시 예산부서가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선 의견서를 대충 보고 설명 드린다면 95년도에 총예산 수납예산액이 2,500억 됩니다.
여기 집행액이 1,800억 정도고 불용액이 75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역시 이월액이 많았다, 이월액이 많은 데는 300억이 이월되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가 87억, 88 정도가 되고 여기 본다면 일반회계가 이월액이 510억이나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69억밖에 안 됩니다만 이월금액이 너무 많았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도 있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이월액이 많았다, 순세계이월액이 300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나 모두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만 손을 내젖다가 어떻게 순세계이월금이 300억이나 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챙겼더라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나 나올 수 없다, 전체 750억이 미집행액인데 30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건 예산부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팽개쳐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0억이라면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만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실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 세입은 상당히 (청취불능)까지 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납부서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과오납이 생겼는데 과오납이 많았다, 그건 지금 과표가 변경이 되었는데 과표가변경이 되었을 때는 입력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과오납이 안 생기지 않았잖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단 미수납을 볼 때는 여기 지금 거소불명도 있고 재력부족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재산압류도 있어요.
거소불명이나 재력부족 이런 것은 미리 좀 기한내 챙겼더라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에 받을 수 있었겠고 재력부족도 그 과세에는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었을 텐데 (청취불능)바람에 그 사람들이 납세할 재력이 없다 이런 것도 있겠고 납세태만을 지금까지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뭔가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 되겠는데 납세태만도 상당히 9억3,700이나 남았는데 재산압류도 6억4,000이라고 해놨는데 그 뒷 조치가 되었다, 절차만 갖추어 놓았을 뿐이지 재산을 압류해놓고 뒷 조치가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전용도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것이 일반회계에 12건, 특별회계에 1건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금액은 많지 않으나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 것이 13건이 되더라, 예비비 지출도 8건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4,000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월액이 과다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5건이 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건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서류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일반회계에서 수납에 가면 예산상 계수는 전혀 조정이 안 되었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할 때는 몇 차례 추경예산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워놓은 그대로를 했다 이것도 역시 예산부서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국 예산서상 여러 가지 세입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것도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을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그걸 몇 번씩 추경을 하면서 하나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끌고 갔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너무 직무에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과오납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오납은 과표가 바뀔 때마다 좀 입력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과오납이 안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불용액이 과다 세출문제인데 아까 불용액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95건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게 95건이나 되요.
한 푼도 안 쓰는 예산 세워놓은 게 95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올라 올른지 모르겠는데 한 푼도 안 쓴 예산을 왜 세워놓느냐 이것이 8억9,000 약 9억 가까이됩니다.
이 9억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세울 바에는 이걸 추경 때라도 다른데 급한데 돌릴 수 있었더라면 주민숙원사업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똑같은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세워놓으니 어떻게 하느냐 각 읍·면·동에서는 아우성치니까 돈 한 푼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 책임을 묻는 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란 말이야, 이월사업비 아까 얘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3분의2 쓰고 3분의1를 이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택융자를 보니까 결산서상에 100% 징수예요.
이게 융자가 주택융자를 가지고 돈을 안 내고 내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징수결정하고 징수액하고 잔액이 100% 징수했어요.
이걸 어떻게 100% 징수를 했느냐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와보라고 했더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받은 금액만 징수결정해서 하니까 미납액이 없죠.
(청취불능) 처음에 상당히 칭찬했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암만 생각해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까 돈 다 받아가지고 징수결정 했어요.
그러니까 미납액이 없지요.
가져 와봐라 하니까 이게 또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이게 징수부상하고 결산서상하고 숫자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도 다 받아가지고 하면 몇 십억씩 미수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택자금을 회수했더라(청취불능) 다 받아가지고 징수결정을 했더라 이거야.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강력히 지시를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책임을 물을까 하다가 (청취불능) 바뀌었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앞으로 주의를 해달라는 주의를 주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결산위원이 박조균 전 명주군 재무과장하고 김영주 지금 신협 간사로 있습니다.
두 분은 상당히 재무에 밝기 때문에 상당히 엄밀히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다시 그것이 사업부서에 가서 집행되고 집행결과에 따라서 회계 총무국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서 작성이나 결산검사는 총무국 회계과에서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지적된 것이 모두가 총무국 회계과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사업부서에 넘겨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회계부서 총무국에 넘기니까 우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부서가 너무 소홀했다 결산에는 역시 예산부서가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선 의견서를 대충 보고 설명 드린다면 95년도에 총예산 수납예산액이 2,500억 됩니다.
여기 집행액이 1,800억 정도고 불용액이 75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역시 이월액이 많았다, 이월액이 많은 데는 300억이 이월되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가 87억, 88 정도가 되고 여기 본다면 일반회계가 이월액이 510억이나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69억밖에 안 됩니다만 이월금액이 너무 많았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도 있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이월액이 많았다, 순세계이월액이 300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나 모두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만 손을 내젖다가 어떻게 순세계이월금이 300억이나 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챙겼더라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나 나올 수 없다, 전체 750억이 미집행액인데 30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건 예산부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팽개쳐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0억이라면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만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실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 세입은 상당히 (청취불능)까지 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납부서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과오납이 생겼는데 과오납이 많았다, 그건 지금 과표가 변경이 되었는데 과표가변경이 되었을 때는 입력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과오납이 안 생기지 않았잖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단 미수납을 볼 때는 여기 지금 거소불명도 있고 재력부족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재산압류도 있어요.
거소불명이나 재력부족 이런 것은 미리 좀 기한내 챙겼더라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에 받을 수 있었겠고 재력부족도 그 과세에는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었을 텐데 (청취불능)바람에 그 사람들이 납세할 재력이 없다 이런 것도 있겠고 납세태만을 지금까지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뭔가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 되겠는데 납세태만도 상당히 9억3,700이나 남았는데 재산압류도 6억4,000이라고 해놨는데 그 뒷 조치가 되었다, 절차만 갖추어 놓았을 뿐이지 재산을 압류해놓고 뒷 조치가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전용도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것이 일반회계에 12건, 특별회계에 1건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금액은 많지 않으나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 것이 13건이 되더라, 예비비 지출도 8건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4,000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월액이 과다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5건이 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건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서류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일반회계에서 수납에 가면 예산상 계수는 전혀 조정이 안 되었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할 때는 몇 차례 추경예산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워놓은 그대로를 했다 이것도 역시 예산부서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국 예산서상 여러 가지 세입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것도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을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그걸 몇 번씩 추경을 하면서 하나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끌고 갔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너무 직무에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과오납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오납은 과표가 바뀔 때마다 좀 입력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과오납이 안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불용액이 과다 세출문제인데 아까 불용액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95건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게 95건이나 되요.
한 푼도 안 쓰는 예산 세워놓은 게 95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올라 올른지 모르겠는데 한 푼도 안 쓴 예산을 왜 세워놓느냐 이것이 8억9,000 약 9억 가까이됩니다.
이 9억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세울 바에는 이걸 추경 때라도 다른데 급한데 돌릴 수 있었더라면 주민숙원사업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똑같은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세워놓으니 어떻게 하느냐 각 읍·면·동에서는 아우성치니까 돈 한 푼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 책임을 묻는 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란 말이야, 이월사업비 아까 얘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3분의2 쓰고 3분의1를 이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택융자를 보니까 결산서상에 100% 징수예요.
이게 융자가 주택융자를 가지고 돈을 안 내고 내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징수결정하고 징수액하고 잔액이 100% 징수했어요.
이걸 어떻게 100% 징수를 했느냐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와보라고 했더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받은 금액만 징수결정해서 하니까 미납액이 없죠.
(청취불능) 처음에 상당히 칭찬했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암만 생각해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까 돈 다 받아가지고 징수결정 했어요.
그러니까 미납액이 없지요.
가져 와봐라 하니까 이게 또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이게 징수부상하고 결산서상하고 숫자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도 다 받아가지고 하면 몇 십억씩 미수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택자금을 회수했더라(청취불능) 다 받아가지고 징수결정을 했더라 이거야.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강력히 지시를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책임을 물을까 하다가 (청취불능) 바뀌었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앞으로 주의를 해달라는 주의를 주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김열기위원님 결산검사한 의견서도 제출했고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김열기 위원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김열기 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세입이 있어요.
이렇다면 예산에 안 세운 세입이 있다면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해야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자수입이 당초 계상보다 한 10억이 늘었더라 이걸 보고 실무자가 상당히 잘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를 잘못하면 이자수입을 세워 줘도 (청취불능) 집어넣어버리면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자금 운용을 잘해 가지고 예산보다 10억 가까이 더 올렸더라, 우리가 10억을 세금을 받자면 엄청난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금 운용과정에서 10억을 더 늘었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잘 했더라 예산 운용을 잘하면 이자에서 10억씩 왔다갔다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금 운용을 잘 했더라 본인 의견으로서는 그 예산을 담당했던 그 부서 직원이 누군지 이런 기회에 좀 격려도 할 겸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왕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실무자가 누군지 그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10억이나 늘렸더라 이런 기회에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검사기간에 활동한 의견서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 해 주시고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95년도도 다 나오고 두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이상 특별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견서나 결산서를 보시고 원만히 잘 처리 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다면 예산에 안 세운 세입이 있다면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해야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자수입이 당초 계상보다 한 10억이 늘었더라 이걸 보고 실무자가 상당히 잘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를 잘못하면 이자수입을 세워 줘도 (청취불능) 집어넣어버리면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자금 운용을 잘해 가지고 예산보다 10억 가까이 더 올렸더라, 우리가 10억을 세금을 받자면 엄청난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금 운용과정에서 10억을 더 늘었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잘 했더라 예산 운용을 잘하면 이자에서 10억씩 왔다갔다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금 운용을 잘 했더라 본인 의견으로서는 그 예산을 담당했던 그 부서 직원이 누군지 이런 기회에 좀 격려도 할 겸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왕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실무자가 누군지 그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10억이나 늘렸더라 이런 기회에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검사기간에 활동한 의견서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 해 주시고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95년도도 다 나오고 두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이상 특별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견서나 결산서를 보시고 원만히 잘 처리 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재옥 위원 어재옥위원입니다.
우리 김진봉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문제 말입니다.
목표가 말하자면 356억이 되는데 8억8,200억 원을 더 받았네요.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31페이지 보조금 위에서 둘째 줄
우리 김진봉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문제 말입니다.
목표가 말하자면 356억이 되는데 8억8,200억 원을 더 받았네요.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31페이지 보조금 위에서 둘째 줄
○위원장 최진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문내용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재옥 위원 모르시겠어요.
○기획실장 한봉석 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주혁 그건 보조금에 대한 증액은 추경예산에서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8억8,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조정을 안해서 결산서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8억8,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조정을 안해서 결산서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선지 위원 정선지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번 예결위할 때 이걸 실무자들하고 더 살펴보시고 그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선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번 예결위할 때 이걸 실무자들하고 더 살펴보시고 그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선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선지 위원 특별히 우리 김열기위원님이 예산회계를 많이 알기 때문에 아주 속속들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서류를 뒤져볼려면 엄청난 사건이 걸리고 이러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봉 전문위원님이 저는 김진봉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이 일곱 가지 사항 아주 명약관화하게 참 잘해 주셨어요.
참 잘해 주셔서 이것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데 작년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 촉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 이월액 이런데 대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다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짐을 받고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이월액이 더 늘어나고 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너무나 일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이월액이 없을 텐데 금년에 집행부가 성실하게 일했느냐 여기에 이것을 문의 한다면 이 검토보고하나만 보고도 너무나 집행부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한 해다 저는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다 결산까지 다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금년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촉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분의 2의 예산을 쓰고 3분의 1은 넘어가는 이런 딱한 실정 아까 김열기위원님이 읍·면·동에 그 어려운 것 몇 백만 원이 어려워서 고통을 겪는데 과연 우리 예산부서와 집행부가 총무국과 기획실이 과연 이래서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다시 한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열기위원님이 이자수입이 10억이 붙었다, 분명히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전에 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전 이걸 이자수입 10억이 늘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뒤져봤을 때 얼마든지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저는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제가 안양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안양하고 연락을 해서 비교해 봤더니 안양은 전체 예산이 3,800억인데 270억이란 예산을 이자수입을 올렸어요.
우리는 2,450억 되는데 겨우 70억 정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7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리 하게 바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양담당자하고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주로 CD를 9% 이런 것을 쓰고 안양은 12.5% 이래 가지고 굉장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예산을 봐서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스타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500억 정도의 이월액을 남기면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조치를 하기에 이자수입이 이보다 더 올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을 안양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00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자수입을 100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100억 정도는 예상되니까 더 이자수입을 늘려라, 비근한 예를 들면 안양에는 한달에 유용자금을 5억밖에 안 놔뒀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유용자금을 50억을 놔두고 씁니다.
물론 풍족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안양처럼 5억 정도는 못할망정10억 내지는 20억 제 생각에는 20억 정도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에 대한 촉구를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한테 하면서 금년에 잘못한 이 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성실히 하겠다는 촉구를 듣도록 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서류를 뒤져볼려면 엄청난 사건이 걸리고 이러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봉 전문위원님이 저는 김진봉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이 일곱 가지 사항 아주 명약관화하게 참 잘해 주셨어요.
참 잘해 주셔서 이것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데 작년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 촉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 이월액 이런데 대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다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짐을 받고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이월액이 더 늘어나고 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너무나 일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이월액이 없을 텐데 금년에 집행부가 성실하게 일했느냐 여기에 이것을 문의 한다면 이 검토보고하나만 보고도 너무나 집행부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한 해다 저는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다 결산까지 다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금년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촉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분의 2의 예산을 쓰고 3분의 1은 넘어가는 이런 딱한 실정 아까 김열기위원님이 읍·면·동에 그 어려운 것 몇 백만 원이 어려워서 고통을 겪는데 과연 우리 예산부서와 집행부가 총무국과 기획실이 과연 이래서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다시 한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열기위원님이 이자수입이 10억이 붙었다, 분명히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전에 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전 이걸 이자수입 10억이 늘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뒤져봤을 때 얼마든지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저는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제가 안양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안양하고 연락을 해서 비교해 봤더니 안양은 전체 예산이 3,800억인데 270억이란 예산을 이자수입을 올렸어요.
우리는 2,450억 되는데 겨우 70억 정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7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리 하게 바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양담당자하고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주로 CD를 9% 이런 것을 쓰고 안양은 12.5% 이래 가지고 굉장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예산을 봐서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스타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500억 정도의 이월액을 남기면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조치를 하기에 이자수입이 이보다 더 올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을 안양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00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자수입을 100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100억 정도는 예상되니까 더 이자수입을 늘려라, 비근한 예를 들면 안양에는 한달에 유용자금을 5억밖에 안 놔뒀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유용자금을 50억을 놔두고 씁니다.
물론 풍족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안양처럼 5억 정도는 못할망정10억 내지는 20억 제 생각에는 20억 정도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에 대한 촉구를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한테 하면서 금년에 잘못한 이 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성실히 하겠다는 촉구를 듣도록 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금년 95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제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세입·세출봤을 때 과오납 반환금이 금년에는 3억9,800입니다.
그래서 그때랑 같고 또 불용액 과다 발생액이 8억9,000입니다.
이것도 비슷비슷하고 집행부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94년도에 집행부가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금 더 내 가지고 돈 받는 게 아닙니까?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했길래 고지서를 받을 때 많이 받고 또 내리게 하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 발생한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해야죠.
일예로 삽당령 꼭대기에 뭐 한다고 이래 가지고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관령 (청취불능) 다 그냥 넘어가고 이게 정확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내년 또 96년도 회계연도도 또 이런 식으로 97년도 회계연도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는 자꾸 발생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지만 집행부가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점점 더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95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제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세입·세출봤을 때 과오납 반환금이 금년에는 3억9,800입니다.
그래서 그때랑 같고 또 불용액 과다 발생액이 8억9,000입니다.
이것도 비슷비슷하고 집행부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94년도에 집행부가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금 더 내 가지고 돈 받는 게 아닙니까?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했길래 고지서를 받을 때 많이 받고 또 내리게 하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 발생한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해야죠.
일예로 삽당령 꼭대기에 뭐 한다고 이래 가지고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관령 (청취불능) 다 그냥 넘어가고 이게 정확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내년 또 96년도 회계연도도 또 이런 식으로 97년도 회계연도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는 자꾸 발생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지만 집행부가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점점 더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옥 위원 이제 이경래위원 상당히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실지 이것이 말이죠.
세입이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도 세금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환된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세정에 상식이 없는 시민들은 부과한 액수대로 다 납부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납세자들이 선의적인 피해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세정업무는 정말 과학화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첨단기술이 동원되더라도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과다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자소득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와 조금 반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소득은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많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이자소득이 나는 것인데 다만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고 이율 높은 은행에 예치해 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전체 액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적소적기에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은행잔고가 많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에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공요금이 예치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이 많다는 것은 똑바로 지적하자면 사업을 안 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은 과감하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출해야 되지만 잔여금에 대해서는 보다 이윤 높은 은행을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전부다 말씀인데 이것 예산편성되었으면서도 집행을 하나도 안한 부분이 95건이나 된다는 부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산부서는 물론이거니와 또 작년 같은 해에는 다소 이해는 갑니다.
명주, 강릉 통합 때문에 다소 행정착오도 있으리라고 이해는 되지만 95년도에 예산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바라 건데 앞으로는 정말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배부되도 한 점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확고한 결산서가 만들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이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도 세금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환된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세정에 상식이 없는 시민들은 부과한 액수대로 다 납부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납세자들이 선의적인 피해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세정업무는 정말 과학화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첨단기술이 동원되더라도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과다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자소득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와 조금 반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소득은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많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이자소득이 나는 것인데 다만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고 이율 높은 은행에 예치해 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전체 액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적소적기에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은행잔고가 많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에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공요금이 예치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이 많다는 것은 똑바로 지적하자면 사업을 안 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은 과감하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출해야 되지만 잔여금에 대해서는 보다 이윤 높은 은행을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전부다 말씀인데 이것 예산편성되었으면서도 집행을 하나도 안한 부분이 95건이나 된다는 부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산부서는 물론이거니와 또 작년 같은 해에는 다소 이해는 갑니다.
명주, 강릉 통합 때문에 다소 행정착오도 있으리라고 이해는 되지만 95년도에 예산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바라 건데 앞으로는 정말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배부되도 한 점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확고한 결산서가 만들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열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 동안에 저를 제외하고 두 분은 아주 전문인이었습니다.
아주 밝았습니다.
또 아주 세밀히 검사를 했습니다.
또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지적할 것은 하나하나 불러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많은 지적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은 구 명주군에서 세웠던 것이고 강릉시에서 따로 세웠던 것이지요.
이것이 통합되므로 해서 2개 부서의 예산을 한데 모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는 결국은 임명제 시장이 시정을 끌어갔고 후반기에는 민선시장이 이끌어갔고 두 기관을 한 군데 묶어놓으니까 사업에 안정을 갖지 못 했고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부 전임자가 하던 업무기 때문에 미쳐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결산서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96년도 제가 분석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개 기관에서 세웠던 예산서 가지고 한 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상하반기 시장이 바뀌고 직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이 바뀌고 또 당시 직원들이 자리에 안정이 안 되어서 업무가 안정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 때 미리 지적을 다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이미 95년도 명주군 것하고 포함을 해서 이것이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96년도 앞으로 결산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결산에는 잘 좀 마무리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기간 동안에 저를 제외하고 두 분은 아주 전문인이었습니다.
아주 밝았습니다.
또 아주 세밀히 검사를 했습니다.
또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지적할 것은 하나하나 불러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많은 지적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은 구 명주군에서 세웠던 것이고 강릉시에서 따로 세웠던 것이지요.
이것이 통합되므로 해서 2개 부서의 예산을 한데 모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는 결국은 임명제 시장이 시정을 끌어갔고 후반기에는 민선시장이 이끌어갔고 두 기관을 한 군데 묶어놓으니까 사업에 안정을 갖지 못 했고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부 전임자가 하던 업무기 때문에 미쳐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결산서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96년도 제가 분석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개 기관에서 세웠던 예산서 가지고 한 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상하반기 시장이 바뀌고 직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이 바뀌고 또 당시 직원들이 자리에 안정이 안 되어서 업무가 안정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 때 미리 지적을 다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이미 95년도 명주군 것하고 포함을 해서 이것이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96년도 앞으로 결산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결산에는 잘 좀 마무리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우선 답변을 좀 듣고 또 다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면 정선지위원하고 김열기위원의 결산검사 내용이라든지 특히 우리 김진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가지고 지적을 했듯이 세입추계에 부실을 우선 짚었고요, 세입을 왜 가능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고 그걸 너무 예상이 어긋나는 그런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증가라든지 이월사업의 급증은 우리 정선지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마다 결산검사 때는 이야기가 되고 또 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집행부에다 경고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이 없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 이 사항을 보면 94년도 보다 더 많이 양이 증가하는 은 또 역시 96년도나 97년도 예산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걱정 속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답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결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면 정선지위원하고 김열기위원의 결산검사 내용이라든지 특히 우리 김진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가지고 지적을 했듯이 세입추계에 부실을 우선 짚었고요, 세입을 왜 가능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고 그걸 너무 예상이 어긋나는 그런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증가라든지 이월사업의 급증은 우리 정선지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마다 결산검사 때는 이야기가 되고 또 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집행부에다 경고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이 없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 이 사항을 보면 94년도 보다 더 많이 양이 증가하는 은 또 역시 96년도나 97년도 예산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걱정 속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답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결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더 물어보면 안 됩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94년도 결산을 96년도 예산안과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6년12월10일이 아닙니까?
현재 불용액 지금 남은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게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94년도 결산을 96년도 예산안과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6년12월10일이 아닙니까?
현재 불용액 지금 남은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게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주혁 그건 검토를 해봐야죠.
○최석경 위원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말을 해도 내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내년도에 안 하자면 후년도 결산에 나올 그때 일입니다.
그때 작년에 얘기하면 96년도부터 제대로 다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96년도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또 못했다면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출과 이게 안 맞으면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잘했다면 대답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말을 해도 내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내년도에 안 하자면 후년도 결산에 나올 그때 일입니다.
그때 작년에 얘기하면 96년도부터 제대로 다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96년도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또 못했다면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출과 이게 안 맞으면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잘했다면 대답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안 같은 맥락이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주혁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도 있고 제가 보니까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아까 김열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결산을 사실은 우리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취급합니다.
취급을 하는데 결산 그 자체를, 회계과 경리계라는 데는 돈만 내주는 덴데 결산 업무를 회계과 경리계에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것도 결산도 같이 각 과에 것을 해야지 이것이 맞다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취급해왔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어쨌든 95년도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예산집행을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서두에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래서 통합시 이후에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전혀 백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불용액의 과다라든지 세출의 부정확이라든지 이월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보는 견지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이 한해 먹고 놀았다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96년도에 넘어와서는 지금평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결산승인이 내용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계업무처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고 또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앞으로의 회계업무에 대한 자기예산에 대한 또 자기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하고 난 이후에 96년도에는 여러 가지 하나의 격동기라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에는 조금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위원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놔 봐야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아까 김열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결산을 사실은 우리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취급합니다.
취급을 하는데 결산 그 자체를, 회계과 경리계라는 데는 돈만 내주는 덴데 결산 업무를 회계과 경리계에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것도 결산도 같이 각 과에 것을 해야지 이것이 맞다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취급해왔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어쨌든 95년도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예산집행을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서두에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래서 통합시 이후에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전혀 백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불용액의 과다라든지 세출의 부정확이라든지 이월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보는 견지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이 한해 먹고 놀았다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96년도에 넘어와서는 지금평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결산승인이 내용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계업무처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고 또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앞으로의 회계업무에 대한 자기예산에 대한 또 자기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하고 난 이후에 96년도에는 여러 가지 하나의 격동기라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에는 조금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위원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놔 봐야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한봉석 9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사업이 지금 445건, 불용액이 565억 그런데 이 불용액은 여러 가지 이월사업도 불용액으로 보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불용액 중에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업이 조금 전에도 총무국장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김열기위원님께서도 아주 상당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95년도에는,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 그때에 사업의 성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명주군에서 책정했던 사업하고 강릉시에서 책정했던 사업하고 강릉시에서 책정했던 사업이 95년도에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사업도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러다가 하반기에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보조금이 통합이 되는 시에 많은 국·도비 보조가 늦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해 당해연도에 다 해야 할 그런 예산이지만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 집행상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속사업이 아니면 명시이월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격동기를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예산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원인행위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과 집행의 결산을 전부 거기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경리계에서 맡았고 또 예산계에서는, 여기도 원인행위부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관장해서 그걸 협조를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결산도 2개 계가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느 계에서 해도 한두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같이 거들지도 못하고 여기다 신경을 늦추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하고 있는 업무적인 내용은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에 아주 불용액이냐 아니냐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에 이 불용액은 전부 정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불용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예산 심사분석을 관장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월한 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심사분석해서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분석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사업이 지금 445건, 불용액이 565억 그런데 이 불용액은 여러 가지 이월사업도 불용액으로 보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불용액 중에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업이 조금 전에도 총무국장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김열기위원님께서도 아주 상당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95년도에는,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 그때에 사업의 성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명주군에서 책정했던 사업하고 강릉시에서 책정했던 사업하고 강릉시에서 책정했던 사업이 95년도에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사업도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러다가 하반기에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보조금이 통합이 되는 시에 많은 국·도비 보조가 늦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해 당해연도에 다 해야 할 그런 예산이지만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 집행상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속사업이 아니면 명시이월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격동기를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예산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원인행위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과 집행의 결산을 전부 거기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경리계에서 맡았고 또 예산계에서는, 여기도 원인행위부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관장해서 그걸 협조를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결산도 2개 계가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느 계에서 해도 한두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같이 거들지도 못하고 여기다 신경을 늦추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하고 있는 업무적인 내용은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에 아주 불용액이냐 아니냐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에 이 불용액은 전부 정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불용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예산 심사분석을 관장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월한 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심사분석해서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분석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곽기웅 위원 제가 두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감사를 제가 기획담당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예산에 매년 예산 문제를 각 부서에서 예산을 따려고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자기 부서에 한 푼이라도 따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을 따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밀한 제반 문제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안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예산을 따 놓고 제반 문제가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이 나타나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면 바로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기별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백봉령 문제하고 지금 강문에 매표소 들어가는데 1억2,000이 서 있어요.
백봉령 문제하고 그러면 백봉령 문제를 기획담당관한테 물으니까 땅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고 강문에 매표소 지을 때 2차선에다가 저쪽에 도립공원 정문처럼 지을려니 지을 수 없습니다.
4차선 생겨야만 되는데 거기 1억2,000이 서 있는데 하나 손도 못 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빨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면 불용액이 안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기별로 꼭 체크를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예비감사를 제가 기획담당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예산에 매년 예산 문제를 각 부서에서 예산을 따려고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자기 부서에 한 푼이라도 따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을 따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밀한 제반 문제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안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예산을 따 놓고 제반 문제가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이 나타나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면 바로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기별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백봉령 문제하고 지금 강문에 매표소 들어가는데 1억2,000이 서 있어요.
백봉령 문제하고 그러면 백봉령 문제를 기획담당관한테 물으니까 땅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고 강문에 매표소 지을 때 2차선에다가 저쪽에 도립공원 정문처럼 지을려니 지을 수 없습니다.
4차선 생겨야만 되는데 거기 1억2,000이 서 있는데 하나 손도 못 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빨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면 불용액이 안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기별로 꼭 체크를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지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큰 도시들은 심사분석에 대해서 철저히 하거든요.
어떤 데는 심사분석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분석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곽기웅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차제에 기획실에다 심사분석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실제 예산을 신청할 때에 심사분석계에서 그게 실제 일이 될 수 있나 없나하는 것을 저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끔 그런 것을 설정해서 모든 예산에 우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분기마다 심사분석도 하고 또 내년 예산을 미리 받아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모두 정해주고 이런 것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좀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데는 심사분석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분석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곽기웅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차제에 기획실에다 심사분석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실제 예산을 신청할 때에 심사분석계에서 그게 실제 일이 될 수 있나 없나하는 것을 저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끔 그런 것을 설정해서 모든 예산에 우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분기마다 심사분석도 하고 또 내년 예산을 미리 받아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모두 정해주고 이런 것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좀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두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예산문제 부분은 계속 물어봐야 똑같은 이야기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5년 반인데 그 동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으면서 과연 경리계에서 해야 될까 예산계에서 해야 될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도 두 국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을 맞바꿔서 그 중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입니다.
이걸 정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어느 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그동안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가 알기로 기획계에서 사업심사분석을 매 분기 지금 이번에 책자 나온 것이 3/4분기가 사업결과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곽기웅위원님 얘기했듯이 김열기위원님 얘기했듯이 예산을 따가지고 집행하면 그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기획계에서 관리해 가지고 서류상에 나온 것은 서면 현장답사 한번 안하고 공문에서 팩스 온 것으로 몇 %진도 90%진도 책자해서 그냥 만들어 찍어내는 것이 실지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 위원들이 기초적인 제도개선문제, 조직개편, 업무분장 문제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이런 것을 검사하고 그 계가 다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기획계에서 분명하게 사업 심사보고하고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경리과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협조가 안 되고 확인을 안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반문제가 생기고 이런 오류가 생기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통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5년 반인데 그 동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으면서 과연 경리계에서 해야 될까 예산계에서 해야 될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도 두 국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을 맞바꿔서 그 중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입니다.
이걸 정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어느 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그동안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가 알기로 기획계에서 사업심사분석을 매 분기 지금 이번에 책자 나온 것이 3/4분기가 사업결과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곽기웅위원님 얘기했듯이 김열기위원님 얘기했듯이 예산을 따가지고 집행하면 그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기획계에서 관리해 가지고 서류상에 나온 것은 서면 현장답사 한번 안하고 공문에서 팩스 온 것으로 몇 %진도 90%진도 책자해서 그냥 만들어 찍어내는 것이 실지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 위원들이 기초적인 제도개선문제, 조직개편, 업무분장 문제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이런 것을 검사하고 그 계가 다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기획계에서 분명하게 사업 심사보고하고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경리과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협조가 안 되고 확인을 안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반문제가 생기고 이런 오류가 생기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예, 김홍규위원 의견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우리 김열기위원 애 많이 쓰시고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행정분야에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분야를 누구보다도 면밀히 검토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만족을 하고 또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둘 것이며 또 아울러 우리 강릉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서 보다 더 큰 강릉을 건설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자세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모두 다 열거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운용, 또 집행을 할 때 특별히 유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장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최석경위원
오랫동안 행정분야에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분야를 누구보다도 면밀히 검토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만족을 하고 또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둘 것이며 또 아울러 우리 강릉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서 보다 더 큰 강릉을 건설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자세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모두 다 열거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운용, 또 집행을 할 때 특별히 유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장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최석경위원
○최석경 위원 결산검사를 7월 달에 20일간 하셨죠?
앞으로 결산검사한 다음에 즉시 이걸 좀 승인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남는 불용액이나 남은 돈을 당해연도에 다시 추경에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는 도저히 년대에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결산검사한 다음에 즉시 이걸 좀 승인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남는 불용액이나 남은 돈을 당해연도에 다시 추경에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는 도저히 년대에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집니다.
○김열기 위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양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부서에서 받는 줄 알았다고 회계과에서 왔어요.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을 (청취불능) 회계과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회계과가 무슨 죄냐, 돈 내달라고 해서 돈 줬는데 사업진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알 턱이 있나, 모르죠.
그러니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회계과에서 받더라고요.
거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회계과가 받을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예산(청취불능)체크를 해서 검사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양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쪽이 받는 것이 좋은지 의논해 보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을 (청취불능) 회계과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회계과가 무슨 죄냐, 돈 내달라고 해서 돈 줬는데 사업진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알 턱이 있나, 모르죠.
그러니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회계과에서 받더라고요.
거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회계과가 받을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예산(청취불능)체크를 해서 검사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문제이지만 양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쪽이 받는 것이 좋은지 의논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한봉석 그건 지금 정부조직 계통으로 보더라도 경리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 예산서 지출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기술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단 이것이 세입이 또 총무국 소관이고 여러 가지 같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든 경리계에서 하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왜 불용액이 되는 것인지 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경리계보다도 예산계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문제점 있는 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결산서가 연말이 되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최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을 빨리 조서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때가 늦습니다.
사업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때는 설계해야지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데 불용액도 그 이듬해 쓸 수 있습니다.
원칙은 예산이란 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불용액이 10월, 11월에 결산을 할 때에 우리가 불용액 조서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용액이 됩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 예산서 지출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기술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단 이것이 세입이 또 총무국 소관이고 여러 가지 같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든 경리계에서 하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왜 불용액이 되는 것인지 또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경리계보다도 예산계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문제점 있는 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결산서가 연말이 되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최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을 빨리 조서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때가 늦습니다.
사업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때는 설계해야지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데 불용액도 그 이듬해 쓸 수 있습니다.
원칙은 예산이란 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불용액이 10월, 11월에 결산을 할 때에 우리가 불용액 조서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용액이 됩니다.
○위원장 최진안 좋습니다.
지금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반의결에 토론의 시간인데 역시 이것도 찬반의견은 아니지만도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접수를 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알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반의결에 토론의 시간인데 역시 이것도 찬반의견은 아니지만도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접수를 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알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94년도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집행부를 떠나 가지고 의원직을 떠나가지고 민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찾아먹을 것은 악착같이 찾아먹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찾아먹을 것은 악착같이 찾아먹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회계연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회계연도 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회계연도강릉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